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
2015. 6.
사업별 평가결과 종합 |
【일반재정】
(단위 : 억원)
연번 |
회계/기금 |
관리과제명 (단위사업명) |
예산(억원) |
지원형태 |
평가 점수 |
평가 등급 |
페이지 |
|
‘14년 |
‘15년 |
|||||||
<합 계> |
13,805 |
13,553 |
||||||
1 |
일반 |
공무원교육훈련 |
486 |
480 |
직접수행 |
86.0 |
우수 |
1 |
2 |
일반 |
중앙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 |
15 |
13 |
직접수행 |
67.5 |
보통 |
48 |
3 |
일반 |
교육과정운영 |
42 |
43 |
직접수행 |
67.5 |
보통 |
149 |
4 |
일반 |
교육운영지원 |
31 |
31 |
직접수행 |
77.5 |
보통 |
261 |
5 |
기금 |
대여학자금융자사업운영 |
6,231 |
5,986 |
직접수행 |
79.0 |
보통 |
350 |
6 |
기금 |
연금대출사업운영 |
7,000 |
7,000 |
직접수행 |
57.5 |
미흡 |
383 |
1. 공무원교육훈련사업(일반회계, 직접수행, 우수) |
* 담당자 : 인재개발국장(김진수), 인재개발과장(박용수), 주무관(백주열), 전화번호 : 02- 2100- 6802
평가종합
매우미흡 (50미만) |
미흡 (50~60) |
보통 (60~80) |
우수 (80~90) |
매우우수 (90~100) |
예산현황(억원)
2013 |
2014 |
2015 |
|
예산 |
491 |
486 |
480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관리과제 성과지표
’11 |
’12 |
’13 |
’14 |
’15 |
|
ㅇ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
|||||
▪계획 |
80 |
82 |
92 |
93 |
93 |
▪달성 |
89 |
90 |
88.7 |
86.0 |
|
ㅇ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학습영향도(점) |
|||||
▪계획 |
80 |
84 |
93 |
94 |
94 |
▪달성 |
83.4 |
92.3 |
93.1 |
94.4 |
|
ㅇ 국외훈련자 현지보고서 제출 비율(%) |
|||||
▪계획 |
70 |
72 |
86 |
88 |
90 |
▪달성 |
84.5 |
85.3 |
86 |
90.7 |
- 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 및 정부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14.1 ~ ’14.12(단년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7,974명
ㅇ 지원대상 : 국가공무원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 주체 : 인사혁신처
※ 관련 규정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동법 시행령(제33조의2, 제39조)
ㅇ 세부내역
(억원) |
|||||
구 분 |
’13 예산 |
’14 예산 (A) |
’15 예산 (B) |
증 감 (B- A) |
|
% |
|||||
□ 공무원교육훈련 |
491 |
486 |
480 |
△6 |
△1.2 |
▪공무원교육훈련 |
491 |
486 |
480 |
△6 |
△1.2 |
□ 세출예산비목 |
491 |
486 |
480 |
△6 |
△1.2 |
ㅇ 운영비(210) |
1.2 |
1 |
3 |
2 |
200 |
ㅇ 여비(220) |
302 |
292 |
289 |
△3 |
△1.0 |
ㅇ 업추비(240) |
0.2 |
0.1 |
0.1 |
- |
100 |
ㅇ 연구개발비(260) |
0.5 |
0.5 |
4 |
3.5 |
700 |
ㅇ 보전금(310) |
187 |
193 |
183 |
△10 |
△5.2 |
ㅇ 유형자산(430) |
- |
- |
1 |
1 |
- 2 -
□ 사업추진 절차
국내‧외 위탁훈련 수요조사 실시(인사혁신처 → 각 부처) → 위탁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인사혁신처) → 훈련생 관리(인사혁신처) 및 사후 훈련 결과평가(각 부처) |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
|||||||
중앙공무원교육원 |
|||||||
(연구‧지도 지원) |
|||||||
각 중앙행정기관 |
|||||||
중앙부처소속 교육훈련기관 |
|||||||
국가공무원 |
|||||||
□ ’15~’19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
’14년까지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이후 |
486 |
480 |
506 |
515 |
520 |
526 |
- 3 -
□ 참고 사항
<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계획) |
예산 증감 (‘14- ’15) |
|||||||
인원 |
예산 |
인원 |
예산 |
인원 |
예산 |
인원 |
예산 |
|||||
합 계 |
7,873 |
45,630 |
7,680 |
49,118 |
7,974 |
48,640 |
7,430 |
47,978 |
△662 |
|||
국 내 위 탁 교 육 |
계 |
6,856 |
8,876 |
6,923 |
9,574 |
7,106 |
9,396 |
6,575 |
9,427 |
31 |
||
고위공무원 교육(소계) |
75 |
- |
74 |
- |
76 |
- |
79 |
- |
||||
- 중앙공무원교육원 |
39 |
- |
39 |
- |
39 |
- |
39 |
- |
||||
- 국방대학교 |
22 |
- |
22 |
- |
23 |
- |
24 |
- |
||||
- 국립외교원 |
14 |
- |
13 |
- |
14 |
- |
16 |
- |
||||
과장급 교육 |
73 |
- |
74 |
- |
75 |
- |
74 |
- |
||||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
317 |
6,076 |
256 |
5,773 |
250 |
5,773 |
304* |
5,678 |
△95 |
|||
국내대학 위탁교육 |
2,318 |
1,066 |
2,700 |
2,153 |
3,633 |
1,975 |
2,988 |
2,217 |
242 |
|||
- 방송통신대학교 |
2,318 |
1,066 |
2,070 |
1,010 |
2,010 |
832 |
1,628 |
570 |
△262 |
|||
- 사이버대학 |
- |
619 |
924 |
1,593 |
924 |
1,300 |
910 |
△14 |
||||
- 야간대학 |
- |
11 |
219 |
30 |
219 |
60** |
737 |
518 |
||||
외국어교육(소계) |
278 |
857 |
255 |
815 |
264 |
815 |
330 |
741 |
△74 |
|||
- 한국외대 등 |
278 |
657 |
255 |
615 |
264 |
615 |
330 |
541 |
△74 |
|||
- 사이버외국어교육 |
(71,162) |
200 |
(56,053) |
200 |
(55,443) |
200 |
(60,000) |
200 |
||||
민간위탁교육 |
3,795 |
877 |
3,564 |
833 |
2,808 |
833 |
2,800 |
791 |
△42 |
|||
국 외 훈 련 |
계 |
1,017 |
36,563 |
757 |
39,314 |
868 |
39,043 |
865 |
37,950 |
△1,093 |
||
장 기 훈 련 |
소계 |
345 |
31,841 |
312 |
34,387 |
326 |
34,077 |
330 |
33,155 |
△922 |
||
고위‧과장급 직무훈련 |
55 |
3,355 |
53 |
4,368 |
49 |
3,861 |
52 |
4,283 |
422 |
|||
일반과정 |
290 |
28,486 |
259 |
30,019 |
277 |
30,216 |
278 |
28,872 |
△1,344 |
|||
단 기 훈 련 |
소계 |
672 |
4,722 |
445 |
4,927 |
542 |
4,966 |
535 |
4,795 |
△171 |
||
개인훈련 |
72 |
1,436 |
45 |
1,799 |
72 |
1,842 |
55 |
1,301 |
||||
단체훈련(소계) |
600 |
3,286 |
400 |
3,128 |
470 |
3,124 |
480 |
3,494 |
370 |
|||
- 팀제훈련 |
부처맞춤형 |
163 |
64 |
70 |
60 |
|||||||
부처간협업 |
237 |
144 |
100 |
110 |
||||||||
글로벌공동연수 |
54 |
70 |
||||||||||
- 훈련기관과정 |
200 |
192 |
246 |
240 |
||||||||
기타운영비 |
191 |
230 |
201 |
201 |
- 4 -
평가결과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
답변 |
점수 |
||||||||||||||||||
예 |
2 |
|||||||||||||||||||
□ 답변 근거 종합 ○ 본 사업은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으며 추진근거가 법령 및 각종 계획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본 사업은 정부 내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정책 품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강하고, 전 정부적인 차원의 거시적‧체계적 훈련실시가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며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②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③ 재정지원 필요성 ㅇ 국가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 사업으로, 소요되는 비용(국내‧외 훈련 등록금, 국외훈련 체제비 등)에 대한 예산지출이 반드시 필요함 ▪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장‧단기 위탁훈련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계획수립과 사업운영이 필요하며, 수익성과 무관한 것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움 |
- 5 -
2. 성과계획의 적정성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점수 |
||||||||||||||||||
5 |
|||||||||||||||||||
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
핵심 |
0.4 |
예(5) |
2 |
|||||||||||||||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학습영향도(%) |
핵심 |
0.3 |
예(5) |
1.5 |
|||||||||||||||
국외훈련자 현지동향보고서 제출비율(%) |
일반 |
0.3 |
예(5) |
1.5 |
|||||||||||||||
□ 답변 근거 종합 ㅇ 위 성과지표를 통하여 국내‧외 교육훈련 실시 및 자기주도적 상시학습기반을 구축하여 각 부처의 공무원역량 향상과 현안문제 해결을 지원한다는 사업목적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ㅇ 사업목적 : 효과적 국내‧외 교육훈련 실시 및 자기주도적 상시학습 기반 구축으로 각 부처의 공무원역량 향상과 현안문제 해결 지원 ㅇ 성과지표(1) : 핵심지표 (비중 40%) ▪ 지표명 및 개념 :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 측정산식 : 연간 기준시간 이상 학습인원 /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현원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0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각 부처 전수조사 ㅇ 성과지표(2) : 핵심지표(비중 30%) ▪ 지표명 및 개념 :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학습영향도(%) ▪ 측정산식 : ‘높음’ 이상 답변자 / 설문응답자 전체인원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0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대상 : (국내위탁) 교육수료 2,808명 중 설문참여 2.027명/ (국외위탁) 국외장기훈련 국내복귀자 150명 ‧방법 : 위탁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지식‧기술 등의 습득 정도 설문조사(5점척도) ㅇ 성과지표(3) : 일반지표 (비중 30%) ▪ 지표명 및 개념 : 국외훈련자 현지보고서 제출비율 ▪ 측정산식 : 분기별 현지보고서 제출인원 / 해당연도 6개월 이상 파견인원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0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대상 : 6개월 이상 훈련중인 훈련파견 인원 608명 ‧방법 : 분기별 현지보고서 제출인원 수(552명) ※ 참고 2- 1- 1 : 성과계획서(공무원교육훈련) 1부 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ㅇ 국내‧외 교육훈련 실시 및 자기주도적 상시학습기반을 구축하여 각 부처의 공무원역량 향상과 현안문제 해결을 지원한다는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 교육을 통한 지식‧기술의 습득 및 국외훈련자의 현지동향보고서 제출 등 적극적 훈련참여와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가 필수적이므로, 본 사업의 성과지표로 선정 ③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 성과지표가 결과지표 및 산출지표를 적정하게 혼합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도록 설정함 ▪결과지표인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및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학습영향도와 산출지표인 국외훈련자의 현지보고서 제출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사업의 질적‧양적 성과를 동시에 측정
④ 가중치 설정 근거 ㅇ 지표별 가중치 배분 근거 ▪성과지표 중 중요도가 높은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과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학습영향도’의 가중치를 각각 0.3과 0.4로 설정(핵심지표 가중치 합 0.7) ※ 기획재정부 지침 : 가중치 부여시 핵심지표 가중치의 합이 0.6 이상으로 설정 ㅇ 핵심지표를 정량적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정량적 결과지표인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과 정성적 결과지표인 ‘국내‧외 위탁교육수료자 학습영향도’를 함께 핵심지표로 설정함으로써 지표간 상호 보완할 수 있게 설정함 |
- 6 -
- 7 -
3-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답변 |
점수 |
|||||||||||||||||||||||||||||||||||||||||||||||||
상당한 정도 |
10 |
||||||||||||||||||||||||||||||||||||||||||||||||||
□ 답변 근거 종합 ㅇ 당초 계획대로 국내‧외 교육훈련이 운영되었고, 교육대상자별로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2014년도 공무원교육훈련 사업 예산 현액(478억) 중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용액(20억*)을 제외한 전액 집행 *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용액은 '14년도 중 실제 평균환율(1달러당 1,053.22원)이 예산편성 시 적용된 기준환율(1달러당 1,120원)보다 낮아 발생한 차액(1달러당 66.78원)임
** 201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 :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계획, 조직개편,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용액, 소액의 집행잔액,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4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 분기별 계획금액과 집행금액 차이는 시기별 환율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2013년) 미집행 37억 원은 세수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36억 원) 및 집행잔액(1억 원)임 ㅇ (2014년) 편성환율(1,120원)과 실제 평균환율(1,053.22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금액임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 해당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국내‧외 위탁교육 필요경비를 관련 지침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집행 ※ 관련근거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3) ④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 ㅇ (2013년)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되어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 기능개선사업 비용으로 전용(4억 원) ㅇ (2014년) ’13년 4분기 정부의 공무원연금부담금 납입 부족분 이자 지급을 위한 이용(9억 원)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 해당없음 ※ 참고 3- 1- 1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3) |
- 8 -
- 9 -
3- 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
예 |
10 |
|||||||||||||||||||||||||||||||||||||
□ 답변 근거 종합 ㅇ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야간대 합격 인원 저조 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5급 이상 상위 직급에 편중된 국외훈련 기회를 6급 이하 실무직까지 다양하게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야간대 합격 인원 저조
② 문제점명 : 국외훈련 기회의 상위 직급 편중
② 문제점명 : 국외단기훈련 다양성 부족
※ 참고 3- 3- 1 : 공무원 위탁학생에 대한 교육부장관 추천 협조요청 ※ 참고 3- 3- 2 : 실무직(6급 이하) 공무원 국외훈련 확대방안 ※ 참고 3- 3- 3 : 2014년 국외단기훈련 개선방안 보고 |
4. 사업성과 및 환류 단계
4-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점수 |
||||||||||||||||||||
26 |
|||||||||||||||||||||
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성과목표 감점 |
||||||||||||||||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
핵심 |
0.4 |
상당한 정도 |
8 |
|||||||||||||||||
국내‧외 위탁교육수료자 학습영향도 |
핵심 |
0.3 |
예 |
9 |
|||||||||||||||||
국외훈련자 현지보고서 제출 비율 |
일반 |
0.3 |
예 |
9 |
|||||||||||||||||
□ 답변 근거 종합 ㅇ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 1- 재정①) ▪ 공무원교육훈련 사업추진 결과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학습영향도는 100.4%, 국외훈련자 현지보고서 제출비율은 목표대비 103% 달성으로 당초 계획된 성과를 모두 초과 달성하였으나,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은 86.0%로 당초 목표치 93%보다 미달하였음 ㅇ 관리과제가 포함된 상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Ⅰ- 1) : 전략적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지표 적정성)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각 부처 인사담당자와 외부전문가, 정책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혁신처의 주요 인사제도 개선사항들에 대한 만족도는 적정한 지표임 ▪(목표치 적정성) ’12년도에 최초 시행된 지표로서 아직 추계를 확정할 수 없는 점과 ’12년 목표치가 80점 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실적과 목표치의 평균 수준인 86.3점으로 설정한 것은 적정함 ▪(목표치 달성 여부) ‘14년도 목표치인 86.3점을 초과한 91.7점 달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2- 2) 달성도 ㅇ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 ‘14년도 목표치인 93%에 미달한 86% 달성(목표치 대비 92.5%) ▪ 당초 93%를 목표치로 설정하였으나,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미흡 ▪ 특히, ’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예정되었던 각종 국내‧외 교육과 교육훈련기관의 일부 교육과정이 3~4개월동안 취소되거나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운영되고, 교육훈련 이수로 인정되는 각종 워크숍 및 직장교육 등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당초 목표보다 실적이 미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 ▪ 세월호 사건 등 예측하지 못한 외부 환경변화로 인하여 사실상 전체 기간의 1/4이상 교육이수가 어렵게 되지 않았다면 당초 목표치였던 93% 이상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ㅇ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학습영향도(%) : ‘14년도 목표치인 94%를 초과한 94.4% 달성 ▪ 전부처 공무원의 어학능력 제고를 위한 사이버외국어교육 및 사전어학교육 심화과정 운영 ▪ 주요현안과제 해결 지원을 위한 ‘부처간 공동과제학습과정’ 등 단기 국외훈련 운영 등 ㅇ 국외훈련자 현지보고서 제출 비율(%) : ‘14년도 목표치인 88%을 초과한 90.7% 달성 ▪ 훈련전 사전교육(2회) 등을 통하여 보고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교육훈련정보센터(http://www.training.go.kr)를 통한 수시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한 주의 환기 ※ 본 성과지표가 결과평가에 치우치지 않도록, 2차에 걸쳐 국외훈련 우수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14.10월, 외부전문가)하고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14.12월), 우수사례 공유‧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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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4- 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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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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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국내‧외 공무원 교육훈련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각 부처에서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43조),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 국내‧외 교육훈련 성과의 가시화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해, 인사혁신처(인재개발과)에서 매년 전 부처에 대한 국내‧외 위탁교육 우수 훈련보고서 평가를 실시(’14.10월, 외부전문가), 우수보고서 발표회를 개최(’14.12월) ※ ’14년도 정부포상 실시(국무총리상 1, 인사혁신처 표창 1)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국외훈련 성과평가(각 부처) 및 국내‧외 위탁교육 우수 훈련보고서 평가(인사혁신처) ㅇ 평가기간 : ’14. 1 ∼ ’14.12 ㅇ 평가요소 : 충실도(연구에 사용된 새로운 정보의 양, 연구내용의 논리적 일관성 등), 창의성(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 접근방법의 참신성 등), 활용도(업무 및 조직성과 향상 기여도, 조직 내에서의 지속적 활용 가능 여부 등) ㅇ 평가기법 : 보고서의 충실성, 창의성 및 활용도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서면평가(1차, 53개 보고서) 및 1차 선정 보고서(9건)에 대한 토론 및 평가(2차)에 따라 실시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외부전문가 ㅇ 평가자 : (1차) 김철우 교수(가천대), 이기성 교수(숭실대), 정용훈 교수(인하대), 방동희 교수(경성대), 최영균 교수(대구대), 홍기증 교수(국민대) (2차) 남승하 교수(숙명여대), 박기영 교수(건국대), 윤정선 교수(국민대)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국내‧외 공무원 위탁교육(국외 장‧단기 훈련, 국내‧외 고위‧과장급 훈련,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14년도에 제출된 국내‧외 위탁교육 훈련보고서 중 활용실적이 높은 보고서(해당부처 추천)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평가를 실시, 우수 훈련보고서를 선정(2건)하고 우수훈련보고서 발표회를 개최, 전 부처에 전파‧공유함
※ 참고 4- 2- 1 장기 국외훈련 성과평가위원회 심의서 ※ 참고 4- 2- 2 2014년 국내‧외 위탁교육 우수 훈련보고서 평가 계획 1부 ※ 참고 4- 2- 3 2014년 국내‧외 위탁교육 우수 훈련보고서 최종평가 결과 보고 1부 |
4- 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
예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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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국외훈련의 영어권 편중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을 개도국 정부에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행정제도 및 시스템을 전파하는 ‘행정한류과정’을 신설하여 국외훈련 패러다임 전환과 국외훈련 국가의 다변화를 추진 ㅇ 그간 국외 MOU(1년 학위+1년 직무) 체결 대학과 일반 대학의 훈련생 간에 학자금 지원 상한액에 차등을 두었으나*, 상한액을 동일하게 개선하여 훈련생 간 형평성 제고 추진 * 그간 MOU 체결 대학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조기 정책을 위해 사전어학 연수비($3,000 범위 내)를 지원하고, 일부 학교의 경우 학자금 상한액($18,000/년)을 초과 지원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국외훈련의 영어권 편중 개선
② 제도개선 사항명 : 국외 MOU(1년 학위 + 1년 직무) 체결 대학과 일반 대학 간의 학자금 지원 상한액 동일 적용
※ 참고 4- 3- 1 ’14년도 행정한류 확산과정 선발계획 |
2. 중앙공무원교육원수입대체경비(일반회계, 직접수행, 보통) |
* 담당자 : 교수부장(이인호), 교육총괄과장(오영렬), 주무관(윤병열), 전화번호 : 02- 500- 8677
평가종합
매우미흡 (50미만) |
미흡 (50~60) |
보통 (60~80) |
우수 (80~90) |
매우우수 (90~100) |
예산현황(억원)
2013 |
2014 |
2015 |
|
예산 |
17 |
15 |
13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내실있는 교육운영으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 관리과제 성과지표
’11 |
’12 |
’13 |
