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개정 20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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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예정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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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예정자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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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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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직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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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예정 사실 |
취업예정기관 명칭 |
기관의 규모 (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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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외형거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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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예정 직위 및 예상연봉액 |
취업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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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경위 및 채용 후 역할 |
채용방법 ※ 공모ㆍ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적고, 공모인 경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문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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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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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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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활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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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락처(사무실/휴대폰/FAX/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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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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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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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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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위원회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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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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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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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