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3. 2.
인사혁신처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인사분야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부처 업무 이해 제고를 위해 내부위원 1명을 포함
○ 자체평가위원회와 관리과제 담당부서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내실 있는 평가기반 마련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위원 사전 검토, 자체평가위원 대상 상반기 이행상황 평가결과 보고, 전년도 미흡과제 성과관리 컨설팅, 실적보고회 개최 등
□ 평가의 공정성 및 수용성 제고
○ 부서별 관리과제를 균등화하여 모든 부서가 평가를 받도록 하고, 엄격한 7등급 상대평가로 평가 관대화 경향 방지
○ 1차 서면평가 이후 실적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제 소관부서에서 자체평가위원회에 직접 소명·설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최종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사항 의견수렴 및 이의사항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해소 절차 운영
□ 자체평가 부진과제 관리 강화
○ 자체평가 미흡·부진과제(6~7등급)는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시행 및 성과제고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집중 지원
○ 미흡·부진과제의 성과 개선 노력도 및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도입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
- 1 -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위원장 포함 18명(외부위원 17명, 내부위원 1명)
- (기능) 성과관리 전략계획,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시행계획 등 심의, 자체평가결과 심의·확정, 중간점검·실적보고서 심의 등
○ 자체평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자체평가위원회 內 정책단계(계획, 집행, 결과)별로 3개의 소위원회 구성
- (기능) 분야별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 및 평가 시 해당 소위원회에 배정된 평가지표에 대한 심의·평가
구 분 |
소관 분야(평가지표) |
위원 |
정책계획 소위 |
○ 정책분석의 적절성(10점)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적극성(15점) |
7명 |
정책집행 소위 |
○ 추진일정의 충실성(절대평가)(10점) ○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5점) |
4명 |
정책결과 소위 |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절대평가)(30점) ○ 관계기관 협업(가점 +5점) |
5명 |
공통 |
○ 정책효과성 |
○ 평가지원팀 구성 및 운영
- (구성) 팀장(법무감사혁신담당관), 팀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소속 및 국·관별 성과관리 담당자)
- (기능)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지원, 상시적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등
- 2 -
□ 평가방법
○ (1차 서면평가) 과제별 실적서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속한 소위원회에 배정된 평가지표와 공통지표(정책효과성)에 대해 위원별 평가
- (정량지표) ‘추진일정의 충실성’과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등 2개 지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
추진일정의 충실성 |
일정준수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배점(10점) |
10 |
9~8 |
7~6 |
5~3 |
3~2 |
2~1 |
1∼0 |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률 |
110% 이상 |
105% 이상 |
100% 이상 |
95% 이상 |
90% 이상 |
85% 이상 |
85% 미만 |
배점(30점) |
30 |
29~26 |
25~22 |
21~14 |
13~10 |
9~6 |
5∼0 |
- (정성지표) ‘정책효과성’ 등 5개 지표는 7개 등급별로 배정된 점수기준을 준수하여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
구분 |
매우우수 |
우수 |
다소우수 |
보통 |
다소미흡 |
미흡 |
부진 |
|
할당 과제 수 |
1개(5%) |
5개(15%) |
4개(15%) |
10개(30%) |
4개(15%) |
5개(15%) |
2개(5%) |
|
정책효과성 |
30점 |
30∼28 |
27∼25 |
24∼22 |
21∼17 |
16∼14 |
13∼11 |
10∼0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적극성 |
15점 |
15 |
14∼13 |
12∼11 |
10∼8 |
7∼6 |
5∼4 |
3∼0 |
정책분석의 적절성 |
10점 |
10 |
9 |
8~7 |
6∼5 |
4~3 |
2 |
1∼0 |
현장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업 |
5점 |
5 |
4.5 |
4 |
3 |
2 |
1 |
0 |
○ (실적보고회) 1차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33개 관리과제별 소관 부서장이 자체평가위원을 대상으로 1년간 추진성과 보고 및 질의·답변
○ (2차 평가) 실적보고회 시 질의·응답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별로 평가 점수 조정·확정
○ (국민체감도 평가)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이 체감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가점 반영(최대+2점)
○ (이의신청 심의) 관리과제별로 지표별 평가점수 및 평균점수를 각 부서에 공개하고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정
*이의신청 소위원회(5명) : 위원장, 각 소위원장, 기획조정관
- 3 -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2022년도 인사혁신처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33개 관리과제(75개 성과지표)
○ 평가지표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측정방법(측정기준) |
정책계획 |
정책분석의 적절성 |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 ▪대비책 수립 여부 ▪정책환류 노력도(지적사항 등 개선・반영 여부) |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
정책집행 |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절대평가) |
정책결과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
▪설정한 목표치의 달성정도(절대평가) |
정책효과성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정도 ▪해당 과제의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 기여 정도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미흡·부진’ 과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 개선한 성과 |
|
공통 |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현장의견 수렴 이행 여부 ▪의견수렴 결과 정책반영 노력도 |
관계기관 협업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등 협조체제 구축 ▪관련기관·정책과의 협의 실적 |
|
국민체감도 |
▪정책추진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
- 4 -
2. 평가결과
(1) 총 평
□ ‘22년도 총 26개 부서(팀/소속기관)의 33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 우수 1개(~5%), 우수 5개(~20%), 다소 우수 5개(~35%), 보통 10개(~65%), 다소 미흡 5개(~80%), 미흡 5개(~95%), 부진 2개(~100%)로 평가됨
○ 우수 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과제는 총 6개로,
- 매우 우수 과제는 ‘범정부 적극적 업무수행 지원 및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 1개 과제(3%)이며,
- 우수 과제는 ①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험생 중심의 채용제도 개선, ②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전략적 핵심인재풀 확충, ③공직 내 다양성관리 강화, ④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⑤소통과 상생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등 5개(15%)임
○ 미흡 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과제는 총 7개로,
- 미흡 과제는 ①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 ②인재정보 확충·관리 내실화 및 수요 맞춤형 활용 확대, ③재해보상 심사 운영 개선, ④공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공직윤리 확립, ⑤재산 성실신고 지원 강화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등 5개(15%)이며,
- 부진 과제는 ①고위공무원의 성과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②엄정한 인사감사를 통한 인사 운영의 공정성 제고 등 2개(6%)임
□ 총 33개 관리과제의 75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1.5%로,
○ 68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5 -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전년도 대비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조직효율화 정책에 따른 임기제 정원 감축 등 업무여건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범정부 적극적 업무수행 지원 및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 등 6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 ‘범정부 적극적 업무수행 지원 및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 과제는
-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도입, 적극행정 소송비용 지원 대상 확대 등 공무원 보호·지원제도 강화를 통해 공무원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였고,
- 공직사회의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인 규제행정 문화·행태를 국민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 추진체계를 구축·추진한 점이 우수하게 평가됨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험생 중심의 채용제도 개선’ 과제는
-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역량 중심의 수험환경을 조성하고,
- 공정채용 컨설팅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채용역량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정책 수요자인 청년(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채용토론회(‘청년공감’)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정례적인 의견수렴 기반을 마련하였음
○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전략적 핵심인재풀 확충’ 과제는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부 인사검증 관련 정보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추가 위탁함으로써 새정부 출범시기 인사검증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6 -
○ ‘공직 내 다양성관리 강화’ 과제는
- 공공부문 내 여성관리자, 장애인공무원, 지역인재 등 인적 다양성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통합인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지역인재 등 다양한 공직 구성원 대상 역량개발·보직·복무 등 맞춤형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였음
○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과제는
- 디지털 대전환, MZ세대 공직유입 가속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플립러닝·하이브리드 교육 등 지속가능한 최적의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과학기술 교육 확대, 리더십 교육 체계화, 디지털 역량교육 실시 등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내용 혁신을 추진하였음
○ ‘소통과 상생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과제는
- 부처간 협업을 통한 대안 마련, 교착 의제에 대한 적극적 중재 등 소통·협력에 기반한 체계적 교섭 문화를 구축하고, 노사 간 신뢰형성 및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일선 현장 방문, 간담회·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노사소통 기회를 확대하였음
(3) 개선‧보완 사항
□ ‘엄정한 인사감사를 통한 인사 운영의 공정성 제고’ 등 7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고위공무원의 성과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 성과지표가 목표치에 미달하여 적극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며, 고위공무원단 제도개선의 체감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엄정한 인사감사를 통한 인사 운영의 공정성 제고’ 과제는
- 정책효과 분석과 대비책 수립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사감사를 통한 비위적발, 제도개선 등 구체적·계량적 정책효과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7 -
○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 과제는
- 인사교류 제도를 통해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는 피드백시스템 등 지원이 필요하며, 인사교류를 통한 부처 간 갈등 해소, 협업에 의한 문제 해결 등 구체적 성과를 제시·홍보할 필요가 있음
○ ‘인재정보 확충·관리 내실화 및 수요 맞춤형 활용 확대’ 과제는
- 국가인재DB 활용도 제고 및 우수 민간인재 영입 등을 추진한 점은 의미가 있으나, 성과지표 목표치에 미달하여 담당인력 등 행정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과관리가 요구됨
○ ‘재해보상 심사 운영 개선’은
- 정책분석 시 약점과 위협요소 분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산출지표 위주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재해보상 심의의 공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공직윤리 확립’ 과제는
- 보다 구체적인 정책효과 분석과 대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공직윤리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전략을 마련해 정책효과의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재산 성실신고 지원 강화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과제는
- 공직자의 재산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적극적 서비스 노력이 필요하며, 고위공직자 통합 재산공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8 -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
(1)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험생 중심의 채용제도 개선 |
우수 |
(2) 관리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역량평가 운영 |
보통 |
(3) 우수 국가인재 선발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7·9급 공채시험 운영 및 적극적인 채용서비스 제공 |
다소 미흡 |
(4) 우수 국가인재 선발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운영 |
보통 |
(5) 민간 전문인력 유치 등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운영 |
보통 |
(6) 안정적인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체계적인 출제관리 기반 조성 |
다소 우수 |
(7) 역량있는 인재선발 지원을 위한 출제 인프라 공유 |
보통 |
(8)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
다소 우수 |
(9) 범정부 적극적 업무수행 지원 및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 |
매우 우수 |
(10) 고위공무원의 성과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부진 |
(11)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 등 정부 인사 운영의 효율적 지원 |
다소 미흡 |
(12) 개방형 직위 제도・운영 개선 |
보통 |
(13)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 |
미흡 |
(14)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전략적 핵심인재풀 확충 |
우수 |
(15) 인재정보 확충・관리 내실화 및 수요 맞춤형 활용 확대 |
미흡 |
(16) 공직 내 다양성관리 강화 |
우수 |
(17) 엄정한 인사감사를 통한 인사 운영의 공정성 제고 |
부진 |
(18) 직무 성과를 반영한 성과・보상체계 강화 |
다소 우수 |
(19)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수정책 수립 |
보통 |
(20)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공직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인재개발 추진 |
보통 |
(21) 인재개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및 운영활용 강화 |
다소 미흡 |
(22)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
우수 |
(23) 수요자 중심 공무원 후생복지 공급 |
보통 |
(24)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
보통 |
(25) 재해보상 심사 운영 개선 |
미흡 |
(26)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
다소 우수 |
(27) 징계제도 개선 및 엄정 운영 |
보통 |
(28) 공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공직윤리 확립 |
미흡 |
(29) 재산 성실신고 지원 강화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
미흡 |
(30)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심사 등 관련 제도 운영 내실화 |
다소 미흡 |
(31)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 운영 및 신고센터 활성화 |
다소 우수 |
(32) 소통과 상생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
우수 |
(33)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 운영 및 고충심사제도 활성화 |
다소 미흡 |
- 9 -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험생 중심의 채용제도 개선 |
우수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통해 국민의 공무담임권 보장 강화
- 직급별 연령기준을 일원화하여 연령이 아닌 능력중심 선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한 공직선거법과의 체계성 제고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
||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 |
▶ |
18세 이상 (8급 이하와 동일) |
○ 핵심역량 중심의 인재선발 강화 및 시험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로 기본소양에 대한 수험부담을 경감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역량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
||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인정 |
▶ |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인정 |
- 5급 공채 선택과목제를 폐지하여 과목선택에 따른 평가상 왜곡을 줄이고, 핵심역량을 평가하는 필수과목 중심의 선발 강화
※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 개편 |
||
필수 3~4과목 + 선택 1과목 |
▶ |
필수 3~4과목(선택과목 폐지) |
○ 기관별 채용업무 전문성 제고 통한 공정채용 문화 정착
-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앙부처·공공기관 채용업무 담당자들의 공정채용 전문성 제고에 기여 및 기관별 채용역량 향상
- 전문성 갖춘 인력풀(pool)을 제공하여 기관별 채용업무 부담 완화
○ 수험생 등 채용제도 관련 의견수렴 제도화 기반 마련
- 지속적인 채용제도 발전을 위해 정책대상자 및 전문가 등과 체계적·정례적으로 숙의를 거칠 수 있는 의견수렴 기제 마련
※ (예) 정책대상인 청년에게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청년공감’ 운영(만족도 4.54점/5점)
- 10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무원 채용제도 관련 의견수렴 제도화의 성과 제고 필요
○ 공정채용 컨설팅 참여기관 만족도 개선 노력 필요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우수 |
- 정책분석시 채용제도의 공정성 문제해결을 위한 선택과목제 폐지에 대한 대처방안은 시기적절하였음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보통 |
-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적극성이 양호함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예정대로 진행함으로써 추진계획 대비 양호한 추진실적을 달성하고, 관리과제가 적절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보통 |
-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법령 개정 완료 및 공정채용 컨설팅 참여자 만족도 목표 초과 달성함. 다만, 공공기관 만족도 개선 노력 필요함 |
5. 정책 효과성 |
우수 |
- 시험 응시연령 하향, 5급 선택과목 폐지 등 시험제도를 개선하고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기여함 - 정책 수요자인 수험생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효익 있는 정책으로 개선하였음. 의견수렴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지는 성과를 보여줄 필요 있음 |
6. 현장의견 수렴 및 |
우수 |
- 수험생, 인사담당자, 전문가, 일반 국민 등 다양한 대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자문 등 의견수렴 후 법령 개정 등에 반영함 |
7. 관계기관 협업 |
매우 우수 |
- 타 시험 주관기관과 협의 통한 공무원 시험제도 개선 및 공정채용 기반 확산에 기여함 |
- 11 -
2 |
관리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역량평가 운영 |
보통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요자(평가대상자) 중심 평가 운영을 위해 ‘역량평가 세종센터’ 개설
- 기존 과천센터 외에 세종센터를 추가 개설하여 세종(지방 포함) 지역에 근무하는 평가대상자(전체의 약 80%)의 편의 제고 및 장거리 출장 등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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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지 |
입구 현판 |
평가자회의실 |
오리엔테이션실 |
평가실 |
○ 역량평가 제도 관련 공직사회 대내‧외 소통‧협력 활성화
- 각 부처 담당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역량평가 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공유 및 제도 운영상 개선사항 논의‧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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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위원 워크숍(’22.5월) |
인사처- 학회 공동 하계학술대회(’22.7월) |
○ 역량 기반 인사관리를 위한 ‘공무원 인재상’ 정립
-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 국가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과 사고‧태도를 바탕으로 공무원 인재상 정립
【 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인재상 】
공감 소통 |
국민중심, 소통하고 공감하며 배려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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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 열정 |
적극적이며 국가에 헌신하는 열정적인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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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혁신 |
창의적 사고로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이끄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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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책임 |
윤리의식을 갖추고 청렴하며 책임있게 일하는 공무원 |
