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재산등록의무자용)






2017. 1.







 

인사혁신처

재 산 심 사 과




목  차


.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1

.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3

󰊱 본인정보 수정4

󰊲 친족정보 수정4

󰊳 총괄표 작성4

󰊴 변동요약서 작성12

󰊵 공개목록 작성13

󰊶 신고서 제출13

.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7

【재산등록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요령】  23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정기재산변동신고)  신고기준일(16.12.3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재산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17.1.1.~2.28.)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 17. 1. 1. ∼ 2. 28. 24:00까지


*  ① 부동산정보 열람  :  ’17. 1. 16일 ~   금융정보 사전검증  :  ’17. 1. 16. ~ 20일
③ 금융정보 활용입력  :  ’17. 1. 21일부터 가능(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16. 12. 31.


  모든 재산항목의 변동사항은 16. 12. 31.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  재산변동사항 외에도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 직업, 거주형태 등 인적사항 현행화, 부동산의 면적, 지번 등 오기 수정, 변동요약서상 연간소득액(단위: 천 원), 증감사유 등도 필히 ’16. 12. 31. 기준으로 기재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http://www.peti.go.kr,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매뉴얼을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 ☎1522- 4273(FAX044- 862- 0762)


□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간

구분 

신규 신청

(16년 독립생계 소득기준 적용)

재심사 신청

(17년 독립생계 소득기준 적용)

신청

대상

󰋻 최초신청자


󰋻 16년 재심사 미신청자


󰋻 16년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

󰋻 1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대상자

󰋻 14년 최초등록(재등록)의무자가 되어 
고지거부를 받은 대상자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 재산변동신고기간에 재심사 신청

신청

기간

󰋻 17. 1. 1. ~ 1. 31. 까지


   *  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7. 1. 1.~ 2. 28. 까지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내

※ ’16년 고지거부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는 반드시 기한 내(1.31일까지) 신규 신청 필요

- 1 -


참 고

  고지거부 심사기준


 □  고지거부 심사기준(시행령§27의2)


대 상

심 사 기 준

직 계

존 속

독립생계

▸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타인부양

▸  (타인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  (타인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직계존속이 타인으로부터 독립
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을 이전 받으면 허가

직 계

비 속

독립생계

▸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등록기준일 이전 1년 이상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하면 허가


 □  연도별 고지거부 소득기준


  ○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도시

지역

16년

974 

1,659  

2,147  

2,634  

3,122  

3,609  

4,097

17년

991

1,688  

2,184  

2,680  

3,176  

3,672  

4,168

농촌

지역

16년

652 

1,111 

1,438 

1,764 

2,091 

2,418 

2,744 

17년

673

1,147

1,485 

1,822 

2,159 

2,496 

2,834 


  ○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단위 : 천원)  

경지규모

0.5ha

미만

0.5- 1.0ha 미만

1.0- 1.5ha 

미만

1.5- 2.0ha 

미만

2.0- 3.0ha 

미만

3.0- 5.0ha

미만

5.0- 7.0ha

미만

7.0- 10.0ha

미만

10.0ha

이상

단위환산

ha→㎡

5천㎡ 미만

5천- 1만㎡

미만

1만- 1.5만㎡

미만

1.5만- 2만㎡

미만

2만- 3만㎡

미만

3만- 5만㎡

미만

5만- 7만㎡

미만

7만- 10만㎡ 미만

10만㎡ 이상

소득

16년

2,562

6,435

13,035

13,588

14,497

20,302

27,697

33,262

32,508

17년

3,034

7,280

9,494

13,794

20,183

22,052

35,205

43,525

42,949

소득

16년

213

536

1,086

1,132

1,208

1,691

2,308

2,771

2,709

17년

252

606

791

1,149

1,681

1,837

2,933

3,627

3,579


 □  조부모 및 손자녀 고지거부 관련 참조사항


  ○  부모가 부양하는 조부모 및 자녀가 부양하는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고지거부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 2 -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작 성 순 서

신 고 항 목

주 요 신 고 내 용

󰊱 본인정보 수정

-   소속, 직급, 직위, 주소, 연락처 등

‣  해당사항을 신고기준일(16.12.31.) 현재 상태로 수정

󰊲 친족정보 수정

-   친족의 신상정보, 고지거부, 등록대상, 직업, 거주형태 등

‣  해당사항을 신고기준일 현재 상태로 수정 및
신규 추가

※ 사망한 자나 결혼한 딸은 등록제외

󰊳 총괄표 작성

-   부동산(토지 ‧ 건물)

‣  매매 ‧ 상속 ‧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분할 ‧ 합병 ‧ 증축 ‧ 개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공시가격이 변동된 경우 등 변동사항을 신고

‣  전세권(임차권)은 건물항목에 신고

-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등

-   광업권 ‧ 어업권 등

‣  자동차는 매매시 실거래가격, 보유시 자동차 보험의 차량기준가액으로 신고

-   현금

‣  현금‧자기앞수표 도합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예금 ‧ 보험 ‧ 증권 ‧ 사인 간 
채권 ‧ 채무 등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이면 예금란에, - 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  투자신탁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에 신고

