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제도 연혁


□ 직급별 선발체계의 변천

년도

계급

5급공채

7급공채

9급공채

1949년

1~5급

고등고시

보통고시

(공무원 임용자격에 관한 고시)

1961년

고등고시 행정과

보통고시

(4급을류)

5급공무원고시

(5급을류)

1963년

3급공채시험

1968년

3급을류공채시험

1973년

행정고등고시

(3급을류)

1981년

1~9급

행정고등고시

(5급)

7급공채

9급공채

2011년

5급공채시험

*행정고시 명칭 폐지


□ 직급별 시험 지원자격 변천

년도

고등고시(5급)

7급공채

9급공채

1949년

초급 중학교 졸업 상당자

학력제한 없음

1961년

대학 3학년 수료 상당자

고등학교 졸업 상당자

학력제한 없음

1963년

대학졸업 상당자

(‘66년) 초급대학 졸업 상당자

1970년

대학 3학년 수료 상당자

1973년

학력제한, 경력제한 폐지


임용시험 출제수준(‘95년 이전 → 현행)

‧ 5급 이상 : 대학졸업정도 →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

‧ 6‧7급 : 전문대학 졸업정도 →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

‧ 8급 이하 : 고등학교 졸업정도 →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


□ 응시연령 제한 변천

○ ’09년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연령상한 폐지

<응시연령 제한 변천>

1963

1968

1973

1979

1983

1995

2008

2009

5급

22~45

20~45

20~40

20~40

20~35

20~32

20~32

20~

7급

18~40

18~40

18~35

20~35

20~35

20~35

20~35

20~

9급

18~35

18~28

18~28

18~28

18~28

18~32

18~

※ 교정, 보호직 9급 : 2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