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2016. 5. .
2016년도 인사혁신처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6.4.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담당관실 (044- 201- 8147)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10층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2
1. 그간의 정책성과 2
2.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7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28
1. 인사혁신처 일반현황 28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31
Ⅲ. 세부 추진계획 37
전략목표 Ⅰ. 채용 혁신 및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하고 개발한다. 37
전략목표 Ⅱ.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확산하고 공직개방을 확대한다. 77
전략목표 Ⅲ. 직무‧성과중심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를 강화하여 공직 전문성‧성과와 활력을 제고한다. 98
전략목표 Ⅳ.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121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55
1. 이행상황 점검 155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56
3. 변화관리 계획 159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160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161
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167
- 1 -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1) 열린 공직사회 : 채용 혁신 및 공직개방 확대 |
○ (경력개방형 제도 도입) ‘15년 9월말 기준 전체 개방형 직위 437개 중 165개 직위(고공단 57개, 과장급 108개)를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
계 |
고공단 |
과장급 |
전체 개방형 직위 |
168개 |
269개 |
경력개방형 |
57개 (33.9%) |
108개 (40.1%) |
※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률 : (’14년) 14.4% → (향후 추정치) 46.5%*
* 경력개방형 직위 165개에 나머지 개방형 직위 민간인 임용자 38명(’15.9월말 현재)을 더한 수치(203명) 기준
○ (민간스카웃제 확대) 모든 개방형 직위로 민간 전문가 스카웃 제도를 확대하여 수동적 공모방식에서 적극적 인재발굴 및 유치 등 채용방식 변화
※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인사처)중공교 기획부장,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 수치모델연구부장
○ (국민추천제 도입) 국민이 직접 주변의 숨은 인재를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로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시행
※ 국민추천현황(‘16.2월말 기준) : 참여 총 897 명 (타천 203, 자천 694) / 추천인재 DB 수록 : 758명
○ (민간경력자 채용확대)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들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도입
※ ’15년 23개 부처, 80명 선발 완료 [필기(7.25)→서류전형(10월)→면접(11~12월)]
○ (시간선택제 채용 활성화) 현장근무 경력만으로 응시 가능한 시간선택제 채용을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 고용활성화 및 일자리 나누기 등에 기여
※ 선발규모 : ‘14년 366명(상반기 200명, 하반기 166명) → ’15년 377명 선발 추진중(‘16.3 합격자발표)
※ 채용경력요건 완화(공무원임용령 개정, ‘15.9.) / 적합직무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중
○ (민간근무휴직 활성화) 민간기업의 혁신사례 및 경쟁력을 공직내 이식‧확산하고,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민간근무휴직 지속 확대
※ 운영현황 : ’16년 59명(’14년 2명, ‘15년 57명), 미실시 대기업‧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 추진
- 2 -
○ (국제기구 고용휴직 확대) 국가 브랜드 제고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고용휴직 확대 * ‘16년 20개직위 신설, 총 85개 직위 운영
2) 일 잘하는 공직사회 : 전문성 제고 및 성과형 인사관리 |
○ (순환보직 개선) ‘전보제한기간’ 명칭을 ‘필수보직기간’으로 개선하여 준수 의무를 강조하고 기간을 강화(2년→3년)*함으로써 순환전보 관행을 개선 ※공무원임용령 개정‧시행(9.25)
○ (전문직위 확대) 부처별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고 인사·홍보 등 공통기능에 대한 전문직위 허용 등 운영을 개선하여 공직전문성 제고 및 책임행정 구현 기반 마련 * 본부기준 : (’14년) 2,147개 → (’15년) 2,851개 (9월말 기준)
○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여) 전문성을 갖고 헌신한 공무원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여*하고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동기 부여 및 자긍심 제고
* 총 49개 기관, 84명 선정(1.30) ** 특별승진 5, 특별승급 18,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49 등
○ (능력·성과중심 인사관리) 공직사회의 온정주의 관행 타파 및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 강화 기반 마련
<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관리 강화방안 (’15.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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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에 대해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의무화 •2개월 초과 무보직도 적격심사 대상 기간에 산입 •능력‧자질 부족사유 무보직 허용 등 무보직 발령 요건 완화 •성과 부진 고위공무원 역량향상 교육(3개월) 및 재기기회 부여 |
○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정부 정책·집행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과장급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부처별 자율이었던 과장급 역량평가를 의무화하고 미흡자에게는 과장보직 미부여
* 평가결과(10.26) : 165회 운영, 980명 평가, 198명 미통과(20.2%)
○ (인사조직직류 신설) 정부 내 인사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조직직류 신설 추진 ※ 공무원임용령 개정(∼‘15.11)
○ (5급 속진임용제 도입) 우수한 역량을 갖춘 실무직 공무원이 고공단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5급 속진임용제 추진 ※공무원임용령 개정(∼‘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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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명나는 공직사회 : 생산적 공무원 문화 조성 |
○ (연가저축제 도입) 미사용연가를 최대 3년간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재충전 기회로 활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시행(10.6)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시행(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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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연가제 도입) 기관장이 매년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정하고, 필요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연가저축제 도입) 미사용연가를 최대 3년간 이월·저축하여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로 사용 가능 •(10일 이상 장기휴가 보장) 공무원이 10일 이상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함 ※ 연가저축제와 결합하여 “안식월”로 사용 가능 •(포상휴가 도입) 주요 업무를 성공 수행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 포상휴가 허가 |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초과근무시간을 부서별 총량으로 관리하고 감축해 나가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14년 6개→ ’15년 13개→ ‘16년 全 기관)
※ 시범실시 13개 기관 전년 동월대비 1인당 월 초과근무시간 7.4% 감소(27.1 → 25.1시간)
○ (육아휴직 활성화) 남성육아휴직 기간을 확대(1년→3년)하고,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여 여성 경력단절 방지 및 남녀공동육아 인식 확산
* (기존) 8세이하이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개선)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자기개발휴직 도입) 학위취득 외에 다양한 교육과정 및 개인주도학습 등 다양한 유형의 휴직을 허용하여 공무원 역량개발 및 재충전기회 부여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2015.9.15.)
○ (소극행정 사례집 제작 추진)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를 유형별로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적극적·창의적 공직문화 확산
※ 사례집 발간 및 각 부처, 공무원 교육기관 배포(11월)
○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 언제 어디서라도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 가능토록 교육함으로써, 공무원의 소명의식과 공직가치를 바로세우고 생각의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로 활용(공무원 봉사 그리드망 구축)
※ ‘16년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에 심폐소생술 교육 반영·시행(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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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깨끗하고 반듯한 공직사회 : 신상필벌 원칙 및 공직가치 정립 |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재취업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여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회복
< 공직자윤리법 시행(’15.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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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기관을 비영리분야까지 확대(‘14.1월 3,960개 → ’15.3월 15,033개) •취업제한기간 연장(퇴직 후 2년→ 3년)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강화(업무관련성 범위를 소속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 •취업심사결과 공개(퇴직 시 소속기관‧직위, 취업예정기관, 심사결과 등) •고위공직자 취업이력을 퇴직 후 10년간 공시 |
※ 취업심사수 : (법 개정 전 3년 평균) 284건 → (’15년 1~9월) 386건
취업제한율 : (법 개정 전 3년 평균) 11.3% → (’15년 1~9월) 18.1%
○ (징계제도 개선) 공무원 3대 비위(금품, 성,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징계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시행(8.19)
○ (채용시 공직가치 검증) 국민에게 헌신‧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공직가치관 심층 검증 등 면접 운영방식 개편*
* 공직가치관 검증시간 확대(종전 : 10~20% → 개선 : 50~70%), 면접응시 대상(110~120% → 150%) 및 1인당 면접시간 확대, 공직가치관에 특화된 면접질문 및 평가체계 개발 등
○ (공직가치 교육 강화) 공무원이 올바른 공직가치를 바탕으로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가치 교육 비중 확대(15%→25%‘15년→30%’16년)
○ (공무원윤리헌장 개정) 시대 흐름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공직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공무원윤리헌장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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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율적인 공직사회 : 국가재정 절감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
○ (공무원 연금개혁)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국민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로 사회통합에 기여
* 「공무원연금법」 개정 (6.22 공포, ‘16.1.1 시행) : ’16년 보전금 1조 5천억원 감소(종전3.7조→개정2.2조), 향후 70년간 총 재정부담 333조원, 보전금 497조원 절감 예상
<언론에 보도된 해외 전문가의 한국 공무원연금개혁 평가> •아시아경제(’15.9.17) :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성공(Great success)” (日 주니치 사카모토. 노무라연구소 수석 고문) •중앙일보(’15.9.19) : “재정이 급속도 악화되는 시기에 한국의 공무원연금개혁은 시기와 방향이 모두 옳았다.” (오스트리아 연금정책국장) |
○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 공무 국외출장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항공권 구매권한’을 제공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예산 절감 예상
○ (공채 수험생 서비스 강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소요기간 단축(약 70일)* 및 온라인 답안지 열람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험생 편의제공 및 투명성 제고
* 9급 : (‘13) 269일→ (‘14년) 258일 → (‘15년)188일, 7급 : (‘13년) 264일→ (‘14년)188일 → (‘15년)176일
○ (교육훈련기관 협업강화) 교육품질 향상과 우수강사의 공동활용 확대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협업체계 강화
※ 33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교육과정‧시설‧정보 등 전 분야에 대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 체결(‘15.10.20)
○ (해외공직설명회 개최) 글로벌 안목과 전문지식을 갖춘 재외동포에 대한 채용정보제공을 위한 해외 공직설명회 개최 등
※ 2015 해외 공직설명회 개최(10.13∼10.30) : 뉴욕대‧하버드대‧UCLA 등 북미지역 3개권역 12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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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1 |
채용의 혁신 (공직다양성 제고 및 개방 확대) |
민간 우수인재 공직진입 확대
□ 민간 전문가 임용 확대
○ 국‧과장급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운영 중(‘00.2월 도입)
- ’15.12월말 기준 443개 개방형 직위중 민간인 임용 22.6%(100명)
○ 개방형 직위중 일부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확대
- 부처별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률(현 평균 38%) 50%이상 지정
○ 민간 임용자 공직 적응 지원 강화
- 공직입문교육과정(2~3일 집합교육) 개설, 주기적 간담회 실시 등 상호 소통채널 확대, 민간 임용자 대상 공직 적응 매뉴얼 발간 및 임용전 사전안내 등
□ 적극적 인재발굴
○ 정부 헤드헌팅 기능 강화를 통해 우수인재를 사전에 발굴‧관리하고 적정직위에 초빙하는 민간스카우트제 및 인재발굴 서비스 활성화
- 민간출신이 비교우위를 갖는 직위 대상, 집중 발굴 및 지원 유도 강화
- 발굴 초기부터 후보자의 업무경험과 유사도 등을 면밀히 진단하여 공직가치를 보유하고 성과창출이 가능한 우수인재를 발굴
○ ’16년 분야별 예정직위 및 취약분야* 중심 사전 인재 Pool 구축
- 우수인재의 선제적 발굴 및 1:1 접촉·관리로 자발적 지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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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재계임원, 글로벌 전문경영, 문화교류,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그룹
○ 외부의 적격자 확보 및 공직 지원 적극 관리 등 ‘타겟 리크루팅’ 수행
- 직위별 요건 분석, 적정자원 조사,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유도
□ 국가인재 DB 고도화
○ 분야별 현장인재 및 방한 외국정부 인사 등 글로벌 인재 DB 구축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컨텐츠 강화
○ 사용자 중심의 국가인재DB 시스템 고도화 추진
- 경력‧성과중심 인물정보, 멀티미디어 자료 등 인재DB 서비스 개선
- 인재정보의 입체적 Location 분석, 시스템 안전성 및 정보 보안 강화
○ 기술‧지식‧경험 등을 보유한 현장인재, 글로벌인재 발굴 및 활용
□ 글로벌 인재 채용
○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맞춤형 ‘글로벌 인재모집 직무군’ 을 신설하고 합리적인 우대요건을 부여
- 특화된 글로벌 전문지식‧경험 등이 필요한 분야(국제통상‧기술‧특허심사 등)에 수요를 발굴하고 서류전형시험에서 가점적용(5% 이상)
○ 경채를 더욱 확대하여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국제관계 업무(협상, 중계, 조정 등)를 능통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해외인재 발굴
□ 해외 공직설명회 개최
○ (개최시기 및 지역) ‘16년 5~6월경 / 미국 및 일본지역
- 각 지역을 1~2개팀이 권역별로 순회하여 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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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 소재여부, 유학생‧재외동포수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역과 장소를 선정
※ 유럽지역은 현지 파견 직원을 통해 별도 운영
○ (대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및 재외동포 등
구분 |
영주권자 |
일반체류자 |
유학생 |
계 |
미 국 |
426,838 |
297,714 |
99,562 |
824,114 |
일 본 |
424,631 |
60,064 |
15,774 |
500,451 |
(2014년 외교부 통계)
○ (프로그램) 공직 소개, 재외동포 맞춤형 채용정보안내, 국가인재발굴 D/B 등록 등
공무원 인재의 국가적 활용 강화
□ 민간근무 확대
○ 인사상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 휴직을 이유로 보직관리‧승진 등 인사운영에서 불리한 처우 금지
※ 근평(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 대우공무원(민간근무휴직기간의 1/3을 추가 반영)
- 휴직 복귀 후 주요 보직부여 등 핵심인재로 양성
○ 민간근무휴직 관리 강화
- (민관유착 근절) : 근무실태 점검(연2회), 필요한 경우 자체 감사실시, 휴직 후 복귀시 2년간 휴직기업 등 관련부서 배치 금지 등
- (조기퇴직 방지) : 휴직 복귀 후 의무복무기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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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진출 활성화
○ 국제기구 및 지역 다변화를 통한 다양한 국익 반영
한국인 진출이 미흡한 기구‧지역을 중심으로 휴직직위 신설 추진
* (’15년) 65개 직위 → (’16년) 85개 직위 → (’17년) 90개 직위
○ 공무원의 외국정부 진출 활성화
파견, 고용휴직, 교육훈련 등 활용, 행정한류 전파・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기관・연구소 등에 공무원 진출 확대
□ 범정부 인사교류 활성화
○ 다직위 인사교류인 전략교류(패키지)의 지속 확대
-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을 중심으로 전략교류 직위 추가 발굴‧시행
* (‘15년) 20개 패키지, 80개 직위→ (‘16년)30개 패키지, 120개 직위(10개 패키지 추가)
○ 인사‧홍보 등 전문분야 교류 확대로 ‘통(通)인재’ 양성
- 인사분야 ‘인사혁신처 ⇔ 다른 부처 인사담당’ 간 교류 실시(’15년~)
* 실시(6) : 국방부,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 방사청, 방통위 / 예정(4) :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기재부
- 인사분야 성과분석 후 홍보‧전산 등의 분야로 확대(‘16년)
○ 교류자 적응 지원 및 복귀자 보직관리 등 맞춤형 인사관리
- 기관 인사부서‧나라일터 상담코너(신설) 운영 등 교류자 고충 상담 강화
- 복귀자 전문보직 관리 등 맞춤형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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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인재 선발을 위한 채용절차 개선
□ 공채시험 과목 개편
○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 분류 체계 개편
- 고교과목(사회‧과학‧수학)과 행정학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직류별 직무역량 관련 과목은 ‘직무선택과목’으로 분류
- 직무선택과목 2과목 중 최소 1과목 이상을 선택하도록 의무화
※ 세무직 과목선택(예시) : 세법+회계학(可), 세법+사회(可), 사회+수학(不可)
계급 |
직류 |
현행 |
개편 |
|
9급 |
세무 |
국어, 영어, 한국사 |
➡ |
국어, 영어, 한국사 |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 세법개론, 회계학 중 1~2과목 ‧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0~1과목 |
|||
일반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중 1~2과목 ‧ 사회, 과학, 수학 중 0~1과목 |
□ 5급 공채 정규임용절차 강화
(현행) 필기ㆍ면접시험 (개선) 필기ㆍ면접시험 + 교육성적 + 시보근무평가 + 정규임용심사위 |
○ 임용전 교육, 시보근무 평가 및 정규임용심사위원회 도입 등 신규채용자에 대한 적격여부 평가를 단계별로 강화하여 선별적으로 최종 임용
- 임용전 또는 시보기간 중 신규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훈련 및 평가 강화
※ 강의식 교육 축소, 연구과제·정책기획과제 수행 등 실습·참여형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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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기간 중 2개 기관·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소속 부서장·동료 등을 통한 다각적인 평가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및 공직가치 적격성 평가 등을 위해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도입, 정규임용여부 결정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형 채용 확대
□ 채용인원 확대
(‘15년) 5,696명(공채 4,810명 / 인사혁신처 주관 경채 886명) (’16년) 6,388명(공채 5,372명, 11.6%↑ / 인사혁신처 주관 경채 1,016명, 14.7%↑) |
○ ‘16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 확대(’15년 4,810명 → ‘16년 5,372명, 11.6%↑)
시험종류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합 계 |
2,347명 |
3,110명 |
3,793명 |
4,160명 |
4,810명 |
5,372명 |
9급 공채 |
1,529명 |
2,180명 |
2,738명 |
3,000명 |
3,700명 |
4,120명 |
7급 공채 |
461명 |
561명 |
630명 |
730명 |
730명 |
870명 |
5급 공채 |
357명 |
369명 |
380명 |
391명 |
343명 |
346명 |
외교관 후보자 |
- |
- |
45명 |
39명 |
37명 |
36명 |
※ 7‧9급 중심으로 ’15년 대비 11.6%(560명) 증원, 5급+외교관후보자는 전년 유사(382명)
※ 각 부처의 채용수요 최대 반영 (’15년) 84.7% → (’16년) 102.3%
○ 인사혁신처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인원 확대
-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선발인원(‘15년 224명→’16년 250명)
※ (5급) ’15년 140명 → ’16년 150명 / (7급) ’15년 84명 → ’16년 100명
- 지역인재 7·9급 공무원 선발인원(‘15년 255명→’16년 270명)
※ (7급) ’15년 105명 → ’16년 110명 / (9급) ’15년 150명 → ’16년 160명
-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발인원(‘15년 377명→’16년 466명)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인원(’15년 30명→’16년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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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활성화
○ 지침 : ‘시간선택제 운영 확대지침’ 마련 시행(‘16.1월)
- 채용ㆍ전환형 연도별 목표제 도입*, 직무발굴 매뉴얼, 근무지원 등
* 현행 16개 부처 운영 중 / ‘18년까지 채용은 3% 이상, 전환은 1% 이상
○ 채용 : ‘16년도 1,275명(국가 466, 지방 809) 채용 목표
* 수요조사(‘16.2월까지) → 직위ㆍ인원 확정(4월) → 채용공고(5월초) / 지방직은 자체 일정
○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기공모전(6월)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추진(11월)
○ 인식개선 : 정부포털(정부 3.0, 민원24 등), e사람(업무망), 소셜미디어(SNS), 채용박람회, 언론기고 등 온‧오프라인 활용 홍보 다각화
○ 제도개선 :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시 소숫점 단위 별도정원 인정
□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 (장애인) 공채 구분모집 채용 확대(’15년 258명 → ‘16년 274명) 및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30개 이상 직위 발굴(’15년 29명 선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조해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15~)
○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 졸업자에 대한 추천 제한(졸업 후 5년 이내) 도입 및 7‧9급 선발규모 확대(‘15년 255명 → ’16년 270명)
※ (7급) ’15년 105명 → ’16년 110명 / (9급) ’15년 150명 → ’16년 160명
○ (저소득층) 9급 공채인원의 2%이상 선발 및 저소득층 해외 체류 교환학생에 특례 인정 등 완화된 자격요건 적용(‘15년 100명 → ’16년 113명)
○ (공익기여) 6급 이하 채용시 의사상자 본인‧배우자‧자녀 가점(3~5%) 부여
○ (북한이탈주민) 국가기관 재직자(‘15.12 기준) : 69명(공무원 28, 보조인력 41명) → ’16년 10명 이상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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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육의 정상화 (공무원 인재개발체계 재정립) |
공무원 인재개발 네트워크 구축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출범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일류공무원 양성의 산실로 역할 재정립
-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미래지향적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공직가치 강화, 국정운영의 중추 리더 양성, 글로벌 역량배양을 중심으로 역량‧자원의 전략적 재편 추진
※ 공직가치센터, 공직리더십센터, 글로벌센터로 기능 재편
○ 국가 지식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통한 인재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
- 민‧관‧학‧연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공무원교육기관의 분산된 자원‧역량을 통합함으로써 지식 공유 생태계 조성
□ 중앙‧지방‧민간기관 간 인재개발 네트워크 구축
○ 중앙부처 교육훈련기관 ⇨ 지방‧헌법기관‧민간기관으로 네트워크 확대
- 인사혁신처 – 행자부(지방인사제도과) - 헌법기관 교육기관간 MOU 체결 추진
※ 인사혁신처 - 중앙부처 33개 교육기관 MOU 체결(‘15. 10. 20)
-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우수 강사‧유휴시설 등 공동 활용
- 주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교육과정, 체육시설 등 민간개방 확대
○ 각 교육훈련기관의 역량 강화
-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및 교육운영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 강의스킬향상과정(교수요원), 교육운영자과정(교육운영담당자)
- 공직가치‧공직리더십‧통일교육 등 공통 교육과정은 공동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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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교육체계 확립
□ 인재양성체계 개편
○ 직급단계별 필요역량‧지식을 체계화한 리더십 파이프라인 구축
- 각 직급별 리더십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고 공직가치가 내재화 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 정립
○ 직급별 교육과정 개설‧운영
-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역량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임고공단 과정’ 및 ‘신임과장과정’ 신설
※ 국‧과장급 역량평가 통과자의 보직 전 이수 의무화(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보직 후 1년 이내 이수)
□ 공직 입문교육 강화
○ 공직 현업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신임사무관 양성
- 공직가치 함양을 위해 합숙교육 확대(‘15년 3박 4일 → ’16년 3주)
※ 국가관‧공직관‧윤리관 중심으로 이해‧공감 및 체험‧실천교육 실시(입교 초기)
- 지도직원제 도입, 공직생활에 대한 멘토링 강화
○ 민간인 임용자의 공직 안착을 위한 특화 교육 실시
- 국과장급으로 진입하는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공직 조기적응을 위한 공직가치 및 법제, 예산, 인사‧복무, 국회대응 등 직무교육 실시
- 경력채용자에 대해 공직가치‧공통 직무역량 등을 집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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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학습 촉진
○ 조직목표와 연계한 개인별 자기개발목표 설정
- 자기개발계획서(IDP)에 조직목표‧자기개발목표‧세부학습내용을 포함
- 각 부처 기관장의 자기개발 지원* 및 부서장 코칭‧멘토링 강화
* 업무관련 교육프로그램 등 정보제공,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 등
○ 온라인 공개 교육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이러닝 강화
- MOOC* 및 실시간 방송과정, 원하는 차시만 학습하는 나만의 맞춤과정 실시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 국외훈련을 통한 지역별‧분야별 글로벌 전문가 육성
- 각 부처는 미래역량 수요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사업 등과 연계하여 기관별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계획」을 수립‧운영
- 훈련대상자 선발 시, 공직관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조직기여도 반영 확대
○ 훈련기관 다변화를 위해 해외기관을 신규 발굴, MOU 추진 확대
- 분야별* 국제기구, 대학・연구소 등 해외 훈련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MOU 체결, 국외훈련기관 선정 시 적극 활용
* 일반공공행정, 국방, 재정‧세제‧금융, 교육, 과학기술, 교통‧물류 등 13개 기능 구분
□ 국외훈련 다변화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우수행정서비스 전파 등 국외훈련 목적에 맞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국외훈련 다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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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능력‧성과중심 인사관리 및 공직 전문성 강화 |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기반 마련
○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성 인사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 마련
- 직무 역할과 책임에 맞게 다양한 직급구조 변화방안을 모색하고, 능력‧성과를 반영한 급여체계 강화
성과형 인사관리의 확산 및 수용성 제고
□ 성과‧역량 중심의 승진제도 개선
○ 승진임용배수범위 확대를 통한 우수 성과자의 조기승진 기회 확충
-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배수범위* 확대 또는 부처 자율성 부여**
* (1명) 7배수 / (2명) 5배수 / (3~5명) 4배수 / (6~10명)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20명 / (11명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 + 35명
** 현재 배수범위를 下限으로 하는 방안 등
○ 승진예정인원의 일정비율(10% 내외) 특별승진 실시
- 기관별 평균승진소요연수 이하 직원 중 성장잠재력이 뛰어나거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성과자 선발 및 특별승진
* 특별승진 비율은 부처 인사특성을 고려해 인사처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 고위직 성과관리 강화
○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기준 설정
- 각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하위 부여 가이드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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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별 최하위 부여 기준 설정
* 정책실패(예산 낭비, 사회적 혼란 야기), 태도‧자질(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 성과향상교육 정규과정 운영
-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능력 부족 무보직‧직위해제자 대상 교육 운영
- 교육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는 인사처 주관 적극 재배치 실시
□ 성과연봉제 확대
○ 일반직 관리자 중심 연봉제를 5급(과장급) 등까지 확대·적용
- 일반직 복수직 4급·5급 과장급(소속기관) 우선 적용 후 전체 5급으로 확대
* 상당계급의 특정직 적용 여부는 의견수렴 후 결정
○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 단계적 확대
- 현재 성과급 비중을 ‘20년까지 2배까지 확대(고공단 기준 7%→15%), 성과등급(S- C)간 지급률 차등 강화
* 복수직 4급은 ’17년, 5급 과장급 ’18년부터 성과연봉 지급
□ 평가결과 수용성 제고
○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 적용대상 확대(現 4급 이상 → 5급 이상)
- 초임관리자인 5급까지 성과계약 확대, 업무・성과에 대한 책임 강화
-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이행상황 관리・기록*, 평가 프로세스 재정립
○ 교원・경찰・소방 등 특정직 평가체계 컨설팅을 통한 평가 수용성 제고
* 특별성과급 및 성과연봉 확대를 대비한 평가체계 재검토 및 개편 지원
○ 경력평정 적정성 분석을 통해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 추진
* (’16년) 반영비율 상한 축소(30% → 20%) → (’17년) 반영비율 하한 폐지(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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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제고방안 확산 및 내실화 추진
□ 필수보직기간 이행방안 강구‧시행
○ ‘전문성’과 인사관리의 연계를 통한 제도 개선의 실효성 확보
- 우수 성과자 특별승진 등 승진심사시 필수보직기간 준수여부 고려, 교육훈련자 선발시 해당 분야의 근무기간 반영 등
○ 전문성 제고 추진현황 대외공표 등으로 각 부처의 이행 유도
- 인사감사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하고, 필수보직기간 준수율‧전문직위 비율 등 하위권 부처 중심으로 정기 공표
□ 전문직위 운영 내실화 및 경력개발 강화
○ 사이버안보‧정보보호 등 적합직위 추가 발굴‧지정하고 필요시 소속기관 직위도 지정 확대
○ 신규채용 후 일정기간 동안 필수보직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 탐색기간(예 : 3년) 부여 및 전문직위群내 경력개발 경로 지정‧관리
* 전문직위群을 관리직 포함한 실‧국단위로 지정,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Two- Track 인사관리 강화
○ 직무‧인재유형에 따라 경력경로를 이원화하고, 차별화된 인사관리로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 직무 특성에 따라 직위를 ‘장기근무형’(전문가형)–‘순환근무형’(관리자형)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핵심인재 양성
※ 특히 고도의 지식‧경험이나 연구‧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자부심을 가지고 장기 근무할 수 있는 별도의 인사체계 마련
* 전문직 공무원 : 한 업무분야에 평생 근무하면서 승진하더라도 전문분야를 바꾸지 않도록 차별화된 인사관리체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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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바람직한 공무원 문화(반듯한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
공무원 자긍심 고취 및 공직기강 확립
□ 대한민국을 빛낸 공무원 50인 선정
○ 대상 : 1급이하 공무원 원칙(정책 추진 당시 직급 기준, 사망자 포함)
* 정무직 제외(다만, 일반직으로 입직하여 정무직으로 퇴직한 자는 포함)
** 특정직 중 군인, 교육공무원 제외
○ 공적 : 정부수립 이후 국가발전을 주도한 주요정책