- 14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역량평가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역량평가제도 확산을 위해 타 기관들과의 협력활동 강화 필요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우수 |
- 관리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인재상의 정립은 필요한 정책분석으로 판단됨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보통 |
-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적극성이 비교적 양호하나 정성 성과지표의 내용 세부화 필요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역량평가와 관련한 일정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기타 관리과제와 관련한 활동은 정상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다소 미흡 |
- 역량평가 타당도 만족도 설문 목표 초과 달성, 역량평가 세종센터 운영실적 목표 달성 - 정밀한 성과 및 역량평가 운영을 위한 타당도 검사 및 세종센터 구축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5. 정책 효과성 |
보통 |
- 평가지역 확대 등 수요자 위주의 정책 개선도가 비교적 높음 - 역량평가위원들로부터 평가운영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운영에 반영하는 것은 역량평가 시스템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됨 - 공직자 인재상 정립으로 바람직한 역량을 제시하여 역량 중심의 공직사회에 적극 기여함 - 정책효과의 발생과 정책목표 달성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함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다소 미흡 |
- 전문가, 국민, 담당자, 평가위원 대상으로 설문조사, 워크샵 등으로 의견수렴 - 인재상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점, 역량평가 과제개발의 정교화 등을 위해 노력함 |
7. 관계기관 협업 |
다소 미흡 |
- 역량평가제도 확산을 위해 타 기관, 관련 부처들과 협력활동 강화 필요 |
- 15 -
3 |
우수 국가인재 선발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7·9급 공채시험 운영 및 적극적인 채용서비스 제공 |
다소 미흡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채시험 운영 관련 감염병 대응 방안 마련
- 수험생 안전 확보를 위한 시험장 방역 강화, 별도시험장 운영 절차 등을 포함한 근무요령 작성 및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시험 운영 매뉴얼 수립 및 사후관리 실시
- 확진 응시생에게 응시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장 내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안정적인 면접시험 운영을 위해 화상장비를 통한 비대면 화상면접 진행
- 일반 응시생, 면접위원, 시험 종사자 등의 감염 방지를 위해 확진 응시생을 대상으로 면접장 내 별도 동선 설정 등 철저한 방역 운영
○ 공무원 통합채용시스템 ISP 사업 추진
- 원서접수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합격자 발표까지 시험 전 단계의 온라인화를 통한 채용업무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 공무원 응시현황, 응시 수요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채용 트랜드 분석·방향성 제시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공무원 통합채용시스템 구축 단계별 사업목표(안) 〉
구분 |
핵심 목표 (키워드) |
적용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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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3) |
① 경력채용시스템 온라인화 ② 어학성적 공동활용 구축 ③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일부 부처 경력채용 시범운영 |
|||
2단계 (’24) |
① 어학성적 공동활용 연계 확대 ② 신기술 및 RPA 도입 채용업무 자동화 ③ 공개경쟁채용시험 기능 고도화 |
전 중앙부처 경력채용 활용 확대 |
|||
3단계 (’25) |
① 공채‧경채 시스템 통합 ② 공채 데이터 이관 및 시스템 전환 ③ 공인성적 공동활용 구축 및 확대 |
공인성적 공동활용 지자체‧공공기관 확대 추진 |
- 16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공무원시험 운영 관련 약점과 위협에 연계된 대비책 필요
- 시험 응시자의 요구가 복잡·다양화에 따라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채용정보를 한눈에 확인·활용 가능한 공채·경채 통합채용시스템 구축
- 어학성적, 자격증, 학위 등 연계검증 체계를 구축·활용으로 수험생이 동일 성적을 중복으로 제출하는 비효율성 제거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부진 |
- SWOT의 약점과 위협에 연계된 대비책의 구조화가 요청되며 대비책의 구체적 추진 일정의 단계별 관리가 필요함. 전년 지적사항의 개선방안이 부재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우수 |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92점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 하였고, 대표성을 확보한 지표로 공무원 통합채용 시스템도 구축되면, 채용업무부담을 줄이고 업무효율이 제고될 것이므로 매우 혁신적이라고 생각됨 - 전반적으로 도전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함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7급·9급 공개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신청 접수 및 진행 등도 정상적으로 진행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다소 미흡 |
- 응시자 종합체감도 초과 달성, 별도시험장 운영 목표 달성,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이행 완료 - 안정적인 시험운영과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 으로 행정의 편의성 효과적으로 달성 |
5. 정책 효과성 |
우수 |
- 시험시간을 변경해서 총 시간을 단축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한 것은 획기적임 - 확진 응시생에게 정상적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화상 면접장, 시험시간 단축 등 안전하고 적극적 시험관리에 기여함 - 안전한 시험방역관리 및 ISP 통합시스템 구축은 안정적인 공채시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다소 미흡 |
- 업무담당자,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공무원 통합 채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마련함. 다만, 시험 운영관련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려 노력했으나, 해당 노력의 결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음 |
7. 관계기관 협업 |
보통 |
- 시험 방역대책 구축을 위한 방역당국 등과의 협조 노력은 고도의 협력 활동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코로나19 관리대상자 확인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대책 및 관리대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장 운영 |
- 17 -
- 18 -
4 |
우수 국가인재 선발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운영 |
보통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한 5급 공채 특별시험절차 선제적 고도화 >
○ 확진자 폭증과 방역체계 급변으로 인한 법령상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이에 대비한 방역자산 대폭 확충으로 차질 없는 시험운영
* 일일 신규확진자 추이 : 2.8일 36천명 → 2.10일 54천명 → 2.21일 95천명 → 2.26일 166천명
** 방역 비교 : 20~21년전원 시설(병원·생활치료센터)입소 → 22년재택치료(80%)+시설입소(20%)
- 19 -
▸ (문제점) 시험(2.26) 前 확진자 급증과 방역체계가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22.2.9.)됨에 따라 격리수험생 대다수가 자택서 격리 → 「감염병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재택치료자는 국가시험 응시 목적으로 임시외출이 불가능 상황 ▸ (해 결) 방역 당국과 법령개정 협의 → 「감염병관리법」 시행령 개정(보건소 동의下 외출 허용) → 별도시험장 권역별 8개소 확보 → 보건소(73곳)에 임시외출 요청 → 1차 시험 격리수험생 179명 응시 기회 |
|
○ 격리수험생과 일반수험생의 시험장을 사전에 분리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시험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선제적 대응
* ┌ 별도시험장(격리수험생) → 의료인력 배치 / 공간분리(접촉↔비접촉) / 종사자 방역복 착용 등
└ 일반시험장(일반수험생) → 진단키트 비치 / 과장급 방역전담제 / 수험생 방역동영상 배포 등
☞ 격리수험생 80명 응시(응시보장 181명) 단계별 29명 합격(최종합격 2명)
○ 시험의 공정성 및 방역안전에 대한 신뢰‧만족도 지속적 상승
<최근 3년간 응시자 만족도 조사결과(’20~22년도)>
|
|
|
시험운영 만족도 |
공정성 인식도 |
방역대책 만족도 |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시험방역체계의 적시 시행하여 격리수험생의 응시 기회 보장 등 정책수요자의 신뢰‧만족도를 높임 |
- 20 -
< 제2차시험(논문형) 채점의 적정성 제고 추진 >
○ 동일한 답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논문과목 특수성을 고려, 관련 이해당사자(응시자, 채점위원 등)에 대한 종합적 수용성 관리가 중요
- 단기간(22일)에 약 50만 쪽(5만 부*10쪽)의 방대한 답안을 오차 없이 채점해야 하는 만큼, 고도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중요
- 이를 위해, 사전 표본채점 및 검토회의, 전산화 등 논문형 과목에 대한 채점 프로세스를 내실화 필요
☞ 3개 직군(행정·기술·외교)의 처음 통합 운영하여 선발소요기간 68일 단축
제2차시험 채점 소요기간 : (’21년) 80일 ⇨ (’22년) 58일(△22일) ☞ 5급(행정·기술 합산) 총 시험 기간 : (’21년) 574일 ⇨ (’22년) 506일(△68일) |
○ 채점가능기간 축소(80→58일)에 따른 「집합채점」 확대 운영(14→22일)
- (Two- track) 답안지 부수가 소량인 과목은 ‘1일 내 채점’ 방식으로, 다량인 과목은 2일 이상 ‘합숙채점 방식’으로 운영
- (전산화·정보화) ‘21년에 시범 도입한 채점시스템을 개선하여, 全 과목에 활용함으로써 위원간 편차 실시간 확인 및 보정 가능
- (채점검증 강화) 위원 간 심도 있는 비교·협의가 가능하도록 표본채점·중간점검 등 활용, 채점 후 집중·교차 검증 통해 일정 단축
☞ 채점 행정역량에 대한 채점위원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입증
※ ’22년 채점위원 설문조사(92.5점) 결과 ‘21년(91.9점) 대비 0.6점 상승
전과목 집합식 집중채점 방식 등 채점업무의 효율성‧공정성을 강화하여 5급 공채 선발소요기간 단축 등 국가시험의 효율성‧신뢰도를 제고함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정책에 반영 필요
- 현장 의견수렴 대상자를 다변화하여 정책분석과 대비책 수립에 연계하여 반영 필요
- 21 -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다소 우수 |
- 정책분석과 대비책수립의 연계 고도화 필요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우수 |
- 분야별 성과지표가 비교적 다양하고 세부적임 - 채점업무 품질평가라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함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며, 관련한 통계 현행화 작업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보통 |
- 선발시험 방역체계 고도화 실적 달성, 수험생 만족도 목표 달성, 주관식 채점업무 품질평가 초과 달성 - 집합방식 집중 채점기간 운영으로 채점위원 체감도 및 채점 효율도 모두 상승한 것이 우수 |
5. 정책 효과성 |
다소 우수 |
- 채점 프로세스 고도화는 수험생 중심의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이라는 정책 효과를 잘 반영하였다고 판단됨 - 유연하고 행정편의를 제고하는 시험운영으로 효과성과 효율성 모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계량 및 비계량 정책효과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으며, 성과목표 달성에 일정 수준 기여함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미흡 |
- 수험생, 신입공무원, 채점 전문가 등 의견수렴 후 시험운영에 반영하고, 채점 개선에 활용함. 다만, 다양한 방법의 의견수렴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채점 프로세스 고도화 노력 등 우수 |
7. 관계기관 협업 |
보통 |
- 필기 및 면접시험 관련하여 방역 체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운영 |
- 22 -
5 |
민간 전문인력 유치 등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운영 |
보통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면접시험 응시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편의제공
- (응시대상자 전원 일대일 전화상담) 면접시험 응시대상자 전원(에 대해 전화상담 등*을 통해 ① 신청내용 적정성 확인, ② 추가 필요사항 등 의견수렴
* 청각장애인 안내문자 발송, 통신(통화)중계서비스 이용 및 이메일 상담 실시 등
-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미신청 최소화 및 장애특성에 따른 추가지원* 제공
* 필담면접 시 1.5배 확대된 책상 제공으로 응시환경 편의 증진, 거동이 불편한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보호자 참여 허용(면접장 인근 대기) 등
○ 민간경력자 5‧7급 일괄채용시험 서류전형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로 개선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증빙서류* 일체를 온라인 제출(정부24 연계) 시행 *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기타 채용증빙서류
※ ‘정부24’와 연계하여 제출하되, 정부24 미이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로 제출
- (서류전형 등록 매뉴얼 마련) 발급기관 방문 등 응시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온라인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한 ‘서류 등록 매뉴얼’ 마련‧배포
○ 지역인재 7‧9급 선발 필기시험 지방시험장 최초 설치‧운영
- 그간 시험규모 등으로 서울에서만 운영해온 지역인재 7‧9급 필기시험장을 지방(대전시험장)까지 확대 운영*하여 지방응시자의 이동 편의 제고
* 원서접수 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
○ 코로나19 대비 철저한 방역‧안전대책 수립으로 안전한 시험 운영
- (응시자 사전관리) 응시자 대상으로 방역당국에 확진자 등 관리대상자 여부 사전 확인
- 23 -
- (자진신고시스템 운영) 응시자의 확진 여부 등 건강상태를 실시간 사전 파악‧관리(사이버고시센터, 필기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일부터 시험 전일까지)
- (응시자 행동수칙 안내) 시험 일시‧장소 공고 시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사전 안내(응시자 전원에게 안내문자 발송)
- (확진자 별도 시험절차 운영)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조하에 별도시험장 운영(수도권- 지방 분리)
※ 시험 당일 발열 등 감염 의심 응시자 발생에 대비 일반시험장 내 ’예비시험실‘ 운영
○ 부처 주관 경채시험의 공정성 제고 및 채용담당자 역량 지원
- 공고 전 사전협의를 통해 채용절차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의견 제시
< 최근 4년간 경채 사전협의 건수 및 채용인원 > |
|||||
연도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협의건수 |
873 |
924 |
972 |
927 |
1,006 |
채용인원 |
5,774 |
6,368 |
4,524 |
4,735 |
5,379 |
- 사전협의 매뉴얼 보완·배포(7.28.) 등을 통해 부처 채용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 사전협의시 ‘주요 착오사례’를 정리‧공유하여 채용담당자 업무부담 경감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채용담당 대상 공정채용 컨설팅 참여
- 경력채용 제도 설명 및 주요 착오사례 소개, 맞춤형 질의 응답(영상회의)
○ 민간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민경채 시험 등 경력채용시험 홍보
-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민경채 시험 홍보로 우수한 민간경력자 유치 확대
※ 인크루트 등 취업포털, 의사협회 등 전문협회, 지자체‧대학‧각급단체, KTV 등 정부 광고 등
- 신문, 인사처TV 등을 통한 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의 대국민 기획 홍보
응시자격요건, 경력채용분야, 각 부처 주관 시험의 채용직렬 등 응시자의 입장에서 질의응답 방식으로 소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우수한 민간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시험 홍보 강화 등 잠재적 응시자 유인책 필요
○ 성과지표의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및 객관성 제고 필요
○ 다양한 방법의 현장의견수렴 노력 필요
- 24 -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보통 |
- 민간전문인력 유치에 초점을 맞춘 채용시험운영의 특화된 장단점 분석 및 구체적인 대비책 제시가 부족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보통 |
- 성과지표는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지표의 목표치는 보수적으로 설정되었다고 판단되고, 객관성 제고 필요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정상 추진 완료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미흡 |
- 장애인 응시자를 비롯한 응시자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안전한 시험관리 대책 수립 긍정적으로 평가 |
5. 정책 효과성 |
다소 우수 |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에 관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한 것은 획기적인 제도개선이고, 적극행정이라고 판단됨 / 응시자 친화적인 경채시험 운영으로 상위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음 - 방역대책, 장애인 편의 제공, 지방 시험 실시 등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관리에 적극 기여함. 다만, 민간분야 우수 전문가의 적극채용과 공직 적응에 도움을 주는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함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보통 |
- 응시자, 중증장애인, 채용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후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각 기관에 매뉴얼, 착오 사례 등 제공. 다만, 다양한 방법의 의견수렴이 상대적으로 미흡 |
7. 관계기관 협업 |
다소 우수 |
- 관계기관 협력체계 양호, 경채 제도 개선 위한 유관기관 협력활동 확대 필요 |
- 25 -
6 |
안정적인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체계적인 출제관리 기반 조성 |
다소 우수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가시험의 타당성, 신뢰도를 제고하고 출제오류 최소화를 위하여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문제은행 구축
- 국가직 및 지방직 시험 문제은행 보완 목표치(100%) 달성 완료
- 세부전공별 위촉 등으로 문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출제 근거자료 스캔‧제출 등 운영으로 내실 있는 문제은행 구축
- 출제문항수가 확대(20문항→25문항)된 7급2차 필기시험의 경우 합숙출제 직전 문제은행 품질 제고, 별도 합숙 검토 진행
○ 최신 학문 동향 및 판례 등을 반영한 신규문제 확보와 문제은행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출제위원 확보 및 면접수당 현실화
- 신규 시험위원 추가 발굴을 위한 대학 등 50여개 관련 기관 방문 협조 추진
○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서 합숙출제 관련 효과적인 방역지침 수립 및 집행으로 총 180여일간 2만여명이 사고 없이 시험 문제를 일정에 맞게 출제 완료
- (사전대응) 입소 전 5단계에 걸쳐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합숙인원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및 입소 시 자가진단키트 검사로 감염자 입소 원천 봉쇄
- (시설방역) 매 합숙일정 전 전문업체 방역소독 시행, 국가고시센터 자체 소독 및 위생관리 철저, 보안용역 추가 배치로 수시 환기 실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완화된 감염병 방역 대책과 연계하여 업무의 사전 기획·추진 필요
○ 타 기관과의 협업구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필요
- 26 -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우수 |
- 정책분석의 적절성이 전반적으로 우수함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보통 |
- 신규 출제위원의 실제 참여 실적 분석 필요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시험출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매우 우수 |
- 문제은행 보완 실적 및 신규출제위원 위촉 실적 목표 초과 달성 - 고품질의 문제 출제 및 공정한 공개경쟁을 위해 신규 위촉인원 확보 및 문제은행 보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5. 정책 효과성 |
다소 우수 |
- 문제 은행 및 출제 위원 확대 등 정책 효과 제고 노력이 비교적 양호함 - 시험위원의 위촉범위 확대로 안정적인 시험문제 출제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문제은행 보완, 합숙출제 개선, 수탁출제 등으로 정답 오류 최소화 달성함 - 문제은행 보완 및 높은 수준의 신규출제위원 위촉 실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출제 달성 - 계량 및 비계량 정책효과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으며, 성과목표 달성에 일정 수준 기여함 - 문제오류율 감소로 효과적인 정책 달성하였음 - 상반기 출제오류 경험 토대로 개선하여 하반기 출제오류 없앤 것이 돋보임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보통 |
- 문제선정 위원, 합숙인원, 전문가, 수험생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후 출제시스템에 반영함 - 선정위원 등 합숙인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물도 함께 제시함 |
7. 관계기관 협업 |
보통 |
- 출제위원, 관리직원, 재검토요원 등의 확대 위한 협력활동으로 출제오류 최소화 및 타당성 제고 - 시험 출제와 시험장 확보 관련하여 기관과 협력 - 효과적인 타 기관 요원 확보가 우수함 |
- 27 -
7 |
역량있는 인재선발 지원을 위한 출제 인프라 공유 |
보통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 총 11종 시험, 120여 과목 2천4백여 문항 출제
- (지방직) 17개 시‧도(7‧9급) 및 시‧도 교육청(9급) 공채, 시·도 및 시·도 교육청 9급 고졸자 경채 등 종 6종 시험에서 100여 과목, 2천여 문항 출제
- (국가직) 대통령경호처 7급 경호공무원 임용시험(PSAT), 기상청 7급 채용시험(PSAT), 기상청 9급 공채 필기시험 공통과목 등 시험에서 4백여 문항 출제
○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서 합숙출제 관련 방역지침 수립 및 집행을 통해 사고 없이 합숙출제 완료
- (사전대응) 입소 전 5단계에 걸쳐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합숙인원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및 입소 시 자가진단키트 검사로 감염자 입소 원천 봉쇄
- (시설방역) 매 합숙일정 전 전문업체 방역소독 시행, 국가고시센터 자체 소독 및 위생관리 철저, 보안용역 추가 배치로 수시 환기 실시
○ 코로나19 상존으로 위탁기관의 출제여건이 악화된 것을 감안, 지속적인 수탁출제 확대 추진
- 관계관 회의 시 위탁기관의 요청을 반영하여 수탁과목 확대
(’21년 90여 과목 1천8백여 문항 → ’22년 100여 과목 2천여 문항)
- ’22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및 장기화 대처를 위한 지방직 간호 8급 필기시험 사전 별도 실시
- ’22년부터 시·도 교육청 9급 고졸자 경채 추가 수탁 실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증가하는 수탁출제 수요에 대응하여 문제 품질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
○ 위탁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체계 발전 도모 필요
- 28 -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우수 |
- 정책분석시 약점과 위협요인에 대한 위탁기관 요청 등 대비책 수립이 구체적이었다고 판단됨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미흡 |
-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하나, 2021년 대비 목표치를 하향해서 조정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출제 인프라 공유를 위해 수탁과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함으로써 추진일정의 충실성을 확보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보통 |
- 수탁출제 과목 수용률, 수탁출제 통한 재정절감액 목표 초과 달성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출제로 위탁기관의 출제부담 및 행정업무 축소, 예산절감 및 문제 수준의 향상 등이 기대됨 |
5. 정책 효과성 |
다소 미흡 |
