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
||||||||||||||||||
대변인실 (7011- 252)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대변인실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대변인실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대변인실 |
192 |
190 |
190 |
187 |
187 |
△3 |
△1.6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대변인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성과관리및이미지제고 (7033- 301)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대변인실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3 |
301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처내행정지원 |
성과관리및이미지제고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성과관리 및 이미지제고 |
512 |
398 |
398 |
320 |
320 |
△78 |
△19.6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전체의 역량 제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정책과제의 효율적 수행 뒷받침
-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 직무교육 등 소속직원의 능력개발을 통해 인적 인프라의 내실화
-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고객만족 행정 및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
- 효율적 정책 홍보로 정책 인지도 제고, 소통을 통한 국민 공감대 확대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 제6조, 제14조, 23조 등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의2, 제12조 등
-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0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31조
- 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조, 제11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 제6조, 제14조, 23조 등
・ 조직/개인 성과평가 및 자체평가 실시
・ 민원접수・이송 및 관리,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접수・처리
・ 기관 인지도 제고 및 정책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홍보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우수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
||||||||||||||
인건비(본부) (7001- 100)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01 |
1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인건비(본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인건비(본부) |
21,635 |
23,020 |
23,020 |
25,165 |
25,165 |
2,145 |
9.3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기관운영 (7011- 250)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관운영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기관운영 |
7,020 |
1,913 |
1,913 |
1,810 |
1,810 |
△103 |
△5.4 |
※ 통폐합 : 기관운영(총액) + 기관운영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운영지원 및 인사・조직업무의 원활한 수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청사임차운영 (7034- 300)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4 |
3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청사임차운영 |
청사임차운영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청사임차운영 |
522 |
2,618 |
2,618 |
2,662 |
2,662 |
44 |
1.7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기관 세종시 이전에 따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임차 청사 활용 및 이주 직원 정착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변경고시(’15.10.16.)
② 추진경위
- 세종시지원위원회(’15.8) : 행정기관 이전 절차 마무리 지시(총리)
- 이전계획 변경 전자공청회 및 오프라인 공청회(’15.9)
- 이전계획 대통령 재가(10.13) 및 고시(10.16)
- ’15.10월 : 세종시 이전 고시
- ’16. 4월 : 세종시 이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인재정보기획관실 (7011- 266)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정보기획관실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66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재정보기획관실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인재정보기획관실 |
93 |
110 |
110 |
111 |
111 |
1 |
0.9 |
※ 통폐합 :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 인재정보기획관실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인재정보기획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1643- 301)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정보기획관실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3 |
301 |
|||||||||||||||
명칭 |
인사관리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국가인재데이터 베이스내실화 |
741 |
366 |
366 |
526 |
526 |
160 |
43.7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국가인재 정보 관리 및 서비스 기능 강화로 적재적소의 인사구현
- 각급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우수인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및 시스템 개선, 유지・보수와 국가 주요 핵심인재에
관한 심화정보 제공・분석이 가능한 고도화 추진 등
- 정치・경제・금융・글로벌 및 이공계・장애인 등 각 분야 인물정보 DB 보유기관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인재조사 및 인물정보 확충
- 29만여명이 등재된 국가인재DB 수록정보의 정확도・충실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인물정보 업데이트 및 관리
- 국민추천제 및 개방형직위, 민간스카우트제 등 운영을 통한 국가인재DB 내실화 도모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 인사 지원
☞국가인재DB 내실화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에 필요한 인물정보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 공직후보자등의 관리)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평가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대통령 지시(’04.7.19, 8.24, 수석보좌관 회의)
- 공무원 및 공직후보자 성과정보 수집 근거 마련(국가공무원법 개정, ’05.3)
- 민간DB 인물정보 활용 및 평가자료 통합관리 프로그램 개발(’05.6)
- 국정과제 「65.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13.3) 관련, 여성인재 확충
- 개방형직위 및 민간스카우트 제도 확대에 따른 민간우수인재 집중발굴(’15)
- 국정과제(5,9번) “인재DB의 개선과 개방적 활용 통한 인사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헤드헌팅 강화, 지식관리 기반 인재정보 체계 구축 추진 및 인재풀 확충 등(’17)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년~
- 사업규모 : 923개 사용기관, 29만여명 사용자(발굴 및 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정부기관, 공공기관
사 업 명 |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7011- 256)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공무원노사 협력관실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6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공무원노사 협력관실 |
56 |
61 |
61 |
54 |
54 |
△7 |
△11.5 |
※ 통폐합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1항~제2항
② 추진경위
- ’09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
||||||||||||||||||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1648- 306)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사협력관실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8 |
306 |
|||||||||||||||
명칭 |
인사관리 |
공무원단체및노사관계운영 |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구축 |
200 |
415 |
415 |
340 |
323 |
△92 |
△22.2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정부교섭 및 행정부교섭 대표자로서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주요 공무원노조와의 노사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한 노사간 소통・협력강화
- 중앙 및 지자체 노사업무 담당자 교육, 공무원노사관계 자문, 공무원노사합동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모색 등을 통한 합리적 공무원노사문화 구축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단계적 보장합의(‘98. 2, 노사정위원회)
-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99. 1)
- 공무원노조법 제정(’05.1)・시행(’06. 1)
- 제1차 정부교섭(’06. 8), 협약체결(’07.12)
- 제2차 정부교섭(’08. 9 ~ 계속, ※ 74개 공무원노조와 정부교섭 진행)
‣ ’10. 3월 (소위) 전공노 불범출범에 따라 교섭참여 부적격 노조 문제로 교섭중단
- 제1차 행정부교섭(’06. 10 ~ 계속)
‣’06.10월 행정부공무원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여 예비교섭 등을 거쳐 교섭의제 총 24건 선정
‣’08. 5월부터 총 20회 본교섭을 실시, 20건 합의완료
- 제21회 본교섭 개최(’16.1) : 미합의 의제 4건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진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3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사업비 |
277 |
276 |
259 |
238 |
208 |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무원 노사업무 담당자 및 공무원노조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
||||||||||||||||||
기획조정관실 (7011- 258)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8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획조정관실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기획조정관실 |
