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3. 2.












인사혁신처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인사분야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부처 업무 이해 제고를 위해 내부위원 1명을 포함

○ 자체평가위원회와 관리과제 담당부서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내실 있는 평가기반 마련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위원 사전 검토, 자체평가위원 대상 상반기 이행상황 평가결과 보고, 전년도 미흡과제 성과관리 컨설팅, 실적보고회 개최 등

□ 평가의 공정성 및 수용성 제고

○ 부서별 관리과제를 균등화하여 모든 부서가 평가를 받도록 하고, 엄격한 7등급 상대평가로 평가 관대화 경향 방지

○ 1차 서면평가 이후 실적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제 소관부서에서 자체평가위원회에 직접 소명·설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최종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사항 의견수렴 및 이의사항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해소 절차 운영

□ 자체평가 부진과제 관리 강화

○ 자체평가 미흡·부진과제(6~7등급)는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시행 및 성과제고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집중 지원

○ 미흡·부진과제의 성과 개선 노력도 및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도입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

- 1 -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위원장 포함 18명(외부위원 17명, 내부위원 1명)

-  (기능) 성과관리 전략계획,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시행계획 등 심의, 자체평가결과 심의·확정, 중간점검·실적보고서 심의 등

○ 자체평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자체평가위원회 內 정책단계(계획, 집행, 결과)별로 3개의 소위원회 구성

-  (기능) 분야별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 및 평가 시 해당 소위원회에 배정된 평가지표에 대한 심의·평가

구 분

소관 분야(평가지표)

위원

정책계획 소위

○ 정책분석의 적절성(10점)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적극성(15점)

7명

정책집행 소위

○ 추진일정의 충실성(절대평가)(10점)

○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5점)

4명

정책결과 소위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절대평가)(30점)

○ 관계기관 협업(가점 +5점)

5명

공통

○ 정책효과성

○ 평가지원팀 구성 및 운영

-  (구성) 팀장(법무감사혁신담당관), 팀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소속 및 국·관별 성과관리 담당자)

-  (기능)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지원, 상시적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등

- 2 -

□ 평가방법

○ (1차 서면평가) 과제별 실적서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속한 소위원회에 배정된 평가지표와 공통지표(정책효과성)에 대해 위원별 평가

-  (정량지표) ‘추진일정의 충실성’과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등 2개 지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

추진일정의

충실성

일정준수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배점(10점)

10

9~8

7~6

5~3

3~2

2~1

1∼0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률

110%

이상

105%

이상

100%

이상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5%

미만

배점(30점)

30

29~26

25~22

21~14

13~10

9~6

5∼0

-  (정성지표) ‘정책효과성’ 등 5개 지표는 7개 등급별로 배정된 점수기준을 준수하여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

구분

매우우수

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부진

할당 과제 수

1개(5%)

5개(15%)

4개(15%)

10개(30%)

4개(15%)

5개(15%)

2개(5%)

정책효과성

30점

30∼28

27∼25

24∼22

21∼17

16∼14

13∼11

10∼0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적극성

15점

15

14∼13

12∼11

10∼8

7∼6

5∼4

3∼0

정책분석의 적절성

10점

10

9

8~7

6∼5

4~3

2

1∼0

현장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업

5점

5

4.5

4

3

2

1

0

○ (실적보고회) 1차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33개 관리과제별 소관 부서장이 자체평가위원을 대상으로 1년간 추진성과 보고 및 질의·답변

○ (2차 평가)실적보고회 시 질의·응답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별로 평가 점수 조정·확정

○ (국민체감도 평가)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이 체감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가점 반영(최대+2점)

○ (이의신청 심의)관리과제별로 지표별 평가점수 및 평균점수를 각 부서에 공개하고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정

*이의신청 소위원회(5명) : 위원장, 각 소위원장, 기획조정관

- 3 -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평가대상

-  「2022년도 인사혁신처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33개 관리과제(75개 성과지표)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정책계획

정책분석의 적절성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 

▪대비책 수립 여부

▪정책환류 노력도(지적사항 등 개선・반영 여부)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책집행

추진일정의 충실성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절대평가)

정책결과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설정한 목표치의 달성정도(절대평가)

정책효과성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정도

해당 과제의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 기여 정도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미흡·부진’ 과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 개선한 성과
(심층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적사항등을 잘 반영하여 개선한 실적이 뚜렷한 경우 가점 부여)

공통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현장의견 수렴 이행 여부

▪의견수렴 결과 정책반영 노력도

관계기관 협업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등 협조체제 구축

▪관련기관·정책과의 협의 실적

국민체감도

▪정책추진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상대평가 방식으로 점수 부여)

- 4 -

2. 평가결과

(1) 총 평

‘22년도 총 26개 부서(팀/소속기관)의 33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 우수 1개(~5%), 우수 5개(~20%), 다소 우수 5개(~35%), 보통 10개(~65%), 다소 미흡 5개(~80%), 미흡 5개(~95%), 부진 2개(~100%)로 평가됨

○ 우수 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과제는 총 6개로,

-  매우 우수 과제는 ‘범정부 적극적 업무수행 지원 및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 1개 과제(3%)이며,

-  우수 과제는 ①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험생 중심의 채용제도 개선, ②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전략적 핵심인재풀 확충, ③공직 내 다양성관리 강화, ④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⑤소통과 상생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등 5개(15%)임

○ 미흡 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과제는 총 7개로,

-  미흡 과제는 ①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 ②인재정보 확충·관리 내실화 및 수요 맞춤형 활용 확대, ③재해보상 심사 운영 개선, ④공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공직윤리 확립, ⑤재산 성실신고 지원 강화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등 5개(15%)이며,

-  부진 과제는 ①고위공무원의 성과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②엄정한 인사감사를 통한 인사 운영의 공정성 제고 등 2개(6%)임

총 33개 관리과제의 75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1.5%로,

○ 68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5 -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전년도 대비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조직효율화 정책에 따른 임기제 정원 감축 등 업무여건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범정부 적극적 업무수행 지원 및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 등 6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 ‘범정부 적극적 업무수행 지원 및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과제는 

-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도입, 적극행정 소송비용 지원 대상 확대등 공무원 보호·지원제도 강화를 통해 공무원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였고,

-  공직사회의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인 규제행정 문화·행태를 국민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 추진체계를 구축·추진한 점이 우수하게 평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험생 중심의 채용제도 개선’ 과제는

-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역량 중심의 수험환경을 조성하고,

-  공정채용 컨설팅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채용역량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정책 수요자인 청년(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채용토론회(‘청년공감’)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정례적인 의견수렴 기반을 마련하였음

○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전략적 핵심인재풀 확충’과제는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부 인사검증 관련 정보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추가 위탁함으로써 새정부 출범시기 인사검증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 -

○ ‘공직 내 다양성관리 강화’ 과제는

-  공공부문 내 여성관리자, 장애인공무원, 지역인재 등 인적 다양성확대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통합인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지역인재 등 다양한 공직 구성원 대상 역량개발·보직·복무 등 맞춤형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였음

○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과제는

-  디지털 대전환, MZ세대 공직유입 가속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플립러닝·하이브리드 교육 등 지속가능한 최적의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과학기술 교육 확대, 리더십 교육 체계화, 디지털 역량교육 실시 등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내용 혁신을 추진하였음

○ ‘소통과 상생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과제는 

-  부처간 협업을 통한 대안 마련, 교착 의제에 대한 적극적 중재 등소통·협력에 기반한 체계적 교섭 문화를 구축하고, 노사 간 신뢰형성 및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일선 현장 방문, 간담회·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노사소통 기회를 확대하였음

(3) 개선‧보완 사항 

엄정한 인사감사를 통한 인사 운영의 공정성 제고’ 등 7개 과제는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고위공무원의 성과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  성과지표가 목표치에 미달하여 적극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며, 고위공무원단 제도개선의 체감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

○ ‘엄정한 인사감사를 통한 인사 운영의 공정성 제고’ 과제는

-  정책효과 분석과 대비책 수립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 있으며, 인사감사를 통한 비위적발, 제도개선 등 구체적·계량적 정책효과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

- 7 -

○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 과제는

-  인사교류 제도를 통해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는 피드백시스템 등 지원이 필요하며, 인사교류를 통한 부처 간 갈등 해소, 협업에 의한 문제 해결 등 구체적 성과를 제시·홍보할 필요가 있음

○ ‘인재정보 확충·관리 내실화 및 수요 맞춤형 활용 확대’ 과제는

-  국가인재DB 활용도 제고 및 우수 민간인재 영입 등을 추진한 점은 의미가 있으나, 성과지표 목표치에 미달하여 담당인력 등 행정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과관리가 요구

○ ‘재해보상 심사 운영 개선’

-  정책분석 시 약점과 위협요소 분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산출지표 위주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재해보상 심의의 공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공직윤리 확립’ 과제는 

-  보다 구체적인 정책효과 분석과 대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공직윤리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전략을 마련해 정책효과의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재산 성실신고 지원 강화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과제는

-  공직자의 재산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적극적서비스 노력이 필요하며, 고위공직자 통합 재산공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8 -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1)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험생 중심의 채용제도 개선

우수

(2) 관리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역량평가 운영

보통

(3) 우수 국가인재 선발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7·9급 공채시험 운영 및 적극적인 채용서비스 제공

다소 미흡

(4) 우수 국가인재 선발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운영

보통

(5) 민간 전문인력 유치 등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운영

보통

(6) 안정적인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체계적인 출제관리 기반 조성

다소 우수

(7) 역량있는 인재선발 지원을 위한 출제 인프라 공유

보통

(8)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다소 우수

(9) 범정부 적극적 업무수행 지원 및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

매우 우수

(10) 고위공무원의 성과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부진

(11)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 등 정부 인사 운영의 효율적 지원

다소 미흡

(12) 개방형 직위 제도・운영 개선

보통

(13)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

미흡

(14)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전략적 핵심인재풀 확충

우수

(15) 인재정보 확충・관리 내실화 및 수요 맞춤형 활용 확대

미흡

(16) 공직 내 다양성관리 강화

우수

(17) 엄정한 인사감사를 통한 인사 운영의 공정성 제고

부진

(18) 직무 성과를 반영한 성과・보상체계 강화

다소 우수

(19)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수정책 수립

보통

(20)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공직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인재개발 추진

보통

(21) 인재개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및 운영활용 강화

다소 미흡

(22)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우수

(23) 수요자 중심 공무원 후생복지 공급

보통

(24)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보통

(25) 재해보상 심사 운영 개선

미흡

(26)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다소 우수

(27) 징계제도 개선 및 엄정 운영

보통

(28) 공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공직윤리 확립

미흡

(29) 재산 성실신고 지원 강화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미흡

(30)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심사 등 관련 제도 운영 내실화

다소 미흡

(31)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 운영 및 신고센터 활성화

다소 우수

(32) 소통과 상생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우수

(33)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 운영 및 고충심사제도 활성화

다소 미흡


- 9 -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험생 중심의 채용제도 개선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통해 국민의 공무담임권 보장 강화

- 직급별 연령기준을 일원화하여 연령이 아닌 능력중심 선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한 공직선거법과의 체계성 제고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

18세 이상 (8급 이하와 동일)

○ 핵심역량 중심의 인재선발 강화 및 시험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로 기본소양에 대한 수험부담을 경감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역량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인정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인정

- 5급 공채 선택과목제를 폐지하여 과목선택에 따른 평가상 왜곡을 줄이고, 핵심역량을 평가하는 필수과목 중심의 선발 강화

※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 개편

필수 3~4과목 + 선택 1과목

필수 3~4과목(선택과목 폐지)

○ 기관별 채용업무 전문성 제고 통한 공정채용 문화 정착

-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앙부처·공공기관 채용업무 담당자들의 공정채용 전문성 제고에 기여 및 기관별 채용역량 향상

- 전문성 갖춘 인력풀(pool)을 제공하여 기관별 채용업무 부담 완화

○ 수험생 등 채용제도 관련 의견수렴 제도화 기반 마련

- 지속적인 채용제도 발전을 위해 정책대상자 및 전문가 등과 체계적·정례적으로숙의를 거칠 수 있는 의견수렴 기제 마련

※ (예) 정책대상인 청년에게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청년공감’ 운영(만족도 4.54점/5점)

- 10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무원 채용제도 관련 의견수렴 제도화의 성과 제고 필요

○ 공정채용 컨설팅 참여기관 만족도 개선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우수

-  정책분석시 채용제도의 공정성 문제해결을 위한 선택과목제 폐지에 대한 대처방안은 시기적절하였음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보통

-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적극성이 양호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예정대로 진행함으로써 추진계획 대비 양호한 추진실적을 달성하고, 관리과제가 적절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보통

-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법령 개정 완료 및 공정채용 컨설팅 참여자 만족도 목표 초과 달성함. 다만, 공공기관 만족도 개선 노력 필요함

5. 정책 효과성

우수

-  시험 응시연령 하향, 5급 선택과목 폐지 등 시험제도를 개선하고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기여함

-  정책 수요자인 수험생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효익 있는 정책으로 개선하였음. 의견수렴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지는 성과를 보여줄 필요 있음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  수험생, 인사담당자, 전문가, 일반 국민 등 다양한 대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자문 등 의견수렴 후 법령 개정 등에 반영함

7. 관계기관 협업

매우 우수

-  타 시험 주관기관과 협의 통한 공무원 시험제도 개선 및 공정채용 기반 확산에 기여함





- 11 -

2

관리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역량평가 운영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요자(평가대상자) 중심 평가 운영을 위해 ‘역량평가 세종센터’ 개설

-  기존 과천센터 외에 세종센터를 추가 개설하여 세종(지방 포함) 지역에 근무하는평가대상자(전체의 약 80%)편의 제고 및 장거리 출장 등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 12 -

 
 
 
 
 

시설 입지

입구 현판

평가자회의실

오리엔테이션실

평가실


역량평가 제도 관련 공직사회 대내‧외 소통‧협력 활성화

-  각 부처 담당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역량평가 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공유 및 제도 운영상 개선사항 논의‧보완 


- 13 -

 
 
 
 

역량평가위원 워크숍(’22.5월)

인사처- 학회 공동 하계학술대회(’22.7월)


역량 기반 인사관리를 위한 ‘공무원 인재상’ 정립

-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 국가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과 사고‧태도를 바탕으로 공무원 인재상 정립


【 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인재상 】

공감 소통

국민중심, 소통하고 공감하며 배려하는 공무원

헌신 열정

적극적이며 국가에 헌신하는 열정적인 공무원

창의 혁신

창의적 사고로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이끄는 공무원

윤리 책임

윤리의식을 갖추고 청렴하며 책임있게 일하는 공무원



- 14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역량평가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역량평가제도 확산을 위해 타 기관들과의 협력활동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우수

-  관리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인재상의 정립은 필요한 정책분석으로 판단됨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보통

-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적극성이 비교적 양호하나 정성 성과지표의 내용 세부화 필요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역량평가와 관련한 일정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기타 관리과제와 관련한 활동은 정상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미흡

-  역량평가 타당도 만족도 설문 목표 초과 달성, 역량평가 세종센터 운영실적 목표 달성

-  정밀한 성과 및 역량평가 운영을 위한 타당도 검사 및 세종센터 구축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5. 정책 효과성

보통

-  평가지역 확대 등 수요자 위주의 정책 개선도가 비교적 높음

-  역량평가위원들로부터 평가운영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운영에 반영하는 것은 역량평가 시스템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됨

-  공직자 인재상 정립으로 바람직한 역량을 제시하여 역량 중심의 공직사회에 적극 기여함

-  정책효과의 발생과 정책목표 달성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함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다소 미흡

-  전문가, 국민, 담당자, 평가위원 대상으로 설문조사, 워크샵 등으로 의견수렴

-  인재상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점, 역량평가 과제개발의 정교화 등을 위해 노력함

7. 관계기관 협업

다소 미흡

-  역량평가제도 확산을 위해 타 기관, 관련 부처들과 협력활동 강화 필요



- 15 -

3

우수 국가인재 선발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7·9급 공채시험 운영 및 적극적인 채용서비스 제공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채시험 운영 관련 감염병 대응 방안 마련

-  수험생 안전 확보를 위한 시험장 방역 강화, 별도시험장 운영 절차 등을 포함한 근무요령 작성 및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시험 운영 매뉴얼 수립 및 사후관리 실시

-  확진 응시생에게 응시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장 내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안정적인 면접시험 운영을 위해 화상장비를 통한 비대면 화상면접 진행