* 공적분야 : 3개분과(①산업‧경제, ②사회‧문화‧일반, ③외교‧안보‧과학기술)
○ 추진절차 : 각 부처별 정책 및 후보공무원 발굴‧조사(‘16.1~3월) → 전문가 등 의견수렴(4월) → 국민추천(5월) → 분야별 심사(6월) → 검증(7월) → 최종 심의‧선발(8월)
□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구축
○ 설립 : 초기 사이버상에 운영 후 일정 규모 이상 헌액자 확보 후
→ 독립시설로서의 명예의 전당 건립(중공교에 전시실 설치)
○ 대상 : 재직 중 탁월한 업적 수행 또는 모범적 사회활동을 한 공직자
○ 추천권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협회 및 단체, 국민추천인단 등은 추천권자에게 추천 요청 가능
○ 선정주기 : 1년 주기 또는 2~3년 주기 검토
○ 활용방안 : 정부 3.0 등 정부 홈페이지와 연계 홍보, 전시관 설치ㆍ운영(중공교) 등 공직자 교육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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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장려
○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 전파 및 순회교육 실시
- 관련 사례와 제도를 체계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 교육 희망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 실시
○ 무사안일‧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
- 소극행정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고 피해를 입힌 공무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업무 지침 시행
○ 적극행정 공적에 대한 징계 감경 확대
- 5급 이상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징계 감경 대상에 포함되도록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이 있어야 징계 감경 가능
□ 공직가치 확산 및 내재화
○ 공무원헌장 확산‧공유 및 내재화
- 새로운 공무원헌장 발령 및 선포(’16.1.1)
○ 기관별 핵심 공직가치 및 중점 실천과제 발굴
- 기관별로 일상 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공직가치와 구체화된 행동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실천 결의
○ 공직가치의 생활화 방안 마련‧추진
- 다짐대회, 사례토론, UCC 공모 등 공직가치의 지속적 확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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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비위 일벌백계
○ 징계제도 운영현황 점검(징계감사)
- 3대 비위 양정기준,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등 점검
※ 2016년도 인사감사 일정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 마련(월 1회 이상)
○ 임기제 등 퇴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운영 제도(국가공무원법) 개선
- 퇴직 후 재임용 시 징계 사유 및 징계처분 효력 승계, 퇴직 대상공무원의 징계절차 신속 진행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
□ 주식백지신탁 관련 이해충돌 방지
○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 개정사항 : 부동산·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절차 및 관련 서식,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직무관련사실 신고 및 처분사실 공개절차 등
○ 수시 재산신고자 정보제공 관련 시스템 개편 및 세부절차 마련
- 금융기관 등의 의견수렴(’16.1월∼3월) 및 수시재산신고 금융·부동산 정보 제공요청·회신 세부절차 마련, 각 기관 배포 (’16.4월∼5월)
○ 공직자 대상 개정 공직윤리제도 관련 홍보 및 매뉴얼 마련
- 개정된 제도 안내를 위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 실시(’16.1월)
-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정사항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16.4월∼5월) 및 안내
※ 이해충돌 직무회피 기준 및 신고절차, 직위변경을 통한 백지신탁 해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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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강화
○ 공직윤리 취약분야 등 집중 심사제도 운영
- (기관) 실태점검 결과, 언론자료 등을 통해 공직윤리 취약기관 선별
- (개인) 무작위로 집중심사 대상자 선정
○ 집중심사 대상에 대한 질적 심사 강화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방향 전환
재산 등록사항의 정확성 위주 |
▶ |
재산형성과정의 적정성 위주 |
- 고가의 부동산은 취득 경위 확인, 필요시 현지실사 실시
○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점검 강화
- 연 1회 정기점검 → 취약기관 집중점검, 점검결과 활용 강화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합리적 운영
○ 강화된 공직자윤리법(‘15.3.31.시행)에 따른 취업심사 제도 운영
- (심사기준) 민관유착 가능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재취업은 엄격히 금지하되, 공직에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는 기관으로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허용
※ (심사현황) ‘15년 총 538건 심사, 112건 취업제한(제한율 20.8%)
○ 연 2회(상·하반기)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실시
- 취업심사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자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및 업무관련성 인정 시 취업해제조치
○ 취업심사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 신청 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취업심사제도에 대한 관련자들의 이해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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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처우개선 및 일과 삶의 양립으로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 공무원 처우개선
○ 물가, 민간 보수수준 및 국가 재정여건 등 고려하여 보수 인상 추진
- 민간임금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83.4%(’15년) 이상 되도록 노력
□ 합리적 수당제도 개선
○ 격무‧위험직무 등 종사자 사기진작
- 직무의 곤란도, 난이도가 높은 격무‧위험직무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강화
○ 출산장려 및 가족친화를 위한 수당 강화
- 저출산* 및 자녀양육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수당 및 가족수당 등 가족친화 관련 수당 확대 검토
* ’14년기준, 우리나라 출산율 1.2명, OECD(34개국) 최하위, UN(193개국) 중 하위 3위
○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당지급 기준 현실화
- 민원업무수당 지급체계 개선* 및 연구직공무원 수당제도 개선 등
* 민원실 이외 정책부서 근무자(국민신문고 전담자 등) 민원업무수당 지급방안 강구
□ 재해보상제도 개선
○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재해보상제도 개선
-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개선(의료기술 등을 감안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 자살 등 판례 변화 반영 등)
※ 공무상 요양 실태조사 旣실시(’15.11.23.~12.9, 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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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 법령 정비(산재‧외국사례와의 형평성 제고 등)
-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체계 개선(공상공무원 자부담 최소화 등)
○ 공무상 재해보상 서비스 강화
- 재해보상제도 인지도 제고(온‧오프라인 안내, 실무교육 등)
- 공상공무원 편의 제고(협력병원 협조 내실화, 서류보완 간소화 등)
□ 근무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사전 계획에 의한 초과근무 관리
- 업무상황을 감안, 부서별로 사전에 초과근무 총량을 부여한 후, 동 범위 내에서 개인별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부서장이 조정
- 초과근무 실적(Data) 분석을 통해 업무 재배분, 인력조정(충원 또는 재배치), 직무역량 강화 등 업무 수요에 따른 인사관리 강화
○ 근무시간 중 업무집중도 제고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 (집중근무시간 운영) 기관별·업무별 특성을 감안, 하루 중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정하여 업무에만 몰입
※ 타부서방문, 회의소집, 전화, 티타임 등 자제
집중근무시간 설정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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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0:00 |
12:00 |
13:00 |
14:00 |
16:00 |
18:00 |
|||||||||||
집중근무시간 (10시∼12시) |
중식시간 |
집중근무시간 (14시∼1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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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회의·전자보고 생활화) 영상회의 활용가능여부 사전검토 후 출장 승인, 전산업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보고·결재 생활화 등
〈 직장인이 개인활동으로 소비하는 업무시간 〉 |
||
|
* 국제 회계·컨설팅업체 Ernst & Young, 한국 직장인 생산성 인식실태 조사결과(’1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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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제 활성화
-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개인 또는 부서별로 1일 근무시간, 근무시간대, 근무일수 등을 유연하게 조정
* (예시) 월∼목 10시간씩 근무시 주 4일 근무 가능
○ 연간 계획에 의한 재충전 휴가 실시
- 연초 개인별 연간 휴가계획 수립하고 연중 자율적으로 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
- 휴가 사용 활성화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및 대체인력 활용을 통해 고용창출 도모
* 휴가사용 활성화를 통해 국내관광이 활성화되는 경우 여행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비롯한 연관산업의 매출증대 발생 효과
공무원의 사회공헌 활성화 및 퇴직관리 지원
□ 공무원 봉사활동 활성화
○ 공무원 재능나눔‧자원봉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재능나눔 또는 봉사 활동 사례를 기관 또는 동호회, 개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우수사례 선정‧시상
-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공직사회內 봉사문화 확산
○ 노조별 특성을 감안한 나눔‧기부 등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내실화
- 농촌 일손 돕기‧연탄 배달 등 민생현장 봉사와 장애인‧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땀 흘리는 봉사” 확대(6회→10회)
□ 공무원 Second life 대비 사회적 기여 활성화
○ 공무원 Second Life 대비 사회적 기여 활성화 기반 구축
- 관계부처 실장급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법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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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관점의 단계별 전직준비 교육 시스템 마련
- 맞춤형 전직지원 컨설팅(400명) 및 전직 교육 확대(24회 2,880명)
- 표준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7월), 사이버교육 컨텐츠 개발(11월) 등
○ 퇴직 후 사회 기여 활동 분야 발굴 및 정보 제공
- 신 소외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퇴직공무원 적합 직무분야 발굴
- 유관기관과 협력망 구축 등으로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27 -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인사혁신처 일반현황
(1) 조직
ㅇ 본부 : 1처장, 1차장, 4국, 3관, 20과 / 소속 : 2개 기관
차 장 인재개발국 인재정책과 인재개발과 채용관리과 시험출제과 혁신기획과 고위공무원과 개방교류과 인사혁신국 인사관리국 인사정책과 성과급여과 연금복지과 윤리복무국 복무과 윤리과 취업심사과 공무원노사협력관 인재정보기획관 인재정보담당관 대변인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창조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인사조직과 ※ 소속기관(2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장 노사협력담당관 |
- 28 -
(2) 인원
○ 총 현원 : 481명(별도정원 포함)
(2016.3.9.자 현재)
구분 |
합계 |
정무직 |
고위 |
3·4급 |
4급 |
4·5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별정 |
관리 운영 |
전문 경력 |
임기제 |
||
가 |
나 |
||||||||||||||||
합계 |
481 |
3 |
5 |
10 |
8 |
23 |
31 |
136 |
127 |
37 |
24 |
39 |
1 |
18 |
16 |
3 |
|
본부 |
303 |
1 |
1 |
7 |
7 |
16 |
27 |
98 |
91 |
23 |
10 |
9 |
1 |
8 |
4 |
||
소속(계) |
178 |
2 |
4 |
3 |
1 |
7 |
4 |
38 |
36 |
14 |
14 |
30 |
10 |
12 |
3 |
||
국가 인재원 |
144 |
1 |
3 |
1 |
6 |
3 |
26 |
31 |
11 |
11 |
28 |
8 |
12 |
3 |
|||
소청 심사위 |
34 |
1 |
4 |
1 |
1 |
12 |
5 |
3 |
3 |
2 |
2 |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16 |
’17 |
’18 |
’19 |
’20 |
□ 재정사업 합계 |
|||||
ㅇ 총지출 |
164,348 |
178,355 |
189,066 |
203,690 |
217,441 |
(전년대비증가율, %) |
5.1 |
8.5 |
6.0 |
7.7 |
6.8 |
ㅇ 총액 |
237,712 |
267,326 |
276,688 |
296,742 |
315,549 |
(전년대비증가율, %) |
2.8 |
12.5 |
3.5 |
7.2 |
6.3 |
□ 총지출 구분 |
|||||
ㅇ 인건비 |
1,014 |
1,085 |
1,161 |
1,242 |
1,328 |
(전년대비증가율, %) |
6.3 |
7.0 |
7.0 |
7.0 |
6.9 |
ㅇ 기본경비 |
468 |
459 |
519 |
483 |
501 |
(전년대비증가율, %) |
8.3 |
△1.9 |
13.1 |
△6.9 |
3.7 |
ㅇ 주요사업비 |
162,866 |
176,811 |
187,386 |
201,965 |
215,612 |
(전년대비증가율, %) |
5.1 |
8.6 |
6.0 |
7.8 |
6.8 |
□ 예산 |
|||||
ㅇ (총)지출 |
1,800 |
2,034 |
2,011 |
2,095 |
2,187 |
(전년대비증가율, %) |
△14.8 |
13.0 |
△1.1 |
4.2 |
4.4 |
ㅇ 총계 |
31,522 |
36,121 |
36,433 |
38,988 |
41,414 |
(전년대비증가율, %) |
△2.9 |
14.6 |
0.9 |
7.0 |
6.2 |
【일반회계】 |
|||||
- (총)지출 |
1,800 |
2,034 |
2,011 |
2,095 |
2,187 |
(전년대비증가율, %) |
16.7 |
13.0 |
△1.1 |
4.2 |
4.4 |
- 총계 |
31,522 |
36,121 |
36,433 |
38,988 |
41,414 |
(전년대비증가율, %) |
△1.2 |
14.6 |
0.9 |
7.0 |
6.2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 (총)지출 |
0 |
0 |
0 |
0 |
0 |
(전년대비증가율, %) |
△100 |
- |
- |
- |
- |
- 총계 |
0 |
0 |
0 |
0 |
0 |
(전년대비증가율, %) |
△100 |
- |
- |
- |
- |
□ 기금 |
|||||
ㅇ (총)지출 |
162,548 |
176,321 |
187,055 |
201,595 |
215,254 |
(전년대비증가율, %) |
5.4 |
8.5 |
6.1 |
7.8 |
6.8 |
ㅇ 총계 |
206,190 |
231,205 |
240,255 |
257,754 |
274,135 |
(전년대비증가율, %) |
3.8 |
12.1 |
3.9 |
7.3 |
6.4 |
【공무원연금기금】 |
|||||
- (총)지출 |
162,548 |
176,321 |
187,055 |
201,595 |
215,254 |
(전년대비증가율, %) |
5.4 |
8.5 |
6.1 |
7.8 |
6.8 |
- 총계 |
206,190 |
231,205 |
240,255 |
257,754 |
274,135 |
(전년대비증가율, %) |
3.8 |
12.1 |
3.9 |
7.3 |
6.4 |
* 총지출 : 예산과 기금의 사업성 규모
** 총계 :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 모든 보전지출 + 모든 내부거래
※ ’16년은 예산 기준, ’17년 이후는 예산요구안(기금운용계획요구안)에 포함된 요구 및 전망치를 사용
- 29 -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정책여건 분석
ㅇ (급변하는 환경과 도전과제) 글로벌 무한경쟁 심화, 스마트시대 도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등 최근,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으로,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환경변화 |
대응방안 |
|
글로벌 무한경쟁의 심화 |
‣ |
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 |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 시대 |
‣ |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생존전략 전환 |
저출산·고령사회, 저성장 시대 |
‣ |
공무원 연금개혁 및 100세 시대에 대비한 관리전략 마련 |
▪한국 합계 출산율 : 1.19(’13)로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 ▪한국 고령화율 전망 : 고령화사회(’00) → 고령사회(’17) → 초고령사회(’25) ▪한국 경제성장률 : 2.3%(’12) → 3.0%(’13) → 3.4%(’14) |
ㅇ (공직사회 현주소) 그럼데도 불구하고 정부효율성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낮은 상황
* 국가경쟁력 : 22위(’13) → 26위(’14) (IMD ’14년 국가경쟁력 평가)
* 정부 신뢰도 : 24.8%로 43개국 중 30위(’12년 OECD 조사)
- 30 -
ㅇ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무사안일, 공직윤리 결여 등을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 청렴하고 존중받는 공직자像 확립, 민관유착 등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타파, 공직 전문성·개방성 향상, 공무원 자긍심 고취 및 사기앙양 등이 우선개혁 과제 제시됨
< 『인사혁신처에 바란다」 여론조사 결과 > |
||
ㅇ 공직사회의 문제점 - (일반국민) 무사안일‧철밥통(35.2%), 공직윤리 결여(29.8%) 지적 - (전문가) 무사안일‧철밥통(36.4%), 그들만의 리그 형성(33.3%) 언급 ㅇ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 - (일반국민) 청렴하고 존중받는 공직자像 확립(33.6%), 민관유착 등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타파(25.6%) 등이 언급 - (전문가) 공직 전문성·개방성 향상(36.4%), 공무원 자긍심 고취 및 사기앙양(21.2%) 순으로 우선개혁 과제 제시 |
□ 전략계획과의 연관성
ㅇ 인사혁신처의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제시된
- 임무는 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개방성을 넓혀서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②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가치를 재정립하여 ‘반듯하고 신나는 공직사회’ 구현이며,
- 비전은 「국민을 위한 혁신, 미래를 여는 공무원」임
ㅇ 2016년도 성과목표별 개별 관리과제는 ‘채용의 혁신’, ‘전문성 강화’, ‘교육의 정상화’, ‘성과 중시형 인사관리’, ‘바람직한 공무원 문화 조성’ 등이 핵심사업으로 포함되어 상위목표인 전략목표 및 임무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31 -
□ 시행계획 주안점
ㅇ 2016년도 인사혁신처의 정책 추진방향은 「인사혁신의 확산 및 실천」으로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음
- 인사혁신 과제들이 각 부처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산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달성
- 도입된 과제들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보완‧발전시켜 실행력 확보
- 제도뿐 아니라 관행 ‧문화까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정교한 변화관리 실시
ㅇ 2016년도 주요과제는 ① 공직 다양성 제고 및 개방 확대, ② 공무원 인재개발 체계 재정립, ③ 능력‧성과중심 인사관리 및 공직 전문성 강화, ④ 반듯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임
ㅇ 2016년도의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과제를 반영하여 전략목표 체계를 새롭게 변경하고 전략목표별 체계에 맞도록 관리과제를 설정
ㅇ 우리처의 국정과제, 업무보고 과제, 대통령지시사항, 인사혁신과제 등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되,
- 부서별 과제의 수를 1~2개로 통폐합‧신설 등 조정하여 과제의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
- 32 -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공무원의 전문성은 높이고 공직의 개방성은 넓혀서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생산적인 공무원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가치를 재정립하여 ‘반듯하고 신나는 공직사회’ 구현
국민을 위한 혁신, 미래를 여는 공무원
비전
전략목표Ⅰ |
전략목표Ⅱ |
전략목표Ⅲ |
전략목표Ⅳ |
||||||||
채용 혁신 및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하고 개발한다. |
(7) |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확산하고 공직개방을 확대한다. |
(5) |
직무‧성과중심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를 강화하여 공직 전문성‧성과와 활력을 제고한다. |
(5)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
(6) |
||||
성과목표Ⅰ- 1 |
성과목표Ⅱ- 1 |
성과목표Ⅲ- 1 |
성과목표Ⅳ- 1 |
||||||||
공직가치‧전문성 강화를 위한 채용혁신을 통해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
(2) |
범정부 인사혁신의 실천‧확산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 |
(1) |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력을 제고한다. |
(1) |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여 반듯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
(2) |
||||
성과목표Ⅰ- 2 |
성과목표Ⅱ- 2 |
성과목표Ⅲ- 2 |
성과목표Ⅳ- 2 |
||||||||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
(2)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개선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2) |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한다. |
(2) |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
(2) |
||||
성과목표Ⅰ- 3 |
성과목표Ⅱ- 3 |
성과목표Ⅲ- 3 |
성과목표Ⅳ- 3 |
||||||||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전문성이 우수한 국가기간(國家基幹) 인재를 육성한다. |
(2) |
역량있는 인재 선발과 인사교류를 통하여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
(2) |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활용을 강화한다. |
(2) |
국민의 신뢰를 받는 소통과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착한다. |
(1) |
||||
성과목표Ⅰ- 4 |
성과목표Ⅳ- 4 |
||||||||||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전략적 인재 발굴 및 맞춤형 활용을 확대한다. |
(1) |
소청심사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
(1) |
* ( )는 관리과제 수, 총 23개 관리과제임
- 33 -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관리과제 |
관리과제 성과지표 |
4 |
14 |
19 |
23 |
45 |
성과 목표 |
관리과제 |
국정기조 연계 |
|
Ⅰ. 채용 혁신 및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하고 개발한다. |
|||
1. 공직가치‧전문성를 위한 채용혁신을 통해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
|||
① 채용제도 개편 및 종합적 채용정보 제공을 통해 핵심인재 선발 |
국정 100- 1, 100- 4/ 업무 3- 1 |
||
②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확대를 통해 공직내 다양성 제고 |
국정 100- 4/ 업무 3- 1 |
||
2.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
|||
①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시험 시행 및 공직사회 전문성‧다양성‧개방성 강화 |
국정 100- 2/업무 3- 1 |
||
② 국가시행 시험의 엄정한 출제관리로 출제오류의 최소화 |
|||
3.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전문성이 우수한 국가기간(國家基幹) 인재를 육성한다. |
|||
① 공직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실시 |
업무 3- 2 |
||
②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
업무 3- 2 |
||
4.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전략적 인재 발굴 및 맞춤형 활용을 확대한다. |
|||
①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인재 발굴 추진 |
국정 65/ 업무 3- 1 |
||
Ⅱ.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확산하고 공직개방을 확대한다. |
|||
1. 범정부 인사혁신의 실천‧확산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 |
|||
①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및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 |
업무 3- 1,2,3 |
||
2.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개선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
① 능력‧성과 중심의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 개선‧운영 |
업무 3- 2 |
||
② 역량평가 제도 타당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 |
국정 100- 1 |
||
3. 역량있는 인재 선발과 인사교류를 통하여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
|||
① 개방형 직위 민간 전문가 임용 확대 |
국정 100- 2/ 업무 3- 1 |
||
② 범정부 인사교류 활성화 |
국정 133- 3/ 업무 3- 1 |
||
Ⅲ. 직무‧성과중심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를 강화하여 공직 전문성‧성과와 활력을 제고한다. |
|||
1.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력을 제고한다. |
|||
①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한 공직 전문성 강화 |
국정 100- 1/ 업무 3 - 4 |
||
2.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한다. |
|||
① 직무‧성과 중심의 평가·보상체계 개선 |
국정 100- 1/ 업무 3- 3 |
||
② 생산적인 공직문화 정착 및 공직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국정 62- 8, 84- 3/ 정상화 3- 3, 업무 3- 4 |
||
3.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활용을 강화한다. |
|||
① 공무원 연금개혁 후속조치 및 후생복지 수준 강화 |
핵심개혁과제1 국정140 |
||
② 퇴직공무원 국가적 활용 강화 및 사회적 기여 확대 |
업무 3- 4 |
||
Ⅳ.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
|||
1.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여 반듯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
|||
① 소극행정‧공직비위 근절 및 적극행정 장려방안 추진 |
업무 3- 4 |
||
② 공직가치 내재화 및 자기주도형 근무혁신 추진 |
업무 3- 4 |
||
2.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
|||
① 공직윤리제도 개선 및 엄정운영 |
국정 137- 2/ 업무 3- 4 |
||
②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
국정 137- 3 |
||
3. 국민의 신뢰를 받는 소통과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착한다. |
|||
① 공무원 노사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한 신뢰기반 구축 |
|||
4. 소청심사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
|||
①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로 공직사회 신뢰 제고 |
- 34 -
ⅢⅠ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Ⅰ |
채용 혁신 및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하고 개발한다. |
기 본 방 향 |
||
◇ 주요내용 ▪성과목표1 : 공직가치‧전문성 강화를 위한 채용혁신을 통해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성과목표2 :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성과목표3 :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전문성이 우수한 국가기간(國家基幹) 인재를 육성한다. ▪성과목표4 :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전략적 인재 발굴 및 맞춤형 활용을 확대한다. ◇ 추진배경‧필요성 ㅇ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국가관‧헌법관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과목 개편 및 면접시험 관리시스템 개선 등 채용 혁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가치상 확립 및 국가수호자로서의 공무원 역할 인식 제고 ㅇ 공직관ㆍ국가관 등에 대한 검증강화로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을 모두 갖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우수인재 선발체계 구축 ㅇ 스펙을 초월하여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맞는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근무 경력자를 공직에 더 많이 채용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 제고 및 확대 ◦ 국가수호 및 대국민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세를 확립한 국가기간(國家基幹) 인재 양성을 위해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강화 ◦ 글로벌 마인드‧업무전문성‧어학능력 등을 겸비한 실무인력을 양성하여 공직사회의 글로벌 역량 향상 및 국가경쟁력 확보 ◦ 공직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우수인재 확보 및 활용 강화 ◇ 그간의 추진성과 ㅇ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국가관‧헌법관을 평가할 수 있는 채용시험과목 개편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 가치상 확립 ㅇ 경력자 채용확대를 통해 공직사회의 다양성·개방성 강화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부여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국가관 및 역사의식 등 평가 ㅇ 인사조직 직류 채용시험을 통해 전략적 인사관리 및 인사업무 전문성 강화 ㅇ 단선적 평가체계에서 심층적, 입체적 평가체계로 개선하여 기존 직무능력(역량)평가에 국가관‧공직관 및 인성 등에 대한 평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공직가치관과 직무능력을 갖춘 爲國保民형 인재 발굴 ㅇ 공직 적합형 인재 발굴을 통해 정부전체의 경쟁력 및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대국민 행정서비스 수행능력 제고 ㅇ 면접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면접평가를 심화함으로써, 직급별 맞춤형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면접시험의 실효성‧타당성‧변별성 제고 및 응시자의 면접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 ㅇ 엄정하고 공정한 국가시험 관리로 수험생 만족도 향상 및 출제오류 방지를 통한 국가시험의 안정성 도모 ㅇ 최신 HRD 트렌드 변화를 공무원교육훈련에 반영하고 직무현장학습과 자기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73년 제정된 공무원 교육훈련법 전면 개정 ㅇ 기본이 바로 선 위국보민(爲國補民) 공무원 양성을 위해 공직가치 교육용 동영상, 공직가치 교육과정‧모듈‧교재 개발, 공직가치 교육비중 확대(25%↑) 등 공직가치 교육 강화 ㅇ 국가경쟁력 강화 및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외훈련 강화, 외국어교육과정 위탁교육기관 다변화, 민간위탁교육 활성화 등 추진 ㅇ 인사혁신처와 33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 교육훈련기관간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인재개발 정부 3.0 구현 ㅇ 수요자 중심의 우수인재 발굴 및 활용으로 성공적 정부 인사를 지원 - 정무직 등 주요직위 핵심인재 후보군 발굴 등 상시관리계획 추진 - 정부헤드헌팅 1호, 국민추천제 1호 탄생 등 민간스카우트, 개방형직위 등 공직 개방성 확대 기반 구축(‘15.7~) - 국민추천제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발굴 및 인물정보 구축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ㅇ 공직관‧국가관 등 공직가치가 확고한 인재‧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선발을 위한 채용혁신 및 리더십‧글로벌 역량교육 등 교육정상화를 통한 인재육성으로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 ㅇ 수동적인 인재DB 관리‧활용에서 ‘적극적 인재발굴’ 개념 재정립을 통한 ‘정부 헤드헌팅 조직’으로서 기능함 |
- 35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관리과제 |
관리과제 성과지표 |
4 |
5 |
7 |
13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Ⅰ- 1. 공직가치‧전문성 강화를 위한 채용혁신을 통해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
①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실적 |
|
① 채용제도 개편 및 종합적 채용정보 제공을 통해 핵심인재 선발 |
①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실적 ② 공직박람회 참관객 만족도 |
|
②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확대를 통해 공직내 다양성 제고 |
① 장애인, 지역인재 등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추진실적 |
|
Ⅰ- 2.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시험 체계를 확립한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
① 국가시험 시행 응시자 만족도 |
|
①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시험 시행 및 공직사회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 강화 |
① 시험응시자 만족도 ②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실적 |
|
② 국가시행 시험의 엄정한 출제관리로 출제오류의 최소화 |
① 객관식 채용시험문제 정답 정정률 |
|
Ⅰ- 3.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전문성이 우수한 국가기간(國家基幹) 인재를 육성한다. |
① 국내외 교육훈련 수료자 역량 향상도 |
|
① 공직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실시 |
① 고위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역량 향상도 ②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이수 실적 ③ 교육훈련기관간 시설‧과정 공동운영 실적 |
|
②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
① 교육수료 인원수 ② 교육이수자 만족도 |
|
Ⅰ- 4.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전략적 인재 발굴 및 맞춤형 활용을 확대한다. |
① 타겟 리크루팅 추진 실적 ② 국가인재BD 수록 인원 확충 |
|
①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인재 발굴 추진 |
① 타겟 리크루팅 추진 실적 ② 국가인재BD 수록 인원 확충 |
- 36 -
성과목표Ⅰ- 1 |
공직가치‧전문성 강화를 위한 채용혁신을 통해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다양화‧전문화를 통한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국가관‧헌법관 및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채용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자 가치상 확립
- 공직준비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채용정보를 한곳에서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직박람회 개최
-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 통한 채용정보 종합적 제공으로 공무원 준비생들의 올바른 공직선택 기회 확대
-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 확대를 위한 해외 공직설명회 개최
