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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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 현황 1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5 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7 나. 공직윤리 강화를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9 다. 차별없는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11 라.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책임성 확대 13 마.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 15 Ⅲ. 정기국회 처리 필요법안 17 |
Ⅰ.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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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구 및 정원 |
□ 기 구
○ 본부 : 1차장 4국 3관 21과
인사혁신처장
차 장
인재채용국
인사혁신국
인사관리국
윤리복무국
공무원노사협력관
인재정보기획관
인재정보담당관
대변인
기획조정관
인재정책과
경력채용과
시험출제과
인사혁신기획과
심사임용과
개방교류과
성과급여과
인재개발과
연금복지과
복무과
윤리정책과
재산심사과
기획재정담당관
창조법무감사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인사조직과
취업심사과
노사협력담당관
채용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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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 : 2개 기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149명, 차관급, 3부 1센터 7과)
- 소청심사위원회(33명, 차관급)
□ 정 원 : 총 491명(본부 309명, 소속기관 182명)
- 3 -
2 |
주요 기능 및 소관 법령·예산 |
□ 주요 기능
인 재 채 용 |
▪공무원 채용제도 수립・운영 |
▪공무원 임용시험 집행 |
▪균형인사정책 수립・시행 |
▪임용시험 문제출제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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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혁 신 |
▪인사혁신방안 마련 및 추진 |
▪인사정책 기본방침 수립 |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 |
▪개방형・공모 직위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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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관 리 |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 수립 |
▪공무원 성과관리 제도 개선 |
▪공무원 인재개발 계획 수립‧운영 |
▪공무원연금・복지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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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리 복 무 |
▪공무원 복무 및 징계제도 연구·개선 |
▪공직윤리제도 개선 |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공개 |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
※ 국가인재 조사・발굴・활용,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등 담당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 총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 소관 법령 : 47개(법률 6, 대통령령 34, 총리령 7)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공직자윤리법 등 47개
□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
○ ’17년 예산현액 35,348억원 중 88.3%인 31,218억원 집행(9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
‘17예산 (A) |
‘17예산현액 (B) |
집행액 (C) |
집행잔액 (B- C) |
집행률 (%) |
총 계 |
35,323 |
35,348 |
31,218 |
4,130 |
88.3 |
□ 일 반 회 계 |
35,266 |
35,291 |
31,215 |
4,076 |
88.5 |
○ 기본적 경비 - 인 건 비 - 기본경비 ○ 국가부담금 ○ 사 업 비 |
680 586 94 33,377 1,209 |
680 586 94 33,377 1,234 |
507 440 67 29,855 853 |
173 146 27 3,522 381 |
74.6 75.1 71.3 89.4 69.1 |
□ 특 별 회 계 |
57 |
57 |
3 |
54 |
5.3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57 |
57 |
3 |
54 |
5.3 |
※ 예산현액은 예비비, 이월 등이 포함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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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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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
◇고충처리제도 개선을 통한 위법・부당한 인사 예방, 국민추천제 활성화 등을 통한 정부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 위법・부당한 인사권 남용 방지대책 마련
○(고충처리 활성화) 부당한 지시, 불공정한 인사 관행 등으로부터 실무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제도 개선 추진
-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 관리체계 개편, 인사상담・고충심사 구분 청구, 결정종류 세분화 등 실질적 고충심사 구현