-  일반 응시생, 면접위원, 시험 종사자 등의 감염 방지를 위해 확진응시생을 대상으로 면접장 내 별도 동선 설정 등 철저한 방역 운영

○ 공무원 통합채용시스템 ISP 사업 추진

-  원서접수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합격자 발표까지 시험 전 단계의 온라인화를 통한 채용업무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  공무원 응시현황, 응시 수요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채용 트랜드 분석·방향성 제시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공무원 통합채용시스템 구축󰡕 단계별 사업목표(안) 〉

구분

핵심 목표 (키워드)

적용기관

1단계

(’23)

① 경력채용시스템 온라인화

② 어학성적 공동활용 구축

③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일부 부처 경력채용 시범운영

2단계

(’24)

① 어학성적 공동활용 연계 확대 

② 신기술 및 RPA 도입 채용업무 자동화

③ 공개경쟁채용시험 기능 고도화

전 중앙부처 경력채용 활용 확대

3단계

(’25)

① 공채‧경채 시스템 통합 

② 공채 데이터 이관 및 시스템 전환

③ 공인성적 공동활용 구축 및 확대

공인성적 공동활용 

지자체‧공공기관 확대 추진

- 16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공무원시험 운영 관련 약점과 위협에 연계된 대비책 필요 

-  시험 응시자의 요구가 복잡·다양화에 따라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채용정보를 한눈에 확인·활용 가능한 공채·경채 통합채용시스템 구축

-  어학성적, 자격증, 학위 등 연계검증 체계를 구축·활용으로 수험생이 동일 성적을 중복으로 제출하는 비효율성 제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부진

-  SWOT의 약점과 위협에 연계된 대비책의 구조화가 요청되며 대비책의 구체적 추진 일정의 단계별 관리가 필요함. 전년 지적사항의 개선방안이 부재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우수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92점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 하였고, 대표성을 확보한 지표로 공무원 통합채용 시스템도 구축되면, 채용업무부담을 줄이고 업무효율이 제고될 것이므로 매우 혁신적이라고 생각됨

-  전반적으로 도전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7급·9급 공개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신청 접수 및 진행 등도 정상적으로 진행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미흡

-  응시자 종합체감도 초과 달성, 별도시험장 운영 목표 달성,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이행 완료

-  안정적인 시험운영과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 으로 행정의 편의성 효과적으로 달성

5. 정책 효과성

우수

-  시험시간을 변경해서 총 시간을 단축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한 것은 획기적임

-  확진 응시생에게 정상적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화상 면접장, 시험시간 단축 등 안전하고 적극적 시험관리에 기여함

-  안전한 시험방역관리 및 ISP 통합시스템 구축은 안정적인 공채시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다소 미흡

-  업무담당자,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공무원 통합 채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마련함. 다만, 시험 운영관련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려 노력했으나, 해당 노력의 결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음

7. 관계기관 협업

보통

-  시험 방역대책 구축을 위한 방역당국 등과의 협조 노력은 고도의 협력 활동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코로나19 관리대상자 확인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대책 및 관리대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장 운영

- 17 -















- 18 -

4

우수 국가인재 선발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운영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한 5급 공채 특별시험절차 선제적 고도화 >

확진자 폭증과 방역체계 급변으로 인한 법령상 미비점 선제적으고, 대비한 방역자산 대폭 확충으로 차질 없는 시험운영

* 일일 신규확진자 추이 : 2.8일 36천명 → 2.10일 54천명 → 2.21일 95천명 →2.26일 166천명

** 방역 비교 : 20~21년전원 시설(병원·생활치료센터)입소 → 22년재택치료(80%)+시설입소(20%)

- 19 -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 재택치료자의 시험응시 불가능>

▸ (문제점)시험(2.26) 前 확진자 급증과 방역체계가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22.2.9.)됨에 따라 격리수험생 대다수가 자택서 격리 → 「감염병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재택치료자는국가시험 응시 목적으로 임시외출이 불가능 상황

▸ (해  결) 방역 당국과 법령개정 협의 → 「감염병관리법」 시행령 개정(보건소 동의下 외출 허용)→ 별도시험장 권역별 8개소 확보 → 보건소(73곳)에 임시외출 요청 → 1차 시험 격리수험생 179명 응시 기

 

격리수험생과 일반수험생의 시험장을 사전에 분리하고, 각각의상황에 맞는 맞춤형 시험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선제적 대응

* ┌ 별도시험장(격리수험생) → 의료인력 배치 / 공간분리(접촉↔비접촉) / 종사자 방역복 착용 등
└ 일반시험장(일반수험생) → 진단키트 비치 / 과장급 방역전담제 / 수험생 방역동영상 배포 등

☞ 격리수험생 80명 응시(응시보장 181명)  단계별 29명 합격(최종합격 2명)

○ 시험의 공정성 및 방역안전에 대한 신뢰‧만족도 지속적 상승

<최근 3년간 응시자 만족도 조사결과(’20~22년도)>

시험운영 만족도

공정성 인식도

방역대책 만족도


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시험방역체계의 적시 시행하여 격리수험생의 응시 기회 보장 등 정책수요자의 신뢰‧만족도를 높임


- 20 -

< 제2차시험(논문형) 채점의 적정성 제고 추진 >

○ 동일한 답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논문과목특수성을 고려, 관련 이해당사자(응시자, 채점위원 등)에 대한 종합적 수용성 관리중요

-  단기간(22일)에 약 50만 쪽(5만 부*10쪽)의 방대한 답안을 오차 없이 채점해야 하는 만큼, 고도의 효율성 정확성이 중요

-  이를 위해, 사전 표본채점 및 검토회의, 전산화 등 논문형 과목 대한프로세스를 내실화 필요

☞ 3개 직군(행정·기술·외교)의 처음 통합 운영하여 선발소요기간 68일 단축

 제2차시험 채점 소요기간 : (’21년) 80일 ⇨ (’22년) 58일(△22일)

☞ 5급(행정·기술 합산) 총 시험 기간 : (’21년) 574일 ⇨ (’22년) 506일(△68일)

채점가능기간 축소(80→58일)에 따른 「집합채점」 확대 운영(14→22일)

-  (Two- track)답안지 부수가 소량인 과목은 ‘1일 내 채점’ 방식으로, 다량인 과목은 2일 이상 ‘합숙채점 방식’으로 운영

-  (전산화·정보화)‘21년에 시범 도입한 채점시스템을 개선하여, 全 과목에 활용함으로써 위원간 편차 실시간 확인 및 보정 가능

- (채점검증 강화) 위원 간 심도 있는 비교·협의가 가능하도록 표본점·간점검 등 활용, 채점 후 집중·교차 검증 통해 일정 단축

☞ 채점 행정역량에 대한 채점위원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입증 

’22년 채점위원 설문조사(92.5점) 결과 ‘21년(91.9점) 대비 0.6점 상승

 전과목 집합식 집중채점 방식 등 채점업무의 효율성‧공정성을 강화하여 5급 공채 선발소요기간 단축 등 국가시험의 효율성‧신뢰도를 제고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정책에 반영 필요

-  현장 의견수렴 대상자를 다변화하여 정책분석과 대비책 수립에 연계하여 반영 필요 


- 21 -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다소 우수

-  정책분석과 대비책수립의 연계 고도화 필요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우수

-  분야별 성과지표가 비교적 다양하고 세부적임

-  채점업무 품질평가라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며, 관련한 통계 현행화 작업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보통

-  선발시험 방역체계 고도화 실적 달성, 수험생 만족도 목표 달성, 주관식 채점업무 품질평가 초과 달성

-  집합방식 집중 채점기간 운영으로 채점위원 체감도 및 채점 효율도 모두 상승한 것이 우수

5. 정책 효과성

다소 우수

-  채점 프로세스 고도화는 수험생 중심의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이라는 정책 효과를 잘 반영하였다고 판단됨

-  유연하고 행정편의를 제고하는 시험운영으로 효과성과 효율성 모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계량 및 비계량 정책효과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으며, 성과목표 달성에 일정 수준 기여함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미흡

-  수험생, 신입공무원, 채점 전문가 등 의견수렴 후 시험운영에 반영하고, 채점 개선에 활용함. 다만, 다양한 방법의 의견수렴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채점 프로세스 고도화 노력 등 우수

7. 관계기관 협업

보통

-  필기 및 면접시험 관련하여 방역 체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운영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22 -

5

민간 전문인력 유치 등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운영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면접시험 응시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편의제공

-  (응시대상자 전원 일대일 전화상담)면접시험 응시대상자 전원(대해 전화상담 등*을 통해 ① 신청내용 적정성 확인, ② 추가 필요사항 등 의견수렴

* 청각장애인 안내문자 발송, 통신(통화)중계서비스 이용 및 이메일 상담 실시 등

-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미신청 최소화 및 장애특성에 따른 추가지원* 제공

*필담면접 시 1.5배 확대된 책상 제공으로 응시환경 편의 증진, 거동이 불편한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보호자 참여 허용(면접장 인근 대기) 등

○ 민간경력자 5‧7급 일괄채용시험 서류전형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로 개선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서류전형 증빙서류* 일체를 온라인 제출(정부24 연계) 시행*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기타 채용증빙서류

※ ‘정부24’와 연계하여 제출하되, 정부24 미이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로 제

-  (서류전형 등록 매뉴얼 마련) 발급기관 방문 등 응시자 불편최소화위한 온라인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한 ‘서류 등록 매뉴얼’ 마련‧배포

○ 역인재 7‧9급 선발 필기시험 지방시험장 최초 설치‧운영

-  그간시험규모 등으로 서울에서만 운영해온 지역인재 7‧9급 필기시험장을 지방(대전시험장)까지 확대 운영*하여 지방응시자의 이동 편의 제고

* 원서접수 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

로나19 대비 철저한 방역‧안전대책 수립으로 안전한 시험 운영

-  (응시자 사전관리) 응시자 대상으로 방역당국에 확진자 등 관리대상자 여부 사전 확인

- 23 -

-  (자진신고시스템 운영)응시자의 확진 여부 등 건강상태를 실시간 사전 파악‧관리(사이버고시센터, 필기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일부터 시험 전일까지)

-  (응시자 행동수칙 안내) 시험 일시‧장소 공고 시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사전 안내(응시자 전원에게 안내문자 발송)

-  (확진자 별도 시험절차 운영)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조하에 별도시험장 운영(수도권- 지방 분리)

 시험 당일 발열 등 감염 의심 응시자 발생에 대비 일반시험장 내 ’예비시험실‘ 운영

○ 처 주관 경채시험의 공정성 제고 및 채용담당자 역량 지원

-  공고 전 사전협의를 통해 채용절차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의견 제시

< 최근 4년간 경채 사전협의 건수 및 채용인원 >

연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협의건수

873

924

972

927

1,006

채용인원

5,774

6,368

4,524

4,735

5,379

-  사전협의 매뉴얼 보완·배포(7.28.) 등을 통해 부처 채용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 사전협의시 ‘주요 착오사례’를 정리‧공유하여 채용담당자 업무부담 경감

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채용담당 대상 공정채용 컨설팅 참여

- 경력채용 제도 설명 및 주요 착오사례 소개, 맞춤형 질의 응답(영상회의)

○ 간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민경채 시험 등 경력채용시험 홍보

-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민경채 시험 홍보로 우수한 민간경력자 유치 확대

인크루트 등 취업포털, 의사협회 등 전문협회, 지자체‧대학‧각급단체, KTV 등 정부 광고 등

-  신문, 인사처TV 등을 통한 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의 대국민 기획홍보

󰋯응시자격요건, 경력채용분야, 각 부처 주관 시험의 채용직렬 등 응시자의 입장에서 질의응답 방식으로 소개

□ 개선보완 필요사항

 우수한 민간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시험 홍보 강화 등 잠재적 응시자 유인책 필요

○ 성과지표의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및 객관성 제고 필요

○ 다양한 방법의 현장의견수렴 노력 필요

- 24 -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보통

-  민간전문인력 유치에 초점을 맞춘 채용시험운영의 특화된 장단점 분석 및 구체적인 대비책 제시가 부족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보통

-  성과지표는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지표의 목표치는 보수적으로 설정되었다고 판단되고, 객관성 제고 필요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정상 추진 완료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미흡

-  장애인 응시자를 비롯한 응시자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안전한 시험관리 대책 수립 긍정적으로 평가

5. 정책 효과성

다소 우수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에 관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한 것은 획기적인 제도개선이고, 적극행정이라고 판단됨 / 응시자 친화적인 경채시험 운영으로 상위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음

-  방역대책, 장애인 편의 제공, 지방 시험 실시 등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관리에 적극 기여함. 다만, 민간분야 우수 전문가의 적극채용과 공직 적응에 도움을 주는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함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보통

-  응시자, 중증장애인, 채용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후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각 기관에 매뉴얼, 착오 사례 등 제공. 다만, 다양한 방법의 의견수렴이 상대적으로 미흡

7. 관계기관 협업

다소 우수

-  관계기관 협력체계 양호, 경채 제도 개선 위한 유관기관 협력활동 확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25 -

6

안정적인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체계적인 출제관리 기반 조성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국가시험의 타당성, 신뢰도를 제고하고 출제오류 최소화를 위하여양적‧질적으로 우수한 문제은행 구축

-  국가직 및 지방직 시험 문제은행 보완 목표치(100%) 달성 완료

-  세부전공별 위촉 등으로 문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출제 근거자료 스캔‧제출 등 운영으로 내실 있는 문제은행 구축

-  출제문항수가 확대(20문항→25문항)된 7급2차 필기시험의 경우 합숙출제 직전 문제은행 품질 제고, 별도 합숙 검토 진행

최신 학문 동향 및 판례 등을 반영한 신규문제 확보와 문제은행의 다양성 높이기 위한 신규 출제위원 확보 및 면접수당 현실화

-  신규 시험위원 추가 발굴을 위한 대학 등 50여개 관련 기관 방문 협조 추진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서 합숙출제 관련 효과적인 방역지침 수립 및 집행으로총 180여일간 2만여명 사고 없이 시험 문제를 일정에 맞게 출제 완료

-  (사전대응) 입소 전 5단계에 걸쳐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합숙인원 전원대하여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및 입소 시 자가진단키트 검사로 감염자 입소 원천 봉쇄

- (시설방역) 매 합숙일정 전 전문업체 방역소독 시행, 국가고시센터 자체 소독  위생관리 철저, 보안용역 추가 배치로 수시 환기 실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완화된 감염병 방역 대책과 연계하여 업무의 사전 기획·추진 필요

○ 타 기관과의 협업구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필요



- 26 -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우수

-  정책분석의 적절성이 전반적으로 우수함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보통

-  신규 출제위원의 실제 참여 실적 분석 필요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시험출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매우 우수

-  문제은행 보완 실적 및 신규출제위원 위촉 실적 목표 초과 달성

-  고품질의 문제 출제 및 공정한 공개경쟁을 위해 신규 위촉인원 확보 및 문제은행 보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5. 정책 효과성

다소 우수

-  문제 은행 및 출제 위원 확대 등 정책 효과 제고 노력이 비교적 양호함

-  시험위원의 위촉범위 확대로 안정적인 시험문제 출제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문제은행 보완, 합숙출제 개선, 수탁출제 등으로 정답 오류 최소화 달성함

-  문제은행 보완 및 높은 수준의 신규출제위원 위촉 실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출제 달성

-  계량 및 비계량 정책효과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으며, 성과목표 달성에 일정 수준 기여함

-  문제오류율 감소로 효과적인 정책 달성하였음

-  상반기 출제오류 경험 토대로 개선하여 하반기 출제오류 없앤 것이 돋보임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보통

-  문제선정 위원, 합숙인원, 전문가, 수험생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후 출제시스템에 반영함

-  선정위원 등 합숙인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물도 함께 제시함

7. 관계기관 협업

보통

-  출제위원, 관리직원, 재검토요원 등의 확대 위한 협력활동으로 출제오류 최소화 및 타당성 제고

-  시험 출제와 시험장 확보 관련하여 기관과 협력

-  효과적인 타 기관 요원 확보가 우수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27 -

7

량있는 인재선발 지원을 위한 출제 인프라 공유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 총 11종 시험, 120여 과목 2천4백여 문항 출제

- (지방직) 17개 시‧도(7‧9급) 및 시‧도 교육청(9급) 공채, 시·도 및 시·도 교육청 9급 고졸자 경채 등 종 6종 시험에서 100여 과목, 2천여 문항 출제