- 장애인‧지역인재 등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확대 및 맞춤형 관리 등으로 소수계층 공직진출 확대를 통해 실질적 사회통합 구현
□ 전략목표와의 관계
○ “채용 혁신 및 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국가 핵심인재 선발ㆍ육성으로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국가관‧헌법관 및 직무능력 심층평가를 위한 혁신적인 채용제도 개선 및 채용정보 종합적 제공을 통해 공직에 적합한 유능한 핵심인재를 선발
- 37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가중치) |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3 |
’14 |
’15 |
’16 |
||||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실적 (100%) |
100 |
100 |
100 |
100 |
- 필수역량‧직무능력 평가 중심으로 공채 시험과목 및 면접 등 시험관리시스템 개선 관련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계획 수립‧추진 ‧NCS기반 직무능력 평가 중심으로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 ‧미래인재상 반영 위한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 및 공직가치 평정요소 비중 강화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계획대비 추진 실적(개정여부)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계힉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공론화 과정 관련 자료 등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 청렴하고 능력 있는 핵심인재를 선발하여 공직의 신뢰성을 높이길 희망하는 국민의 공직사회 변화 요구에 부응, 공직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 향상에 기여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 60여년의 공무원채용시험 경험 축적 ▪ 공직자로서 품성ㆍ가치관 등 검증 강화 ▪ 필수역량‧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제도 개선 |
▪ 변경된 시험제도를 신속히 도입 곤란 ▪ 국가관‧헌법관 등 공직가치관 평가기준 부족 ▪ 공채위주의 행정문화로 다양성·전문성 결여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 학력·스펙보다는 전문성 및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제도 개선 요구 ▪ 현장중심 민간경력자 공직유치를 위한 채용 혁신을 통해 공직사회 개방화‧다양화 |
▪ 제도개선에 따른 기존 수험생의 불만제기 가능성 ▪ 면접평가 방식 변경으로 공정성 논란 ▪ 민간경력 채용자의 안정적 조직 적응 문제 |
|||
- 38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명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계획 |
▪공직가치‧전문성 강화를 위한 채용혁신을 통해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
▪채용제도 개선에 따른 공정성 확보 등 수험생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 가능성 |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갈등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도입 추진 검토 |
○ 공청회, 포럼 개최, 설문조사, 전문가‧수험생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수험생 부담감 감소
(4) 기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go.kr)
○ 공직박람회 홈페이지
- 행사 프로그램 및 일정 소개, 맞춤형서비스 사전등록 코너 운영 등
○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 홈페이지
- 39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채용제도 개편 및 종합적 채용정보 제공을 통해 핵심인재 선발(Ⅰ- 1- ①)
□ 추진배경
○ 학벌 및 스펙보다 실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직무능력과 역량을 제대로 갖춘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채용제도 개선 필요
○ 공채 필기시험 과목은 기본소양‧역량과 직류별 전문지식 평가가 목적이나 직무능력평가 중심의 시험과목 정비 미흡
- 9급 고교 선택과목(사회‧과학‧수학) 등 직무활용도와 시험과목 간 연계 부족
○ 공무원 채용 관련 최근 행정환경 변화의 적절한 반영 위해 면접시험에서 기본이 바로선 인재를 선별토록 공직가치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필요
○ 공직 준비 수험생의 수요자 입장 배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종합적‧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유치 발판 확대
- 채용정보뿐 아니라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지녀야할 국가관, 공직관 등 공직가치에 대한 안내 및 영상자료 등도 제공
- 공직지원자 풀(pool)을 해외까지 넓힘으로써, 재외동포도 국가발전에 동참하고 우리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필수역량‧직무능력 평가 중심의 시험과목 조정(중장기 과제)
- 핵심국가관 평가를 위해 단계적으로 全 직급 ‘헌법’ 필수과목화
- 사회적 비용 감소‧평가 적정성 강화 위한 영어‧한국사 과목 검정시험 대체 단계적 확대
- 직무활용도‧중요도에 따라 시험과목 단계적 조정
- 40 -
○ NCS기반 직무능력 평가 중심으로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 정비 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공론화 과정 등 수행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 및 공직가치 평정요소 비중 강화
- 5개 면접평정요소를 ’공직가치‘ 및 ’미래 지향형 역량’중심 개편
○ 공직준비 수험생들에게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2016 공직박람회」개최
- (개최시기) 2016.12.9.~12.10.예정/ (개최지역) 서울지역
○ 민간 취업포털과 연계를 통한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고도화 추진
- 잡코리아, 인쿠르트, 사림인, 워크넷 등과 채용정보 연계망 추가 구축으로 1일 방문인원 확대
○ 특정직 공무원 채용정보의 홈페이지 게시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 마련
- 특정직(경찰, 소방, 군인‧군무원, 교육)공무원 관련 규정 우선 개정 추진, 이후 타 기관(입법, 사법 등)의 경우는 방안 협의
○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2016 해외공직설명회」 실시
- 공직홍보‧채용제도안내‧채용상담 등을 통해 재외동포 국가발전 동참 도모
※ 개최시기/지역 : 2016. 5월말 예정/미국‧일본 예정
- 41 -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고 |
1/4분기 |
·「대한민국공무원되기」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용역계약 체결 |
2월 |
|
2/4분기 |
· 2016년 공직설명회 계획 수립 |
4월 |
|
· 공채 시험과목 개편 관련 설문조사 |
4월 |
||
· 해외 공직설명회 개최 |
6월 |
||
· 공청회 개최 등 여론수렴 |
6월 |
||
·「대한민국공무원되기」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용역수행 |
6월 |
||
· 특정직공무원 채용정보 홈페이지 게시 근거 규정 마련 |
6월 |
||
· 2016년 2/4분기 공직설명회 개최 |
6월 |
||
3/4분기 |
· 2016년 공직박람회 기본계획수립 |
7월 |
|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계획 수립 및 보고 |
7월 |
||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계획 입법예고 |
8~9월 |
||
· 2016년 공직박람회 용역계약 체결 |
9월 |
||
· 2016년 3/4분기 공직설명회 개최 |
9월 |
||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계획 법제처 심사 |
10월 |
||
4/4분기 |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
11월 |
|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령 공포 |
12월 |
||
· 2016년 공직박람회 행사 개최 |
12월 |
||
· 2016년 공직박람회 결봐 보고 및 용역업제 정산 |
12월 |
||
· 2016년 4/4분기 공직설명회 개최 |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각급 중앙행정기관, 수험생
○ 이해관계집단 : 상 동
□ 기대효과
○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국가관‧헌법관을 평가 및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제도 개편 등을 통해 공직에 적합한 유능한 핵심인재 채용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 가치상 확립
- 42 -
○ 공직박람회 및 공직설명회 개최, 국가인재 채용포털(대한민국공무원되기)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생들에게 맞춤형 채용정보 종합적 제공으로 공직 관심도를 제고 및 우수인재 발굴·유치 촉진
○ 공직지원자 풀(pool)을 해외까지 확대하여, 재외동포도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정부 인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
’15 |
‘16 |
||
국가시험시행(Ⅱ- 1- 일반재정⑤) |
||||
① 국가시험시행(1631) |
||||
▪국가시험시행(300) |
일반회계 |
105 |
120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3 |
’14 |
’16 |
’16 |
||||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실적 (%) 가중치(70%) |
100 |
100 |
100 |
100 |
- 필수역량‧직무능력 평가 중심으로 공채 시험과목 및 면접 등 시험관리시스템 개선 관련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계획 수립‧추진 ‧NCS기반 직무능력 평가 중심으로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 ‧미래인재상 반영 위한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 및 공직가치 평정요소 비중 강화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계획대비 추진 실적(개정여부)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계힉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공론화 과정 관련 자료 등 |
▪공직박람회 참관객 만족도(%) 가중치(30%) |
83.0 |
85.1 |
87.0 |
87.5 |
‧공직 취업 준비생에게 맞춤형 채용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 - ‘15년 실적(87.0%)보다 상향된 87.5%로 적극적 목표 설정(’14년까지 서울 및 지역권역별 순회 개최 후 ‘15년부터 서울지역만 개최) |
참관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 한 후 만족 이상 측정) |
공직박람회 결과 보고서 |
- 43 -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확대를 통해 공직내 다양성 제고(Ⅰ- 1- ②)
□ 추진배경
○ 상대적으로 공직진출이 어려운 장애인, 지방학교 출신, 저소득층 등 소수계층을 공직에 임용함으로써 실질적 사회통합에 기여
○ 사회형평적 인재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채용함으로써 공직 내 다양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장애인) 장애인 선발규모 확대 및 근무지원 사업 시행
- 장애인 7급 구분모집 : (’15) 60명 → (‘16) 66명
- 장애인 9급 구분모집 : (’15) 198명 → (‘16) 208명
-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등 근무지원 사업 시행
○ (지방인재)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지속 실시
- 채용목표인원* 미달시 지방인재 추가선발
*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합격예정인원의 20%, 7급 공채는 30%
○ (지역인재) 지역인재추천채용 선발 확대
-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 : (’15) 105명 → (‘16) 110명
-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 : (’15) 150명 → (‘16) 160명
-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프로그램 개발
○ (저소득층) 저소득층 선발규모 확대
- 저소득층 9급 구분모집 : (’15) 100명 → (‘16) 113명
- 44 -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ㆍ'16년 9급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원서접수 |
’16.1월 |
|
ㆍ'16년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원서접수 |
’16.2월 |
||
ㆍ'16년 지역인재 7급 선발 서류전형‧필기시험 |
’16.2월 |
||
ㆍ‘16년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시험 출원자 지방인재 검증 |
’16.3월 |
||
ㆍ'16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시행 |
’16.3월 |
||
2/4분기 |
ㆍ'16년 9급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
’16.4월 |
|
ㆍ'16년 지역인재 7급 선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
’16.4월 |
||
ㆍ'16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대상자 선정 |
’16.5월 |
||
ㆍ‘16년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시험 1차시험 합격자 지방인재 검증 |
’16.6월 |
||
ㆍ'16년 지역인재 9급 선발관련 지역별 설명회 개최 |
’16.6월 |
||
ㆍ'16년 7급 장애인 구분모집 원서접수 |
’16.6월 |
||
3/4분기 |
ㆍ'16년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 원서접수 |
’16.7월 |
|
ㆍ‘16년 7급 공채 출원자 지방인재 검증 |
’16.7월 |
||
ㆍ'16년 9급 장애인 구분모집 면접시험 |
’16.7월 |
||
ㆍ'16년 9급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합격자 발표 |
’16.8월 |
||
ㆍ'16년 7급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
’16.8월 |
||
ㆍ'16년 지역인재 9급 선발 필기시험‧서류전형 |
’16.9월 |
||
4/4분기 |
ㆍ'16년 지역인재 9급 선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
’16.10월 |
|
ㆍ‘16년 7급 공채 1차 시험 합격자 지방인재 검증 |
’16.10월 |
||
ㆍ‘16년 5‧7급 공채 지방인재 추가합격자 선발 |
’16.10월- 11월 |
||
ㆍ'16년 7급 장애인 구분모집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
’16.11월 |
||
ㆍ‘17년 지역인재 선발계획 공고 |
’16.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등 공직진출 지원 대상자
○ (이해관계자) 공무담임권을 가진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준비자
- 45 -
□ 기대효과
○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강화하여 정책결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의 기반 마련
○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한 복지정책 실현 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3 |
’14 |
’15 |
’16 |
||||
장애인, 지역인재 등사회통합형 인재채용 추진실적(%) |
100 |
100 |
100 |
100 |
사회통합형인재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 채용목표 100% 달성 필요 ※ ’16년 목표인원 : 657명 ▪장 애 인 : 274명 ▪지역인재 : 270명 ▪저소득층 : 113명 |
▪목표대비 최종 선발인원 합계 |
▪장애인, 지역인재,저소득층 최종합격자 발표 명단 기준 |
- 46 -
성과목표 Ⅰ- 2 |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시행으로 우수인재 선발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 채용공고 일정에 따른 차질 없는 시험시행 및 집행ㆍ채점 등 시행과정상 문제(오류) 발생 제로화로 안정적 시험관리 도모
- 수험생 맞춤형 시험정보 제공 및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지원제공으로 응시생 편의제고 도모
○ 스펙을 초월하여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맞는 다양한 현장근무 경력자를 공직에 더 많이 채용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 강화
□ 전략목표와의 관계
○ “채용혁신 및 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국가 핵심인재 선발ㆍ육성으로 공직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시험 시행 및 공직관ㆍ국가관 검증 강화 등을 위한 시험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공직가치관과 직무능력을 갖춘 창조적 인재를 선발하고,
- 공직사회의 개방과 전문성 및 다양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역량 있는 국민인재(민간전문가) 채용확대
- 47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가중치) |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3 |
’14 |
’15 |
’16 |
||||
▪국가시험 시행 응시자 만족도(%) |
84 |
86 |
87 |
88 |
국가시험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높아진 수험생 요구를 감안, 전년 실적 대비 1점 상향 설정 |
응시생 설문조사 |
수험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 국민 위기상황에서 헌신ㆍ봉사할 수 있는 국가관ㆍ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 선발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공직사회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무원 채용업무의 혁신 요구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 채용시험 경험 축척 및 노하우 보유 ▪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여건 마련 |
▪ 채용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조직 구성원의 사기저하 및 문제 발생 우려 ▪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인력, 예산 부족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공무원 채용제도 변화에 대한 각 기관, 수험생 등의 폭넓은 지지 ▪현장중심 민간경력자 공직유치 확대로 공직사회 개방화·다양화 |
▪ 채용시험의 공정성ㆍ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필요 ▪ 공채·경채시험 응시인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시험시행의 어려움 |
|||
- 48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명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계획 |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국가시험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높아진 수험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채용관리체계 미흡으로 지속적인 불만 제기 ▪경력채용자의 안정적 조직적응 및 기존 직원과의 융화 문제 등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엄정하고 공정한 채용시험 수행 ▪채점기간 단축 등 지속적인 채용관리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수험생 요구에 부응 |
(4) 기타
ㅇ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go.kr)
- 원서접수 및 시험 관련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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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시험 시행 및 공직사회 전문성‧다양성‧개방성 강화(Ⅰ- 2- ①)
□ 추진배경
○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관리로 국가시험 업무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담당할 우수인재 선발
○ 대통령 담화문(‘14.5.19) 관련하여 공직사회의 개방과 전문성·다양성을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역량 있는 국민인재(민간전문가) 채용확대 필요
<대통령 말씀(’14. 5. 19 대국민담화) > |
||
‣ 민간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 - 민간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5 수준으로 맞춰가고, -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로 변경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확하고 안정적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5‧7‧9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행
○ 연간 시험계획에 따른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차질 없는 수행
○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선발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 (’11년) 102명 → (’12년) 107명 → (‘13년) 100명 → (’14년) 130명 → (’15년) 140명 → (’16년) 150여명
○ ‘15년부터 신규 시행된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인원 확대
※ (’15년) 84명 → (‘16년) 100여명
- 50 -
○ 시험정보 능동적 공개, 수험생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수험생 만족도 제고 및 시험관리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
○ 국가시험에서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수험생 맞춤형 편의지원 추진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16년도 공채시험 계획 공고, ‧5급(행정‧기술)‧외교관후보자 원서접수 ‧9급 공채 원서접수 |
’16.1월 |
|
‧5급(행정‧기술)‧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 시험 시행 ‧성적 사전공개 및 답안지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5급 공채) |
’16.3월 |
||
2/4분기 |
‧5급(행정‧기술)‧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 합격자 발표 ‧9급 공채 필기시험 시행 ‧5·7급 민경채 부처 소요조사 |
’16.4월 |
|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시험 시행 ‧성적 사전공개 및 답안지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9급 공채)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5·7급 민경채 세부계획 수립 및 공고 |
’16.5월 |
||
‧7급 공채 원서접수 ‧5급 공채(행정) 2차시험 시행 ‧5·7급 민경채 원서접수 |
’16.6월 |
||
3/4분기 |
‧9급 공채 면접시험 시행 ‧외교관후보자 2차시험 합격자 발표 ‧5·7급 민경채 필기시험 |
’16.7월 |
|
‧5급 공채(기술) 2차시험 시행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발표 ‧7급 공채 필기시험 시행 |
’16.8월 |
||
‧외교관후보자 선발 면접시험 시행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성적 사전공개 및 답안지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7급 공채) ‧5급 민경채 서류전형 |
’16.9월 |
||
4/4분기 |
‧5급 공채(행정) 2차 합격자 발표 ‧7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5급 공채(행정) 면접시험 시행 ‧5급 공채(기술) 2차시험 합격자 발표 ‧7급 민경채 서류전형 |
’16.10월 |
|
‧7급 공채 면접시험 시행 ‧5급 공채(행정) 최종합격자 발표 ‧7급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5급 공채(기술) 면접시험 시행 ‧5·7급 민경채 면접시험 |
’16.11월 |
||
‧5급 공채(기술) 최종합격자 발표 ‧5·7급 민경채 최종 합격자 발표 |
’16.12월 |
- 51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가시험 응시생 및 중앙부처 기관장
○ 이해관계집단 : 국가시험 응시생 및 중앙부처 기관장, 시험위원
□ 기대효과
○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관리를 통한 국가시험의 안정성 도모하고, 이를 통한 우수인재 선발
○ 유능한 민간인재 유치‧활용을 통해 공직내 인적 구성의 다양성‧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 체질의 유연성 확보
○ 국가시험 응시자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시험정보 제공 및 시험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
’15 |
’16 |
||
국가시험시행(Ⅱ- 1- 일반재정⑤) |
||||
① 국가시험시행(1631) |
||||
▪국가시험시행(300) |
일반회계 |
105 |
120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가중치) |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3 |
’14 |
’15 |
’16 |
||||
▪시험응시자 만족도(%) |
84 |
86 |
87 |
88% |
국가시험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높아진 수험생 요구를 감안, 전년 실적 대비 1점 상향 설정 |
응시생 설문조사 |
수험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실적 (선발예정인원 대비 채용인원) |
- |
신규 |
91 |
92% |
- 해당 직위에 적합한 민간전문가가 선발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운영 필요 - ‘15년 목표(85) 대비 초과 달성하여 전년도 실적과 유사하게 설정 |
선발예정인원 대비 채용인원 실적 (5‧7급 민간경력자 선발예정인원/ 선발인원*100) |
5‧7급 민간경력자 채용 공고문 및 시험계획 |
- 52 -
국가시행 시험의 엄정한 출제관리로 출제오류의 최소화(Ⅰ- 2- ②)
□ 추진배경
○ 시험 종류의 증가(18종) 및 채용경로 다양화 등으로 출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출제오류 발생시 응시자 간 이해관계 충돌로 많은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국가시행 시험의 신뢰도도 크게 저하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험위원 확보 단계) 우수하고 역량 있는 시험위원 지속적 발굴
- 기존 시험위원 추천, 시험위원 공모, 대학 방문 등을 통해 확충
- 시험위원 참여 시 인센티브 강화 등
○ (문제은행 구축 단계) 양질의 문제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 과목별 출제 원칙에서 세부전공별 출제 원칙으로 전환하여 수준 높은 문제 확보
- 출제문제 제출 전 출제위원 상호간 교차검토 강화를 통해 시험위원의 책임성 강화
- 과목별 출제기준 현행화, 장기미사용 문제 폐기기한 단축(10년→7년) 등을 통해 문제은행 품질 강화
○ (문제선정 단계) 완벽한 문제검토로 출제오류 제로화 달성
- 출제오류 사례 및 원인에 대한 교육 강화(선정, 검토, 관리직원 등)
- 출제기간 종료 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출제개선방안 모색
- 시험결과 분석을 통한 피드백 기능 강화(난이도, 변별도 등)
○ (시설보안) 국가고시센터, 인쇄소 보안강화를 통한 시험의 공정성 강화
- 출제관리책임자 시설순찰 강화, 인터넷검색실 출입관리 강화, 센터근무자 보안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시설보안 강화
- 시험문제 인쇄소 근무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강화 등
- 53 -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국가직 9급 문제은행 보완(1∼2월) |
’16. 1월 |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통합논술 문제은행 보완(2월)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 필기시험 합숙출제(2∼3월) |
’16. 2월 |
||
‧지방직(사회복지직) 9급 임용 필기시험 합숙출제 ‧상반기 PSAT 문제은행 보완 사전회의 ‧면접시험 문제은행 보완 ‧국가직 9급 채용 필기시험 합숙출제(3∼4월) |
’16. 3월 |
||
2/4분기 |
‧지방직 7‧9급 문제은행 보완 ‧지역인재 7급 면접문제 합숙출제 ‧상반기 PSAT 문제은행 보완 예비검토회의 |
’16. 4월 |
|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시험(통합논술) 합숙출제 ‧상반기 PSAT 문제은행 보완 검토회의(5∼6월) ‧5급 2차(주관식) 문제은행 보완 |
’16. 5월 |
||
‧지방직 9급 임용 필기시험 합숙출제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면접시험 합숙출제 ‧5급(행정) 2차시험 합숙출제(6∼7월) |
’16. 6월 |
||
3/4분기 |
‧국가직 7급 객관식 문제은행 보완 ‧국가 9급 면접시험 합숙출제 ‧민간경력자 5/7급 1차시험(PSAT) 합숙출제 |
’16. 7월 |
|
‧5급공채(기술) 2차시험 합숙출제 ‧일반승진시험 및 지방 고졸경채 필기시험 문제은행 보완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합숙출제 ‧지역인재(9급) 경채 필기시험 합숙출제 ‧하반기 PSAT 문제은행 보완 사전회의 |
’16. 8월 |
||
‧전직시험(기술) 필기시험 합숙출제 ‧외교관후보자 선발 면접시험 합숙출제 ‧지방직 7급 임용 필기시험 합숙출제(9∼10월) |
’16. 9월 |
||
4/4분기 |
‧일반승진‧전직시험(행정) 합숙출제 ‧5급 공채(행정) 면접문제 합숙출제 ‧하반기 PSAT 문제은행 보완 예비검토회의 |
’16.10월 |
|
‧국가직 7급 공채, 민경채 7급 면접시험 합숙출제 ‧하반기 PSAT 문제은행 보완 검토회의 ‧5급공채(기술) 면접시험 합숙출제 |
’16.11월 |
||
‧시간선택제 면접시험 합숙출제 |
’16.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가시험 응시생 등
○ 이해관계집단 : 국가시험 응시생, 중앙부처 기관장, 시험위원 등
- 54 -
□ 기대효과
○ 우수하고 역량있는 시험위원 확보와 양질의 문제은행 확충으로 출제기반 구축 강화
○ 국가시험의 출제 오류 최소화로 국가시험의 공정성 강화와 우수인재 선발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
’15 |
’16 |
||
국가시험시행( ) |
||||
① 국가시험시행(1631) |
||||
▪국가시험시행(300) |
일반회계 |
105 |
120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3 |
’14 |
’15 |
’16 |
||||
▪국가 및 지방직 5,7,9급 채용 객관식 정답 정정률(%) |
0.35 |
0.30 |
0.25 |
0.20 |
급격한 전문지식의 변화, 각종 법령(지침, 예규, 판례 등 포함)의 잦은 개정 등으로 출제오류 가능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으나, 출제문제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년보다 0.05% 포인트 강화된 목표치를 설정 |
출제문제수 대비 정답정정 문항수 (정답정정수/출제문제수)×100 |
정답확정회의 결과자료 |
- 55 -
성과목표Ⅰ- 3 |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전문성이 우수한 국가기간(國家基幹) 인재를 육성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대국민 봉사자 및 국가수호자로서의 공무원 인재상 정립
○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정시책교육 강화
- 규제, 인‧허가 등 대국민‧기업 접점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
○ 국정철학 전파‧공유 및 성과창출을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 실시
- 성공적 국정운영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위탁교육 강화
- 국정과제‧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장‧단기 국외훈련 실시
○ 공무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개발 문화 조성
- 조직목표와 연계한 자기개발계획 실천 지원 및 정부부처 지방이전에 따른 상시학습 여건 조성
○ 신규자 교육 강화 및 직급별 교육 체계화
- 지도공무원 활용한 합숙교육 강화 및 직무역량 레벨업 교육을 통해 공직가치가 투철하고 전문능력을 갖춘 신임사무관 양성
- 직급 단계별 필요역량‧지식을 체계화한 리더십 파이프라인(Pipe- line) 구축
□ 전략목표와의 관계
○ “전략목표(채용 혁신 및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국가 핵심인재 선발 및 개발)” 달성을 위해, 전반적으로 공무원 인재개발을 강화하고 공무원들 스스로의 역량개발을 촉진하여 정부부문 인적자원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 56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3 |
’14 |
’15 |
’16 |
||||
▪국내외 교육훈련 수료자 역량 향상도 |
신규 |
90 |
국내외 교육훈련 수료자의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실제 체감효과를 측정 * 신규지표인 점을 감안, 90점으로 설정 |
교육수료자의 역량 향상 정도에 대한 조사 실시 (5점 척도를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교육수료자 설문 조사 결과보고서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ㅇ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전문성 요구 증대 및 행정의 복잡‧다양화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요구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 공직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우수 인재가 공직에 대거 유입 ▪ 인사혁신 전담부처의 출범으로 혁신동력 확보 ▪ 중앙인사관장기관 주관으로 통일성 있는 제도‧지침 운영 |
▪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관리자 인식 부족 및 인프라 투자 미흡 ▪ 복잡다단한 행정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 ▪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공무원의 자기개발 기회 부족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 민간 전문가의 공직 입직 확대 및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등 전문성을 강조한 인사제도 개선 ▪ 원격강의, 스마트폰 등 IT기술 발달을 활용한 교육방식 다양화 |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 ▪ 민간‧외국정부와의 경쟁 환경 및 정부에 대해 높아진 국민 눈높이 |
|||
- 57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명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계획 |
▪공무원 인재개발을 강화하여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전문성이 우수한 국가기간(國家基幹) 인재를 육성한다. |
▪세종시 이전 및 교육훈련기관 지방 이전 등 환경변화로 인해 교육생, 강사 등의 불편‧불만 제기 예상 |
▪신규 학습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 ▪원격강의시스템 활용 및 세종‧대전지역 맞춤형 위탁 교육과정 확대 등 상시학습 여건 조성 |
(4) 기타
○ 인사혁신처 교육훈련정보센터(http://www.training.go.kr)
- 국내‧외 위탁훈련 결과보고서, 훈련기관 소개 등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nhi.go.kr) 및
교육운영시스템(http://ittc.nhi.go.kr)
- 교육과정 안내, 사이버 교육과정 신청 및 수강
- 58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공직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실시(Ⅰ- 3- ①)
□ 추진배경
○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핵심 기간인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수호자와 대국민봉사자로서의 기본자세 확립 필요
○ 국제적 마인드와 전문성‧어학능력을 겸비한 실무인력 양성을 통해 공직사회의 글로벌 역량 향상 및 국가경쟁력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본이 바로 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육성 〉
○ 공직가치 교육 강화 / 대국민‧기업 접점 공무원 마인드 교육 실시
- 全 부처 공직가치 직장교육 실시, 신규자 등 기본교육과정에서 공직가치 교육 비중 확대(25→30%)
- 全 중앙‧지자체 대상, 규제 및 대민접점 공무원 권역별 교육 추진
○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 업무성과와 국외훈련기회 연계/국외훈련 성과와 보직관리 연계 등 부처 핵심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교육훈련 성과관리를 강화
〈 교육훈련 방식의 혁신 〉
○ 공무원 인재개발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재개발 3.0 실현
- 중앙‧지방‧민간 교육훈련기관간 교육 과정‧강사‧시설 공동활용
* ’15년에는 중앙부처 소속 33개 교육훈련기관간 MOU 체결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 새로운 교육 수요 대응 및 공직 내 소수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
* 개방형직위 민간임용자‧인사조직 직류 /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현업직 등
- 59 -
○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학습 기반 마련
- 원격강의시스템 활용, 세종‧충청지역 위탁교육 확대, 맞춤형 이러닝 강화 등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상시학습 여건 조성
- 공직사회 학습조직화를 위한 공무원 연구모임 활성화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부처별 연구모임 운영비 지원계획 수립‧통보 |
’16. 1월 |
|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
’16. 1~2월 |
||
·2016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대상자 사전교육(2차) 실시 |
’16. 2월 |
||
·2016년 고위·과장급 국외 직무훈련대상자 사전교육 실시 |
’16. 2월 |
||
·2016년 국외 단기훈련 기본계획 수립 |
’16. 2월 |
||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계획 수립‧통보 |
’16. 3월 |
||
·2016년 상반기 방송대‧사이버대 위탁교육 지원 계획 수립 |
’16. 2월 |
||
·2016년 글로벌핵심인재 양성과정 과제심사 및 파견대상자 선발 |
’16. 2~3월 |
||
·2016년 인사혁신 우수부처 과제심사 및 파견대상자 선발 |
’16. 2~3월 |
||
·2016년 국‧내외 연계과정(서울대) 선발계획 수립 |
’16. 3월 |
||
·2016년 상반기 국외단기 훈련과제 선정 |
’16. 3월 |
||
2/4분기 |
·2016년 상반기 민간위탁교육 운영계획 수립 |
’16. 4월 |
|
·2016년 하반기 국내대학원 석사(야간)과정 위탁교육계획 수립 |
’16. 4월 |
||
·2016년 상반기 국외단기 훈련대상자 선발 |
’16. 4월 |
||
·부처별 연구모임 운영실적 평가 및 지원 |