- 수탁 출제 문제공개, 수탁출제 확대로 예산 절감 및 출제 인프라 확산에 기여함 - 수탁출제를 통해 고품질의 문제제공으로 역량있는 인재 선발을 도모하고, 업무 및 비용부담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인재 선발 가능 - 수탁출제의 효과성을 입증하였음 - 증가하는 수탁출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며 문제의 품질제고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다소 미흡 |
- 응시자, 위탁기관, 관계기관, 시험위원, 전문가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 후 수탁 출제 관련 개선에 반영함 - 수탁출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며, 2022년에 위탁기관의 의견을 종합해서 대상과 과목 등을 결정 - 협의 등을 통한 수렴이 적절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됨 |
7. 관계기관 협업 |
다소 우수 |
- 수탁 출제 과정에서 위탁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출제 지원 - 수탁출제 시험시행과 시험장 확보 및 관리직원 및 재검토요원 협조 등과 관련하여 기관과 협력 - 수탁출제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신뢰도 제고 - 시도교육청과 상호협조체계 구축이 우수 |
- 29 -
8 |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
다소 우수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정비 >
○ (깨끗한 공직 사회)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근거 신설①, 온라인 음란물 유포죄 벌금형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내용 : ① 공익신고‧부패행위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행위 금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설, ②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시 기존 금고형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재직 중 당연퇴직하도록 결격사유 강화 |
○ (공무원 전문성 강화) 전문직공무원 확산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신규 수요 적극 발굴
‣내용 : ‘노동분쟁예방‧조정 분야’ 도입 지원(’22년), ’해양안전관리분야‘ 신규 발굴‧도입 추진(’23년) 등 |
○ (디지털 전환 대응) 디지털 플랫폼 정부 대전환을 대비한 공직 인사혁신방안 마련
‣내용 : 유능한 인재 확보, 공직 전반의 디지털 역량과 이해도 제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인사관리를 통한 일 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
○ (청년세대 참여) ‘청년 세대’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보좌역 도입 지원
‣내용 : 별정직 6급 상당의 청년보좌역을 채용‧배치할 수 있도록 채용요건‧절차 등 제도설계 |
○ (조기퇴직 대응) 공무원 조기 퇴직자 증가 현황 및 퇴직 사유를 최초 분석하여,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 및 시사점 도출
‣사 유 : 관련 설문·연구 분석 결과 경직된 공직문화, 낮은 보수, 직무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 ‣시사점 : 공직문화 혁신, 하위직 처우 개선, 관리자 소통 역량 강화 등 필요 |
- 30 -
<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를 통한 공직 경쟁력 향상 및 책임장관제 구현 >
- 31 -
【 인사 규제 개선 언론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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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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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특례 확대)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하는 인사 운영 분야를 확대 ⇒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지원하여 일 잘하는 정부 및 공직 경쟁력 향상
‣내용 : ① 충원이 어려운 임기제 의사 신규채용 시 부처별 연봉 자율책정범위 확대 ② 계획된 연가‧유연근무는 부서장 승인 없이 공무원 스스로 결재 등 9건 |
○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부처별로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채용‧승진‧전보) ⇒ ’자율‘과 ’책임‘이 이루어지는 책임장관제 구현
‣내용 : ① 각 부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세부 심사기준 설정 근거 마련 ② 부처별로 경력채용 요건(자격증‧학위‧경력 등) 강화 또는 완화 가능 등 18건 |
○ (인사처 협의‧통보의 폐지‧완화) 부처 인사 운영에 대한 인사처의 관여 범위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 인사업무 효율성 증대
‣내용 : ① 주요 국정과제,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 통보의무 폐지 ② 긴급 충원 필요시 부처 자율적으로 공고기간 단축 등 10건 |
○ (인사운영기준 완화) 부처별로 인사 운영 기준을 다양화‧합리화 ⇒ 급변하는 환경에 시의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내용 : ①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20세 → 18세, ‘24년 시행) ② 병가‧질병휴직을 연이어 활용하는 경우에도 결원 보충 확대 등 10건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부처인사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책임성도 함께 강조 필요
○ 각 부처 인사혁신담당관들과 협의체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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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다소 미흡 |
- 정책분석의 적절성은 인정되나 환경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분석이 잘 나타나지 않다고 판단됨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다소 우수 |
- 인사제도 개선의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성과지표를 수정하였음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다양한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현황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계획한 바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다소 미흡 |
-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완료, 부처 자율성 확대 위한 공무원임용령 및 인사특례 개정 완료 예정 - 고령화, 디지털화, MZ세대와 같은 새로운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높게 평가되며, 부처인사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책임성도 함께 강조되어야 함 |
5. 정책 효과성 |
우수 |
-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으로 인사제도 개선이라는 상위목표 달성에 상당히 기여하였음 -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시대 등 미래 대비 인사제도 개선, 공직사회 세대 간 갈등 완화, 부처인사의 자율성 제고 등을 통해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에 적극 기여함 /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직 공무원, 전문가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가 필요함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우수 |
- 공무원, 전문직, 업무담당자, 전문가, 차관 등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면접, 차관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공직문화, 부처인사 자율성, 전문직 공무원 제도개선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함 - 공직문화와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제시 |
7. 관계기관 협업 |
우수 |
- 청년보좌역 시범도입, 공직조기퇴직 대응 위한 협조체계 양호, 단 기관별 인사자율성 강화 위한 각 부처 인사혁신담당관들과 협의체계 확대 필요 -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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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범정부 적극적 업무수행 지원 및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 |
매우 우수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체감 제고 ◇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 조성 ◇ 기관별 인사혁신의 ‘실천·공유·확산’으로 범정부적 인사혁신 성과 창출 ◇ 범정부적 공직문화 혁신 분위기 조성 |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체감 제고>
○ (국민 주도형 사례발굴) 중앙·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총 56개)를 국민이 직접 선발함으로써 국민 체감형 적극행정 확산에 기여
※ 국민이 현장 방문 후 직접 평가하는 ‘국민심사단 현장심사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접수 및 모든 심사과정에 국민참여를 의무화
○ (국민 참여형 홍보) 공무원 및 국민 누구나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참여하는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의 관심과 호응 제고
※ 특히, 수기 분야 수상작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웹툰으로 제작·홍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 조성>
○ (국가 책임 강화) 적극행정에 따른 소송 대응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인식 확산
※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소송 비용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개정 추진
○ (적극행정 일상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해서도 즉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행정 실천의지 제고
※ 우대 강화의 일환으로, 일상적 업무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에게 즉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신설‧운영(적극행정 노력 발생 시마다 마일리지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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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인사혁신의 ‘실천·공유·확산’으로 범정부적 인사혁신 성과 창출>
○ (인사역량 강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등 각 기관에서 분야별* 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 성과 공유(68개 기관 128건 사례접수, 20개 우수사례 선정)
* 경진대회 분야 ①채용·공직전문성, ②인적자원개발, ③근무혁신, ④포용적 인사
○ (혁신 동기 부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를 선정‧발표하여 현장 우수 공무원의 자긍심 제고
※ 상식과 공정, 역동적 경제 등을 위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해 온 우수 현장 공무원 55명 선발‧포상(국무총리 및 수상자‧가족 참석 시상식 개최, ’22.12.20.)
<범정부적 공직문화 혁신 분위기 조성>
○ (정부 경쟁력 향상) 공직문화 혁신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공무원의 의식이나 행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정부 경쟁력 향상에 기여
* 공직문화에 대한 인식‧개선방향 관련 공무원 및 국민(국민참여정책단, 기자, 기업 대관담당 등) 약 2만 7천 명 대상 설문조사·인터뷰 및 자문단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공직문화 혁신 추진체계 구축
【 공직문화 혁신 추진 효과 】
《 기 존 》 |
《 개 선 》 |
|
‣ 제도 중심의 혁신 ‣ 단편적, 지향점 불명확 |
▶ |
‣ 인재(사람) 중심의 혁신 ‣ 장기적, 공직 인재경영 목표 설정 |
‣ 공급자 중심, 규제 만능 ‣ 소극적, 경직된 사고 |
▶ |
‣ 국민 우선, 규제 혁신 ‣ 적극적, 유연한 사고 |
‣ 소통 · 유연성 부족 ‣ 수직적 문화 |
▶ |
‣ 대인관계·소통 역량 강화 ‣ 자율적 · 수평적 문화 |
‣ 성과- 보상 불일치, 동기 부여 애로 |
▶ |
‣ 일 잘하는 공무원이 인정 받고, |
※ MZ세대 특성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공직문화 혁신 내용이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지면 9개 언론사(이데일리, 국민, 세계, 파이낸셜, 한겨레, 한경, 경향, 머니투데이, 한국), 인터넷 기사 등 다수 보도(50여건)
○ (과학적 관리기반) 각 기관별 공직문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개발 및 주기적 진단‧컨설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공직문화 혁신 체계 구축하는 등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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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각 부처에서 공직문화 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범정부적으로 혁신을 확산할 필요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매우 우수 |
- 정책분석의 적절성이 매우 우수하며, 특히 약점보완에 대한 대비책으로 mz세대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 것으로 판단됨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보통 |
- 개선방안 마련(정성)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여 성과달성 여부를 판단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적극행정 관련한 활동을 정상 추진하여 적극행정 확산과 내실화 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보통 |
- 적극행정 활성화 및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절하게 마련한 것으로 보임 |
5. 정책 효과성 |
매우 우수 |
- 국민 주도 적극행정 사례 발굴, 인사 혁신 확산, 공직문화 혁신 체계 구축 등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으며, 정책효과성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판단됨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매우 우수 |
- 국민 2만7천여 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등도 인식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현장소통에 따른 정책반영을 위해 적절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됨 |
7. 관계기관 협업 |
우수 |
- 공직문화 혁신자문단 구성, 인사혁신 협의체 운영 및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등 범부처활동의 노력이 돋보임 |
- 36 -
10 |
고위공무원 성과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부진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22.12.27.시행)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 전보 제한 특례규정*을 폐지하여 직무등급 간 자유로운 전보를 허용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 자율성 강화 및 고공단 내 경쟁과 역량개발 유인 제고
* (기존) 직전 연도 근무성적 최상위 등급자는 본인 동의 없이 하위 직무등급으로의 전보 제한
- 고공단 후보자 교육대상자 선발기준을 부처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고공단 인사에 대한 부처 인력 구성 및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 가능
* (기존)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자는 필수적으로 후보자교육 이수 필요
- 고공단 후보자 자격요건 중 재직기간 및 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재직기간은 짧지만 역량있는 인재의 고위공무원단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후보자 풀(pool) 확대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 추진 경과 >
ㅇ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 계획 수립(‘22.10월) ㅇ 입법예고(‘22.10.21.~11.24.) ㅇ 관계 부처 의견수렴(‘22.10.21.~11.4.) ㅇ 차관희의 상정(’22.12.15.) 및 국무회의 상정(‘22.12.20.) ㅇ 법령 공포 및 시행(’22.12.27.) |
○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 실태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
- 고위공무원단 정·현원, 무보직·공석직위, 성과평가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 현황 및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
※ 고위공무원단 현원 조사 및 분석, 인사처 홈페이지 공개(분기별)
- e- 사람 정책지원시스템의 고위공무원단 관련 기능 정비를 통하여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 시 통계 등의 활용성 제고
- 37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고위공무원의 성과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대내외적 환경에 대한 심층 진단이 상대적으로 부족
○ 절차별 현장의견 수렴의 대상이나 방법이 제한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 및 환경분석 실시
○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관계 부처 협업·소통창구 마련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미흡 |
- 더 심층적인 정책효과 분석 및 대비책 수립 필요/ 개선방안 수립과 이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 정책분석 시 고위공무원의 장·단점 분석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음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다소 미흡 |
- 과거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도입한 신규지표는 성과지표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하지만 인사담당자의 만족도라는 지표와 정책내용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고위공무원단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제도 개선 등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진 일정의 충실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부진 |
- 고위공무원단제도 관련 각 부처 인사담당자 만족도 목표 미달 - 각 부처의 인사담당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고위공무원단 성과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 필요 |
5. 정책 효과성 |
부진 |
- 데이터 기반의 고위공무원단 실시간 조사‧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고위공무원 제도 원활한 운영 도모 - 인사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화 등은 의미가 있지만, 제도화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성과 관리함으로써 성과를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고위공무원의 성과책임에 관한 정책의 효과성 단편적으로 보이나 그 효과성은 인정됨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부진 |
-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후 규정 개정에 반영함 / 다만, 다양한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 후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미흡함 -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7. 관계기관 협업 |
부진 |
- 고위공무원 성과책임 제고방안 모색 위한 협력적 제도 개선 실적이 미약하고, 구체적 협력성과 부족 - 고위공무원 인사실무 담당자와 협력 / 기존의 업무와 비슷함 |
- 38 -
- 39 -
11 |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 등 정부 인사 운영의 효율적 지원 |
다소 미흡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고위공무원 인사심사의 적시‧적정 처리
- 대통령선거, 정부 교체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정시기 심사건수 집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적시처리하여 행정공백 최소화
* (1분기 기준) ’21년 109건 → ’22년 130건으로 전년 동일분기 대비 19.3% 증가
- 안건의 적시처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부적정한 인사운영발생 시 제도개선권고 등을 실시하여 인사심사의 적정성 제고
○ 고위공무원 인사심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인사컨설팅 실시로 고위공무원 인사운영 관련 위법·개선사항을 사전 발굴하여 부처 인사운영의 적법성 및 적정성 제고
※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11개 기관 12건 컨설팅 실시 (목표 달성도 120%)
- 부적절한 인사운영 발생 시 적극 개선권고하고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하여 제도 개선의 실효성 확보
※ 총 11건의 개선권고 사항 중 10건 개선완료, 1건 개선 진행중 (목표 달성도 110.9%)
○ 부처 인사담당자 등 이해관계집단 의견수렴 및 지원
- 정기적인 업무연락 등을 통해 인사심사 협조사항을 전파하고, 부처 인사운영 애로사항을 지원하여 기관 간 소통·협력 등에 노력
※ 교육복귀자 관련 인사심사 수요 조사(9.7.), 인사제도 설명회(9.15.), 정기적 부처 의견수렴(3회)
- 인사 위법사항 사전검토 및 안정적 인사운영을 위한 수시 상담 실시
※ 법령해석 지원, 인사운영 애로사항 등 온·오프라인 수시 실시
- 40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 관련 SWOT 분석 시 약점 및 위협에 대해 일정 등 구체적인 대비책 제시 미약
○ 부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개선 등에 노력하였으나, 의견수렴 대상·방법 등 현장 의견수렴의 적극성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분석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비책 수립의 완성도 제고
○ 다양한 대상과 방법을 통한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정책반영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다소 미흡 |
- 장단점 분석의 약점과 위협이 대응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함. 대비책의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추진 일정의 단계별 관리가 아쉬움.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보통 |
- 성과지표는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이고, 목표치도 전년 대비 상향 조정하였음. 다만, 횟수보다 내용 위주의 실적 보완 필요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고위공무원단 관련한 일상적인 업무를 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매우 우수 |
- 고위공무원단 인사심사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율, 부처 인사심사 관련 수시 컨설팅 목표 초과 달성 - 인사운영 컨설팅을 통해 정부의 효율적 인사운영을 강화하고, 고위공무원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됨 |
5. 정책 효과성 |
미흡 |
- 고위공무원안 인사심사 권고사항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수시 컨설팅으로 정부 인사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 - 정책 효과성은 전년도 대비 상당한 개선을 보임. 다만, 정책효과 및 기여 정도를 비계량적으로 제시하려는 노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공무원 인사규정 개정 등 노력이 돋보임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미흡 |
- 고위공무원 인사심사와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 의견 등을 청취한 점을 확인. 다만, 더 적극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7. 관계기관 협업 |
미흡 |
- 인사청문 대상기관- 인사혁신처 간 지원체제, 협조체제 구축 노력 등 통상적 수준의 협력관계로 판단됨 - 고위공무원 인사 담당자의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의견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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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2 |