- (국가직) 대통령경호처 7급 경호공무원 임용시험(PSAT), 기상청 7급 채용시험(PSAT), 기상청 9급 공채 필기시험 공통과목 등 시험에서 4백여 문항 출제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서 합숙출제 관련 방역지침 수립 및 집행을 통해 사고 없이 합숙출제 완료

- (사전대응) 입소 전 5단계에 걸쳐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합숙인원 전원 대하여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및 입소 시 자가진단키트 검사로 감염자 입소 원천 봉쇄

- (시설방역) 매 합숙일정 전 전문업체 방역소독 시행, 국가고시센터 자체 소독  위생관리 철저, 보안용역 추가 배치로 수시 환기 실시

코로나19 상존으로 위탁기관의 출제여건이 악화된 것을 감안, 지속적인 수탁출제 확대 추진

-  관계관 회의 시 위탁기관의 요청을 반영하여 수탁과목 확대

(21년 90여 과목 1천8백여 문항 → 22년 100여 과목 2천여 문항)

- 22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및 장기화 대처를 위한 지방직 간호 8급 필기시험 사전 별도 실시

- 22년부터 시·도 교육청 9급 고졸자 경채 추가 수탁 실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증가하는 수탁출제 수요에 대응하여 문제 품질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

○ 위탁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체계 발전 도모 필요

- 28 -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우수

-  정책분석시 약점과 위협요인에 대한 위탁기관 요청 등 대비책 수립이 구체적이었다고 판단됨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미흡

-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하나, 2021년 대비

목표치를 하향해서 조정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출제 인프라 공유를 위해 수탁과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함으로써 추진일정의 충실성을 확보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보통

-  수탁출제 과목 수용률, 수탁출제 통한 재정절감액 목표 초과 달성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출제로 위탁기관의 출제부담 및 행정업무 축소, 예산절감 및 문제 수준의 향상 등이 기대됨

5. 정책 효과성

다소 미흡

-  수탁 출제 문제공개, 수탁출제 확대로 예산 절감 및 출제 인프라 확산에 기여함

-  수탁출제를 통해 고품질의 문제제공으로 역량있는 인재 선발을 도모하고, 업무 및 비용부담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인재 선발 가능

-  수탁출제의 효과성을 입증하였음

-  증가하는 수탁출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며 문제의 품질제고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다소 미흡

-  응시자, 위탁기관, 관계기관, 시험위원, 전문가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 후 수탁 출제 관련 개선에 반영함 

-  수탁출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며, 2022년에 위탁기관의 의견을 종합해서 대상과 과목 등을 결정

-  협의 등을 통한 수렴이 적절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됨

7. 관계기관 협업

다소 우수

-  수탁 출제 과정에서 위탁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출제 지원

-  수탁출제 시험시행과 시험장 확보 및 관리직원 및 재검토요원 협조 등과 관련하여 기관과 협력

-  수탁출제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신뢰도 제고

-  시도교육청과 상호협조체계 구축이 우수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29 -

8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정비 >

○ (깨끗한 공직 사회)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근거 신설, 온라인음란물 유포죄 벌금형에 대한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내용 : ① 공익신고‧부패행위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행위 금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설, ②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시 기존 금고형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재직 중 당연퇴직하도록 결격사유 강화

○ (공무원 전문성 강화) 전문직공무원 확산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신규 수요 적극 발굴

내용 : ‘노동분쟁예방‧조정 분야’ 도입 지원(’22년),

’해양안전관리분야‘ 신규 발굴‧도입 추진(’23년) 등

○ (디지털 전환 대응) 디지털 플랫폼 정부 대전환을 대비한 공직 인사혁신방안 마련

‣내용 : 유능한 인재 확보, 공직 전반의 디지털 역량과 이해도 제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인사관리를 통한 일 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 (청년세대 참여)‘청년 세대’국정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보좌역 도입 지원

‣내용 : 별정직 6급 상당의 청년보좌역을 채용‧배치할 수 있도록 채용요건‧절차 등 제도설계 

○ (조기퇴직 대응) 공무원 조기 퇴직자 증가 현황 및 퇴직 사유를최초 분석하여,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 및 시사점 도출

‣사  유 : 관련 설문·연구 분석 결과 경직된 공직문화, 낮은 보수, 직무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

‣시사점 : 공직문화 혁신, 하위직 처우 개선, 관리자 소통 역량 강화 등 필요


- 30 -

<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를 통한 공직 경쟁력 향상 및 책임장관제 구현 >

- 31 -

【 인사 규제 개선 언론보도 】

 
 
 

 (인사특례 확대)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하는 인사 운영 분야를 확대 ⇒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지원하여 일 잘하는 정부 및 공직 경쟁력 향상

‣내용 : ① 충원이 어려운 임기제 의사 신규채용 시 부처별 연봉 자율책정범위 확대

 ② 계획된 연가‧유연근무는 부서장 승인 없이 공무원 스스로 결재 등 9건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부처별로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채용‧승진‧전보) ⇒ ’자율‘과 ’책임‘이 이루어지는 책임장관제 구현

‣내용 : ① 각 부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세부 심사기준 설정 근거 마련

 ② 부처별로 경력채용 요건(자격증‧학위‧경력 등) 강화 또는 완화 가능 등 18건

(인사처 협의‧통보의 폐지‧완화) 부처 인사 운영에 대한 인사처의관여 범위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 인사업무 효율성 증대

‣내용 :  ① 주요 국정과제,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 통보의무 폐지 

② 긴급 충원 필요시 부처 자율적으로 공고기간 단축 등 10건

(인사운영기준 완화) 부처별로 인사 운영 기준을 다양화‧합리화 ⇒ 급변하는 환경에 시의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내용 : ①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20세 → 18세, ‘24년 시행)

 ② 병가‧질병휴직을 연이어 활용하는 경우에도 결원 보충 확대 등 10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부처인사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책임성도 함께 강조 필요

○ 각 부처 인사혁신담당관들과 협의체계 확대 필요


- 32 -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다소 미흡

-  정책분석의 적절성은 인정되나 환경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분석이 잘 나타나지 않다고 판단됨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다소 우수

-  인사제도 개선의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성과지표를 수정하였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다양한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현황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계획한 바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미흡

-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완료, 부처 자율성 확대 위한 공무원임용령 및 인사특례 개정 완료 예정

-  고령화, 디지털화, MZ세대와 같은 새로운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높게 평가되며, 부처인사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책임성도 함께 강조되어야 함

5. 정책 효과성

우수

-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으로 인사제도 개선이라는 상위목표 달성에 상당히 기여하였음

-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시대 등 미래 대비 인사제도 개선, 공직사회 세대 간 갈등 완화, 부처인사의 자율성 제고 등을 통해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에 적극 기여함 /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직 공무원, 전문가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가 필요함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  공무원, 전문직, 업무담당자, 전문가, 차관 등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면접, 차관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공직문화, 부처인사 자율성, 전문직 공무원 제도개선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함 

-  공직문화와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제시

7. 관계기관 협업

우수

-  청년보좌역 시범도입, 공직조기퇴직 대응 위한 협조체계 양호, 단 기관별 인사자율성 강화 위한 각 부처 인사혁신담당관들과 협의체계 확대 필요

-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33 -

9

범정부 적극적 업무수행 지원 및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

매우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체감 제고

◇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 조성

◇ 기관별 인사혁신의 ‘실천·공유·확산’으로 범정부적 인사혁신 성과 창출

◇ 범정부적 공직문화 혁신 분위기 조성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체감 제고>

(국민 주도형 사례발굴) 중앙·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총 56개)를 국민이 직접 선발함으로써 국민 체감형 적극행정 확산에 기여

※ 국민이 현장 방문 후 직접 평가하는 ‘국민심사단 현장심사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접수 및 모든 심사과정에 국민참여를 의무화

(국민 참여형 홍보)공무원 및 국민 누구나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참여하는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의 관심과 호응 제고

※ 특히, 수기 분야 수상작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웹툰으로 제작·홍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 조성>

(국가 책임 강화) 적극행정에 따른 소송 대응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인식 확산

※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소송 비용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개정 추진

(적극행정 일상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해서도 즉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행정 실천의지 제고

※ 우대 강화의 일환으로, 일상적 업무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에게 즉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신설‧운영(적극행정 노력 발생 시마다 마일리지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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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인사혁신의 ‘실천·공유·확산’으로 범정부적 인사혁신 성과 창출>

(인사역량 강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등 각 기관에서 분야별* 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 성과 공유(68개 기관 128건 사례접수, 20개 우수사례 선정)

* 경진대회 분야 ①채용·공직전문성, ②인적자원개발, ③근무혁신, ④포용적 인사

(혁신 동기 부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를 선정‧발표하여 현장 우수 공무원의 자긍심 제고

※ 상식과 공정, 역동적 경제 등을 위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해 온 우수 현장 공무원 55명 선발‧포상(국무총리 및 수상자‧가족 참석 시상식 개최, ’22.12.20.)


<범정부적 공직문화 혁신 분위기 조성>

○ (정부 경쟁력 향상) 공직문화 혁신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공무원의 의식이나 행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정부 경쟁력 향상에 기여

* 공직문화에 대한 인식‧개선방향 관련 공무원 및 국민(국민참여정책단, 기자, 기업 대관담당 등) 약 2만 7천 명 대상 설문조사·인터뷰 및 자문단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공직문화 혁신 추진체계 구축

【 공직문화 혁신 추진 효과 】

《 기 존 》

《 개 선 》

 ‣ 제도 중심의 혁신 

 ‣단편적, 지향점 불명확

 ‣ 인재(사람) 중심의 혁신

 ‣ 장기적, 공직 인재경영 목표 설정

 ‣ 공급자 중심, 규제 만능

 ‣ 소극적, 경직된 사고

 ‣ 국민 우선, 규제 혁신

 ‣ 적극적, 유연한 사고

 ‣ 소통 · 유연성 부족

 ‣ 수직적 문화

 ‣ 대인관계·소통 역량 강화

 ‣ 자율적 · 수평적 문화

 ‣ 성과- 보상 불일치, 동기 부여 애로

 ‣ 일 잘하는 공무원이 인정 받고,
더 열심히 일하는 선순환 구조

※ MZ세대 특성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공직문화 혁신 내용이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지면 9개 언론사(이데일리, 국민, 세계, 파이낸셜, 한겨레, 한경, 경향, 머니투데이, 한국), 인터넷 기사 등 다수 보도(50여건)

○ (과학적 관리기반)각 기관별 공직문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개발 및 주기적 진단‧컨설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공직문화 혁신 체계 구축하는 등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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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각 부처에서 공직문화 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범정부적으로 혁신을 확산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매우 우수

-  정책분석의 적절성이 매우 우수하며, 특히 약점보완에 대한 대비책으로 mz세대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 것으로 판단됨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보통

-  개선방안 마련(정성)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여 성과달성 여부를 판단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적극행정 관련한 활동을 정상 추진하여 적극행정 확산과 내실화 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보통

-  적극행정 활성화 및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절하게 마련한 것으로 보임

5. 정책 효과성

매우 우수

-  국민 주도 적극행정 사례 발굴, 인사 혁신 확산, 공직문화 혁신 체계 구축 등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으며, 정책효과성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판단됨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매우 우수

-  국민 2만7천여 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등도 인식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현장소통에 따른 정책반영을 위해 적절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됨

7. 관계기관 협업

우수

-  공직문화 혁신자문단 구성, 인사혁신 협의체 운영 및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등 범부처활동의 노력이 돋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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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위공무원 성과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부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22.12.27.시행)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  전보 제한 특례규정*을 폐지하여 직무등급 간 자유로운 전보를 허용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 자율성 강화 및 고공단 내 경쟁과 역량개발 유인 제고

* (기존) 직전 연도 근무성적 최상위 등급자는 본인 동의 없이 하위 직무등급으로의 전보 제한

- 고공단 후보자 교육대상자 선발기준을 부처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고공단 인사에 대한 부처 인력 구성 및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 가능

* (기존)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자는 필수적으로 후보자교육 이수 필요

- 고공단 후보자 자격요건 중 재직기간 및 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재직기간은 짧지만 역량있는 인재의 고위공무원단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후보자 풀(pool) 확대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 추진 경과 >

ㅇ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 계획 수립(‘22.10월)

ㅇ 입법예고(‘22.10.21.~11.24.)

ㅇ 관계 부처 의견수렴(‘22.10.21.~11.4.)

ㅇ 차관희의 상정(’22.12.15.) 및 국무회의 상정(‘22.12.20.)

ㅇ 법령 공포 및 시행(’22.12.27.)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 실태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

- 고위공무원단 정·현원, 무보직·공석직위, 성과평가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 현황 및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

※ 고위공무원단 현원 조사 및 분석, 인사처 홈페이지 공개(분기별)

- e- 사람 정책지원시스템 고위공무원단 관련 기능 정비를 통하여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 시 통계 등의 활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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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고위공무원의 성과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대내외적 환경에 대한 심층 진단이 상대적으로 부족

○ 절차별 현장의견 수렴의 대상이나 방법이 제한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 및 환경분석 실시

○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관계 부처 협업·소통창구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미흡

-  더 심층적인 정책효과 분석 및 대비책 수립 필요/ 개선방안 수립과 이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  정책분석 시 고위공무원의 장·단점 분석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음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다소 미흡

-  과거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도입한 신규지표는 성과지표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하지만 인사담당자의 만족도라는 지표와 정책내용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고위공무원단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제도 개선 등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진 일정의 충실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부진

-  고위공무원단제도 관련 각 부처 인사담당자 만족도 목표 미달

-  각 부처의 인사담당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고위공무원단 성과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 필요

5. 정책 효과성

부진

-  데이터 기반의 고위공무원단 실시간 조사‧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고위공무원 제도 원활한 운영 도모

-  인사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화 등은 의미가 있지만, 제도화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성과 관리함으로써 성과를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고위공무원의 성과책임에 관한 정책의 효과성

단편적으로 보이나 그 효과성은 인정됨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부진

-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후 규정 개정에 반영함 / 다만, 다양한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 후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미흡함

-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7. 관계기관 협업

부진

-  고위공무원 성과책임 제고방안 모색 위한 협력적 제도 개선 실적이 미약하고, 구체적 협력성과 부족

-  고위공무원 인사실무 담당자와 협력 / 기존의 업무와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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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 등 정부 인사 운영의 효율적 지원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고위공무원 인사심사의 적시‧적정 처리

- 대통령선거, 정부 교체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정시기 심사건수 집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적시처리하여 행정공백 최소화

* (1분기 기준) ’21년 109건 → ’22년 130건으로 전년 동일분기 대비 19.3% 증가

- 안건의 적시처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부적정한 인사운영발생 시 제도개선권고 등을 실시하여 인사심사의 적정성 제고

고위공무원 인사심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인사컨설팅 실시로 고위공무원 인사운영 관련위법·개선사항을 사전 발굴하여 부처 인사운영의 적법성 및 적정성 제고

※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11개 기관 12건 컨설팅 실시 (목표 달성도 120%)

- 부적절한 인사운영 발생 시 적극 개선권고하고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하여 제도 개선의 실효성 확보

※ 총 11건의 개선권고 사항 중 10건 개선완료, 1건 개선 진행중 (목표 달성도 110.9%)

부처 인사담당자 등 이해관계집단 의견수렴 및 지원

- 정기적인 업무연락 등을 통해 인사심사 협조사항을 전파하고, 부처 인사운영 애로사항을 지원하여 기관 간 소통·협력 등에 노력

※ 교육복귀자 관련 인사심사 수요 조사(9.7.), 인사제도 설명회(9.15.),  정기적 부처 의견수렴(3회)

- 인사 위법사항 사전검토 및 안정적 인사운영을 위한 수시 상담 실시

※ 법령해석 지원, 인사운영 애로사항 등 온·오프라인 수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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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 관련 SWOT 분석 시 약점 및 위협에 대해 일정 등 구체적인 대비책 제시 미약 

○ 부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개선 등에 노력하였으나, 의견수렴 대상·방법 등 현장 의견수렴의 적극성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분석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비책 수립의 완성도 제고

○ 다양한 대상과 방법을 통한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정책반영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다소 미흡

-   장단점 분석의 약점과 위협이 대응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함. 대비책의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추진 일정의 단계별 관리가 아쉬움.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보통