’16. 4월 |
||
·2017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수요조사 실시 |
’16. 4월 |
||
·2017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선발계획 수립 및 통보 |
’16. 5~6월 |
||
·2016년 하반기 외국어 위탁교육운영계획 수립 |
’16. 5월 |
||
·2016년 상반기 민간위탁교육 과정 선정 및 운영 |
’16. 5~6월 |
||
·2016년 국외단기 훈련기관과정 운영 |
’16. 5~12월 |
||
·2016년 국‧내외 연계과정(서울대) 대상자 선발 |
’16. 6월 |
||
·2016년 하반기 국외단기 훈련과제 수요조사 |
’16. 6월 |
||
3/4분기 |
·2017년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 위탁교육계획 수립 |
’16. 7월 |
|
·2016년 하반기 국외단기 훈련과제 및 훈련대상자 선정 |
’16. 8월 |
||
·2017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
’16. 7∼8월 |
||
·2016년 하반기 방송대‧사이버대 위탁교육 지원계획 수립 |
’16. 8월 |
||
·2017년 국‧내외 연계과정(KDI‧KAIST) 선발계획 수립 |
’16. 8월 |
||
·2016년 하반기 민간위탁교육 과정 선정 |
’16. 9월 |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소속 교육훈련기관 간 MOU 체결 |
’16. 9월 |
||
4/4분기 |
·2017년 국내대학원 석사(야간)과정 위탁교육계획 수립 |
’16. 10월 |
|
·2017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대상자 사전교육(1차) 실시 |
’16. 10월 |
||
·2016년 하반기 민간위탁교육 과정 선정 및 운영 |
’16. 10~12월 |
||
·2017년 고위‧과장급 직무훈련 훈련과제 수요조사 실시 |
’16. 11월 |
||
·2017년 국‧내외 연계과정(KDI‧KAIST) 대상자 선발 |
’16. 11월 |
||
·교욱훈련기관 평가 자료 제출 및 평가 실시 |
’16. 11~12월 |
||
·2017년 공무원인재개발지침 마련 |
’16. 11~12월 |
||
·2017년 상반기 외국어 위탁교육 운영계획 수립 |
’16. 12월 |
||
·2017년 고위·과장급 직무훈련계획 심사·평가 |
’16. 12월 |
||
·정부 HRD 우수사례 및 우수 연구모임 선정 |
’16. 12월 |
||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
’16.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기대효과
○ 민간의 최신 지식‧기술 등을 습득, 공무원의 전문능력 제고
○ 선진 정책사례 연구 및 실무적 학습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와 부처 핵심임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 첨단 IT 기술 도입‧활용 등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행정수요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증대되는 공직의 전문성 강화 요구에 부응
- 60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
’15 |
’16 |
||
공무원 교육훈련(Ⅰ- 1- 일반재정②) |
||||
① 공무원 교육훈련(1632) |
일반회계 |
480 |
505 |
|
▪ 공무원 교육훈련(300) |
일반회계 |
480 |
505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3 |
’14 |
’15 |
’16 |
||||
고위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역량 향상도 (가중치 40%) |
신규 |
90 |
고위공무원 대상 국내외 장기 교육훈련 수료자 역량 향상정도를 평가 * 신규지표인 점을 감안, 90점으로 설정 |
교육 수료자에 대한 역량 향상도 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 한 후 100점 만점 으로 환산) |
‧교육 수료자 설문 조사 결과보고서 |
||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가중치 30%) |
93.9 |
94.5 |
공직가치 확립 및 국정철학 공유,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역량 제고를 위해 공직가치‧국정과제 교육 이수 실적 평가 *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평가) 지표인 공직가치‧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15년 실적인 93.9점보다 상향된 94.5점으로 설정 |
연간 1인강 평균 공직가치‧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0~3점) ‧7시간이상: 3점 ‧5~7시간미만: 2점 ‧5시간미만: 1점 ‧실적없음: 0점 (3점 척도로 조사 한 후 100점 만점 으로 환산) |
각 부처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전자통합평가시스템상 등재 확인) |
||
교육훈련기관 간 시설‧과정 공동운영 실적 (가중치 30%) |
93.8 |
93.9 |
93.9 |
교육훈련기관간 협업에 참여한 기관 수를 통해 협업 활성화 정도를 평가 ※ 경호, 감사 등 보안 등 사유로 불참한 기관을 고려할 때, 최대 참여 가능 기관 수로 적극적인 목표설정 |
참여기관 수 / 교육훈련기관 수(33) * 100 |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자료 또는 실적자료 취합 |
- 61 -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Ⅰ- 3- ②)
□ 추진배경
○ 글로벌 시대에 세계 속에서 경쟁하고 국민행복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유능하고 헌신적인 공무원 양성
○ 직급별(고위공무원, 과장, 5급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리더 양성
* 추진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0조(교육훈련), 공무원인재개발법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인재개발법)에 따른 국가인재원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한 교육체계 개편
- 공직가치‧공직리더십‧글로벌 및 직무/전문성 등 4개 분야로 교육체계 마련
○ 공직가치 내재화‧실천을 위한 주기적‧반복적‧역할별 교육 강화
- 기본교육과정 내 공직가치 비율 확대(25%→30%)
※ 5급 신임관리자과정, 공직가치 합숙교육 기간 확대(3일→3주)
- 공직가치 분야별 심화과정 확대 운영 및 체득‧실천형 교육기법 도입,「이해→공감→체험→실천」등 공직가치 신념화 프로세스에 기반한 교육 강화
- 국정 책임자 교육(국정과제세미나)을 통한 공직가치‧국정가치‧철학 전파‧확산 지원
○ 직급단계별 필요역량‧지식을 체계화한 교육체계(리더십파이프라인) 구축
- 신임고공단과정 및 신임과장과정 신설 등 ‘고공단부터 5급까지 각 직급별 리더십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고 공직가치가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실시
- 62 -
○ 성과중심의 관리직 교육 강화
- 고위정책과정, 신임관리자과정 개편 및 직무성과 미흡자 역량향상 교육 신설 운영
○ 글로벌교육의 일반공무원, 국제업무담당자, 국외훈련파견자 등 대상자 특성 기반의 교육체계 개편 운영
○ 대민 접점 공무원 대상 행정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규제개혁 관련 교육 등 국정시책교육 강화를 통해 범정부적 과제 선제 발굴‧교육 운영
○ SW적 사고 및 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정보화교육 개편 운영
- 초‧중등교육 SW교육 의무화 및 민간부문의 SW산업 활성화 등 SW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강화
- 기본과정내 관리자를 위한 정보화 소양교육 강화 및 정보화 정책방향 설정과 공유를 위한 정보기술과정 전문성 강화교육난이도에 따른 정보기술 전문과정 체계화 등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분기 |
‧국가인재원 개편에 맞춘 교육체계 개편 및 ‘16년 교육운영계획 수립 |
1~2월 |
|
‧신임과장과정(2~12월, 10회) 신설 등 직급별 교육체계 마련 |
2월 |
||
‧공직가치/리더십/글로벌 등 교육 분야별「도입→전개→심화」 단계로 모듈화 등 성과목적형으로 고위정책과정 개편 |
2~3월 |
2~12월 |
|
‧공채 및 경채합격자 분리 교육, 합숙교육 확대(3일→3주), 지도직원제 도입 운영 등 5급 신임관리자과정 개편 |
2~3월 |
||
‧대상자 특성 기반의 글로벌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영어권장기국외훈련자과정 등 글로벌교육과정 운영 |
2~3월 |
||
‧공직가치강사양성과정, 공직가치 함양과정 등 공직가치 교육 강화 |
2~3월 |
||
‧SW교육 및 정보화마인드 마인드 함양 등 정보화역량교육 개편운영 |
2~3월 |
||
‧국정과제세미나 운영 |
2월 |
- 63 -
2/4분기 |
‧대민 접점 공무원 교육 |
4~5월 |
|
‧고위정책과정 운영 |
4~6월 |
||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운영 |
4~6월 |
||
‧신임과장과정 운영 |
4~6월 |
||
‧신임관리자과정(경채) 운영 |
~4.15. |
||
‧신임관리자과정(공채) 운영 |
5~6월 |
||
‧5급승진자과정 운영 |
4~5월 |
||
‧7급지역인재과정, 9급지역인재과정 운영 |
4~6월 |
||
‧국제협상과정 등 글로벌교육과정 운영 |
4~6월 |
||
‧규제개혁과정 등 전문교육과정 운영 |
4~6월 |
||
‧정보화마인드과정 등 정보화과정 운영 |
4~6월 |
||
3/4분기 |
‧고위정책과정 운영 |
4~6월 |
|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운영 |
4~6월 |
||
‧신임과장과정 운영 |
4~6월 |
||
‧신임관리자과정(공채) 운영 |
7~8월 |
||
‧5급승진자과정 운영 |
8~9월 |
||
‧일반직경채자과정, 장애인경채자과정 운영 |
7~9월 |
||
‧글로벌전략과정 등 글로벌교육과정 운영 |
7~9월 |
||
‧문화융성과정 등 전문교육과정 운영 |
7~9월 |
||
‧업무시스템과정 등 정보화과정 운영 |
7~9월 |
||
4/4분기 |
‧고위정책과정 운영 |
10~12월 |
|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운영 |
10~12월 |
||
‧신임과장과정 운영 |
10~12월 |
||
‧5급승진자과정 운영 |
10~12월 |
||
‧일반직경채자과정, 장애인경채자과정 운영 |
10~12월 |
||
‧글로벌공공HRD과정 등 글로벌교육과정 운영 |
10~12월 |
||
‧헌법가치와 공무원의 의무과정 등 전문교육과정 운영 |
10~12월 |
||
‧정보기술전문과정 등 정보화과정 운영 |
10~11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가직 공무원(직급별 기본교육 등) 및 지방직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전문교육과정 대상), 외국공무원(글로벌교육)
- 64 -
□ 기대효과
○ 공직가치가 확고하고, 공직리더십과 직무전문성을 갖춘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
’15 |
’16 |
||
중앙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Ⅰ- 1- 일반재정②) |
||||
① 중앙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1731) |
일반회계 |
13 |
13 |
|
(13) |
(13) |
|||
▪중앙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650) |
일반회계 |
13 |
13 |
|
교육과정 운영(Ⅰ- 1- 일반재정②) |
||||
① 교육과정운영(1733) |
43 |
49 |
||
(43) |
(49) |
|||
▪교육과정운영(300) |
26 |
35 |
||
▪국정과제및특별교육과정운영(302) |
32 |
0 |
||
▪정보화교육운영(304) |
14 |
14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4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3 |
’14 |
’15 |
’16 |
||||
교육수료 인원수(%,명) (가중치 40%) |
9,508 |
9,803 |
11,766 |
9,200 |
◦연초 수립되는 교육운영계획 상 교육인원을 목표로 설정 |
각 과정별 연간 계획인원의 합산 |
학사관리시스템 및 교육운영결과 보고서 |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가중치 60%) |
91.2 |
91.1 |
86.3 |
90.5 |
◦최근 3년간(’13∼’15) 실적치 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매우 높은 수준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실적증가는 어려움 - 만족도 조사방식이 5점척도*(매우만족∼매우불만)로 목표로 설정한 90점은 대다수의 교육생이 ‘만족’ 이상을 평가할 때 달성 가능한 수준임 |
각 과정별 교육 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5점 척도) 후 인원수에 따른 가중평균 |
학사관리시스템 및 교육운영결과보고서 |
- 65 -
성과목표Ⅰ- 4 |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전략적 인재 발굴 및 맞춤형 활용을 확대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정부 인사 시 적재적소의 인물정보 제공을 위한 인재발굴
- 정무직 등 주요 공직후보자 인선 지원 강화를 위해 핵심인재 발굴과 인재조사 강화
- 전략적 타겟 리크루팅을 통한 정부헤드헌팅 강화로 개방형직위 대상 민간 핵심 경력자 사전발굴 및 최고수준의 민간 핵심인력 영입
○ 다양한 분야의 국가인재 적극 발굴 및 활용 확대
- 국민추천제 활성화를 통한 공직인사의 개방성 강화
- 인재발굴 경로 다각화를 통한 분야별 전문가, 현장인재, 소수인재 및 글로벌 인재 발굴
○ 「정부3.0」에 부합한 수요자 맞춤형 DB 제도 구축
- 국가인재 DB 활용 확대를 통한 각급기관 인사운영 지원
□ 전략목표와의 관계
○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한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객관적 정부인사 지원 시스템 및 전략적 핵심 인재발굴이 필수요건임
- 수동적인 인재DB 관리에서 ‘적극적 인재발굴’ 개념 재정립을 통한 ‘정부 헤드헌팅 조직’으로서 기능
- 66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3 |
’14 |
’15 |
’16 |
||||
▪타겟 리크루팅 추진 실적 (가중치 70%) |
17 |
105명 |
· 정부헤드헌팅을 통한 핵심인재 17명 확보(‘15. 1명→’16. 17명) · 국민추천제를 통한 개방형 및 주요직위 민간선임율 제고(‘15. 16명 → ’16. 88명) |
연도말 활용 실적 |
실적 보고서 |
||
▪국가인재DB 수록인원 확충 (가중치 30%) |
신규 |
272,505 |
293,000 |
· 전년대비 7% 증가를 목표치로 설정 * ‘15. 272,050 → ’16. 293,000 * 여성 및 민간 전문인재(현장, 글로벌 등) 발굴 : 1,200명 |
연도말 기준 국가인재DB 수록인원 |
국가인재DB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 공직 전문성‧개방성 확대 요구에 따른 인재발굴에 대한 수요 급증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주요직위의 적재적소 인사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후보자 풀에 대한 상시 현행화 및 전략적 타겟 리크루팅을 통한 정부헤드헌팅 강화가 필요하나 업무추진 인력 부족
○ 공직 전문성·개방성 확대 요구가 있는 반면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인물정보 수집·활용에 제약요인 발생
○ 부처의 세종시 이전(‘16.4.11)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로 상반기 업무추진에 어려움 발생 및 정부헤드헌팅 수행을 위한 이동시간 허비가 상당함
○ 정부 인사의 시스템화 요구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16.4.13) 실시로 인한 주요 공직자 인재정보 제공 수요 증가 예상
- 67 -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인재발굴 자체 경쟁력 확보 ▪국가인재DB 활용 확대(공공기관 등) ▪사용자 편의적 국가인재DB 고도화 추진 |
▪수집중심의 국가인재DB 관리 운영 ▪DB수집 및 시스템 접근 제한 등 근본적 DB 활용 제약 ▪제도 전체적인 로드맵 구축‧추진 미흡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정책환경의 변화(다양성, 개방성) ▪민간인재의 공직 활용 증가 ▪War for Talent 등 전문형HR 트렌드 가속화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유효DB 확보 어려움 ▪개인정보 강화에 따른 DB 확대의 제약 ▪전문인력 부족 |
|||
(4) 기타
□ 국가인재데이터베이터(www.hrdb.go.kr)
○ 수록 기준, 수록 현황, 등록 방법 및 국민추천제 안내, 활용 서비스 등 제공
- 68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인재 발굴 추진(Ⅰ- 4- ①)
□ 추진배경
○ 정무직 등 주요 공직후보자 인선 지원 강화 및 공직개방성 확대를 위한 핵심인재 발굴과 인재조사 강화 필요
○ 급변하는 국정환경(전문성, 개방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및 입체적 인사기능을 위한 전문인재 확보 시급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 인사 실현을 위한 공공·민간, 글로벌‧현장 전문가 인물정보 확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략적 인재 발굴 및 Target Recruiting을 통한 정부헤드헌팅 강화
- 주요 경력개방형 직위 대상 민간스카우트 중점 추진에 따른 민간 우수인재 발굴, 영입 확대로 공직 개방성‧전문성 제고
※ ‘15년 정부헤드헌팅 1호(기상청 수치모델연구부장) 1명 영입 성공 → ’16년 정부헤드헌팅을 통한 핵심인재 17명 확보
- 국민추천제 활성화를 통한 개방형직위 민간 선임 및 위원회, 공공기관, 기타 주요직위 선임 등 국가인재DB 활용도 제고
※ ‘15년 국민추천제1호(바이오생약심사부장) 및 주요직위 선임 16명 → ’16년 국민추천제를 통한 개방형 등 주요직위 민간 선임 제고 88명
○ 참신하고 다양한 인재발굴을 통한 국가인재 Center로 변모
- 여성(국정과제), 글로벌(미래대비), 현장인재(정부3.0) 발굴 강화
- 과학기술·문화예술분야 등 수요중심의 전문가 풀 구축 및 부처
- 69 -
유관기관 등 분야별 인력DB 연계 추진을 통한 인재 풀 확대
- 국민‧전문가‧민간단체 대상, 다양한 인재를 추천받아 적극 활용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 민간스카우트 및 개방형직위 대상 우수인재 직접 발굴 |
연중 |
|
‧ 재계 전문경영 인력 풀 확충 |
‘16.3월 |
||
2/4분기 |
‧ 민간스카우트 및 개방형직위 대상 우수인재 직접 발굴 |
연중 |
|
‧ 부처·유관기관 보유 인력 DB 연계 및 전문가 추천 추진 |
‘16.4~6월 |
||
‧ 국민추천제 홍보(전광판, 민간 잡포털 등 활용) |
‘16.5월 |
||
3/4분기 |
‧ 민간스카우트 및 개방형직위 대상 우수인재 직접 발굴 |
연중 |
|
‧ 부처·유관기관 보유 인력 DB 연계 및 전문가 추천 추진 |
‘16.7~9월 |
||
‧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인력 풀 확충 |
‘16.7~8월 |
||
‧ 국민추천제 현장 및 전문가 단체 등 홍보 |
‘16.7~8월 |
||
4/4분기 |
‧ 민간스카우트 및 개방형직위 대상 우수인재 직접 발굴 |
연중 |
|
‧ 특수전문분야 전문인력 풀 확충 |
‘16.10~12월 |
||
‧ 국민추천제 현장 및 전문가 단체 등 홍보 |
‘16.10~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가인재DB 수록 인물,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 (이해관계집단) 국가인재DB 수록 인물,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기대효과
ㅇ 인물정보 발굴 확대를 통한 적재적소 정부인사 기반 마련
ㅇ 국민이 원하는 정부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객관적 인사정보 확충
- 70 -
ㅇ 민간인재 발굴 강화 및 체계적인 정보 관리를 통하여, ‘정부헤드헌팅 조직’으로서의 적극적 인재발굴 체계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
’15 |
’16 |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Ⅰ- 1- 일반재정④) |
||||
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1643) |
||||
▪세부사업명(301) |
일반회계 |
2.3 |
7.7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3 |
’14 |
’15 |
’16 |
||||
▪타겟 리크루팅 추진 실적 (가중치 70%) |
17 |
105명 |
· 정부헤드헌팅을 통한 핵심인재 17명 확보(‘15.하반기 1명→’16년 중점추진 17명) · 국민추천제를 통한 개방형 및 주요직위 민간선임율 제고(‘15년 16명 → ’16년 88명으로 550% 증) |
연도말 활용 실적 |
실적 보고서 |
||
▪국가인재DB 수록인원 확충 (가중치 30%) |
신규 |
272,505 |
293,000 |
· 전년대비 7% 증가를 목표치로 설정 *최근 3년간 국가인재DB 수록인원 증가율이 연평균 6.7% * ’13. 239,311 → ‘14. 252,455 → ‘15. 272,050 · 민간전문인재(현장, 글로벌 등) 발굴 : 1,200명 |
연도말 기준 국가인재DB 수록인원 |
국가인재DB |
- 71 -
전략목표 Ⅱ |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확산하고 공직개방을 확대한다. |
기 본 방 향 |
||
◇ 주요 내용 ▪성과목표 1 : 범정부 인사혁신의 실천·확산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 ▪성과목표 2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개선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성과목표 3 : 역량있는 인재 선발과 인사교류를 통하여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 추진배경·필요성 ◦ 인사혁신 실천·확산을 위한 협업·소통체계 구축 등 기반 마련 절실 ◦ 우수인재 확보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공직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 그간의 추진성과 ◦ 부처와의 소통·협력을 위한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 공직박람회(인사혁신관) 및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확산 기제 마련 ◦ 전문성·경쟁력 제고 위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 범정부적 시야를 가진 인재 육성·활용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 인사혁신의 범정부적 공유·확산기제 마련으로 공직사회 인사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전 부처 및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체질 개선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도모 - 부처 인사혁신 수준 진단,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자발적 여건 조성, 개방형직위제도, 민간근무 휴직제도, 국제기구 고용휴직 운영 및 범정부적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 민·관 쌍방향 인적교류의 증대 ‘전문직 공무원 제도’ 의 도입,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선 및 엄정 운영 등 |
- 72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관리과제 |
관리과제 성과지표 |
3 |
5 |
5 |
8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Ⅱ- 1. 범정부 인사혁신의 실천·확산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 |
① 중앙부처 인사혁신 수준 향상도(인사혁신지수) |
|
①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및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 |
① 중앙부처 인사혁신 수준 향상도(인사혁신지수) ②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만족도 |
|
Ⅱ- 2.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개선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①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선 노력도 ② 역량평가의 타당도 |
|
① 능력‧성과 중심의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 개선‧운영 |
①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선 실적 |
|
② 역량평가 제도 타당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 |
① 역량평가의 타당도 ② 평가운영의 공정성 |
|
Ⅱ- 3. 역량있는 인재 선발과 인사교류를 통하여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
①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율 ② 인사교류 목표대비 달성율 |
|
① 개방형 직위 민간 전문가 임용 확대 |
①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율 |
|
② 범정부 인사교류 활성화 |
① 인사교류 목표대비 달성율 ② 인사교류 운영성과 만족도 |
- 73 -
성과목표Ⅱ- 1 |
범정부 인사혁신의 실천·확산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ㅇ ’15년 마련된 인사혁신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바탕으로 인사혁신 과제들이 각 부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산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달성
- 특히, 부처와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인사담당관 워크숍 개최,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자발적 혁신여건 조성, 지방·공공기관과 인사혁신 경험 공유 및 교류협력을 통한 실질적 협력방안 도출 등을 통해 혁신의 부처 확산·착근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전략목표와의 관계
ㅇ 인사혁신의 범정부적 공유·확산기제 마련으로 공직사회 인사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전 부처 및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가시적 성과가 확산되어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상위 전략목표인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확산하고 공직개방을 확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5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3 |
’14 |
’15 |
’16 |
||||
중앙부처 인사혁신 수준 향상도 (인사혁신지수) |
- |
- |
61.6 |
64.68 |
’15년 45개 부처의 인사혁신 수준인 61.60점을 감안하여 ’16년에는 5% 상향 목표 설정 |
인사혁신진단팀을 구성하여 45개 부처의 평균산출 |
부처별 실적 및 증빙자료 |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만족도(공통) |
신규 |
신규 |
신규 |
80점 |
신설 지표임을 감안하여 목표치는 80점으로 설정, 향후 전년도 실적 결과 등을 반영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로 설정할 예정 |
컨설팅 대상기관 기관장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측정산식)5점 척도(매우 불만족 20점, 불만족 40점, 보통 60점, 만족 80점, 매우만족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설문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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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ㅇ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개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인사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넘어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인사혁신 확산 협업체계 구축 등에 대한 요구 증대
ㅇ 인사혁신 실천·확산의 경우,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은 편이지만 소통채널 및 홍보 부족 등에 따른 오해 및 급격하고 전방위적 혁신 추진에 대한 부처 관계자의 불만 병존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 ▪정부 3.0 정책 기조의 광범한 확산에 따른 협업체계 조성 용이 |
▪기존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홍보 및 소통 부족에 따른 전반적 불신 분위기 ▪일련의 강도 높은 충격으로 인해 혁신에 대한 낮은 대국민 인식도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인사혁신’에 대한 인식 확산, 필요성 공감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을 아우르는 협업생태계 절박함에 대한 합의 |
▪급격하고 전방위적인 혁신에 대한 부처 및 인사부서의 부담‧반발 ▪공직사회 내에 팽배한 혁신에 대한 일부 공직자의 피로도 및 거부감 |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 방안 |
범정부적 인사혁신 실천·확산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 |
▪기존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홍보 및 소통 부족에 따른 전반적 불신 분위기 |
▪정책 수립 및 법령 개정시 간담회 등을 통해 부처 인사담당부서 의견을 수렴, 단계적 추진 |
▪급격하고 전방위적인 혁신 추진으로 중앙부처 및 인사담당 부서 부담‧반발 |
▪인사담당관 워크숍,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활용한 혁신 필요성 및 내용 충실한 전파 |
(4) 기타
ㅇ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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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및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 (Ⅱ- 1- 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인사혁신 주요 과제들이 각 부처에 뿌리내릴 수 있는 자발적 혁신여건 조성을 통해 인사혁신의 상시화‧내재화 도모
ㅇ ‘15년 마련한 인사혁신 기반을 토대로 국민의 접점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함께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인사혁신 수준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등 범정부 인사혁신 추진
- (진단) 인사혁신지수(12개 세부지표) 활용, 45개 부처 인사혁신 수준에 대한 심층진단 실시(연 1회), 진단체계 및 방법 재설계(연 1회)
- (컨설팅) 공모기관 및 인사혁신 수준 미흡기관 대상으로 인력운영 진단, 기관별 핵심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부처 맞춤형 컨설팅 시행
- 2016년 찾아가는 인사혁신(교육 및 코칭) 추진(4~12월)
- 인사혁신추진위원회(격월) 및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분기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11월)
ㅇ 특정직,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전방위적 인사혁신 실천‧확산
- (특정직) ’15년 인사혁신 추진과제 이행상황 정기 점검, 우수사례 선정・홍보 및 ’16년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 마련・추진
・ 성과주의 문화 정착, 근무혁신 등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 중심으로 2016년 특정직 인사혁신 추진계획 마련
- (지자체) 중앙과 지방의 인사혁신 추진상황 등 정보 공유, 협력과제 공동 발굴‧추진 등 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사혁신 확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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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정부 인사혁신방향과 공공기관 인사 운영에 대한 상호 이해· 공유,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범국가적 인사혁신 확산과 정착 지원
* 21개 공공기관 인사혁신3.0 인사담당관 협의체 구성, 인사담당관 현장 간담회 개최, 공공기관 인사혁신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 등
ㅇ Two - Track 인사관리를 위한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추진
- 전문가가 자신의 분야에서 보람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관리 틀’ 마련
-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을 위한 T/F 구성(’16.2월) 및 회의개회(6회) 및 처장 주관 토론회 등을 통해 추진 기본방안 마련
* 하반기 공직 내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시범실시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인사혁신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 인사혁신 인사담당관 협의체 구성 |
~’16. 2월 |
|
‧2015년도 45개 부처 인사혁신 수준 심층진단 및 진단결과 환류 |
’16.1~3월 |
||
‧2016년도 부처 자체 실천계획 상시 진단 |
’16.3월 |
||
2/4분기 |
‧인사비전 2045 이슈보고회 개최 |
’16. 4월 |
|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기본방안 마련 |
~ ’16. 4월 |
||
‧맞춤형 컨설팅 대상기관 확정 및 연구용역 추진, 컨설팅단 워크숍 개최 |
’16. 5월 |
||
‧인사혁신 진단체계(안) 마련 및 의견수렴/부처 설명회 개최 |
~’16.5월 |
||
‧인사혁신 확산 관련 자치단체 업무협약 체결 및 협력과제 발굴 |
‘16. 5월~6월 |
||
‧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
~’16. 6월 |
||
3/4분기 |
‧인사혁신 미래백서 연구용역 추진 |
~’16. 8월 |
|
‧관련부처 T/F 협의 및 최종 실행방안 마련 |
~’16. 8월 |
||
‧공공기관 인사혁신 인사담당관 현장 간담회 개최 |
~‘16. 9월 |
||
4/4분기 |
‧‘전문직 공무원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
~’16.12월 |
|
‧인사혁신 컨설팅 연구용역 최종 점검 및 최종 보고회 개최 |
‘16. 11월 |
||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16. 11월 |
||
‧“전문직 공무원 관련법령 개정 및 부처·분야 수요조사 |
~’16.12월 |
||
‧미래인사백서 발간 |
~’16.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및 45개 중앙부처 공무원, 인사담당 직원
○ (이해관계집단) 45개 중앙부처 공무원, 인사담당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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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인사혁신 확산 및 실천을 통해 반듯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국민들과의 접점에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으로 전문성 및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혁신체감도 제고
○ 미래 우리정부 인사혁신 추진 방향성에 대한 대국민 및 공직사회 공감대 형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
’15 |
’16 |
||
인사혁신 실천 확산 및 미래대비 제도적 기반 구축(2- 1- 일반재정②) |
||||
①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1649)」 |
||||
▪맞춤형 컨설팅(300) |
일반회계 |
1.2 |
1.2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5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3 |
’14 |
’15 |
’16 |
||||
중앙부처 인사혁신 수준 향상도 (인사혁신지수) (가중치 60%) |
- |
- |
61.6 |
64.68% |
’15년 45개 부처의 인사혁신 수준인 61.60점을 감안하여 ’16년에는 5% 상향 목표 설정 |
인사혁신진단팀을 구성하여 45개 부처의 평균산출 |
부처별 실적 및 증빙자료 |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만족도(공통) (가중치 40%) |
신규 |
신규 |
신규 |
80점 |
신설 지표임을 감안하여 목표치는 80점으로 설정, 향후 전년도 실적 결과 등을 반영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로 설정할 예정 |
컨설팅 대상기관 기관장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측정산식)5점 척도(매우 불만족 20점, 불만족 40점, 보통 60점, 만족 80점, 매우만족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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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Ⅱ- 2 |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개선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1) 주요 내용
□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 개선‧운영
ㅇ 정부 주요정책의 결정에 있어 핵심역할을 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소적재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
-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온정주의‧연공서열 중심의 문화를 타파하고 성과와 능력에 따라 평가‧대우받는 여건 조성
□ 역량평가 제도 타당성 제고 및 개편방안 마련
ㅇ 실행과제 신규 개발, 민간 역량평가위원 pool 확대 등을 통해 역량평가의 공정성‧타당성 확보
- 지난 10년간 역량평가 제도 운영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제도 발전방향을 도출
□ 전략목표와의 관계
ㅇ 정부 정책의 수립‧실행에 있어 고위공무원단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진입시부터 엄격히 자격을 검증하고 성과‧능력에 따라 평가‧대우하는 것은 공직 전반에 걸쳐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
ㅇ 온정주의‧연공서열 중심의 평가관행 등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지적받아온 공직 인사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관행을 정착, 이를 통해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확산시키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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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3 |
’14 |
’15 |
’16 |
||||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선 노력도 |
개정 완료 |
신규 지표로서, 연구용역‧컨퍼런스를 통해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을 실제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 (공포 여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
역량평가의 타당도 (단위: %) |
100 |
100 |
89.9 |
90.0 |
과거 실적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15년 신규)을 감안하여, `16년도 목표치는 전년대비 약상향하여 설정 ※ 실적자료 누적시 추세를 반영하여 재설정 예정 |
평가위원에 대한 역량평가 타당도 조사 실시 |
연 3회 이상 참여한 평가위원 (약 120명) 설문조사 결과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ㅇ 사회 전반에 걸쳐 ‘성과주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공직에 특히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책임 부여’ 요구 증대
ㅇ 역량평가의 경우, 피평가자 및 평가자들의 수용성은 높은 편이지만 과제 반복 사용에 따른 노출, 민간인의 상대적 불리함에 대한 비판 제기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정착에 대한 강력한 정책 추진의 지 ▪역량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한 정부경쟁력 강화 정책기조 |