개방형·공모 직위 제도·운영 개선 |
보통 |
(1) 평가결과
< 개방형 직위 제도 개선 >
○ (개방형직위 적극 발굴) 반도체·AI·빅데이터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민간전문성·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를 개방형 직위로 발굴·지정
※ 개방형 직위 수 : (’20년)469개 → (’21년)473개 → (’22년)475개
○ (부처 컨설팅)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 지정‧선발‧운영 전 과정에 대한 부처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
※ (대상) 민간임용률이 낮은 부처
○ (연구용역 실시) 우수인재 선발 및 공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직위 선발체계 고도화 및 면접기법·도구 보완 연구용역 실시 및 개선방안 도출
※ (일정)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전문가 자문회의·최종보고회→ 개선방안 도출
○ (개방형공모직위규정 개정)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인사규제를 완화해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근거규정 개정 완료(12월)
< 공모 직위 제도 개선 >
○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도입방안 마련) 공직 내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 확대를 위한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도입방안 마련(8월)
※ (주요내용) 공모 직위 대상확대, 지원자격완화, 선발의 공정성 제고방안 마련 등
○ (폭넓은 의견수렴 및 자문) 공모 직위 대상 확대 등 부처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있는 제도의 구축을 위해 도입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후 최종안 확정
※ 법률자문 / 중앙행정기관 공모 직위 담당자·공직인사 청년자문단원 대상 의견수렴
○ (개방형공모직위규정 개정)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 개정 완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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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모직위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보통 |
- 정책분석의 적절성이 우수함 - 정책분석의 적절성은 인정되나 개선방안은 평이한 것으로 판단됨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보통 |
- 투입 위주의 성과지표 설정으로 그 실질적 성과 달성 측정이 다소 어려움 - 신규지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음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다소 미흡 |
- 개방형 직위 제도 개선 목표 미달, 공모 직위 제도 개선 목표 달성 -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근무경력의 설정과 다른 직위 로의 전보 등에 있어서 부처인사의 자율성 확보할 필요가 있음 |
5. 정책 효과성 |
다소 우수 |
-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 개선 노력이 비교적 양호함 - 개방형 직위 제도 및 공모 직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영입된 인재 비율이 상향되었으므로 예상된 정책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 개인별 방문컨설팅 등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세심한 노력이 보임 - 산출 단위에서는 개방형 직위제도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해당 산출이 성과와 실적으로 어떻게 연계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재함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우수 |
- 민간 임용자, 시험위원 등 대상 방문 컨설팅, 간담회, 설문조사 등으로 의견수렴하고, 충실히 정책에 반영함 - 개방형직위 민간임용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다만, 정책반영과 관련해서 ‘예정’ 등이 다수 발견됨 - 의견 수렴이 적절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됨 |
7. 관계기관 협업 |
보통 |
- 인재 발굴 및 공모직위제도 개선 위한 부처간 협업 및 자문변호사의 협력체계 확대 성과 양호, 개방형 직위 민간스카웃 제도 활성화 등 실적 양호 - 헤드헌팅, 스카웃제 등 다양한 인재발굴과 선발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릐 및 협력 - 다양한 협업기관과 실질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보임 |
- 44 -
13 |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 |
미흡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전략적 인사교류 활성화로 공직전문성 강화, 부처간 소통·협업 지원>
○ 중앙부처 관리자급 전략교류
- 국방부·방사청(국방기술), 문체부·문화재청(전통문화), 농림부↔농진청(농축산물 안전관리) 등 중앙부처간 전문성 상호 활용
※ 중앙부처 국·과장급 교류 인원 : (’19년) 68명 → (’21년) 100명 → (’22년) 106명 (전년대비 106%)
○ 중앙- 공공기관 등과의 전문인력 교류 확대
- 산업, 국방·과학기술, 경제·금융 등 전문성 필요 분야에 연구·공공기관·대학의 민간 전문인력과 중앙부처 간 상호교류 확대
※ 중앙- 공공기관간 인사교류 확대 : (’19년) 62명 → (’21년) 82명 → (’22년) 92명 (전년대비 112%)
중앙부처 |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
|
(산업) 산업부 · 농촌진흥청 등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농업기술진흥원 등 |
(국방과학기술) 방사청 ·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
⇔ |
국방과학연구소 ·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
(의약품·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
⇔ |
의약품안전관리원 · 서울대병원 등 |
(경제금융)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 |
한국은행 등 |
○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지역균형발전, 국토관리, 재난안전 등 중앙- 지방 연계 국정과제나 상호 이해·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중앙- 지방간 교류 확대를 위해, 행안부와 협업, 지자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활성화 방안 마련
※ 교류직위 발굴을 위한 시도별 의견수렴(행안부), 부처 의견조회(인사처) 등
<인사교류 제도개선으로 인사 자율성 강화>
○ (인센티브 강화) 교류자에 대한 주택보조비* 지원시, 지급기준에 대한 탄력적 운영으로 규제 사각지대 해소
○ (협의절차 개선) 양 기관 합의로 교류대상자 선발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공무원 임용규칙, ’22.12), 기관 인사 운영의 적시성·자율성 확대
- 45 -
<인사교류 우수기관 평가·포상, 관계자 현장소통으로 교류기반 강화>
○ 인사교류 우수기관 포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방위사업청, 법제처, 충청북도 등 5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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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
||
|
|
|
- 경제, 사회, 환경, 재난안전 등 11개 분야 3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언론홍보 및 중앙부처·지자체 공유
* 우수사례(예시)
분야별 |
정부인사교류 우수사례 |
|
■ 경제 분야(중앙↔공공) ■ 의학 분야(중앙↔중앙) ■ 재난안전 분야(중앙↔지방) |
■ 인플레이션 동향과 탄소중립 정책에 의한 물가동향 등 반영한 금융분석과 정책수립에 기여 ■ 역학조사 후 인과관계 규명 등 감염병 발생기전 명확화 등에 기여 ■ 지자체 재난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과 재난취약지역 재난보험법 개정 등에 기여 |
○ 인사교류 관계자와의 현장 소통
- 인사교류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그 결과를 간담회**를 통해 공유하고 의견수렴 등 소통 강화
* 인사교류 관계자(교류자, 부서장, 인사담당자 등 115명) 온라인 설문조사(10.18~20)
** 정부인사교류 관계자 간담회(10.31, 15개 기관 25명 참여/인사처장 주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중앙부처 관리자급 전략교류를 강화하고 산업, 국방·과학기술 등 전문분야 별 공공(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였으나,
- 공직 전문성 강화, 부처간 소통·협업을 통한 문제해결 등 실질적 교류성과 제시와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등 구체적 설명체계 부족
- 47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관간 인사교류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홍보할 필요
○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협업체계·제도개선·의견수렴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보통 |
- 보다 입체적인 장단점 분석틀이 요청됨. - 인사교류의 정책성과와 한계점을 명확히 하여 대비책을 세운 것이 인정됨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보통 |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음 - 성과지표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인사교류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2월에 계획한 제도개선도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다소 미흡 |
- 인사교류 제도를 통해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활발히 지속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 마련 및 지원 제도가 필요 |
5. 정책 효과성 |
미흡 |
- 인사교류제도 만족도 향상, 관리자급 교류 활성화, 중앙- 공공기관 간 교류활성화 등으로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함. 다만, 인사교류로 부처 간 갈등 해소, 소통 협업에 의한 문제 해결 등 구체적 성과 제시와 홍보가 필요함 -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보통 |
- 인사혁신협의체 위원, 인사 교류자, 인사담당자 등 대상으로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구체적 의견을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함 - 공공기관-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한 점, 평가지표로 교류자 적응 지원 등을 신설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7. 관계기관 협업 |
다소 미흡 |
- 인사교류 활성화 위한 협업추진단 운영 통한 세부 이행과제 추진 실적이 일부 인정됨 - 중앙- 지방인사교류를 위한 협업추진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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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전략적 핵심인재풀 확충 |
우수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무직 등 주요직위 후보군 발굴‧추천을 통한 새정부(인수위 포함) 인선 지원
- 각 부처별 주요 정책 현안, 역대 기관장 특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해당 기관에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가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 (여건진단) 실시
※ 31개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1차 인사 여건진단 실시(‘22.1~5)
- 각 부처에 대한 심층진단을 바탕으로, 관련 단체‧언론 보도‧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각 부처 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맞춤형 후보자 발굴
○ 디지털 전환(데이터, 플랫폼 등), 경제안보, 기후위기 대응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 선정, 월별 해당 분야 집중 인재 발굴
- 인사혁신처 업무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의성이 높고 인재 발굴 필요성이 높은 발굴 주제 선정
- 각 주제별로 풍부한 경력과 뛰어난 연구실적 등을 갖춘 인재들을 언론 보도‧연구 실적‧관련 단체 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바탕으로 발굴
○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를 다수 확보하여, 정부 부문 내 필요한 직위에 임용하거나 정책 자문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글로벌 인재는 1) 해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인 인재 2) 정부 부처 방문, 교육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정부 공무원 등을 포함
- 해외 한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64개 한인회, 2,981개 한인단체 네트워크를 보유한 재외동포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2.24)하여 함께 해외 우수인재를 발굴하는 동시에, 국가 인재DB를 한인 인재들에게 알리는 데 협력하기로 함
※ 세계한인차세대대회(9.8)∙세계한상대회(10.31) 참가, 인재발굴 국외출장(11.23~27, 싱가포르) 등
- ODA 연수‧장학사업 등을 통해 한국에서 교육‧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 정부 공무원, 정부 교육‧연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외국 공무원 정보를 국가 DB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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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ODA 시스템), KDI 대학원 정보 연계 협의 / 국가인재원 등 교육훈련기관 수료생 정보 수집
-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행사‧회의에 참석하는 해외 인사(외국정부 대표단) 정보를 관리하여 등록 (인사혁신처 시범 실시 – 아세안 대표단 등 6개 행사 52명)
○ 정무직 등 주요 직위 인선 가능성이 높은 ‘핵심인재’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들의 인물정보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업데이트 실시
- 추천 가능성이 높은 우선 활용 대상 핵심인재의 경우 연간 70% 이상 정보를 현행화(업데이트)하여 인물정보의 정확성, 추천의 신뢰도 향상
※ 우선활용 대상 핵심인재 현행화율 75.9% (’22.12월말 기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분야별 적합 인재 발굴을 위한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
- 글로벌 한인 인재 발굴 확대를 위해 재외동포재단 등 기존 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소재 국제기구 사무소 등 협력 대상 확대, 광범위한 분야 인재 확보 추진
- 해외 방문인사(외국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부처의 국제협력 부서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효율적인 핵심인재 관리를 통한 활용성 제고
- 환경 변화, 행정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핵심인재 관리 세부 기준을 조정하고 자발적 현행화 유도를 통한 핵심인재 정보 최신성 유지
- 주요 직위 인선 가능성이 높은 핵심인재 대상 대면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심층정보 확보
○ 발굴 주제 선정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인재발굴의 효과성 개선
- 국정과제, 부처별 연두 업무계획과 함께 범정부 핵심 전략과제‧부처 합동 종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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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다소 우수 |
- 정책효과 분석과 대비책수립의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 / 언론의 지적사항도 고려 필요 - 인재수요 분석 시 약점에 대한 보완책이 평이한 것으로 판단됨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우수 |
- 인재풀 확충 지표의 적극성 등을 판단한 추세 정보 등이 필요 - 신규 지표가 대표성을 갖추었다고 보이나, 핵심인재 관리가 주로 인사처 전담인력에 의한 직접 수정으로 개선이 필요함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인사수요 및 주요직위 후보군 발굴 등의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했으며, 참신/글로벌 인재풀 발굴은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매우 우수 |
- 핵심인재풀 관리강화, 주제별 인재풀 확충 실적의 목표 초과 달성 - 국가인재DB 확충으로 공직후보군의 상시적인 발굴 및 체계적 관리 가능한 것으로 평가 |
5. 정책 효과성 |
미흡 |
- 핵심 인재풀 활용으로 새 정부 인선 안정적 지원하고, 인재 발굴 효율성 증대, 글로벌 인재 확보등에 기여함 - 통합적 국가인재 DB 관리를 실시하고, 행정수요에 적합한 역량있는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 가능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보통 |
- 정책자문위원, 전문가, 해외 한인인재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을 통해 명칭 변경, 주제 추가 등 정책 반영함 - 소통과정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7. 관계기관 협업 |
보통 |
- 한국방문 해외인사정보 관리 위한 국조실∙KDI 등 연계체계 구축, 해외 한인인재 발굴 위한 유관기관 연계 해외 네트워크 확충 성과 등 양호 - 핵심인재풀 확충을 위해 더 다양한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 |
- 51 -
15 |
인재정보 확충‧관리 내실화 및 수요 맞춤형 활용 확대 |
미흡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가인재DB의 다양한 인재풀 확충 및 내실화
-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우수인재 정보를 상시 수집
※ 주요 공시정보(alio,dart), 학회·협회 임원, 수상자, 언론·전문지 등 각종 매체 모니터링, 유료 민간인물DB 등 활용‧검색 *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dart) 기업정보 공시
- 과학기술, 탄소중립, 원자력, 의학 등 미래에 인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요대비 인재풀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가를 집중 확충
- 부처가 원하는 인물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인물정보를 최신화
○ 국민추천제*를 통한 민간 우수인재 확보
* 국민이 직접 주변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국가인재DB에 수록하는 제도
- 국민추천인재의 확보를 위해 참여확대 추진 ⇒ 전문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추천제를 적극적으로 홍보
○ 국가인재DB가 확보 중인 우수인재의 활용 확대
-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가인재DB 활용을 독려하고, 기관 요청에 알맞은 인재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국가인재DB 활용 활성화
- 직접검색 서비스 확대 : 국가‧지자체+일부 공공기관(130개) → 350개 全 공공기관
* 직접검색 : 각 기관이 국가인재DB에서 필요한 인재를 직접 검색‧활용
○ 정부헤드헌팅*을 통해 기관별 적임자 추천‧임용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개방형 직위에 민간의 우수인재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맞춤형 인재발굴 서비스
- 기관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분야별 인재현황, 헤드헌팅 활용절차 등을 안내‧홍보하고 헤드헌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
- 임용전 1:1 맞춤형 오리엔테이션, 임용자 간담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공직의 개방성·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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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 기술 기반의 인재관리를 위한 ‘지능형 인재추천 서비스’ 활용 확대
* 인공지능(AI)이 국가인재DB 인물정보의 전문분야, 경력정보, 직위, 연구 활동 등을 학습하여 기관의 요청직위별 적합인재를 350여개 세부 전문분야별로 맞춤 추천하는 기능
- AI기반 인재추천 서비스를 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인사의 효율성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국가인재DB 활용률은 목표 달성하였으나, 현행화와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제공 업무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국립대 인물정보 연계, 전담인력 감축)로 목표치에 비해 낮게 나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가인재DB 현행화율 및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제공 등 성과지표에 대한 합리적인 목표설정 필요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다소 우수 |
- 국가인재DB활용성에 대한 정책분석이 적절성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부합된다고 판단됨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우수 |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적극성이 비교적 양호함 - 성과지표는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추진계획을 일정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4분기와 관련한 계획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부진 |
- 국가인재DB 현행화율과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제공 실적은 목표치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시스템이 정착되고 안정화되었다고 사료됨 |
5. 정책 효과성 |
보통 |
- 정부헤드헌팅서비스 제공 실적 미흡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인재활용 확대 효과가 발생함 - 인재DB 활용 확대, 국민추천제 확대, 실제 국민추천제로 인재 임용되는 성과 등으로 공직 전문성과 인사의 공정성 등에 적극 기여함 - 인재추천에 비협조적인 외부기관과의 적극적 소통 노력이 돋보임 - 국가인재DB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국민추천제 활성화를 통한 DB의 구축했으며 우수 민간인재의 영입 등 추진은 의미가 있음 - 국민추천제 등 정책효과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와 이에 부합하는 측정 지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됨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다소 우수 |
- 공공기관, 전문가, 입직자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심층 인터뷰, 간담회를 실시하고, 품질제고, 전문 분야 발굴 등 구체적으로 반영함 |
7. 관계기관 협업 |
보통 |
- 전문단체와 협업체계 구축 통한 국민추천제 참여활성화 노력, 인재DB 연계 및 공공기관 인사시스템 연계 위한 협력 노력이 인정됨 - 국민추천제 위해 학회 및 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및 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전문가 단체 등과 MOU 체결, 민간협력 통해 국민추천제 활성화 -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협업의지를 높임 |
- 53 -
- 54 -
16 |
공직 내 다양성관리 강화 |
우수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중장기 계획 수립) 향후 5년간 공공부문 통합(균형)인사정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제2차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23~’27)’ 수립 추진
- 다양한 전문가·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대상별 맞춤형 인사지원방안 발굴
* 중증장애인 퇴직자 의견수렴(3.21.), 지역인재 온·오프라인 채용설명회(6.29.~7.5./ 7.12.),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육성·활용을 위한 간담회(9.28.),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워크숍(9.29.~9.30.),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11.15.), 균형인사정책 발전 포럼(12.2.), 정책자문위원회(12.8.) 등
○ (장애인) 7 · 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 및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 인사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발굴 · 지원
- 중앙부처 장애인 의무고용률(’21년 3.4%, ’22년 3.6%) 초과 달성(’21년 3.68%)
