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성희롱 징계기준 강화 개정 내용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 해임

해임- 강등

강등- 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 해임

현행

개정

감봉- 견책

강등- 감봉

강등- 정직

라. 성매매

파면- 해임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비고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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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제384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성희롱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위사건 처리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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