’14 |
’15 |
|
ㅇ 교육수료 인원수(명) |
|||||
▪계획 |
1,086 |
5,400 |
5,800 |
5,850 |
5,900 |
▪달성 |
1,117 |
5,801 |
5,816 |
5,894 |
|
ㅇ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
|||||
▪계획 |
86 |
88.5 |
89.5 |
91.3 |
92.1 |
▪달성 |
91.6 |
92.3 |
92.5 |
92.7 |
* 과거 계획/달성 모두 기재, ‘15년은 성과계획서의 계획치 기입
- 11 -
1-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답변 |
점수 |
||||||||||||||||||
예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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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공무원교육훈련 사업은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고유사업으로 사업특성상 지자체‧비영리단체 및 민간 등의 여타 사업과 중복‧상충 여지가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ㅇ 지자체와는 사업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상이하여 중복의 여지가 없음
ㅇ 국가공무원 중에서도 사업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의 위탁교육수요를 조사하여 부처별 유사‧중복적인 위탁교육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ㅇ 공무원 분류체계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대상별 사업주체가 다름 ▪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교육훈련법 ▪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③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실적 ㅇ 해당 없음 |
1- 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
답변 |
점수 |
||||||||||||||||||
예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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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국가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거시적‧체계적으로 교육계획과 방향을 수립, 인사혁신처(인재개발과)에서 국내‧외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을 총괄하고 각 부처의 주요현안문제 해결에 필요한 훈련수행 인력은 부처에서 선발하는 현행 사업방식이 최선의 대안임 ▪ 각 부처에서 개별로 예산을 편성, 훈련생을 선발‧관리하는 방식은 전문성, 관리인력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훈련생 및 훈련결과물 관리 측면에서도 현행 방식이 효율적임. * 국외훈련 MOU 체결기관(인재개발과) : 시라큐스대, 듀크대, 미네소타대, 켄터키대 등 18개 해외대학 * 공무원교육훈련정보센터(http://www.training.go.kr, 인재개발과 운영) : 훈련생관리, 훈련결과보고서, 훈련방법안내 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②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ㅇ 세부사업명 : 공무원교육훈련
※ 참조 1- 3- 1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39조 |
2- 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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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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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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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
핵심 |
0.4 |
예(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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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위탁교육수료자 학습영향도 |
핵심 |
0.3 |
예(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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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훈련자 현지보고서 제출비율 |
일반 |
0.3 |
예(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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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자표의 목표치는 과거의 추세, 교육훈련 수요 및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목표치 설정 출처 ㅇ 22014년도 성과계획서(별도 제출) ② 목표치 설정 근거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90%대 이하에서 대폭으로 증가하는 과거 추세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90% 이상에서 100%에 가까울수록 증가율이 둔화하는 S자 커브 추세에 따라 지표를 설정 ㅇ 외부환경 대비 ▪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은 주요 국정현안업무 수행과 주요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교육훈련 이수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에 따라 예년 목표치 증가율보다 축소하여 설정 ㅇ 성과제고 대비 ▪ 국외훈련자 현지동향보고서 제출비율은 훈련지역‧훈련방식(직무,학위)‧훈련대상(국과장급, 장기일반과정)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되 적극적인 확인점검 등을 통하여 전년도보다 2%p 증가한 88%로 목표치로 설정 ※ 국외훈련 결과보고서‧정기보고서의 제출률은 100%인 반면, 국외훈련 현지동향보고서는 해당국가의 최신동향 및 정책자료, 정책건의 및 제안사항 등을 훈련생이 자체(자율) 발굴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바, - 훈련지역‧훈련방식(직무,학위)‧훈련대상(국과장급, 장기일반과정)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88%는 목표치는 적정수준인 것으로 판단 |
3- 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답변 |
점수 |
||||||||||||||||||||||||||||||
예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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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관리 실태 점검(모니터링) 체계와 훈련진행상황 보고 및 점검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매년 국내‧외 훈련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훈련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등에 활용하고 있음 ▪ 교육훈련정보센터(http://www.training.go.kr) : 훈련 중인 공무원의 훈련 진행상황 보고, 훈련결과 보고, 현지동향 보고, 교육생 애로사항 확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운영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국내 위탁교육훈련 운영실태 점검
② 모니터링명 : 국외훈련 실태점검
③ 모니터링명 : 교육훈련정보센터(http://www.training.go.kr)를 활용한 훈련실태 점검
※ 참고 3- 2- 1 : 국내장기 훈련생 의무이행현황 점검결과 |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목표치‧달성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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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여부 ▪ 지표명 및 개념 : 전략적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 측정산식 : 만족도 = (인사담당자 만족도×40%)+(외부전문가 만족도×30%)+(정책수혜자 만족도×3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0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각 부처 인사담당자, 외부전문가 및 정책대상자(107명 조사) ②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ㅇ 목표치 설정 출처 ▪ “2014년도 성과계획서”, p.12, Ⅰ- 1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ㅇ 목표치 설정 근거(구체적인 근거 확인) ▪ ’12년도에 최초 시행된 지표로서 아직 추계를 확정할 수 없는 점과 ’12년 목표치가 80점 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실적과 목표치의 평균 수준인 86.3으로 설정 ㅇ 목표치 수준(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 ▪ 목표치 설정 근거를 기준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ㅇ 각 부처 인사담당자, 외부전문가와 정책수혜자의 전략적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 당초 목표치인 86.3을 초과한 91.7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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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경비 유료화 방침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운영
ㅇ 국민행복시대 국정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고위정책과정 운영
ㅇ 국정운영의 핵심주체인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확산을 위해 국정과제세미나(前, 국가전략세미나) 운영
ㅇ 공직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ㅇ 글로벌 행정전문가과정, 국제협상과정, 글로벌 프리젠테이션과정 등 수요자 중심의 글로벌역량강화과정 운영
ㅇ 한국의 국가발전 경험과 행정관리 기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사례 공유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 지원 등을 위해 외국공무원교육과정 운영
ㅇ 최신 정보화 트렌드 변화에 따른 정보화 마인드 및 리더십 역량 개발과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화 기반의 새로운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실용‧직무 중심의 정보화교육과정 운영
ㅇ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기숙사 등 각종 교육편의시설 제공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지원대상 : 국가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 주체 : 중앙공무원교육원
ㅇ 세부내역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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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3 예산 |
’14 예산 (A) |
’15 예산 (B) |
증 감 (B- 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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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교 수입대체경비 |
16.66 |
14.98 |
13.48 |
△1.50 |
△10 |
▪중공교 수입대체경비 |
16.66 |
14.98 |
13.48 |
△1.50 |
△10 |
□ 세출예산비목 |
16.66 |
14.98 |
13.48 |
△1.50 |
△10 |
ㅇ 인건비(110) |
4.47 |
4.25 |
4.01 |
△0.24 |
△5.6 |
ㅇ 운영비(210) |
3.77 |
3.81 |
3.12 |
△0.69 |
△18.1 |
ㅇ 여비(220) |
7.85 |
6.36 |
6.02 |
△0.34 |
△5.3 |
ㅇ 업무추진비(240) |
0.17 |
0.16 |
0.14 |
△0.02 |
△12.5 |
ㅇ 유형자산(430) |
0.40 |
0.40 |
0.19 |
△0.21 |
△52.5 |
- 12 -
□ 사업추진 절차
ㅇ 각급 기관의 신설 희망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후 교육원 자체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교육운영계획 수립
《 사업추진 절차 》
①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
➡ |
② 교육운영계획(안) 마련 |
➡ |
③ 과정평가심의회 운영 및 정책자문회의 검토 |
|
➡ |
④ 과정별 세부교육운영 계획(안) 마련 |
➡ |
⑤ 최종 검토회의 개최 및 교육운영계획 최종 확정 |
➡ |
⑥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ㆍ환류 |
□ ’15~’19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
’14년까지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이후 |
중공교 수입대체경비 |
14.98 |
13.48 |
23.51 |
25.86 |
28.45 |
31.30 |
- 13 -
평가결과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
답변 |
점수 |
||||||||||||||||||
예 |
2 |
|||||||||||||||||||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수입대체경비*를 통해 다양한 고품질의 교육운영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이끌 유능한 공직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고위정책과정, 전문교육과정, 글로벌역량강화교육, 외국공무원교육과정, 정보화교육, 국정과제세미나, 교육생 편의시설 운영(기숙사, 식당 등) 경비 등 대상별·분야별 특화된 교육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향상에 기여함 ▪ 매년 교육 수요조사 및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운영할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직간접 경비를 교육생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 *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경비 유료화 방침에 따라 사업 운영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②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③ 재정지원 필요성 ㅇ 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근거한 교육운영으로 정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 ※ 국가핵심인재의 전문성 강화라는「인적자원개발(HRD)」사업으로써 재정 지원 중요 |
- 14 -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점수 |
||||||||||||||||||
5 |
|||||||||||||||||||
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
교육수료 인원수 |
핵심 |
0.4 |
예 |
2 |
|||||||||||||||
교육이수자 만족도 |
일반 |
0.6 |
예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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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교육수료 인원수 및 교육이수자 만족도 지표는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과제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서, - 당해 교육과정의 양적, 질적 향상을 수치적으로 명확히 나타냄으로써 과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임 ㅇ 교육수료 인원수는 당해 교육과정의 목표인원수를 달성하는 것으로 동 지표를 통해 핵심 인재 양성 정도 등을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ㅇ 교육이수자 만족도는 설문조사 항목이 교육 효과성, 교과편성의 적절성, 교육운영의 적극성, 강사에 대한 강의전문성 등 다각적인 항목으로 구성됨과 동시에, - 서술식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지속적인 과정개선을 위한 분석틀을 제공함으로써 ‘내실 있는 과정운영’이라는 과제목표를 의미있게 반영함 - 만족도 조사시 ’리쿼드*‘ 방식(부정답변율 반영)을 채택하고 있어 지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 * 리쿼드 방식 : 5점 척도 평가방식(매우만족 100점 – 만족 80점 – 보통 60점 – 불만 40점 – 매우불만 20점)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ㅇ 사업목적 : 내실있는 교육운영으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함 ㅇ 성과지표(1) : 교육수료 인원수(비중 40%) ▪ 지표명 및 개념 : 교육수료 인원수 ▪ 측정산식 : 각 교육과정별 교육수료인원 합계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1 - 측정수행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교육생 전수조사 ㅇ 성과지표(2) : 교육이수자 만족도(비중 60%) ▪ 지표명 및 개념 : 교육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 ▪ 측정산식 : 만족도 = [(교육효과+교과편성+교육운영) 만족률 합계+강사평균 만족률] / 4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1 - 측정수행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교육생 전수조사 * 리쿼드 방식 : 5점 척도 평가방식(매우만족 100점 – 만족 80점 – 보통 60점 – 불만 40점 – 매우불만 20점) 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ㅇ 설정된 지표(교육이수 인원, 교육이수자 만족도)는 교육과정의 질적, 양적 향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과정 개선 및 내실있는 과정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역량향상에 기여하므로 연계성을 지님 ③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교육훈련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지표로서 이수자 만족도를 결과지표로 적정하게 설정하였으며, 교육수료 인원수(산출지표)로 보완하고 있음
④ 가중치 설정 근거 ㅇ 지표별 가중치 배분 근거 ▪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통한 공직자의 역량향상이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출지표인 ‘교육수료 인원수’보다 결과지표인 ‘교육이수자 만족도’ 지표가 직접적인 연계성을 지니므로 가중치 비중을 높게 설정함 ㅇ 핵심지표를 정량적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핵심지표를 정량적 결과 지표인 ‘교육이수자 만족도’로 설정하였음 * 교육이수자 만족조 지표는 교육효과성, 교과편성의 적절성, 교육운영의 적극성, 강사에 대한 전문성, 강의기술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지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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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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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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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우리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전년도 교육성과 분석 등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과정평가심의회, 정책자문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과정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차년도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는 합리적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참고 : 교육운영계획 수립 절차>
ㅇ 또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 과정 중간(장기과정인 경우) 및 과정 종료 시 과정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식, 주관식 설문조사(교육효과, 교과편성, 교육운영, 강사평가 등)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다음 과정 시 즉시 개선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중 타 부처와 관계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② 모니터링명 : 과정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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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성과 및 환류 단계
4-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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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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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성과목표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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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 인원수 |
일반 |
0.4 |
상당한 정도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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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자 만족도 |
핵심 |
0.6 |
상당한 정도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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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관리과제 성과지표 ▪ ‘교육수료 인원수’는 ‘14년 계획 대비 초과달성(100.8%)하였으며, ‘교육이수자 만족도’ 역시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을 통해 초과달성(101.5%)함 ㅇ 관리과제가 포함된 상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통한 공직자의 역량강화’라는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인 신임관리자과정의 역량향상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함 * 교육효과가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과정 (18주)이며 대규모 교육인원(419명)이 참여하는 신임관리자과정이 역량향상도 측정에 적합함 ▪신임관리자 역량향상도가 14년도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함(계획 : 21% / 달성 : 23%)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2- 2) 달성도 ㅇ ’14년도 교육수료 인원수(계획 5,850명, 실적 5,894명) / 교육이수자 만족도(계획 91.3점, 실적 92.7점)
ㅇ (교육수료 인원수) 전문교육과정, 글로벌역량향상과정, 정보화교육 등 운영에 있어서 각 부처 및 기관에 교육안내 등 홍보 강화, 교육과정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여 교육수료 인원수가 계획 대비 초과달성됨(100.8%)
ㅇ (교육이수자 만족도) 공직자의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모듈 개발 등 선진적 교육서비스 제공과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교육이수자 만족도가 계획대비 초과달성됨(101.5%) - 설문조사 항목이 교육효과성, 교과편성의 적절성, 교육운영의 적극성, 강사에 대한 강의전문성, 강의기술, 강의태도 등 다각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종합적인 교육효과‧성과 측정에 적합함 - 양적조사 뿐 아니라 서술식 설문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과정운영 개선책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발굴할 수 있으며 이를 과정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 부정답변율을 반영하는 리커트 방식*의 만족도 조사에서 92.7점은 대부분의 교육생이 매우만족 또는 만족을 선택하여야 가능한 실적임 * (5점척도) 100점(매우만족) - 80점(만족) - 60점(보통) – 40점(불만족) - 20점(매우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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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의 성과지표‧목표치‧달성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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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여부 ▪ 지표명 및 개념 : 신임관리자 역량향상도 ▪ 측정산식 : (수료시 역량수행도 - 입교시 역량수행도) / 입교시 역량수행도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3.24~14.7.25 - 측정수행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대상으로 입교시와 수료시 각각 업무기획, 문제해결, 정보관리, 팀워크지향 등 6개 역량분야에 대해 역량수준을 조사하여 교육을 통한 해당 역량의 향상정도를 측정함 ②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ㅇ 목표치 설정 출처 ▪ 2014년도 성과계획서 ㅇ 목표치 설정 근거(구체적인 근거 확인) ▪’14년도 계획은 ’13년 초에 설정하는 관계로 ‘12년 달성실적(20.1%)을 근거로 5% 상향 설정함 ㅇ 목표치 수준(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 ▪’12년도 신규 지표이므로 추세치 산정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14년도 계획 설정시 ’12년 달성실적 및 교육서비스 개선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5% 상향 설정함 ③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ㅇ 14년도 계획(21%)보다 109.5%수준으로 초과달성함