○ (지역인재) 균형합격 제도(7급 10%, 9급 20%)를 운영하여 17개 시·도의 우수한 인재를 균형있게 선발하고, 수습직원 인식 개선을 위해 수습부처 홍보 영상 제작 등 적극 지원
○ (양성평등)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과장급 분기별 임용상황 모니터링 및 인사교류·개방형 직위·헤드헌팅 등 다양한 인사방안 지원을 통해 미임용부처 감축 추진
* 여성 관리자 비율(’21년말 기준) : 고위공무원 10.0%, 본부과장급 24.4%
○ (인식제고) 균형인사정책 발전 포럼을 통한 민관 다양성 관리 트렌드 공유,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한 공공부문 균형인사 현황 투명 공개, 성과공유대회를 통한 균형인사 우수기관 포상 및 모범사례 적극 전파·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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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공무원 간담회 |
수습직원 홍보영상 |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
균형인사 정책 발전 포럼 |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
- 55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장애인, 지역인재 입직자가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다양성 관리의 질적 발전에 대한 고민 필요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보통 |
- 정책분석의 적절성이 무난함 - 정책효과분석과 대비책 수립의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보통 |
- 공직 내 다양성 수준 지표와 그들에 대한 지원(수준, 만족도) 지표 등을 검토하여 대표성 제고 노력 필요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다양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도 몇 건이 존재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다소 우수 |
- 지역인재 및 여성관리자 임용을 위해 지원하면서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함. 특히 장애인 채용 및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경우 업무 초기에 집중적인 멘토링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해 업무성과도 함께 충분한 서포트 기회를 제공해야 함 |
5. 정책 효과성 |
우수 |
- 장애인, 지역인재, 여성관리자 등 공직 내 다양성을 관리하고, 높은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 서비스 제공 - 정책효과의 발생과 정책목표 달성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함 - 다양성 관리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진행한 점은 의미가 있고, 산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양적 발전뿐 아니라 질적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함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우수 |
-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며, 해당 의견을 제2차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에 포함하려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관련하여 적절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됨 |
7. 관계기관 협업 |
다소 우수 |
- 정책의 특성상 상대 기관의 협조가 절실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 보임 |
- 56 -
17 |
엄정한 인사감사를 통한 인사 운영의 공정성 제고 |
부진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기 인사감사
-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대상으로,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 기관별 약 3년 주기로 정기 인사감사 실시 ※ 기관 규모에 따라 5~15일 소요
○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신고 활성화
- 처 홈페이지, 기관 인사 시스템, 우편 등을 통해 위법·부당한 인사운영에 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여 올바른 인사제도 운영에 기여
※ 실시간 신고에 기반한 수시감사를 통해 신속한 문제해결 추진
○ 감사결과 공개
- 감사지적사례를 공개하여 기관에 경각심을 깨워주고 나아가 학습효과를 통한 동일 실수 반복을 방지하며, 국민에게는 정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함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 공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감사의 특성상, 국민과의 접점이 적어 국민의 직접적인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짐
○ 성과지표의 구성이 ‘정기인사감사’에 대한 성과지표에 편향되어 있어 나머지 주요성과와의 균형 제고 노력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인사감사 피감기관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유관부서와의 협력체계 확대 필요
○ 시정/개선권고 조치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필요
○ 제시된 5가지 주요성과 간 균형있는 성과지표 구성 제고 노력
- 57 -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부진 |
- 정책효과분석과 대비책 수립의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보통 |
- 조치완료율이 공정성을 대표하는 지표인지 검토 필요 - 시정 및 개선 처분 조치 완료율은 정책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성과지표라고 보임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정기 인사감사 등을 적기에 추진했으며, 4/4 분기에 계획한 일정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미흡 |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감사 수감기관의 조치결과 회신 이후에 보다 높은 목표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5. 정책 효과성 |
부진 |
- 다른 과제들에 비하여 수행 과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효과의 발생과 상위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정책효과가 체감되지 않음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부진 |
- 다양한 고객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 후 정책 반영 실적이 미흡하여, 현장접근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7. 관계기관 협업 |
미흡 |
- 효과적인 인사감사 운영에 있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협력적 개선 노력이 미약 |
- 58 -
18 |
직무⦁성과를 반영한 성과⦁보상 체계 강화 |
다소 우수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직무와 성과 중심의 성과·보상제도 강화 >
○ (경력평정 축소)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점수가 상승하는 경력평정제도의 승진 반영 비율 축소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경력평정 반영비율 개선 (현행) 5~20% → (개선) 5~10%
【 경력평정 축소 효과 】
《 기 존 》 |
▶ |
《 개 선 》 |
|||||||||||||||||||
‣ 부처별 경력평정 반영비율(현행)
|
‣ 법령개정 이후 반영비율(예정)
|
○ (동료평가 도입) 상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적을 잘 아는 동료의 평가를 성과급 평가에 반영
※ 동료평가 도입방안 수립 및 시범운영 기관 선정
○ (평가역량 제고) 성과평가의 실효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관리자의 평가역량 강화 등을 위한 연구용역*과 제도 개선 추진
* 평가자 평가역량 제고를 위한 평가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8~12월)
【 평가역량 제고 효과】
《 기 존 》 |
▶ |
《 개 선 》 |
‣ 평가자 평가역량 미측정 ‣ 평가 공정성 지표는 고공단 평가 관대화 지표가 유일 |
‣ 평가역량지표 신설 및 지표 측정 결과를 관리자(과장급) 인사관리에 반영 ‣ 지표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관리자의 평가역량 향상을 지원 |
○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모바일과 온라인을 활용한 즉각적 업무 피드백 제공 및 성과관리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 3세대 e- 사람(전자인사시스템) BPR/ISP 사업에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포함
- 59 -
○ (중요직무급 확대) 중요도‧난이도 등이 높은 직무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정원의 15%→18% 이내)하여 직무와 보상의 연계 강화
※ 중요직무급 제도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22.3월)
성과제도 개선 |
보상제도 개선 |
|
ㆍ연공성 완화를 위한 승진시 경력평정 반영비율 축소(5~20% → 5~10%) ㆍ평가자 역량제고를 위한 평가역량지표 개발 연구용역 추진 및 실행계획 수립 ㆍ모바일과 온라인을 활용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방안 수립 |
ㆍ성과급 평가시 상사평가의 일방하향식 평가 한계 보완을 위한 ‘동료평가’ 도입 ㆍ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정원의 15%→18% 이내)하여 직무와 보상의 연계 강화 |
< 부처 성과관리제도 운영 관련 지원활동 강화 >
○ 부처별 직무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 및 성과급체계 마련을 위한 부처 맞춤형 컨설팅 실시(’22.4월~12월)
※ (질병관리청) 직제변경에 따른 성과평가 체계 개선, (산림항공본부) 전문임기제 평가체제 개선
○ 성과관리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변화된 성과관리제도 설명 및 우수사례 공유(’22.12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평가 규정 개정 이후 승진후보자명부 상 경력평정 반영비율 축소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평가제도 추가 개선 방안 마련
○ ‘23년 성과급 평가의 동료평가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시범기관 의견 청취를 통해 전부처 확대 방안을 수립
- 부처 인사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동료평가 시범운영 기관 중 우수사례 공유
- 60 -
- 61 -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보통 |
- 대비책의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추진 일정의 단계별 체계적 관리가 아쉬움 - 정책분석의 적절성은 인정되나 MZ세대에 대한 개선방안은 평이한 것으로 판단됨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보통 |
- 투입 위주인 개선방안 마련 및 지원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 발굴 필요 -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은 정책내용과 관련이 있음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성과급여과가 담당하는 다양한 업무를 계획대로 일정에 맞게 추진했으며, 3/4 분기와 4/4 분기에 계획한 업무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매우 우수 |
- 연공성을 완화하고 능력 중심의 동료평가 운영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성과관리 운영 및 정착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평가됨 - 동료평가 운영방안은 내용 검토 및 시범운영기관 수요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실제 시범운영을 한 것은 아님 |
5. 정책 효과성 |
보통 |
- 실적 중심 승진 보상 체계 구축, 평가 역량 제고, 피평가자 권익 보호 등 성과로 성과 중심 인사관리, 직무몰입 근무여건에 적극 기여함 - 앞으로 성과평과 결과 수용성 증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 효과적인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하고 성과관리 우수기관 선정 및 우수사례 공유 필요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다소 우수 |
- 담당자, 평가자, 피평가자, 공무원 노조, 전문가 대상으로 워크숍, 자문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경력평정 반영 축소, 동료평가 도입 등 성과관리 개선에 반영함 -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당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 등을 찾아보기 어려움 |
7. 관계기관 협업 |
미흡 |
- 타 부처들과 협조체계를 통한 성과관리제도 개선사항 발굴 노력의 적극성 미약 - 평가자 역량제고를 위한 의견 수렴부터 맞춤형 성과제도 컨설팅 추진 위한 협업 추진, 질병청 및 산림항공본부에게 컨설팅 제공 |
19 |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수정책 수립 |
보통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하위 실무직 공무원 중심 처우개선
-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봉급을 공통인상분(1.7%) 외에 추가로 인상하여 최저임금인상률(5%) 적용
- 6급 이하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최대 2만원 인상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 육아휴직수당(4~12개월차) 인상 등 하위직 중심 수당 인상
○ 국민 접점 현장공무원에 대한 지원 강화
- 병장 봉급을 100만원으로 인상(48%↑)하는 등 병사 봉급 수준을 개선하고,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인상(50%↑), 주택수당 인상(100%↑) 등 직업군인 처우도 개선
-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 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을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에도 수당을 지급하고, 방사선 장치 이용 국제우편물 검사자에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 위험・특수업무 수행자 처우개선
○ 직무에 따른 보상강화로 보수에 직무가치 반영 확대
-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해 직무와 보상의 연계 강화
○ 초과근무수당 관리 강화를 통한 조직 생산성 향상
-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축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불가피한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은 확대하여 일한 만큼 보상받는 환경 조성
※ 자기주도근무시간제 적용기관 확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제보시스템 운영, 재난 대응 등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 총량 예외 인정 등
- 62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무원 보수정책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립할 필요
○ 보수정책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
○ 직무특성을 고려한 보상강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필요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우수 |
- 대비책의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추진 일정의 단계별 체계적 관리가 아쉬움. - 개선방안의 추진일정 등에 따른 이행내역 구체적 제시 필요 -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대비책 분석과 1급 감염병 수당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인정됨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부진 |
- 규정 개정이라는 투입지표는 성과의 대표성이 낮고, 보수정책의 성과 수준으로는 지표의 범위가 좁음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수당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 그리고 처우개선과 보수위원회 운영 등을 적기에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보통 |
- 실무직공무원 처우개선 및 보수제도 개선, 수당제도 개선 실적 목표 달성 - 실무직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방안 및 공무원 수당조정(안) 마련으로 공무원 근무여건의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5. 정책 효과성 |
보통 |
- 실무직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일 가정 양립. 직무기반 보상 강화 등의 성과로 성과 중심 인사관리, 직무몰입 근무여건에 적극 기여함 - 우크라이나 관련 시의적절한 정책 제공 -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함 - 정책효과성 측면에서 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이 인정되며 이를 통한 정책효과가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다소 우수 |
- 보수위원회 위원, 부처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해 처우개선안, 수당제도 개선에 반영함 - 현장업무 종사자와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수당조정안에 반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 의견수렴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7. 관계기관 협업 |
보통 |
- 초과근무 제도, 현업공무원 수당 제도 개선 위한 관계부처 및 공무원노조와 협의 노력 일부 인정됨. 다만 공무원 사기진작 위한 협력체계 강화 필요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기진작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초과근무 제도, 수당제도 개선 관련 부처 및 노조와 협의 - 현장 중심의 정책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 협업 |
- 63 -
20 |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공직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인재개발 추진 |
보통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 중심 국정철학의 공유·확산) 전(全) 공무원이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새 정부 국정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범정부 국정철학 교육 실시
※ 장·차관, 고위공무원, 부처 공무원 대상 직장교육 등 공무원 全 직급을 아우르는 교육 운영
- 64 -
① 장·차관 워크숍(7.22.) |
② 고위공무원 연수회(7.8.) |
③ 전 공무원 경제정책 방향 온라인 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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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지털·글로벌 역량 및 공직가치 교육강화)
- AI·반도체 등 공직자들의 과학기술 역량 함양을 통해 정책을 혁신·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자 과정 신설 및 특화과정 운영
※ 사례 서울대 디지털 플랫폼 정부혁신과정, KAIST 미래과학기술정책과정
- 65 -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MOU 체결(12.23./인사처- 서울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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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국제 컨퍼런스 과정 개설·운영
※ 국제 온라인 컨퍼런스 과정 세부내용
- 66 -
CES 2022(1.6.~1.11.) |
IBM Think 2022(5.10.~5.11.) |
ATD 22 ICE(5.15.~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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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 국민에 대한 봉사자, 공익의 구현자로서 국가관·공직관·윤리관이 투철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민안전 및 공직가치 교육 강화
※ 사례 심폐소생술 안전실습 교육, 청렴 리더십, 반부패·청렴 등
○ (시대변화에 걸맞은 소통·공감 교육 확산)
- 현장에서 필요한 경청·코칭·피드백 교육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 간, 공직사회 내 세대·직급 간 지속적이고 세밀한 소통 지원
※ 사례 (인사처) 코칭전문교육과정 개발 추진, 대인기법교육 기본서 발간 준비
(행안부) 세대 간 소통 위한 공감형 리더십, (기재부) 실국별 업무교육 영상 제작
- 교육 콘텐츠 제작자로써 ‘공무원 크리에이터(Creator)’ 양성을 지원하여 업무지식과 노하우를 콘텐츠로 제작하고 우수사례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하도록 유도
※ 교육 활용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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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마이크로러닝 제작 |
(인사처) 업무 노하우 공유영상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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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문성과 미래 역량 제고를 위한 참신한 교육훈련 내용 및 방식 개발 노력이 더욱 필요
○ 현장 의견수렴 후 해당 의견이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다소 우수 |
- 정책분석의 적절성이 우수함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보통 |
- 성과지표는 정책내용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교육 및 인재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적기에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보통 |
-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시책 교육 기획·운영, 국내외 교육훈련 개선 목표 달성 예상 |
5. 정책 효과성 |
보통 |
-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올바른 공지자세 확립이라는 상위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국정철학 교육, 국외훈련 정상화, 국제 컨퍼런스 과정 운영 등으로 교육훈련 성과에 기여함 / 다만, 공무원의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한 구체적 실적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교육훈련 체계 마련이 중요함 - CES 등 새로운 교육에 도전해 보는 것이 의미있음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다소 우수 |
- 공무원, 전문가,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교육생 편의를 도모함 - 현장 의견수렴 관련 적절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됨 |
7. 관계기관 협업 |
보통 |
- 디지털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협의 및 국외 훈련 내실화 위한 주요 해외대학과의 MOU 체결 등 - 해외 유수대학과의 협업에 적극 노력함 |
- 69 -
- 70 -
21 |
인재개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및 운영·활용 강화 |
다소 미흡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인재개발플랫폼 3단계 구축 완료(빅데이터·AI 기반 맞춤형 추천 시스템 및 실시간 화상 완성 등) ◇ 전부처 대상으로 시범운영 확대 및 플랫폼 활성화 추진 |
○ 플랫폼 3단계 구축 사업 완료
- AI 기반 맞춤형 학습 분석·추천 기능 완성, 실시간 화상교육 공동활용 및 모바일 환경 구축 등 완료(~12월)
1단계(‘20년) |
▶ |
2단계(‘21년) |
▶ |
3단계(‘22년) |
<플랫폼 기반 구축> ▸사용자 인사, 직무, 학습 데이터 연계 ▸빅데이터·AI 기술 설계 ▸정부 내·외 학습콘텐츠 연계 |
<핵심 기능 구현,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AI 기반 개인 맞춤형 추천 기능 구축 ▸소셜러닝, 비정형학습 기능 구축 |
<플랫폼 서비스 통합·완성> <전 부처 시범운영 확대>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빅데이터‧AI 기반 개인화 추천시스템 완성 ▸실시간 화상 전 부처 공동활용, 모바일 서비스 제공 ▸유료콘텐츠 결제 시스템 구축 등 |
○ 플랫폼 시범운영 확대
- (시범운영 확대) ’21년 12개 부처 대상 시범운영 → ’22년 全 부처로 확대
- (모니터링단 운영) 부처별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22.5월~) 및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8월)하여 플랫폼 개선사항 확인·검토
○ 플랫폼 활성화
- (콘텐츠 확대) 정부·민간의 이러닝, 논문, 판례 등 학습콘텐츠 연계 확대 (’21년 70만건 → ’22년 120만건), 전자책·외국어교육 등 추가 연계 협의 중
- (평가 및 제도개선) 부처·교육기관 평가시 플랫폼 활용도 반영 및 부처별 플랫폼을 통한 직무학습 콘텐츠 묶음 구성·학습 제도화*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훈령)」 개정(’22.9.16.)
