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보직관리 |
□ 원칙
원칙 |
∙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문경력관 등에 대하여는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른 직위의 등급화와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에 맞도록 보직함(임용령 제43조제3항) ∙ 개인의 성과평가결과와 보직관리의 연계(공무원 임용규칙 제45조)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안됨(임용령 제43조제6항) ∙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보직(임용령 제43조제7항) ∙ 보직관리기준 제정(임용령 제43조제8항, 연구・지도직규정 제28조의2) 소속장관은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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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
∙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의 복귀 및 파면・해임・면직자의 복귀시(해당 직급・직위의 결원이 없는 경우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인정) ∙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2주 이내의 준비기간 ∙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2주 이내의 준비기간 ∙ 직제의 신설・개폐에 따른 기관의 신설 준비를 위한 2월 이내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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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적소 배치 |
∙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자원을 고려, 적재적소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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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요건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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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제도목적 |
∙ 각 기관의 직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보직관리를 차별화함으로써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여 공직 전문성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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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 공무원임용규칙 제9장 제3절 * 종전의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을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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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 (적용직종)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 ∙ (적용기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감사원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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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유형 구분기준 |
∙ 장기 근무형 (유형①)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정보의 수준이 높음 (유형②)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으나,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정보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 순환 근무형 (유형③)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으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 도입 등을 위해 민・관간 인사교류가 필요함 (유형④)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정보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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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보직기간
(1)필수보직기간 의의(임용령 제2조제7호)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뜻하며, 해당직위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임
(2)부처 내 전보 시의 필수보직기간(임용령 제45조)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아래의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 가능, 휴직‧직위해제‧강등 및 정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불포함
구분 |
적용 대상 |
원칙 |
예외 (유사직무 수행 직위로 전보) |
임용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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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준 |
일반(4‧5급 이하) |
3년 |
2년 |
실‧국‧소속기관 내 유사직위 전보 * |
§45①, §45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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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기획‧지원 등 공통부서 근무자의 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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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부처내 타기관‧타지역 유사직위 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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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관구분 공채자 최초전보 |
타기관‧타지역 5년 |
§45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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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3급, 4급) |
2년 |
§45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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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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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실‧국‧소속기관 내 전체 직위를 지정하거나, 실‧국‧소속기관 내 특정직위들을 묶어서 지정 가능 ** 운영지원, 기획재정, 규제법무, 정보화, 홍보 등 기관별 공통부서에 한함(통칙 제31조제2항제2호) *** 지방청, 지역사무소 등 상호간 업무가 매우 유사한 직위(부서)를 지정, 인사처 협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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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채자 최초 전보 |
(6호)특수직무・환경, 도서・벽지근무 (8호)외국어능통자 (12호)한지채용 |
5년 |
§45⑥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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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자격증 (3호)근무・연구경력자 (9호)전문계・사학계 등 졸업자 (10호)학위 |
4년* |
§45⑥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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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귀화자・ 북한이탈주민 |
2호‧3호‧10호 요건자 |
4년 |
§45⑥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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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무 채용 |
5년 |
§45⑥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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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자(시험령 제20조의3)의 경우, 사유에 따라 2년의 필수보직기간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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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주관 직류별 민간경력채용을 거친 자도 제2항제1호(실국내 유사직위) 전보가 가능함 ※ 필수보직기간 계산 시, 종료 월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함 |
(3)부처 내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의 예외사유(임용령 제45조제3항)
사유(임용령 제45조제3항 각호) |
세부내용(임용규칙 제46조의3) |
기구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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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사유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제2호) |
1.승진‧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4‧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공채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전문직위, 개방형 직위, 공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5.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적합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교정・보호직렬 등의 공무원의 공공안전 관련 업무 수행, 임업직렬의 산림보호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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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형사사건 수사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경우(제4호) |
1.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2. 형사사건 관련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3. 자체감사담당 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 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제5호) |
1. 배우자‧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시·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5급 이하). ※해당 지역에 소속 기관이 없을 시 가장 가까운 기관 으로 전보가능 ※경채 후 최초임용자 전보 시에는,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 2.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해 「균형인사지침」상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 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공무상 요양 중 또는 종료 후 1년 내의 공무 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전보하는 경우 |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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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임 경채자의 경우에도 제1호~제5호 사유로 인한 전보 가능 ※ 임용권자는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 제45조제3항제6호(긴급현안업무 수행 등)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매 분기 종료 1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 |
(4)타부처 전출의 제한(임용령 제45조의 2)
적용대상 |
전출제한기간 |
예외사유 |
임용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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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자 |
3년 |
1. 기구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2.신설・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 하는 경우 또는 국제업무분야 여성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전출 하는 경우(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필요) |
§45의2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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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채용자 |
2호, 3호, 6~10호, 12호, 13호 사유의 경력채용자 |
5년 |
기구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
§45의2 ③ |
7호 경력채용자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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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관구분 공채자 |
5년 |
§45의2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