527 |
524 |
524 |
448 |
448 |
△76 |
△14.5 |
※ 통폐합 : 기획조정관실(총액) + 기획조정관실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7011- 299)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99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
585 |
380 |
380 |
329 |
329 |
△51 |
△13.4 |
※ 통폐합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총액)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처 기관운영 및 예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1646- 501)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6 |
501 |
|||||||||||||||
명칭 |
인사관리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운영(정보화) |
1,395 |
1,499 |
1,499 |
1,622 |
1,622 |
123 |
8.2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인사업무를 지원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중앙인사관장기관용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모두 지칭하는 시스템으로서, 법・제도 개선사항,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시 반영하여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 및 인사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 전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을 통해 부처 인사・급여・복무 등 인사행정 전반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② 추진경위
- ’00.2월 인사개혁 8대과제로 선정되어, 정보화지원사업(정책과제)으로 확정(’00.7)
▪1단계 사업(’00.10~’01.12) : 인사전반에 걸친 업무분석과 재설계(BPR), 시스템 개발 및 기획예산처 등 4개 부처 시범적용
▪2단계 사업(’02.4~12) : 정보통신부 등 31개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 확대 적용
▪3단계 사업(’03.8~’04.5) : 경찰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 추가 확산, 국가인재DB와의 자동연계
- 1차 고도화 사업(’05.8~’06.6) : 고위공무원제도, 직무성과관리, 정부인사발령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
- 2차 고도화 사업(’07.8~’08.1) : 여비실비정산제도, 총액인건비제도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차세대 e- 사람 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11.4~12) : 부처용 표준인사시스템 전면 재개발(C/S → Web) 및 기관별 정보자원(HW 및 DB) 통합 등
- 차세대 e- 사람 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12.5~12) : 중앙인사관장기관용 정책지원시스템 전면 재개발(C/S→Web) 및 공무원 총조사 등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등
- 직종개편 기능개선 사업(’13.8~12) : 직종개편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 e- 사람 모바일 시범사업(’13.9~12) : 근무상황, 출장신청 등 모바일 서비스 구축
- e- 사람 급여와 d- Barin 시스템 연계(’13.8~’15.8) : 회계부정 및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급여처리결과 자동연계 기능 구축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년~
- 사업규모 : 60개 중앙부처 27만 공무원, 4만 행정지원인력이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으로 인사・급여, 개인별 복무(초과근무, 연가 등) 등 인사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공통행정시스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인사정책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
||||||||||||||||||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7031- 500)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1 |
5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인사혁신정보화(정보화) |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
950 |
1,447 |
1,447 |
1,073 |
1,073 |
△374 |
△25.8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홈페이지 등 처내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개선으로 대국민 편의 제고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외부 해킹 등에 대해 주요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인사혁신처 정보화 기반 운영
・PC 등 전산장비, 보안SW 도입 및 정보화 기반 운영・유지보수
‣물품관리법 제18조(물품의 내용연수)
‣전자정부법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9조(인터넷PC 보안관리)
・보안취약점 진단・조치지원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실태 점검
‣전자정부법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8조(서버 보안관리)
・정보화 교육, 인증수수료 등
‣전자정부법 제53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및 동법 시행령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인사혁신처)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포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개선 등
‣전자정부법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전자정부법 제25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전자정부법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정보화 기반 운영
・PC 등 전산장비, 보안SW 도입 및 정보화 기반 운영・유지보수
‣’14.11.: 인사혁신처 신설 및 행자부로부터 PC 등 이관
‣’14.12.: 업무망・인터넷망 자료교환시스템 구축
‣’15.7.~10.: 인사혁신처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15.12.: 주요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USB체계 도입
‣’16.4.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등 기반 재구축
‣’16.10.~12.: 내부자료 유출방시스템 도입(본부, 소청위, 서울・과천사무실 등)
‣’16.3. : 노후 PC 및 모니터 교체 보급
‣’16.10.: 백신 등 PC용 보안SW 라이선스 구매
・보안취약점 진단・조치지원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실태 점검
‣’15.4. : 처내 22개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국정원)
‣’15.10.~12.: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이행 컨설팅 및 미흡사항 보완조치
‣’16.8.~12.: 처내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정보화 교육, 인증수수료 등
‣’15.9. : 대표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 획득
‣’15.10.: 인사혁신처 정보지식인대회 개최
‣’16.10.~12.: 전직원 대상 소프트웨어마인드 제고 교육 실시
- (인사혁신처)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포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개선 등
‣’14.11.: 인사혁신처 대표홈페이지 및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14.12.: 전자결재시스템에 문서보안 기능 적용
‣’15.5. : 인사혁신처 업무포털(인사로) 구축 및 관련 시스템 연계
‣’15.8. : 대표홈페이지 기능 개선(반응형 웹 적용)
‣’15.10.: 인사혁신처 영문・청소년 홈페이지 구축・운영
‣’16.10.: 대표 홈페이지 경량화 적용 등 기능개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홈페이지 등 대국민 이용(70만/월), 업무포털 등 내부 사용자(700여명)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인사혁신처 내 사용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
||||||||||||||||||
정책연구개발(R&D) (7032- 300)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2 |
3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정책연구개발 |
정책연구개발(R&D)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정책연구개발(R&D) |
487 |
500 |
500 |
500 |
500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개별 사업에 미반영된 시급한 정책연구과제의 적시 발굴・지원을 통한 정책 품질제고 및 역량강화, 국정과제·업무보고 과제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수요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9조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 처 출범(’14.11.19.) 이후 총 42개의 정책연구과제 수행
- ’14년 추진실적 : 5개 정책연구과제 수행
- ’15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기반 마련을 위한 5개 정책연구과제 추진(173백만원)
※ 예비비 포함시 17개 과제, 595백만원
- ’16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확산 및 실천을 위한 12개 정책연구과제 추진(342백만원)
- ’17년 추진실적(상반기) : 인사혁신의 정착을 위한 9개 정책연구과제 추진(292백만원, 진행중)
【 정책연구개발 관리 연혁】 ▴ 현 정책연구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세부항목으로 ’99년 신설 ▴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06. 1. 1.)제정 ▴ ’11년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1.12.21.)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정책연구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 |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예산 범위 내에서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연구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정책연구 수요 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
||||||||||||||||||
인건비(수습행정관등) (7001- 150)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01 |
15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수습행정관등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인건비(수습행정관등) |
22,881 |
24,619 |
24,619 |
25,979 |
25,979 |
1,360 |
5.5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수습사무관 및 지역인재 7・9급 수습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균형인사지침