ㅇ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통한 공직자의 역량강화’라는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인 신임관리자과정*의 역량향상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함 - 교육효과가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과정(18주)이며 대규모 교육인원(419명)이 참여하는 신임관리자과정이 역량향상도 측정에 적합함 ㅇ 민간기업 현장체험 개선*, 재난안전 체험교육 신설 등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선과 역량교육 운영방식 개선**, 국제환경 및 국제정세에 대한 심층적 이해 증진 및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글로벌 마인드 형성 과정 신설, 지방자치제도 및 일선 행정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지방행정의 이해 과정 신설 등 적극적인 교과목 개편으로 신임관리자 역량향상에 기여함 * (민간기업 현장체험 개선) ’13년 중소기업 체험 5일 ⇒ ‘14년 대기업(전경련) 1일, 중소기업 체험 4일로 개편(민간기업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 형성) ** (역량교육 개선) 사전진단 기반 맞춤형 수업, 신규 실습과제 발굴, 녹화 영상 활용으로 셀프 진단 및 즉석 피드백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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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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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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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공무원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목표는 지방행정연수원과 동일하나, 중앙공무원 교육원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방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행정연수원과는 명확한 역할 차이로 중복되지 않음 ▪ 또한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중추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 정책 역량 및 공직자 직무‧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에 차별화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본 사업은 신규 임용‧승진 등 법령상 정해진 기본교육과정 사업과 달리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전략적 사고역량 강화를 위해 수입대체경비*를 통해 정책 교육(고위정책과정), 전문교육(직무·글로벌·정보화 역량 강화), 국정과제세미나, 교육생 편의시설(기숙사, 식당 등)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경비 유료화 방침에 따라 사업 운영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ㅇ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공무원의 핵심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 국가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공무원 교육훈련기관 ㅇ (지방행정연수원) 지방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해당없음 ③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실적 : 해당없음 |
1- 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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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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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대표적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인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교육 (고위정책과정), 전문교육(직무·글로벌·정보화 역량 강화) 및 국정과제세미나 등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국가 핵심인재 양성에 기여함 ▪ 타 교육훈련기관으로 전파‧확산되는 상징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②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ㅇ 세부사업명 : 중공교 수입대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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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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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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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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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 인원수 |
일반 |
0.4 |
예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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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자 만족도 |
핵심 |
0.6 |
예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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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교육수료 인원수’의 성과지표 연간 목표치를 ’09~’10년도에는 계획대비 달성률로만 설정하였으나, ‘전년대비 교육수료 인원에 대한 정량적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조세연구원의 의견에 따라, - ‘11년도부터는 성과지표를 교육계획 인원 대비 달성율에서 교육수료 인원수로 조정하여 전년대비가 가능하게 하였고, 교육운영계획 및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고 있음 ㅇ ‘교육이수자 만족도’ 조사에서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였으며, 리커트 방식*(부정답변율 반영)하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는 대부분의 교육생이 매우만족 또는 만족을 선택하여야 가능한 실적임 * (5점척도) 100점(매우만족) - 80점(만족) - 60점(보통) – 40점(불만족) - 20점(매우 불만족)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목표치 설정 출처 ㅇ ‘14년도 성과계획서, ’13년도 성과보고서 등 ② 목표치 설정 근거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전년도에 이루어지는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특성상 ‘교육수료 인원수’는 전년도 교육운영계획을 근거로 해당연도 교육수료 인원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교육이수자 만족도’는 3년간(‘10~’12년) 만족도 평균치(91.3점)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함 * 14년 계획수립 당시(’13년 상반기)에는 13년 달성실적을 측정할 수 없는 관계로 ’10~’12년 통계치 활용 ㅇ 외부환경 대비 ▪ ‘교육수료 인원수’ 설정의 기초가 되는 교육운영계획은 과정평가심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외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므로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교육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80여개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환경 및 정책이슈 변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함 ㅇ 성과제고 대비 ▪ 교육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차관 등 각 분야 최고의 강사진 초빙, HRD‧연구‧문화예술 기관 등과의 MOU 체결*을 통한 교육콘텐츠 발굴, LG 인화원‧한화 인재경영원 등 민간 기업 교육훈련기관 벤치마킹, 토크콘서트·토론학습 등 참여형 교육기법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교육이수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 * 국내외 HRD 기관(한국생산성본부, 중국국가행정학원 등), 연구기관(인사행정학회 등), 문화·예술기관(한국예술종합학교, 현대미술관 등) 등 총 35개 대외기관과의 MOU를 체결을 통해 현장체험 활성화, 교육콘텐츠 공동발굴 및 교육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 |
3-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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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정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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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예산안 수립시점(전년도 6월경)과 교육운영계획 수립시점(전년도 12월경)간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12~’14년간 평균 집행율이 98.0%에 이를 정도로 양호한 집행률을 달성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2014년도 집행률은 계획대비 96.2%로써, 세월호 사고에 따른 일부 현장탐방 계획 조정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 예산절감 등에 따라 불용액 발생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4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 해당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교육훈련계획 및 회계원칙에 따라 사업 대상자(교육생, 관련업체 및 관련자 등)에게 적정하게 집행 ④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 ㅇ ’13년도에 발생한 예산 이용은 지자체 재해복구마련으로 사용된 금액임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 해당없음 |
3- 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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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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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및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합리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교육생 중심의 교육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고위정책과정 개편
② 문제점명 : 글로벌 역량 강화과정 개편
③ 문제점명 : 국정과제세미나 개편
④ 문제점명 : 정보화교육과정 개편
(1)민간보조사업 : 해당없음 (2) 융자사업 : 해당없음 (3) 총사업비사업 : 해당없음 |
4- 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어느 정도 |
5 |
|
□ 답변 근거 종합 ㅇ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HRD 동향 및 교육운영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고위정책과정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ㅇ (한국인사행정학회 연구보고서) 공직가치 교육 진단과 공직가치 측정도구 개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용역을 통해 공직가치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ㅇ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연구보고서) 국민안전교육 사례분석, 수요조사, 직급별 교육 커리큘럼 구성방안 등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안전 공무원교육 기본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ㅇ (한국규제학회 연구보고서) 규제개혁 관련 기본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방안 및 정책사례 개발 등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개혁 교육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음 ㅇ (교육훈련기관 자체평가) ‘국민이 신뢰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운영 후 자체 성과분석을 토대로 교육성과·문제점·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을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해 가고 있음 ㅇ (정책자문위윈회 자문) HRD 등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27명)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운영 현황에 대한 자문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해 나가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1. 고위정책과정 교육프로그램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고위정책과정 교육프로그램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ㅇ 평가기간 : ’14년 12월 ㅇ 평가요소 : 고위정책과정 현황 및 교육운영 프로세스 개선안 검토 ㅇ 평가기법 : 자료분석, 심층면담,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분석, 역량모델링 등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서울대산학협력단 ㅇ 평가자 : 서울대산학협력단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고위정책과정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포괄적인 교육목적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교육운영이 곤란하므로 ‘넓은 시각과 전략적 사고, 공직가치를 겸비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춘 고위공무원 양성’으로 목적 명확화 필요 ㅇ 역량모델링과 교육요구도 분석 결과, 핵심적인 교육내용 다섯 가지를 ‘공직가치’, ‘전략적 사고’, ‘글로벌 역량’, ‘리더십 및 변화관리 역량’, ‘경제, 과학기술 관련 직무 역량’, ‘감성 및 인문 소양’으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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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인사행정학회 연구보고서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공무원 공직가치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ㅇ 평가기간 : ’14년 11월 ㅇ 평가요소 : 공직가치 교육 진단·평가, 교육사례, 공직가치 측정도구 개발, 공직가치 교육 개선방안 ㅇ 평가기법 : 자료분석, 설문조사, 역량모델링 등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ㅇ 평가자 : 한국인사행정학회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일반(기본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등)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공직가치 지식만 습득하는 전통적인 교육방법이 아니라 현실 및 실천지향적인 교육방법이 적용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행정변화를 촉진하는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ㅇ 강사 Pool을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과 직종에서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여서 젊은 세대의 변화된 공직가치 욕구 등도 포용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연구보고서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국민안전 교육과정 개발 연구보고서 ㅇ 평가기간 : ’14년 9월 ㅇ 평가요소 : 국민안전 공무원 교육 기본체계, 국민안전 공무원 교육 운영방안 등 ㅇ 평가기법 : 자료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등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ㅇ 평가자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일반(기본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등)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고위정책과정에서 현장 지휘 및 부처간 협력·조정을 통한 위기상황 대응능력 교육 강화 필요 ㅇ 고위공무원과의 상호 조정, 정치적 역할 등 고위직 공무원의 국민안전 역할 교육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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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규제학회 연구보고서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교육훈련 방안 연구보고서 ㅇ 평가기간 : ’14년 10월 ㅇ 평가요소 :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교육 마스터플랜, 직급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사이버교육 운영방안 등 ㅇ 평가기법 : 자료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파일럿테스트 등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한국규제학회 ㅇ 평가자 : 한국규제학회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일반(기본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등)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6급 이하 신규자과정부터 고위정책과정까지 직급별 기본교육상 규제개혁 관련 교육 미흡 ㅇ 직급별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이 상이함에도 규제개혁 교육 내용이 유사하므로, 직급별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함 5. 교육훈련기관 자체평가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교육훈련기관 자체평가 ㅇ 평가기간 : 매년 말 ㅇ 평가요소 : 교육기간, 교육횟수, 교육훈련성적평가, 교과목, 분반·참여식 교육현황 등 교육운영 실적 전반 ㅇ 평가기법 : 교육운영실적 및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등 분석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ㅇ 평가자 : 교육과정별 담당자(필요시 별도 TF 구성)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중앙공무원교육원 전 교육과정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고위정책과정)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공직관을 함양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전략적 관리능력의 종합적‧심층적으로 배양하였으며, 중소‧중견기업 CEO와 고위공직자간 합동교육인 제5기 민관합동CEO정책포럼(8.12~10.21, 총12회)을 통해 국가정책의 이해 및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하였음 * 장차관 특강, 현장학습, 토론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및 현장중심의 실질적 정책관리역량 배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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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문교육과정) 입법실무과정, 정책기획향상과정 등에서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하였고, 일과 삶의 조화과정, 가정친화 부모교육과정 등 신규 개설을 통해 사회 트렌드 및 신규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 ㅇ (글로벌역량강화과정) 글로벌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확대를 통한 글로벌 기본소양 함양 및 글로벌전략적사고 과정 등 신규과정 개설‧운영으로 글로벌역량 강화에 기여 ㅇ (외국공무원교육) 행정한류 선도를 위한 콘텐츠 확충을 통해 외국공무원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였고, 親韓 외국공무원 양성 기반을 마련하였음 ㅇ (국정과제세미나) 세월호 사고 및 2기 내각 출범 시점에서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정과제 공유 및 주요 국정현안 발제‧토론을 통해 부처간 업무를 이해하고 국정 전반을 통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공직자 의식변화 및 국정기조 특강(BH 국정기획 수석 등), 공직사회 변화혁신 제언(외부 전문가) ㅇ (정보화교육) 국정과제 관련 정보화 정책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보기술전문교육, 실용적인 스마트 활용교육 등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에 기여 6.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ㅇ 평가기간 : 상·하반기(2회) ㅇ 평가요소 : 교육목적,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운영 전반 ㅇ 평가기법 : 교육목적,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검토·자문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정책자문위원회 ㅇ 평가자 : 정책자문위원(총27명)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전 교육과정 및 교육운영체계 등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탁상행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론이나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보다는 다양한 현장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교육 필요 ㅇ 세월호 사고 이후 공직자의 의식변화 교육 강화 필요 ㅇ 자발성을 극대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ㅇ 정부조직개편 및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 추세 등 새로운 교육수요 증가에 철저한 대비 필요 |
- 24 -
4- 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
어느 정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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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고위정책과정의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고위정책과정 개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현 고위정책과정 교육운영분석- 교육역량모델링- 교육프로세스 개선방안」등 체계적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 ㅇ 공직가치 · 규제개혁 · 국민안전 등 핵심가치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각 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함 ㅇ 또한,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내용,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등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고위정책과정 개편
② 제도개선 사항명 : 다양한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 운영
③ 제도개선 사항명 : 세월호 사고 이후 공직자의 의식변화 교육 강화
④ 제도개선 사항명 : 자발성을 극대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⑤ 제도개선 사항명 : 정부조직개편 및 전문성 강화 추세 등을 고려한 교육계획 수립
⑥ 제도개선 사항명 : 외국공무원과정 소요경비를 수입대체경비 예산으로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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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운영(일반회계, 직접수행, 보통) |
