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휴직제도


□ 휴직제도 개요

제도목적

∙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 공무원임용령 제7장, 공무원 임용규칙 제10장

휴직구분

및 근거규정

구분

휴직종류

근거 규정

국공법

임용령

임용규칙

직권

휴직

질병휴직

§71①, §72

§57의7

§58, §58의2, §91의12

병역휴직

-

§59

행방불명휴직

-

-

법정의무수행휴직

-

-

노조전임휴직

-

-

청원

휴직

고용휴직

§71②, §72

§50~§57, §57의6, §57의9

§60~§88

유학휴직

-

§89

연수휴직

-

§90

육아휴직

§57의2

§91, §91의2, §91의12

가족돌봄휴직

§57의8

§90의3

해외동반휴직

-

§90의2

자기개발휴직

§57의10

§91의4~6

인사관리

∙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법 제73조)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며,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임용령 제57조의5)

∙ 임용권자는 복무상황 보고의 허위여부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점검을 하여야 하며, 임용심사위원회에 따라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 시 복직 및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임용규칙 제10장제9절)

최근 개정사항

∙ 공무상질병휴직의 경우, 요건을 갖출 시 휴직 3년 + 연장 2년으로 활용 가능

∙ 질병휴직 시 관계(의료)전문가가 포함된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청취 가능

∙ 당초 대상자 간호 사유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 사유의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

∙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 완화(5년 → 3년 / 복직 후 10년 → 6년)


□ 휴직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

종 류

질 병 휴 직

병 역 휴 직

행 방 불 명

법정의무수행

노동조합 전임자

근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요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기간

1년이내
(1년 범위 내 연장가능)

(공무상 질병은 3년, 
2년 범위 연장 가능)

복무기간

3월이내

복무기간

전임기간

재직

경력

인정

∙ 승진연수:제외 

(공무상 질병인 경우 
기간 산입)

∙ 경력평정:제외

(공무상 질병인 경우 
기간 산입)

∙ 승급:제한

(공무상 질병인 경우 예외)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 : 제한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






결원

보충

6월이상(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월이상 사용시

병가 시작일 또는 휴직명령일부터 결원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결원보충 불가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봉급

∙ 1년이내 : 봉급 7할 지급

∙ 1년초과 : 봉급 5할 지급

∙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당

공통수당은 봉급과 

같은 율 지급

(기타수당 등은 미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연봉

적용자

∙ 1년이내 : 연봉월액 
6할 지급

∙ 1년초과 : 연봉월액 
4할 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비고

의사의 진단서 또는 휴직 사유 증빙자료 요구하여 제출받음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2) 청원휴직(법 제71조제2항 및 제72조)

종 류

고 용 휴 직

유 학 휴 직

연 수 휴 직

육 아 휴 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근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요 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양자 포함)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및 손자녀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기 간

채용기간

3년 이내

(2년 범위내 연장 가능)

2년 이내

3년 이내

1년 이내

(총 3년)

3년 이내

(2년 범위내 연장 가능)

1년 이내

재 직

경 력

인 정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



∙ 승진연수:5할
(1년 범위내)

∙ 경력평정:5할

∙ 승급:산입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 : 제한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최초 1년, 셋째부터 전체산입)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 : 제한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 : 제한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 : 제한



결 원

보 충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월 이상 사용 시 휴가 시작일 또는 휴직명령일부터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봉 급

지급안함

5할 지급

(2년 이내)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 당

지급안함

5할 지급

(2년 이내)

지급안함

1~6월 월봉급액 지급(상한 200~250만원,
하한  70만원)

7~12월 8할 지급(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 동일자녀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 
첫 6월은 월봉급액 지급(상한 250~450만원)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연봉

적용자

지급안함

연봉월액 4할 지급(2년 이내)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비 고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


∙ 출산휴가 별도 
신청가능

∙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

가족관계 증명에 관한 서류 등 첨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 시 재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