②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조직 및 기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경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수습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
||||||||||||||||||
인재채용국 (7011- 260)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 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6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재채용국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인재채용국 |
1,128 |
1,148 |
1,148 |
1,088 |
1,088 |
△60 |
△5.2 |
※ 통폐합 및 사업명 변경 : 인재개발국(총액) + 인재개발국 ⇒ 인재채용국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인재채용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국가시험시행 (1631- 300)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31 |
300 |
|||||||||||||||
명칭 |
인사관리 |
국가시험시행 |
국가시험시행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국가시험시행 |
11,753 |
12,043 |
12,043 |
13,170 |
12,870 |
827 |
6.9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정하고 정확한 국가시험관리로 우수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기반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26조부터 제45조까지 임용 및 시험에 관한 각 조항, 결원 보충, 시험방법 등)
▪ 공무원임용령(법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관련 조항)
▪ 공무원임용시험령(각종 채용시험의 실시 및 방법, 응시요건 등)
② 추진경위
- 1949년 : 고등・보통고시령에 의거 최초 시행 이래 매년 실시
- 1997년 :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 2003년 :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채용목표제로 개편
- 2004년 : 행자부에서 중앙인사위로 업무이관, 외시 PSAT 도입
- 2005년 :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신설
- 2007년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7・9급 공채시험 문제 공개
- 2008년 :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신설
- 2009년 : 저소득층 구분 모집 신설, 응시연령 상한 폐지
- 2011년 :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도입, 공직채용박람회 개최(서울)
- 2012년 : 지역 거점별공직박람회 개최(서울, 광주, 부산)
- 2013년 :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도입,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 2014년 : 시간선택제공무원 경채선발 도입, 면접제도 개선
- 2015년 : 7급공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신설, 민간경력자 7급 일괄채용 도입
- 2016년 : 7・9급 의사상자 가산점(3%, 5%) 제도 신설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49년 ~
- 사업규모 : 5・7・9급 공채 등 12개 시험 수험생 약 40만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시험 응시 대상자, 소속장관(임용권자)
사 업 명 |
||||||||||||||||||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1642- 650)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2 |
650 |
|||||||||||||||
명칭 |
인사관리 |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 |
2,222 |
1,653 |
1,653 |
1,530 |
1,530 |
△123 |
△7.4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출제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채용시험을 수탁출제함으로써,
- 동일과목 중복출제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와 과중한 출제 부담 해소
- 완성도 높은 양질의 시험문제 제공을 통한 우수인재 선발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3. 민간기관 |
② 추진경위
- ’07년 초 국가직 7・9급 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방침 결정 후 출제여건이 어려운 대다수 시・도가 행정자치부에 지방시험 출제 위탁 희망
- 시・도 수요조사 및 협의를 거쳐 위탁・수탁출제 협약 체결 (’07.11월)
- ’08년 12개 시・도 7・9급 시험 12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32과목 출제
- ’09년 15개 시・도 7・9급 시험 75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31과목 출제
- ’10년 15개 시・도 7・9급 시험 78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22과목 출제
- ’11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74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6과목 출제
- ’12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59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10과목 출제
- ’13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52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11과목 출제
- ’14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67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0과목 출제
- ’15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61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4과목 출제
- ’16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75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4과목 출제
- ’17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106과목 출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사업규모 :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등 70여 과목 출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위탁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고위공무원후보자역량평가운영 (1645- 301)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5 |
301 |
|||||||||||||||
명칭 |
인사관리 |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 |
고위공무원후보자역량평가운영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고위공무원후보자역량평가운영 |
904 |
817 |
817 |
775 |
775 |
△42 |
△5.1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적격자 임용을 지원하고 관리자의 경쟁력 강화
○체계적인 평가운영을 위해 별도의 역량평가시스템을 운영 중
※정부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층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5.1.1.부터 과장급 역량평가를 의무화하여 시행중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 제9조(역량평가)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및 공무원 임용규칙
② 추진경위
○’03년 : 「고위공무원단제도」과제 선정 및 고위공무원단 역량모델 구축 착수
○’04년 : 52개 중앙행정기관 고위직 직무분석 및 해외・민간 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공통역량 추출
○’05년 : 역량평가 체계 개발 및 모의테스트
○’06년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체계 구축 및 시행
○’10년 : 과장급 역량평가 체계 구축 및 시행
※’09년 1월 대통령의 과장급 이하 경쟁・역량 강화 지시에 따라 ’10년 6월 과장급 역량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공무원임용령)를 마련하여 운영 중
○’14년 :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국정과제)」를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15.1.1. 시행)
○’16년 : 개방형직위 민간인 지원자 면제범위 및 재평가 기회 확대 부여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17.6월기준) : 고공단 806회 4,825명 / 과장급 839회 5,001명 평가 실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민(공직자 역량 향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
||||||||||||||||||
인사혁신국 (7011- 262)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6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사혁신국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인사혁신국 |
416 |
400 |
400 |
470 |
470 |
70 |
17.5 |
※ 통폐합 : 인사혁신국(총액) + 인사혁신국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인사혁신국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1634- 531)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34 |
531 |
|||||||||||||||
명칭 |
인사관리 |
고용휴직제도운영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ODA)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국제기구고용 |
20,754 |
22,590 |
22,590 |
23,719 |
23,719 |
1,129 |
5.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우리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채용시킴으로써 국제기구 의사결정과정에 우리나라 입장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3절
② 추진경위 : (’04.10.) 국회 예산 검토 보고서에서 각 부처별 운영의 비효율성 지적
(’05.4.) 감사원에서 OECD 고용휴직 공무원의 어학능력 부족 지적
(’06.2.) 휴직자 선발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로 일원화
(’07.1.) 각 부처 예산을 인사혁신처로 일괄 편성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7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1644- 304)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4 |
304 |
|||||||||||||||
명칭 |
인사관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 및근로지원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 |
198 |
500 |
500 |
500 |
500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4장의2(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부처합동, ’12.4.)