* 담당자 : 교수부장(이인호), 교육총괄과장(오영렬), 주무관(윤병열), 전화번호 : 02- 500- 8677
평가종합
매우미흡 (50미만) |
미흡 (50~60) |
보통 (60~80) |
우수 (80~90) |
매우우수 (90~100) |
예산현황(억원)
2013 |
2014 |
2015 |
|
예산 |
43 |
42 |
43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내실있는 교육운영으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 관리과제 성과지표
’11 |
’12 |
’13 |
’14 |
’15 |
|
ㅇ 교육수료 인원수(명) |
|||||
▪계획 |
1,802 |
3,100 |
3,000 |
3,050 |
4,300 |
▪달성 |
1,947 |
3,266 |
3,692 |
3,909 |
|
ㅇ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
|||||
▪계획 |
85 |
86 |
87.5 |
88.5 |
87.6 |
▪달성 |
87.1 |
89.1 |
89.3 |
88.6 |
* 과거 계획/달성 모두 기재, ‘15년은 성과계획서의 계획치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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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신임 사무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고,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신임관리자과정 운영
ㅇ 실무자에서 관리자로의 역할 전환에 따른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5급승진자과정 운영
ㅇ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공직관‧가치관 함양 및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지역인재 9급채용자과정 운영
ㅇ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리더십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운영
ㅇ 역량있는 공무원 육성을 위한 직급별 역량 모델링, 실습용 모의과제 등 역량교육 프로그램 개발
ㅇ 공직자들의 정부정책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시의적절한 국정시책교육 및 창의‧감성적 마인드 계발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ㅇ 최신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정보화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교육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등 추진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지원대상 : 국가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 주체 : 중앙공무원교육원
ㅇ 세부내역
(억원) |
|||||
구 분 |
’13 예산 |
’14 예산 (A) |
’15 예산 (B) |
증 감 (B- A) |
|
% |
|||||
□ 교육과정 운영 |
42.73 |
41.87 |
42.82 |
0.95 |
2.3 |
▪기본교육과정 운영 |
25.37 |
25.06 |
26.01 |
0.95 |
3.8 |
▪국정과제 및 특별교육과정 운영 |
3.38 |
3.20 |
3.20 |
0 |
0 |
▪정보화 교육 운영 |
13.98 |
13.61 |
13.61 |
0 |
0 |
□ 세출예산비목 |
42.73 |
41.87 |
42.82 |
0.95 |
2.3 |
ㅇ 인건비(110) |
6.86 |
6.88 |
6.74 |
△0.14 |
△2.0 |
ㅇ 운영비(210) |
22.32 |
21.82 |
22.47 |
0.65 |
3.0 |
ㅇ 여비(220) |
10.63 |
9.77 |
10.97 |
1.2 |
12.3 |
ㅇ 업무추진비(240) |
0.26 |
0.24 |
0.24 |
0 |
0 |
ㅇ 연구개발비(260) |
1.80 |
2.30 |
1.60 |
△0.7 |
△30.4 |
ㅇ 유형자산(430) |
0.86 |
0.86 |
0.80 |
△0.06 |
△7.0 |
- 27 -
□ 사업추진 절차
ㅇ 각급 기관의 신설 희망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후 교육원 자체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교육운영계획 수립
《 사업추진 절차 》
①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
➡ |
② 교육운영계획(안) 마련 |
➡ |
③ 과정평가심의회 운영 및 정책자문회의 검토 |
|
➡ |
④ 과정별 세부교육운영 계획(안) 마련 |
➡ |
⑤ 최종 검토회의 개최 및 교육운영계획 최종 확정 |
➡ |
⑥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ㆍ환류 |
□ ’15~’19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
’14년까지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이후 |
계 |
41.87 |
42.82 |
59.27 |
53.74 |
54.98 |
56.23 |
기본교육과정 운영 |
25.06 |
26.01 |
39.43 |
41.75 |
42.81 |
43.82 |
국정과제 및 특별교육과정 운영 |
3.20 |
3.20 |
3.67 |
4.20 |
4.20 |
4.20 |
정보화교육 |
13.61 |
13.61 |
16.17 |
7.79 |
7.97 |
8.21 |
- 28 -
평가결과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
답변 |
점수 |
||||||||||||||||||
예 |
2 |
|||||||||||||||||||
□ 답변 근거 종합 ㅇ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국가관‧공직관 등 핵심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역량, 각 직급에 필요한 조직관리역량을 향상시켜 국가 핵심인재 양성 ㅇ 신임관리자, 5급승진자 등 기본교육, 행정환경 변화 및 정부시책에 부응한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사업 목적이 명확 타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②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③ 재정지원 필요성 ㅇ 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근거한 교육운영으로 정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 |
- 29 -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점수 |
||||||||||||||||||
5 |
|||||||||||||||||||
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
교육수료 인원수 |
핵심 |
0.4 |
예 |
2 |
|||||||||||||||
교육이수자 만족도 |
일반 |
0.6 |
예 |
3 |
|||||||||||||||
□ 답변 근거 종합 ㅇ 교육수료 인원수 및 교육이수자 만족도 지표는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과제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서, - 당해 교육과정의 양적, 질적 향상을 수치적으로 명확히 나타냄으로써 과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임 ㅇ 교육수료 인원수는 당해 교육과정의 목표인원수를 달성하는 것으로 동 지표를 통해 핵심 인재 양성 정도 등을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ㅇ 교육이수자 만족도는 설문조사 항목이 교육 효과성, 교과편성의 적절성, 교육운영의 적극성, 강사에 대한 강의전문성 등 다각적인 항목으로 구성됨과 동시에, - 서술식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지속적인 과정개선을 위한 분석틀을 제공함으로써 ‘내실 있는 과정운영’이라는 과제목표를 의미있게 반영함 - 만족도 조사시 ’리쿼드*‘ 방식(부정답변율 반영)을 채택하고 있어 지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 * 리쿼드 방식 : 5점 척도 평가방식(매우만족 100점 – 만족 80점 – 보통 60점 – 불만 40점 – 매우불만 20점)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ㅇ 사업목적 : 내실있는 교육운영으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함 ㅇ 성과지표(1) : 교육수료 인원수(비중 40%) ▪ 지표명 및 개념 : 교육수료 인원수 ▪ 측정산식 : 각 교육과정별 교육수료인원 합계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1 - 측정수행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교육생 전수조사 ㅇ 성과지표(2) : 교육이수자 만족도(비중 60%) ▪ 지표명 및 개념 : 교육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 ▪ 측정산식 : 만족도 = [(교육효과+교과편성+교육운영) 만족률 합계+강사평균 만족률] / 4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1 - 측정수행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교육생 전수조사 * 리쿼드 방식 : 5점 척도 평가방식(매우만족 100점 – 만족 80점 – 보통 60점 – 불만 40점 – 매우불만 20점) 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ㅇ 설정된 지표(교육이수 인원, 교육이수자 만족도)는 교육과정의 질적, 양적 향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과정 개선 및 내실있는 과정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역량향상에 기여하므로 연계성을 지님 ③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교육훈련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지표로서 이수자 만족도를 결과지표로 적정하게 설정하였으며, 교육수료 인원수(산출지표)로 보완하고 있음
④ 가중치 설정 근거 ㅇ 지표별 가중치 배분 근거 ▪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통한 공직자의 역량향상이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출지표인 ‘교육수료 인원수’보다 결과지표인 ‘교육이수자 만족도’ 지표가 직접적인 연계성을 지니므로 가중치 비중을 높게 설정함 ㅇ 핵심지표를 정량적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핵심지표를 정량적 결과 지표인 ‘교육이수자 만족도’로 설정하였음 * 교육이수자 만족조 지표는 교육효과성, 교과편성의 적절성, 교육운영의 적극성, 강사에 대한 전문성, 강의기술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지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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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32 -
3- 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답변 |
점수 |
|||||||||||||||||||||||||||||||||||||||
어느정도 |
2.5 |
||||||||||||||||||||||||||||||||||||||||
□ 답변 근거 종합 ㅇ 우리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전년도 교육성과 분석 등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과정평가심의회, 정책자문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과정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차년도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는 합리적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참고 : 교육운영계획 수립 절차>
ㅇ 또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 과정 중간(장기과정인 경우) 및 과정 종료 시 과정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식, 주관식 설문조사(교육효과, 교과편성, 교육운영, 강사평가 등)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다음 과정 시 즉시 개선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중 타 부처와 관계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② 모니터링명 : 과정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
3- 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
어느 정도 |
5 |
|||||||||||||||||||||||||||||||||||||
□ 답변 근거 종합 ㅇ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신임관리자과정의 경우 별도 TF 운영) 및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합리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교육생 중심의 교육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신임관리자과정 교육과정 개선
② 문제점명 : 5급승진자과정 교육과정 개편
③ 문제점명 : 과장 대상 의무교육 신설
(1)민간보조사업 : 해당없음 (2) 융자사업 : 해당없음 (3) 총사업비사업 : 해당없음 |
- 33 -
1-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답변 |
점수 |
|||||||||||||||||||
예 |
3 |
||||||||||||||||||||
□ 답변 근거 종합 ㅇ 공무원교육훈련법령 및 수혜대상 등에서 타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없음
ㅇ (신임관리자과정) 신임사무관에게 요구되는 국가관‧공직관 등 핵심공직가치 및 직무수행역량, 초급관리자 역량, 글로벌 역량을 함양해 국민행복 시대를 이끌 창의적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민간경력5급일괄채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과정으로 중복·유사하지 않게 설계된 사업임 ㅇ (기타과정) 5급승진자과정,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전문교육과정 등은 지방행정연수원과 공무원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목적은 동일하나,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연수원과 그 대상이 명확히 구분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ㅇ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국가공무원의 핵심역량 강화 및 5급이상 국가공무원 인재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중추적 역할 수행 - 고위공무원후보자과정(중앙행정기관 3,4급 과장급 공무원) - 신임관리자과정(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민간경력5급일괄채용시험 합격자) - 5급승진자과정(중앙행정기관 5급승진심사 의결자) ㅇ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인재 양성하는 지방공무원 교육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교육대상에서 명확히 구별됨 - 고급리더과정(지방 4급), 중견리더과정(지방 5급) - 5급승진리더과정(지방 5급승진심사 의결자)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해당없음 ③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실적 : 해당없음 |
1- 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
답변 |
점수 |
||||||||||||||||||||||||
예 |
5 |
|||||||||||||||||||||||||
□ 답변 근거 종합 ㅇ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 기본교육에 해당되는 신임관리자과정, 5급승진자과정 및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과 전문 타당하고 효율적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②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ㅇ 세부사업명 : 기본교육과정 운영, 국정과제 및 특별교육과정 운영
|
2- 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점수 |
||||||||||||||||||||||||||||||||||||||||||||||
5 |
|||||||||||||||||||||||||||||||||||||||||||||||
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
교육수료 인원수 |
일반 |
0.4 |
예 |
2 |
|||||||||||||||||||||||||||||||||||||||||||
교육이수자 만족도 |
핵심 |
0.6 |
예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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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교육수료 인원수’의 성과지표 연간 목표치를 ’09~’10년도에는 계획대비 달성률로만 설정하였으나, ‘전년대비 교육수료 인원에 대한 정량적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조세연구원의 의견에 따라, - ‘11년도부터는 성과지표를 교육계획 인원 대비 달성율에서 교육수료 인원수로 조정하여 전년대비가 가능하게 하였고, 교육운영계획 및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과장 공무원 대상(1,500여명) 의무교육 신설로 ’15년도 교육수료 인원수 대폭 상향 설정 ㅇ 리커트 방식(부정답변율 반영)의 ‘교육이수자 만족도’ 조사에서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였으며, ‘15년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저조한 중앙부처 과장 공무원 대상(1,500여명) 의무교육 신설로 ’14년도 대비 하향 조정함 * 인원수에 따른 가중평균 방식에 따라 교육인원이 많은 창조정책과정(1,500명)의 경우, 해당 만족도의 비중이 전체의 35%(1,500명/4,300명)를 차지하므로, ‘15년도 만족도 목표치를 ’14년도 대비 하향 조정함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목표치 설정 출처 ㅇ ‘14년도 성과계획서, ’13년도 성과보고서 등 ② 목표치 설정 근거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전년도에 이루어지는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특성상 ‘교육수료 인원수’는 전년도 교육운영계획을 근거로 해당연도 교육수료 인원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교육이수자 만족도’는 3년간(‘10~’12년) 만족도 실적 평균치(87.1) 및 변화추이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함 * 5점 척도 만족도 조사체계(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에서 높은 수준의 만족도 달성 곤란 ** 14년 계획수립 당시(’13년 상반기)에는 13년 달성실적을 측정할 수 없는 관계로 ’10~’12년 통계치 활용 ㅇ 외부환경 대비 ▪ ‘교육수료 인원수’ 설정의 기초가 되는 교육운영계획은 과정평가심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외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므로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교육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80여개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환경 및 정책이슈 변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함 ㅇ 성과제고 대비 ▪ 교육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차관 등 각 분야 최고의 강사진 초빙, HRD‧연구‧문화예술 기관 등과의 MOU 체결*을 통한 교육콘텐츠 발굴, LG 인화원‧한화 인재경영원 등 민간 기업 교육훈련기관 벤치마킹, 토크콘서트·토론학습 등 참여형 교육기법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교육이수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 * 국내외 HRD 기관(한국생산성본부, 중국국가행정학원 등), 연구기관(인사행정학회 등), 문화·예술기관(한국예술종합학교, 현대미술관 등) 등 총 35개 대외기관과의 MOU를 체결을 통해 현장체험 활성화, 교육콘텐츠 공동발굴 및 교육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 |
3-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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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정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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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예산안 수립시점(전년도 6월경)과 교육운영계획 수립시점(전년도 12월경)간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12~’14년간 평균 집행율이 97.2%에 이를 정도로 양호한 집행률을 달성함 * 14년도의 경우, 세월호 사고에 따른 신임관리자과정 해외정책연수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부 예산 미집행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2014년도 집행률은 계획대비 94.6%로써, 신임관리자과정 해외정책연수 취소에 따른 관련 예산 미집행, 정보화교육센터 관리비 절감 및 낙찰차액 등에 따라 불용액 발생 * 신임관리자과정 해외정책연수 국제화여비 전액(7.94억원)은 재해복구비로 이용됨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4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 3분기 신임관리자과정 해외정책연수 취소에 따른 국제화여비(7.94억원) 미집행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 해당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교육훈련계획 및 회계원칙에 따라 사업 대상자(교육생, 관련업체 및 관련자 등)에게 적정하게 집행 ④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 ㅇ ’12~’14년도에 발생한 예산 이용은 지자체 재해복구마련으로 사용된 금액임 ※ 14년도의 경우 세월호 사고에 따라 신임관리자과정 해외정책연수가 취소됨에 따라 국제화여비 전액(7.94억원)이 재해복구비로 이용됨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 해당없음 |
4. 사업성과 및 환류 단계
4-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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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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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성과목표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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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 인원수 |
일반 |
0.4 |
상당한 정도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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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자 만족도 |
핵심 |
0.6 |
상당한 정도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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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관리과제 성과지표 ▪ ‘교육수료 인원수’는 ‘14년 계획 대비 초과달성(128.2%)하였으며, ‘교육이수자 만족도’ 역시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을 통해 초과달성(100.1%)함 ㅇ 관리과제가 포함된 상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통한 공직자의 역량강화’라는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인 신임관리자과정의 역량향상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함 * 교육효과가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과정 (18주)이며 대규모 교육인원(419명)이 참여하는 신임관리자과정이 역량향상도 측정에 적합함 ▪신임관리자 역량향상도가 14년도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함(계획 : 21% / 달성 : 23%)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2- 2) 달성도 ㅇ ‘14년도 교육수료 인원수(계획 3,050명, 실적 3,909명) / 교육이수자 만족도(계획 88.5점, 실적 88.6점)
ㅇ (교육수료인원수) 신임관리자과정 등 기본교육과 국정과제 및 특별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각 부처 및 기관에 교육안내 등 홍보 강화, 교육과정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여 교육수료 인원수가 계획 대비 초과달성됨(128.2%)