-  성과지표는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이고, 목표치도 전년 대비 상향 조정하였음. 다만, 횟수보다 내용 위주의 실적 보완 필요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고위공무원단 관련한 일상적인 업무를 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매우 우수

-  고위공무원단 인사심사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율, 부처 인사심사 관련 수시 컨설팅 목표 초과 달성

-  인사운영 컨설팅을 통해 정부의 효율적 인사운영을 강화하고, 고위공무원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됨

5. 정책 효과성

미흡

-  고위공무원안 인사심사 권고사항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수시 컨설팅으로 정부 인사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

-  정책 효과성은 전년도 대비 상당한 개선을 보임. 다만, 정책효과 및 기여 정도를 비계량적으로 제시하려는 노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공무원 인사규정 개정 등 노력이 돋보임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미흡

-  고위공무원 인사심사와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 의견 등을 청취한 점을 확인. 다만, 더 적극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7. 관계기관 협업

미흡

-  인사청문 대상기관- 인사혁신처 간 지원체제, 협조체제 구축 노력 등 통상적 수준의 협력관계로 판단됨

-  고위공무원 인사 담당자의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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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2

개방형·공모 직위 제도·운영 개선

보통

(1) 평가결과

< 개방형 직위제도 개선 >

○   (개방형직위 적극 발굴)  반도체·AI·빅데이터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민간전문성·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를 개방형 직위로 발굴·지정

※  개방형 직위 수 : (’20년)469개 → (’21년)473개 → (’22년)475개

  (부처 컨설팅)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 지정‧선발‧운영 전 과정에 대한 부처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 

※  (대상) 민간임용률이 낮은 부처

  (연구용역  실시)  우수인재 선발 및 공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직위 선발체계 고도화 및 면접기법·도구 보완 연구용역 실시 및 개선방안 도출

※  (일정)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전문가 자문회의·최종보고회→ 개선방안 도출

  (개방형공모직위규정 개정)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인사규제를완화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근거규정 개정 완료(12월)

< 공모 직위 제도 개선 >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도입방안 마련)  공직 내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 확대를 위한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도입방안 마련(8월) 

※  (주요내용) 공모 직위 대상확대, 지원자격완화, 선발의 공정성 제고방안 마련 등

  (폭넓은 의견수렴 및 자문)  공모 직위 대상 확대 등 부처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있는 제도의 구축을 위해 도입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후 최종안 확정

※ 법률자문 / 중앙행정기관 공모 직위 담당자·공직인사 청년자문단원 대상 의견수렴

 (개방형공모직위규정 개정)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 개정 완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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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모직위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보통

-   정책분석의 적절성이 우수함

-  정책분석의 적절성은 인정되나 개선방안은 평이한 것으로 판단됨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보통

-  투입 위주의 성과지표 설정으로 그 실질적 성과 달성 측정이 다소 어려움

-  신규지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미흡

-  개방형 직위 제도 개선 목표 미달, 공모 직위 제도 개선 목표 달성

-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근무경력의 설정과 다른 직위 로의전보 등에 있어서 부처인사의 자율성 확보할 필요가 있음

5. 정책 효과성

다소 우수

-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 개선 노력이 비교적 양호함

-  개방형 직위 제도 및 공모 직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영입된 인재 비율이 상향되었으므로 예상된 정책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  개인별 방문컨설팅 등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세심한 노력이 보임

-  산출 단위에서는 개방형 직위제도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해당 산출이 성과와 실적으로 어떻게 연계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재함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  민간 임용자, 시험위원 등 대상 방문 컨설팅, 간담회, 설문조사 등으로 의견수렴하고, 충실히 정책에 반영함

-  개방형직위 민간임용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다만, 정책반영과 관련해서 ‘예정’ 등이 다수 발견됨

-  의견 수렴이 적절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됨

7. 관계기관 협업

보통

-  인재 발굴 및 공모직위제도 개선 위한 부처간 협업 및 자문변호사의 협력체계 확대 성과 양호, 개방형 직위 민간스카웃 제도 활성화 등 실적 양호

-  헤드헌팅, 스카웃제 등 다양한 인재발굴과 선발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릐 및 협력

-  다양한 협업기관과 실질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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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교류제도의 활성화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전략적 인사교류 활성화로 공직전문성 강화, 부처간 소통·협업 지원>

중앙부처 관리자급 전략교류

-  국방부·방사청(국방기술), 문체부·문화재청(전통문화), 농림부↔농진청(농축산물 안전관리) 등 중앙부처간 전문성 상호 활용 

※ 중앙부처 국·과장급 교류 인원 : (’19년) 68명 → (’21년) 100명 →(’22년) 106명 (전년대비 106%)


중앙- 공공기관 등과의 전문인력 교류 확대

- 산업, 국방·과학기술, 경제·금융 등 전문성 필요 분야에 연구·공공기관·대학의 민간 전문인력과 중앙부처 간 상호교류 확대

 중앙- 공공기관간 인사교류 확대 : (’19년) 62명 → (’21년) 82명 → (’22년) 92명 (전년대비 112%)

중앙부처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산업) 산업부 · 농촌진흥청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농업기술진흥원 등

(국방과학기술) 방사청 ·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방과학연구소 ·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의약품·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의약품안전관리원 · 서울대병원 등

(경제금융)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 등 

○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지역균형발전, 국토관리, 재난안전 등 중앙- 지방 연계 국정과제나 상호 이해·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중앙- 지방간 교류 확대를 위해, 행안부와 협업, 지자체 등과의소통을 통해 활성화 방안 마련

 교류직위 발굴을 위한 시도별 의견수렴(행안부), 부처 의견조회(인사처) 등

<인사교류 제도개선으로 인사 자율성 강화>

(인센티브 강화) 교류자에 대한 주택보조비* 지원시, 지급기준에 대한 탄력적 운영으로 규제 사각지대 해소

 (협의절차 개선) 양 기관 합의로 교류대상자 선발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공무원 임용규칙, ’22.12),기관 인사 운영의 적시성·자율성 확대



- 45 -

<인사교류 우수기관 평가·포상, 관계자 현장소통으로 교류기반 강화> 

인사교류 우수기관 포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방위사업청, 법제처, 충청북도 등 5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시상

- 46 -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 경제, 사회, 환경, 재난안전 등 11개 분야 3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언론홍보 및 중앙부처·지자체 공유

* 우수사례(예시) 

분야별

정부인사교류 우수사례

■ 경제 분야(중앙↔공공)

■ 의학 분야(중앙↔중앙)

■ 재난안전 분야(중앙↔지방)

■ 인플레이션 동향과 탄소중립 정책에 의한 물가동향 등 반영한 금융분석과 정책수립에 기여

■ 역학조사 후 인과관계 규명 등 감염병 발생기전 명확화 등에 기여

■ 지자체 재난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과 재난취약지역 재난보험법 개정 등에 기여

 인사교류 관계자와의 현장 소통

-  인사교류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그 결과를 간담회**를 통해 공유하고 의견수렴 등 소통 강화

* 인사교류 관계자(교류자, 부서장, 인사담당자 등 115명) 온라인 설문조사(10.18~20) 

** 정부인사교류 관계자 간담회(10.31, 15개 기관 25명 참여/인사처장 주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중앙부처 관리자급 전략교류를 강화하고 산업, 국방·과학기술 등 전문분야 별 공공(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였으나,

-  공직 전문성 강화, 부처간 소통·협업을 통한 문제해결 등 실질적 교류성과 제시와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등 구체적 설명체계 부족

- 47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관간 인사교류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홍보할 필요

○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협업체계·제도개선·의견수렴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보통

-  보다 입체적인 장단점 분석틀이 요청됨.

-  인사교류의 정책성과와 한계점을 명확히 하여 대비책을 세운 것이 인정됨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보통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음

-  성과지표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인사교류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2월에 계획한 제도개선도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미흡

-  인사교류 제도를 통해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활발히 지속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 마련 및 지원 제도가 필요

5. 정책 효과성

미흡

-  인사교류제도 만족도 향상, 관리자급 교류 활성화, 중앙- 공공기관 간 교류활성화 등으로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함. 다만, 인사교류로 부처 간 갈등 해소, 소통 협업에 의한 문제 해결 등 구체적 성과 제시와 홍보가 필요함

-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보통

-  인사혁신협의체 위원, 인사 교류자, 인사담당자 등 대상으로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구체적 의견을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함 

-  공공기관-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한 점, 평가지표로 교류자 적응 지원 등을 신설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7. 관계기관 협업

다소 미흡

-  인사교류 활성화 위한 협업추진단 운영 통한 세부 이행과제 추진 실적이 일부 인정됨

-  중앙- 지방인사교류를 위한 협업추진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협력

- 48 -

14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전략적 핵심인재풀 확충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정무직 등 주요직위 후보군 발굴‧추천을 통한 새정부(인수위 포함) 인선 지원

- 각 부처별 주요 정책 현안, 역대 기관장 특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해당 기관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가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 (여건진단) 실시

※ 31개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1차 인사 여건진단 실시(‘22.1~5)

- 각 부처에 대한 심층진단을 바탕으로, 관련 단체‧언론 보도‧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각 부처 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맞춤형 후보자 발굴

디지털 전환(데이터, 플랫폼 등), 경제안보, 기후위기 대응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 선정, 월별 해당 분야 집중 인재 발굴

- 인사혁신처 업무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자문 거쳐 시의성이 높고 인재 발굴 필요성이 높은 발굴 주제 선정

- 각 주제별로 풍부한 경력과 뛰어난 연구실적 등을 갖춘 인재들을 언론 보도‧연구 실적‧관련 단체 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바탕으로 발굴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를 다수 확보하여, 정부 부문 내 필요한 직위에 임용하거나정책 자문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글로벌 인재는 1) 해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인 인재 2) 정부 부처 방문, 교육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정부 공무원 등을 포함

- 해외 한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64개 한인회, 2,981개 한인단체 네트워크를보유한 재외동포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2.24)하여 함께 해외 우수인재를 발굴하는 동시에, 국가 인재DB를 한인 인재들에게 알리는 데 협력하기로 함

※  세계한인차세대대회(9.8)∙세계한상대회(10.31) 참가, 인재발굴 국외출장(11.23~27, 싱가포르) 등

- ODA 연수‧장학사업 등을 통해 한국에서 교육‧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 정부공무원, 정부 교육‧연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외국 공무원 정보국가 DB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49 -

※ 국무조정실(ODA 시스템), KDI 대학원 정보 연계 협의 / 국가인재원 등 교육훈련기관 수료생 정보 수집

-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행사‧회의에 참석하는 해외 인사(외국정부 대표단) 정보를 관리하여 등록 (인사혁신처 시범 실시 – 아세안 대표단 등 6개 행사 52명)

정무직 등 주요 직위 인선 가능성이 높은 ‘핵심인재’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이들의 인물정보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업데이트 실시

- 추천 가능성이 높은 우선 활용 대상 핵심인재의 경우 연간 70% 이상 정보를 현행화(업데이트)하여 인물정보의 정확성, 추천의 신뢰도 향상

※ 우선활용 대상 핵심인재 현행화율 75.9% (’22.12월말 기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분야별 적합 인재 발굴을 위한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 

-  글로벌 한인 인재 발굴 확대를 위해 재외동포재단 등 기존 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소재 국제기구 사무소 등 협력 대상 확대, 광범위한 분야 인재 확보 추진

-  해외 방문인사(외국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부처의 국제협력 부서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효율적인 핵심인재 관리를 통한 활용성 제고

-  환경 변화, 행정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핵심인재 관리 세부 기준을조정하고 자발적 현행화 유도를 통한 핵심인재 정보 최신성 유지

-  주요 직위 인선 가능성이 높은 핵심인재 대상 대면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심층정보 확보

○ 발굴 주제 선정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인재발굴의 효과성 개선

-  국정과제, 부처별 연두 업무계획과 함께 범정부 핵심 전략과제‧부처 합동 종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제 선정


- 50 -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다소 우수

-  정책효과 분석과 대비책수립의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 / 언론의 지적사항도 고려 필요

-  인재수요 분석 시 약점에 대한 보완책이 평이한 것으로 판단됨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우수

-  인재풀 확충 지표의 적극성 등을 판단한 추세 정보 등이 필요

-  신규 지표가 대표성을 갖추었다고 보이나, 핵심인재 관리가 주로 인사처 전담인력에 의한 직접 수정으로 개선이 필요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인사수요 및 주요직위 후보군 발굴 등의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했으며, 참신/글로벌 인재풀 발굴은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매우 우수

-  핵심인재풀 관리강화, 주제별 인재풀 확충 실적의 목표 초과 달성

-  국가인재DB 확충으로 공직후보군의 상시적인 발굴 및 체계적 관리 가능한 것으로 평가

5. 정책 효과성

미흡

-  핵심 인재풀 활용으로 새 정부 인선 안정적 지원하고, 인재 발굴 효율성 증대, 글로벌 인재 확보등에 기여함 

-  통합적 국가인재 DB 관리를 실시하고, 행정수요에 적합한 역량있는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 가능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보통

-  정책자문위원, 전문가, 해외 한인인재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을 통해 명칭 변경, 주제 추가 등 정책 반영함

-  소통과정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7. 관계기관 협업

보통

-  한국방문 해외인사정보 관리 위한 국조실∙KDI 등 연계체계 구축, 해외 한인인재 발굴 위한 유관기관 연계 해외 네트워크 확충 성과 등 양호

-  핵심인재풀 확충을 위해 더 다양한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51 -

15

인재정보 확충‧관리 내실화 및 수요 맞춤형 활용 확대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국가인재DB의 다양한 인재풀 확충 및 내실화

-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우수인재 정보를 상시 수집

주요 공시정보(alio,dart), 학회·협회 임원, 수상자, 언론·전문지 등 각종 매체 모니터링, 유료 민간인물DB 등 활용‧검색 *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dart) 기업정보 공시

- 과학기술, 탄소중립, 원자력, 의학 등 미래에 인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요대비 인재풀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가를 집중 확충

- 처가 원하는 인물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인물정보를 최신화

국민추천제*를 통한 민간 우수인재 확보

* 국민이 직접 주변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국가인재DB에 수록하는 제도

- 국민추천인재의 확보를 위해 참여확대 추진 ⇒ 전문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추천제를 적극적으로 홍보

국가인재DB가 확보 중인 우수인재의 활용 확대

-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가인재DB 활용을 독려하고, 기관 요청에 알맞은 인재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국가인재DB 활용 활성화

- 직접검색 서비스 확대 : 국가‧지자체+일부 공공기관(130개) → 350개 全 공공기관

* 직접검색 : 각 기관이 국가인재DB에서 필요한 인재를 직접 검색‧활용

정부헤드헌팅*을 통해 기관별 적임자 추천‧임용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개방형 직위에 민간의 우수인재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맞춤형 인재발굴 서비스

- 기관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분야별 인재현황, 헤드헌팅 활용절차 등을 안내‧홍보하고 헤드헌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

- 임용전 1:1 맞춤형 오리엔테이션, 임용자 간담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공직의 개방성·전문성 제고


- 52 -

4차산업 기술 기반의 인재관리를 위한 ‘지능형 인재추천 서비스’ 활용 확대

*인공지능(AI)이 국가인재DB 인물정보의 전문분야, 경력정보, 직위, 연구 활동 등을 학습하여 기관의 요청직위별 적합인재를 350여개 세부 전문분야별로 맞춤 추천하는 기능

- AI기반 인재추천 서비스를 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인사의 효율성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국가인재DB 활용률은 목표 달성하였으나, 현행화와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제공 업무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국립대 인물정보 연계, 전담인력 감축)로 목표치에 비해 낮게 나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가인재DB 현행화율 및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제공 등 성과지표에 대한 합리적인 목표설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다소 우수

-  국가인재DB활용성에 대한 정책분석이 적절성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부합된다고 판단됨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우수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적극성이 비교적 양호함

-  성과지표는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추진계획을 일정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4분기와 관련한 계획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부진

-  국가인재DB 현행화율과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제공 실적은 목표치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시스템이 정착되고 안정화되었다고 사료됨

5. 정책 효과성

보통

-  정부헤드헌팅서비스 제공 실적 미흡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인재활용 확대 효과가 발생함

-  인재DB 활용 확대, 국민추천제 확대, 실제 국민추천제로 인재 임용되는 성과 등으로 공직 전문성과 인사의 공정성 등에 적극 기여함

-  인재추천에 비협조적인 외부기관과의 적극적 소통 노력이 돋보임

-  국가인재DB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국민추천제 활성화를 통한 DB의 구축했으며 우수 민간인재의 영입 등 추진은 의미가 있음

