2018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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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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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무혁신 개요 1
Ⅱ. 가정친화적 제도 운영 2
Ⅲ. 초과근무 관리 6
Ⅳ. 연가 활성화 11
Ⅴ. 유연근무 활성화 16
Ⅵ. 행정사항 20
2018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
Ⅰ |
근무혁신 개요 |
1. 의의
❍ 근무시간 중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일·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근무행태의 혁신
❍ 공직사회의 근무행태를 혁신하여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함
▪ 2017년 ‘일과 삶의 균형’ 지표 : 38개국 중 29위 - 특히, 11개 영역 중 ‘일과 삶의 균형’ 영역은 35위 -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 : 20.8% *OECD 평균 13% ※ 2017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 BLI) (OECD, ’17년 11월) ▪ 노동생산성 : 34개국 중 28위(31.2$) *OECD 평균 : 45.6$ ※ OECD 가입 20년 한국노동시장 지표 비교(전국경제인연합회, ’16.7월) ▪ 年 평균 근로시간 : 2,069시간 *OECD 평균 : 1,763시간 |
2. 기본방향
❍ 근무시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직생산성 제고
❍ 일과 휴식이 균형잡힌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 분위기 전환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방안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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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추진방안
“업무효율성 및 일‧삶의 조화를 위한 근무혁신”
가정친화적 제도 운영 |
초과근무 감축 |
연가 활성화 |
유연근무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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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이행 ‣ 직원 고충상담 등 근무환경 개선 ‣ 가정의 날 이행 철저 ‣ 자녀돌봄휴가 적극 활용 |
‣ 근로간 최소휴식시간 보장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 철저 ‣ 공휴일 근무 등 엄격 제한 ‣ 퇴근 직전 업무지시 지양 및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 부처별 연가사용목표 설정 및 권장연가 적극 활용 ‣ 동가휴가제 운영 ‣ 연가실적 인사 관리에 반영 ‣ 자유로운 연가사용분위기 조성 |
‣ 개인‧부서 단위 활용 ‣ 간부공무원 솔선수범 ‣ 점심시간 연계 활용 장려 ‣ 유연근무 불이익 금지 |
Ⅱ |
가정친화적 제도 운영 |
1. 개요
❍ 일‧가정 양립을 공무원의 권리로 인식하고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것임
2. 추진원칙
❍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을 통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
❍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 욕구 충족을 통해 창의적 공무원 육성 및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관련 제도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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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방안
모성보호시간 등 이행
❍ 임신기 직원들을 파악하여 모성보호 이용가능대상임을 안내하고, 해당 부서장에게 대상직원 명단 통보
• 임신기간 근무시간 단축(모성보호시간) : 태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부여 ※ 모성보호시간 이용범위를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에서 ‘임신 全기간’으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예정(’18.상반기) |
❍ 육아기 직원들에게 업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육아시간 허용
•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 -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함 (예시 :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 ※ 육아시간 이용대상 및 범위를 ‘1세→만5세’, ‘1일 1시간→1일 2시간’으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예정(’18.상반기) |
❍ 부서장은 해당직원에 대한 업무조정 및 과다한 업무지시 자제
‘가족사랑의 날’ 이행 철저
❍ 주 1회 ‘가족사랑의 날’을 반드시 운영하고, 긴급한 현안을 제외하고는 ‘가족사랑의 날’ 초과근무명령 금지
※ 기관별로 사정을 고려하여 주2회 ‘가족사랑의 날’ 운영 권장
❍ 기관별로 정시퇴근을 독려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가족사랑의 날’ 이행여부 지속 점검
- 3 -
직원 고충상담 등 근무환경 개선
❍ 직원 건강관리, 고충상담 등에 대한 간부들의 관심‧인식 제고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위법‧부당한 요구, 직장내 따돌림, 성희롱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고충처리 활성화
❍ 직무 스트레스 등 개인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쉼터 등 운영
❍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 남/녀 휴게시설을 구분하여 설치‧운영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 장려
❍ 자녀돌봄휴가* 활용을 안내‧권장하여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참여 등을 지원
*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학교 행사 참여를 위한 연 2일 휴가 부여 가능(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으로 사유를 확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예정(’18.상반기))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5일의 휴가를 전부 쓰지 못하고 출근하는 사례 방지(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예정(’18.상반기))
기관별로 일‧가정 양립 실천서약 및 유공자 포상 실시
❍ 간부급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천서약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동참 유도
❍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및 선도적 추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기관별로 포상을 실시하여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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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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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18.2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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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초과근무 관리 |
1. 개요
❍ 초과근무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관행적·습관적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것임
2. 추진원칙
❍ 퇴근 이후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운영 철저
❍ 개인별·부서별 초과근무계획과 실적을 월별로 관리
❍ 업무특수성이 있는 현업공무원(경찰, 소방, 우정직, 방호원 등)의 경우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3. 추진방안
근로간 최소휴식시간 보장
❍ 직무의 성질‧기관별 사정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 퇴근 후에 출근 전까지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