ㅇ (교육이수자 만족도) 공직자의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모듈 개발 등 선진적 교육서비스 제공과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교육이수자 만족도가 계획대비 초과달성됨(100.1%) - 설문조사 항목이 교육효과성, 교과편성의 적절성, 교육운영의 적극성, 강사에 대한 강의전문성, 강의기술, 강의태도 등 다각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종합적인 교육효과‧성과 측정에 적합함 - 양적조사 뿐 아니라 서술식 설문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과정운영 개선책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발굴할 수 있으며 이를 과정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 부정답변율을 반영하는 리커트 방식*의 만족도 조사에서 88.6점은 대부분의 교육생이 매우만족 또는 만족을 선택하여야 가능한 실적임 * (5점척도) 100점(매우만족) - 80점(만족) - 60점(보통) – 40점(불만족) - 20점(매우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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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의 성과지표‧목표치‧달성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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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여부 ▪ 지표명 및 개념 : 신임관리자 역량향상도 ▪ 측정산식 : (수료시 역량수행도 - 입교시 역량수행도) / 입교시 역량수행도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3.24~14.7.25 - 측정수행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대상으로 입교시와 수료시 각각 업무기획, 문제해결, 정보관리, 팀워크지향 등 6개 역량분야에 대해 역량수준을 조사하여 교육을 통한 해당 역량의 향상정도를 측정함 ②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ㅇ 목표치 설정 출처 ▪ 2014년도 성과계획서 ㅇ 목표치 설정 근거(구체적인 근거 확인) ▪’14년도 계획은 ’13년 초에 설정하는 관계로 ‘12년 달성실적(20.1%)을 근거로 5% 상향 설정함 ㅇ 목표치 수준(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 ▪’12년도 신규 지표이므로 추세치 산정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14년도 계획 설정시 ’12년 달성실적 및 교육서비스 개선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5% 상향 설정함 ③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ㅇ 14년도 계획(21%)보다 109.5%수준으로 초과달성함
ㅇ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통한 공직자의 역량강화’라는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인 신임관리자과정*의 역량향상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함 - 교육효과가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과정(18주)이며 대규모 교육인원(419명)이 참여하는 신임관리자과정이 역량향상도 측정에 적합함 ㅇ 민간기업 현장체험 개선*, 재난안전 체험교육 신설 등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선과 역량교육 운영방식 개선**, 국제환경 및 국제정세에 대한 심층적 이해 증진 및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글로벌 마인드 형성 과정 신설, 지방자치제도 및 일선 행정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지방행정의 이해 과정 신설 등 적극적인 교과목 개편으로 신임관리자 역량향상에 기여함 * (민간기업 현장체험 개선) ’13년 중소기업 체험 5일 ⇒ ‘14년 대기업(전경련) 1일, 중소기업 체험 4일로 개편(민간기업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 형성) ** (역량교육 개선) 사전진단 기반 맞춤형 수업, 신규 실습과제 발굴, 녹화 영상 활용으로 셀프 진단 및 즉석 피드백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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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어느 정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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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삼성SDS 연구보고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교육현황 분석을 토대로 교육체계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ㅇ (한국인사행정학회 연구보고서) 공직가치 교육 진단과 공직가치 측정도구 개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용역을 통해 공직가치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ㅇ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연구보고서) 국민안전교육 사례분석, 수요조사, 직급별 교육 커리큘럼 구성방안 등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안전 공무원교육 기본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ㅇ (한국규제학회 연구보고서) 규제개혁 관련 기본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방안 및 정책사례 개발 등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개혁 교육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음 ㅇ (교육훈련기관 자체평가) ‘국민이 신뢰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운영 후 자체 성과분석을 토대로 교육성과·문제점·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을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해 가고 있음 ㅇ (정책자문위윈회 자문) HRD 등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27명)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운영 현황에 대한 자문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해 나가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1. 중앙공무원교육원 종합발전방안 수립 연구보고서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중앙공무원교육원 종합발전방안 수립 연구보고서 ㅇ 평가기간 : ‘12년 12월 ㅇ 평가요소 : 대내외 환경변화와 교육운영체계·교육모듈간의 적합성 등 평가 ㅇ 평가기법 : 교육원이 처한 대내외 환경분석과 교육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미래 개선방안 도출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삼성SDS ㅇ 평가자 : 삼성SDS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중앙공무원교육원 전 교육과정 및 교육운영체계 등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정부정책결정의 핵심주체인 과장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부직급으로서의 사명감, 관리자 로서의 조직관리, 정책기획 등의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함 ㅇ 전문교육과정을 국정과제 해결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집중하고, 미래환경변화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며, 참여·토론식 교육방식으로의 개편이 필요함 |
- 35 -
2. 한국인사행정학회 연구보고서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공무원 공직가치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ㅇ 평가기간 : ’14년 11월 ㅇ 평가요소 : 공직가치 교육 진단·평가, 교육사례, 공직가치 측정도구 개발, 공직가치 교육 개선방안 ㅇ 평가기법 : 자료분석, 설문조사, 역량모델링 등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ㅇ 평가자 : 한국인사행정학회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일반(기본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등)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공직가치 지식만 습득하는 전통적인 교육방법이 아니라 현실 및 실천지향적인 교육방법이 적용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행정변화를 촉진하는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ㅇ 강사 Pool을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과 직종에서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여서 젊은 세대의 변화된 공직가치 욕구 등도 포용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연구보고서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국민안전 교육과정 개발 연구보고서 ㅇ 평가기간 : ’14년 9월 ㅇ 평가요소 : 국민안전 공무원 교육 기본체계, 국민안전 공무원 교육 운영방안 등 ㅇ 평가기법 : 자료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등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ㅇ 평가자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일반(기본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등)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관리자로서의 현장 지휘 및 정보 파악, 의사결정 역량 강화 교육 필요 ㅇ 체험학습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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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규제학회 연구보고서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교육훈련 방안 연구보고서 ㅇ 평가기간 : ’14년 10월 ㅇ 평가요소 :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교육 마스터플랜, 직급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사이버교육 운영방안 등 ㅇ 평가기법 : 자료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파일럿테스트 등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한국규제학회 ㅇ 평가자 : 한국규제학회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일반(기본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등)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6급 이하 신규자과정부터 고위정책과정까지 직급별 기본교육상 규제개혁 관련 교육 미흡 ㅇ 직급별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이 상이함에도 규제개혁 교육 내용이 유사하므로, 직급별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함 5. 교육훈련기관 자체평가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교육훈련기관 자체평가 ㅇ 평가기간 : 매년 말 ㅇ 평가요소 : 교육기간, 교육횟수, 교육훈련성적평가, 교과목, 분반·참여식 교육현황 등 교육운영 실적 전반 ㅇ 평가기법 : 교육운영실적 및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등 분석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ㅇ 평가자 : 교육과정별 담당자(필요시 별도 TF 구성)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중앙공무원교육원 전 교육과정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신임관리자과정에서 공직가치 워크숍, 중소기업 현장근무, 통일안보교육, 재난안전 현장체험, 국토순례, 봉사활동 등을 통해 봉사정신, 국가관·공직관 정립 등 신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배양 하였으며, 역량교육, 인문학‧과학 통섭교육, 정책기획연습, 직렬별 특성화 교육, 팀 과제 수행 등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 함양에 기여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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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급승진자과정에서 증가된 교육수요(13년 1,315명 → 14년 1,597명)에 교육일정 조정, 분반 운영 등 적극 대응하여 과정운영의 신뢰성을 담보하였고, 각 부처 5급 승진 임용을 지원함으로써 초급관리자 양성에 기여하였음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 3항)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 승진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ㅇ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에서 교육 전‧후 역량향상 정도를 분석하여 역량별 실습확대 등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하였으며, 역량진단 결과와 시뮬레이션 실습 참여를 통해 드러나는 개인의 부족한 역량에 대하여 구체적 행동사례별로 전문 학습지도교수의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였음. 또한 역량개발을 위해 코칭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핵심역량, 리더십 전반 등에 대한 1:1 방문형 종합적 코칭을 확대‧실시하였음 ㅇ 국민안전, 평화통일, 정부3.0, 규제개혁 등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주요 국정철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음. 특히 주요 추진전략의 내재화를 통해 기관별 구현방안을 마련하고, 그간의 추진경과와 사례를 중심으로 전파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에 대한 교육 강화로 안정적인 국정운영 지원에 기여하였음 ㅇ 전 중앙행정기관 과장을 대상으로 운영한 창조정책과정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나아가 글로벌 마인드와 창의성, 인문학‧과학 융합사고 등을 함양함으로써, 과장으로서의 창의적 직무수행 역량 향상에 기여하였음 6.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ㅇ 평가기간 : 상·하반기(2회) ㅇ 평가요소 : 교육목적,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운영 전반 ㅇ 평가기법 : 교육목적,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검토·자문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정책자문위원회 ㅇ 평가자 : 정책자문위원(총27명)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전 교육과정 및 교육운영체계 등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탁상행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론이나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보다는 다양한 현장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교육 필요 ㅇ 세월호 사고 이후 공직자의 의식변화 교육 강화 필요 ㅇ 자발성을 극대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ㅇ 정부조직개편 및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 추세 등 새로운 교육수요 증가에 철저한 대비 필요 |
- 38 -
4- 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
어느 정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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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미래 HRD 트렌드 및 교육정책 분석과 교 육·조직 현황분석 등 전문적인 분석을 기초로 제시된 삼성 SDS 연구보고서의 교육체계 개선방안 등을 교육과정 개선에 적극 반영함 ㅇ 공직가치 · 규제개혁 · 국민안전 등 핵심가치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각 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함 ㅇ 또한,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내용,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등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과장급 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마련
② 제도개선 사항명 : 국정과제 해결 역량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③ 제도개선 사항명 : 다양한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 운영
④ 제도개선 사항명 : 세월호 사고 이후 공직자의 의식변화 교육 강화
⑤ 제도개선 사항명 : 자발성을 극대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⑥ 제도개선 사항명 : 정부조직개편 및 전문성 강화 추세 등을 고려한 교육계획 수립
⑦ 제도개선 사항명 : 핵심가치(공직가치) 및 주요 국정과제(국민안전, 규제개혁)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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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운영지원사업(일반회계, 직접수행, 보통) |
* 담당자 : 기획부장(김갑섭), 기획협력과장(정지만), 사무관(박승일), 전화번호 : 02- 500- 8532
평가종합
매우미흡 (50미만) |
미흡 (50~60) |
보통 (60~80) |
우수 (80~90) |
매우우수 (90~100) |
예산현황(억원)
2013 |
2014 |
2015 |
29 |
31 |
31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내실있는 교육운영으로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공직사회 경쟁력을 제고 한다.
☐ 관리과제 성과지표
|
’11 |
’12 |
’13 |
’14 |
’15 |
ㅇ교육기관 협의회 참여도(%) |
|||||
▪계획 |
70 |
72 |
75 |
76 |
77 |
▪달성 |
74.7 |
75 |
76 |
77.2 |
- |
ㅇ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점) |
|||||
▪계획 |
84 |
85 |
87 |
88 |
89 |
▪달성 |
89 |
85 |
89.2 |
88.3 |
- |
ㅇ정책현장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점) |
|||||
▪계획 |
신규 |
86 |
87 |
88 |
|
▪달성 |
86.4 |
88.8 |
- |
- 4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여 |
ㅇ 교육훈련기관간 정보공유와 협력증진으로 상호 공동발전 도모 및 파트너십 강화
ㅇ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행정한류 확산 등 네트워킹 강화
ㅇ 과천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ㅇ 교육개발ㆍ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 효율성 제고 및 내실화 추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지원대상 :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생 , 각급 교육훈련기관 소속 공무원‧교수요원, 외국공무원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비 100%
ㅇ 사업시행 주체 : 중앙공무원교육원
ㅇ 세부내역
(억원) |
|||||
구 분 |
’13 예산 |
’14 예산 (A) |
’15 예산 (B) |
증 감 (B- 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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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교육운영지원) |
28.53 |
30.63 |
30.76 |
0.13 |
100.4 |
▪교육개발평가지원 |
1.86 |
2.33 |
3.51 |
1.18 |
150.6 |
▪교육기관교류협력 |
6.24 |
5.30 |
5.44 |
0.14 |
102.6 |
▪교육환경 개선유지 |
20.43 |
23.00 |
21.81 |
△1.19 |
94.8 |
□ 세출예산비목 |
28.53 |
30.63 |
30.76 |
0.13 |
100.4 |
ㅇ 인건비(110) |
0.50 |
0.50 |
0.42 |
△0.08 |
84.0 |
ㅇ 운영비(210) |
15.31 |
15.53 |
19.10 |
3.57 |
124.59 |
ㅇ 여비(220) |
1.93 |
1.71 |
1.78 |
0.07 |
104.09 |
ㅇ 업무추진비(240) |
0.27 |
0.25 |
0.24 |
△0.01 |
96.0 |
ㅇ 연구개발비(260) |
1.97 |
2.37 |
3.88 |
1.51 |
163.71 |
ㅇ 건설비(420) |
7.58 |
9.50 |
5.20 |
△4.3 |
54.73 |
ㅇ 유형자산(430) |
0.97 |
0.77 |
0.14 |
△0.63 |
18.18 |
- 41 -
□ 사업추진 절차
■ 교육개발평가지원
※ 관련부처의 의견수렴 병행 : 과제선정 시부터 최종확정 시까지 ※ 평가위원의 평가 병행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시 평가 < 개발사례 활용> 정책의 성공‧실패사례 중심의 정책품질관리 교육 실시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행정기관, 대학 등에 교육자료 보급 및 활용지원 ■ 교육기관 교류협력
■ 교육환경 개선유지
|
□ ’15~’19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구 분 |
’14까지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이후 |
계 |
30.76 |
130.04 |
101.97 |
84.25 |
91.11 |
|
교육개발평가지원 |
3.51 |
8.30 |
8.72 |
9.16 |
9.62 |
|
교육기관교류협력 |
5.44 |
9.47 |
10.42 |
11.46 |
12.61 |
|
교육환경개선유지 |
21.81 |
112.27 |
82.83 |
63.63 |
68.88 |
- 42 -
평가결과
1. 사업계획의 적정성
1-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
답변 |
점수 |
||||||||||||||||||
예 |
2 |
|||||||||||||||||||
□ 답변 근거 종합 ㅇ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국가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민ㆍ관 교육기관 교류협력, 공무원 HRD 연구 사례 개발ㆍ보급,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통해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 (교육개발평가지원)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평가시스템 등 공무원 HRD관련 연구 개발·강화로 교육 효율성 제고 및 내실화 추구 ▪ (교육기관교류협력) 교육훈련기관간 상호 교류협력 체계 구축으로 교육사례 및 강사풀 제공 등 각종 정보공유 ▪ (교육시설유지보수) 노후 시설물 적기 개보수 및 각종 시설물 개선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②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③ 재정지원 필요성 ㅇ 국가 핵심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며, 현재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
- 43 -
1-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답변 |
점수 |
|||||||||||||||||||
예 |
3 |
||||||||||||||||||||
□ 답변 근거 종합 ㅇ 교육운영 지원 사업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훈련기관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他 기관과의 중복ㆍ유사사업이 없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유 사업임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유 지원 기능 근거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4조 제2항》
ㅇ 공무원 국정과제 관련 전문교육과정 및 평가시스템 개발, 정책행정사례개발, 교수요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훈련 정보교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각 교육훈련기관 지원ㆍ협력 등을 통해 공무원의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공무원 전반의 역량강화 기여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ㅇ (교육대상 비교)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핵심역량 강화 및 정책능력 배양 등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는데 반해, 지방행정연수원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ㅇ (교육목적 비교)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직가치, 국정과제 등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소양 또는 범부처적인 정책역량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춰 교육운영을 하나,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직접 연관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해당없음 ③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실적 : 해당없음 |
- 44 -
1- 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
답변 |
점수 |
|||||||||||||||||||||||
예 |
5 |
||||||||||||||||||||||||
□ 답변 근거 종합 ㅇ 교육훈련 선진화를 이끄는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육개발평가지원, 교육기관교류협력 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유지 사업으로 구성 -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정책사례개발, 교육훈련기관간 상호 소통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통해 공무원 교육훈련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현행 사업내용 및 방식(국고부담, 직접수행)이 적정 〈항목별 교육인프라 지원내용〉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②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ㅇ 세부사업명 : 교육개발평가지원
|
ㅇ 세부사업명 : 교육기관 교류협력
ㅇ 세부사업명 : 교육환경 개선유지
|
2. 성과계획의 적정성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점수 |
