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세입) |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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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회계1
세 입3
1. 건물대여료5
2. 기타경상이전수입6
3. 면허료및수수료7
4. 기타잡수입8
5.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9
6. 기금전입금10
- ⅰ -
Ⅰ. 일반회계
- 1 -
1. 세 입
- 3 -
건물대여료 |
11- 51- 512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
2019년 결산액 |
2020년 |
2021년 |
증감 (B-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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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A) |
||||
(B- A)/A |
|||||||
건물대여료 |
4 |
4 |
4 |
4 |
4 |
- |
- |
1. 법적 근거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2. 세입 개요
○국유재산(국가인재원 건물) 대여에 따른 사용료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수납액 |
15 |
3 |
4 |
4 |
- 5 -
기타경상이전수입 |
12- 59- 596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
2019년 결산액 |
2020년 |
2021년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A) |
||||
(B- A)/A |
|||||||
기타경상이전수입 |
748 |
1,181 |
1,181 |
748 |
748 |
△433 |
△36.7 |
1. 법적 근거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국고금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2. 세입 개요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으로 국내・외 교육훈련비를 지급받은 국가공무원 중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를 위반하거나 훈련 중도포기 시 소요비용 반납 및 기 지급한 훈련비와 소요금액의 차액 반납,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 반납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수납액 |
1,064 |
1,360 |
748 |
825 |
- 6 -
면허료및수수료 |
13- 65- 651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
2019년 결산액 |
2020년 |
2021년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A) |
||||
(B- A)/A |
|||||||
면허료 및 수수료 |
1,409 |
1,731 |
1,731 |
1,915 |
1,915 |
184 |
10.6 |
1. 법적 근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2. 세입 개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수납액 |
2,281 |
1,472 |
1,409 |
1,057 |
- 7 -
기타잡수입 |
13- 69- 691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
2019년 결산액 |
2020년 예산액 |
2021년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정부안 |
확정(B) |
||||
(B- A)/A |
|||||||
기타잡수입 |
64 |
70 |
70 |
70 |
70 |
- |
- |
1. 법적 근거
○「국고금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2. 세입 개요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수납액 |
73 |
72 |
64 |
14 |
- 8 -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
14- 69- 691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
2019년 결산액 |
2020년 |
2021년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A) |
||||
(B- A)/A |
|||||||
기타잡수입 |
4,819 |
4,499 |
4,499 |
4,347 |
4,347 |
△152 |
△3.4 |
1.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2. 세입 개요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수탁출제비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운영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수납액 |
4,718 |
3,905 |
4,819 |
2,218 |
- 9 -
기금전입금 |
40- 91- 913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
2019년 결산액 |
2020년 |
2021년 |
증감 (B- A)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A) |
||||
(B- A)/A |
|||||||
기금전입금 |
53,372 |
41,361 |
41,361 |
61,244 |
61,244 |
19,883 |
48.1 |
1. 법적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72조(대여학자금의 부담)
2. 세입 개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따라, 각 기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실시하는 ‘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의 회수액이 융자액을 초과함에 따라, 잉여가 발생한 기관에 반환하는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액
* 2015년부터 3년 연속 잉여발생 기관에 한하여 수탁금 환불실시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수납액 |
- |
79,294 |
53,372 |
53,361 |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