- (인센티브) 우수 부처 및 학습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학습구독권 등)
- 71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분석 단계의 약점·위협과 관련되는 대책에 대한 강조 다소 부족
○ 성과지표 관련, 전년도 실적치와 비교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2년 구축사업 완료로 학습에 대한 공무원의 기존 인식·행태를 바꿀 기반을 마련하고, 홍보·인센티브 제공도 병행하였음
- ’23년 정규서비스 개시와 함께 향후 공무원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플랫폼 활성화를 추진하겠음
○ 전년도는 구축사업 진행 중 시범운영을 병행하였던 점, ‘23년에 정규 서비스를 개시하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겠음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미흡 |
- SWOT의 결과에서 도출된 약점과 위협에 연계된 대책 마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더 심층적인 정책효과 분석 및 대비책 수립 필요/ 개선방안 수립과 이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언론의 지적사항도 고려 필요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미흡 |
- 신규 성과지표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만족도 지표 수준보다 소극적으로 설정됨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인재개발 플랫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일정대로 추진했으며, 4/4 분기 활동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보통 |
- 플랫폼 이용자 만족도 목표 달성 예상 - 인재개발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함 |
5. 정책 효과성 |
보통 |
- 학습 콘텐츠 및 방식 확대를 통한 정책역량 강화 여건 개선 노력을 보임 - 맞춤형 학습기반 구축, 학습 콘텐츠 다양화, 데이터 기반 교육 운영 등으로 일 학습 병행문화 정착, 디지털 HRD 실현에 기여함 -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맞춤형 서비스 운영 가능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보통 |
- 교육담당자, 부서장, 정책담당자, 전문가 등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중장기 빅데이터 분석과제 도출 및 화상교육시스템 개선에 반영함 - 데이터 분석의 노력 관련 적절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됨 |
7. 관계기관 협업 |
다소 우수 |
- 타 기관 벤치마킹 자문 제공을 통한 플랫폼 혁신사례 확산, OECD- 인사혁신처 공동연구 결과 우수, 플랫폼 활용성 향상 방안 보완 필요 - 인재개발플랫폼 활성화 준비를 위한 모니터링단 구성 및 KG이니시스와의 협력, 중소벤처기업연수원과 협력 및 OECD 공동연구 발표 - 다양한 협업 시도 및 연구 성과가 있음 |
- 72 -
- 73 -
22 |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
우수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내용 혁신 >
○ (국정비전 · 목표 확산) 국정과제 공유·확산을 위한 사전 이수 이러닝 의무화*, 국정과제 관련 교과 편성·운영, 홍보 영상 제작·배포
* ① 윤석열 정부 국정비전·목표·과제, ②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 ③ 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전략 등
○ (과학기술 교육 확대) 미래 과학기술 역량 함양을 위한 전문·시책 교육과정 신설* 및 기본교육 內 맞춤형 교육(참여형 교육, 현장실습 병행) 실시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량향상과정, 인공지능의 이해·실습 과정 등 신설(‘22)
○ (리더십 교육 체계화) 국정리더 양성을 위한 사례·토론·코칭 중심 교육으로, 조직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공직자의 리더십 강화
○ (신임공무원 공직적응 지원) MZ세대 신임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심리적 안정, 소통·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온- 보딩 교육프로그램 편성·운영
- ’6급이하 과정’ 관련 교육내용·교과편성·교육방식 등 교육과정 전반의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하반기 교육과정에 개선·반영*
* 데이터 문해력 강화 콘텐츠 신설,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보고서 수업 체계화, 역량평가 기법 활용 등
- ’9급 신규자 과정’ 신설을 통해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기회 형평성 제고 및 직급체계를 고려한 역량과 공직 관련 실무학습 기회 제공
○ (스마트한 국정과제 교육) 정부기관 최초로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강좌* 개설,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 중 핵심내용을 쉽게 ! 빠르게 ! 재미있게 ! 전달
* 「온(On)세상 지식 탐구생활 안녕! 가치 들어요」 총 37편 개발(‘22. 11월 기준)
○ (디지털 역량교육) 메타버스 등 ‘DNA(Data, Network, AI) 아카데미’ 및 웹프로그래밍 등 정보화 직무역량 및 정보보안 과정 운영
< 환경 변화를 고려한 효과적 교육방식 도입·적용 >
○ (온 · 오프라인 연계) 교육효과와 교육특성을 반영한 하이브리드 방식 교육설계 및 방역상황에 따른 대면·비대면교육의 탄력적 운영*
* ▴ 이러닝+실시간 온라인 ▴ 실시간 온라인+집합 ▴ 이러닝+실시간 온라인+집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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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학습) 지식·정보 전달(정책‧법제·예산 등)은 사전 온라인 학습으로 제공하고, 집합교육은 참여형 심화학습(토론‧실습 등) 위주로 교과 구성
< 국제사회 선도 국가로서 역할 제고 및 행정한류 적극 지원 >
○ (국제회의·포럼) 국가인재원 주관 국제회의‧포럼* 등 국제행사의 질적 제고 및 해외 유관기관과 교류를 통해 한국 HR 우수사례 전파
* 글로벌 공공 HR 컨퍼런스(11. 4.), NHI HR 리더스 포럼(11. 2. ~ 7.)
○ (업무협약 체결) 주요 업무협약 기관 및 신규 MOU* 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사업 발굴 지속, 글로벌 교류·협력 네트워크 지속 확대
* ‘22년 신규 MOU : 불가리아 국립행정연수원(6. 1.), 튀르키예 앙카라국립대학(11. 2.), 영국 공무원연수원(11. 4.)
○ (수요 맞춤형 과정 개설) 사전 니즈(Needs) 분석 및 온·오프 블렌디드 모델 설계, 외국정부 수요 맞춤형 방한연수 과정 개설·운영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공직특화 이러닝 콘텐츠 개발 >
○ (적극행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기반 공직가치·적극행정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소행성‘(소중한 적극행정 성공이야기) 개발(총 17편)
○ (글쓰기 아카데미) 일 잘하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보고서 작성을 실습하고, 1대1 첨삭지도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러닝 과정 최초 운영
○ (데이터씽킹 티키타카)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기반 행정역량과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과정 개설
<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한 HRD 연구 및 허브 역할 강화 >
○ (HRD 연구) 국정과제와 연계한 공직가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신규 리더십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HRD 연구용역 추진
○ (연구협력 강화) ’2022 Public HRD 연구협력 포럼’*(11. 11.)을 통해 HRD 연구 동향 및 성과 공유 등 상생 발전 도모
* (주관) 국가인재원·한국인력개발학회·KIRD / (대주제) 연결과 확장을 위한 HRD의 역할 /
(참여) HRD 연구기관, 민관교육발전협의회, 교육훈련기관 담당자 등 300여명
○ (이러닝 공동활용) 나라배움터 우수 학습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정부 재정 효율성 제고 및 HRD 허브 기능 강화
* (기존) 중앙부처, 지자체, 국립대학 등 105개 기관 + (‘22년 신규) 도로교통공단 등 49개 공공기관
○ (교류협력 확대) 교육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최신 HRD 트렌드 등 정보 공유를 위한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공공HRD 콘테스트’ 개최
- 75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본교육 확대·개선을 통한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강화 필요
○ 신규공무원 기본교육은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보통 |
- 대비책의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추진 일정의 단계별 체계적 관리가 아쉬움 - 2022년 교육운영계획 추진방향이 정책분석에 맞게 제시된 것으로 판단됨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매우 우수 |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잘 대표하고 있다고 보임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일정대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4/4 분기의 교육일정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음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다소 미흡 |
- 국가인재원 교육과정 및 이러닝 과정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달성함. 신규공무원 기본교육 현업적용도는 시공간 제약이 없고 개인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 |
5. 정책 효과성 |
우수 |
- 교육내용 방식 혁신, 과학 기술 교육, 공직 가치 교육 강화, 나라배움터 공동 활용 등으로 내실 있는 교육 과정 운영에 적극 기여함 - 이러닝 과정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더불어 신규공무원의 업무적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 공무원 역량에 관한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 효과성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났고 무엇보다 상위목표달성의 기여 정도가 높다고 판단됨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우수 |
- 신규공직자, 부처관리자, 자문단 등 대상으로 의식조사,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나라배움터 공동 활용 실시함 -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해당 노력이 교육과정 개선 등으로 구체화됨 |
7. 관계기관 협업 |
우수 |
- 신임관리자과정 내실화를 위하여 학계, 민간기업 및 유관 기업과 협력,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업, 민관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한 공유 및 소통 - 민간 분야 등 선진 사례 도입을 통한 협력에 노력을 많이 기울임 |
- 76 -
23 |
수요자 중심 공무원 후생복지 공급 |
보통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재직자 대상 |
○ 저출산 극복 위한 제도개선 추진, 맞춤형 컨설팅 등 통한 수요자 중심 복지 기반 마련
- 공무원 임신·출산 지원 위해 태아·산모 검진비 복지점수 상향(현 10만원→후 20만원)
-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연구용역 통한 후생복지 서비스 문제점 진단 및 대안제시
- 후생복지 담당자 워크숍(12. 22일) 개최 통한 기관별 후생복지 우수사례 공유·확산
○ 발상의 전환 통한 공무원 동호인대회 및 미술전 추진으로 공직활력 제고
- 체육 전문기관(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협)과 업무협력 통해 前 국가대표 및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무원 동호인대회 개최(10. 22일/야구·농구)
※ 인사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협 MOU 체결(11. 28일) 통해 지속적인 상호 호혜적 관계 구축
- 단순 공모- 입상 방식의 기존 공무원 미술전 방식을 넘어, 새로운 방식의 미술전 개최* 및 복지시설 수상작 기증**(찾아가는 나눔행사) 추진
* 수상작 50편 전시 통해 국민과 함께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계기 마련(11. 23~25일/오송역)
**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방문 기증 및 음악제 수상자 재능나눔 공연(12. 8일) 등 수상작 50편 기부
○ 공무원 책임보험 체계화로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기반 확립
- 제도 도입 3년차로 총 52개 기관 35.9만명이 책임보험에 가입,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민사소송 시에도 공무원이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77 -
퇴직자 대상 |
○ 국민생활과 밀접한 3개 분야(국민안전/사회통합·행정혁신/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사업기관 다변화* 및 참여자 확대** 등 운영 내실화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강화
* (’21년) 20개 → (’22년) 24개 : ’22년부터 4개 신규기관 추가 참여, 사회적기업 신규 참여
** (사업/참여자) ’21년 31개, 233명 → ’22년 38개, 295명 : 7개 사업, 62명 참여자 ↑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대표성과 】 |
||||||||
|
○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1:1 맞춤형 컨설팅(경력설계, 취·창업 지원 등) 및 사후관리(1년) 등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통해 퇴직(예정) 공무원의 체계적 사회진출 지원·관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무원 사기 증진과 이직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후생복지 대책 연구 필요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다각화 지속 필요
- 78 -
- 79 -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다소 우수 |
-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정책분석의 적절성이 우수함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다소 우수 |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비교적 높음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부진 |
- 대체적으로 계획한 일정대로 과업을 추진하였으나, 국가애도기간 중의 행사 연기로 지연이 한 건 발생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보통 |
- 코로나19의 외부적 요인으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이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5. 정책 효과성 |
다소 미흡 |
- 동호인 대회, 수요자 중심 후생복지, 공무원 책임보험 등으로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고, 퇴직 공무원의 평생 봉사 및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체계를 마련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함 - 정책효과의 발생과 정책목표 달성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무난하며, 향후 공무원 사기 증진과 이직 방지를 위한 실질적 후생복지 대책 연구가 필요함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다소 우수 |
- 유관 부처, 노조, 공단, 담당자 대상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7. 관계기관 협업 |
다소 미흡 |
-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위해 필요 기관과의 협업을 잘 추진하였으나, 보다 획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실적 필요 |
24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
보통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무상 재해(질병·부상)에 대한 신속 심의·보상 체계로 전환
- (질병) 공상추정제 도입으로 상당기간 위험·유해한 업무를 수행하다 얻은 질병*은 공상으로 추정함으로써 고위험직무 공무원 입증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 (예시) 직업성 암, 심뇌혈관계・근골격계 질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 (부상) 진단서나 재해경위서로 공무 중 입은 부상*임이 명확히 확인되면 재해보상심의회 상정을 생략하고 신속히 보상·지원
* (예시) 화재 진압 중 화상 입은 소방공무원, 범인 검거 중 골절된 경찰공무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보호 법제화
-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폭언·폭행으로 정신질환을 겪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치료비 보상받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보호
* (’22.11.15.)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시행
○ 공상공무원 전문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 공상공무원에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연계병원을 대폭 확대(42개→156개)하여 거주지 인접한 곳에서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구분 |
근로복지공단 소속 의료기관 |
산재보험 재활‧화상인증 의료기관 |
그 외 |
|
현행 |
전 체 |
공단 협약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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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전 체 |
전 체 |
공단 협약기관 |
○ 공직 내 심리재해 상시 진단 및 공상공무원 집중관리 기반 강화
- 전 부처 공무원 대상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으로 적시에 진단·조치 제공
- 80 -
심리검사 및 진단 |
|
상담 지원 |
|
맞춤형(고위험) 집중관리 |
진단결과 설명 제공 |
개인상담(대면/비대면) |
PTSD 예방지원, 전문의 진료 연계 |
- 퇴직공무원 심리상담사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상담’ 제공
-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공상공무원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퇴직공무원 심리상담사 인터뷰 기사 |
공상공무원 메타버스 상담회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관계부처 및 공무원 등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때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법이 필요하고
- 더불어 어떤 점이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설명 필요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다소 미흡 |
- 재해예방과 보상, 재활·직무복귀등에 대한 대비책이 구체적이며, 전년도 지적사항도 법 개정을 통해 잘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다소 우수 |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목표치도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음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상담회와 운영협의회 등을 적기로 추진했고, 개정안 제출 등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등, 추진 일정과 관련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보통 |
- 제도적 기반 마련, 공상공무원 재활서비스 지원 강화, 마음건강센터 이용자 만족도 목표 달성 예상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규정 개정으로 합리적인 제도 기반 마련 및 재활서비스 등의 지원 강화 토대 구축함 |
5. 정책 효과성 |
다소 우수 |
- 만족도 높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지원 강화 - 현장 중심의 제도 마련과 사고현장 근무자 대상의 마음관리 프로그램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임 - 공직 내 심리재해에 대해 선제적 예방을 진행한 것이 정책 효과성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보통 |
-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며,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어떤 점이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 |
7. 관계기관 협업 |
보통 |
-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대비 및 공무원 심신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마음건강센터 운영관련 유관기관 협조,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잘 하였음 |
- 81 -
- 82 -
25 |
재해보상 심사 운영 개선 |
미흡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무상 재해 청구인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안)’ 마련
- ’21년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소방·우정직 등 현장 공무원의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안)’ 마련
* 진단명, 업무기간 및 내용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청상병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 재해보상심의회 의결을 거쳐 ’공무상 재해 인정 및 심의기준’에 포함
- ’추정의 원칙’ 부합 여부에 대한 체계적 판단을 위해 업무력 확인용 체크리스트를 추가하는 등 근골격계 질병 관련 공무상 재해 신청서류 보완
< 근골격계 추정기준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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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
진단명 |
업무내용 |
업무기간 |
어깨 |
회전근개 파열 |
(소방) 화재진압, 구조, 구급 (우정) 집배, 택배, 발착 |
10년 |
팔꿈치 |
상과염 |
2년 |
|
손 |
방아쇠 손가락증 |
2년 |
|
허리 |
추간판 탈출증(협착증) |
10년 |
|
무릎 |
반달연골파열 |
10년 |
○ 전자심의 활성화,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공무상 재해 처리기간 단축
- 공무상 부상 안건의 경우 심의회 위원이 의료영상물을 재택 등에서도 확인·심의 가능하도록 재해보상시스템을 연결하여 전자심의 대상 확대 및 활성화
-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22.6.10.) 및 시행(’23.6.11.)을 통해 공무상 재해 여부를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상은 별도의 심의회 심의 없이 인정하여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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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분석 결과 도출된 약점·위협과 대책 간 유기적인 연계 부족
○ 현장의견 수렴 결과의 정책 반영 정도에 대한 구체성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체계적인 정책분석을 통해 분석 내용과 대책 간 연계성 확보 필요
○ 정책 개선시 현장의견 수렴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다소 미흡 |
- 장단점 분석상 도출된 약점과 위협에 연계된 대책 마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음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우수 |
- 성과지표는 정책내용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이나 일부 판단 기준이 다소 소극적임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재해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대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미흡 |
- 공무원 재해보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증부담 완화로 편의성을 높임 |
5. 정책 효과성 |
다소 미흡 |
-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청구인 입증 부담 완화, 심사 처리기간 단축, 심의 공정성 효율성 증대 등 발전된 정책성과를 얻었으나 기여 정도를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다소 미흡 |
- 기관담당자, 현장조사 어드바이저, 청구인, 전문가, 유관기관 등 대상으로 설명회, 설문조사, 현장방문을 통해 의견 수렴 후 심사기준 등 정책에 반영하였으나 이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 |
7. 관계기관 협업 |
미흡 |
- 재해보상 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조체계 구축 확대 필요 |
- 84 -
26 |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
다소 우수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근무여건 조성
- (복무제도 개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공직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
※ 원격근무 근무장소 및 시간 유연화, 연가·유연근무 자기결재 시범도입 등
근무장소 |
(현행) 자택·스마트워크센터 → (개선) 정책현장 등 ※ 보안유지 무관 업무 |
근무시간 |
(현행) 1일 단위만 가능 → (개선) 시간 단위 선택 가능(최소 4시간 이상)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개선
- (육아시간) 5세 미만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 범위에서 2시간 단축근무하는 육아시간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활용성 제고
《 기 존 》 |
▶ |
《 개 선 》 |
‣월단위로 사용 - 신청월에 1일을 사용해도 총 24개월 중 1개월 차감 |
‣ 일단위로 사용 - 24개월을 일단위로 환산(24개월x20일=480일) 하여 일단위 차감 |
- (출산휴가) 평일 출근시간 이후에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기산점을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 다음날부터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복무관리 지침을 적시에 마련·시행하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여건 마련
○ 근무혁신 홍보 및 확산
- (근무혁신 포럼) 공직사회 근무혁신 방안 모색을 위해 공공기관·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근무혁신 포럼 개최(11.11.)