-  국민추천제 등 정책효과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와 이에 부합하는 측정 지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됨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다소 우수

-  공공기관, 전문가, 입직자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심층 인터뷰, 간담회를 실시하고, 품질제고, 전문 분야 발굴 등 구체적으로 반영함

7. 관계기관 협업

보통

-  전문단체와 협업체계 구축 통한 국민추천제 참여활성화 노력, 인재DB 연계 및 공공기관 인사시스템  연계 위한 협력 노력이 인정됨

-  국민추천제 위해 학회 및 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및 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전문가 단체 등과 MOU 체결, 민간협력 통해 국민추천제 활성화

-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협업의지를 높임

- 53 -





- 54 -

16

공직 내 다양성관리 강화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중장기 계획 수립) 향후 5년간 공공부문 통합(균형)인사정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제2차 통합(균형)인사기본계획(23~27) 수립 추진

- 다양한 전문가·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대상별 맞춤형 인사지원방안 발굴

* 중증장애인 퇴직자 의견수렴(3.21.), 지역인재 온·오프라인 채용설명회(6.29.~7.5./ 7.12.),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육성·활용을 위한 간담회(9.28.),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워크숍(9.29.~9.30.),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11.15.), 균형인사정책 발전 포럼(12.2.), 정책자문위원회(12.8.) 등

(장애인) 7 · 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 및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인사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무환경 개선 발굴 · 지원

- 중앙부처 장애인 의무고용률(’21년 3.4%, ’22년 3.6%) 초과 달성(’21년 3.68%)

(지역인재) 균형합격 제도(7급 10%, 9급 20%)를 운영하여 17개 시·도의 우수한 인재를균형있게 선발하고, 수습직원 인식 개선을 위해 수습부처 홍보 영상 제작 등 적극 지원

(양성평등)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과장급 분기별 임용상황 모니터링 및 인사교류·개방형 직위·헤드헌팅 등 다양한 인사방안 지원을 통해 미임용부처 감축 추진

* 여성 관리자 비율(’21년말 기준) : 고위공무원 10.0%, 본부과장급 24.4%

(인식제고) 균형인사정책 발전 포럼을 통한 민관 다양성 관리 트렌드공유,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한 공공부문 균형인사 현황 투명 공개, 성과공유대회를 통한 균형인사 우수기관 포상 및 모범사례 적극 전파·홍보 

 
 
 
 
 

이공계 공무원 간담회

수습직원 홍보영상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균형인사 정책 발전 포럼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 55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장애인, 지역인재 입직자가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다양성 관리의 질적 발전에 대한 고민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보통

-  정책분석의 적절성이 무난함

-  정책효과분석과 대비책 수립의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보통

-  공직 내 다양성 수준 지표와 그들에 대한 지원(수준, 만족도) 지표 등을 검토하여 대표성 제고 노력 필요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다양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도 몇 건이 존재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우수

-  지역인재 및 여성관리자 임용을 위해 지원하면서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함. 특히 장애인 채용 및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경우 업무 초기에 집중적인 멘토링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해 업무성과도 함께 충분한 서포트 기회를 제공해야 함

5. 정책 효과성

우수

-  장애인, 지역인재, 여성관리자 등 공직 내 다양성을 관리하고, 높은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 서비스 제공

-  정책효과의 발생과 정책목표 달성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함

-  다양성 관리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진행한 점은 의미가 있고, 산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양적 발전뿐 아니라 질적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함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며, 해당 의견을 제2차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에 포함하려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관련하여 적절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됨 

7. 관계기관 협업

다소 우수

-  정책의 특성상 상대 기관의 협조가 절실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 보임

- 56 -

17

엄정한 인사감사를 통한 인사 운영의 공정성 제고

부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정기 인사감사

-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대상으로,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 기관별 약 3년 주기로 정기 인사감사 실시  ※ 기관 규모에 따라 5~15일 소요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신고 활성화

- 처 홈페이지, 기관 인사 시스템, 우편 등을 통해 위법·부당한 인사운영에 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여 올바른 인사제도 운영에 기여

※ 실시간 신고에 기반한 수시감사를 통해 신속한 문제해결 추진

감사결과 공개

- 감사지적사례를 공개하여 기관에 경각심을 깨워주고 나아가 학습효과를 통한 동일 실수 반복을 방지하며, 국민에게는 정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함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 공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감사의 특성상, 국민과의 접점이 적어 국민의 직접적인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짐

○ 성과지표의 구성이 ‘정기인사감사’에 대한 성과지표에 편향되어 있어 나머지 주요성과와의 균형 제고 노력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인사감사 피감기관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유관부서와의 협력체계 확대 필요

○ 시정/개선권고 조치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필요

○ 제시된 5가지 주요성과 간 균형있는 성과지표 구성 제고 노력

- 57 -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부진

-  정책효과분석과 대비책 수립의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보통

-  조치완료율이 공정성을 대표하는 지표인지 검토 필요

-  시정 및 개선 처분 조치 완료율은 정책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성과지표라고 보임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정기 인사감사 등을 적기에 추진했으며, 4/4 분기에 계획한 일정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미흡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감사 수감기관의 조치결과 회신 이후에 보다 높은 목표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5. 정책 효과성

부진

-  다른 과제들에 비하여 수행 과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효과의 발생과 상위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정책효과가 체감되지 않음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부진

-  다양한 고객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 후 정책 반영 실적이 미흡하여, 현장접근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7. 관계기관 협업

미흡

-  효과적인 인사감사 운영에 있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협력적 개선 노력이 미약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58 -

18

무⦁성과를 반영한 성과⦁보상 체계 강화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직무와 성과 중심의 성과·보상제도 강화 >

 (경력평정 축소)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점수가 상승하는 경력평정제도의 승진 반영 비율 축소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경력평정 반영비율 개선 (현행) 5~20% → (개선) 5~10%

【 경력평정 축소 효과 】      

《 기 존 》

《 개 선 》

‣ 부처별 경력평정 반영비율(현행)

반영비율

20%

15%

10%

5%

기관 수

(비율) 

44

(90%)

2

(4%)

1

(2%)

2

(4%)

‣ 법령개정 이후 반영비율(예정)

반영비율

20%

15%

10%

5%

기관 수

(비율) 

-

-

47

(96%)

2

(4%)

 (동료평가 도입) 상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적을 잘 아는 동료의 평가를 성과급 평가에 반영

※ 동료평가 도입방안 수립 및 시범운영 기관 선정 

(평가역량 제고) 성과평가의 실효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관리자의 평가역량 강화 등을 위한 연구용역*과 제도 개선 추진

* 평가자 평가역량 제고를 위한 평가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8~12월)

【 평가역량 제고 효과】

《 기 존 》

《 개 선 》

‣ 평가자 평가역량 미측정

‣ 평가 공정성 지표는 고공단 평가 관대화 지표가 유일

‣ 평가역량지표신설 및 지표 측정 결과를관리자(과장급)인사관리에 반영

‣ 지표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관리자의 평가역량 향상을 지원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모바일과 온라인을 활용한 즉각적 업무 피드백 제공 및 성과관리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 3세대 e- 사람(전자인사시스템) BPR/ISP 사업에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포함


- 59 -

 (중요직무급 확대) 중요도‧난이도 등이 높은 직무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정원의 15%→18% 이내)하여 직무와 보상의 연계 강화

※ 중요직무급 제도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22.3월)

성과제도 개선

보상제도 개선

연공성 완화를 위한 승진시 경력평정 반영비율 축소(5~20% → 5~10%)

평가자 역량제고를 위한 평가역량지표개발연구용역 추진 및 실행계획 수립

모바일과 온라인을 활용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방안 수립

성과급 평가시 상사평가의 일방하향식 평가 한계 보완을 위한 ‘동료평가’ 도입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정원의 15%→18% 이내)하여 직무와 보상의 연계 강화


< 부처 성과관리제도 운영 관련 지원활동 강화 > 

부처별 직무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 및 성과급체계 마련을 위한부처 맞춤형 컨설팅 실시(22.4월~12월)

※  (질병관리청) 직제변경에 따른 성과평가 체계 개선, (산림항공본부) 전문임기제 평가체제 개선

성과관리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변화된 성과관리제도 설명 우수사례 공유(22.12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평가 규정 개정 이후 승진후보자명부 상 경력평정 반영비율축소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평가제도 추가 개선 방안 마련

○ ‘23년 성과급 평가의 동료평가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시범기관의견 청취를 통해 전부처 확대 방안을 수립

-  부처 인사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동료평가 시범운영 기관 중 우수사례 공유

- 60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61 -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보통

-  대비책의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추진 일정의 단계별 체계적 관리가 아쉬움

-   정책분석의 적절성은 인정되나 MZ세대에 대한 개선방안은 평이한 것으로 판단됨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보통

-   투입 위주인 개선방안 마련 및 지원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 발굴 필요

-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은 정책내용과 관련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성과급여과가 담당하는 다양한 업무를 계획대로 일정에 맞게 추진했으며, 3/4 분기와 4/4 분기에 계획한 업무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매우 우수

-   연공성을 완화하고 능력 중심의 동료평가 운영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성과관리 운영 및 정착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평가됨

-   동료평가 운영방안은 내용 검토 및 시범운영기관 수요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실제 시범운영을 한 것은 아님

5. 정책 효과성

보통

-   실적 중심 승진 보상 체계 구축, 평가 역량 제고, 피평가자 권익 보호 등 성과로 성과 중심 인사관리, 직무몰입 근무여건에 적극 기여함 

-   앞으로 성과평과 결과 수용성 증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   효과적인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하고 성과관리 우수기관 선정 및 우수사례 공유 필요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다소 우수

-  담당자, 평가자, 피평가자, 공무원 노조, 전문가 대상으로 워크숍, 자문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경력평정 반영 축소, 동료평가 도입 등 성과관리 개선에 반영함

-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당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 등을 찾아보기 어려움

7. 관계기관 협업

미흡

-  타 부처들과 협조체계를 통한 성과관리제도 개선사항 발굴 노력의 적극성 미약

-   평가자 역량제고를 위한 의견 수렴부터 맞춤형 성과제도 컨설팅 추진 위한 협업 추진, 질병청 및 산림항공본부에게 컨설팅 제공

19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수정책 수립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하위 실무직 공무원 중심 처우개선

-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봉급을 공통인상분(1.7%) 외에 추가로 인상하여 최저임금인상률(5%) 적용

- 6급 이하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최대 2만원 인상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 육아휴직수당(4~12개월차) 인상 등 하위직 중심 수당 인상

국민 접점 현장공무원에 대한 지원 강화

- 병장 봉급을 100만원으로 인상(48%↑)하는 등 병사 봉급 수준을 개선하고,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인상(50%↑), 주택수당 인상(100%↑) 등 직업군인 처우도 개선

-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 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을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에도 수당을 지급하고, 방사선장치 이용 국제우편물 검사자에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 위험・특수업무 수행자 처우개선

직무에 따른 보상강화로 보수에 직무가치 반영 확대

-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해 직무와 보상의 연계 강화

초과근무수당 관리 강화를 통한 조직 생산성 향상

-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축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불가피한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은 확대하여 일한 만큼 보상받는 환경 조성 

※ 자기주도근무시간제 적용기관 확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제보시스템 운영, 재난 대응 등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 총량 예외 인정 등

- 62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무원 보수정책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립할 필요

○ 보수정책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

○ 직무특성을 고려한 보상강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우수

-  대비책의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추진 일정의 단계별 체계적 관리가 아쉬움.

-  개선방안의 추진일정 등에 따른 이행내역 구체적 제시 필요

-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대비책 분석과 1급 감염병 수당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인정됨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부진

-  규정 개정이라는 투입지표는 성과의 대표성이 낮고, 보수정책의 성과 수준으로는 지표의 범위가 좁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수당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 그리고 처우개선과 보수위원회 운영 등을 적기에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보통

-  실무직공무원 처우개선 및 보수제도 개선, 수당제도 개선 실적 목표 달성

-  실무직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방안 및 공무원 수당조정(안) 마련으로 공무원 근무여건의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5. 정책 효과성

보통

-  실무직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일 가정 양립. 직무기반 보상 강화 등의 성과로 성과 중심 인사관리, 직무몰입 근무여건에 적극 기여함 

-  우크라이나 관련 시의적절한 정책 제공

-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함

-  정책효과성 측면에서 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이 인정되며 이를 통한 정책효과가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다소 우수

-  보수위원회 위원, 부처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해 처우개선안, 수당제도 개선에 반영함

-  현장업무 종사자와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수당조정안에 반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  의견수렴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7. 관계기관 협업

보통

-  초과근무 제도, 현업공무원 수당 제도 개선 위한 관계부처 및 공무원노조와 협의 노력 일부 인정됨. 다만 공무원 사기진작 위한 협력체계 강화 필요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기진작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초과근무 제도, 수당제도 개선 관련 부처 및 노조와 협의

-  현장 중심의 정책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 협업







- 63 -

20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공직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인재개발 추진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국민 중심 국정철학의 공유·확산) 전(全) 공무원이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새 정부 국정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범정부 국정철학 교육 실시

※ 장·차관, 고위공무원, 부처 공무원 대상 직장교육 등 공무원 全 직급을 아우르는 교육 운영

- 64 -

① 장·차관 워크숍(7.22.)

② 고위공무원 연수회(7.8.)

③ 전 공무원 경제정책 방향 온라인 특강

 
 
 

(디지털·글로벌 역량 및 공직가치 교육강화) 

- AI·반도체 등 공직자들의 과학기술 역량 함양을 통해 정책을 혁신·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자 과정 신설 및 특화과정 운영

※   사례  서울대 디지털 플랫폼 정부혁신과정, KAIST 미래과학기술정책과정

- 65 -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MOU 체결(12.23./인사처- 서울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아시아경제>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국제 컨퍼런스 과정 개설·운영

국제 온라인 컨퍼런스 과정 세부내용

- 66 -

CES 2022(1.6.~1.11.)

IBM Think 2022(5.10.~5.11.) 

ATD 22 ICE(5.15.~5.18.)

 
 
 


- 67 -

- 국민에 대한 봉사자, 공익의 구현자로서 국가관·공직관·윤리관이 투철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민안전 및 공직가치 교육 강화

※  사례  심폐소생술 안전실습 교육, 청렴 리더십, 반부패·청렴 등

 (시대변화에 걸맞은 소통·공감 교육 확산) 

- 현장에서 필요한경청·코칭·피드백교육을 통해국민과 공무원간,공직사회 내 세대·직급 간 지속적이고 세밀한소통 지원 

※  사례  (인사처) 코칭전문교육과정 개발 추진, 대인기법교육 기본서 발간 준비
(행안부) 세대 간 소통 위한 공감형 리더십, (기재부) 실국별 업무교육 영상 제작

- 교육 콘텐츠 제작자로써 공무원 크리에이터(Creator) 양성을 지원하여 업무식과 노하우를 콘텐츠로 제작하고 우수사례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하도록 유도

※  교육 활용 우수사례 

- 68 -

(농식품부) 마이크로러닝 제작

(인사처) 업무 노하우 공유영상 활용

 
 
 

□ 개선보완 필요사항

 전문성과 미래 역량 제고를 위한 참신한 교육훈련 내용 및 방식 개발 노력이 더욱 필요

○ 현장 의견수렴 후 해당 의견이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다소 우수

-  정책분석의 적절성이 우수함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보통

-  성과지표는 정책내용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교육 및 인재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적기에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보통

-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시책 교육

기획·운영, 국내외 교육훈련 개선 목표 달성 예상

5. 정책 효과성

보통

-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올바른 공지자세 확립이라는 상위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국정철학 교육, 국외훈련 정상화, 국제 컨퍼런스 과정 운영 등으로 교육훈련 성과에 기여함 / 다만, 공무원의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한 구체적 실적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교육훈련 체계 마련이 중요함

-  CES 등 새로운 교육에 도전해 보는 것이 의미있음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다소 우수

-  공무원, 전문가,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교육생 편의를 도모함

-  현장 의견수렴 관련 적절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됨

7. 관계기관 협업

보통

-  디지털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협의 및 국외 훈련 내실화 위한 주요 해외대학과의 MOU 체결 등 

-  해외 유수대학과의 협업에 적극 노력함


- 69 -














- 70 -

21

인재개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및 운영·활용 강화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인재개발플랫폼 3단계 구축 완료(빅데이터·AI 기반 맞춤형 추천 시스템 및 실시간 화상 완성 등)


◇ 전부처 대상으로시범운영 확대 및 플랫폼 활성화 추진


플랫폼 3단계 구축 사업 완료

- AI 기반 맞춤형 학습 분석·추천 기능 완성, 실시간 화상교육 공동활용 및 모바일 환경 구축 등 완료(~12월)

1단계(‘20년)

2단계(‘21년)

3단계(‘22년)


<플랫폼 기반 구축>

▸사용자 인사, 직무, 학습 데이터 연계

▸빅데이터·AI 기술 설계

정부 내·외 학습콘텐츠 연계


<핵심 기능 구현, 
일부 부처 시범운영>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AI 기반 개인 맞춤형 추천 기능 구축

소셜러닝, 비정형학습 기능 구축


<플랫폼 서비스 통합·완성>

<전 부처 시범운영 확대>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빅데이터‧AI 기반 개인화 추천시스템 완성

▸실시간 화상 전 부처 공동활용, 모바일 서비스 제공 

유료콘텐츠 결제 시스템 구축 등


플랫폼 시범운영 확대

- (시범운영 확대) 21년 12개 부처 대상 시범운영 → 22년 全 부처로 확대

- (모니터링단 운영) 부처별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22.5월~) 및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8월)하여 플랫폼 개선사항 확인·검토


플랫폼 활성화 

- (콘텐츠 확대) 정부·민간의 이러닝, 논문, 판례 등 학습콘텐츠 연계 확대(’21년 70만건 → ’22년 120만건), 전자책·외국어교육 등 추가 연계 협의 중

- (평가 및 제도개선)부처·교육기관 평가시 플랫폼 활용도 반영 및 부처별 플랫폼을 통한 직무학습 콘텐츠 묶음 구성·학습 제도화*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훈령)」 개정(’22.9.16.)