- 필요시 사전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출근시간을 조정
※ 예) 01시 퇴근시 최소 9시간 휴식 후 10시 출근
❍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휴식시간 보장이 곤란할 경우에도 최소휴식 시간 미준수가 2일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
- 또한,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더라도 3일 이상을 연속적으로 24시를 넘겨 야간근무를 하는 것도 지양
※ 예시) 1일 09시 출근, 2일 02시 퇴근 – 2일 11시 출근, 3일 01시 퇴근 – 3일 10시 출근, 4일 01시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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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 철저
1) 주요 내용
❍ 각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하여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일정 수준(10~30%) 유보분을 제외한 후 과별 배분, 배분시간 내에서 부서장이 부서원의 초과근무 승인
※ 초과근무시간 부족시 유보분(10∼30%) 범위 내 추가 배분 가능
❍ 초과근무 감축 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초과근무 감축에 따른 의도적 절감예산은 총액인건비제 지침에 따라 활용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에 따른 초과근무 총량관리 등은「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지침」(’18.2.7.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참조
2) 적용대상 : 5급(상당) 이하 비현업 공무원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18.1.16)」에 따라 기존 미실시 부처(경찰, 해경, 소방) 및 소속기관까지 올해 중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도입·운영 예정
3) 운영절차
기관의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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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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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초과근무시간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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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조정 (유보시간 추가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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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평가 (부서장 평가 반영) |
* 최근 3년 평균 초과근무시간의 총량 설정 |
* 전년도 실적,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 총량 설정 |
* 연간 부서 총량을 월별 배분 * 월별 총량 부족시(잉여시) 당겨(이월)사용 |
* 각 과의 추가 배분 요청 시, 기관의 유보분 범위 내 추가 배분 |
* 초과근무 감축 실적이 우수한 부서의 장에 대한 성과평가 우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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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시 개인용무시간(학원수업, 운동, 육아 등)을 자율적으로 제외하고 실제 본연의 업무(1일 1시간 이상)에 대해 신청
❍ 정규근무시간외 개인용무시간은 1일 정규근무시간 전·후 각 1회씩 제외 가능(토요일 및 휴일의 경우 1일 1회 제외 가능)
<e- 사람 시스템 화면>
<시간외근무 관련 출퇴근지정 화면> |
※ 기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동 기능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반영 필요
초과근무실적을 인사·복무 관리에 활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36호, 2017.1.20.)에 따라 부서별 초과근무 감축실적을 부서장 성과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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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선정은 기관 자율로 하되, 전년도 초과근무시간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구체적·도전적으로 설정
❍ 야근 등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직원에 대하여 부서장이 개별상담 실시(月 1회 의무 시행, 이행여부 복무관리부서 매월 점검)
❍ 개인별·부서별 초과근무시간, 사용 연가일수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을 통해 원인 파악 및 효과적 개선방안 강구
※ (예시) 계획 대비 초과근무 실적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원인이 업무 성격상 월별 예측이 불가능한 때문인지, 주먹구구식으로 초과근무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예측하지 못한 현안 발생이 빈번한 때문인지 등 원인을 분석
집중근무시간 운영 활성화
❍ (개요) 기관별·업무별 특성을 감안하여 하루 중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정하고, 그 시간대에는 업무에만 몰입하도록 함
❍ (실시방안) 일과시간 중 특정시간을 집중근무시간(Core Time)으로 설정하여 기관 내 전 부서에 일괄 적용·실시
* 예 : 오전 10∼12시, 오후 2∼4시
09:00 |
10:00 |
12:00 |
13:00 |
14:00 |
16: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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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근무시간 (10시∼12시) |
중식시간 |
집중근무시간 (14시∼1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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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근무시간 운영시 준수사항(예시)
• 원칙적으로 집중근무시간에는 전화, 인터넷, 티타임, 흡연 등 사적인 용무와 휴식을 금지 • 회의나 대면결재 대기, 타부서방문 등 업무 집중을 저해시키는 행위 지양 • 각 기관 복무총괄부서에서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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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로 세부운영방안, 유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실시
* 유의사항 예시 : 외부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스템 등 구축, 긴급사안과 그 처리에 대한 지침 마련 등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엄격 제한
❍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현안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주말 및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
- 주말근무를 초래하는 월요일 회의를 지양하고, 필요시 부서별 주말‧공휴일 초과근무율을 분석하여 기관장 보고 및 부서장 통보
❍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의 야간(오후 10시 ~ 오전 06시)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 금지
※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근무
퇴근 직전 업무지시 지양 및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 업무회의 개최 등을 지양하고, 퇴근 후 업무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도 자제
- 주어진 업무시간 안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업무지시는 가능한 오전에 실시하고, 단톡방 등은 희망자에 한해 운영
❍ 그 외 초과근무를 초래하는 근무행태 개선 추진
< 예시 > • 퇴근 무렵에 익일 아침 보고하도록 하는 업무지시 자제 • 업무는 근무시간 중 마무리한다는 인식 제고 • 퇴근 무렵 업무회의 개최 자제 • 초과근무 사후승인 자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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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가 활성화 |