▪온정주의 관행으로 인해 적격심사 등 기존 제도 미활용 ▪실행과제 반복 사용에 따른 과다 노출로 인해 평가의 공정·엄정성 훼손 가능성 제기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사회 전반에 걸쳐 ‘성과주의’에 대한 인식 확산, 필요성 공감 ▪공무원 채용, 승진, 교육, 보수책정 등 각 영역에서 역량의 개념 유기적 활용 추세 |
▪성과관리 강화에 대한 고위공무원 및 인사관리 부서의 부담‧반발 ▪공직경험이 없는 민간인에게 역량평가가 불리하다는 불만 |
|||
- 80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 방안 |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엄격한 성과관리 적용으로 고위공무원 당사자 및 인사담당 부서 부담‧반발 |
▪정책 수립 및 규정 개정시 간담회 등을 통해 부처 인사담당부서 의견을 수렴, 단계적 추진 |
▪역량평가가 민간인에게 불리하게 운영된다는 비판 |
▪역량평가 민간인 면제범위 확대 및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추진 |
|
▪과제 반복 사용에 따른 노출 우려 |
▪매년 신규 과제 개발 |
(4) 기타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선내역 관련 정보 제공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ㅇ 고위공무원단 커뮤니티–고위공무원단 제도 관련 정보, 채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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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능력‧성과 중심의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 개선‧운영 (Ⅱ- 2- ①)
□ 추진배경
ㅇ 정부의 정책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 엄격한 성과 기준을 적용하고, ‘경쟁’을 통한 적소적재 배치
ㅇ 고공단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공과(功過)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도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고위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성과 책임’ 부여
- ‘고위공무원단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 미흡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최하위 등급 부여
-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성공적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진단‧코칭 중심의 성과향상교육 과정 운영
ㅇ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편 및 장기 발전방안 마련
- ‘고위공무원단 제도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 도출
- 고공단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고공단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동시에, 고공단 제도 관련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ㅇ 제도 개편 방향에 따른 법령 개정 추진
-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제도 수정사항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개선 효과 달성
- 82 -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고위공무원단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수립‧배포 |
’16.1월 |
|
「핵심개혁과제 책임자 인사 운영 계획」수립‧통보 |
’16.3월 |
||
2/4분기 |
「고위공무원단 제도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연구용역 추진 |
’16.4~7월 |
|
「고위공무원단 제도 관련 국제 컨퍼런스」개최 |
’16.6월 |
||
3/4분기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정계획 수립 |
’16.8월 |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법제처 심사 |
’16.9월 |
||
4/4분기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
’16.10월 |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개정계획 수립‧개정 완료 |
’16.11~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
○ (이해관계집단) 각 부처 인사 담당 부서, 제도 관련 민간 전문가 등
□ 기대효과
○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한 정책의 질 제고‧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도모
○ 제도 운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외를 망라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5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3 |
’14 |
’15 |
’16 |
||||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선 노력도 |
개정 완료 |
신규 지표로서, 연구용역‧컨퍼런스를 통해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을 실제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 (공포 여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 83 -
역량평가 제도 타당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Ⅱ- 2- ②)
□ 추진배경
ㅇ 고위공무원단 진입, 과장급 직위 부여 前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구비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質 제고 및 공직 경쟁력 강화
ㅇ 실행과제 추가 개발, 역량평가위원 pool 확대 등을 통해 평가의 정교함을 높이는 동시에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확보 필요
ㅇ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적 발전방안 모색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역량평가 결과의 타당성, 평가의 공정성 제고
- 고위공무원단 기존 실행과제 보완 및 고공단‧과장급 실행과제 신규개발(고공 1, 과장 3), 민간 HR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 충원
-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응시자의 역량평가 면제범위 확대 및 재평가 기회 추가 부여를 통한 민간 우수 인재 공직 유인
ㅇ 역량평가 제도 개편‧발전방안 마련
- 「고공단 역량평가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역량평가 결과와 실제 업무 성과와의 실증적 상관관계 분석
- 현행 교육 체계, 역량의 범위‧종류, 평가기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 84 -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 ’16년도 고공단 및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교육운영 계획 수립 |
’16.1월 |
|
▪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담직위평가 수요조사 ▪ 전담직위 재직자 사전교육 및 평가 ▪ 역량평가 실행과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 수립 |
’16.3월 |
||
2/4분기 |
▪민간인 역량평가 면제 범위 확대 및 재평가 기회 추가 부여 ▪ 역량평가 실행과제 연구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제1차 신규 역량평가위원 양성 교육 운영(9명) ▪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담직위평가 세부 시행계획 마련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연구용역 추진 |
’16.4월 |
|
3/4분기 |
▪「고위공무원단 제도 관련 국제 컨퍼런스」개최 ▪ 역량평가 실행과제 개발 중간 보고회 |
’16.6~7월 |
|
▪ 역량평가 자체 도입(예정) 검토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
’16.6월∼12월 |
||
▪ 제2차 신규 역량평가위원 양성 교육 운영(9명) |
’16.9월 |
||
4/4분기 |
▪ 역량평가 실행과제 개발 완료 보고회 |
’16.10월 |
|
▪ 제3차 신규 역량평가위원 양성교육 운영 |
’16.11월 |
||
▪ 평가위원 대상 역량평가 설문조사 실시 |
’16.12월 |
||
▪ ’16년도 고공단 및 과장급 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수요조사 |
’16.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민간임용자, 소수직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등
ㅇ 이해관계자 : 인사담당자, 고공단 및 과장급 후보자 등
□ 기대효과
ㅇ 과장 역량평가 의무화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
’15 |
’16 |
||
과장 역량평가 의무화 등 고위공무원단제도 확산(Ⅰ- 1- 일반재정②) |
||||
① 고위공무원단 제도운영(1645) |
||||
▪고위공무원 후보자 역량평가 운영(301) |
일반회계 |
9.9 |
9.4 |
- 85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3 |
’14 |
’15 |
’16 |
||||
역량평가의 타당도 (단위: %) (가중치 60%) |
100 |
100 |
89.9 |
90.0 |
과거 실적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15년 신규)을 감안하여, `16년도 목표치는 전년대비 약상향하여 설정 ※ 실적자료 누적시 추세를 반영하여 재설정 예정 |
평가위원에 대한 역량평가 타당도 조사 실시 |
연 3회 이상 참여한 평가위원 (약 120명) 설문조사 결과 |
평가운영의 공정성 (단위: %) (가중치 40%) |
96.7 |
96.8 |
82.6 |
83.0 |
과거 실적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15년 신규)을 감안하여, `16년도 목표치는 전년대비 약상향하여 설정 ※ 실적자료 누적시 추세를 반영하여 재설정 예정 |
피평가자에 대한 역량평가 공정성 조사 실시 |
피평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수조사) |
- 86 -
성과목표Ⅱ- 3 |
역량있는 인재 선발과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ㅇ 유능한 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한 공직사회 경쟁력 및 전문성 향상
- 우수한 국민인재 유입을 위한 과장급 이상 경력개방형직위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 공직개방 확대
ㅇ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기관간 상호 이해증진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정부내 칸막이 제거
- 중앙부처, 중앙↔지방자치단체, 정부↔공공기관간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우수자원의 공동 활용
□ 전략목표와의 관계
ㅇ 민간인만 모집대상으로 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및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우수한 민간인재 영입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개방성 및 전문성 제고
ㅇ 정부인사교류를 통해 폭넓은 경험과 종합적인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부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 공무원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부 경쟁력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3 |
’14 |
’15 |
’16 |
||||
①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률 (가중치 50%) |
11.9% |
14.9% |
22.6% |
30%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및 민간인만 모집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운영으로 민간임용률 상승 예상 |
지정된 개방형 직위 중에서 민간인 임용 직위 비율 |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결과 통보 |
② 인사교류 목표대비 달성율(%) (가중치 50%) |
1,190 |
1,510 |
2,113 |
100% (2,200) |
’15년도 실적인 2,113명을 감안하여 4% 향상된 ‘16년 2,200명을 목표로 설정 ※ 최근 3개년도(‘13~’15년) 실적 평균치(1604)의 1.4배 수준임 |
=(16년 인사교류 인원 / 목표인원*) × 100 *15년 실적의 4% 향상된 2,200명 |
각 부처로부터 교류자 현황, 교류협의 공문 등 취합 |
- 87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시험 운영으로 우수 민간인재 선발 기회 확대 ▪민간인만 모집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운영으로 민간임용 기회 확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위한 정부3.0 추진 ▪인사교류가 행정기관 협조체계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 |
▪신규 민간임용자에 대한 공직적응 프로그램 부족 ▪상대적으로 민간적합성이 낮은 개방형 직위 지정으로 인한 민간 인재풀 협소 및 민간인 응모 제한 ▪인사교류 당사자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사유로 참여에 소극적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공직사회의 개방확대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 증대 필요성 공감대 확산 ▪선발시험(중선위)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신뢰 증가 ▪인사교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공직의 전문성‧개방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
▪재직 공무원들의 승진적체 등의 불만과 임용권 제한 등의 형평성 논란 제기 ▪민간과의 보수 등 인센티브의 차이로 인한 우수 민간인재 영입 한계 ▪민관유착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 방안 |
역량있는 인재 선발과 교류를 통해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
▪민간적합성이 낮은 개방형 직위 운영으로 개방형 직위 취지 구현 곤란 ▪공직 보수수준 한계로 인한 우수 민간인재 유치 애로 ▪인사교류에 대한 소극적 입장 - 중요도나 책임도가 낮은 업무부여, 승진 및 성과관리 등에 인사상 불이익 우려 - 파견기관에서의 적응 어려움 및 생활근거지를 떠남에 따른 불편함 |
▪개방형 직위에 대한 지속적인 민간 전문성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민간적합성 검토 및 재지정 등 개방형 직위 지속 관리 ▪기존 민간임용자 보수수준 조사 및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15년 신규 확대된 교류자에 대한 인사‧재정상 인센티브 안내 및 인센티브 운영현황 점검 ▪워크숍,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교류 참여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에 반영 |
(4) 기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ㅇ 고위공무원단 커뮤니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제공 및 접수 등
ㅇ 채용정보, 계획 및 수시인사교류, 민간근무휴직 등 정보 제공
- 88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개방형 직위 민간 전문가 임용 확대 (Ⅱ- 3- ①)
□ 추진배경
ㅇ 개방형직위 운영에도 불구하고 민간임용률이 20% 수준에 그쳐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 직면
※ 역대 개방형 민간임용률 : (’11년) 22.0% → (’12년) 18.3% → (’13년) 11.9% → (’14년) 14.9% → (’15년) 22.6%
ㅇ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공직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민간 인재풀이 풍부하고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경력개방형 직위’에 대한 `16년도내 선발이 완료 되도록 적극적인 제도 운영
- 우수한 민간인재를 적극 영입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개방 확대
ㅇ 민간의 최고 전문가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예외 등 선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수한 국민인재를 능동적으로 초빙하는 스카웃제를 적극 활용
ㅇ 개방형 직위 선발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 지속 제고
* 대통령 대국민 담화(`14.5.19) 후속 조치로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시험 운영(24~26차 공고) |
1월~3월 |
매월초 공고 |
▪ 신규위원 워크숍(양성교육) 실시 |
1월~3월 |
신규 발굴시 |
|
▪ 신규민간임용자 대상 공직입문교육(국정철학, 직무교육 등) 실시 |
3월 |
집합교육(2일) |
|
2/4분기 |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시험 운영(27~29차 공고) |
4월~6월 |
매월초 공고 |
▪ 신규위원 워크숍(양성교육) 실시 |
4월~6월 |
신규 발굴시 |
|
▪ 신규민간임용자 대상 공직입문교육(국정철학, 직무교육 등) 실시 |
6월 |
집합교육(2일) |
|
3/4분기 |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시험 운영(30~32차 공고) |
7월~9월 |
매월초 공고 |
▪ 신규위원 워크숍(양성교육) 실시 |
7월~9월 |
신규 발굴시 |
|
▪ 신규민간임용자 대상 공직입문교육(국정철학, 직무교육 등) 실시 |
9월 |
집합교육(2일) |
|
4/4분기 |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시험 운영(23~35차 공고) |
7월~9월 |
매월초 공고 |
▪ 신규위원 워크숍(양성교육) 실시 |
7월~9월 |
신규 발굴시 |
|
▪ 신규민간임용자 대상 공직입문교육(국정철학, 직무교육 등) 실시 |
12월 |
집합교육(2일) |
- 89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민간전문가, 일반국민, 정부부처
ㅇ 이해관계자 : 일반국민, 인사담당자, 부처 공무원
□ 기대효과
ㅇ 적극적인 민간 인재 영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하고 민간전문성을 활용한 정부 경쟁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
’15 |
’16 |
||
① 고위공무원단 제도운영(1645) |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302) |
일반회계 |
8.8 |
8.1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3 |
’14 |
’15 |
’16 |
||||
①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률 |
11.9% |
14.9% |
22.6% |
30%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및 민간인만 모집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운영으로 민간임용률 상승 예상 |
지정된 개방형 직위 중에서 민간인 임용 직위 비율 |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결과 통보 |
- 90 -
범정부 인사교류 활성화(Ⅱ- 3- ②)
□ 추진배경
ㅇ 외부기관과의 인적교류 및 소통부재는 상호간 정책 연계와 협력에 소극적이고 배타적 업무영역 고수 및 지역 이기주의로 발전하여 국가행정력의 낭비 및 인력의 정체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곤란
ㅇ 이에 따라 정부 부처간, 중앙↔지방자치단체간, 정부↔공공기관 및 대학‧연구기관간 인적교류를 통해 기관간 업무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방지 및 복잡화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ㅇ 인사교류를 통한 국가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폭넓은 경험과 종합적인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부인적자원의 역량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정‧협업과제 중심의 ‘전략교류(국‧과장- 담당 패키지)’ 확대로 기관간 협력 강화
- 전 부처 수요조사‧기관협의를 거쳐 전략교류 직위 추가 선정‧교류
* (’15년) 20개 패키지, 80개 직위 → (’16년) 30개 패키지, 120개 직위
ㅇ 부처 주도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년대비 20% 이상 계획인사교류를 확대하는 기관별 목표 설정‧운영
ㅇ 인사‧법제 등 전문분야 교류 확대 추진
- ‘인사혁신처 ⇔ 다른 부처 인사담당’ 간 교류 실시로 인사전문가 양성
- 법제‧전산‧홍보 등 타 공통 전문분야로 확대
ㅇ 우수교류자‧기관 인센티브 부여로 자발적 참여 유도
- 우수기관 표창‧교류자 인사상 우대 및 교류실적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
- 91 -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 2016년도 기관간 인사교류 대상직위 사전수요조사 실시 |
’16.2월~3월 |
|
‧ 나라일터(Gojobs) 운영‧활성화 |
연중 |
||
2/4분기 |
‧ 인사교류자 인센티브 운영 점검 |
’16.3월~4월 |
|
‧ 2016년도 교류대상 직위 의견수렴 및 협의선정 |
’16.4월 |
||
‧ 2016년도 인사교류계획 수립 및 부처 통보 |
’16.4월 |
||
3/4분기 |
‧ 기관별 인사교류자 간담회 실시 |
’16.7월~9월 |
|
4/4분기 |
‧ 2016년도 인사교류 업무평가 |
’16.12월 |
|
‧ 2016년도 인사교류 설문조사 |
’16.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공무원 및 대학교수, 교류실시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ㅇ 이해관계집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 기대효과
ㅇ 정부내 기관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부처간 칸막이 해소 등 협업‧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이해증진하고, 최근 다수 부처 관련 정책과제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ㅇ 범정부적 시야를 가진 우수 인재를 육성‧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교류자의 근무경험 확대 등으로 정부 생산성 증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3 |
’14 |
’15 |
’16 |
||||
인사교류 목표대비 달성율(%) (가중치 50%) |
1,190 |
1,510 |
2,113 |
100% (2,200) |
’15년도 실적인 2,113명을 감안하여 4% 향상된 ‘16년 2,200명을 목표로 설정 ※ 최근 3개년도(‘13~’15년) 실적 평균치(1604)의 1.4배 수준임 |
=(16년 인사교류 인원 / 목표인원*) × 100 *15년 실적의 4% 향상된 2,200명 |
각 부처로부터 교류자 현황, 교류협의 공문 등 취합 |
인사교류 운영성과에 대한 만족도(%) (가중치 50%) * 만족도 조사내용 : 교류기관 이해도, |
83.4 |
84.6 |
90.7 |
86.0 |
과거 2년간 목표치의 상승분(1.5%)과 동일한 수준으로, ‘15년도 목표대비(84.5%) 1.5% 상향된 목표치 설정 ※ 과거 2년간 목표치 ‘14년 83%→’15년 84.5%(1.5% 상승) |
인사교류자 대상 만족도 조사(5점 척도) : (∑ 4점 이상 응답자)/(∑전체응답자) * 매우 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2, 매우 불만1 |
기관 인사부서를 통해 조사 |
- 92 -
전략목표 Ⅲ |
직무‧성과중심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를 강화하여 공직 전문성‧성과와 활력을 제고한다. |
기 본 방 향 |
||
◇ 주요내용 ▪성과목표 1 :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력을 제고한다. ▪성과목표 2 :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한다. ▪성과목표 3 :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활용을 강화한다. ◇ 추진배경‧필요성 ◦ 행정환경 변화 및 공직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공무원 인사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활기찬 공직실현을 위한 성과 및 보수체계 개편 요구 증대 ◦ 창의적이고 활기찬 근무여건과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강화 ◦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사회적 기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그간의 추진성과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및 ‘대한민국 공무원賞’ 선발 등을 통한 우수성과자 보상 방안 마련 - 필수보직기간 강화, 전문직위 확대 및 공통기능 전문직역화, 인사조직직류 신설 등을 통한 공직전문성 제고 기반 마련 -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을 ‘대한민국 공무원賞’ 포상 대상자로 선발하고 인사상 우대를 통해 업무몰입 동기부여 및 성과주의 정착 ◦ 공직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내부규제 발굴‧개선, 엄정한 인사감사 실시를 통해 정부 인사운영의 공정성 확보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당연퇴직 및 임용결격 요건을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 - 투명한 부처 인사운영 및 국민알권리 신장을 위한 인사감사 결과 공개 기반 마련(「인사감사규정」 개정) ◦ 공무원 처우개선 추진 - 물가, 민간임금, 국가재정·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16년 공무원 보수 3% 인상 - 고위험 및 대민접점 현장공무원 합리적 수당제도 개선 등 ◦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합리적 보수제도 개선 - 관리자의 성과책임 강화를 위한 성과연봉제 확대 -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이내의 공무원에 대한 특별성과가산금 신설 - 직무의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핵심직무에 대해 중요직무급 지급 등 ◦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고강도 공무원연금개혁 완료 - 국민부담(연금 적자 보전금) 대폭 경감 * 향후 70년간 497조원 절감 - 연금수익비를 조정(2.08배→1.48배)하여 국민연금(1.5배)과의 형평성 제고 ◦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 공무원 예술대전, 상담 지원 등으로 공무원의 정서함양 도모 - 자원봉사 동호회 지원 확대로 공무원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및 객관적인 성과·보상체계 마련,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공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 |
- 93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관리과제 |
관리과제 성과지표 |
3 |
3 |
4 |
9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Ⅲ- 1.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력을 제고한다. |
① 전략적 인사제도 개선‧운영 인식도 |
|
①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한 공직 전문성 강화 |
① 부처 인사담당자의 인사 제도개선 인식도 ② 외부전문가의 인사제도 개선 인식도 |
|
Ⅲ- 2.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한다. |
① 공무원 성과 ‧ 보수제도 합리적 개선 |
|
① 직무‧성과 중심의 평가·보상체계 개선 |
① 성과연봉제 확대 ② 표준 성과지표 개발 ③ 중요직무급 확대 |
|
② 생산적인 공직문화 정착 및 공직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 |
①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산 |
|
Ⅲ- 3.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활용을 강화한다. |
①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활용 실적 |
|
① 공무원 연금개혁 후속조치 및 후생복지 수준 강화 |
① 공무원연금개혁 후속조치 실적 ②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만족도 ③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및 지원 노력도 |
|
➁ 퇴직공무원 국가적 활용 강화 및 사회적 기여 확대 |
① 퇴직공무원 활용 추진기반 구축 노력도 ② 전직지원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실적 ③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활동 실적 |
- 94 -
성과목표Ⅲ- 1 |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력을 제고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 양성 등을 위한 인사관리 기반구축
- 필수보직기간 준수, 전문직위 실효성 확보 등 공무원 전문성 제고방안의 전 부처 확산 및 내실화 추진
- 불합리한 인사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점검 및 개선을 통한 “전문성 있는 공직사회” 구현
- 민원처리 및 규제개혁 등 우수성과자의 특별승진 활성화 추진
○ 우수공무원 우대 등을 통해 공무원 자긍심 제고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 국가시책 수행 우수성과자를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
- ‘대한민국 공무원상’ 및 ‘대한민국을 빛낸 공무원 50인’ 선정 등을 통한 공무원 자긍심 제고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 전문성을 갖춘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확대 등
□ 전략목표와의 관계
○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여 유능한 공무원 양성과 공직 경쟁력 제고의 기반 마련
○ 성과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특별승진 활성화 등을 통해 공직의 생산성 향상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
- 95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3 |
’14 |
’15 |
’16 |
||||
전략적 인사제도 개선‧운영 인식도 |
76.7 (92.3) |
76.2 (91.7) |
78.5 (94.5) |
80 (96.4) |
‣인사제도 개선의 정책고객인 부처 인사담당자 및 일반공무원과 외부 전문가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종합적인 결과를 측정 ‣제도 변화 및 혁신에 대한 반발 등으로 추가 향상이 어려운 지표이나, ‘15년 실적치 78.5점보다 2%p 증가한 80점으로 적극적 목표 설정(‘13년 이후 평균 증가폭인 1.2%p보다 0.8%p 상향) |
중앙부처 공무원과 교수 등 외부전문가의 인식도 평가 결과 인사담당자(30%) +일반공무원(20%)+ 외부전문가(50%) (5점 척도로 조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측정결과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반영 비율 확대(30%→50%) ※ 16년부터 측정산식 변경 (변경전) 5점 척도조사, 3점 이상 비율산출 (변경후) 5점 척도별 점수화 |
공무원, 외부전문가 인식도 조사 결과 |
※( )는 5점 척도 중 3점 이상 비율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국민 및 공무원의 지속적인 공직혁신에 대한 변화 기대 증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관심 증대 ‘대한민국공무원상’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
정부 역할은 증대되나, 공직에 대한 내‧외부 평가는 낮은 수준 인사혁신처 출범 1년, 공직사회 변화에 대한 체감률 저조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무사안일’ 등 부정적 인식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공무원 전문성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 인식 청년실업 증가 관련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직임용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공무원 업적 재조명’으로 대국민 신뢰제고에 대한 기회 마련 |
부처 특성 및 인사 자율성 확보 이유로 필수보직기간 등 규정에 반한 전보 관행 공무원특별승진에 대한 인사특혜 등 임용권자의 일부 부정적 운영 우려 공무원 업적 재조명을 위한 관련자료의 소실 및 부처의 낮은 인식률 |
|||
- 96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 방안 |
전문적인 공무원 인사제도를 설계‧운영을 통해 공직 전문성을 강화한다. |
▪공직 전문성 제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부처별 필수보직기간 준수여부 점검 및 공표 ▪전문직위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및 부처별 이행실적 점검 |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및 일부 임용권자의 왜곡된 제도 운영 |
▪특별승진 활성화를 위한 지침 마련 및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 |
|
▪공직의 부정적 인식 재직자 사기 및 자긍심 저하 |
▪‘대한민국공무원상’ 선발‧시상을 통해 인사싱 우대 부여 ▪‘대한민국을 빛낸 공무원 50인’ 선정 및 ‘명예의 전당’ 구축 |
|
▪고용확대, 일자리 구조개선 요구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
(4) 기타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정보, 연도별 인사통계, 주요 공무원 인사제도 등 정보 제공
- 97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한 공직 전문성 강화(Ⅲ- 1- ①)
□ 추진배경
○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창출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공직사회 구현
○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적인 공무원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해 공직 사회의 활력 및 생산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 양성 및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 기반 구축
- 효율적인 정부인사혁신 추진 및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 연구 및 법령 정비
- 필수보직기간 준수, 전문직위 실효성 확보 등 공무원 전문성 제고방안의 전 부처 확산 및 내실화 추진
* 부처의 불합리한 인사운영에 대한 점검‧개선하여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시 인사감사를 통해 부처 인사혁신 추진동력 확보
- 자기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기개발휴직제’ 시행
○ 성과우수 공무원 우대 등을 통해 공무원 자긍심 및 활력 제고
- ‘대한민국 공무원賞’ 선발을 통하여 국가시책 우수성과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시행
- 민원처리 및 규제개혁 등 우수성과자의 특별승진 활성화 추진
- ‘대한민국을 빛낸 공무원 50인’ 선정 및 ‘명예의 전당’ 구축
- 98 -
- 일가정 병행 및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 시간선택제 공무원 활성화 지침 시행 |
1월 |
|
‧ ’16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수요조사 실시 |
2~4월 |
||
‧ ‘대한민국을 빛낸 공무원 50인’ 각 부처 자체조사 및 추천 |
2~4월 |
||
2/4분기 |
‧ 전문직위 부처 협의기준 정비 |
4월 |
|
‧ 전문직위 인사기록 전산화를 위한 e사람 시스템 개선 추진 |
5월 |
||
‧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자기개발휴직 시행 등) 마련 및 입법예고 |
4~5월 |
||
‧ ‘대한민국을 빛낸 공무원 50인’ 관련 주요 정책 발굴 |
5~6월 |
||
‧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추진 방안 마련 |
4~5월 |
||
‧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기 공모전 |
6월 |
||
‧ 공무원임용령 개정 |
6월 |
||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재입법 추진 |
5~6월 |
||
3/4분기 |
‧ 상반기 부처별 필수보직기간 이행상황 점검 |
7월 |
|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
7월 |
||
‧ ’16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실시 |
7~12월 |
||
‧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설문조사 |
6~7월 |
||
‧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계획 수립 및 각 기관 추천 안내 |
9월 |
||
‧ ‘대한민국을 빛낸 공무원 50인’ 관련 주요 정책 선정 |
7~8월 |
||
‧ ‘공무원 명예의 전당’ 추진방안 마련 |
8~9월 |
||
‧ 부처별 특별승진 운영 점검 |
8~9월 |
||
‧ 전문직위 인사기록 전산화 관련 입력 실적 점검 |
9월 |
||
4/4분기 |
‧ 시간선택제 공무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
10~11월 |
|
‧ 고용휴직 현황 및 실태 점검 |
11~12월 |
||
‧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선발 |
10~12월 |
||
‧ 우수공무원 관리시스템 구축(명예의 전당 등) |
10~12월 |
||
‧ ’16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선발 완료 |
12월 |
||
‧ 전문직위 인사기록 전산화 입력 완료 |
10~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가직 공무원, 일반국민 등
○ 이해관계자 : 중앙행정기관 각급기관 인사담당자 등
- 99 -
□ 기대효과
○ 필수보직기간 정착, 전문직위 내실화, 인사조직직류 전환 및 채용 등을 통한 공직전문성 강화
○ 우수 성과자 승진제도 활성화, 대한민국공무원상 선발, 시간선택제공무원 활성화 등을 통해 공직 활력 제고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3 |
’14 |
’15 |
’16 |
||||
전문성 강화 관련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인사담당자 인식도 (가중치 50%) |
74 (93.0) |
71.5 (89.8) |
73.4 (92.2) |
75 (94.0) |
‣부처 인사운영 주체인 인사담당의 인식도를 조사 ‣필수보직기간 강화 등 제도개선에 대한 부처 어려움으로 향상이 어려운 지표이나, ‘15년 인식도 73.4점 보다 2%p 증가한 75점으로 적극적 목표 설정 |
인사담당자의 제도개선 인식도를 수치화 - 5점 척도로 조사, 100점 환산 - 조사 항목 중 전문성 강화 관련 제도 개선 인식도 비중 확대(50%이상) ※ 16년부터 측정산식 변경 (변경전) 5점 척도조사, 3점 이상 비율산출 (변경후) 5점 척도별 점수화 |
인사담당자 제도개선 인식도 조사 결과 |
( )는 5점 척도 중 3점 이상 비율 |
|||||||
전문성 강화 관련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외부전문가 인식도 (가중치 50%) |
- |
- |
- |
85 |
‣자문위원, 학회 등 인사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객관적 인식도 측정 ‣외부 평가인 점을 감안, 인사담당자 대비 10점 높은 85점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 |
외부전문가의 제도개선 인식도를 수치화 - 5점 척도로 조사, 100점 환산 - 조사 항목 중 전문성 강화 관련 제도 개선 인식도 비중 확대 (50%이상) |
외부전문가 제도개선 인식도 조사 결과 |
|
