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대여료

11- 51- 512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 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 A)/A

건물대여료

16

8

8

17

17

9

112.5


가. 법적 근거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세입 개요

○국유재산(국가인재원 건물) 대여에 따른 사용료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14

’15

’16

’17

수납액

9

8

16

1

기타경상이전수입

12- 59- 596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 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 A)/A

기타경상이전수입

764

911

911

1,751

1,751

840

922


가. 법적 근거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⑤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으로 국내외 교육훈련비를 지급받은 국가공무원 중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를 위반하거나 훈련 중도포기 시 소요비용 반납 및 기 지급한 훈련비와 소요금액의 차액 반납,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 반납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14

’15

’16

’17

수납액

394

739

764

842

면허료및수수료

13- 65- 651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 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 A)/A

면허료및

수수료

1,653

1,785

2,973

1,924

1,924

△1,049

△35.3


가. 법적 근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2. 6・7급 공무원채용시험 : 7천원

3. 8・9급 공무원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14

’15

’16

’17

수납액

1,612

1,598

1,826

1,324

기타잡수입

13- 69- 691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 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 A)/A

기타잡수입

159

176

176

75

75

△101

△57.4


가. 법적 근거

국고금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14

’15

’16

’17

수납액

71

236

159

23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14- 69- 691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 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 A)/A

기타잡수입

3,856

3,795

3,795

5,872

5,872

2,077

54.7


가.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인재개발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수탁출제비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운영 수입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14

’15

’16

’17

수납액

3,875

3,721

3,856

2,345

기금전입금

40- 91- 913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 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확정(B)

(B- A)/A

기금전입금

-

-

-

79,295

79,295

79,295

순증


가. 법적 근거

○법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대여학자금 업무처리 기준(연금복지과- 2704 : 2014. 9.17.)’

-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데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나. 세입 개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따라, 각 기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실시하는‘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의 회수액이 융자액을 초과함에 따라, 잉여가 발생한 기관에 반환하는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액

* 2015년부터 3년 연속 잉여발생 기관에 한하여 수탁금 환불실시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14

’15

’16

’17

수납액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