1. 개요
❍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고 계획적으로 연가를 사용하고, 가족과 휴식이 있는 삶을 통해 일과 휴식이 조화되는 근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추진원칙
❍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에 대해 자유롭고 계획적인 사용 보장
❍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연중 분산하여 연가 실시
❍ 업무특수성이 있는 현업공무원(경찰, 소방, 우정직, 방호원 등)의 경우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연가사용 활성화에 대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
※ 연가를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닌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충전’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
3. 추진방안
기관별 연가사용목표 설정 및 권장연가 실시
❍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 목표일수를 설정하고, 소속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하여 연가사용을 촉진
- 기관별로 전년도 연가 이용실적보다 높게 설정하되, 전년도 실적이 10일 미만의 기관도 10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
※ 행정관리역량평가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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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권장연가일수는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고, 연내 소진 유도
※ 권장연가일수는 전년도 연가실적을 고려하되, 2022년까지 매년 1일씩 확대 권장
- 부득이하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권장연가일수에 대해서는 ’18.상반기 도입예정인 ‘연가사용촉진제*’를 활용하여 연가사용을 촉구, 눈치보지 않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
* (연가사용촉진제) 기관장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시기지정 촉구, 사용시기 통보)에도 불구하고 휴가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의무를 면제
- 연가보상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개인별 연중 연가 활용을 지원
❍ 개인은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업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연가를 배분‧사용
※ 연초에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장 승인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재충전 휴가 실시
초과근무저축휴가제 활용
❍ 초과근무시간을 적립하여 초과근무 다음에 단축근무하거나, 연가로 활용
- 적립된 초과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연내 소진 우선
- 차년도로 이월한 경우는 저축연가와 동일하게 10년간 사용 가능
※ 초과근무 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예정(’18.상반기)
- 상반기 일부 시범부처 대상 실시 후, 7.1부터 전 부처로 확대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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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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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및 범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 • (적립가능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 범위 내 • (적립방식) 8시간 초과근무시 1일 연가 인정(시간단위로 사용가능) • (적립시간 활용) 초과근무 다음에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저축 |
❍ 특히, 연가일수가 부족할 수 있는 신규 임용자들이 하계휴가, 동계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동계휴가제 실시
❍ 재충전(Refresh)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자녀 겨울‧봄방학 등과 연계한 동계 휴가제(12~3월) 운영
- 다만, 부서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정기간에 집중되지 않게 분산 실시
- 자유로운 동계휴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과장 이상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 권장
저축연가의 적극적인 활용
❍ 저축한 연가를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또는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독려
- 자녀교육‧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자기개발휴가(장기휴가)’로 활용
- 봄·가을 관광주간, 하계휴가철, 추석‧설 등 주요 공휴일 및 주말에 연가를 적극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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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의 연내 소진을 위해, 차년도로 이월하는 연가는 가능한 6일을 넘지않도록 유도
❍ 1인당 평균 저축연가일수가 20일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
-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저축연가가 20일 이상 쌓인 직원을 파악하여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
※ 저축연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예정(’18.상반기)
연가활성화 방안 마련
❍ 부서별·개인별 연가사용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연가활성화 대책 마련
- 부서별·개인별 연가사용실적 기관장 보고
❍ 부서장은 연가사용이 저조한 부서원에 대해 개별상담 등을 통해 연가사용 독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연가 미사용시 업무조정 및 업무대행자 지정 조치
연가사용실적 부서장 성과평가 반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36호, 2017.1.20.)에 따라 부서별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을 부서장 성과목표로 설정
❍ 평가지표 선정은 기관 자율로 하되,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구체적·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연간 연가사용계획 작성·운영 여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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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 눈치 보지 않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 연가사유 묻지 않기, 월별 1인 1일 이상 연가 신청 의무화 등
❍ 간부공무원 연가사용 솔선 수범
※ 각 부처의 정무직, 고위공무원 연가사용 현황을 매 반기별로 국무회의에 보고 예정
❍ 부서별로 연가사용현황을 게시하고, 개인별 연가사용현황을 공유하여 연가를 권리로 인식하는 분위기 유도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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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18.2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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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Ⅴ |
유연근무 활성화 |
1. 개요
❍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산시키려는 것임
※ 시차출퇴근제 외에도 근무시간선택제와 집약근무제 이용 장려‧확산
2. 추진원칙
❍ 각 개인이 업무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근무시간을 자율적 설계하도록 적극 권장
❍ 개인 차원 뿐만 아니라 기관 또는 부서 차원에서의 활용 권장