- 100 -
성과목표Ⅲ- 2 |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열심히 일한만큼의 합당한 평가‧보상체계 마련 및 성과에 따른 체계적인 선별‧관리를 통해 공직 경쟁력 제고
○ 승진, 보상,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 전반에 기초가 되는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를 선행적으로 개편, 공직 내 인사혁신 지원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보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공직 활력‧사기진작을 위한 적정 수준의 처우 개선 및 경찰·소방 등 현장·실무직 중심의 수당 확대
□ 전략목표와의 관계
○ 일한 만큼 보상받는 평가‧보상체계 문화정착으로 공무원들의 역량 증진 및 정부조직의 경쟁력 강화
○ 공무원 보수의 합리적 개선 및 처우개선 추진은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공직 생산성 제고에 기여
- 101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3 |
’14 |
’15 |
’16 |
||||
공무원 성과 ∙ 보수제도 합리적 개선 |
신규 |
개선 방안 마련 |
개선 방안 마련 |
공무원 성과 ∙ 보수 제도 개선실적 |
개선방안 마련‧ 및 확정 여부 |
개선방안 마련 (보고서 및 개정 법령)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 처우개선 추진에 대한 일반국민, 언론 등은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며, 인건비 예산의 증가는 복지, 교육 등 타 분야 예산과 상충 작용
○ 초고령사회 진입‧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라 고령자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공직의 선도적 역할 요구 증대
○ 엄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체계를 확립하여, 공직의 성과주의 정착 ‧ 확산이 필요하다는 공직 내‧외부의 요구 증가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 방안 |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한다. |
▪공무원 노조 및 이해관계자, 다양한 공직자(내부고객)들이 민간과 대등한 처우수준 요구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 단계적 도입·실시로 갈등 해소방안 마련 |
▪성과평가제도의 공정성, 신뢰성 저하로 제도개선에 대한 회의적 인식 |
(4) 기타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업무안내 성과급여)
- 공무원 봉급‧수당‧성과‧여비제도 정보 제공 등
- 102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직무∙성과 중심의 평가∙보상체계 개선(Ⅲ- 2- ①)
□ 추진배경
○ 4급 과장급이상·임기제 등 연봉제 적용자는 소수에 불과(국가직의 3.4%)
- 대부분의 공무원은 계급과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자동 인상되고, 성과에 따른 보상 미흡
○ 연공 중심, 관대화된 평가관행을 타파하고 능력・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정착・확산을 위한 성과평가의 타당성 및 수용도 확보 필요
○ 개인별 직무차이에도 불구하고 계급·경력이 동일하면 보상수준이 유사하여 적극적 근로의욕 고취 및 성과창출 유도에 한계
* 보수의 성과‧직무 연동성이 5점 중 2.7점으로 낮은 수준(공무원 설문조사, ‘14년 노동연구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일반직 관리자 중심 성과급적 연봉제를 일반직 5급까지 확대·적용
- 일반직 복수직 4급·5급 과장급(소속기관) 우선 적용 후 전체 5급으로 확대
< 연봉제 대상 확대안(국가직 기준) >
현 행 |
1단계 (‘16년, 복수직 4급·과장급 5급) |
2단계(‘17년~, 5급상당 전체) |
2만2천명 (국가직의 3.4%) |
+1만8천명 (국가직의 6.1%) |
+3만1천명 (국가직의 10.8%) |
○ 연봉제 확대에 따른 성과평가의 수용도 제고 노력 병행
- 부처별, 업무별 표준 성과지표 모델개발 및 보급
- 현행 부처별 성과평가 제도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별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 제안‧컨설팅 실시
○ 중요직무급 확대
- 직무의 중요도‧책임도 및 난이도 등이 높은 직위에 지급되는 중요직무급의 단계적 확대 추진
- 103 -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4급복수직‧5급과장급 성과연봉제 확대 홍보 |
1~2월 |
|
▪전국 권역별 보수 설명회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
2월 |
||
▪OECD 국가 등의 성과평가 및 보수제도 조사 |
3~4월 |
||
▪중요직무급 도입 및 운영실태 점검 |
3~4월 |
||
2/4분기 |
▪성과연봉제 5급 확대 의견수렴 |
5~6월 |
|
▪성과평가 지표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 |
4~7월 |
||
▪’15년도 부처별 성과평가 제도 관련 실태조사 |
4월 |
||
3/4분기 |
▪중요직무급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 |
8~9월 |
|
4/4분기 |
▪연봉제 5급 전체 확대 시행방안 마련 |
10~12월 |
|
▪중요직무급 확대 시행계획 마련 |
10~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이해관계집단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일한 만큼 보상받는 평가체계‧문화 정착으로 공무원들의 역량 증진및 정부조직의 경쟁력 강화
○ 공무원 평가체계 개편으로 평가결과를 반영한 승진, 보상,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전반의 수용성과 타당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3 |
’14 |
’15 |
’16 |
||||
성과연봉제 적용 확대 (가중치 30%) |
신규 |
개선 방안 마련 |
※ 16년 신규지표 직무‧성과에 따른 보상 강화를 위해 전체 5급(상당)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
‧확대 여부 ‧확대과정의 필요조치 |
개선방안 마련 (보고서 및 법령개정) |
||
부처‧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 성과지표 개발 (가중치 50%) |
신규 |
표준 성과 지표 개발 |
※ 16년 신규지표 성과평가의 타당성‧수용도 제고를 위한 부처‧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 성과지표 개발 |
‧개발 여부 ‧개발과정의 의견수렴등 적정성 |
표준 성과지표 마련 (보고서) |
||
중요직무급 확대 (가중치 20%) |
신규 |
운영실적 점검 및 특정직 확대 |
※ 16년 신규지표 일반직 ’16년 도입에 따른 운영정상화 등 점검 및 특정직 확대시 가점 |
‧우선실시 기관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등 점점실적 ‧확대 여부 |
실적점검 보고서 및 특정직 확대방안 마련 (보고서 및 법령개정) |
- 104 -
생산적인 공직문화 정착 및 공직내 일하는 분위기 조정(Ⅲ- 2- ②)
□ 추진배경
○ 공직사회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축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도모
○ 고위험‧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사기진작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고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관련수당 등 강화
* ’14년기준, 우리나라 출산율 1.2명, OECD(34개국) 최하위, UN(193개국) 중 하위 3위
○ 공무원 보수 민간(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 대비 83.4%로 ’04년 이래 하향세를 보이며, 민・관의 보수격차 지속 심화
※ 공무원 보수인상률 : (’04) 3.9% → (’07) 2.5% → (’09・’10) 0.0% → (’15) 3.8%→ (’16) 3.0%
- 공무원 사기진작 및 초임・하위직 공무원의 적정 소득보장을 위해 처우개선을 추진하되, 성과에 따른 보수 비중 확대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전 부처 확대 실시
-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실적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 내에서 연간 초과근무 실시
※ (‘14년) 6개기관 → (’15년) 13개 기관 → (‘16년) 전 부처 확대
○ 격무‧위험직무 등 종사자 사기진작 및 가족친화를 위한 수당 강화
- 직무의 곤란도, 난이도가 높은 격무‧위험직무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강화
- 저출산‧고령화 대비 및 자녀양육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족 친화 관련 수당 확대
○ 물가, 민간 보수수준 및 국가 재정여건 등 고려하여 처우개선 추진
- 민간임금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84.3%(’14년) 이상 되도록 노력
※ 민간임금 대비 공무원보수 수준 : (’04) 95.9% → (’12) 83.7% → (’14) 84.3%→ (’15) 83.4%
- 105 -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15년도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성과 및 만족도 분석 |
1월 |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16년도 지침 마련 및 부처 설명회 |
3월 |
||
▪17년도 수당 조정 기준 마련 |
3월 |
||
▪각종 수당 지급실태 및 현황조사 |
2~3월 |
||
2/4분기 |
▪공무원 처우 개선 계획 수립 |
4월 |
|
▪2016년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
5∼11월 |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전부처 확대 실시 |
5월 |
||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5~7월 |
||
▪수당 조정 요구서 검토 및 자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6~9월 |
||
3/4분기 |
▪공무원 처우개선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
8~9월 |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 모니터링 실시 |
7~9월 |
||
4/4분기 |
▪수당 조정안 마련 |
9월 |
|
▪수당 조정안 관계부처 협의 및 수당규정 개정 추진 |
10~12월 |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성과 분석 |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이해관계집단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대민접점 현장공무원의 적절한 보상을 통한 공직내 활력제고 및 장시간 근로관행의 정상화를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
○ 적정수준의 소득보장으로 공무원의 안정적 직무전념 여건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3 |
’14 |
’15 |
’16 |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산 |
신규 |
13개 기관 시범 실시 |
전기관 확대 및 초과근무 감축(전년대비 7%이상) |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실시 • 확대실시기관(32개부처) 초과근무시간 전년대비 감축실적 |
‧전부처 확대실시 계획 ‧초과근무 감축 실적 |
운영성과 분석 보고서 확인 시범실시기관 초과근무 감축률 |
- 106 -
성과목표Ⅲ- 3 |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활용을 강화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ㅇ 공무원연금개혁의 안정적 정착과 성과 확산
- 수급·재직자 대상 설명회·간담회 실시, 연금포럼 운영 및 재정분석 등
ㅇ 국가인적자원 활용성 제고를 위한 퇴직관리지원 체계 구축
- 퇴직관리지원 추진 기반 마련, 전직교육·컨설팅, 취·창업·사회봉사 지원 등
ㅇ 활력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강화
-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선, 재해보상제도 개선, 후생복지사업 활성화 등
□ 전략목표와의 관계
ㅇ 공무원연금 제도 및 재정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업무 몰입도 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
ㅇ 공무원의 재직 중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역량을 퇴직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직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ㅇ 다양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활성화 및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활력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 및 생산적인 업무환경 조성에 기여
- 107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3 |
’14 |
’15 |
’16 |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활용 강화 실적 |
- |
- |
- |
계획대비 실적 100% |
· 각 관리과제별 계획 |
관리과제 ➀ 목표달성도 + 관리과제 ➁ 목표달성도 /2 |
‧ 핵심개혁 과제 추진실적 자료 ‧ 결과보고서 및 관보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상담센터 인력 증원, 동호인대회 지원 예산 증액 등 후생복지 지원 기반 강화 ’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효과로 공무원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증대 |
공직사회 내 퇴직설계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도 및 퇴직인원 대비 교육가능 인원 부족 공무원연금개혁 후 이전보다 불리해진 연금제도로 인해 공직사회 불만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일과 삶의 균형, 직장생활의 유연성 등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후생복지 정책의 중요성 대두 평균수명 연장, 퇴직인원 증가 등에 따라 퇴직설계에 대한 기대와 요구 증대 |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지원에 대한 일반국민의 부정적 인식 가능성 재해보상제도 관련 판례 변화, 의료기술 발전 등 |
|||
- 108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 방안 |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활용을 강화한다. |
▪소송 및 언론보도 급증 등 공무상 질병‧요양 기준의 적절성에 대하여 공무원, 일반국민, 언론, 국회 등 지속적 문제제기 |
▪실태조사, 현장공무원 간담회,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교육‧홍보를 통한 제도 이해도 제고 |
▪일반국민은 퇴직공무원의 활용분야 확대를 일반국민의 취업가능 일자리 축소로 인식될 가능성 |
▪관계부처 실장급 및 관련 산하기관장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하는 등 퇴직공무원에 적합한 활용분야 신규 발굴 |
|
(4) 기타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공무상특수요양비 고시, 공무원 예술대전 등 후생복지 지원 정보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geps.or.kr)
○ 내 연금 보기 등 연금 관련 각종 정보 제공
□ 퇴직공무원 전용포털「G- 시니어」(www.g- senior.kr)
○ 교육 정보, 건강·재테크, 시니어클럽(소모임) 등
- 109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공무원 연금개혁 후속조치 및 후생복지 수준 강화(Ⅲ- 3- ①)
□ 추진배경
○ 공무원연금 제도 및 재정의 지속 점검을 통한, 공무원의 노후생활 보장으로 공직 전념 유도 및 퇴직 후 불안감 해소
○ 재해보상 제도개선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선 등으로 공무원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무원연금개혁의 안정적 정착과 성과 확산
- 수급‧재직자 대상 설명회·간담회 및 교육 실시
- 대국민 대상 공무원 연금개혁의 주요성과 공유‧확산
※ 공무원연금개혁 백서 발간, 언론 기고 등 계기성 홍보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연구 및 관리
※ 공무원연금 연구포럼 운영 및 재정지표 점검
○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강화
- 맞춤형복지서비스 개선: 단체보험 계약방식 개선 및 국가직과 지방직 간 맞춤형 복지비 불균형* 해소 등 추진
* 1인당 평균 맞춤형 복지비(’15년) : 국가직 63만원 vs 지방직 134만원
- 재해보상제도 개선: 공무상 질병·부상 인정기준 정비, 공무상요양비 지급범위 확대 및 지급절차 개선 등
- 후생복지 사업 활성화: 상담센터, 예술대전, 동호회 지원 등 확대
- 110 -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고 |
1/4분기 |
▪ 2016년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개정 |
‘16. 1월 |
|
▪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
‘16. 2월 |
||
▪ 2016년 공무원 상담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
‘16. 2월 |
||
▪ 2016년 중앙행정기관 동호회 지원계획 수립 |
‘16. 2월 |
||
▪ 2016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개최 지원 |
‘16. 2~12월 |
||
▪ 2016년 공무원예술대전 종합계획 수립 |
‘16. 2월 |
||
▪ 2016년 공무원문예대전 개최계획 수립 |
‘16. 2월 |
||
▪ 재해보상제도 종합 개선안 마련 |
‘16. 3월 |
||
▪ 2016년 공무원문예대전 접수 |
‘16. 3월 |
||
▪ 공무원상담센터 개인상담, 단체프로그램 등 운영 |
‘16. 1~12월 |
||
2/4분기 |
▪ 2016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개최 지원 |
‘16. 2~12월 |
|
▪ 2016년 공무원문예대전 심사 |
‘16. 4월 |
||
▪ 2016년 중앙행정기관 동호회 활동 지원 |
‘16. 4월 |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입법 예고·부처 협의 |
‘16. 4월 |
||
▪ 2016년 공무원미술대전 개최계획 수립 |
‘16. 5월 |
||
▪ 2016년 맞춤형 복지제도 실태조사 |
‘16. 4~5월 |
||
▪ 2016년 공무원문예대전 시상 |
‘16. 5월 |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규제심사·법제처 심사 |
‘16. 5월 |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
‘16. 6월 |
||
▪ 2016년 공무원미술대전 접수ㆍ심사 |
‘16. 6~7월 |
||
▪ 공무원상담센터 개인상담, 단체프로그램 등 운영 |
‘16. 1~12월 |
||
3/4분기 |
▪ 2016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개최 지원 |
‘16. 2~12월 |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시행 |
‘16. 7월 |
||
▪ 재해보상제도 개선안 교육·홍보 |
‘16. 7∼12월 |
||
▪ 2016년 공무원미술대전 접수ㆍ심사 |
‘16. 6~7월 |
||
▪ 2016년 맞춤형 복지제도 실태조사 결과분석 보고 |
‘16. 7월 |
||
▪ 2016년 공무원음악대전 개최계획 수립 |
‘16. 8월 |
||
▪ 2016년 공무원미술대전 시상 |
‘16. 9월 |
||
▪ 2016년 공무원음악대전 접수 |
‘16. 9월 |
||
▪ 공무원상담센터 개인상담, 단체프로그램 등 운영 |
‘16. 1~12월 |
||
4/4분기 |
▪ 2016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개최 지원 |
‘16. 2~12월 |
|
▪ 2015년 공무원미술대전 전시 |
‘16. 10~11월 |
||
▪ 2015년 공무원음악대전 예선·본선경연 |
‘16. 11월 |
- 111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공무원 연금개혁 정착 : 재직‧퇴직공무원 및 그 가족
- 후생복지 사업 활성화 : 공무원 및 그 가족
□ 기대효과
○ 공무원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업무의 생산성 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
○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강화를 통한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
’15 |
’16 |
||
공무원후생복지지원(Ⅱ- 2- 일반재정②) |
||||
② 공무원후생복지지원(1644) |
일반회계 |
1,792 |
2,113 |
|
▪ 공무원후생복지지원(303) |
일반회계 |
1,792 |
2,113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3 |
’14 |
’15 |
’16 |
||||||||||||||
➀ 공무원 연금개혁 후속조치 실적 (가중치 50%) |
- |
- |
- |
계획대비 실적 100% |
‧재직자‧수급자 대상 간담회‧설명회(6회) 및 교육 운영(120회) ‧공무원연금개혁 백서 발간(4월), 언론 기고( 10회) ‧공무원연금포럼 운영(3회) 및 재정지표 점검(2회) |
연금제도 운영개선 계획 대비 실적 |
핵심개혁 과제 추진실적 자료 |
||||||||||
➁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만족도 (가중치 30%) |
92.7 |
93.8 |
93.9 |
94.2 |
‧후생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
|
동호인대회, 예술대전, 상담센터 참가자 만족도 평균 |
|||||||||||
➂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및 지원 노력 (가중치 20%) |
계획대비 실적 100% |
‧재해보상제도 개선 관련 연금법시행령 개정 ‧재해보상 심의위원회 운영(7회) |
재해보상제도 개선 및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대비 실적 |
보고서 및 관보 |
- 112 -
퇴직공무원 국가적 활용 강화 및 사회적 기여 확대(Ⅲ- 3- ②)
□ 추진배경
○ 공무원들이 재직 중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퇴직 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퇴직공무원 전문성 활용 지원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 「퇴직공무원 활용지원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법적 근거 마련 등
○ 퇴직예정공무원 대상 교육‧컨설팅 확대
- 교육: 전직지원 교육 표준프로그램 및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퇴직준비교육 확대
※ 전직설계과정 ‘15년21회(2,315명) → ’16년24회(2,880명)
- 컨설팅: 맞춤형 전직지원 컨설팅 본격 실시(‘15년50명 → ’16년400명)
○ 퇴직공무원 전직지원 강화
- 퇴직공무원 적합 직무분야 발굴 및 취·창업, 사회봉사 등 지원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 |
‘16. 3월 |
|
▪ 퇴직준비교육 교육 운영 |
‘16. 3월~12월 |
||
2/4분기 |
▪ 전직지원 컨설팅 운영 |
‘16. 5월~11월 |
|
▪ 퇴직공무원 활용 강화 종합계획 수립 |
‘16. 4월 |
||
▪ 퇴직공무원 활용지원 정책협의회 구성‧개최 |
‘16. 5월 |
||
▪ 퇴직공무원 대상 간담회 실시 |
‘16. 6월 |
||
3/4분기 |
▪ 퇴직준비교육 교육 운영 |
‘16. 3월~12월 |
|
▪ 퇴직준비교육 표준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과정 운영 |
‘16. 7월 |
||
▪ 퇴직준비교육 표준과정 개발 완료 및 보급 |
‘16. 8월 |
||
▪ 전직지원 컨설팅 운영 |
‘16. 5월~11월 |
||
4/4분기 |
▪ 퇴직공무원 대상 간담회 실시 |
‘16. 9월 |
|
▪ 퇴직준비교육 교육 운영 |
‘16. 3월~12월 |
||
▪ 전직지원 컨설팅 운영 |
‘16. 5월~11월 |
||
▪ 퇴직공무원 대상 간담회 실시 |
‘16. 11월 |
- 113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퇴직예정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 기대효과
○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력 향상 및 경험‧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3 |
’14 |
’15 |
’16 |
||||
➀ 퇴직공무원 활용 추진기반 구축 노력도 (가중치 50%) |
- |
- |
- |
100% |
· 추진체계 구축 노력 -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 법‧제도적 기반 구축 노력 - 법제정안 마련 및 부처협의 등 입법절차 진행 |
계획 대비 실적 |
결과보고서 |
② 전직지원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실적 (가중치 30%) |
2,057 |
2,723 |
2,365 |
3,280 |
전직지원교육(2,880명 목표) : 전년 실적(2,315명) 대비 24% 향상 목표 컨설팅(400명 목표) : 작년대비 350명 확대 운영 |
전직지원교육 참가인원 + 컨설팅 참가인원 |
결과보고서 |
➂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활동 실적 (가중치 20%) |
- |
- |
7,375 |
8,481 |
사회공헌활동 참여인원(실인원)을 ’15년 실적 대비 15% 향상 목표 * 공무원의 경력 및 역량을 활용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목표 설정임 |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인원 합계(실인원) |
사회참여지원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 114 -
전략목표 Ⅳ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
기 본 방 향 |
||
◇ 주요내용 ▪성과목표 1 :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여 반듯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성과목표 2 :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성과목표 3 : 국민의 신뢰를 받는 소통과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착한다. ▪성과목표 4 : 소청심사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 자기주도적 근무혁신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 및 일·가정이 양립하는 근무문화 조성 ◦ 미래지향적 공직가치를 담은 새로운 공무원 헌장의 확산 ◦ 소극행정 근절 및 공직윤리제도 엄정 운영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공직윤리 제도 개선 및 엄정운영 필요 ◦ 소통과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통하여 인사혁신 가치의 공직사회 내부 확산 및 실천 ◦ 위법ㆍ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공무원의 권익 구제 및 대내외 신뢰도 제고 ◇ 그간의 추진성과 ◦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집 발간 및 찾아가는 교육계획 수립 ◦ 징계사례집 발간 및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 규정 등 징계제도 개선 ◦ 변화된 시대흐름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35년 만에 공무원 헌장 개정(’15.12.31.) ◦ 공무원의 재충전 휴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5. 10.6.)」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15.10.26.)」 개정 ◦ 취업제한기관 확대 고시 등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15.3.30 시행)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 홍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재산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15.12.29. 공포) ◦ 재산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 재산형성과정 적정성 심사 강화 ◦ ‘갈등·대립’의 노사관계에서 ‘신뢰·협력’의 공무원 노사관계로 전환에 기여 ◦ 사건분야별 전문조사관제 도입(‘15. 8월) 및 소청결정사례 분기별 공개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 공직윤리 확립, 신뢰하는 노사문화 구축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 소청심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
- 115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
관리과제 |
관리과제 성과지표 |
4 |
6 |
6 |
12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Ⅳ- 1.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여 반듯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
①소극행정 및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②근무혁신 추진 실적 |
|
① 소극행정‧공직비위 근절 및 적극행정 장려방안 추진 |
①소극행정 및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②적극적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
② 공직가치 내재화 및 자기주도형 근무혁신 추진 |
①근무혁신 추진 실적 ②공무원 헌장 확산 실적 |
|
Ⅳ- 2.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
①공직윤리제도 개선실적 및 노력도 ②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한율 |
|
① 공직윤리제도 개선 및 엄정운영 |
①공직윤리제도 개선실적 및 노력도 ②공직윤리업무 이용자 만족도 |
|
②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
①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한율 ②행위제한제도 발전방안 수립 여부 |
|
Ⅳ- 3. 국민의 신뢰를 받는 소통과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착한다. |
①공무원 노사간 소통 강화 및 추진실적 |
|
① 공무원 노사간 소통 활성화를 통한 신뢰기반 구축 |
①공무원 노사간 소통 강화 및 추진실적 ②공무원 노사 합동 협력 프로그램 추진 실적 |
|
Ⅳ- 4. 소청심사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
①소청심사 절차의 공정성 인식도 |
|
①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로 공직사회 신뢰 제고 |
①소청심사 절차의 공정성 인식도 ②소청심사 결정문 공개율 |
- 116 -
성과목표Ⅳ- 1 |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여 반듯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ㅇ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개선방안 마련
- 소극행정을 징계대상 비위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적극행정 징계감경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징계제도 개선
- 공무원이 퇴직 후 재임용되더라도 퇴직 전 징계사유, 처분효력이 승계되는 법률적 근거 마련
ㅇ 개정된 공무원헌장을 내재화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근무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함
- 공무원 헌장 홍보·교육영상 제작 및 UCC 공모전 개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및 사례집 발간 등
- 자기주도적 근무시간제, 업무프로세스 개선,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근무혁신 지침 마련 및 확산
□ 전략목표와의 관계
○ 새로이 정립된 공무원 헌장의 정신을 공무원의 일선 현장에 실천·적용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117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3 |
’14 |
’15 |
’16 |
||||
소극행정 및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
- |
- |
100% |
제도 |
공직내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대국민 신뢰를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법령 개정 실적 |
관련 보고서, 공문서 등 |
근무혁신 추진 실적 |
- |
- |
- |
추진 과제 완료 |
일·가정 양립 및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확산 필요 |
관련 지침 마련, 근무혁신 선도기관 협의체 운영, 홍보강화 추진 실적 |
관련 보고서, 공문서 등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 소극행정 근절에 대한 정부 내 강력한 의지 ▪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 헌장 으로 공직가치 부각 |
▪ 공직에 대한 대내외적 부정적 인식 확대로 공무원의 직업적 만족도 및 근무의욕 저하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 소극행정 근절 및 적극행정 장려에 대한 공감대 형성 ▪ IT 발전에 따른 일과 삶의 양립 필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
▪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업무환경 및 개인 생활환경 변화 ▪ 징계제도 강화 등 제재방침에 따른 내부 고객의 불안감 형성 |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 방안 |
Ⅳ.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
||
1.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여 반듯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
▪국민들은 공무원의 소극행정 및 공직비위 근절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권익보호를 요구하나, 과거 관행에 따른 공직사회 모습에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직자는 공직비위 처벌 강화, 연금개혁, 국민불신 등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적 만족도 및 근무의욕 저하를 호소 |
▪국민과 공직자 양쪽의 요구를 수용하여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 추진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적극행정 면책 처리를 적용하고 묵묵히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 마련 필요 |
▪기관의 세종시 등 지방 이전에 따라 업무환경 및 개인의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일과 삶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움을 호소 |
▪기관 및 관리자에 대한 근무혁신 평가 강화,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관리를 통해 환경변화 따른 과거 인식 및 근무환경 변화 추진 |
- 118 -
(4) 기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ㅇ 공무원 복무관리(근무사항, 유연근무, 당직, 출장, 휴가 등) 및 징계업무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
ㅇ 공무국외여행자의 보고서 등록 및 공유, 국외여행 규정 해설 등
- 119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소극행정·공직비위 근절 및 적극행정 장려 방안 추진(Ⅳ- 1- ①)
□ 추진배경
ㅇ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따른 공직사회 불신 고조
ㅇ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행태를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확산 필요
ㅇ 임기제공무원 등이 퇴직 전 비위를 저지르고 퇴직 후 재임용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징계사유, 처분효력의 승계 확대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소극행정 근절 및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공직문화 조성
- 소극·적극행정 전문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교육 실시(연중)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6월)
- 「2016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집」 발간(10월)
ㅇ 소극행정 및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공무원 징계제도의 합리적 개선
- 소극행정의 명확한 징계기준 마련, 소극행정 비위의 징계감경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5월)
- 「주요국가의 징계제도 및 운영현황 연구」정책연구용역 추진(9월)
- 공무원 퇴직 후 재임용되더라도 퇴직 전 징계사유, 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상정(10월)
- 120 -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소극행정·적극행정 전문강사 양성교육 운영 |
’16.1월 |
|
소극행정·적극행정 찾아가는 교육 실시 |
`16.1~5월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소극행정 비위) 개정안 마련 |
’16.2월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소극행정 비위) 개정안 입법예고 |
`16.3~4월 |
||
2/4분기 |
주요국가 징계제도 및 운영 연구용역 대상자 선정, 착수 보고회 |
`16.4월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소극행정 비위) 개정, 시행 |
’16.5월 |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16.6월 |
||
3/4분기 |
주요국가 징계제도 및 운영 연구용역 중간 점검, 중간보고회 |
`16.7월 |
|
주요국가 징계제도 및 운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보고서 |
`16.9월 |
||
소극행정·적극행정 찾아가는 교육 실시 |
`16.9월 |
||
2016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집 발간계획 수립 및 사례 수집 |
`16.9월 |
||
4/4분기 |
2016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집 발간 |
`16.10월 |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전임 비위‧징계 승계) 국회 상정 |
`16.10월 |
||
소극행정·적극행정 찾아가는 교육 실시 |
`16.10~11`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기업, 공무원
○ (이해관계집단) 공무원
□ 기대효과
ㅇ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유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만족도 및 정부 업무효율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121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3 |
’14 |
’15 |
’16 |
||||
소극행정 및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50%) |
- |
- |
100% |
제도 |
공직내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대국민 신뢰를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법령 개정 실적 |
관련 보고서, 공문서 등 |
적극적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0%) |
- |
- |
- |
추진 과제 완료 |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공직사회 불신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및 공직문화 조성 필요 |
전문강사 양성교육, 찾아가는 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집 발간 |
관련 보고서, 공문서 등 |
- 122 -
공직가치 내재화 및 자기주도형 근무혁신 추진(Ⅳ- 1- ②)
□ 추진배경
ㅇ 바람직한 공직가치를 담은 공무원 헌장의 개정(’15.12.31.)