※ 국가공무원법 및 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하반기 개정 추진
○(고위공무원 자질평가 강화) 도덕성 등 후보자 자질에 대한 평가* 강화로 고위공무원 진입 시 보다 적격한 후보자 임용 도모
* 자질 논란 소지가 있는 후보자를 사전에 선별, 주변인 대상 의견 수렴을 거쳐 심사 반영
○(불공정・불합리 인사 모니터링) ‘인사신문고’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불공정・불합리한 인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기존) 인사처 홈페이지에서만 제보 가능 → (개선) ‘e- 사람’, 부처 내부시스템에서도 제보 가능
□ 인재 발굴 채널 다변화 추진
○(국민추천제 활성화) 국민・전문가 대상 맞춤형 홍보를 통해 IT・의학 등 각계각층의 국민인재를 발굴하여 개방형 및 공공기관 등 영입
※ 국민인재 총 2,788명 추천 ⇒ 개방형 직위 13명 임용 및 정부 위원회 위원・공공기관 임원 등 202명 위촉(8월말 기준)
- 7 -
○(정부 헤드헌팅 기능 강화) 과학기술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인재 적극 유치
※ 정부 헤드헌팅 실적 : (’15년) 1건 → (’16년) 16건 → (’17. 9월) 9건
○(인재 DB 활용 활성화) 국가・공공기관, 직능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재풀 추가 확보, 경력・성과정보 등 DB 콘텐츠 보강
* 인사랑(지방공무원인사시스템), 한국연구재단 DB, 여성인재 DB 등 연계
□ 인사청문 등 고위공직자 인사 지원 강화
○(5대 비위 관련 고위공직자 검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 임용을 위한 국내・외 인사검증 사례 비교분석 등 지원
※ 5대 비위 :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 (인사청문제도 개선 지원) 청문대상 확대, 청문절차 개선 관련 의원입법안 검토 등 국회 인사청문제도개선 소위원회* 운영 실무 지원
* 국회운영위원회에 ’17. 7. 20 설치, 여야의원 8인으로 구성
□ 직무역량 중심의 선발 시스템 강화
○(배경 블라인드 채용 정착) 사진 없는 응시원서, 학력 등 신상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표준 이력서 활용을 통해 직무역량과 관계없는 편견 배제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개정(8월)
○(면접 인프라 강화) 면접 전문교육과정 개설*, 면접관 풀 체계적 관리, 각 부처 면접평가 지원**을 통한 면접결과의 신뢰성 담보
* 면접평가 전문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10월), 정규과정 운영(’18년)
** 면접과제 출제 가이드 제작 및 배포 예정(10월)
- 8 -
나 |
공직윤리 강화를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
◇ 재산등록・심사 등 공직윤리제도 개선, 엄정한 징계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
□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공직자윤리법」개정 추진
○(재산등록・심사 개선) 고위공직자의 특정재산* 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 부동산, 사인間 채권・채무, 비상장 주식 등
- 재산형성과정 소명대상을 재산 비공개자까지 확대하고, 재산심사에 대한 법무부 조사의뢰 요건을 확대하는 등 재산심사 실효성 제고
○(공직자 보유주식 관리체계 강화) 비상장 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평가방식 도입 및 업무 관련성 높은 분야의 주식 보유 금지 근거 마련
○(행위제한제도 보완)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신고 요건 완화(청탁 받은 자 → 누구든지), 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
- 부정청탁을 수행한 재직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제도 보완
○(취업심사제도 합리적 조정) 재산등록제도와 취업제한제도 각각의 고유한 취지를 고려하여 취업심사 대상과 재산등록 대상 분리 추진
* (재산등록제도) 주기적인 재산 신고・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행위 예방
(취업제한제도) 업무관련 있는 기관으로의 재취업을 금지하여 퇴직 후를 고려한 권한 남용이나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
- 국민 건강 및 방산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 강화
※ ‘살충제 계란’ 사태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의 친환경인증 업체 취업 논란 등
- 9 -
□ 공직기강 확립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 강화)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폭력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제한기간 강화(가산 3개월 → 6개월)
- 징계사유에 준하는 비위 또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채용후보자・시보공무원에 대한 자격상실・면직 등 임면기준 강화
* 공무원임용령 개정중(입법예고 9~10월, 하반기 개정 완료)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시스템 구축) 재임용 공무원의 퇴직 전 비위 징계 근거 명확화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 강화
- 주요 3대(금품, 음주, 성 관련) 비위 행위자, 청탁금지법 위반자, 정치적 중립 등 공무원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실시
* 중앙부처 징계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개설(2월)로 직무역량 강화 도모
□ 소극행정 근절 및 적극행정 장려
○(적극행정 제도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보호하고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한 징계제도 개선
- ‘소극행정 징계운영 안내서(가이드)’ 배포(1월) 및 적극행정 감면 별도조항 규정, 대상 행위 확대・명확화 등 징계법령 개정 추진*
* 연구용역(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개정 추진