- 85 -
【 2022년도 정부 근무혁신 포럼(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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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발제 ‣ (공공) 로봇과 사람이 협업하는 근무혁신(기술보증기금 권혜지 차장) ‣ (민간) 기업 근무제도 변화 동향(LG경영연구원 강승훈 위원) ‣ (해외) 근무혁신 주요 해외사례(이화여대 최유진 교수) |
- 86 -
- (복무제도 안내) 신규 공무원의 관심이 많은 휴가, 임신·출산·육아 지원, 유연근무 등 주요 복무제도 시기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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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제도 안내 카드뉴스 및 동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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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수렴) 특정직 등 현장 공무원의 활력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교정기관 현장방문 및 교정공무원 간담회 실시(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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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직 공무원 간담회(10.19.) 기사 및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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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 필요한 근무여건 개선사항 발굴 및 지속적인 근무여건 개선 추진 필요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다소 우수 |
- 적극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대한 정책분석 시 약점에 관한 대비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판단됨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다소 우수 |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잘 대표하고 목표치도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음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근무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했으며, 복무제도 개선과 관련한 활동도 일정대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다소 우수 |
- 높은 수준을 달성하여 적극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됨 |
5. 정책 효과성 |
보통 |
-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공무원 복무제도의 마련은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활력있는 근무여건 조성 가능 -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근무여건의 정책효과성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난 것으로 판단됨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다소 우수 |
- 복무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해당 노력도 일정 부분 결과로 도출됨 |
7. 관계기관 협업 |
미흡 |
- 제도개선, 포럼, 워크숍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 노력 |
- 89 -
- 90 -
27 |
징계제도 개선 및 엄정 운영 |
보통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 징계단계별 절차 개선 >
○ (피해자 알권리 보장) 징계처분결과 통보대상 피해자 범위 확대
- 통보 대상 피해자 범위를 성비위 외에도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갑질 비위까지 추가하여 피해자 알권리 보장(국공법 개정안 국회 제출)
현 행 |
개 선 |
|
성비위 |
성비위 |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 |
○ (단계별 운영 개선) 위원회 구성, 징계 요구, 심의·의결 등 징계 절차 전반을 개선하여 엄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위원회 운영 지원
- (①위원회 구성) 특정 자격의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명문화, 위원 제척사유에 혐의자와 과거 친족 관계 여부까지 포함(공무원 징계령 개정)
- (②징계 요구) 징계의결 요구시 적극행정 검토 의견 및 포상감경이 제한되는 갑질(비인격적 대우) 비위 해당 여부를 기재하도록 확인서 서식 개정(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 (③심의·의결)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 요구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공무원 징계령 개정)
- 91 -
< 징계 실효성 강화 및 신속·공정한 운영 >
○ (징계 실효성 강화)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일관성 확보
- 휴직종류와 관계없이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휴직 종료 후부터 집행하도록 개선(국공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개인정보 유출등 징계 처리 강화) 개인정보 고의 유출 및 부정 이용 시 1회라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등 징계처리 지침 신설(징계 예규 개정)
○ (소극행정 비위 판단기준 제시) 소극행정의 징계기준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극행정 비위 유형, 유형별 판단기준 등 지침 마련(징계 예규 개정)
○ (중앙징계위원회 개최 확대) 월 1회 개최 및 필요시 추가 위원회 개최를 통한 신속·공정한 심의·의결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 비위 예방 교육 강화 >
○ (체험형 교육콘텐츠 개선·전파) ‘징계위원 체험 교육프로그램’징계절차, 비위유형별 양정기준 적용 등)을 온라인학습 과정으로 운영, 공직비위 경각심 제고
○ (징계업무 매뉴얼 제작·보급) 최근 징계제도 개선사항, 공무원 징계 절차별 판례 및 질의·회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업무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교육행정기관, 헌법기관 등에 약 1,000부 배포
○ (업무담당자 전문역량 교육) 각급 기관 징계·감사담당자 대상 워크숍 실시
- 징계제도 개선사항 공유, 추가 개선사항 발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각 부처 징계·감사담당자 교육(51개 부처 대상, 1.18. / 12.2.)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설정 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 제도적 개선과 함께 징계제도 관련 교육 및 매뉴얼 등으로 공직윤리 기강확립을 전파·확산할 필요
- 92 -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보통 |
- 언론지적사항 고려 필요 - 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위협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부진 |
- 성과지표 설정시 제도 개선은 그 계획 내용을 사전에 확인이 어려움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징계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계획대로 추진했으며, 중앙징계위원회도 분기별로 개최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매우 우수 |
- 징계제도 개선은 공직윤리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을 정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5. 정책 효과성 |
보통 |
- 주요 비위 징계 강화로 공직비위 근절이라는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함 - 징계 제도 내실화, 징계 운영 전문성 합리성, 피해자 권리 보호 등으로 신뢰 받는 공직사회에 기여함 - 제도적 개선과 함께 징계제도 관련 교육 및 매뉴얼 제작 등으로 공직윤리 기강확립을 전파 및 확산 필요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보통 |
- 기관담당자, 징계대상자 대상 영상회의, 업무연락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징계 기준 절차에 반영함 -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전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다양한 지침 등으로 만들어서 배포함으로써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 |
7. 관계기관 협업 |
보통 |
- 징계법령 개정시 특정직 등에 대한 동시개정 협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협조체계 구축 |
- 93 -
28 |
공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공직윤리 확립 |
미흡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제공으로 공직사회 투명성 확보 ◇ 재산등록 의무자 합리적 조정을 통한 실효성 강화 ◇ 주식백지신탁 제도 엄정 운영으로 직무- 재산간 이해충돌 방지 ◇ 공직윤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공직윤리 확산 기반 마련 |
○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직사회 투명성 확보
- (기존) 공직자 재산공개를 각 기관별 윤리위에서 관보·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접근성 제약
- (개선) 공직자의 재산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으로 원스톱 제공하여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이 전 |
▶ |
개 선 |
||
정부, 대법원, 선관위 |
‣ 관보에 게시 |
‣ 공직윤리시스템 통합 게시 * 국가기관 및 지자체 협의(~6월말)를 거쳐 8월부터 통합 게시 |
||
국회, 헌법재판소, 지자체 |
‣ 공보에 게시 - 他공고와 함께 재산공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찾기 어려움 |
- 94 -
【 주요 언론 보도 】 |
【 공직윤리시스템 통합 재산공개 】 |
|
|
○ 재산등록의무자 합리적 조정을 통한 현장의 제도 수용성 강화
- (기존) ’21년 소위 LH사태*의 후속조치로 공직자윤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전담기관의 모든 직원은 재산등록의무를 부담
*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내부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 95 -
- (개선) 실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정보취득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제재 도입 등 이해충돌 예방
- (기존)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제재
- (개선)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제재사유 등에 추가
* (예)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기관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 취업심사대상기관 조정을 통한 취업심사 사각지대 최소화
- (기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이 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자본금은 작으나 거래 규모가 큰 영리회사의 영향력 간과
- (개선)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영리회사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추진
○ 주식백지신탁제도 엄정 운영으로 직무- 재산간 이해충돌 방지
- 공정한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주식백지신탁 등 의무 위반자 엄격 제재
- 주식백지신탁제도 대상자 의무이행 안내 등 분기별 제도 홍보
○ 공직윤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윤리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 선물신고 운영 전 과정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을 하여 기관별 업무 효율성·편의성 제고
- 공직윤리업무 운영 실태점검, 윤리업무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한 전년도 성과에 대한 격려 및 미흡 부분 컨설팅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체계적 정책효과 및 장·단점 분석, 의견 수렴에 따른 정책반영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SWOT 분석시행 및 대비책 연계, 의견 수렴 결과 정책반영 노력
- 96 -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미흡 |
- 공직윤리제도에 대한 보다 더 본격적인 정책효과 분석과 이와 연계된 구체적인 개선방안 수립 등이 필요함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보통 |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목표치 또한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음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부진 |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미흡 |
- 공직윤리 개선 및 사용자 만족도 등 정량적 개선보다도 윤리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통과 교육을 통한 정성적인 공직윤리 개선 노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5. 정책 효과성 |
미흡 |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발생하였고, 상위목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음 -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재산등록 의무자 합리적 조정,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으로 제도 운영상의 실무적 한계를 개선하였으며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에 크게 기여 -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윤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였음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미흡 |
- 공무원 노조, 정책대상자, 담당자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재산 등록 제도에 반영함 - 다만, 향후 의견수렴과 동시에 수렴된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
7. 관계기관 협업 |
다소 우수 |
- 재산공개창구 일원화를 위한 각 공직자윤리위와의 간담회 및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협업 추진 -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점검 및 교육을 통한 대외 관계기관과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 - 공직윤리제도는 인식개선이 필요한 만큼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 |
- 97 -
29 |
재산 성실신고 지원 강화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
미흡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기 재산변동 신고 편의성 제고 및 성실신고 지원 강화 >
○ (홍보) 등록의무자가 ’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고, 다양한 수단과 형태로 홍보
- 온라인(ZOOM) 설명회 개최(22회), 유튜브 인사처TV* 게시(6종), 모바일 안내(5회), 보도자료 배포(1.3.), 신고안내서 제작·배포·게시(’21.12.31~’22.2.28.) 등
* (인사처TV) ’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방법(4천회), 안내서(1.6천회) 등
○ (지원) 등록의무자 신고편의 지원 확대 및 윤리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 재산신고 집중상담창구 운영, 전년도 신고 보완사항 개인별 팝업 안내
- 신규 윤리업무담당자 등 기관별 재산등록·공개 집중교육 실시(2회) 및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작성·배포
<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 새 정부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 역대 최다인원의 정확한 재산신고 내역 공개(13회, 4,561명)
- 새 정부 국무위원 등 첫 재산공개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보도자료 배포, 기관별 대응계획 점검, 대상자별 공개목록 확인 등 철저한 준비
- 정기 공개자의 신고재산 평균, 재산증감 내역 및 증감요인 등 다각도의 현황 및 분석자료 제공
<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성실신고 지원 및 재산공개 >
○ (홍보‧공개) 지방선거(6.1.) 당선자 등의 재산신고 실시 보도자료 배포(9.30.) 및 기관담당자 업무처리 요령 제작‧배포, 신고내역 공개(814명)
- 기관별 등록의무 자 현황조사, 신고서 생성요령,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및 고지거부 신청 안내 등 정확한 신고를 위한 제도홍보
- 부동산 세부주소, 채무자 성명 등 개인정보 유출 여부 중점 점검, 공개목록에 대한 공개자 본인 확인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오류 방지
- 98 -
○ (비대면 설명회)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5개 권역)하여 재산신고 방법 및 주요 실수사례 등 안내
※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제작‧배포
< 엄정한 고지거부 제도 운영 >
○ 실효성 있는 고지거부 심사를 위해 독립생계 인정기준 등을 개선·반영한 ’23년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을 작성, 각 윤리위에 배포
< 체계적인 재산심사를 위한 기본계획 등 수립 및 전파 >
○ 엄정하고 효율적인 재산심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운영지침 등을 마련‧전파하여 공직사회의 엄정한 재산심사 운영에 기여
- 2022년도 재산심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심사지침 시행, 수임기관에 비공개자 심사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배포
○ 공직윤리업무 담당자의 제도 이해 및 심사역량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 교육과정(실무과정, 심화과정) 운영
※ 실무과정, 심화과정 총 12회 실시, 310명 수료, 총 3회(대전, 광주, 부산) 찾아가는 오프라인 실습교육 실시
< 재산형성과정 집중심사 강화 >
○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재산형성과정 집중심사 실시
- 재산형성과정 의심사례*를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취득경위‧소득원‧자금흐름 등 재산의 전체적인 형성과정 심사
*재산 과다 증・감, 현금 과다보유, 비상장주식, 영리법인 출연재산 등
- 집중심사TF팀을 중심으로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거짓신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 여부, 자금출처 등 재산형성의 정당성 심사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요구, 심사 적정성 검토 및 법리 판단을 위한 재산심사분과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 실시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연구회‧워크숍 운영 활성화
- 재산형성과정 심사사례 공유 및 심사방향 논의, 심사기법 개발, 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 연구를 통해 심사역량 제고
※ (연구회) 총 13회 개최(월 1~2회) / (연구과제) ①비상장주식, 대토보상 등 특이 재산에 대한 심사방법, ②재산심사 기준, 고지거부 심사 기준 개선 논의, ③재산형성과정 심사기법 및 사례 공유
- 99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의 적극적인 목표달성도, 다양한 의견수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노력이 미흡하였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관련기관(헌법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의(교육,설명회 등)를 통하여 재산공개의 통합 기반 마련으로 공정성, 신뢰성 구축
- 각 기관에서 PC파일이 아닌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자료 작성 및 기관, 성명 검색기능 추가하여 공개하도록 기능 개편(안) 추진 마련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다소 미흡 |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및 이행내역 제시 구체화 및 체계화 필요 / 정책효과분석과 대비책 수립의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다소 미흡 |
- 집중심사율이 전년 대비 적극적으로 설정되었으나,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공직자 재산심사, 재산공개, 공직윤리교육과정 등을 적절하게 일정대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보통 |
- 재산 성실신고 지원 만족도 목표 초과 달성, 집중심사율 목표 초과 달성 - 공직자 재산등록 지원과 재산형성 집중심사를 효과적으로 달성함 |
5. 정책 효과성 |
미흡 |
- 계획 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고 보임 - 지원 강화로 재산등록의무자의 행정부담을 낮추고 공직윤리 개선 강화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미흡 |
-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은 일상적이었다고 판단하지만, 해당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이를 정책에 일정 부분 반영함 |
7. 관계기관 협업 |
미흡 |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사항의 통합 공개방안의 실행력 제고 위해 타 기관들과 협력체계 확대 필요 |
- 100 -
30 |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심사 등 관련 제도 운영 내실화 |
다소미흡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부동산 등 재산형성과정 집중심사 및 이를 위한 제도 정비
-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화, 특히 부동산 형성과정 신고 의무화(‘21.10.2. 시행)
※ 약 11천명 재산등록의무자 중 국토교통부(LH 포함)·행복청 소속 2,502명 재산형성과정 심사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를 지정ㆍ고시(’22.12.30.)하여 해당 기관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확대 등 공직윤리 강화
※ 총 100개 기관(부동산 전담기관 15개, 부동산 유관기관 85개) 지정ㆍ고시
○ 증거기반 심사 강화로 부동산에 대한 심층 집중 심사 실시
- 심사대상자 2,502명 중 개발지역 내 부동산 보유 등 224명에 대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ㆍ거짓 신고 여부 등 집중심사
- 현장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주여부, 농지 실경작 여부, 무단 증축여부 조사, 계좌 입ㆍ출금내역 등의 사실관계 확인으로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 심층 조사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부동산)심사 제도 운영 강화