- (인센티브)우수 부처 및 학습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학습구독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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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분석 단계의 약점·위협과 관련되는 대책에 대한 강조 다소 부족

○ 성과지표 관련, 전년도 실적치와 비교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2년 구축사업 완료로 학습에 대한 공무원의 기존 인식·행태를 바꿀 기반을 마련하고, 홍보·인센티브 제공도 병행하였음

-  ’23년 정규서비스 개시와 함께 향후 공무원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플랫폼 활성화를 추진하겠음

○ 전년도는 구축사업 진행 중 시범운영을 병행하였던 점, ‘23년에 정규 서비스를 개시하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겠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미흡

-   SWOT의 결과에서 도출된 약점과 위협에 연계된 대책 마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더 심층적인 정책효과 분석 및 대비책 수립 필요/ 개선방안 수립과 이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언론의 지적사항도 고려 필요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미흡

-  신규 성과지표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만족도 지표 수준보다 소극적으로 설정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인재개발 플랫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일정대로 추진했으며, 4/4 분기 활동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보통

-  플랫폼 이용자 만족도 목표 달성 예상

-  인재개발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함

5. 정책 효과성

보통

-  학습 콘텐츠 및 방식 확대를 통한 정책역량 강화 여건 개선 노력을 보임

-  맞춤형 학습기반 구축, 학습 콘텐츠 다양화, 데이터 기반 교육 운영 등으로 일 학습 병행문화 정착, 디지털 HRD 실현에 기여함

-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맞춤형 서비스 운영 가능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보통

-  교육담당자, 부서장, 정책담당자, 전문가 등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중장기 빅데이터 분석과제 도출 및 화상교육시스템 개선에 반영함

-  데이터 분석의 노력 관련 적절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됨

7. 관계기관 협업

다소 우수

-  타 기관 벤치마킹 자문 제공을 통한 플랫폼 혁신사례 확산, OECD- 인사혁신처 공동연구 결과 우수, 플랫폼 활용성 향상 방안 보완 필요

-  인재개발플랫폼 활성화 준비를 위한 모니터링단 구성 및 KG이니시스와의 협력, 중소벤처기업연수원과 협력 및 OECD 공동연구 발표

-  다양한 협업 시도 및 연구 성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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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22

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내용 혁신 >

(국정비전 · 목표 확산)국정과제 공유·확산을 위한 사전 이수 이러닝  의무화*,  국정과제 관련 교과 편성·운영, 홍보 영상 제작·배포

* ①  윤석열 정부 국정비전·목표·과제, ②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 ③ 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전략 등

(과학기술 교육 확대)미래 과학기술 역량 함양을 위한 전문·시책 교육과정 신설*및 기본교육 內 맞춤형 교육(참여형 교육, 현장실습 병행)실시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량향상과정, 인공지능의 이해·실습 과정 등 신설(‘22)

(리더십 교육 체계화)국정리더 양성을 위한 사례·토론·코칭 중심 교육으로, 조직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공직자의 리더십 강화

(신임공무원 공직적응 지원)MZ세대 신임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심리적  안정, 소통·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온- 보딩 교육프로그램 편성·운영

- 6급이하 과정 관련 교육내용·교과편성·교육방식 등 교육과정 전반의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하반기 교육과정에 개선·반영*

* 데이터 문해력 강화 콘텐츠 신설,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보고서 수업 체계화, 역량평가 기법 활용 등

- 9급 신규자 과정 신설을 통해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기회 형평성 제고 직급체계를 고려한 역량과 공직 관련 실무학습 기회 제공

(스마트한 국정과제 교육) 정부기관 최초로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강좌*개설,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 중 핵심내용을 쉽게 ! 빠르게 ! 재미있게 !전달

* 「온(On)세상 지식 탐구생활 안녕! 가치 들어요」총 37편 개발(‘22. 11월 기준)

(디지털 역량교육) 메타버스 등 ‘DNA(Data, Network, AI) 아카데미’ 및 웹프로그래밍 등 정보화 직무역량 및 정보보안 과정 운영


< 환경 변화를 고려한 효과적 교육방식 도입·적용 >

(온 · 오프라인 연계)교육효과와 교육특성을 반영한 하이브리드 방식 교육설계 및 방역상황에 따른 대면·비대면교육 탄력적 운영*

▴ 이러닝+실시간 온라인  ▴ 실시간 온라인+집합  ▴ 이러닝+실시간 온라인+집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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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학습)지식·정보 전달(정책‧법제·예산 등)은 사전 온라인 학습으로 제공하고, 집합교육은 참여형 심화학습(토론‧실습 등)위주로 교과 구성

< 국제사회 선도 국가로서 역할 제고 및 행정한류 적극 지원 >

(국제회의·포럼) 국가인재원 주관 국제회의‧포럼* 등 국제행사의  질적 제고 및 해외 유관기관과 교류를 통해 한국 HR 우수사례 전파

* 글로벌 공공 HR 컨퍼런스(11. 4.), NHI HR 리더스 포럼(11. 2. ~ 7.)

(업무협약 체결)주요 업무협약 기관 및 신규 MOU* 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사업 발굴 지속, 글로벌 교류·협력 네트워크 지속 확대

* ‘22년 신규 MOU : 불가리아 국립행정연수원(6. 1.), 튀르키예 앙카라국립대학(11. 2.), 영국 공무원연수원(11. 4.)

(수요 맞춤형 과정 개설)사전 니즈(Needs) 분석 및 온·오프 블렌디드  모델 설계,외국정부 수요 맞춤형 방한연수 과정 개설·운영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공직특화 이러닝 콘텐츠 개발 >

(적극행정)적극행정 우수사례 기반 공직가치·적극행정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소행성‘(소중한 적극행정 성공이야기) 개발(총 17편)

(글쓰기 아카데미)일 잘하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보고서  작성을실습하고, 1대1 첨삭지도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러닝 과정 최초 운영

(데이터씽킹 티키타카)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데이터 기반 행정역량과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과정 개설


<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한 HRD 연구 및 허브 역할 강화 >

(HRD 연구)국정과제와 연계한 공직가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신규리더십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HRD 연구용역 추진

(연구협력 강화)’2022 Public HRD 연구협력 포럼’*(11. 11.)을 통해  HRD 연구 동향 및 성과 공유 등 상생 발전 도모

*(주관)국가인재원·한국인력개발학회·KIRD / (대주제) 연결과 확장을 위한 HRD의 역할 /
(참여) HRD 연구기관, 민관교육발전협의회, 교육훈련기관 담당자 등 300여명

(이러닝 공동활용) 나라배움터 우수 학습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정부 재정 효율성 제고 및 HRD 허브 기능 강화

*(기존) 중앙부처, 지자체, 국립대학 등 105개 기관 + (‘22년 신규) 도로교통공단 등 49개 공공기관

(교류협력 확대) 교육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최신 HRD 트렌드 등  정보 공유를 위한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공공HRD 콘테스트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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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본교육 확대·개선을 통한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강화 필요

○ 신규공무원 기본교육은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보통

-  대비책의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추진 일정의 단계별

체계적 관리가 아쉬움

-  2022년 교육운영계획 추진방향이 정책분석에 맞게

제시된 것으로 판단됨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매우 우수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잘 대표하고 있다고 보임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일정대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4/4 분기의 교육일정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음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미흡

-  국가인재원 교육과정 및 이러닝 과정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달성함. 신규공무원 기본교육 현업적용도는 시공간 제약이 없고 개인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

5. 정책 효과성

우수

-  교육내용 방식 혁신, 과학 기술 교육, 공직 가치 교육 강화, 나라배움터 공동 활용 등으로 내실 있는 교육 과정 운영에 적극 기여함

-  이러닝 과정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더불어 신규공무원의 업무적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  공무원 역량에 관한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 효과성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났고 무엇보다 상위목표달성의 기여 정도가 높다고 판단됨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우수

-  신규공직자, 부처관리자,  자문단 등 대상으로 의식조사,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나라배움터 공동 활용 실시함

-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해당 

노력이 교육과정 개선 등으로 구체화됨

7. 관계기관 협업

우수

-  신임관리자과정 내실화를 위하여 학계, 민간기업 및 유관 기업과 협력,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업, 민관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한 공유 및 소통

-  민간 분야 등 선진 사례 도입을 통한 협력에 노력을 많이 기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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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요자 중심 공무원 후생복지 공급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재직자 대상

  저출산 극복 위한 제도개선 추진, 맞춤형 컨설팅 등 통한 수요자 중심 복지 기반 마련

-   공무원 임신·출산 지원 위해 태아·산모 검진비 복지점수 상향(현 10만원→후 20만원)

-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연구용역 통한 후생복지 서비스 문제점 진단 및 대안제시

-    후생복지 담당자 워크숍(12. 22일) 개최 통한 기관별 후생복지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상의 전환 통한 공무원 동호인대회 및 미술전 추진으로 공직활력 제고

-    체육 전문기관(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협)과 업무협력 통해 前 국가대표 및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무원 동호인대회 개최(10. 22일/야구·농구)


※  인사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협 MOU 체결(11. 28일) 통해 지속적인 상호 호혜적 관계 구축


-   단순 공모- 입상 방식의 기존 공무원 미술전 방식을 넘어, 새로운 방식의 미술전 개최* 및 복지시설 수상작 기증**(찾아가는 나눔행사) 추진


*  수상작 50편 전시 통해 국민과 함께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계기 마련(11. 23~25일/오송역)

**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방문 기증 및 음악제 수상자 재능나눔 공연(12. 8일) 등 수상작 50편 기부


  공무원 책임보험 체계화로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기반 확립

-  제도 도입 3년차로 총 52개 기관 35.9만명이 책임보험에 가입, 현장 요구사항을반영하여 민사소송 시에도 공무원이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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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대상

  국민생활과 밀접한 3개 분야(국민안전/사회통합·행정혁신/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사업기관 다변화* 및 참여자 확대** 등 운영 내실화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강화

*  (’21년) 20개  →  (’22년)  24개 :  ’22년부터 4개 신규기관 추가 참여, 사회적기업 신규 참여

**  (사업/참여자)  ’21년 31개, 233명  →  ’22년 38개, 295명  :  7개 사업, 62명 참여자 ↑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대표성과 】

‣ 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사업(소방청) 

-  (내용) 퇴직소방공무원이 독거노인 가정 842가구 방문하여 화재예방활동

-  (성과)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응교육, 소화기 781개 및 화재경보기 1,170개 설치

 

‣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공무원연금공단) 

-  (내용)퇴직공무원이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및 사회적응 멘토·상담활동

-  (성과) 11개 아동보호시설 45명의 청소년 상대로 진학·취업·주거 등 멘토 활동, 보호종료 소년 대상 연간 상담 1,196시간 운영, 수혜 청소년 대상 멘토링 만족도 90.3점 획득

 

‣ 금융범죄예방관 운영사업(충북경찰청) 

-  (내용)퇴직경찰관이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사례 전파 및 예방교육

-  (성과) 충북지역 농‧축협‧신협 등 금융기관 연 4,037개소 대상 홍보 및 예방활동, 충북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607건 중 284건에 대한 피의자 검거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1:1 맞춤형 컨설팅(경력설계, 취·창업 지원 등) 및 사후관리(1년)등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통해 퇴직(예정) 공무원의 체계적 사회진출 지원·관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무원 사기 증진과 이직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후생복지 대책 연구 필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다각화 지속 필요


- 78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79 -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다소 우수

-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정책분석의 적절성이 우수함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다소 우수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비교적 높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부진

-  대체적으로 계획한 일정대로 과업을 추진하였으나, 국가애도기간 중의 행사 연기로 지연이 한 건 발생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보통

-  코로나19의 외부적 요인으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이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5. 정책 효과성

다소 미흡

-  동호인 대회, 수요자 중심 후생복지, 공무원 책임보험 등으로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고, 퇴직 공무원의 평생 봉사 및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체계를 마련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함

-  정책효과의 발생과 정책목표 달성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무난하며, 향후 공무원 사기 증진과 이직 방지를 위한 실질적 후생복지 대책 연구가 필요함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다소 우수

-  유관 부처, 노조, 공단, 담당자 대상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7. 관계기관 협업

다소 미흡

-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위해 필요 기관과의 협업을 잘 추진하였으나, 보다 획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실적 필요

24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공무상 재해(질병·부상)에 대한 신속 심의·보상 체계로 전환 

- (질병) 공상추정제 도입으로 상당기간 위험·유해한 업무를 수행하다 얻은 질병*공상으로 추정함으로써 고위험직무 공무원 입증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 (예시) 직업성 암, 심뇌혈관계・근골격계 질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 (부상) 진단서나 재해경위서로 공무 중 입은 부상*임이 명확히 확인되면 재해보상심의회 상정을 생략하고 신속히 보상·지원

* (예시) 화재 진압 중 화상 입은 소방공무원, 범인 검거 중 골절된 경찰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보호 법제화 

-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폭언·폭행으로 정신질환을 겪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치료비 보상받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보호

* (’22.11.15.)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시행 

공상공무원 전문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 공상공무원에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연계병원을 대폭 확대(42개→156개)하여거주지 인접한 곳에서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구분

근로복지공단 소속 의료기관

산재보험 재활‧화상인증

의료기관 

그 외

현행

전 체

공단 협약기관

개정

전 체

전 체

공단 협약기관

공직 내 심리재해 상시 진단 및 공상공무원 집중관리 기반 강화 

- 전 부처 공무원 대상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으로 적시에 진단·조치 제공 

- 80 -

심리검사 및 진단

상담 지원

맞춤형(고위험) 집중관리

진단결과 설명 제공

개인상담(대면/비대면)

PTSD 예방지원, 전문의 진료 연계

-  퇴직공무원 심리상담사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상담’ 제공 

-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공상공무원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퇴직공무원 심리상담사 인터뷰 기사

공상공무원 메타버스 상담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관계부처 및 공무원 등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때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법이 필요하고 

-  더불어 어떤 점이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설명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다소 미흡

-  재해예방과 보상, 재활·직무복귀등에 대한 대비책이 구체적이며, 전년도 지적사항도 법 개정을 통해 잘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다소 우수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목표치도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상담회와 운영협의회 등을 적기로 추진했고, 개정안 제출 등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등, 추진 일정과 관련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보통

-  제도적 기반 마련, 공상공무원 재활서비스 지원 강화, 마음건강센터 이용자 만족도 목표 달성 예상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규정 개정으로 합리적인 제도 기반 마련 및 재활서비스 등의 지원 강화 토대 구축함