-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실시(’13.5, ’14.3, 인사실장 주재)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예산 관련 부처 협의(’13.5.~6.)
- 장애인 공무원 근무여건 관련 설문조사(’13.7.)
・ (대상) 장애인 공무원 3,966명 중 522명 설문 참여
・ (내용) 보조공학기기 등 서비스 제공, 채용, 보직관리, 편의시설 등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14.2.)
・국가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근무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관련 예산 등 부처 협의(’14.4)
・ 고용부(장애인고용과), 기재부(행정예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국가공무원법(’15.5.)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15.9.) 개정
- 업무협약 체결(’15.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시행(’15.10월 ~ )
- (’15년) 총 40명 지원(보조공학기기 37명, 근로지원인 3명)
- (’16년) 총 62명 지원(보조공학기기 53명, 근로지원인 9명)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공무원(’16년 기준 5,014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00 |
국가공무원법 제52조 ③항 |
사 업 명 |
||||||||||||||||||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1645- 302)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5 |
302 |
|||||||||||||||
명칭 |
인사관리 |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중앙선발시험 |
760 |
741 |
741 |
657 |
657 |
△84 |
△11.3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17.6월말, 442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 및 전문성을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4.4.25 : 민간임용자 확대 등을 위한 ‘개방형 직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14.7.1 : ‘개방형 직위 규정’ 개정 완료 및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 ’14.7.22 : 최초 선발시험(금융위 대변인 등 3개직위) 공고
- ’14.12.16 : 민간응시 확대를 위한 응시수수료 폐지 등 관련 규정 개정
- ’15.7.13 : 민간적합 직위, 민간전문가 스카우트제, 장기근무 여건 마련 등을 통한 공직사회의 실질적 개방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규정 개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5년~
- 사업규모 : 40개 부처 344개 직위(고공단 161, 과장급 183) 선발완료(’17.6월말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우수 민간인재의 공직사회 진출로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1649- 301)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9 |
301 |
|||||||||||||||
명칭 |
인사관리 |
인사정책지원 |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공직사회 인사혁신확산 |
329 |
366 |
366 |
784 |
684 |
318 |
86.8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범정부 인사혁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진단・컨설팅을 지원하고, 공직 내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균형인사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과제 발굴
○인사혁신 유공자를 선발・포상하고, 균형인사 실천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인사
정책과 방향을 공유・확산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제2항, 「공직 인사혁신 3개년 추진계획」 VIP 보고(’14.12.26),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 수립・ 발표(’15.2.26),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인사혁신처훈령)
② 추진경위
○2015년 인사혁신처 연두업무보고(’15. 1. 21)
* 기관장 인식 제고를 위한 인사혁신지수 개발 조사・공표 내용 포함
○정부 인사혁신지수 개발 연구용역 추진(’15. 6~9월)
○2015년 기관별 인사혁신 상황 시범 진단(’15. 11~’16. 2월)
○2015년 기관별 인사혁신 상황 시범 진단결과 부처 통보(’16.3.11)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선발 및 시상
: VIP 지시(’13.4.22 수석비서관회의, ’14.3.20 대통령주재회의, ’14.11.25 국무회의, ’15.1.1 대통령주재회의, ’15.5.6 대통령주재회의)
: 「올해의 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14.2.23 제정)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으로 개정(’14.11.28)
: 수상자 인센티브 및 선발기준 강화 등을 반영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개정(’15.8.20)
*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개최(’15.1.30/BH),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개최(’16.1.30/BH),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개최(’17.3.7/프레스호텔)
○2017년 인사혁신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17. 6. )
* 공직 내 다양성 확보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균형인사 정책 추진 계획 포함
□ 주요내용
○사업규모 : 해당없음
○사업기간 : ’16년∼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
||||||||||||||||||
인사관리국 (7011- 264)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64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사관리국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인사관리국 |
510 |
534 |
534 |
422 |
422 |
△112 |
△21.0 |
※ 통폐합 : 인사관리국(총액) + 인사관리국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인사관리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공무원인재개발 (1632- 300)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32 |
300 |
|||||||||||||||
명칭 |
인사관리 |
공무원인재개발 |
공무원인재개발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공무원인재개발 |
48,379 |
48,626 |
48,626 |
46,850 |
46,850 |
△1,776 |
△3.7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전문 능력 배양
-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인적자원 역량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교육여비의 지급 등), 제33조의2(교육훈련비의 지급),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② 추진경위
- 공무원의 국제업무 수행능력 제고 및 대외 교섭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훈련 실시(’77~)
-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훈련 실시(’7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77년~
- 사업규모 : 9,25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사 업 명 |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1644- 303)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4 |
303 |
|||||||||||||||
명칭 |
인사관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2,056 |
2,105 |
2,105 |
2,092 |
2,092 |
△13 |
△0.6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무원의 문화・체육 활동 및 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 고령화 사회 가속화 및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하여 퇴직공무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퇴직준비교육 및 전직지원 컨설팅 실시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17.하반기)에 따라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중・장기 공무원 보수정책 마련을 위해 정확하고 세부적인 기초자료 수집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및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
- 「인사혁신처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14호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참여 지원
- 「인사혁신처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내지 제3호 공무원연금제도개선 지원 및 교육홍보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조(보수자료 조사)
- 「공무원재해보상법(안)」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51조(심사의 청구),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 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추진경위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동호인대회 등 지원
・ ’83년 종합체육대회로 출발(테니스, 배드민턴 등 5개 종목)
・ ’87년 제5회 대회부터 종목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로 전환
・ ’16년 19개 동호인대회 및 126개 동호회 지원
-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 공무원 문예대전(’98년~, 총 20회 개최, 매년 3~6월)
・ 공무원 미술대전(’91년~, 총 27회 개최, 매년 6~9월)
・ 공무원 음악대전(’07년~, 총 11회 개최, 매년 9~11월)
- 공무원 상담센터 설치・운영
・ 중앙청사(’08년~), 과천청사(’12년~), 대전청사(’13년~), 세종청사(’14년~)
- 퇴직(예정)공무원 퇴직준비교육・컨설팅 운영
・ 퇴직예정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실시 : ’06년~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 1단계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16.7.28)