○(우수사례 공유‧확산)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문화 확립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1월)*,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
*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및 경진대회 수상 사례 수록 우수사례집 제작(12월)
- 10 -
다 |
차별없는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성별・지역 등을 감안한 균형인사 정책을 통해 공직 내 대표성・다양성 확보, 사회적 가치 구현 |
□ 공직 내 차별 해소 추진
○(차별해소 대책 수립)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현황 분석, 명칭 변경・인사시스템 정립 등 실질적 차별해소 방안 마련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인사혁신처 내 T/F 구성‧운영(7월~)
○(비정규직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비정규직도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국회 입법과정 반영
※ 「공무원 재해보상법」 국회심의 과정에서 ‘공무수행 사망자’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
□ 범정부 균형인사 기반 강화
○(추진체계 구축) 인사혁신처 내 균형인사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합리적 임용목표 수립 및 이행관리,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추진
○(중장기 계획 수립) 정부 균형인사 방향 제시를 위한 5년 단위 균형인사기본계획 및 연도별 세부계획 수립 근거 마련
* 공무원임용령 개정중(입법예고 9~10월, 하반기 개정 완료)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추진) 기관별 여성관리자 임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임용 목표* 달성 독려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 (’14년) 11.1% → (’15년) 12.1% → (’16년) 13.5% → (’17년) 15%(목표)
- 11 -
□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장애인) 7‧9급 공채 구분모집・중증장애인 경채 실시 및 장애인이 공직 내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지원 사업 확대
*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예산 : ’15‧16년 1억9천8백만원 → ’17년 5억원)
○(지역인재・저소득층) 7・9급 지역인재 수습 선발규모 확대* 및 9급 공채인원의 2%를 저소득층 구분모집(‘16년 113명 → ’17년 133명)으로 선발
* (7급) ’16년 110명 → ’17년 120명 / (9급) ’16년 159명 → ’17년 170명
※ 다문화 가정 등 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 연구용역 진행중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
○(처우 개선)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1월~), 인사관리상 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적용 여부는 의원발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합리적 방안 마련
○(전환 활성화)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제 전환 저해요인 발굴 및 개선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30시간 → 35시간) 확대,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의 근무시간 제한 완화 등 추진
* 공무원임용령 개정중(입법예고 9~10월, 하반기 개정 완료)
□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추가 선발)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근로감독・가축질병방역・출입국관리 등 추가 채용
-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429명), 부처 자체 충원(390명) 방식 채용
※ 필기시험(10. 21) / 면접시험(12. 12~14) / 최종 합격자 발표(12. 28)
- 12 -
라 |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책임성 확대 |
◇공무원 선발・성과관리・인재개발 등 인사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공직 경쟁력 확보 |
□ 미래 대비 인사혁신 비전 수립 및 확산
○(인사혁신 로드맵 마련) 새정부 5년간 추진할 주요 인사혁신과제를 발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발표 추진
※ 과제발굴 및 의견수렴(〜9월) → 과제 분석(10월) → 로드맵 수립・발표(11월)
□ 민간 우수인재의 공직 진입 확대 및 내실화
○(공직개방 지속 추진 및 내실화) 공직 개방에 적합한 직위로의 조정, 민간 임용자 임기연장 및 우수 성과자 재임용 확대 등 성과 창출을 위한 여건 개선
※ 민간 임용자 근무여건 개선방안 수립(12월) → 개방형 직위 규정 개정(’18년 상반기)
□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통한 공직 전문성 강화
○(시범 실시) 산업부 등 6개 부처(95명)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5월~)
※ 국제통상, 환경보건, 남북회담, 재난관리, 인재채용, 금융업감독 6개 분야
○(단계적 확대) 제도 도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부처 및 적용범위 확대* 등 검토
* 대상 부처 및 직급(6급 이하) 확대(〜’21년)
□ 합리적・체계적 성과관리로 공직 책임성 확보
○(성과관리 제도 보완・개선) 개인성과・경쟁 중심에서 조직성과・역량개발 중심으로, ‘협업・피드백’ 방향으로 프레임 전환
- 각 부처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성과급 자율 설계, 부서 성과급 활성화 등을 통한 성과평가 수용성 제고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지침 개정(∼12월)
- 13 -