5. 정책 효과성

다소 우수

-  만족도 높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지원 강화

-  현장 중심의 제도 마련과 사고현장 근무자 대상의 마음관리 프로그램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임

-  공직 내 심리재해에 대해 선제적 예방을 진행한 것이 정책 효과성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보통

-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며,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어떤 점이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

7. 관계기관 협업

보통

-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대비 및 공무원 심신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마음건강센터 운영관련 유관기관 협조,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잘 하였음

- 81 -





















- 82 -

25

 재해보상 심사 운영 개선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공무상 재해 청구인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안) 마

- 21년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소방·우정직 등 현장 공무원의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안) 마련

* 진단명, 업무기간 및 내용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청상병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 재해보상심의회 의결을 거쳐 공무상 재해 인정 및 심의기준에 포함

- 추정의 원칙 부합 여부에 대한 체계적 판단을 위해 업무력 확인용 체크리스트를 추가하는 등 근골격계 질병 관련 공무상 재해 신청서류 보완

< 근골격계 추정기준 예시 >

부위

진단명

업무내용

업무기간

어깨

회전근개 파열

(소방) 화재진압, 구조, 구급

(우정) 집배, 택배, 발착

10년

팔꿈치

상과염

2년

방아쇠 손가락증

2년

허리

추간판 탈출증(협착증)

10년

무릎

반달연골파열

10년

 전자심의 활성화,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공무상 재해 처리기간 단축

- 공무상 부상 안건의 경우 심의회 위원이 의료영상물을 재택 등에서도 확인·심의 가능하도록 재해보상시스템을 연결하여 전자심의 대상 확대 및 활성화

-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22.6.10.) 및 시행(’23.6.11.)을 통해 공무상 재해 여부를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상은 별도의 심의회 심의 없이 인정하여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83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분석 결과 도출된 약점·위협과 대책 간 유기적인 연계 부족

○ 현장의견 수렴 결과의 정책 반영 정도에 대한 구체성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체계적인 정책분석을 통해 분석 내용과 대책 간 연계성 확보 필요

○ 정책 개선시 현장의견 수렴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다소 미흡

-  장단점 분석상 도출된 약점과 위협에 연계된 대책 마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음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우수

-  성과지표는 정책내용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이나 일부 판단 기준이 다소 소극적임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재해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대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미흡

-  공무원 재해보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증부담 완화로 편의성을 높임

5. 정책 효과성

다소 미흡

-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청구인 입증 부담 완화, 심사 처리기간 단축, 심의 공정성 효율성 증대 등 발전된 정책성과를 얻었으나 기여 정도를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다소 미흡

-  기관담당자, 현장조사 어드바이저, 청구인, 전문가, 유관기관 등 대상으로 설명회, 설문조사, 현장방문을 통해 의견 수렴 후 심사기준 등 정책에 반영하였으나 이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

7. 관계기관 협업

미흡

-  재해보상 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조체계 구축 확대 필요


- 84 -

26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근무여건 조성

- (복무제도 개선)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공직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

※ 원격근무 근무장소 및 시간 유연화, 연가·유연근무 자기결재 시범도입 등

근무장소

 (현행) 자택·스마트워크센터 → (개선) 정책현장 등  ※ 보안유지 무관 업무

근무시간

 (현행) 1일 단위만 가능 → (개선) 시간 단위 선택 가능(최소 4시간 이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개선

- (육아시간) 5세 미만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 범위에서 2시간 단축근무하는 육아시간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활용성 제고

《 기 존 》

《 개 선 》

 ‣월단위로 사용

-  신청월에 1일을 사용해도 총 24개월 중 1개월 차감

‣ 일단위로 사용

-  24개월을 일단위로 환산(24개월x20일=480일) 하여 일단위 차감

- (출산휴가) 평일 출근시간 이후에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기산점을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 다음날부터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 (코로나19 대응)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복무관리 지침을 적시에 마련·시행하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여건 마련

근무혁신 홍보 및 확산

- (근무혁신 포럼)공직사회 근무혁신 방안 모색을 위해 공공기관·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근무혁신 포럼 개최(11.11.)

- 85 -

【 2022년도 정부 근무혁신 포럼(11.11.) 】

 

◈ 주요 발제

‣ (공공)로봇과 사람이 협업하는 근무혁신(기술보증기금 권혜지 차장)

(민간) 기업 근무제도 변화 동향(LG경영연구원 강승훈 위원)

‣ (해외) 근무혁신 주요 해외사례(이화여대 최유진 교수)


- 86 -

- (복무제도 안내)신규 공무원의 관심이 많은 휴가, 임신·출산·육아 지원, 유연근무 등 주요 복무제도 시기별 홍보

- 87 -

【 복무제도 안내 카드뉴스 및 동영상 】

 
 
 
 
 
 
 
 
 
 

- (의견수렴) 특정직 등 현장 공무원의 활력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교정기관 현장방문 및 교정공무원 간담회 실시(10.19.)

- 88 -

【 교정직 공무원 간담회(10.19.) 기사 및 사진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 필요한 근무여건 개선사항 발굴 및 지속적인 근무여건 개선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다소 우수

-  적극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대한 정책분석 시 약점에 관한 대비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판단됨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다소 우수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잘 대표하고 목표치도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근무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했으며, 복무제도 개선과 관련한 활동도 일정대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우수

-  높은 수준을 달성하여 적극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됨

5. 정책 효과성

보통

-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공무원 복무제도의 마련은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활력있는 근무여건 조성 가능

-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근무여건의 정책효과성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난 것으로 판단됨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다소 우수

-  복무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해당 노력도 일정 부분 결과로 도출됨

7. 관계기관 협업

미흡

-  제도개선, 포럼, 워크숍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 노력

- 89 -























- 90 -

27

 징계제도 개선 및 엄정 운영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징계절차·제재효과·예방교육 등을 동시 개선·강화하는 3- TRACK 체계 기획·이행>

TRACK 1

TRACK 2

TRACK 3

징계 단계별 절차 개선

징계실효성 강화 및 신속·공정한 운영 

비위 예방 교육 강화

 피해자 알권리 보장

■ 단계별 운영 개선

-  (위원회) 직종 균형성 제고, 
위원 제척사유 강화 

-  (징계요구) 적극행정 등 확인 강화

-  (심의의결) 사실조사 근거 정비

 징계집행 실효성 강화

 개인정보 유출 징계 처리 강화

 소극행정 비위 판단기준 제시

 신속·공정한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 체험형 교육콘텐츠 개선·전파

■ 징계업무 매뉴얼 제작·보급

■ 업무담당자 워크숍 등 개최

< 징계단계별 절차 개선 >

 (피해자 알권리 보장) 징계처분결과 통보대상 피해자 범위 확대

- 통보 대상 피해자 범위 성비위 외에도 피해자가 특정될 수있는갑질 비위까지 추가하여 피해자 알권리 보장(국공법 개정안 국회 제출)

현 행

개 선

성비위

성비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

(단계별 운영 개선) 위원회 구성, 징계 요구, 심의·의결 등 징계 절차 전반을 개선하여 엄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위원회 운영 지원

-  (①위원회 구성) 특정 자격의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명문화, 위원 제척사유에 혐의자와 과거 친족 관계 여부까지 포함(공무원 징계령 개정)

- (②징계 요구) 징계의결 요구시 적극행정 검토 의견 및 포상감경이 제한되는 갑질(비인격적 대우) 비위 해당 여부를 기재하도록 확인서 서식 개정(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 (③심의·의결)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 요구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공무원 징계령 개정)

- 91 -

< 징계 실효성 강화 및 신속·공정한 운영 >

 (징계 실효성 강화)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일관성 확보

- 휴직종류와 관계없이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휴직 종료 후부터 집행하도록 개선(국공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개인정보 유출등 징계 처리 강화) 개인정보 고의 유출 및 부정 이용 시1회라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등 징계처리 지침 신설(징계 예규 개정)

(소극행정 비위 판단기준 제시) 소극행정의 징계기준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극행정 비위 유형, 유형별 판단기준 등 지침 마련(징계 예규 개정)

(중앙징계위원회 개최 확대) 월 1회 개최 및 필요시 추가 위원회 개최를 통한 신속·공정한 심의·의결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 비위 예방 교육 강화 >

(체험형 교육콘텐츠 개선·전파) ‘징계위원 체험 교육프로그램징계절차, 비위유형별 양정기준 적용 등)을 온라인학습 과정으로 운영, 공직비위 경각심 제고

 (징계업무 매뉴얼 제작·보급) 최근 징계제도 개선사항, 공무원 징계 절차별 판례 및 질의·회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업무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교육행정기관, 헌법기관 등에 약 1,000부 배포

(업무담당자 전문역량 교육) 각급 기관 징계·감사담당자 대상 워크숍 실시

-  징계제도 개선사항 공유, 추가 개선사항 발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각 부처 징계·감사담당자 교육(51개 부처 대상, 1.18. / 12.2.)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설정 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 제도적 개선과 함께 징계제도 관련 교육 및 매뉴얼 등으로 공직윤리 기강확립을 전파·확산할 필요


- 92 -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보통

-  언론지적사항 고려 필요

-   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위협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부진

-  성과지표 설정시 제도 개선은 그 계획 내용을 사전에 확인이 어려움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징계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계획대로 추진했으며, 중앙징계위원회도 분기별로 개최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매우 우수

-  징계제도 개선은 공직윤리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을 정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5. 정책 효과성

보통

-  주요 비위 징계 강화로 공직비위 근절이라는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함

-  징계 제도 내실화, 징계 운영 전문성 합리성, 피해자 권리 보호 등으로 신뢰 받는 공직사회에 기여함

-  제도적 개선과 함께 징계제도 관련 교육 및 매뉴얼 제작 등으로 공직윤리 기강확립을 전파 및 확산 필요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보통

-  기관담당자, 징계대상자 대상 영상회의, 업무연락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징계 기준 절차에 반영함

-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전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다양한 지침 등으로 만들어서 배포함으로써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

7. 관계기관 협업

보통

-  징계법령 개정시 특정직 등에 대한 동시개정 협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협조체계 구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93 -

28

 공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공직윤리 확립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제공으로 공직사회 투명성 확보

◇ 재산등록 의무자 합리적 조정을 통한 실효성 강화

◇ 주식백지신탁 제도 엄정 운영으로 직무- 재산간 이해충돌 방지

◇ 공직윤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공직윤리 확산 기반 마련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직사회 투명성 확보

- (기존) 공직자 재산공개를 각 기관별 윤리위에서 관보·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접근성 제약

- (개선) 공직자의 재산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으로 원스톱 제공하여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이 전

개 선

정부, 대법원, 선관위

‣ 관보에 게시

‣ 공직윤리시스템 통합 게시

* 국가기관 및 지자체 협의(~6월말)를 거쳐 8월부터 통합 게시

국회, 헌법재판소, 지자체

‣ 공보에 게시

-  他공고와 함께 재산공개사항이포함되어 있어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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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언론 보도 】

【 공직윤리시스템 통합 재산공개 】

 
 

재산등록의무자 합리적 조정을 통한 현장의 제도 수용성 강화

- (기존) 21년 소위 LH사태*의 후속조치로 공직자윤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전담기관의 모든 직원은 재산등록의무를 부담

*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내부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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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실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정보취득 가능성이없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제재 도입 등 이해충돌 예방

- (기존)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제재

- (개선)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제재사유 등에 추가

* (예)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기관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취업심사대상기관 조정을 통한 취업심사 사각지대 최소화

- (기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이 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못하여 자본금은 작으나 거래 규모가 큰 영리회사의 영향력 간과

- (개선)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원 이상 영리회사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추진

○ 주식백지신탁제도 엄정 운영으로 직무- 재산간 이해충돌 방지

- 공정한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주식백지신탁 등 의무 위반자 엄격 제재 

-  주식백지신탁제도 대상자 의무이행 안내 등 분기별 제도 홍보

○ 공직윤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윤리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  선물신고 운영 전 과정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을 하여 기관별 업무 효율성·편의성 제고

-  공직윤리업무 운영 실태점검, 윤리업무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한 전년도 성과에 대한 격려 및 미흡 부분 컨설팅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체계적 정책효과 및 장·단점 분석, 의견 수렴에 따른 정책반영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SWOT 분석시행 및 대비책 연계, 의견 수렴 결과 정책반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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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미흡

-  공직윤리제도에 대한 보다 더 본격적인 정책효과 분석과 이와 연계된 구체적인 개선방안 수립 등이 필요함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보통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목표치 또한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부진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미흡

-  공직윤리 개선 및 사용자 만족도 등 정량적 개선보다도 윤리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통과 교육을 통한 정성적인 공직윤리 개선 노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5. 정책 효과성

미흡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발생하였고, 상위목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음

-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재산등록 의무자 합리적 조정,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으로 제도 운영상의 실무적 한계 개선하였으며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에 크게 기여

-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윤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였음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미흡

-  공무원 노조, 정책대상자, 담당자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재산 등록 제도에 반영함

-  다만, 향후 의견수렴과 동시에 수렴된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7. 관계기관 협업

다소 우수

-  재산공개창구 일원화를 위한 각 공직자윤리위와의 간담회 및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협업 추진

-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점검 및 교육을 통한 대외 관계기관과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

-  공직윤리제도는 인식개선이 필요한 만큼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97 -

29

재산 성실신고 지원 강화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기 재산변동 신고 편의성 제고 및 성실신고 지원 강화 >

(홍보) 등록의무자가 ’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고, 다양한 수단과 형태로 홍보

- 온라인(ZOOM) 설명회 개최(22회), 유튜브 인사처TV* 게시(6종), 모바일 안내(5회),보도자료 배포(1.3.), 신고안내서 제작·배포·게시(’21.12.31~’22.2.28.) 등

* (인사처TV) ’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방법(4천회), 안내서(1.6천회) 등

(지원) 등록의무자 신고편의 지원 확대 및 윤리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 재산신고 집중상담창구 운영, 전년도 신고 보완사항 개인별 팝업 안내

- 신규 윤리업무담당자 등 기관별 재산등록·공개 집중교육 실시(2회) 및 주요질의·응답 사례집 작성·배포

<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새 정부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 역대 최다인원의 정확한재산신고 내역 공개(13회, 4,561명)

- 새 정부 국무위원 등 첫 재산공개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보도자료배포, 기관별 대응계획 점검, 대상자별 공개목록 확인 등 철저한 준비

- 정기 공개자의 신고재산 평균, 재산증감 내역 및 증감요인 등 다각도의 현황 및 분석자료 제공

<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성실신고 지원 및 재산공개 >

(홍보‧공개) 지방선거(6.1.) 당선자 등의 재산신고 실시 보도자료 배포(9.30.) 및 기관담당자 업무처리 요령 제작‧배포, 신고내역 공개(814명)

- 기관별 등록의무 자 현황조사, 신고서 생성요령,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및 고지거부 신청 안내 등 정확한 신고를 위한 제도홍보

- 부동산 세부주소, 채무자 성명 등 개인정보 유출 여부 중점 점검, 공개목록에 대한 공개자 본인 확인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오류 방지

- 98 -

○ (비대면 설명회)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5개 권역)하여 재산신고 방법 및 주요 실수사례 등 안내

※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제작‧배포 

< 엄정한 고지거부 제도 운영 >

실효성 있는 고지거부 심사를 위해 독립생계 인정기준 등을 개선·반영한’23년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을 작성, 각 윤리위에 배포

< 체계적인 재산심사를 위한 기본계획 등 수립 및 전파 >

○ 엄정하고 효율적인 재산심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운영지침 등을 마련‧전파하여 공직사회의 엄정한 재산심사 운영에 기여

- 2022년도 재산심사 기본계획수립 및 심사지침 시행, 수임기관에비공개자 심사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배포

공직윤리업무 담당자의 제도 이해 및 심사역량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 교육과정(실무과정, 심화과정) 운영

실무과정, 심화과정 총 12회 실시, 310명 수료, 총 3회(대전, 광주, 부산) 찾아가는 오프라인 실습교육 실시

<재산형성과정 집중심사 강화 >

○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재산형성과정 집중심사 실시

- 재산형성과정 의심사례*를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취득경위‧소득원‧자금흐름 등 재산의 전체적인 형성과정 심사

*재산 과다 증・감, 현금 과다보유, 비상장주식, 영리법인 출연재산 등

- 집중심사TF팀을 중심으로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거짓신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 여부, 자금출처 등 재산형성의 정당성 심사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요구, 심사 적정성 검토 및 법리판단을 위한 재산심사분과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 실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연구회‧워크숍 운영 활성화