※ 암・자해행위・정신질병 관련 재해인정 기준 신설, 청구인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특수질병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 도입 등
・ 2단계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추진
【 추진경과 】 |
||
|
||
▪“재해보상제도 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언론브리핑 실시 (’16.9.27, 인사혁신처장) ※ 주요매체 보도, 노조(공노총・통합노조・우정노조) 환영논평 발표 등 긍정적 여론 ▪공무원연금공단 內 「재해보상 개선 T/F팀」 구성 (’16.8.31~ ) ▪재해보상제도 개선 연구용역 추진(’16.9~12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가・공직사회 등 의견수렴 실시 - 현장공무원 대상 간담회 개최 (1차10.12, 2차11.3) - 공무원노조 대상 간담회 (1차9.26, 2차10.17) - 인사혁신 담당관 워크숍 (10.17) - 급여심의회・급여재심위원회 위원 워크숍 (11.4~5)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16.11.25) |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83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전・현직 공무원
사 업 명 |
||||||||||||||||||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 (1644- 305)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4 |
305 |
|||||||||||||||
명칭 |
인사관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운영 |
- |
3,600 |
3,600 |
4,061 |
4,061 |
461 |
12.8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베이비붐 세대 퇴직 증가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우수인력이 사장되는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손실에 대한 정책적 대응
* 평균 수명 : 81.4세, 노령인구(65세 이상) 추이 : (’15년)13% → (’17년)14% → (’26년)20%
** 퇴직(예정)자 추이 : (’16년)39,158명 → (’17년)40,910명 → (’18년)42,260명 → (’19년)45,315명
- 국민안전, 국가인재 양성, 중앙・지방 협력 등 공공분야에 퇴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8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제4호
「공무원연금법」 제87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상조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7조의2(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① 법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마목
「공무원연금법」 제1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① 법 제16조 및 제7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마. 공무원의 노후설계를 위한 상담・교육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고령사회 대응 등을 위해「퇴직공무원 활용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16. 4.)
-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개최(’16. 5.)
※ 국회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및 퇴직공무원 전문성 활용이 필요함을 지적
연금개혁, 취업제한, 개방형직위 확대 등으로 인한 사기 저하 대책 필요(문희상 의원, ’15.9월 국감)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백재현 의원, ’16.6.28) 고공단 정년퇴직 8.8%에 불과, 공직 전문성 재활용 위한 중장기 대책 필요(진선미 의원, ’15.9월 국감) 연금개혁, 취업제한 강화로 그동안 쌓은 노하우들이 사장되는데, 감독권에 영향이 없는 부분은 퇴직공직자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강기윤 前의원, ’15.2.11) |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마련(’16. 7.)
- 퇴직공무원 활용 필요 사업 발굴(’16. 7~12월, 39개 사업.)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규정」제정(’17. 1. 13)
- 2017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세부사업 공모(~’17. 1월)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23개 세부사업 선정(’17. 2월)
- 사업별 참가자 공모(714명 지원), 서류 및 면접으로 참가자 선발(’17. 3~4월, 208명)
- 2017년 23개 사업(208명) 사업 운영(’17. 5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7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법정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인사혁신처 (참여기관) 공무원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퇴직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
||||||||||||||||||
공무원연금부담금 (8810- 880)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 |
080 |
083 |
||||||||||||
명칭 |
사회복지 |
공적연금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8800 |
8810 |
880 |
|||||||||||||||
명칭 |
회계기금간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
일반회계에서공무원연금 기금으로 전출금 |
공무원연금부담금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공무원연금부담금 |
2,972,040 |
3,337,513 |
3,337,513 |
3,441,332 |
3,441,332 |
103,819 |
3.1 |
* ’17년까지 별도사업으로 편성한 ‘대학생자녀학자금대여’를 ‘공무원연금부담금’내 내역사업으로 편성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법정의무 지출사항)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66조
② 추진경위
- ’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부담률이 ’16년 8.0%, ’17년 8.25%, ’18년 8.5%로 인상
※ 부담률(기준소득월액 기준)
・5.525%(’01~’09년) → 6.3%(’10년) → 6.7%(’11년) → 7.0%(’12년) → 8.0%(’16년) → 8.25%(’17년) → 8.5%(’18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60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사 업 명 |
||||||||||||||||||
윤리복무국 (7011- 254)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윤리복무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4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윤리복무국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윤리복무국 |
475 |
580 |
580 |
588 |
588 |
8 |
1.4 |
※ 통폐합 : 윤리복무국(총액) + 윤리복무국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윤리복무국의 관서운영 및 복무・징계・윤리・취업심사 업무 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1647- 501)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윤리복무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7 |
501 |
|||||||||||||||
명칭 |
인사관리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 |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공직자재산등록 |
1,618 |
1,377 |
1,377 |
4,345 |
4,345 |
2,968 |
215.5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은 인사혁신처가 법・제도를 기획・총괄하고,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 수행 절차를 표준화한 시스템으로 법・제도 개선사항과 사용자 요구사항의 시스템 적시 반영으로 재산신고 편의도모와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 265개 공직자윤리위원회(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 공동 활용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효율적 운영지원을 통해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및 공개, 재산형성 과정 심사,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② 추진경위
- ’99.12월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 프로그램(C/S버젼) 구축
- ’05. 8월 : 웹 기반의 온라인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PETI) 구축
- ’08.12월 : 재산등록・심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통합 구축
(추진배경)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및 공개, 재산형성 과정 심사,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구축
*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시도, 시군구 등 265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동 활용
- ’14. 7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
- ’16.10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사업규모 : 재산등록의무자(약22만명), 친족포함(약91만명), 보유정보(금융・부동산 등 16개분야 재산항목 약150만건), 금융・부동산정보 제공기관(약300개), 이용기관(공직유관단체 포함 약1,600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재산등록의무자, 윤리업무담당,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
||||||||||||||||||
복무및징계운영(신규) (1649- 304)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윤리복무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9 |
304 |
|||||||||||||||
명칭 |
인사관리 |
인사정책지원 |
복무및징계운영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복무및징계운영 |
- |
- |
- |
200 |
200 |
200 |
순증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직사회 내 근무혁신 추진 및 확산,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법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 기타 지원근거
・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2017.3.9.)