□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공직역량 제고
○(정책역량 강화) 직급별 리더십 파이프라인 구축, 토론・프로젝트 등 참여・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능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 5급 → 과장급 → 국장급 리더십 교육체계 확립, 세종정책포럼(국책연구기관 협업)・세종청사 아카데미(KAIST 등 대학 협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로 최신 정책사례 학습기회 부여
○(자기주도 학습여건 구축) 이러닝・모바일 과정 확대*,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세종청사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 생태계 조성
* (’16년) 306개(모바일 겸용 226개) → (’17년) 851개(모바일 겸용 735개)
□ 공무원 선발시스템 개혁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시험기간 단축) 시험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확충, 논술형 시험 답안지 집합채점 도입 등을 통해 원서접수~최종 발표 소요기간 2개월 단축
※ 채점 장비(OCR 스캐너 등) 보강 등 예산 반영, 인력 확충 위한 관계기관 협의(~11월)
○(시험 신뢰도 및 서비스 향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채용시험 분야별 매년 정기 진단・평가 실시
- 노후 사이버국가고시 시스템 개편*으로 합격자 발표 등 보안성 대폭 강화
* (2월)BPR/ISP → (4월)사업계획 수립 → (6∼11월)시스템 재개발 → (12월)운영 및 안정화
□ 글로벌 인사혁신역량 강화
○(공무원 글로벌 역량 강화) 국제기구 진출(고용휴직) 확대* 및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 과정 개설(인재원)로 국제기구 진출 모델 정립
* (’14・’15년) 65개 직위 → (’16년) 85개 직위 → (’17년) 100개 직위(ADB 등 15개 신설)
\
○(인사행정 한류 확산) 정책자문・기술지원, 외국공무원 초청연수 등 다양한 컨설팅 사업모델* 개발 및 컨설팅 전문인력 육성
* ODA 사업과 연계하여 전자정부에 이은 새로운 행정한류 프로그램으로 개발
- OECD 등 국제기구 및 외국 인사관장기관과의 협력 강화 추진
- 14 -
마 |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 |
◇ 초과근무 감축・연가 활성화 등 근무혁신 추진과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공직사회 사기 진작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 추진
○(추진체계) 근무혁신 T/F*를 구성, 부처・직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 행안부・기재부・고용부 및 현업공무원이 많은 6개 기관(법무부, 경찰청, 관세청 등) 포함
※ 부처별 근무시간 실태조사 실시(9~10월) → 현장의견 수렴, 근무혁신방안 마련(10월말)
○(초과근무시간 감축)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초과근무 저축 연가제* 도입 등 초과근무시간 감축 추진
* 초과근무시간을 저축하여 필요시 휴가로 활용(예 : 초과근무 8시간에 연가 1일)
- 불필요한 대기관행 개선, 유연근무제 확산 등 업무혁신 노력 병행
※ ’17년 국가직(교원 제외) 인건비(33.4조) 중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3.2조)가 9.8% 차지
○(연가 사용 활성화) 연가사용 촉진제 도입으로 연가보상비 자율적 축소 기반 마련, 동계휴가 및 5일 이상 장기휴가 사용 활성화 추진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직여건 개선
○(제도 정비) 육아 관련 수당 확대*를 통한 양육 부담 경감, 육아휴직자 경력인정 확대 등 가족친화적 인사제도 마련
* 둘째 이후 자녀 가족수당 인상(1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 2배 인상(9월∼)
○(출산장려를 위한 복무여건 개선)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장거리 출장 제한 및 육아지원 대책 마련
- 임산부 공무원 전보・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를 필수보직기간 적용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 개정
※ 공무원임용령 개정중(입법예고 9~10월, 하반기 개정 완료)
- 15 -
□ 국민에 헌신한 공무원을 위한「재해보상법」제정 추진
○(법체계 정비)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재해보상제도 체계화
○(위험직무순직 제도 개선)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여 위험직무순직 인정 범위 확대*
* (경찰) 긴급 신고처리 현장출동 (소방) 위험제거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 범죄 수사·단속 등
○(재해보상수준 현실화) 산재 급여수준과 격차완화 등 급여지급률 현실화*, 유족가산금제 도입 등을 통해 유족의 실질적 생계보장 강화
* (현행) 민간 산재보상 대비 53~75% → (개선) 산재보상의 약 92% 수준으로 조정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공상 공무원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의료 및 스포츠 재활 지원 등 내실화
○(심사절차 개선) 원스톱 순직심사체계, 심사위원 풀제 도입 및 전문조사제 확대, 청구인 의견진술권 등 도입
□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조성
○(단체교섭 추진) 장기간 답보상태인 정부교섭 등 단체교섭을 적극 추진하여 근무조건 개선 및 노사간 신뢰 관계 구축
○(정책소통 강화) 노사소통 간담회(10회), 노사공동연구회(4회) 등을 통해 주요 인사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협력사업 확대) 노사합동 봉사활동・워크숍, 우수사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상호간 이해 증진과 협력 분위기 조성
※ (’17년) 우정노조 등 봉사활동 6회 실시, 통합노조 등 워크숍 2회 개최
☞ 지금까지 보고 드린 인사혁신처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망라하고,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혁신 비전 및 신규 과제를 담은 인사혁신 5개년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으며 11월 중 발표 예정임 |