||||||||||||||||||
5 |
|||||||||||||||||||
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점수 |
|||||||||||||||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점) |
핵심 |
0.6 |
예 |
3.0 |
|||||||||||||||
교육기관 협의회 참여도(%) |
일반 |
0.3 |
예 |
1.5 |
|||||||||||||||
정책현장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점) |
일반 |
0.1 |
예 |
0.5 |
|||||||||||||||
□ 답변 근거 종합 ㅇ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고 내실있는 교육운영의 지원을 위해 민·관교육기관협의회 참여도 및 교육환경 만족도, 정책현장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 등 3개 지표를 구성하고 있음 - (교육환경 만족도) 교육시설 이용고객인 교육수료자 대상으로 교육환경(강의실, 식당, 기숙사 등 교육시설 전번)시설환경 및 교직원 친절도를 함께 조사하여 내실있는 교육운영 지원여부를 나타내는 결과 지표임 - (교육기관협의회 참여도) 각급 교육훈련기관 기관장 및 직원 대상으로 각종 협의회를 운영하여 교육성과에 대한 공유·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회 참여도는 교류협력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임 - (정책현장사례학습 만족도) 교육용 정책사례를 개발, 정책기획 연습과목 등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만족도를 측정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운영이 되도록 지원함 ⇨ 동 지표들은 교육운영 지원 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생 및 유관기관 등 수혜대상 범위를 총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표로 판단 . ㅇ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과지표인 ‘교육환경 만족도’를 핵심지료(가중치60%)로 사용하고, ‘민관 교육기관협의회 참여도’(가중치30%)와 ‘정책현장사례학습 만족도’(가중치10%)를 일반지표로 함께 사용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ㅇ 사업목적 : 교육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ㅇ 성과지표(1) : 핵심지표(비중 60%) ▪ 지표명 및 개념 :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점) ▪ 측정산식 : 5점 척도에 의한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교육과정後 응답별 가중평균(1~5)하여 만족도 측정)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0 - 측정수행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교육과정 수료 후 교육생 4,726명 대상 - 조사대상 :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수료자 4,726명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 조사항목 : 강의실, 분임실, 기숙사, 식당 등 시설분야 및 교직원 친절도(총 4개 항목에 대해 조사) - 평정부여 방식 : 점수환산 방법 기재 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0점 ,불만족 : 25점, 보통 : 50점, 만족 : 75점, 매우만족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ㅇ 성과지표(2) : 일반지표(비중 30%) ▪ 지표명 및 개념 : 민‧관 교육기관 협의회 참여도 ▪ 측정산식 : (민관교육기관협의회 참여 기관수 / 회원 기관수)×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1. - 측정수행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민관 교육기관장 및 직원(전체 회원기관 : 92개) ㅇ 성과지표(3) : 일반지표 (비중 10%) ▪ 지표명 및 개념 : 정책현장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 ▪ 측정산식 : 5점 척도에 의한 교육생 만족도(5급 승진자과정, 말레이시아 공무원과정)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0 - 측정수행기관 : 정책행정사례관련 교육과정 교육수료자 - 조사대상 :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책행정사례 관련 교육생 중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 조사항목 : 강의 만족도 점수(5급 승진자과정, 말레이시아 공무원 과정 총 2개 과정) - 평정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0점 ,불만족 : 25점, 보통 : 50점, 만족 : 75점, 매우만족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ㅇ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도모’라는 사업목적의 달성은 ‘민관HRD기관협의회 참여도’ 및 ‘교육환경 만족도’, ‘정책현장사례학습 만족도’를 통해 확인 가능 - 민관HRD기관협의회 참여도 : 협의회 참여율 제고를 통해 사례공유, 벤치마킹 등 참여기회 확대 - 교육환경 만족도 : 교육시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환경개선 방안 도출 - 정책현장사례학습 만족도 : 원내 정책품질관리교육과정과 정책능력향상과정에 행정현장사례 교과목을 편성하여 참여·사례중심의 교육 추진 ③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교육운영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교육환경 만족도를 결과지표로 설정함 - 민관HRD기관협의회 참여도와 정책현장사례학습 만족도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여 사업목적 달성정도 및 개선안 도출을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 45 -
2- 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점수 |
||||||||||||||||||||||||||||||||||||||||||||||||||||||||||||||||
5 |
|||||||||||||||||||||||||||||||||||||||||||||||||||||||||||||||||
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점수 |
|||||||||||||||||||||||||||||||||||||||||||||||||||||||||||||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점) |
핵심지표 |
0.6 |
예 |
3.0 |
|||||||||||||||||||||||||||||||||||||||||||||||||||||||||||||
교육기관 협의회 참여도(%) |
일반지표 |
0.3 |
예 |
1.5 |
|||||||||||||||||||||||||||||||||||||||||||||||||||||||||||||
정책현장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점) |
일반지표 |
0.1 |
예 |
0.5 |
|||||||||||||||||||||||||||||||||||||||||||||||||||||||||||||
□ 답변 근거 종합 <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 > ◦ 매년 사업 시행前 전년도 교육생의 교육환경 만족도 및 건물 노후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음 ◦ 또한, 진천으로 지방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위주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現 시설에 대한 예산투자 등을 감안할 때 현 목표치는 의욕적이고 합리적임 < 교육기관 협의회 참여도 > ◦ 교육운영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는 민・관교육기관들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우수 교육운영사례 및 방법을 공유하고 나아가 교육운영의 질적 제고에 있는 것으로서, 교육운영지원의 성과가 민관교육기관의 관심과 참여로 연결됨을 착안하여 설정된 지표임. < 정책현장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 > ◦ 5급 승진자과정, 외국공무원과정의 정책사례 과목 교육생 만족도 수치임 ◦ 2013년도 신규지표로서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서 신규지표임을 감안할 때 의욕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
- 46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목표치 설정 출처(사전설정 여부 확인) ㅇ 2014년 성과계획서 (‘13년도 목표지 설정) ② 목표치 설정 근거(구체적인 근거 확인) ㅇ (교육기관협의회 참여도) 최근 3년간(’11∼’13년) 평균 실적치가 75%이나, 참여도 제고노력을 반영하고,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14년 목표치를 76%로 설정 ㅇ (교육환경 만족도) 시설물(’80년 준공) 노후정도를 감안하였으나,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최근 3개년 평균 실적치 86점보다 2점 상향 설정하여 목표치를 88점으로 설정 ※ ‘10년 실적치 84점, ’11년 실적치 89점, ’12년 실적치 85점 ㅇ (정책현장 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 정책현장 사례학습 만족도는 ’13년 신규지표이나, 해당 과정(5급승진자, 신임관리자, 외국공무원과정) 성과제고 노력을 반영하여 ’13년 목표치인 86점보다 1점 상향 설정하여 87점으로 적극적 설정 ③ 목표치 수준(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 (교육기관협의회 참여도)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최근 3년간 실적치 75%를 상회하는 수치로 참여도 제고 노력을 반영해 ’14년 목표치 76%로 합리적으로 설정 ㅇ 외부환경 대비 ▪기관들의 참여도가 통상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과 신규 협력기관이 증대되는 사항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수준임 ㅇ 성과제고 대비 ▪ ‘12년 72→’13년 75점으로 목표가 상향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참여도 향상을 위하여 76점으로 설정 (교육환경개선 만족도)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시설물 노후정도를 감안하였으나,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12년(85점)과 `13년(89점)최근 2개년 평균 실적치 87점보다 1점 상향 설정하여 `14년 목표치를 88점으로 설정 ㅇ 외부환경 대비 ▪매년 교육 연인원이 증가(`12년 141,633명, `13년 146,487명)됨을 감안할 때 교육시설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시설 유지 개선 노력으로 목표치 1점 향상은 매우 도전적 수준임 ㅇ 개선사항 대비 ▪ 교육시설 이용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 교육환경 개선으로 방향 설정 ㅇ 성과제고 대비 ▪ 전년대비 향상도를 합산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여 고객 만족도의 지속적인 상승도모 (정책현장 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정책현장 사례학습 만족도는 ’13년 신규지표이나,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최근 2개년 평균 실척치인 89점으로 설정 ㅇ 외부환경 대비 ▪ 정책현장 사례학습 과목이 편성된 해당 과정(5급 승진자과정, 외국공무원과정)의 성과제고 노력을 반영하여 작년 목표치보다 1점 상향하여 89점으로 설정 |
3-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답변 |
점수 |
|||||||||||||||||||||||||||||||||||||||||||||||||||||||||||||||||||||||||||||||||||||||||||||
상당한정도 |
10 |
||||||||||||||||||||||||||||||||||||||||||||||||||||||||||||||||||||||||||||||||||||||||||||||
□ 답변 근거 종합 ㅇ 매년 연도별 집행제고 노력에 따라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연도별 집행률) ‘12년 93.4% → ’13년 94.1% → ‘14년 98.0% ㅇ 최근 3년 평균 집행률이 95.2%이나 불용이 대부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00% 정상 집행됨 ㅇ 2014년도 1/4분기의 경우, 재정 조기집행을 성실히 추진하기 위해 당초 목표치 3.4억원보다 높은 3.87억원을 집행하여 민간경기 부양 등 정부정책 지원에 노력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최근 3년간(‘12~’14) 평균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5%이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함. ※ 연도별 100% 미집행 사유 ▪ (2012년) 총 1.53억원 불용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에 따른 절감분 ▪ (2013년) 총 1.65억원 불용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에 따른 절감분 ▪ (2014년) 총 0.60억원 불용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에 따른 절감분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4년 분기별 집행 현황 > (억원)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 해당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교육운영 지원계획 및 회계원칙에 따라 교육대상자, 관련업체 등에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됨. ④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 : 해당없음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ㅇ 문제점 ▪정책사례 개발 연구원과 관련, 연구개발비로 계약직 연구원을 연례적으로 채용하여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과 행정발전에 기여했으나 국회에서 개선하도록 요구함 ㅇ 개선방안 ▪ 15년부터 연례적 계약직 연구원을 채용하지 않고 전문경력관을 채용하여 연구개발센터 운영 ㅇ 개선효과 ▪전년대비 연구개발비에 비해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 증가로 연구개발의 실적이 질적 양적인 확대가 기대됨 |
- 47 -
3- 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답변 |
점수 |
||||||||||||||||||||||||||||||||
어느정도 |
2.5 |
|||||||||||||||||||||||||||||||||
□ 답변 근거 종합 ㅇ < 교육개발평가지원 사업 모니터링 > - 고품질의 정책사례를 개발하기 위해 <‘정책행정사례개발심의위원회’ 및 ‘정책행정사례개발연구용역 과제 평가전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추진단계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진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피드백 실시 ▪ 정책연구용역심의회(2014.4.8. / 6.20.)
▪ 정책연구용역 과제 평가전문위원단 구성 (2014.7.9. / 7.25 / 10.15)
ㅇ < 교육기관교류협력 사업 모니터링 > - (교수요원교육과정 모니터링) 교육기관 교류협력 사업의 목적인 교수요원 역량향상을 위해 교수요원교육과정 이수자 설문을 실시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도출된 결과에 대해 피드백 -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모니터링) 교육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교수, 기업인 등 다양한 외부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도출된 결과에 대한 피드백 실시 ㅇ < 교육환경개선유지 사업 모니터링 > - 교육과정 종료시 수료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만족도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과정 종료 시 평가를 실시하고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 적극적인 피드백을 추진 ㅇ 그 외 교육정책자문위원회(수시), 자체평가(매년) 등을 통하여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여 환류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교육개발평가 모니터링
② 모니터링명 : 교육기관 교류협력사업(교육정책자문위원회) 모니터링
③ 모니터링명 : 교육환경 만족도 모니터링
|
- 48 -
3- 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
어느정도 |
5 |
|||||||||||||||||||||||||
□ 답변 근거 종합 ㅇ 연구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전문경력관 정원 확보 ▪ 교육개발평지원사업의 연구개발비로 계약직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국회 안행위 예산심의시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증공교 직제 및 정원 규정의 개정으로 전문경력관 정원을 확보하여 민간 교육연구 전문가를 전문경력관으로 채용(전문경력관 3명) * 기존에 계약직 연구원 활용 하였던 예산을 연구 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ㅇ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음 ▪ 교육환경 시설 만족도 조사 결과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및 보수가 필요하여 기숙사 개실보수, 노후 팬코일 유니트, 조명등 기구(LED) 교체 등을 시행하여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연구개발비로 연구원 채용
② 문제점명 : 건물 준공(‘81년)후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시설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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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성과 및 환류 단계
4-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점수 |
||||||||||||||||||||
30 |
|||||||||||||||||||||
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성과목표감점 |
||||||||||||||||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점) |
핵심지표 |
0.6 |
예 |
18 |
- |
||||||||||||||||
민‧관 HRD 기관협의회 참여도(%) |
일반지표 |
0.3 |
예 |
9 |
|||||||||||||||||
정책현장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 |
일반지표 |
0.1 |
예 |
3 |
|||||||||||||||||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지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으며(2- 2에서 ‘예’)‘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는 88.3점(계획대비 100.3%달성), ‘민관HRD기관협의회 참여도’는 77.2%(계획대비 101.6%달성), ‘정책현장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는 88.8점(계획대비 102.1%)로 각각 당초 목표치를 초과달성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2- 2) 달성도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4- 2)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 달성 ▪ 진천으로 지방이전이(`16.6월) 예정되어 필요부분 위주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 제고 노력을 반영해 ’13년 목표치 87점을 초과해 ’14년 목표치를 88점으로 합리적으로 설정 및 목표치 초과 달성 ㅇ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 제고 노력 ▪ 교육원 환경개선 노력을 일환으로 교육생 감성 학습의 장을 마련 ※마로니에 쉼터내 야외학습장 조성을 통해 교실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감성 학습의 장을 마련 ◦ 민관HRD기관협의회 참여도 제고 노력 - ‘공무원교육원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한편, 교육 콘텐츠 공동개발 등을 통해 상생협력의 기반 마련 - 교수요원 및 교육운영자들의 효과적 강의기법 개발과 연구분위기 조성 등 역량향상을 위해 중앙 교육훈련 경연대회 개최 - 교수요원의 강의스킬 향상 및 교육운영자로서 교육과정 기획력 향상을 위해 교수요원 역량향상과정 운영 -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 MOU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협력 확대 |
- 49 -
4- 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어느정도 |
5 |
|
□ 답변 근거 종합 ㅇ (외부평가) 중앙공무원교육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객관적ㆍ종합적으로 분석한 삼성SDS 용역(중앙공무원교육원 종합발전방안 수립 연구) 및 공무원교육원장협의회의,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실시하여 교육환경개선, 교육기관간 교류협력, 교육개발평가지원 등 교육운영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 되었는지 평가 하고 있음 ㅇ (자체평가) 매년 초 전년도 중앙공무원교육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외부평가 < 외부평가 1 사업평가개요 > ㅇ 평 가 명 : 중앙공무원교육원 종합발전방안 수립 연구보고서 ㅇ 평가기간 : 2012.7월∼11월 ㅇ 평가요소 : 교육원 전반적인 환경 분석을 통한 종합발전방안 연구 등 ㅇ 평가기법 : ‘국내외 우수 교육기관 벤치마킹 등 분석’ , 설문 등 분석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삼성 SDS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인력, 교육인프라 등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전체적 사업범위를 대상 < 사업의 평가 결과> ㅇ 교류협력분야 : 교육기관간 네트워크 및 지도지원 채널 강화 필요, 부처별 연수원간 협력 및 효율화 방안 마련 ㅇ교육개발평가지원 : 연구 및 컨설팅 기능 강화, 연구개발 및 정책사례 창출 역할 강화 ㅇ교육환경개선유지 : 교육효과를 높이고 소통 및 친환경 기반의 교육환경 필요 < 외부평가 2 사업평가개요 > ㅇ 평 가 명 : 공무원교육원장협의회 평가 ㅇ 평가기간 : 2012. 2월 ㅇ 평가요소 : 공무원교육시스템 등 ㅇ 평가기법 : 대면평가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공무원교육원장협의회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공무원교육시스템 등 우리원의 전체적 사업범위를 대상 < 사업평가 결과> ㅇ 교육원간에 정보를 공유 접목하여 공무원교육의 질 향상 기대, 지속적인 교류협력 필요 |
- 50 -
< 외부평가 3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정책자문회의 평가 ㅇ 평가기간 : 상·하반기 2회 ㅇ 평가요소 : 교육원 발전방안 등 ㅇ 평가기법 : 대면평가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정책자문회의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교육원 발전방안, 교육과정 재설계 등 우리원의 전체적 사업범위 < 사업평가 결과 > ㅇ MOU 체결 이후 예산부족, 관심저하 등으로 교류실적이 저조함 체결후 지속적인 상호방문, 우수사례 벤치마팅, 컨설팅 및 사업 등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 구축 필요사례 등 ② 자체평가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교육훈련기관 자체평가 ㅇ 평가기간 : 매년 초 ㅇ 평가요소 : 교육훈련인프라, 교육훈련 프로그램 계획‧운영 등 ㅇ 평가기법 : 교육실적에 대한 통계 등 분석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ㅇ 평가자 : 기획협력과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교육운영 지원 등 교육훈련 전반 < 사업평가 결과 > ㅇ 교육운영지원 관련 ▪ 교육훈련기관장의 HRD관련 전문성 제고 및 교육훈련 담당자 전문성 확보 :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 민관협력 인적자원개발 페스티벌 개최, 중앙교육훈련 경연대회 개최 등 추진함 ▪ 교육생을 위한 시설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 (실외 휴게 공간 확충, 여성전용 휴게실 구축, 야외학습장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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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
어느정도 |
5 |
|||||||||||||||||||||||||||||||||||||||||||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창출형 인프라 구축 등 교육운영 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외부용역 기관인 삼성SDS의 개선 요구사항을 자체 검토 후 사업구조 개선에 반영하여 추진 * (개선요구 사항) ‘교육기관간 네트워크 및 지도지원 채널 강화’, ‘연구개발 및 정책사례 창출 역할 강화’, ‘교육효과를 높이고, 소통 및 친환경 기반의 교육환경 설계 필요’ 등 ㅇ 또한,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민관교육발전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차년도 교육지원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 업무를 개선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교육효과 상승 및 소통, 친환경 기반의 교육환경 조성
② 제도개선 사항명 : 교류협력 강화
③ 제도개선 사항명 : 연구개발역할 강화
|
5. 대여학자금융자사업운영(공무원연금기금, 직접수행, 보통) |
* 담당자 : 융자운영부장(채영신), 학자금대출차장(박은서), 전화번호 : 02- 560- 2212
평가종합
매우미흡 (50미만) |
미흡 (50~60) |
보통 (60~80) |
우수 (80~90) |
매우우수 (90~100) |
예산현황(억원)
2013 |
2014 |
2015 |
|
예산 |
6,610 |
6,231 |
5,986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고품질의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화시킨다.