② 추진경위
- ’16년 1월 : 인사혁신처 신년업무보고
- ’16년 2월 : 대통령 보고(공직 인사혁신 실행 및 확산)
- ’16년 2월 :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 ’17년 1월 : 인사혁신처 신년업무보고
- ’17년 3월 :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 ’17년 3월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재개발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추진(사업기간 4개월)
- ’17년 4월 : 집단적 유연근무제 부처별 실시
- ’17년 5월 : 대통령 공약사항 검토(근무혁신, 징계운영 강화 등)
- ’17년 7월 : 국정과제 실천과제 이행계획 검토(공직사회 근무여건의 개선과 사기 제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인건비(국가인재원) (7002- 101)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02 |
101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인건비(국가인재원)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인건비(국가인재원) |
7,687 |
8,541 |
8,541 |
9,176 |
9,176 |
635 |
7.4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능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보수 지급 기관)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① 보수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보수 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2조에 따른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 ’49.03.국립공무원훈련원 발족
- ’04.06.12. 정부 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직제개정)
- ’08.02.29.부처통폐합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직제 개정)
- ’13.03.23.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명칭 변경(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14.11.19.정부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직제 개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국가인재원기본경비 (7018- 250)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8 |
25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
국가인재원기본경비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국가인재원기본경비 |
2,653 |
3,026 |
3,026 |
3,120 |
3,120 |
94 |
3.1 |
※ 통폐합 :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 국가인재원기본경비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49.03.국립공무원훈련원 발족
- ’04.06.12. 정부 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직제개정)
- ’08.02.29.부처통폐합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직제 개정)
- ’13.03.23.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명칭 변경(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14.11.19.정부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직제 개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사 업 명 |
||||||||||||||||||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1731- 650)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700 |
1731 |
650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국가인재원 |
1,239 |
2,142 |
2,142 |
1,682 |
1,682 |
△460 |
△21.5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훈련경비의 유료화 방침(’98년)에 의거 수입대체경비 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국가재정법」 제53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국회 예결위 예산총계주의 관련 지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추진경위
◾유료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99년부터)
◾ 2000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99.10)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9년 ~
- 사업규모
(백만원) |
|||||||||
연도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사업비 |
1,666 |
1,498 |
1,348 |
1,347 |
2,142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유료 교육과정 교육생
사 업 명 |
||||||||||||||||||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1732- 500)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700 |
1732 |
500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이러닝센터 및 전산운영(정보화) |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이러닝센터운영 |
3,497 |
2,590 |
2,590 |
1,389 |
1,389 |
△1,201 |
△46.4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고품질 이러닝 서비스 제공
- 시・공간 제약을 넘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러닝환경 제공
- 조직 및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국가인재원의 이러닝 플랫폼과 콘텐츠를 국가・지방 교육기관과 공동활용 추진
- 기관 간 이러닝 공동활용으로 공무원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중복투자 방지로 예산 절감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2015.12.29. 법률 제13696호) 제3조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가.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나.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3.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
-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2017.2.11. 대통령령 제27787호) 제4조
② 추진경위
- 『사이버교육훈련체제』구축방안 보고(’98)
- 사이버교육센터 구축계획 수립(’99)
- 시스템 구축(’00)
-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08)
- 지방행정연수원과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운영 및 정부통합전산센터(광주)로 정보시스템 이전('09)
- 사이버교육센터 회원의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암호체계 고도화(’11)
- 사이버교육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11)
- 모바일러닝 시스템 및 공동활용기관 공통 플랫폼 구축(’12)
-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및 모바일 교육 서비스 확대 실시(’14)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수행(’15)
- 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수행(’16)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1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시・도 교육훈련기관, 국립대학교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1732- 501)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700 |
1732 |
501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이러닝센터및전산운영 (정보화) |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O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국가인재원전산운영 |
1,420 |
1,423 |
1,423 |
1,017 |
1,017 |
△406 |
△28.5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정비전 확산 및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 시스템 고도화 및 학습지원 인프라 구축
- 교육장과 분임실에 최신 전산장비로의 교체・관리를 통한 최적의 교육 환경 제공
- 나라배움터, 대표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안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② 추진경위
- 최신 정보화기기의 도입 및 정보화시설의 개선(’01~)
- 교육지식포털 구축 기본계획 수립(’04)
-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학사관리시스템 통합('08)
- 지방행정연수원과 사이버교육 통합 및 통합전산센터로 이전('09)
- 정보화교육센터와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1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 사이버교육센터운영으로부터 동세부사업으로 이관(’13)