-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세 분야의 핵심 공직가치를 재정립한 공무원 헌장을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 및 혁신의지 확산 필요
ㅇ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국가*에 속하고,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임
- 장시간 근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건강한 가정의 유지 곤란, 여가 활동 부족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짐
*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근로시간 3위(2,057시간), 멕시코 2,327시간, 칠레 2,064시간
**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OECD 33개국 중 28위(32달러), 미국 66달러, OECD 평균 48달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새 공무원 헌장이 담고 있는 공직가치 및 그 의미의 내재화 추진
- 각급 기관 공무원 헌장 게시 및 책자(업무수첩, 교육책자 등) 발간 시 수록 안내(2월)
- 공무원 헌장 홍보영상 제작 및 각 기관 배포·활용(2월)
- 공무원 헌장 UCC 공모전 개최 및 시상(2~3월)
- 공무원 헌장 해설서 제작·배포 및 교육 우수사례 발굴(4~9월)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및 확산 추진
- 자기주도적 근무시간제 확대 및 유연근무 활성화,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재충전 휴가 등 지침 마련(2월)
- 근무혁신 선도기관 협의체 운영, 분야별 실천방안 제시, 홍보 강화(5~11월)
- 근무혁신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5~6월)
- 123 -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공무원 근무혁신 추진 방안 수립 보고 |
’16.1월 |
|
공무원 헌장 게시요령 및 책자 수록 안내 |
’16.2월 |
||
공무원 헌장 홍보영상 제작 및 각 기관 배포·활용 |
’16.2월 |
||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
’16.2월 |
||
공무원 헌장 UCC 공모전 |
‘16.2~3월 |
||
2016년 상반기 복무‧징계 담당자 워크숍 개최 |
‘16.3월 |
||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 확산 추진계획 시행 |
‘16.3월 |
||
공무원 헌장 게시, 홍보영상 활용 등 확산 현장 점검 |
‘16.3~4월 |
||
2/4분기 |
공무원 헌장 해설서 제작·배포 |
’16.4~6월 |
|
공무원 근무혁신 홍보 동영상 및 포스터 제작 추진 |
’16.5월 |
||
공무원 근무혁신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
’16.5~6월 |
||
공무원 헌장 교육 우수사례 발굴 |
’16.6~9월 |
||
3/4분기 |
상반기 근무혁신 추진실적 분석 및 홍보 |
’16.7월 |
|
여가활용 사례 발굴 및 하계휴가 활용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등 연가 사용 적극 권장 |
’16.7~9월 |
||
4/4분기 |
근무혁신 만족도 조사 실시 |
’16.10~11월 |
|
하반기 복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및 근무혁신 우수부처 홍보 |
’16.11월 |
||
근무혁신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분석 및 홍보 |
‘16.11~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국민, 기업, 공무원
ㅇ 이해관계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근무혁신)
□ 기대효과
ㅇ 개정된 공무원 헌장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공무원의 행정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ㅇ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일·가정 양립 및 여가활용에 따른 내수증진 등 기대
- 124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5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3 |
’14 |
’15 |
’16 |
||||
근무혁신 추진 실적(50%) |
- |
- |
- |
추진 과제 완료 |
일·가정 양립 및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확산 필요 |
관련 지침 마련, 근무혁신 선도기관 협의체 운영, 홍보강화 추진 실적 |
관련 보고서, 공문서 등 |
공무원 헌장 확산 실적(50%) |
- |
- |
- |
추진 과제 완료 |
35년만에 공무원 헌장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공직가치의 내재화 및 공직사회 확산 필요 |
홍보영상 제작, UCC공모전 개최, 교육 우수사례 발굴 추진 실적 |
관련 보고서, 공문서 등 |
- 125 -
성과목표Ⅳ- 2 |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 내용
ㅇ 공직자윤리법 개정(’15.12.29) 후속조치(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를 완료(’16.6.30까지)하여 주식백지신탁제도관련 이해 충돌 문제점과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해소
ㅇ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법 제정(’80.12.31) 후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한 미래세대 공직윤리제도 발전방향 모색
ㅇ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주식백지신탁제도, 선물신고제도 등 공직윤리제도 엄정운영
ㅇ 수시신고자 금융·부동산 사전 정보제공을 통해 정확한 재산신고 기반 조성(’16.6.30이후 수시신고자부터 제공)
- 사전 정보제공을 위한 재산등록시스템 개선 병행 추진 등
ㅇ 고위공무원, 권력기관 등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영향력 행사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취업제한제도 엄정 운영
ㅇ 공직윤리업무담당자 교육, 연찬회 개최, 공직윤리운영 실태 점검 등 공직윤리 총괄기관으로서의 지원업무 강화
□ 전략목표와의 관계
ㅇ 공직윤리제도 개선, 재산등록‧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강화 주식백지신탁 및 징계제도의 엄정한 운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문화에 조성에 기여
- 126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3 |
’14 |
’15 |
’16 |
|||||
공직윤리제도 개선 |
- |
- |
100% |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 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노력을 평가 |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 추진 노력여부 - 제도개선(안) 연내 국회제출이 목표 |
*관련 공문(보고서) 및 법령개정안 등 |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한율 |
9.3 |
19.6 |
20.8 |
19.2 |
- 최근 3개년(‘13, ’14, ‘15년) 실적 평균의 10% 상향을 목표로 설정 * (‘13) 27건/291건, (’14) 51건/260건, 112건/538건 ※ 세월호사고 및 윤리법 개정(‘15.3.31.) 이후 제한율이 급격히 높아졌으나, 전문성 활용 및 생계형 취업 등의 반영으로 지속적인 제한율 증가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
- 취업제한율=(취업제한건수/전체취업심사건수) * 100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결정자료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분석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공직윤리업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축적 ㆍ대통령 등 지도층의 강한 의지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적 사무국 부재 ㆍ대다수 공무원의 공감대 형성 어려움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정부신뢰 회복 요구 증대 ㆍ공직윤리제도개선 필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일반국민, 언론 등의 부정적 인식 ㆍ공직윤리 의무강화에 따른 공직사회 거부감 ㆍ공직윤리관련 외부 전문가 부족 |
|||
○ 세월호 참사, 잇따른 방산 및 회계 비리 발생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 127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 법률」(김영란법) 시행 및 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시행 등 공직사회 의무강화에 따른 공직자들의 거부감 및 사기 저하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 방안 |
Ⅳ.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무원 문화를 조성한다. |
||
2.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
▪국민들은 공직윤리 확립 및 공직비리근절을 통한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실정 |
▪공직자 재산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직윤리윤영 실태점검 등 공직윤리제도 엄정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4) 기타
ㅇ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 개선 추진
- 수시신고자 정보제공 및 제도개선사항 시스템으로 구현
- 128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공직윤리제도 개선 및 엄정운영(Ⅳ- 2- ①)
□ 추진배경
○ 공직비리는 국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
- 정부의 지속적 노력에도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여전히 미흡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08년 5.4점(10점 만점)을 받은 이후 ‘15년 56점(100점 만점)으로 50점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음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등록·공개·심사), 주식백지신탁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엄정운영 및 제도개선으로 반듯한 공직사회 조성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공직윤리제도 개선》
○ 공직자윤리법령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6월)
※ 공직자의 주식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및 재산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15.12.29) 후속조치
- 법 개정사항의 구체화, 공직비리 취약분야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 미래대비 공직자윤리법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추진(연중)
- 공직윤리제도 발전방향 전문가 간담회(3월)
-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기념 포럼 개최(5월)
-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공직윤리제도 연구회 운영(상시)
※ 금년에는 법조문 체계화‧간소화, 재산형성과정 심사범위 확대, 이해충돌 심사 도입 근거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
- 129 -
《공직윤리제도의 엄정한 운영》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등 심사 강화
- 국방‧금융‧조세 등 공직윤리 취약기관* 심사인원 확대‧강화
*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금융위, 공정위,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등 심사대상 인원 ’15년 대비 약 30% 확대 선정 추진
- 재산의 취득경위, 자금출처, 적법성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실시
-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보유주식과 직무간의 관련성심사 엄정 실시(매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개최)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운영 등 지도·지원 기능 강화
- 공직윤리업무담당자 교육과정 운영(3~11월)
- 공직윤리업무담당자 연찬회 개최(4월)
-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점검 및 포상(10~12월)
- 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개선 및 품질 만족도 조사(상·하반기 2회)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1월 |
제도개선 |
법 개정사항 안내를 위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 실시 |
1~2월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월 |
||
제도 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3월 |
||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1월 |
제도운영 |
|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 완료 |
2월 |
||
공직자 정기재산공개 실시 |
3월 |
||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개최 |
1~3월 |
||
2/4분기 |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전수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4월 |
제도개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4~5월 |
||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사항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배포 |
5~6월 |
||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 기념 포럼 실시 |
5월 |
||
미래 대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검토 |
6월 |
||
전국 공직윤리담당자 연찬회 개최 |
4월 |
제도운영 |
|
상반기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만족도 조사 |
4~5월 |
||
공직자 재산심사 계획수립 및 통보 |
4월 |
||
공직자 재산심사 |
4~6월 |
||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개최 |
4~6월 |
||
3/4분기 |
공직윤리업무편람 및 공직자윤리법령집 개정·배포 |
7~8월 |
제도개선 |
공직윤리제도 연구회 실시 |
9월 |
||
미래 대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추진 |
7~9월 |
||
공직자 재산심사 |
7~9월 |
제도운영 |
|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개최 |
7~9월 |
||
4/4분기 |
공직윤리제도 연구회 실시 |
10~12월 |
제도개선 |
미래 대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
10~12월 |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하반기 사용자 만족도 조사 |
‘10~11월 |
제도운영 |
|
공직자 재산심사 |
10~11월 |
||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개최 |
10~12월 |
||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점검 및 포상 |
10~12월 |
- 130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정부 신뢰성 제고‧국가 경쟁력 상승에 따른 긍정적 효과의 수혜자는 국가, 자치단체, 일반국민 모두에 해당
ㅇ (이해관계집단)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21만 여명
- 131 -
□ 기대효과
ㅇ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형성 방지,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과 직무에 대한 이해충돌을 방지를 통한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
’15 |
’16 |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Ⅰ- 1- 정보화②) |
||||
①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501) |
일반회계 |
13.6 |
16.9 |
|
(13.6) |
(16.9) |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3 |
’14 |
’15 |
’16 |
||||
공직윤리제도 개선 (50%) |
- |
- |
100% |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 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노력을 평가 |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 추진 노력여부 - 제도개선(안) 연내 국회제출이 목표 |
*관련 공문(보고서) 및 법령개정안 등 |
|
공직윤리업무 이용자 만족도(50%) |
76.2 |
78.36 |
79.1 |
80점 |
최근 3년간 만족도 조사 실적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1점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
-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 132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Ⅳ- 2- ②)
□ 추진배경
ㅇ 민간부문과의 유착관계 형성, 전관예우 관행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정상화 추진
ㅇ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최소화 및 취업제한으로 규율할 수 없는 영향력 행사 방지 필요를 위한 행위제한제도 실효성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관 전체의 업무를 기준으로 관련성 여부를 판단
ㅇ (취업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생계형 재취업자에 대한 취업심사 간소화 운영, 전문성 있는 퇴직자에 대한 취업승인제도 운영
ㅇ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취업심사 신청 전 자가진단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행위제한제도 발전방안 수립 및 신고센터 운영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취업이력 실태조사 실시 |
‘16.1~2월 |
|
‘16년도 취업이력공시 |
‘16.2월 |
||
2/4분기 |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
’16.4월 |
|
윤리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
’16.4월 |
윤리과 공동 |
|
행위제한제도 발전방안 마련 |
‘16.6월 |
||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상반기) |
‘16.3~6월 |
||
상반기 공직유관단체 고시 |
’16.4~6월 |
||
3/4분기 |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완료 및 운영 개시 |
‘16.8월 |
|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하반기) |
‘16.9~12월 |
||
4/4분기 |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고시 |
’16.10~12월 |
|
취업제한기관 고시 |
’16.10~12월 |
- 133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국민, 기업, 공무원
ㅇ (이해관계자)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시민단체 등
□ 기대효과
ㅇ 고위공직자, 권한 많은 기관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로 대국민신뢰 회복 및 공직윤리 확립
ㅇ 생계형 재취업이나 직무전문성을 갖춘 재취업은 허용하여 취업심사의 합리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5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3 |
’14 |
’15 |
’16 |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한율(%) (60%) |
9.3 |
19.6 |
20.8 |
19.2 |
- 최근 3개년(‘13, ’14, ‘15년) 실적 평균의 10% 상향을 목표로 설정 * (‘13) 27건/291건, (’14) 51건/260건, 112건/538건 ※ 세월호사고 및 윤리법 개정(‘15.3.31.) 이후 제한율이 급격히 높아졌으나, 전문성 활용 및 생계형 취업 등의 반영으로 지속적인 제한율 증가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
- 취업제한율=(취업제한건수/전체취업심사건수) * 100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결정자료 |
행위제한제도 발전방안 수립 여부(40%) |
신 |
규 |
수립 완료 |
-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관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행위제한제도 실효성 강화 등 발전방안 마련을 목표로 설정 |
- 발전방안 수립 여부 |
- 내부 보고서 등 |
- 134 -
성과목표Ⅳ- 3 |
국민의 신뢰를 받는 소통과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착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ㅇ 단체교섭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되,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동반자적 노사관계 전환
ㅇ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노사합동 봉사활동과 같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확산
□ 전략목표와의 관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 10년을 맞이하여,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동반자적 노사관계 구축을 요구
- 국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노사가 다르지 않고 함께 협력할 때 노사가 상생할 수 있다는 가치와 비전(노사불이(勞使不異)·줄탁동기(啐啄同機))을 공유하는 노사관계 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3 |
’14 |
’15 |
’16 |
||||
공무원 노사협력사업 추진 실적(횟수) |
15 |
12 |
21 |
22 |
적극적인 노사협력사업 추진으로 공무원노사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전년목표(12건) 대비 83.3% 증가한 22회를 목표치로 설정 |
【(노조별 협력사업 및 노사합동(1박2일) 워크숍 간담회 추진 실적】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 135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 법과 원칙 중심을 바탕으로 유연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對 노조 전략 |
▪ 공무원 노조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부정적 인식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 시대흐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노사관계 구축 필요성 대두 |
▪ 성과와 역량 중심의 성과주의 강화에 대한 공무원 노조 내부의 부정적 태도 |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 방안 |
3. 국민의 신뢰를 받는 소통과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착한다. |
▪정부교섭은 참여노조 부적격 문제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나, 성과제도 개선 등 각종 인사혁신 추진 과정에서 노조의 반대급부로 교섭 재개 요구 가능성과, 정책환경의 급변으로 단체교섭이 재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공무원 노사간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
▪공무원노조와의 공식적인 정부교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부당한 요구와 불법관행은 일관되게 대응하는 자세를 견지 ▪노사관계 구축은 경청과 배려를 기본으로, 노사 간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정책·책임노조 전환 유도 등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동반자적인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
(4) 기타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노사관계 웹페이지」개설
ㅇ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 제공 돕고 각종 노사협력 소식을 게시하는 홈페이지 개설
- 136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공무원 노사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한 신뢰기반 구축(Ⅳ- 1- ③)
□ 추진배경
ㅇ 2016년은 공무원노조법 시행 10년이 되고, 범정부적 인사혁신의 확산‧실천이 필요한 해로서,
- 신뢰받는 공직사회, 지속 가능한 국가‧미래 대비를 위한 노사비전 선포・공유 등 상생과 협력의 對노조 전략 필요
ㅇ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신뢰받고 존중받는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한 노사관계 4대 원칙 및 10대 과제 추진
- 137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4개 원칙 10대 추진과제 |
|||||||||||||||||||||||
|
① 합법적 테두리 내 정부교섭
-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적격 교섭참여 노조 문제 해소와 (소위)전공노 관련 법원판결* 등을 고려 교섭재개에 대비 탄력 대응
② 행정부교섭의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협의
- 행정부교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되, 교섭타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③ 노사 공동비전 선포 및 상생협약 추진(6월)
- (공동 비전) 노사불이(勞使不異), 줄탁동기(啐𠸌同機)*
* 국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노사가 다르지 않으며, 함께 협력할 때 노사가 상생
- (상생 협약) 노조의 법령 준수 및 정치적 중립,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 1노조 1사회공헌활동* 등 협력사업 지속 시행
*「공무원헌장」선포를 계기로 상생협약 문안 노조와 협의 후 별도 작성
- 138 -
④ 노사합동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다양화
- 노조별 특성*을 감안한 나눔‧기부 등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내실화
* 조합원이 가진 전문성‧재능 활용, 다양한 봉사활동 강화
- 공무원 봉사주간에 맞춰 노조 조합원 릴레이 봉사활동 추진
- 노조 본조 및 산하 조직(또는 지부)별「대국민 희망나눔 이어가기」운동 전개
※ 예) 공노총 본조 → 행공노(22개) → 광역(15개) → 교육청(13개) → 기초(35개) 조합원
7만여명이 릴레이로 참여하는 헌혈 및 헌혈증 기증 행사
⑤ 공무원노조관계 이해증진 추진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공무원노사관계 코너(웹페이지) 개설
* 공무원노조의 설립배경, 현황, 역할 등을 게시하여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다향한 노사 합동 협력 사업을 게시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노조像 홍보
- 장기적으로 노조조합원과 소통을 위한 공무원노사관계 포탈 구축 추진
⑥ 노사 공동연구 및 해법모색
- 협의기구 중장기 검토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검토를 위한 가칭 예비검토연구회 구성・운영
* 소득공백 해소방안, 연구・지도직 등 직급체계 개선방안 등
- 노사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노조로 對국민 이미지 개선과 국민 신뢰구축계기 마련
※ 대정부 투쟁‧요구 일변도에서 → 이해‧신뢰 구축의 전기로 활용
⑦ 노조현안 청취, 정부정책에 노조 의견수렴 확대
- 노조 의견수렴 대상‧방법‧절차* 등 세부요령 마련, 정책부서와 공유
* 노조 의견수렴 신청(해당부서) ⇄ 노사협력담당관실 ⇄ 공무원 노조
- Pre- Meeting Day·국별소통(‘혁신용광로’)‧워크숍 등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강화를 통해 상호 신뢰형성 및 노조의 합리적인 건의사항 적극 해결
<PMD*>
의견교환이 필요한 부서현안 설명 등
<혁신용광로>
주요정책
이해・설명 위주
<처・차장 간담회>
추가논의가
필요한 핵심정책
- 139 -
* PMD(pre- meeting day) : 주요 정책 공식 추진에 앞서 사전에 정책 설명 및 노조와의 의견 교환을 위한 간담회
** 혁신용광로(공무원노조 - 정책수행 소관 부서 간의 간담회) : 근무조건 5개 분야(인사정책, 보수‧수당, 후생복지, 인력개발, 윤리‧복무)와 관련 정책 추진시 노조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요인의 사전 차단
⑧ 국가관‧공직가치관 함양을 위한 노사협력 추진
- 노사합동 연말연시, 명절 계기 국군장병 위문(2월중 전방부대 방문)
- 정부가 운영하는 연평도 등 안보현장 체험 프로그램 노사합동 참여 추진(연 1~2회)
- 노사합동 노사문화 우수인증기관‧기업* 탐방 및 벤치마킹(분기 1회)
* 르노삼성, 에어B&B, ETRI, 현대중공업 등
⑨ 노・사・현・답(노사관계 컨설팅) 확대 실시
- ’15년 2개 기관(강원・전북 교육청) 시범실시 결과 노조, 기관 모두 긍정적 효과 → ’16년 지자체로 확대
< ’15년 노‧사‧현‧답 현장 목소리 > |
||
(노 측) 사측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 계기 (사 측) 노사 현안사항 자문을 통해 문제해결 실마리 확보 (전문가) 공직의 특수성을 고려, 노사양측에 성찰과 실천의 계기 제공 |
- ‘16년은 행자부와 협업 조사결과, 2개 기관(대구광역시, 전남 신안군)을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 및 추진
※ 대구광역시(5~6월), 전남 신안군(9~10월)
⑩ 노사역량 교육 강화
- 교육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교육방식 변경*을 통한 교육시스템 강화
* 이론적 교육 위주 → 기관 특성에 맞는 교섭전략‧현장대응 등 체험형 교육
- 시도 노사관계 담당과장 및 담당자 워크숍(6월)
- 간부공무원의 노사관계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과정 신규 편성*
*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 협조 추진
-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조사* 및 우수 프로그램 발굴
* 27개 교육기관 33개 과정 운영 중(공무원노사관계 이해과정 등)
- 140 -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 |
’16. 1월 |
|
▪ PMD, 국별소통간담회 등 노사간담회 추진 |
분기별 |
||
▪ 노사합동 노사문화 우수기관 현답 |
분기별 |
||
2/4분기 |
▪ PMD, 국별소통간담회 등 노사간담회 추진 |
분기별 |
|
▪ 노사합동 노사문화 우수기관 현답 |
분기별 |
||
▪ 노사관계 전문위원 연찬회 추진 |
상반기 |
||
3/4분기 |
▪ 권역별 노사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하반기 |
|
▪ PMD, 국별소통간담회 등 노사간담회 추진 |
분기별 |
||
▪ 노사합동 노사문화 우수기관 현답 |
분기별 |
||
4/4분기 |
▪ 권역별 노사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하반기 |
|
▪ 노사합동 노사문화 우수기관 현답 |
분기별 |
||
▪ PMD, 국별소통간담회 등 노사간담회 추진 |
분기별 |
||
▪ 노사합동 사회공헌, 봉사활동 등 협력사업 추진 |
연 중 |
||
▪ 공무원노사관계 발전협의회 운영 |
연 중 |
||
▪ 노사합동워크숍 추진 |
연 중 |
||
▪ 노사관계 전문 컨설팅 시행 |
연 중 |
||
▪ 단체교섭 대응 및 노조 동향 파악(정부‧행정부 교섭) |
연 중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 299,000명(6급 이하 공무원)
※ 행정부‧국회‧법원‧헌재‧선관위‧시도‧시군구‧시도교육청
(’15. 12. 31. 기준)
구 분 |
계 |
단위노조(129) |
연합 단체 |
|||||
행정부 |
국회 |
전국 |
시도 |
시군구 |
교육청 |
|||
조합수(개) |
140 |
2 |
1 |
5 |
22 |
74 |
25 |
11 |
조합원수(명) |
139,695 |
24,476 |
213 |
21,770 |
26,089 |
37,212 |
29,935 |
- |
- 공무원노조 가입현황(합법) : 140개 단체 139,695*명(가입률: 46.7%)
- 141 -
□ 기대효과
ㅇ 노사 간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노사 간 불신의 벽을 녹이고(‘용광로’), 갈등과 대립이 아닌 국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혁신의 가치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노사관계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
’15 |
’16 |
||
공무원단체 및 노사관계 운영(Ⅱ- 1- 일반재정⑦) |
||||
① 공무원단체 및 노사관계 운영(1648) |
일반회계 |
2.4 |
2.1 |
|
▪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306) |
일반회계 |
2.4 |
2.1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3 |
’14 |
’15 |
’16 |
||||
공무원 노사협력사업 추진 실적(횟수) |
15 |
12 |
21 |
22 |
적극적인 노사협력사업 추진으로 공무원노사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전년목표(12건) 대비 83.3% 증가한 22회를 목표치로 설정 |
【(노조별 협력사업 및 노사합동(1박2일) 워크숍 간담회 추진 실적】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공무원노사합동워크숍 및 노사업무담당자 교육 만족도(%) |
- |
- |
신규 |
90 |
동반자적 노사관계 전환을 위한 노사협력사업과 노사전문교육사업의 추진 성과를 만족도 점수로 측정하기 위하여 신규 지표로 편성 |
【(노사합동워크숍 참가자 만족도 + 노사업무담당자 교육의 만족도/2)*100】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 142 -
성과목표Ⅳ- 4 |
소청심사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ㅇ 소청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여 대내외 신뢰도 제고
- 비위 유형별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형평성 확보
- 소청 결정문 공개를 통해 소청심사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심사·결정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
□ 전략목표와의 관계
ㅇ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를 통해 적극행정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권익 구제
ㅇ 소극행정 및 부정부패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공직 내 기강 확립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
- 143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13 |
’14 |
’15 |
’16 |
||||
소청심사 절차의 |
85.2% |
85.4% |
85.3% |
84.7% |
’12년~’14년 평균치(81.4%)와 ’15년도 조사결과(85.3%)를 고려하여 최근 4년 평균(82.3%) 대비 약 3% 비율로 상향하여 목표 설정 * (12년) 73.6%→(13년) 85.2%→(14년) 85.4%→(15년)85.3% * 소청심사 인용 여부에 따라 소청 당사자의 설문조사 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수 상승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 |
소청인 및 피소청인 설문조사(심사 단계별 3가지 문항) 결과를 종합하여 수치화(5점 척도로 하여 4점 이상 응답자 비율) |
설문조사 결과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 50여년의 소청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소청심사 관련 법ㆍ제도 등 기반 확립 |