☐ 관리과제 성과지표
’11 |
’12 |
’13 |
’14 |
’15 |
|
ㅇ 고객만족도(점)- PCSI 대여학자금 부문 |
|||||
▪계획 |
89.0 |
90.0 |
91.5 |
93.0 |
|
▪달성 |
94.0 |
89.8 |
91.7 |
90.5 |
|
ㅇ 융자평균처리일수 |
|||||
▪계획 |
- |
- |
(신규) |
0.200 |
|
▪달성 |
1.698 |
0.618 |
0.735 |
0.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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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의 성과지표‧목표치‧달성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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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여부 ▪ 지표명 및 개념 : 신임관리자 역량향상도 ▪ 측정산식 : (수료시 역량수행도 - 입교시 역량수행도) / 입교시 역량수행도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3.24~14.7.25 - 측정수행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대상으로 입교시와 수료시 각각 업무기획, 문제해결, 정보관리, 팀워크지향 등 6개 역량분야에 대해 역량수준을 조사하여 교육을 통한 해당 역량의 향상정도를 측정함 ②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ㅇ 목표치 설정 출처 ▪ 2014년도 성과계획서 ㅇ 목표치 설정 근거(구체적인 근거 확인) ▪’14년도 계획은 ’13년 초에 설정하는 관계로 ‘12년 달성실적(20.1%)을 근거로 5% 상향 설정함 ㅇ 목표치 수준(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 ▪’12년도 신규 지표이므로 추세치 산정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14년도 계획 설정시 ’12년 달성실적 및 교육서비스 개선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5% 상향 설정함 ③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ㅇ 14년도 계획(21%)보다 109.5%수준으로 초과달성함
ㅇ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통한 공직자의 역량강화라는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인 신임관리자과정*의 역량향상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함 - 교육효과가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과정(18주)이며 대규모 교육인원(419명)이 참여하는 신임관리자과정이 역량향상도 측정에 적합함 ㅇ 민간기업 현장체험 개선*, 재난안전 체험교육 신설 등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선과 역량교육 운영방식 개선**, 국제환경 및 국제정세에 대한 심층적 이해 증진 및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글로벌 마인드 형성 과정 신설, - 로 지방자치제도 및 일선 행정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지방행정의 이해 과정 신설 등 적극적인 교과목 개편으로 신임관리자 역량향상에 기여함 * (민간기업 현장체험 개선) ’13년 중소기업 체험 5일 ⇒ ‘14년 대기업(전경련) 1일, 중소기업 체험 4일로 개편(민간기업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 형성) ** (역량교육 개선) 사전진단 기반 맞춤형 수업, 신규 실습과제 발굴, 녹화 영상 활용으로 셀프 진단 및 즉석 피드백 강화 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공무원 생활안정에 기여(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사업운영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위탁‧관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81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규모 : 5,986억원(‘15년 예산)
ㅇ 지원대상 : 국내 및 해외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 본인 및 자녀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ㅇ 지원조건
< 대부조건 >
ㆍ국내대학 : 실제 등록금 납부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내 금액 ㆍ해외대학 : 연간 $10,000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 이내 |
< 상환조건 >
ㆍ4년제 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ㆍ전문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
ㅇ 사업시행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ㅇ 세부내역
(억원) |
|||||
구 분 |
’13 예산 |
’14 예산 (A) |
’15 예산 (B) |
증 감 (B- A) |
|
% |
|||||
□ 사업명 |
|||||
▪대여학자금융자(융자) |
6,610 |
6,231 |
5,986 |
△245 |
△3.93 |
- 53 -
□ 사업추진 절차
ㅇ 사업계획 수립 흐름도
①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월말, 공단) |
⇨ |
② 중기사업계획 협의·확정 (3월말, 기획재정부) |
⇨ |
③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5월초, 공단) |
⇩ |
||||
⑥ 국회 심의·의결 (12월말) |
⇦ |
⑤ 기재부 심의·확정 (8월말) |
⇦ |
④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의결 (5월말, 주무부처) |
ㅇ 대여학자금 업무처리 흐름도
③ 입금 |
||||||||||||
▼ |
② 자금교부 |
|||||||||||
공무원 |
⇨ |
공무원연금공단 |
⇨ |
금융기관 |
||||||||
⇦ |
||||||||||||
① On- Line 신청 |
⇳ |
④ 실적통보 |
||||||||||
연계시스템 |
||||||||||||
행정 전산망 - 자녀(학생) 가족관계 사실 확인 |
장학재단 - 학생정보 : 재학사실 확인 - 등록금정보 : 등록금액 확인 |
|||||||||||
□ ’15~’19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구분 |
’14년까지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이후 |
금액 |
111,086 |
5,986 |
5,692 |
5,552 |
5,416 |
5,284 |
- 54 -
평가결과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
답변 |
점수 |
||||||||||||||||||
예 |
2 |
|||||||||||||||||||
□ 답변 근거 종합 ㅇ 대여학자금 사업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운용되는 사업으로 ㅇ 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대부금을 지급함으로서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명확하고 타당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②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③ 재정지원 필요성 ㅇ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수행하는 대여학자금 사업은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 공무원연금법 제72조(대여학자금의 부담) |
- 55 -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점수 |
||||||||||||||||||
5 |
|||||||||||||||||||
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
고객만족도(점) (PCSI- 대여학자금 부문) |
핵심 |
0.6 |
예(5) |
3.0 |
|||||||||||||||
융자평균처리일수 |
일반 |
0.4 |
예(5) |
2.0 |
|||||||||||||||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의 목적은 원하는 시기에 신속·정확하게 대부하여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데 있는바, 핵심 성과지표인 ‘고객만족도’는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이고, ‘융자 평균처리일수’는 대여학자금을 얼마나 신속하게 대여하였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ㅇ 사업목적 : 공무원에게 필요자금을 대부하여 생활안정에 기여 ㅇ 성과지표(1) : 핵심지표(60%) - 지표명 및 개념 : 고객만족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과 만족ㆍ불만족 요인조사 - 측정산식 : 만족도점수 총합 ÷ 표본수 - 측정방법 ‧측정대상기간 : ‘13. 7월 ~ ’14. 7월 ‧측정수행기관 : 기획재정부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대여학자금 신청자 159명(모집단 34,333명) ‧조사대상 : ’13. 7월부터 ‘14. 7월까지 대여학자금 신청자 ‧조사항목 : 대여(대출) 서비스 내용, 업무처리 절차 및 직원의 태도, 시설환경 및 이용의 편리성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해 설문실시 ‧평정부여 방식 : (매우불만족 : 1점 ,불만족 : 2점, 약간불만족 : 3점, 보통 : 4점, 약간만족 : 5점, ㅇ 성과지표(2) : 일반지표(40%) - 지표명 및 개념 : 융자평균처리일수, 대여학자금 대여의 신속성을 측정 - 측정산식 : 학자금 대여처리일수의 합 / 학자금 대여건수의 합 - 측정방법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1. ‧측정수행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2014년도 대여학자금 전체 대부건수 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ㅇ 본 사업은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정확하게 대부하여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데 있음 ㅇ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고객만족도’와 ‘융자평균처리일수’이며, 2개 성과지표 모두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임 - ‘고객만족도’는 대여학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 품질에 대해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결과지표임 - ‘융자평균처리일수’는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대학등록금이 대여 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임 ③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고객만족도’는 업무처리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 품질을 최종적으로 측정하는 결과지표임 ㅇ ‘융자평균처리일수’는 성과지표 분류상 산출지표로 분류될 수 있으나, 제도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의 결과물이므로 결과지표에 준하는 지표임
④ 가중치 설정 근거 ㅇ 지표별 가중치 배분 근거 - 핵심지표 가중치의 최소값인 60%을 핵심지표에 배분함 ㅇ 핵심지표를 정략적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 결과지표인 “고객만족도”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량적 산출지표인 |
- 56 -
1-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답변 |
점수 |
||||||||||||||||||||||||
예 |
3 |
|||||||||||||||||||||||||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부사업이 있으나, ㅇ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대여학자금사업과 사업목적 및 수혜대상이 상이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ㅇ 세부사업명 : 대여학자금융자(융자)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③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실적 ㅇ 유사·중복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한국장학재단과 자료 공유 등 협력을 통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 문제점 : 공단 대부 후 대학에서 지급된 국가장학금은 이중지원에 해당되어 상환 필요 - 개선사항 ‧한국장학재단과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중지원 사전 방지(‘14.8월 시행) ‧한국장학재단과 협업을 통해 중복 지급된 국가장학금 조기 징수를 위한 장학금 상환절차 간소화 (종전) 5단계(장학재단 → 학교 → 학생 → 공무원 → 공단) (개선) 3단계(장학재단 → 학교 → 공단) ※ 사후심사업무 흐름도(이중지원방지) |
1- 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
답변 |
점수 |
||||||||||||||||||
예 |
5 |
|||||||||||||||||||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와 해외대학 등록금을 사용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ㅇ 또한 본 사업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시행중인 사업으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현행방식은 매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식이라 할 수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 세부사업과 단위사업이 동일
②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
2- 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점수 |
||||||||||||||||||||||||||||||||||||||||||||||
5 |
|||||||||||||||||||||||||||||||||||||||||||||||
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
고객만족도(점) (PCSI- 대여학자금 부문) |
핵심 |
0.6 |
예(5) |
3.0 |
|||||||||||||||||||||||||||||||||||||||||||
융자 평균처리일수 |
일반 |
0.4 |
예(5) |
2.0 |
|||||||||||||||||||||||||||||||||||||||||||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 및 지표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음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목표치 설정 출처 ㅇ 2014년 성과계획서 ② 목표치 설정 근거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고객만족도(점)- PCSI 대여학자금 부문 ‧3개년도 평균(’11년, ’12년 실적 및 ’13년 목표)인 91.7점의 1.5% 향상을 목표로 설정 ‧전체 공공기관 PCSI 금융지원부문의 최근 3개년 평균(’10년 : 88.4점, ’11년 : 90점, ’12년 : 89.4점)이 89.3점임을 감안할 때 도전적인 목표임 - 융자평균처리일수 ‧대출 처리기간 단축율은 ’12년 실적치를 0.5일 이상 단축하여 0.2일대 진입을 목적으로 설정함 ㅇ 성과제고 대비 - 융자관리 시스템 분석, 워크숍 등을 통해 유사기관 최초로 해외대부 인터넷신청을 통해 증빙서류 - 한국장학재단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자금 이중지원을 원천차단하고, 국가장학금 상환절차를 |
- 57 -
3-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답변 |
점수 |
||||||||||||||||||||||||||||||||||||||||||||||||
상당한 정도 |
10 |
|||||||||||||||||||||||||||||||||||||||||||||||||
□ 답변 근거 종합 ㅇ 전년도 대여학자금 지급 실적 등을 바탕으로 대여학자금 지출추계의 정확성을 도모하여 ‘12년도 이후 점차적으로 추계 정확도가 대폭 향상되었으며 ’14년도의 경우 계획대비 집행실적은 96%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ㅇ 당해연도 당해학기 초에 대부가 집중되므로 2월(1분기)과 8월(3분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여 실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내에서 대부를 실시하고 있지만, 장학금 수혜가능성까지 추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대여학자금 지출 예산의 100% 집행달성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2014년 분기별 예산 편성시 대부가 집중되는 2월(1분기)과 8월(3분기)인 점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대로 집행됨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4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ㅇ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공무원 및 그 자녀에게 대학의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 ④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 ㅇ 해당사항 없음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3- 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답변 |
점수 |
||||||||||||||||||||||||||||||||||||||||||||||||||||||||||||
예 |
5 |
|||||||||||||||||||||||||||||||||||||||||||||||||||||||||||||
□ 답변 근거 종합 ㅇ 공단의 성과평가 기준에 의한 내부평가, 매월 경영전략 회의시 추진실적 점검 및 융자업무 집행과정에 대한 착오발생 가능성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사업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ㅇ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및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 전반의 추진실적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내부평가지표(BSC)에 의한 관리
② 모니터링명 : 경영전략회의 추진실적 점검
③ 모니터링명 : 공단 자체고객만족도 조사
④ 모니터링명 : 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⑤ 모니터링명 : PI보드를 통한 추진실적 점검
⑥ 모니터링명 : 정부 경영실적평가에 의한 지표관리
|
3- 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은 해결하였는가? |
점수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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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종합 ㅇ 공단에서 학자금 대부를 받은 이후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되어 국가적 예산 ㅇ 외부기관(한국장학재단) 협업을 통한 시스템 연계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교내장학금에 대한 이중지원을 원천차단하고, 국가장학금 상환절차를 개선하여 고객불편을 감소시킴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 : 외부기관(한국장학재단) 시스템 연계를 통한 교내장학금 이중지원 원천 차단
② 문제점 : 국가장학금 상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고객불편 해소
|
4. 사업성과 및 환류 단계
4-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점수 |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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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성과목표 감점 |
||||||||||||
고객만족도 - PCSI 대여학자금 부문 |
핵심 |
0.6 |
상당한 정도(20) |
12.0 |
- 5 |
||||||||||||
융자평균처리일수 |
일반 |
0.4 |
예(30) |
12.0 |
|||||||||||||
□ 답변 근거 종합 ㅇ 관리과제 성과지표(Ⅱ- 4- 재정②) - 고객만족도 점수(대여학자금 부문)는 인터넷에 의한 당일 입금체제 구축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업무개선을 하였음에도 연금개혁에 따른 불만 등으로 인하여 전년(91.7점) 대비 1.2점 하락한 90.5점으로 목표치(93점)의 97.3%를 달성함 - 융자평균처리일수는 0.193일로 인터넷에 의한 당일 입금체제 구축, 학사정보 실시간 연계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목표치(0.200일)을 초과 달성함 ㅇ 성과목표 성과지표(Ⅱ- 4) - 연금기금증가율은 국내 주요기업의 실적부진에 따른 주식시장 하락으로 주식부문 수익률이 목표에 미달함에 따라 연금기금증가율이 목표(4.1%)대비 1.9%pt 미달한 2.2%에 그쳐 계획대비 53.7%를 - 고객만족도 점수(공단 전체)는 인터넷 기반의 급여청구시스템 구축, 퇴직급여 유선청구제 도입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연금개혁에 따른 불만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1점 하락한 88.5점으로 목표치(91점)의 97.3%를 달성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2- 2) 달성도 ㅇ 고객만족도 점수는 계획대비 97.3%를 달성하고, 융자평균처리일수는 계획대비 103.5%를 달성함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4- 2)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해당사항 없음 |
- 58 -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목표치‧달성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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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여부 ㅇ 성과지표(1) : 핵심지표(60%) - 지표명 및 개념 : 연금기금증가율(%)은 금융자산운용 및 주택‧시설사업으로 인한 기금의 증가율을 - 측정산식 : (기금증가액 / 전년도 기금액) *100 - 측정방법 ‧측정대상기간 : ‘14.1.1.~12.31. ‧측정수행기관 : 공무원연금공단(총무인사실 회계부) 및 외부회계법인 ‧측정자료 : 공단 결산서 ㅇ 성과지표(2) : 일반지표(40%) - 지표명 및 개념 : 고객만족도(공단 전체)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고객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임 - 측정산식 : 만족도 점수 총합 / 표본수 - 측정방법 ‧측정대상기간 : ‘13. 7월 ~ ’14. 7월 ‧측정수행기관 : 기획재정부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현직 공무원 779명(모집단 246,366명) ②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ㅇ 목표치 설정 출처 - 2014년도 성과계획서 ㅇ 목표치 설정 근거 - 연금기금증가율(%) ‧‘13~’1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기금증가율 반영 - 고객만족도(점) - PCSI(공무 전체) ‧공단 장기(‘12~’22년) 경영전략상의 목표점수 반영 ㅇ 목표치 수준 - 연금기금증가율(%) ‧저성장·저금리 기조 고착화로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3년 평균(11~13년) 기금증가율(4.0%)과 유사하게 설정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목표치임 - 고객만족도(점) ‧준정부기관유형의 최근 3개년도 평균(’10년 : 88.1점, ’11년 : 89.6점, ’12년 : 89.4점)이 89점이고, ’11년 대비 ’12년이 하락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를 설정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목표치임 ③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ㅇ 성과목표 : 고품질의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화시킨다. - 연금기금 증가율(%) ‧국내 주요기업의 실적부진에 따른 주식시장 하락으로 주식부문 수익률이 목표에 미달함에 따라 - 고객만족도 ‧인터넷 기반의 급여청구시스템 구축, 퇴직급여 유선청구제 도입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연금개혁에 따른 불만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1점 하락한 88.5점으로 목표치(91점)의 97.3%를 달성함
|
4- 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어느 정도 |
5 |
|
□ 답변 근거 종합 ㅇ 매년 정부에서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 및 공단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성과평가를 통해 융자사업의 계획·활동·성과에 대해 평가를 받고 있음 ㅇ 평가결과 내·외부 평가단에서 제시하는 보완·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유 및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고있으며,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다시 평가를 받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1. 외부평가 〈사업평가 개요〉 ㅇ 평 가 명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ㅇ 평가기간 : 매년 1.1. ~ 12.31. ㅇ 평가요소 :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가기법 : 실적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및 실사평가 병행 〈사업평가 주체〉 ㅇ 평가기관 : 기획재정부 ㅇ 평 가 자 : 경영평가단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공무원연금공단 업무 전반(경영관리 및 주요 사업)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ㅇ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 주요 사업별 평가결과(등급) 발표 - 국민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사항 제시 → ‘14년 반영 : 퇴직연금수급자 학자금 상환방법 개선 2. 내부평가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성과평가 ㅇ 평가기간 : 매년 1.1. ~ 12.31. ㅇ 평가요소 : 주요 사업별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가기법 : 실적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및 실사평가 병행 |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공단 기획조정실 ㅇ 평 가 자 : 내부평가단(내부위원 9명, 외부위원 6명)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각 부서에서 수행중인 업무 전반(계량 및 비계량지표로 구분 평가)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 제시 → 익년도 평가시 의견 제시사항을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 - ‘13년 대여학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사항 ‧대여학자금과 장학금 이중지원 차단을 위한 한국장학재단과 장학금 자료 시스템 연계 추진 ‧유관기관(한국장학재단, 대학교) 협업을 통한 국가장학금 상환절차 간소화 추진 |
- 59 -
4- 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
예 |
10 |
|||||||||||||||||||||||||||||||||||||||||||
□ 답변 근거 종합 ㅇ 국정감사, 내·외부평가, 고객 VOC 등에서 제시한 개선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② 제도개선 사항명 : 학자금 이중지원금액(국가장학금) 상환절차 개선
③ 제도개선 사항명 : 학자금 대부의 “국민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
|
④ 제도개선 사항명 : 대부제한자 자격제한 완화
|
- 60 -
6. 연금대출사업운영(공무원연금기금, 직접수행, 미흡) |
* 담당자 : 융자운영부장(채영신), 연금대출차장(이상은), 전화번호 : 02- 560- 2902
평가결과
매우미흡 (50미만) |
미흡 (50~60) |
보통 (60~80) |
우수 (80~90) |
매우우수 (90~100) |
예산현황(억원)
2013 |
2014 |
2015 |
|
예산 |
8,900 |
7,000 |
7,000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고품질의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화시킨다.