- 16 -
Ⅲ. 정기국회 처리 필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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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정기국회 처리 필요법안 (총 2건) |
법 안 명 |
주 요 내 용 |
계류 상황 |
공무원 재해보상법 |
○ 「공무원연금법」 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여 확대 ○ 유족급여를 순직공무원에서 유족 중심으로 전환, 유족의 생활보장 강화 - 유족급여 지급률 조정, 유족 가산제 도입,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 폐지 등 ○ 재활‧직무복귀 지원 강화 ○ 재해보상급여 심사체계 개선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회부 (‘17. 9. 18) |
공무원연금법 |
○ 공무원연금법 분법에 따른 법조문 체계화 ○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 ○ 분할연금 先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 ○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시 이자 지급 ○ 급여환수 대상 조정 및 이자 등 가산근거 마련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근거 마련 |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회부 (‘17.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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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정기국회 처리 필요법안 세부 내용 |
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정부안 (제정)
□ 주요내용* ’17. 4. 27 국회 제출
○ 「공무원연금법」 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여 확대
※ (경찰)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출동, 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 범죄 수사·단속 활동 등
○ 유족급여를 순직공무원에서 유족 중심으로 전환, 유족의 생활보장 강화
- 유족급여 지급률 조정, 유족 가산제 도입,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 폐지 등
○ 재활・직무복귀 지원 강화
- 재해예방사업 추진, 재활운동비・간병급여 지급 등을 통해 ‘재해예방 → 보상 → 직무복귀’에 이르는 종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재해보상급여 심사체계 개선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심사절차 통합・간소화하여 국가의 책임성 강화 및 청구인의 편의성 제고
* (현행) 1심 공단(심의회), 2심 인사처(재심위) → (개선) 1심 인사처(심의회), 2심 국조실(위원회)
- 심사위원 풀제 도입 및 전문조사제 확대 등으로 심사의 전문성·대표성 강화
< 공무수행 비정규직의 순직 대상 포함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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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T/F*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순직 인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중,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 예정 * 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보훈처 등 참여 |
□ 협조 요청사항
○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 공무수행 비정규직 순직 인정, 산재에 비해 낮은 순직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연내 법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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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무원연금법 정부안 (전부개정)
□ 주요내용* ’17. 4. 27 국회 제출
○ 「공무원연금법」 分法에 따른 법조문 체계화
- 종전 : 9장, 4절, 5관, 113개 조문 → 개선 : 10장, 6절, 95개 조문
○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혼인기간(5년 이상)’에서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
※ 국민연금법 헌법불합치결정(2015헌바182) 후속조치
○ 분할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이혼 시 미리 청구 가능
○ 재직 중 사유로 형벌(금고 이상)에 따른 연금액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사유가 소급 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가산 지급
※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결정(2015헌바20) 후속조치
○ 급여환수대상에 상속인을 명시하고,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이자 등 가산 근거 마련(국민연금법 등 旣도입)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근거 마련
□ 협조 요청사항
○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 분리에 따른 법조문 재정비를 감안, 공무원재해보상법안과 일정을 맞추어 처리 필요
○ 분할연금 등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및 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조속한 후속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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