- 재산형성과정 심사사례 공유 및 심사방향 논의, 심사기법 개발, 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 연구를 통해 심사역량 제고

 (연구회) 총 13회 개최(월 1~2회) / (연구과제) ①비상장주식, 대토보상 등특이 재산에 대한 심사방법, ②재산심사 기준, 고지거부 심사 기준 개선 논의, ③재산형성과정 심사기법 및 사례 공유

- 99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의 적극적인 목표달성도, 다양한 의견수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노력이 미흡하였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관련기관(헌법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의(교육,설명회 등)를 통하여 재산공개의 통합 기반 마련으로 공정성, 신뢰성 구축

-  각 기관에서 PC파일이 아닌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자료 작성 및 기관, 성명 검색기능 추가하여 공개하도록 기능 개편(안) 추진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다소 미흡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및 이행내역 제시 구체화 및 체계화 필요 / 정책효과분석과 대비책 수립의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다소 미흡

-  집중심사율이 전년 대비 적극적으로 설정되었으나,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공직자 재산심사, 재산공개, 공직윤리교육과정 등을 적절하게 일정대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보통

-  재산 성실신고 지원 만족도 목표 초과 달성, 집중심사율 목표 초과 달성

-  공직자 재산등록 지원과 재산형성 집중심사를 효과적으로 달성함

5. 정책 효과성

미흡

-  계획 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고 보임

-  지원 강화로 재산등록의무자의 행정부담을 낮추고 공직윤리 개선 강화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미흡

-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은 일상적이었다고 판단하지만, 해당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이를 정책에 일정 부분 반영함

7. 관계기관 협업

미흡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사항의 통합 공개방안의 실행력 제고 위해 타 기관들과 협력체계 확대 필요



- 100 -

30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심사 등 관련 제도 운영 내실화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부동산 등 재산형성과정 집중심사 및 이를 위한 제도 정비

-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화, 특히 부동산 형성과정 신고 의무화(‘21.10.2. 시행)

※  약 11천명 재산등록의무자 중 국토교통부(LH 포함)·행복청 소속 2,502명 재산형성과정 심사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를 지정ㆍ고시(’22.12.30.)하여 해당 기관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확대 등 공직윤리 강화 

※ 총 100개 기관(부동산 전담기관 15개, 부동산 유관기관 85개) 지정ㆍ고시 


증거기반 심사 강화로 부동산에 대한 심층 집중 심사 실시

- 심사대상자 2,502명 중 개발지역 내 부동산 보유 등 224명에 대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ㆍ거짓 신고 여부 등 집중심사

-  현장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주여부, 농지 실경작 여부, 무단 증축여부 조사, 계좌 입ㆍ출금내역 등의 사실관계 확인으로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 심층 조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부동산)심사 제도 운영 강화

- 수임기관 심사 감독 및 지원 강화 및 현장지도로 재산심사 품질향상

※ 3년간(‘19~’21년)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22년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주요 점검사항 등 수임기관 감독‧감사 계획 수립(4.29.)하고 ’22년 부동산 유관기관을 포함한 20개 기관으로 확대* 실시 및 재산심사 기법 등 1:1 현장지도ㆍ컨설팅

* (’19년) 4개 기관 → (‘20년) 14개 기관 → (’21년) 12개 기관 실시 → (‘22년) 20개 기관

- 부동산 관련 재산심사 역량 제고로 전문성 강화

※ 연구회를 통해 심사기법을 공유, 축적된 심사 노하우로 “집중심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수임 기관의 심사기법의 표준화 통일성 강화로 심사역량 제고



- 101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정책분석 결과 약점이나 위협요인에 대한 대비책 수립이 필요

 지표의 적극성 및 대표성의 근거가 부족하며, 다양한 고객의견 의견 수렴 노력이 다소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분석 시 정책효과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운영 개선 등에 참고할 필요

○ 고객,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제도개선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 및 홍보 방안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미흡

-  더 심층적인 정책효과 분석 및 대비책 수립 필요

-  부동산 등 관련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분석시 약점과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필요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미흡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에 비추어 볼 때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추진일정을 적절하게 관리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우수

-  부동산 관련 기관의 집중심사율, 제도 운영 내실화 목표 초과 달성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를 집중심사하고 제도운영 내실화 목표를 달성

-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해 교육 및 홍보 방안 마련 필요

5. 정책 효과성

보통

-  공직사회 투명도 제고 효과의 구체적인 분석 필요

-  정책효과의 발생과 정책목표 달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하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의 노력이 보임

-  재산심사대상자 중에서 집중심사 대상자의 비율을 연도별로 향상 조정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계획과 목표치 등의 설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부동산과 관련한 단순 조사의뢰 건수로 정책효과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보통

-  현장방문, 컨설팅, 간담회 등을 통한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다양한 고객 의견 수렴이 상대적으로 미흡

-  다양한 의견청취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와 관련한 결과물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7. 관계기관 협업

우수

-  부동산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재산심사를 위한 협업체계 활성화, 전문성 공유

-  업무적 협의 외 제도개선이나 환경 구축을 위한 전문가 협의도 필요

- 102 -


























- 103 -

31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 운영 및 신고센터 활성화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 제도의 합리적 운영 >

○ (공정한 심사, 엄정한 조치) 취업심사 및 업무취급심사를 공정하게 운영하며,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임의취업자를 적발 및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

○ (제도 실효성 강화) 민·관 유착 우려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취업심사 면제범위를 정비하는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상 미비점 적극 발굴‧개선

< 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 제도 교육‧홍보 강화 >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등 정책수요자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실시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 도모

-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취업‧행위제한 온라인 교육 최초 실시, 취업심사 취약기관 현장방문 컨설팅, 심사대상자에 취업 후 후속 의무사항 안내문자 연계발송 도입 등

< 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 제도 신고센터 활성화 >

대국민 온라인 신고시스템 운영·홍보를 통한 공직윤리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 및 퇴직공직자의 공직윤리 의무규정 준수 유도

- 정부‧지자체 정기 온라인교육 개최로 일원화된 신고시스템 적극 홍보 및 신고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처리토록 안내

- 신고센터 1주년 온라인 국민참여 이벤트 개최로 취업·행위제한 제도 및 신고센터에 대한 대외 관심도 및 인지도 향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양한 방식의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필요

○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관계 구축 필요

- 104 -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다소 우수

-  정책분석의 적절성이 우수함

-  퇴직공무원의 취업심사에 관한 정책분석이 구체적이고 대비책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잘 제되어있음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미흡

-  홍보, 교육 및 방안 마련 등 비교적 용이한 투입 위주의 지표로 구성됨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목표치도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퇴직공직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공직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해당 노력은 일정 대로 적절하게 진행되었음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매우 우수

-  제도 홍보・교육실적, 취업심사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취업·행위제한제도 개선 및 만족도 모두 목표 초과 달성

-  퇴직공직자의 취업‧행위제한제도의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성 및 만족도 제고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함

5. 정책 효과성

다소 미흡

-  대상별 만족도 차이 원인 분석 등을 통한 상위 목표 달성 기여효과 분석이 필요함

-  퇴직공직자 취업 및 행위제한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으로 투명한 공직사회 달성과 신뢰의 조성 가능함

-  산출지표 중심의 성과를 향후에는 실적 및 영향력 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산출로서 성과를 관리하는 접근방법에서 효과와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등 정책효과에 따른 정책영향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며, 상위목표 달성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미흡

-  국민, 기관담당자, 전문가 대상으로 온라인 이벤트,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함 / 다만, 정책 반영 노력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움

7. 관계기관 협업

다소 우수

-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임의취업 및 취업이력 일제조사 위한 관계 부처들과 협조체계 구축 양호

-  취업심사 및 업무 취급 심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취업심사 요청을 위한 자료제출, 소통, 제도 안내 및 홍보 등을 위한 협의 및 협력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105 -

32

소통과 상생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합리적 교섭체계 정립 및 교섭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단체교섭 운영

- 정부 간사단, 합동 교섭단 등 관계기관‧부서와의 공동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노사 합의 절차에 따라「2020 정부교섭」을 성실히 추진

※ ① 합동 교섭단 구성: 「2020 정부교섭」 분과교섭위원회(7개 분과, 11개 부처 66명), 실무교섭위원회(인사, 기재, 교육, 행안, 여가, 권익위 등 6개 부처)

② 협업체계 구축 운영 : 정부 간사단 회의(대안 검토) 및 실무교섭 사전회의(7회)

③ 주 교섭 외에 노·사 간사회의(방향조율) 및 소위원회(심층교섭) 개최(22회)

-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정례적 협의회* 운영으로 상호 신뢰하에 단체협약 체결이 성실 이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교섭구조 기반 마련

* 2018 행정부교섭 협약 이행 관련 실무협의(20회), 노사상생협의회 개최(7월, 12월)

- 앙행정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 워크숍 및 단체교섭 핸드북 제작‧배포 등 적극적 지원으로 교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관협약 체결 성과 

기관교섭 담당자 맞춤형 컨설팅(5회),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사관계 담당자 워크숍(10.28.), 단체교섭 매뉴얼 제작‧배포(7월), 이러닝 노사관계 교육과정 운영(연중)

소통과 현장 중심 협력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기반 정착

- 현장중심 노사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과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소통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기반 마련

※ 우정, 경찰, 소방 등 현장간담회를 통한 현장공무원 격려 및 고충 의견수렴

- 워크숍, 국외 정책연수, 단체 견학 등 다양한 노사합동 프로그램을추진하여 노사 간 소통을 정례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확립

※ 노사합동 워크숍(2회), 노사합동 선진 노사문화 체험 및 정책 연구를 위한 국외 정책연수,합동 견학 등 지속적인 노사 스킨십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 기회 확대와 노사 화합 유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부 교섭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및 관리 필요

정책효과 결과물이 평이하고 노사소통 및 협력사업 다양화 노력 필요

- 106 -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우수

-  언론지적사항 고려 필요 / 정책효과분석과 대비책 수립의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

-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정책분석에 따른 대비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평이하다고 판단됨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다소 우수

-  비교적 다양한 지표로 구성하였으나, 목표 수준은 다소 소극적임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목표치도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정부교섭, 노사상생협의회, 현장컨설팅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며, 4/4 분기에 계획한 일정도 차질없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매우 우수

-  교섭운영 만족도, 이행점검율, 노사 소통 실적, 사회공헌 활동 및 현장공무원 의견수렴 실적 모두 목표 초과 달성

-  교섭운영 만족도 및 이행점검을 목표 달성으로 지속적인 노사소통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함

5. 정책 효과성

보통

-  안정적 노사 교섭 추진, 컨설팅으로 교섭 역량 강화,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 등으로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 다만, 정책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소통방식이 활성화된 발전적인 노사관계의 확산과 같은 정책효과

-  상위목표 달성에의 기여정도를 정량적으로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합리적 소통의 노력으로 원만한 관계 유지에 도움

-  정부의 교섭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며, 안정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두려 하는지에 대한 목표 등의 제시가 필요함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다소 우수

-  교섭참여기관, 공무원노조, 현장공무원 대상으로 간담회, 워크샵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단체교섭 등에 반영함/ 다만, 국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후 노사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7. 관계기관 협업

우수

-  정부교섭대표로서 각 부처와 합께 교섭단 운영하고 교섭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보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107 -

33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 운영 및 고충심사제도 활성화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소청심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및 심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

(「소청업무처리지침」개정) 중징계 처분 인용 시 의결정족수 과반수 합의를 2/3로 강화하여 엄정한 심사 운영(‘22.2.14.개정)

(소청 사례 제공) 분기별 주요 소청 결정례 공개 및 소청결정 사례집 발간을 통해 소청사례 제공 등 소청 청구 지원

- 소청당사자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소청결정례 공개기준’ 마련(‘22.9.23.) 

(심사자료 반환청구 방식 다양화) 소청당사자가 심사자료 반환 요청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

※ (현행) 우편, FAX 등 서면신청 → (개선)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청도 가능

○ (e러닝 콘텐츠 제작) 국가인재원과 협업하여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영상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무원 권익 구제 및 소청제도 홍보에 기여 

< 소청 심사 인력의 전문성,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선 추진 >

(결정서 전자송달) 소청심사 ‘결정서’를 우편 송달에서 전자문서로 송달하도록 방식 개선 

(원격 소청심사 운영) 심사위원・소청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심사장에 올 수 없는 경우 영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소청인 권익 보호 및 원활한 심사 도모

○ (연구모임 및 교류) 소청 사례, 대법원 판례 공유 등 매월 ‘소청심사 연구모임’ 운영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와의 교류 추진

< 청구인 권익 등 강화를 위한 고충 관련 법령 개정 >

(「공무원 고충처리규정」개정)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처분청 답변서송달 의무화 및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의료인 추가) 확대(‘22.1.25 시행)

(「중앙고충처리지침」개정) ’시정요청‘ 결정뿐만 아니라 ’개선권고 및의견표명‘ 결정에 대한 처분청 처리결과 확인으로 사후관리 강화(‘22.1.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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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제도 부처 컨설팅 및 매뉴얼 개발 등으로 고충처리 역량 강화 >

(고충처리제도 컨설팅) 공무원 대상 사전 인식 조사 및 고충역량 진단을 통한 맞춤형 코칭 실시로 기관의 고충업무 역량 제고에 기여

(고충유형별 상담기법 개발 등) 고충유형별 상담기법 개발 및 상담 가이드 제작으로 고충상담 활성화 기반 마련

(e러닝 콘텐츠 제작) 국가인재원과 협업하여 고충처리제도 및 고충상담 기법 등 영상교육 자료 제작으로 고충 담당자 교육‧활용 지원

< 고충심사 전문성 제고 및 고충처리제도 홍보 강화 >

(의학자문단 구성 및 활용) 고충심사 빈도가 높은 ’질병 분야‘ 의료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학자문 결과를 고충심사 시 활용토록 적극 지원

(홍보 강화) 고충처리제도, 고충심사 후기 등을 담은 카드뉴스 등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해 고충처리제도 인식 개선 및 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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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제도 홍보 관련 카드뉴스

 
 
 

부처 홍보 활용 지원(산림청)

정책브리핑 등 게재

인사처 SNS 등 게재

< 외국 인사행정 기관과 협조체게 구축 >

케냐 인사행정위원회(SPC) 공무원 방문 시 간담회를 실시 및 적극적인 위원회 업무 소개로 케냐로부터 MOU 체결 제안받는 등 우호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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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

< 심사장 소개 >

 
 

제14회 한중일 인사행정 심포지엄 및 중간관리자 훈련 참가를 통해 중국 및 일본 측에 대한민국 소청·고충 제도에 대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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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심포지엄 온라인 회의>

<인사행정 중간관리자 훈련 온라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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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효과와 대비책 수립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효과와 대비책이 유기적으로 연계 및 적정 성과지표 검토 필요

○ 관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및 관련 기관간 적극적 협조체계 구축 등 협업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분석의 적절성

다소 미흡

-  정책효과분석과 대비책 수립의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미흡

-  성과지표가 정책 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목표치도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소청 및 고충과 관련한 사건의 심사, 고충처리제도 컨설팅 등의 일정을 계획한 대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다소 우수

-  소청심사처리 기일 및 여성위원의 성비위 사건 주심(또는 부심) 위원 참여도 목표 달성, 중앙고충 처리 건수 목표 미달

-  다양한 홍보와 고충처리 매뉴얼 및 컨설팅 등으로 고충제도 활성화에 기여함. 중앙고충위 고충심사 및 상담 건수의 유의미한 증가도 긍정적임

5. 정책 효과성

다소 미흡

-  성과지표 달성 노력은 양호하나, 이를 통한 상위 목표 달성 기여 효과 분석이 필요함

-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 제도 운영과 고충 처리 활성화로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이 먼저 제시된다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됨

-  공무원의 고충처리등 공무원 정책에 중요한 정책효과를 담당하는 과제로 소청심사 인용률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정책효과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다소 미흡

-  언론사, 공무원,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제도 홍보, 설문조사, 온라인 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소청 회의, 의학자문단 구성 등 제도개선에 반영함

7. 관계기관 협업

다소 미흡

-  경찰청과 인적교류 운영, 외부 전문가와 협업 통한 기관 고충업무 담당자 상담 역량 강화 지원,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와 협의체계 운영

-  각 기관의 고충업무담당자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국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인적교류 외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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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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