☐ 성과지표
’11 |
’12 |
’13 |
’14 |
’15 |
|
ㅇ대부금연체율(%) |
|||||
▪계획 |
- |
2.99 |
1.95 |
1.58 |
1.50 |
▪달성 |
2.88 |
2.20 |
1.69 |
1.69 |
|
ㅇ고객만족도(점)- PCSI 연금대출 사업부문 |
|||||
▪계획 |
89.0 |
90.0 |
92.0 |
92.0 |
(삭제) |
▪달성 |
91.1 |
88.7 |
88.2 |
86.6 |
- 6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금 대여를 통해 공무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2항 제5호)
ㅇ 공무원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기금증식 도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1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규모 : 7,000억원('15년 예산)
ㅇ 지원대상 : 현직공무원(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제도 가입자)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공무원연금기금을 대출재원으로 활용)
ㅇ 지원조건
- (대출한도) 일반 최고 2,000만원, 특례 3,000만원(퇴직급여액의 1/2범위)
- (상환조건) 원리금 균등분활 상환(최장 7년)
- (대출이율)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시중은행 가계자금대출 평균금리에 연동
ㅇ 사업시행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ㅇ 세부내역
(억원) |
|||||
구 분 |
‘13 예산 |
’14 예산 (A) |
’15 예산 (B) |
증 감 (B- A) |
|
% |
|||||
□ 융자사업 |
|||||
▪공무원연금대부(융자) |
8,900 |
7,000 |
7,000 |
- |
- |
- 62 -
□ 사업추진 절차
ㅇ 사업계획 수립 흐름도
①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월말, 공단) |
⇨ |
② 중기사업계획 협의·확정 (3월말, 기획재정부) |
⇨ |
③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5월초, 공단) |
⇩ |
||||
⑥ 국회 심의·의결 (12월말) |
⇦ |
⑤ 기재부 심의·확정 (8월말) |
⇦ |
④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의결 (5월말, 주무부처) |
공 단 |
① 대출계획 통보 |
▶ |
연금취급기관 |
||||||||||
② 대출계획 안내 |
|||||||||||||
④ 대출금 입금 |
의뢰 |
②대출 |
계획 안내 |
||||||||||
③ 대출신청 |
|||||||||||||
▼ |
▼ |
||||||||||||
거래은행 |
▶ |
공무원 |
|||||||||||
⑤ 대출금 입금 |
|||||||||||||
□ ’15~’19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
‘14년 까지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금액 |
78,300 |
7,000 |
7,500 |
8,000 |
8,500 |
8,500 |
□ 참고사항
<연도별 대출실적> (단위 : 억원)
구분 |
‘12년 |
‘13년 |
‘14년 |
대출건수 |
51,444 |
60,144 |
45,241 |
대출금액 |
7,379 |
8,898 |
7,000 |
이자수익 |
600 |
589 |
594 |
수 익 률 |
5.34% |
4.58% |
4.09% |
- 63 -
평가결과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
답변 |
점수 |
||||||||||||||||||
예 |
2 |
|||||||||||||||||||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융자사업으로 대출이자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기금증식에 기여하면서 ㅇ 재직공무원에게 필요자금을 적기에 대부하여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명확하고 타당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음(공무원연금법 제74조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②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③ 재정지원 필요성 ㅇ 연금대출 재원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조달하고 있음 |
- 64 -
1-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답변 |
점수 |
||||||||||||||||||||||||||||||||||||
예 |
3 |
|||||||||||||||||||||||||||||||||||||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사학연금(공적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의 대출사업이 ㅇ 또한 공무원연금은 전체공무원이 대상이지만 공제회는 상조회 형태의 임의가입으로 대출사업의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③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실적 ㅇ 해당사항 없음 |
- 65 -
1- 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
답변 |
점수 |
|||||||||||||||||||||||||||||||||
예 |
5 |
||||||||||||||||||||||||||||||||||
□ 답변 근거 종합 ㅇ 연금대출사업은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공무원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적인 운용수익 확보를 위한 ※ 최근 5년간(‘10~14년) 연금대출 수익 및 수익률 내역 (단위 : 억원)
ㅇ 또한, 제도 가입자인 공무원에게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정금리(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시중은행 가계자금대출 평균금리)로 대출하고 있어 공무원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 세부사업과 단위사업이 동일
②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ㅇ 세부사업명 : 공무원연금대부
|
- 66 -
|
- 67 -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점수 |
||||
5 |
|||||
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
대부금연체율(%) |
핵심 |
0.6 |
예(5) |
3.0 |
|
고객만족도(점) - PCSI 연금대출 사업부문 |
일반 |
0.4 |
예(5) |
2.0 |
|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의 목적은 안정적인 기금증식 도모 및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임 ㅇ 핵심지표인 ‘대부금연체율’은 연체율 저감노력을 통한 기금의 건정성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이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ㅇ 사업목적 : 안정적인 기금증식 및 공무원의 생활안정 도모 ㅇ 성과지표(1) : 핵심지표(60%) - 지표명 및 개념 : 대부금연체율은 기금증식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금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임 - 측정산식 : (연도말 미상환원금 / 연도말 총대출잔액) × 100 - 측정방법 ‧측정대상기간 : ’14.1.1.~12.31. ‧측정수행기관 : 공무원연금공단(서울지부) ‧측정방법 : 2014년도 공단 결산서 ㅇ 성과지표(2) : 일반지표(40%) - 지표명 및 개념 : 고객만족도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과 만족·불만족 요인조사 - 측정산식 : 만족도점수 총합 ÷ 표본수 - 측정방법 ‧측정대상기간 : ‘13. 7월 ~ ’14. 7월 ‧측정수행기관 : 기획재정부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연금대출자 159명(모집단 24,289명) ‧조사대상 : ’13. 7월 부터 ‘14. 7월까지 연금대출 신청자 |
- 68 -
‧조사항목 : 대여(대출) 서비스 내용, 업무처리 절차 및 직원의 태도, 시설환경 및 이용의 편리성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해 설문실시 ‧평정부여 방식 : (매우불만족 : 1점 ,불만족 : 2점, 약간불만족 : 3점, 보통 : 4점, 약간만족 : 5점, 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ㅇ 본 사업의 목적은 안정적 기금증식 도모 및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임 ㅇ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대부금연체율’와 ‘고객만족도’이며, 2개 성과지표 모두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표임 - ‘대부금연체율’은 적극적인 연체율 저감노력을 통해 기금의 안정적 증식 및 기금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 ‘고객만족도’는 연금대출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 품질에 대해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임 ③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대부금연체율’은 성과지표 분류상 산출지표로 분류될 수 있으나, 적극적인 연체율 저감노력을 통한 ㅇ ‘고객만족도’는 업무처리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 품질을 최종적으로 측정하는 결과지표임
④ 가중치 설정 근거 ㅇ 지표별 가중치 배분 근거 - 핵심지표 가중치의 최소값인 60%을 핵심지표에 배분함 ㅇ 핵심지표를 정략적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 대출받은 공무원이 연체로 인한 퇴직금 잠식으로 노후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출지표지만 ‘대부금연체율’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고객만족도’를 일반지표로 설정함 |
2- 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
점수 |
||||||||||||||||||||||||||||||||||||||||||||||
5 |
|||||||||||||||||||||||||||||||||||||||||||||||
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
대부금연체율(%) |
핵심 |
0.6 |
예(5) |
3.0 |
|||||||||||||||||||||||||||||||||||||||||||
고객만족도(점) - PCSI 연금대출 사업부문 |
일반 |
0.4 |
예(5) |
2.0 |
|||||||||||||||||||||||||||||||||||||||||||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은 전년도 실적 및 지표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음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목표치 설정 출처 ㅇ 2014년 성과계획서 ② 목표치 설정 근거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대부금연체율(%) ‧3개년도 평균(‘11년, ’12년, ‘13년)인 2.26% 보다 30%가 낮은 도전적인 목표 설정 ‧시중 가계대출 연체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12년말 0.94%→’13.4월 1.16%, 금융감독원)에도 연체율 감소를 목표치로 설정함 - 고객만족도(점)- PCSI 연금대출 사업부문 ‧3개년도 평균(‘11년, ’12년 실적 및 ‘13년 목표)인 90.6점의 1.5% 향상을 목표로 설정 ‧전체 공공기관 PCSI 금융지원부문의 최근 3개년 평균(’10년 : 88.4점, ’11년 : 90점, ’12년 : 89.4점)이 89.3점임을 감안할 때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함 ㅇ 성과제고 대비 - 대출신청 간소화 및 진행사항 알림 강화와 가상계좌 은행 확대 등 고객중심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고객만족을 제고하고, 연체율 감소를 위한 장기연체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 함 |
- 69 -
3. 사업관리의 적정성
3-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
상당한 정도 |
10 |
|||||||||||||||||||||||||||||||||||||||||||||||||
□ 답변 근거 종합 ㅇ 당초 계획된 7,000억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나(집행률 100%), 1/4분기중 대출신청이 감소하여 분기별 집행률에서는 다소 등락이 발생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2014년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 수립시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상반기에 대부분 <최근 3년간 지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억원, %)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14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ㅇ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연간 7,000억원의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함에 따라 공무원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한도를 정하여 많은 제도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하고 있음 ④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 ㅇ 해당사항 없음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 70 -
3- 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답변 |
점수 |
||||||||||||||||||||||||||||||
어느 정도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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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공단의 성과평가 기준에 의한 내부평가, 매월 경영전략 회의시 추진실적 점검 및 융자업무 집행과정에 대한 착오발생 가능성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사업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ㅇ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및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 전반의 추진실적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내부평가지표(BSC)에 의한 관리
② 모니터링명 : 경영전략회의 추진실적 점검
③ 모니터링명 : 자체 정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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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모니터링명 : 공단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⑤ 모니터링명 : 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⑥ 모니터링명 : 이용고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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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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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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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연금대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 문제점명 : 연금대출 과잉채무 발생
② 문제점명 : 고객중심의 연금대출 시스템 미비
③ 문제점명 : 장기연체자 관리시스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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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제점명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빈약
⑤ 문제점명 : 가상계좌 협약 은행 부족
⑥ 문제점명 : 대출구비서류 오프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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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성과 및 환류 단계
4-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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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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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성과목표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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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연체율 |
핵심 |
0.6 |
어느 정도(10) |
6.0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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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 PCSI 연금대출 사업부문 |
일반 |
0.4 |
어느 정도(1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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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관리과제의 성과지표(Ⅱ- 4- 재정②) - 대부금연체율은 1.69%로 전년과 동일한 실적을 달성했으나 당초 목표 대비 93.0%를 달성함 - 고객만족도 점수(연금대출부문)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활동을 하였음에도 연금개혁에 따른 불만 등으로 전년 대비 1.6점이 하락한 86.6점으로 당초 목표(92.0점) 대비 94.1%를 달성함 ㅇ 성과목표 성과지표(Ⅱ- 4) - 연금기금증가율은 국내 주요기업의 실적부진에 따른 주식시장 하락으로 주식부문 수익률이 목표에 미달함에 따라 연금기금증가율이 목표(4.1%)대비 1.9%pt 미달한 2.2%에 그쳐 계획대비 53.7%를 - 고객만족도 점수(공단 전체)는 인터넷 기반의 급여청구시스템 구축, 퇴직급여 유선청구제 도입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연금개혁에 따른 불만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1점 하락한 88.5점으로 목표치(91점)의 97.3%를 달성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2- 2) 달성도 ㅇ 대부금연체율은 계획대비 93.0%를 달성하고, 고객만족도 점수는 계획대비 94.1%를 달성함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4- 2)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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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의 성과지표‧목표치‧달성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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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여부 ㅇ 성과지표(1) : 핵심지표(60%) - 지표명 및 개념 : 연금기금증가율(%)은 금융자산운용 및 주택‧시설사업으로 인한 기금의 증가율을 - 측정산식 : (기금증가액 / 전년도 기금액) *100 - 측정방법 ‧측정대상기간 : ‘14.1.1.~12.31. ‧측정수행기관 : 공무원연금공단(총무인사실 회계부) 및 외부회계법인 ‧측정자료 : 공단 결산서 ㅇ 성과지표(2) : 일반지표(40%) - 지표명 및 개념 : 고객만족도(공단 전체)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고객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임 - 측정산식 : 만족도 점수 총합 / 표본수 - 측정방법 ‧측정대상기간 : ‘13. 7월 ~ ’14. 7월 ‧측정수행기관 : 기획재정부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현직 공무원 779명(모집단 246,366명) ②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ㅇ 목표치 설정 출처 - 2014년도 성과계획서 ㅇ 목표치 설정 근거 - 연금기금증가율(%) ‧‘13~’1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기금증가율 반영 - 고객만족도(점) - PCSI(공무 전체) ‧공단 장기(‘12~’22년) 경영전략상의 목표점수 반영 ㅇ 목표치 수준 - 연금기금증가율(%) ‧저성장·저금리 기조 고착화로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3년 평균(11~13년) 기금증가율(4.0%)과 유사하게 설정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목표치임 - 고객만족도(점) ‧준정부기관유형의 최근 3개년도 평균(’10년 : 88.1점, ’11년 : 89.6점, ’12년 : 89.4점)이 89점이고, ’11년 대비 ’12년이 하락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를 설정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목표치임 ③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ㅇ 성과목표 : 고품질의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화시킨다. - 연금기금증가율(%) ‧국내 주요기업의 실적부진에 따른 주식시장 하락으로 주식부문 수익률이 목표에 미달함에 따라 - 고객만족도 ‧인터넷 기반의 급여청구시스템 구축, 퇴직급여 유선청구제 도입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연금개혁에 따른 불만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1점 하락한 88.5점으로 목표치(91점)의 97.3%를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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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어느 정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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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매년 정부에서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 및 공단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성과평가를 통해 융자사업의 계획·활동·성과에 대해 평가를 받고 있음 ㅇ 평가결과 내·외부 평가단에서 제시하는 보완·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유 및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고있으며,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다시 평가를 받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1. 외부평가 〈사업평가 개요〉 ㅇ 평 가 명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ㅇ 평가기간 : 매년 1.1. ~ 12.31. ㅇ 평가요소 :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가기법 : 실적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및 실사평가 병행 〈사업평가 주체〉 ㅇ 평가기관 : 기획재정부 ㅇ 평 가 자 : 경영평가단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공무원연금공단 업무 전반(경영관리 및 주요 사업)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ㅇ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 주요 사업별 평가결과(등급) 발표 - 국민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사항 제시 → ‘14년 반영 : 육아휴직(무급)자 원금상환 유예 기준 마련 2. 내부평가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성과평가 ㅇ 평가기간 : 매년 1.1. ~ 12.31. ㅇ 평가요소 : 주요 사업별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가기법 : 실적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및 실사평가 병행 |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공단 기획조정실 ㅇ 평 가 자 : 내부평가단(내부위원 9명, 외부위원 6명)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각 부서에서 수행중인 업무 전반(계량 및 비계량지표로 구분 평가)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 제시 → 익년도 평가시 의견 제시사항을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 - ‘13년 연금대출 융자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사항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안정적 대출 지원방안 마련 ‧대출금 상환실적에 따른 대출제한 방안 마련 |
4- 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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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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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국정감사, 내·외부평가, 고객 VOC 등에서 제시한 개선사항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장기연체 예방 프로그램 마련
② 제도개선 사항명 : 연금대출 과잉채무 사전 억제방안 마련
③ 제도개선 사항명 : 고객만족제고를 위한 자체 프로세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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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도개선 사항명 : 고객 채무관리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강화
⑤ 모니터링명 : PI보드를 통한 추진실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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