❍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대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
3. 추진방안
유연근무제 자율목표제 설정
❍ 기관별로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보다 높게 자율목표를 설정
- 다만, 전년도 이용실적이 10% 미만인 기관의 경우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고, 전년도 이용실적이 40% 이상인 기관의 경우 최소 40% 이상이 되도록 설정
❍ 기관별 자체 성과평가시 유연근무제 이용비율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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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근무시간 자율설계
(1) 주요 내용
❍ 주 40시간 범위에서 매일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 조정
※ e- 사람 시스템 등 복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1주일 단위 신청·활용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개인건강 등 고려, 하루 중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대는 06:00~24:00로 한정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운영절차
부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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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
|
기관별 복무총괄부서 |
일주일 단위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 조정 신청 *e- 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에서 유연근무 신청시 ‘근무시간선택제’ 및 ‘집약근무제’ 선택 후 주 40시간 범위에서 요일별 근무시간 설계 |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유연근무 승인 |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 철저 |
※ 부서: 중앙부처·소속기관 등의 課 및 이에 상당하는 기관을 의미
(3) 자율적인 근무시간 설계 (예시)
< 사례 1 > : 주 5일 근무, 일별(日別) 근무시간 조정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근무시간 |
13∼19시 |
08∼19시 |
08∼19시 |
08∼19시 |
08∼12시 |
시간수 |
6시간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4시간 |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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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 : 주 4일 근무, 매일 근무시간 조정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근무시간 |
08∼21시 |
08∼21시 |
08∼21시 |
08∼16시 |
|
시간수 |
11시간 |
11시간 |
11시간 |
7시간 |
0시간 |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17.2월부터 e- 사람으로 신청 가능) - 유연근무제 활용시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12:00~13:00)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 가능 - 자녀돌봄,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적극 활용 - (예시) 08시 출근, 12~14시 점심식사 및 하교한 자녀돌봄 후 사무실 복귀, 18시 퇴근 ※ 근무시간(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은 준수하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 |
유연근무제를 집단적(기관 또는 실·국·과 단위 등)으로 활용
(1) 주요 내용
❍ 법령 등에 의한 유연근무제 제도의 틀 내에서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기관·부서(실‧국‧과) 차원에서 적극 도입·활용
※ 상사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예방 등 기대효과
❍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입하고 필요시 자체 민원대응반 운영
❍ 필요시 소속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기관 구성원 대다수가 함께하는 기관 단위 유연근무제 실시 등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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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시행범위(본부, 소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대민업무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결정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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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하여 16시 퇴근 -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조정,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16시까지 2시간 단축 근무 • 기관 여건, 업무 성격 등으로 인해 특정일에 구성원 전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유연근무(조기 퇴근)가 어려울 경우 구성원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정해진 날에 조기퇴근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
(2) 운영 절차
❍ (의견수렴) 소속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부서 단위 유연근무제 실시 여부 결정(08시 출근 17시 퇴근 등)
※ 출·퇴근 시간, 집단 유연근무제 운영기간, 참여자 등 사전결정
❍ (신청) 육아 등의 문제로 부서단위 유연근무제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각 부서원이 동일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신청
❍ (승인‧실시) 부서별 유연근무 승인 후 부서단위 유연근무 실시
※ 부서단위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장 참여 필요
≪ 활용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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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 중 해가 긴 기간(6∼9월) 동안 집단적으로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근무체계 운영 - 업무형편상 부서원 전체가 동시에 조기출근‧조기퇴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부서원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집단 유연근무제 실시 - 실장·국장 등 간부진의 참여가 필요하며, 육아·민원업무 등으로 통상적인 근무가 필요한 직원은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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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공무원 솔선수범 및 주기적인 유연근무 활용실적 점검‧공표
❍ 부서장 이상 간부 공무원은 월 1회 이상 반드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기관 차원에서 권장
❍ 기관별 자체 부서평가에 부서장의 유연근무 이용실적을 중점 반영
❍ 인사·복무관리 부서에서 부서별 유연근무 활용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기관장 보고 및 공표
유연근무 허용 및 불이익 금지
❍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이를 당해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적극 허가
❍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 금지
Ⅵ |
행정사항 |
❍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이행 협조(’18.2.14~)
- 부처별 자체「근무혁신 추진방안」 마련 및 제출(각 부처 → 인사혁신처, ’18.3.9)
※ 부처별 자체계획 수립‧제출(매년 1월) → 전부처 이행실적·계획 국무회의 보고(매년 2월)
❍ 부처별 유연근무 활용실적, 연가사용실적 등 관련 자료 제출(반기별)
※ 연가사용실적 등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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