- 수임기관 심사 감독 및 지원 강화 및 현장지도로 재산심사 품질향상
※ 3년간(‘19~’21년)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22년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주요 점검사항 등 수임기관 감독‧감사 계획 수립(4.29.)하고 ’22년 부동산 유관기관을 포함한 20개 기관으로 확대* 실시 및 재산심사 기법 등 1:1 현장지도ㆍ컨설팅
* (’19년) 4개 기관 → (‘20년) 14개 기관 → (’21년) 12개 기관 실시 → (‘22년) 20개 기관
- 부동산 관련 재산심사 역량 제고로 전문성 강화
※ 연구회를 통해 심사기법을 공유, 축적된 심사 노하우로 “집중심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수임 기관의 심사기법의 표준화 통일성 강화로 심사역량 제고
- 101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분석 결과 약점이나 위협요인에 대한 대비책 수립이 필요
○ 지표의 적극성 및 대표성의 근거가 부족하며, 다양한 고객의견 의견 수렴 노력이 다소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분석 시 정책효과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운영 개선 등에 참고할 필요
○ 고객,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제도개선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 및 홍보 방안 마련 필요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미흡 |
- 더 심층적인 정책효과 분석 및 대비책 수립 필요 - 부동산 등 관련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분석시 약점과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필요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미흡 |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에 비추어 볼 때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추진일정을 적절하게 관리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다소 우수 |
- 부동산 관련 기관의 집중심사율, 제도 운영 내실화 목표 초과 달성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를 집중심사하고 제도운영 내실화 목표를 달성 -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해 교육 및 홍보 방안 마련 필요 |
5. 정책 효과성 |
보통 |
- 공직사회 투명도 제고 효과의 구체적인 분석 필요 - 정책효과의 발생과 정책목표 달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하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의 노력이 보임 - 재산심사대상자 중에서 집중심사 대상자의 비율을 연도별로 향상 조정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계획과 목표치 등의 설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부동산과 관련한 단순 조사의뢰 건수로 정책효과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보통 |
- 현장방문, 컨설팅, 간담회 등을 통한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다양한 고객 의견 수렴이 상대적으로 미흡 - 다양한 의견청취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와 관련한 결과물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
7. 관계기관 협업 |
우수 |
- 부동산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재산심사를 위한 협업체계 활성화, 전문성 공유 - 업무적 협의 외 제도개선이나 환경 구축을 위한 전문가 협의도 필요 |
- 102 -
- 103 -
31 |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 운영 및 신고센터 활성화 |
다소 우수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 제도의 합리적 운영 >
○ (공정한 심사, 엄정한 조치) 취업심사 및 업무취급심사를 공정하게 운영하며,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임의취업자를 적발 및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
○ (제도 실효성 강화) 민·관 유착 우려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취업심사 면제 범위를 정비하는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상 미비점 적극 발굴‧개선
< 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 제도 교육‧홍보 강화 >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등 정책수요자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실시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 도모
-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취업‧행위제한 온라인 교육 최초 실시, 취업심사 취약기관 현장방문 컨설팅, 심사대상자에 취업 후 후속 의무사항 안내문자 연계발송 도입 등
< 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 제도 신고센터 활성화 >
○ 대국민 온라인 신고시스템 운영·홍보를 통한 공직윤리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 및 퇴직공직자의 공직윤리 의무규정 준수 유도
- 정부‧지자체 정기 온라인교육 개최로 일원화된 신고시스템 적극 홍보 및 신고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처리토록 안내
- 신고센터 1주년 온라인 국민참여 이벤트 개최로 취업·행위제한 제도 및 신고센터에 대한 대외 관심도 및 인지도 향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양한 방식의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필요
○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관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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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다소 우수 |
- 정책분석의 적절성이 우수함 - 퇴직공무원의 취업심사에 관한 정책분석이 구체적이고 대비책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잘 제되어있음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미흡 |
- 홍보, 교육 및 방안 마련 등 비교적 용이한 투입 위주의 지표로 구성됨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목표치도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음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퇴직공직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공직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해당 노력은 일정 대로 적절하게 진행되었음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매우 우수 |
- 제도 홍보・교육실적, 취업심사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취업·행위제한제도 개선 및 만족도 모두 목표 초과 달성 - 퇴직공직자의 취업‧행위제한제도의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성 및 만족도 제고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함 |
5. 정책 효과성 |
다소 미흡 |
- 대상별 만족도 차이 원인 분석 등을 통한 상위 목표 달성 기여효과 분석이 필요함 - 퇴직공직자 취업 및 행위제한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으로 투명한 공직사회 달성과 신뢰의 조성 가능함 - 산출지표 중심의 성과를 향후에는 실적 및 영향력 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산출로서 성과를 관리하는 접근방법에서 효과와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등 정책효과에 따른 정책영향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며, 상위목표 달성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미흡 |
- 국민, 기관담당자, 전문가 대상으로 온라인 이벤트,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함 / 다만, 정책 반영 노력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움 |
7. 관계기관 협업 |
다소 우수 |
-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임의취업 및 취업이력 일제조사 위한 관계 부처들과 협조체계 구축 양호 - 취업심사 및 업무 취급 심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취업심사 요청을 위한 자료제출, 소통, 제도 안내 및 홍보 등을 위한 협의 및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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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소통과 상생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
우수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합리적 교섭체계 정립 및 교섭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단체교섭 운영
- 정부 간사단, 합동 교섭단 등 관계기관‧부서와의 공동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노사 합의 절차에 따라「2020 정부교섭」을 성실히 추진
※ ① 합동 교섭단 구성: 「2020 정부교섭」 분과교섭위원회(7개 분과, 11개 부처 66명), 실무교섭위원회(인사, 기재, 교육, 행안, 여가, 권익위 등 6개 부처)
② 협업체계 구축 운영 : 정부 간사단 회의(대안 검토) 및 실무교섭 사전회의(7회)
③ 주 교섭 외에 노·사 간사회의(방향조율) 및 소위원회(심층교섭) 개최(22회)
-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정례적 협의회* 운영으로 상호 신뢰하에 단체협약 체결이 성실 이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교섭구조 기반 마련
* 2018 행정부교섭 협약 이행 관련 실무협의(20회), 노사상생협의회 개최(7월, 12월)
- 중앙행정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 워크숍 및 단체교섭 핸드북 제작‧배포 등 적극적 지원으로 교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관협약 체결 성과
※ 기관교섭 담당자 맞춤형 컨설팅(5회),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사관계 담당자 워크숍(10.28.), 단체교섭 매뉴얼 제작‧배포(7월), 이러닝 노사관계 교육과정 운영(연중)
○ 소통과 현장 중심 협력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기반 정착
- 현장중심 노사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과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소통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기반 마련
※ 우정, 경찰, 소방 등 현장간담회를 통한 현장공무원 격려 및 고충 의견수렴
- 워크숍, 국외 정책연수, 단체 견학 등 다양한 노사합동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노사 간 소통을 정례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확립
※ 노사합동 워크숍(2회), 노사합동 선진 노사문화 체험 및 정책 연구를 위한 국외 정책연수, 합동 견학 등 지속적인 노사 스킨십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 기회 확대와 노사 화합 유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부 교섭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및 관리 필요
○ 정책효과 결과물이 평이하고 노사소통 및 협력사업 다양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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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우수 |
- 언론지적사항 고려 필요 / 정책효과분석과 대비책 수립의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 -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정책분석에 따른 대비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평이하다고 판단됨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다소 우수 |
- 비교적 다양한 지표로 구성하였으나, 목표 수준은 다소 소극적임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목표치도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음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정부교섭, 노사상생협의회, 현장컨설팅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며, 4/4 분기에 계획한 일정도 차질없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매우 우수 |
- 교섭운영 만족도, 이행점검율, 노사 소통 실적, 사회공헌 활동 및 현장공무원 의견수렴 실적 모두 목표 초과 달성 - 교섭운영 만족도 및 이행점검을 목표 달성으로 지속적인 노사소통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함 |
5. 정책 효과성 |
보통 |
- 안정적 노사 교섭 추진, 컨설팅으로 교섭 역량 강화,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 등으로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 다만, 정책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소통방식이 활성화된 발전적인 노사관계의 확산과 같은 정책효과 - 상위목표 달성에의 기여정도를 정량적으로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합리적 소통의 노력으로 원만한 관계 유지에 도움 - 정부의 교섭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며, 안정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두려 하는지에 대한 목표 등의 제시가 필요함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다소 우수 |
- 교섭참여기관, 공무원노조, 현장공무원 대상으로 간담회, 워크샵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단체교섭 등에 반영함/ 다만, 국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후 노사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7. 관계기관 협업 |
우수 |
- 정부교섭대표로서 각 부처와 합께 교섭단 운영하고 교섭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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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 운영 및 고충심사제도 활성화 |
다소 미흡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소청심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및 심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
○ (「소청업무처리지침」개정) 중징계 처분 인용 시 의결정족수 과반수 합의를 2/3로 강화하여 엄정한 심사 운영(‘22.2.14.개정)
○ (소청 사례 제공) 분기별 주요 소청 결정례 공개 및 소청결정 사례집 발간을 통해 소청사례 제공 등 소청 청구 지원
- 소청당사자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소청결정례 공개기준’ 마련(‘22.9.23.)
○ (심사자료 반환청구 방식 다양화) 소청당사자가 심사자료 반환 요청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
※ (현행) 우편, FAX 등 서면신청 → (개선)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청도 가능
○ (e러닝 콘텐츠 제작) 국가인재원과 협업하여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영상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무원 권익 구제 및 소청제도 홍보에 기여
< 소청 심사 인력의 전문성,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선 추진 >
○ (결정서 전자송달) 소청심사 ‘결정서’를 우편 송달에서 전자문서로 송달하도록 방식 개선
○ (원격 소청심사 운영) 심사위원・소청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사장에 올 수 없는 경우 영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소청인 권익 보호 및 원활한 심사 도모
○ (연구모임 및 교류) 소청 사례, 대법원 판례 공유 등 매월 ‘소청심사 연구모임’ 운영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와의 교류 추진
< 청구인 권익 등 강화를 위한 고충 관련 법령 개정 >
○ (「공무원 고충처리규정」개정)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처분청 답변서 송달 의무화 및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의료인 추가) 확대(‘22.1.25 시행)
○ (「중앙고충처리지침」개정) ’시정요청‘ 결정뿐만 아니라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에 대한 처분청 처리결과 확인으로 사후관리 강화(‘22.1.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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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제도 부처 컨설팅 및 매뉴얼 개발 등으로 고충처리 역량 강화 >
○ (고충처리제도 컨설팅) 공무원 대상 사전 인식 조사 및 고충역량 진단을 통한 맞춤형 코칭 실시로 기관의 고충업무 역량 제고에 기여
○ (고충유형별 상담기법 개발 등) 고충유형별 상담기법 개발 및 상담 가이드 제작으로 고충상담 활성화 기반 마련
○ (e러닝 콘텐츠 제작) 국가인재원과 협업하여 고충처리제도 및 고충상담 기법 등 영상교육 자료 제작으로 고충 담당자 교육‧활용 지원
< 고충심사 전문성 제고 및 고충처리제도 홍보 강화 >
○ (의학자문단 구성 및 활용) 고충심사 빈도가 높은 ’질병 분야‘ 의료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학자문 결과를 고충심사 시 활용토록 적극 지원
○ (홍보 강화) 고충처리제도, 고충심사 후기 등을 담은 카드뉴스 등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해 고충처리제도 인식 개선 및 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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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제도 홍보 관련 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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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홍보 활용 지원(산림청) |
정책브리핑 등 게재 |
인사처 SNS 등 게재 |
< 외국 인사행정 기관과 협조체게 구축 >
○ 케냐 인사행정위원회(SPC) 공무원 방문 시 간담회를 실시 및 적극적인 위원회 업무 소개로 케냐로부터 MOU 체결 제안받는 등 우호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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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 |
< 심사장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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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회 한중일 인사행정 심포지엄 및 중간관리자 훈련 참가를 통해 중국 및 일본 측에 대한민국 소청·고충 제도에 대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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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심포지엄 온라인 회의> |
<인사행정 중간관리자 훈련 온라인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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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효과와 대비책 수립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효과와 대비책이 유기적으로 연계 및 적정 성과지표 검토 필요
○ 관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및 관련 기관간 적극적 협조체계 구축 등 협업 강화 필요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정책분석의 적절성 |
다소 미흡 |
- 정책효과분석과 대비책 수립의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 |
2.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미흡 |
- 성과지표가 정책 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목표치도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음 |
3. 추진일정의 충실성 |
매우 우수 |
- 소청 및 고충과 관련한 사건의 심사, 고충처리제도 컨설팅 등의 일정을 계획한 대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4.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다소 우수 |
- 소청심사처리 기일 및 여성위원의 성비위 사건 주심(또는 부심) 위원 참여도 목표 달성, 중앙고충 처리 건수 목표 미달 - 다양한 홍보와 고충처리 매뉴얼 및 컨설팅 등으로 고충제도 활성화에 기여함. 중앙고충위 고충심사 및 상담 건수의 유의미한 증가도 긍정적임 |
5. 정책 효과성 |
다소 미흡 |
- 성과지표 달성 노력은 양호하나, 이를 통한 상위 목표 달성 기여 효과 분석이 필요함 -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 제도 운영과 고충 처리 활성화로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이 먼저 제시된다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됨 - 공무원의 고충처리등 공무원 정책에 중요한 정책효과를 담당하는 과제로 소청심사 인용률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정책효과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6.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
다소 미흡 |
- 언론사, 공무원,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제도 홍보, 설문조사, 온라인 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소청 회의, 의학자문단 구성 등 제도개선에 반영함 |
7. 관계기관 협업 |
다소 미흡 |
- 경찰청과 인적교류 운영, 외부 전문가와 협업 통한 기관 고충업무 담당자 상담 역량 강화 지원,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와 협의체계 운영 - 각 기관의 고충업무담당자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국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인적교류 외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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