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개정 2015.4.2.>

취업 예정 확인서

취업 예정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등

취업예정

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예정 직위 및 예상연봉액

취업예정일

채용 경위 및 채용 후 역할

채용방법

※ 공모ㆍ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적고, 공모인 경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문 별첨

채용이유

채용 후 담당업무

역할 및 활용계획

작성자

연락처(사무실/휴대폰/FAX/E- mail)

위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