- 정부통합전산센터 소재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관(’14)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및 국가인재원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추진(’15)
-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기능 개선 추진(’16, ’17)
- 국가인재원 진천이전에 따른 정보보안 등 정보화 환경구축(’17)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교육과정운영 (1733- 300)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700 |
1733 |
300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교육과정운영 |
교육과정운영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교육과정운영 |
3,172 |
4,663 |
4,663 |
4,280 |
4,280 |
△383 |
△8.2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① 신임관리자과정 운영
○지원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7,8조
○추진경위
- (1955) 신임관리자과정 실시
- (1995) 해외정책연수 실시(’12년 해외정책연수와 함께 해외자원봉사 최초 실시)
- (2014) 5급공채 및 5급 민간경력 최초 전과정 합동교육 실시
- (2016) 경채, 공채과정 분리운영, 최초로 공직가치 합숙교육(3주) 실시
② 5급승진자과정 운영
○지원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8조
○추진경위
- (1967) 초급관리자반(4주) 신설
- (1976) 승진관리자과정(3주)으로 명칭 변경
- (1982) 초급관리자과정으로 명칭 변경
- (1998) 5급승진리더과정(4주)으로 명칭 변경
- (2008) 5급승진자과정(6주)으로 명칭 변경 * 제84기부터 적용
③ 고공단후보자과정 운영
○지원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 제8조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추진경위
- (2006) 과정신설(역량개발교육 및 액션러닝교육, 10주)
- (2008) 액션러닝교육 폐지
- (2009) 모의과제 중심의 역량개발교육(4일) 및 리더십 코칭 실시
- (2010) 역량평가 미통과자, 소수직렬 등을 위한 역량레벨업교육 신설(2- 3일)
- (2011) 참여・실습형 교육 강화(기수별 40명 → 24명)
- (2012) 교육기간 확대(4일 → 5일), 리더십 교육 강화, 역량개발 교육 내실화(기수별 24명 → 20명)
- (2017) 고공단후보자과정에 신임고공단 교육모듈 통합・개편 운영
* 기존의 역량교육 위주의 콘텐츠에 리더십・직무 수행을 위한 실용적 내용 추가, 예비국장으로서의리더십・직무역량 강화
④ 9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운영
○지원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지역인재의 추천채용 및 수습근무)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지역인재의 추천채용)
-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7조・제8조
○추진경위
- (2011) 고졸자 공직 채용방안 마련 지시(대통령)
- (2012) 공무원임용령, 균형인사지침상 상 지역인재9급 선발 근거 마련
- (2012)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확대(9급)에 따라 과정 신설
⑤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운영
○지원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7조・제8조
○추진경위
- (2013) 관계부처 합동 “고용률 70%로드맵” 발표
- (2014)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신설(3주)
- (2015)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교육기간 변경(2주)
⑥ 국정시책・공직가치과정/신임과장・신임국장과정 운영
○지원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8조・제27조 등
○추진경위
- ’14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13.12월) : 국정과제・현안교육으로 ‘정부 3.0’, ‘소통・협업’, ‘창조경제’, ‘공직가치’ 과정 강화를 통해 국정이해도 제고
- ’15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14.12월) : 공직가치, 국정과제 교육강화 및 과장급 교육 의무화
- ’16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15.12월) : 세계속의 경제한국, 헌법가치와 공무원의 의무, 공직가치와 청렴 등 공직가치 교육과 정부 3.0,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 교육 강화
- ’17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16.12월) : 국정과제 이행완수를 위한 공직가치 지속확산 요청(공직가치 내재화 및 규제개혁과 서비스 마인드 제고 교육 추진), 통일・안보 교육 등 기타 국정과제 교육 지속 실시
|
※ 참 고 자 료 |
|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활성화 관련동향) ⇒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활성화 과정 교육 필요성 증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정책과제발표 (’17.3.31, 기획재정부 중장기잔략위원회) ○2017 경제정책방향(12.29) (경제관계 장관회의) - 4차 산업혁명 등 구조개혁 박차(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 대응 시급)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 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12.27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제4차 산업혁명 중장기 계획 수립(테이터 산업육성, 교육과정 개편 등) ↳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여 발표됨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편성계획안 작성지침) ⇒ 자원배분 중점사업 및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4차 산업혁명 대응’ 포함 (공직가치 교육강조) ⇒ 공직가치 교육강화 ○인사행정 2045 (인사행정 미래전략보고서, 인사처 주관) - 첨단 기술의 활용과 기계와의 협업역량 강화 및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가치교육 강화 |
⑦ 과장후보자과정 운영
○지원근거
- 공무원임용령제 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 공무원임용규칙 제17장 4급 이하 공무원의 역량평가 제121조~제125조
○추진경위
- (2008) 과장급 공무원 역량모델 구축 및 진단도구 개발
- (2009) 과장급 6개 역량교육 시범운영(7회)
- (2010) 과장급 역량평가 도입에 따라(’10.10.자율) 역량모델 수정, 정규과정 편성 운영(18회)
- (2015)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15.1.)에 따라 교육수요 급증으로 과정 확대편성
(’14년 24회, 547명 → ’15년 26회, 784명 → ’16년 28회, 824명)
⑧ 7급신규자과정 운영
○지원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7조・제8조
○추진경위
- (1999) 신규실무자과정(6・7급) 신설
- (2000) 신규중견실무자과정(6・7급)으로 과정명칭 변경
- (2003) 교육기간 연장(2주 → 3주)
- (2004) 교육기간 연장(3주 → 4주)
- (2005) 7급 신임실무과정으로 과정명칭 변경
- (2006) 신임실무리더과정으로 과정명칭 변경
- (2008) 7급신규자과정으로 과정명칭 변경
- (2014) 교육기간 연장(4주 → 6주)
⑨ 7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운영
○지원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지역인재의 추천채용 및 수습근무)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지역인재의 추천채용)
-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7조・제8조
○추진경위
- (2006)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도입에 따라 과정 신설
⑩ 경채자(일반직・장애인)과정 운영
○지원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7조・제8조
-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추진경위
- (2009) 중증장애인 채용제도 도입에 따라 장애인특채자과정 신설
- (2009)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채용시험 실시에 따라 일반직특채자과정 신설
- (2013) 일반직경채자과정으로 명칭 변경
⑪ 개방형직위 민간인임용자 공직입문교육과정 운영
○지원근거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개방형직위 외부임용자의 교육훈련) 민간인이 개방형 직위에 선발된 때에는 임용전후에 공직적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추진경위
- (2016) 인사혁신처 VIP 연두업무보고에 “공무원 인재개발 체계 재정립”방안으로 민간임용자의 공직 안착을 위한 특화교육 실시 포함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55년 ~ 계속
- 사업규모
(백만원) |
|||||||||
연도 |
’13예산 |
’14예산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
사업비 |
2,537 |
2,506 |
2,601 |
3,498 |
4,663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신규채용후보자, 신규채용자, 승진임용 예정자 등
사 업 명 |
||||||||||||||||||
교육개발평가지원 (1734- 300)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 |
010 |
015 |
