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
성희롱 징계기준 강화 개정 내용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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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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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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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
파면 |
파면- 해임 |
해임- 강등 |
강등-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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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의 성폭력 |
파면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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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희롱 |
파면 |
파면- 해임 |
현행 |
개정 |
감봉- 견책 |
강등- 감봉 |
강등-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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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매매 |
파면- 해임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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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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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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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제384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성희롱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위사건 처리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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