▪ 소청 제기 건수 증가 및 사건 유형의 복잡화ㆍ다양화에 따라 조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 공무원의 권익 보장에 대한 의식 수준 향상 |
▪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인용 결정 등에 대하여 언론 등 공직 외부의 지적 |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명 |
갈등요인 분석 |
갈등관리계획 |
▪소청심사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대한 대내외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의 감경 결정에 대한 국회, 언론 등의 문제 제기 소지 - 소청심사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공정성 등 강화 요구 존재 |
▪4대 주요비위별(금품수수, 성관련, 개인정보 유출, 음주운전) 심사기준 마련하여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ㆍ일관성 유지 |
- 144 -
(4) 기타
□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ochung.mpm.go.kr)
ㅇ 국가공무원법, 소청절차규정 등 법령 정보, 소청사건 처리 관련 통계, 소청결정사례 등 정보 제공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로 공직사회 신뢰 제고(Ⅳ- 4- ①)
□ 추진배경
ㅇ 위법ㆍ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통해 공무원의 신분 보장
ㅇ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 도모하여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실현
※ 추진근거 :「국가공무원법」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4대 주요비위별(금품수수, 성관련 비위, 개인정보 유출, 음주운전)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소청 심사ㆍ결정의 공정성ㆍ일관성 확보
ㅇ 소청심사 결과의 공개 확대 등으로 심사의 투명성ㆍ신뢰성 확보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비 고 |
1/4분기 |
소청 및 고충사건 심사 |
’16. 1∼3월 |
|
소청심사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수립 |
’16. 1월 |
||
‘15년 4분기 주요 소청 결정례 홈페이지 공개 |
’16. 2월 |
||
신속‧공정한 소청심사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16. 3월 |
||
2/4분기 |
소청 및 고충사건 심사 |
’16. 4∼6월 |
|
소청심사 연구회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16. 4~6월 |
||
‘16년 1분기 주요 소청 결정례 홈페이지 공개 |
’16. 5월 |
||
주요 비위유형별 세부 심사기준안 마련 |
’16. 6월 |
||
3/4분기 |
소청 및 고충사건 심사 |
’16. 7∼9월 |
|
소청심사 연구회 운영 |
’16. 7∼9월 |
||
‘16년 2분기 주요 소청 결정례 홈페이지 공개 |
’16. 8월 |
||
2015년도 소청결정사례집 발간 및 배부 |
’16. 8월 |
||
4/4분기 |
소청 및 고충사건 심사 |
’16. 10∼12월 |
|
소청심사 연구회 운영 |
’16. 10∼12월 |
||
소청심사 관계자 설문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
’16. 10∼11월 |
||
‘16년 3분기 주요 소청 결정례 홈페이지 공개 |
’16. 11월 |
||
소청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소청 유관기관 방문‧벤치마킹 실시 |
’16. 11월 |
- 145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ㅇ (이해관계집단)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 중앙행정기관
□ 기대효과
ㅇ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권익 구제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를 통한 국민 신뢰 수준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146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16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13 |
’14 |
’15 |
’16 |
||||
소청심사 절차의 |
85.2% |
85.4% |
85.3% |
84.7% |
’12년~’14년 평균치(81.4%)와 ’15년도 조사결과(85.3%)를 고려하여 최근 4년 평균(82.3%) 대비 약 3% 비율로 상향하여 목표 설정 * (12년) 73.6%→(13년) 85.2%→(14년) 85.4%→(15년)85.3% * 소청심사 인용 여부에 따라 소청 당사자의 설문조사 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수 상승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 |
소청인 및 피소청인 설문조사(심사 단계별 3가지 문항) 결과를 종합하여 수치화(5점 척도로 하여 4점 이상 응답자 비율) |
설문조사 결과 |
소청 심사 결정문 공개율(50%) |
9.3% |
84.0% |
83.6% |
80% |
’12년~’14년 최근 평균치(34.1%)와 ’15년도 공개율(83.6%)을 고려하여 최근 4년간 평균(46.5%) 대비 33.5% 포인트 상향하여 목표 설정 * (12년) 9.1%→(13년) 9.3%→(14년) 84.0%→(15년)83.6% * 결정문 공개 시 비식별화 작업을 함에도 특정인 식별 가능하여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공격적으로 목표치 설정 |
심사건수(전체 소청처리 건수 중 취하된 사건 등을 제외한 처리건수) 중 공개 건수 * 공개 건수/심사 건수×100 |
관련 통계 확인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 147 -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기본방향
ㅇ 점검의 전문성 강화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 제4항에 의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상황 등의 점검을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연2회 실시
- 부분별 소위를 구성하여 이행상황 등의 면밀히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
ㅇ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자체평가위원회의 점검 및 평가의 효과성을 강화‧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지원팀에서 분기별 점검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평가‧점검의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
<‘16년 인사혁신처 평가‧점검 방향>
평가의 전문성 강화
평가 지원 강화
- 148 -
□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점검
ㅇ 점검시기 : 반기별(7월, 12월) * 12월평가는 자체평가로 대체
ㅇ 점검방법
-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 전체위원회에서 점검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
ㅇ 점검내용 : 이행사항 등을 포함한 인사혁신처 자체평가 계획의 평가지표에 대한 사항, 기타 개선필요 사항 등
ㅇ 평가결과 활용 : 점검결과는 성과관리 시행계획 과제의 추진시 반영토록 하여 ‘16년 자체평가시 개선 여부를 평가에 반영
□ 평가지원팀의 점검 및 평가지원
ㅇ 구성 : 부내 평가관련 과(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역할
- 분기별(6,9,12월)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위원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지원
- 이행사항에 문제가 있는 관리과제를 파악하여 이를 관리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평가결과의 정책개선에 활용
ㅇ ’16년 평가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을 향후 정책추진 및 ’16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업무 개선으로 연계
ㅇ ‘17년 자체평가 등에서 미흡‧개선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의 정책연계성 강화 추진
- 149 -
□ 평가결과의 인사관리에 활용
ㅇ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성과평가에 반영
- ’16년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는 조직성과평가에 30% 반영, 조직성과평가 결과는 개인성과평가에 직접 반영
* 조직성과 평가의 개인성과평가 반영 비율 : 과장급 이상(80%), 4급(40%), 5급이하(20%)
ㅇ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급으로 연계
- 4급이상은 개인성과평가와 동일, 5급이하의 40% 반영
□ 예산 및 조직관리에 반영
ㅇ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예산 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에 통보
ㅇ 자체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과제는 다음연도 ‘자체조직관리계획’과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에 반영
ㅇ 중장기 조직 구조, 인력 규모, 기능 및 미션 재정립에 활용
- 150 -
※ ’16년 인사혁신처 평가체계(안) *세부계획 수립시 조정될 수 있음
조직성과평가 |
평가항목(평가주기) |
가중치 |
평가자 |
|||
부 서 평 가 |
주요업무성과 (80) |
부서 업무실적평가(반기) |
50 |
차장,국장(관) |
||
자체평가(연 1회) |
30 |
자체평가위원 |
||||
고객관리 (15) |
고객만족도(연 1회) |
6 |
국민/고객 |
|||
민원처리실적(반기) |
6 |
|||||
국민제안(반기) |
3 |
|||||
정책수행 (5) |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관리 ▪정부3.0 : 주요지표 평가 |
5 |
추진부서 |
|||
가‧감점 |
처장 가감점 |
▪내·외부평가, 수상 등 탁월한 성과 등 *베스트 MPM 등 |
- 1∼+5 |
처 장 |
||
기타 가‧감점 |
▪규제개혁 발굴‧추진,등록규제 정비(- 0.5~+1)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0.5~+2) |
- 1~2 |
추진부서 |
개인성과평가 |
고위공무원 |
조직성과평가(80%) |
직무수행능력평가 (20%) |
|||||||
과 장 급 |
조직성과평가(80%) |
직무수행능력평가 (20%) |
||||||||
복수직 4급 |
조직성과평가(40%) |
개인실적평가(30%) |
직무수행능력평가(30%) |
|||||||
5급 이하 |
성과급 |
조직성과평가(40%) |
개인실적평가(60%) |
|||||||
근평 |
조직성과평가(20%) |
개인실적평가(40%) |
직무수행능력평가(40%) |
- 151 -
3. 변화관리 계획
□ 성과평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 마련
ㅇ 성과지표의 효율적 관리
- 성과관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복 및 유사한 지표의 통‧폐합을 통한 성과지표 POOL 관리
-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높이고 목표값의 적정한 조정
-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T/F 구성‧운영
ㅇ 성과지표의 정책 대표성 제고
-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추가 선정 관리
-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기관대표지표 추가 개발‧선정으로 정책집행의 효율성 도모
-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성과지표의 정책 대표성 개선
ㅇ 통계 인프라 확충
- 연도별 조직평가 및 개인평가 결과 비교 결과 분석 기능 개선
- 성과지표 POOL을 마련 하여 활용
□ 성과관리관련 직원 교육
ㅇ 성과관리 계획 및 자체평가 계획 전직원 교육
- 계획 수립 후 전직원 교육을 통한 인식제고로 추동력 확보
- 152 -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ㅇ 국정과제, 업무보고과제, 대통령 지시 이행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선정 (* 시행계획 수립시 대상과제 선정)
- 이해관계자의 수, 총사업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 ’15년도 대상과제 지속 추진 및 필요시 과제 추가(대체) 검토
□ 현장의견 수렴 방법
ㅇ (주체) 정책 담당부서가 실시하되, 필요시 전문기관 활용
ㅇ (시기) 정책 수립 – 집행 – 사후평가 등 전 과정
ㅇ (방식) 현장방문, 간담회, 공청회, 여론조사,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등
* 새로운 국민참여 유형(모바일 국민투표, 집단지성, 빅데이터, 온라인제보, 국민디자인) 활용
ㅇ (대상) 정책수요자,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전문가 등
□ 수렴 결과관리
ㅇ 정책의견과 주요 쟁점 등을 포함한 ‘현장보고서’를 작성,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
ㅇ 주요 정부협의체 안건에 원칙적으로 ‘현장보고서’ 첨부
□ 운영실태 점검‧관리
ㅇ 자체평가시 의견수렴의 충실성, 정책반영 노력도 등을 평가
* 주요정책과제 평가시 공통지표로 현장의견 수렴 관련 지표 추가(+5점)
ㅇ 기획조정관내 전담부서, 국정관리시스템(‘현장보고서’) 관리자 지정
ㅇ 교육과정(관리자과정 등)에 현장의견 수렴기법 등 교육포함(국가인재원)
- 153 -
성과지표 현황
붙임1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 |
구분 |
성과지표 |
||||||
소계 |
지표성격 |
정량지표 |
||||||
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 |
|||||
4 |
성과목표 |
14 |
19 |
0 (%) |
0 (%) |
18 (95%) |
1 (5%) |
11 (57.9%) |
관리과제 |
23 |
45 |
0 (%) |
0 (%) |
35 (77.8%) |
10 (22.2%) |
23 (51.1%) |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
’16년 목표치 |
지표 종류 |
비고 |
|
정량화 |
성격 |
|||||
Ⅰ. 채용 혁신 및 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하고 개발한다. |
||||||
1. 공직가치‧전문성 강화를 위한 채용혁신을 통해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
①채용제도 개선실적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계획 대비 추진 실적(개정여부) |
100% |
정성 |
산출 |
|
2.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
①국가시험시행 응시자 만족도 |
응시생 설문조사 |
88% |
정성 |
산출 |
|
3.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전문성이 우수한 국가기간(國家基幹) 인재를 육성한다. |
①국내외 교육훈련 수료자 역량 향상도 |
교육수료자의 역량 향상 정도에 대한 조사 실시 (5점 척도를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90점 |
정량 |
산출 |
|
4.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민인재 발굴 및 활용을 확대한다. |
①타켓 리크루팅 추진실적 |
연도말 활용 실적 |
105명 |
정량 |
산출 |
|
②국가인재DB 수록인원 확충 |
연도말 기준 국가인재DB 수록인원 |
293,000명 |
정량 |
산출 |
||
Ⅱ.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확산하고 공직개방을 확대한다. |
||||||
1. 범정부 인사혁신의 실천‧확산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 |
①중앙부처 인사혁신 수준 향상도 (인사혁신지수) |
인사혁신진단팀을 구성하여 45개 부처의 평균산출 |
64.68 |
정량 |
산출 |
|
2.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개선을 통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①고위공무원단 제도개선 노력도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 (공포 여부) |
개정완료 |
정성 |
산출 |
|
②역량평가의 타당도 |
평가위원에 대한 역량평가 타당도 조사 실시 |
90.0% |
정량 |
샅출 |
||
3. 역량있는 인재 선발과 인사교류를 통하여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
①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율 |
지정된 개방형 직위 중에서 민간인 임용 직위 비율 |
30% |
정량 |
결과 |
|
②인사교류 목표대비 달성율 |
=(16년 인사교류 인원 / 목표인원*) × 100 *15년 실적의 4% 향상된 2,200명 |
100% |
정량 |
산출 |
||
Ⅲ. 직무‧성과중심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를 강화하여 공직 전문성‧성과와 활력을 제고한다. |
||||||
1.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력을 제고한다. |
①전략적 인사제도 개선‧운영 인식도 |
중앙부처 인사담당자 (팀장급 이상)와 교수 등 외부전문가, 정책수혜자(부처별 무작위 추출)의 인식도 평가 결과 인사담당자(30%) +일반공무원(20%)+ 외부전문가(50%) (5점 척도로 조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80% |
정량 |
결과 |
|
2.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성과평가‧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한다. |
①공무원 성과 ∙ 보수제도 합리적 개선 |
공무원 성과 ∙ 보수 제도 개선실적 |
개선방안 마련 |
정성 |
산출 |
|
3.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활용을 강화한다. |
①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활용강화 실적 |
(관리과제➀ 복표달성도 + 관리과제➁ 목표달성도 + 관리과제➂ 목표달성도) / 3 |
계획대비 실적 100% |
정성 |
산출 |
|
Ⅳ.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
||||||
1.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여 반듯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
①소극행정 및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법령 개정 실적 |
제도개선 완료 |
정성 |
산출 |
|
②근무혁신 추진 실적 |
관련 지침 마련, 근무혁신 선도기관 협의체 운영, 홍보강화 추진 실적 |
제도개선 완료 |
정성 |
산출 |
||
2.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
①공직윤리제도 개선실적 및 노력도 |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 추진 노력여부 제도개선 연내 국회제출이 목표 |
100% |
정성 |
산출 |
|
②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한율 |
취업제한율=(취업제한건수/전체취업심사건수) * 100 |
19.2% |
정량 |
산출 |
||
3. 국민의 신뢰를 받는 소통과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착한다. |
①공무원 노사협력사업 추진 실적 |
【(노조별 협력사업 및 노사합동(1박2일) 워크숍 간담회 추진 실적】 |
22회 |
정량 |
산출 |
|
4. 소청심사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
①소청심사 절차의 공정성 인식도 |
소청인 및 피소청인 설문조사(심사 단계별 3가지 문항) 결과를 종합하여 수치화(5점 척도로 하여 4점 이상 응답자 비율) |
84.7% |
정량 |
산출 |
- 154 -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
’16년 목표치 |
지표 종류 |
비고 |
|
정량화 |
성격 |
||||||
Ⅰ. 채용 혁신 및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하고 개발한다. |
|||||||
1. 공직가치‧전문성 강화를 위한 채용혁신을 통해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
|||||||
① 채용제도 개편 및 종합적 채용정보 제공을 통해 핵심인재 선발 |
①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실적 (계획대비 추진실적)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계획 대비 추진실적 (개정여부) |
100% |
정성 |
산출 |
||
②공직박람회 참관객 만족도 |
참관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만족이상 측정 |
87.5% |
정성 |
산출 |
|||
②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확대를 통해 공직내 다양성 제고 |
①장애인, 지역인재 등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추진실적 |
목표대비 최종선발인원의 합계 |
100% |
정성 |
결과 |
||
2.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
|||||||
①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시험 시행 및 공직사회 전문성‧다양성‧개방성 강화 |
①시험응시자 만족도(%) |
공채시험 응시생 설문조사 |
88% |
정성 |
산출 |
||
②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 실적 (선발예정인원 대비 채용인원) |
선발예정인원 대비 채용인원 실적 (5‧7급 민간경력자 선발예정인원/선발인원)×100 |
92% |
정량 |
산출 |
|||
② 국가시행 시험의 엄정한 출제관리로 출제오류의 최소화 |
①국가‧지방직 5‧7‧9급 채용 객관식 정답 정정률 |
출제문제수 대비 정답정정 문항수 =(정답정정수/출제문제수)×100 |
0.20% |
정량 |
산출 |
||
3.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전문성이 우수한 국가기간(國家基幹) 인재를 육성한다. |
|||||||
① 공직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실시 |
①고위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역량 향상도 |
교육 수료자에 대한 역량 향상도 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 한 후 100점 만점 으로 환산 |
90점 |
정량 |
산출 |
||
②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
연간 1인강 평균 공직가치‧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0~3점) ‧7시간이상: 3점 ‧5~7시간미만: 2점 ‧5시간미만: 1점 ‧실적없음: 0점 |
94.5점 |
정량 |
산출 |
|||
③교육훈련기관 간 시설‧과정 공동운영 실적 |
=참여기관 수 / 교육훈련 기관 수(33) × 100 |
93.9% |
정량 |
산출 |
|||
②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
①교육수료 인원수 |
각 과정별 연간 계획인원의 합산 |
9,200명 |
정량 |
산출 |
||
②교육이수자 만족도 |
각 과정별 교육 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5점 척도) 후 인원수에 따른 가중평균 |
90.5점 |
정성 |
산출 |
|||
4. 정부인사 지원 강회를 위해 전략적 인재 발굴 및 맞춤형 활용을 확대한다. |
|||||||
① 정부인사 지원강화를 위한 전략적 인재발굴 추진 |
①타켓 리쿠리팅 추진실적 |
연도말 활용실적 |
105명 |
정량 |
산출 |
||
②국가인재DB 수록인원 확충 |
연도말 기준 국가인재DB 수록인원 |
293,000명 |
정량 |
산출 |
|||
Ⅱ.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확산하고 공직개방을 확대한다. |
|||||||
1. 범정부 인사혁신의 실천‧확산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 |
|||||||
①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및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확산 |
①중앙부처 인사혁신 수준 향상도 (인사혁신지수) |
인사혁신진단팀을 구성하여 45개 부처의 평균산출 |
64.68% |
정량 |
산출 |
||
②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만족도 |
컨설팅 대상기관 기관장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5점 척도(매우 불만족 20점, 불만족 40점, 보통 60점, 만족 80점, 매우만족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80점 |
정성 |
산출 |
|||
2.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개선을 통하여 공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
|||||||
① 능력‧성과 중심의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 개선‧운영 |
①고위공무원단 제도 개선 노력도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공포 여부) |
개정완료 |
정성 |
산출 |
||
② 역량평가 제도 타당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 |
①역량평가의 타당도 |
평가위원에 대한 역량평가 타당도 조사 실시 |
90.0% |
정량 |
산출 |
||
②평가운영의 공정성 |
피평가자에 대한 역량평가 공정성 조사 실시 |
83.0% |
정량 |
산출 |
|||
3. 역량있는 인재 선발과 인사교류를 통하여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
|||||||
① 개방형 직위 민간 전문가 임용 확대 |
①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율 |
지정된 개방형 직위 중에서 민간인 임용 직위 비율 |
30% |
정량 |
결과 |
||
② 범정부 인사교류 활성화 |
①인사교류 목표대비 달성율 |
=(16년 인사교류 인원 / 목표인원*) × 100 *15년 실적의 4% 향상된 2,200명 |
100% |
정량 |
산출 |
||
②인사교류 운영성과 만족도 |
인사교류자 대상 만족도 조사(5점 척도) : (∑ 4점 이상 응답자)/(∑전체응답자) * 매우 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2, 매우 불만1 |
86.0% |
정성 |
산출 |
|||
Ⅲ. 직무‧성과중심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를 강화하여 공직 전문성‧성과와 활력을 제고한다. |
|||||||
1.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해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력을 제고한다. |
|||||||
① 인사제도 개선 및 우수공무원 우대를 통한 공직 전문성 강화 |
①부처 인사담당자의 인사 제도개선 인식도 |
인사담당자 제도개선 인식도를 수치화 - 5점 척도로 조사, 100점 환산 |
75(%) |
정량 |
결과 |
||
②외부전문가의 인사제도개선 인식도 |
외부전문가의 제도개선 인식도를 수치화 - 5점 척도로 조사, 100점 환산 |
85(%) |
정량 |
결과 |
|||
2.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한다. |
|||||||
① 직무‧성과 중심의 평가·보상체계 개선 |
①성과연봉제 확대 |
확대 여부 ‧확대과정의 필요조치 |
개선방안 마련 |
정성 |
산출 |
||
②표준 성과지표 개발 |
‧개발 여부 ‧개발과정의 의견수렴 등 적정성 |
표준 성과지표 개발 |
정성 |
산출 |
|||
③중요직무급 확대 |
‧우선실시 기관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등 점점실적 ‧확대 여부 |
운영실적 점검 및 특정직 확대 |
정성 |
산출 |
|||
② 생산적인 공직문화 정착 및 공직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 |
①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산 |
‧전부처 확대실시 계획 ‧초과근무 감축 실적 |
전기관 확대 및 초과근무 감축(전년대비 7%이상) |
정량 |
결과 |
||
3.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활용을 강화한다. |
|||||||
① 공무원 연금개혁 후속조치 및 후생복지 수준 강화 |
①공무원연금개혁후속조치 실적 |
연금제도 운영개선 계획 대비 실적 |
계획대비 실적 100% |
정성 |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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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만족도 |
동호인대회, 예술대전, 상담센터 참가자 만족도 평균 |
94.2 |
정량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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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및 지원 노력도 |
재해보상제도 개선 및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대비 실적 |
계획대비 실적 100% |
정성 |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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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직공무원 국가적 활용 강화 및 사회적 기여 확대 |
①퇴직공무원 활용 추진기반 구축 노력도 |
계획 대비 실적 |
계획대비 실적 100% |
정성 |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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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직지원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실적 |
전직지원교육 참가인원 + 컨설팅 참가인원 |
3,280 |
정량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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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활동 실적 |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인원 함계(실인원) |
8,481 |
정량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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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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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여 반듯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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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극행정‧공직비위 근절 및 적극행정 장려방안 추진 |
①소극행정 및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법령 개정 실적 |
제도개선 완료 |
정성 |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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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적극적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전문강사 양성교육, 찾아가는 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집 발간 |
제도개선 완료 |
정성 |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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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직가치 내재화 및 자기주도형 근무혁신 추진 |
①근무혁신 추진 실적 |
관련 지침 마련, 근무혁신 선도기관 협의체 운영, 홍보강화 추진 실적 |
추진과제 완료 |
정성 |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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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무원 헌장 확산 실적 |
홍보영상 제작, UCC공모전 개최, 교육 우수사례 발굴 추진 실적 |
추진과제 완료 |
정성 |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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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윤리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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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직윤리제도 개선 및 엄정운영 |
①공직윤리제도 개선실적 및 노력도 |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 추진 노력여부 제도개선(안) 연내 국회제출이 목표 |
100% |
정성 |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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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직윤리업무 이용자 만족도 |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80점 |
정성 |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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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
①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한율 |
=(취업제한건수/전체취업심사건수)× 100 |
19.2% |
정량 |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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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행위제한제도 발전방안 수립 여부 |
발전방안 수립 여부 |
수립완료 |
정성 |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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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 신뢰를 받는 소통과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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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 노사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한 신뢰 기반 구축 |
①공무원 노사협력사업 추진 실적 |
【(노조별 협력사업 및 노사합동(1박2일) 워크숍 간담회 추진 실적】 |
22건 |
정량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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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 및 노사업무담당자 교육 만족도 |
【(노사합동워크숍 참가자 만족도 + 노사업무담당자 교육의 만족도/2)*100】 |
90% |
정성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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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청심사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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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로 공직사회 신뢰 제고 |
①소청심사 절차의 공정성 인식도 |
소청인 및 피소청인 설문조사(심사 단계별 3가지 문항) 결과를 종합하여 수치화(5점 척도로 하여 4점 이상 응답자 비율) |
84.7% |
정량 |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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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청 심사 결정문 공개율 |
심사건수(전체 소청처리 건수 중 취하된 사건 등을 제외한 처리건수) 중 공개 건수 * 공개 건수/심사 건수×100 |
80% |
정량 |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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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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