||||||||||||
명칭 |
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700 |
1734 |
300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교육운영지원 |
교육개발평가지원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교육개발평가지원 |
490 |
613 |
613 |
582 |
582 |
△31 |
△5.1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정철학을 반영한 공직가치 심화 연구 수행 및 전파를 통한 공직가치 교육 강화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4조 2항)
- 공무원에게 필요한 공통 교육프로그램, 정책행정사례의 개발 및 보급
(공무원인재개발법 3조 2항)
-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평가
- 공무원인재개발과 관련된 연구 수행(공무원인재개발법 3조 2항)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4조 2항)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제9조,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4조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하부조직), 제21조의2(연구개발센터)
② 추진경위
- ’04. 6. 대통령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지시
- ’04. 10.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 ’05. 9. 공무원교육훈련 개선방안 총리 보고
- ’06. ~ 「5급신임리더과정」내 공직가치 함양 교육 실시
- ’06. ~ 정책사례개발지원 예산 확보, 사례개발 및 교육에 활용
- ’08. ~ 직급별 역량교육과정(5급, 과장, 고공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실습과제 개발
- ’09. ~ 모의과제 활용 실습형 역량교육 적용, 학습지도교수 양성 교육 실시
- ’15. 1. 인사혁신처장 공직가치 체계 정립 추진 지시
- ’15. 1. 공직가치 및 정책사례 연구・교육 강화 지시 * ’15년 교육훈련지침
- ’15. 12. 공직가치・국정과제 교육 강화 지시 * ’16년 교육훈련지침
- ’16. 1.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
- ’16.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개정 및 인재개발 동향연구 필요성 강조
- ’16. 7. 국가인재원 설치 근거인 공무원인재개발법령 제3조 제2항의 연구・개발・평가 기능 강화에 따라 「연구개발센터」직제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교육기관교류협력 (1734- 301)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700 |
1734 |
301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교육운영지원 |
교육기관교류협력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교육기관교류협력 |
532 |
1,065 |
1,065 |
531 |
531 |
∆534 |
∆50.1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내 교육훈련기관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연구역량 향상 등 지원사업 추진(강의역량향상과정, 교육운영자과정)
- 외국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외국공무원 교육 등을 통한 선진 교육기법 도입 및 행정한류 확산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② 추진경위
- 공무원교육훈련개선방안 총리보고(2005.9.)
-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교육훈련지침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지도・지원 기능 강화’(2005.12.)
- 2014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2013.12.)
- 한・아세안 협력관계 증진 도모 및 외교부 요청(1993)
- 러시아 공공행정경제개발아카데미(RANEPA)간 교류협력 협약서 교환(2012.7.)
- 말레이시아 인사행정처 및 국립행정연수원(INTAN) 교육 요청(2012.12.)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5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생 및 교육훈련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교육환경개선유지 (1734- 302)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700 |
1734 |
302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교육운영지원 |
교육환경개선유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교육환경개선유지 |
5,210 |
6,086 |
6,086 |
6,306 |
6,306 |
220 |
3.6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진천본원・과천분원 이원화 운영에 따른 교육운영 지원 및 교육기반 시설구축
- 과천분원 건물 준공(‘81.12월)후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질 없는 교육과정 운영도모
-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시설 완비 필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훈령 제7호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조 및 제2조
② 추진경위
- 1981. 12. : 과천분원 준공
- 1981. 12. : 시설 인계 및 사무실 이전
- ~ 현재 : 과천분원 유지보수(계속)
- 2016. 09. : 진천본원 준공
- 2016. 09. : 시설 인계 및 사무실 이전
- ~ 현재 : 진천본원 유지보수(계속)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1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교육생, 교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
||||||||||||||||||
인건비(소청심사) (7002- 102)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02 |
10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인건비(소청심사)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인건비(소청심사) |
2,243 |
2,406 |
2,406 |
2,528 |
2,528 |
122 |
5.1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지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 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 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 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 11. 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소청심사기본경비 (7018- 252)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8 |
25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
소청심사기본경비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소청심사기본경비 |
637 |
534 |
534 |
473 |
473 |
△61 |
△11.4 |
※ 통폐합 :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 소청심사기본경비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소청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 추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 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 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 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11. 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소청인・피소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
||||||||||||||||||
국가인재원기숙사증축 (1736- 300) |
||||||||||||||||||
□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700 |
1736 |
300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국가인재원이전 |
국가인재원기숙사증축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100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B- A)/A |
|||
국가인재원 기숙사증축 |
- |
5,700 |
5,700 |
11,689 |
11,689 |
5,989 |
105.1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지방 교육운영으로 인한 장기교육생의 기숙사 이용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필수시설인 기숙사 객실 확보 필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본원) 내 기숙사 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육생 정주여건 개선
○교육생의 공직가치 함양 및 열악한 교통여건을 감안, 합숙교육 운영으로 부족한 수용규모 해소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 18조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7~’18년(2년간)
- 사업규모 : 11,297㎡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교육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