-   금 ‧ 백금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매입 시 매입가격, 매도 시 매도가격으로 신고

-   보석 ‧ 골동품 및 예술품

‣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회원권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
원권은 모두 신고

‣  골프회원권은 계속 보유 시 자치단체에 시가
표준액을 문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어도 회원권으로 신고하고 비고에 면적 기재

-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신고

-   합명 ‧ 합자 ‧ 유한회사 출자지분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

-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

󰊴 변동요약서 작성

-   재산변동사유, 총소득

‣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기재

‣  본인소득과 본인 외 소득자수 및 소득금액 기재

󰊵 공개목록 작성

-   재산공개자에 한함

‣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작성에 주의

‣  토지인 경우 지목(임야, 답 등)과 지번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 지목(주택,아파트,상가 등)만 기재하고 지번과 동 ‧ 호수 기재 생략

󰊶 신고서 제출

-   재산신고 항목 최종 확인

‣  재산변동신고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 3 -

󰊱  본인정보 수정


  등록의무자의 소속,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 등을 신고기준일(16. 12. 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전입 ‧ 전출 등으로 대표소속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속을 변경


  자택 및 직장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


  주소지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 또는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나 거주형태(예: 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를 선택


󰊲  친족정보 수정


  친족(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소, 직업 등을 신고기준일 
(16. 12. 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및 신규 추가


*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전세권, 관사, 기숙사, 친척집, 기타 등 관리형태를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상세내용을 기재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이나 결혼한 딸이 있는 경우 등록상태의 등록제외 란에  표시


  이혼한 딸의 경우 등록제외의 “✔” 해제하여 등록대상자로 변경


  친족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


󰊳  총괄표 작성


  부동산(토지, 건물)

《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 제공 》

◈  부동산 정보 입력시 부동산정보열람에서 제공된 토지 및 건물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별도로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PETI 시스템에서 공시가격을 자동 호출하여 가액 계산 가능(16.5.30일부터 시행)


✓  소재지 정보(지번)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 가능

- 4 -

-   매매 ‧ 상속 ‧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분할 ‧ 합병 ‧ 증축 ‧ 개축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공시가격이 변동된 경우 등 변동사항을 신고


*  전세권(임차권) 및 분양권은 건물항목에 신고(누락 주의)

**  종전 신고 시 실거래가로 신고 →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으면 현 가액 유지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용)


-   공동소유 부동산은 ‘면적’과 ‘現 가액’란에 소유 지분 신고(예 : ○○㎡ 중 ○○㎡)


-   소유권으로 신고한 건물의 관리형태를 ‘변동사유’란에 반드시 기재


-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분리하여 신고 


*  아파트의 경우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권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상가 ‧ 빌딩 ‧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 지분만큼의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고시금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된 경우 제외)


◈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


-   (토지가액)  시 ‧ 군 ‧ 구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기재
(※ 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   (주택가액)  주택 유형별로 기재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등)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재


󰋻단독주택 :  해당 시 ‧  ‧ 구에서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확인
(※ 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확인 가능)


󰋻미입주 분양아파트:  가액란에 실제 납입금액을 기재
(※ 실거래액란에 분양가액을 기재,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는 신고 제외)



󰋻기타 상가 ‧ 빌딩 ‧ 오피스텔 등 : 대지가액+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대 지 가 액

건 물 가 액

▪시 ‧ 군 ‧ 구에서 산정한 “개별공시
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국가(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지자체가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 중 최고가액


*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 5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 ‧ 어업권은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 신고


-   자동차는 매매 등 거래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보유 시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지방세법§4②) 등 순으로 가액 변동신고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 가액 신고 후 할부 잔액은 채무 란에 신고

**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권리명세 변경


◈  리스자동차 신고방법


-   본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신고대상 아님, 다만 리스로 인한 채권, 채무는 신고하여야 함


✓  리스 보증금은 채권 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 란에 신고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신규 추가 시 권리종류, 제작연도, 배기량, 등록번호 등 권리명세를 신고


  현금(수표 포함)


-   현금 및 자기앞수표의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현금 보관사유(사용용도), 자금출처, 증감 시 변동사유 등 기재


  예금(보험, 수익증권, 펀드, CD, 투자자예탁금 포함)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보험, 수익증권, 펀드 등을 포함, 보험약관대출은 채무항목에 신고

**  봉급에서 자동 이체되는 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예금 누락 주의


-   순수보장성 보험인 자동차보험 등은 제외


-   수익증권(펀드 등)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신고


-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란에, ‘ -  ’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본인 명의의 동창회비(친목회비), 개인 사업자금 등은 예금의 성격을 불문하고 등록 후 변동사유란에 사실 관계 기재

- 6 -


참 고

  금융정보 활용입력 시 주의 사항 (예금, 채무, 유가증권)


 □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자에 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17. 1. 21일부터 PETI 시스템을 통해 제공


*  회신된 금융정보는 자동 신고되지 않으므로 신고방법 숙지 후 정확히 신고 필요


  제공되는 자료는 참고 사항이므로 등록의무자는 자신의 재산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최종 책임 본인에게 있음


*  회신자료 오류 시 반드시 검증 기간(’17. 1. 16. ∼ 1. 20.)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정상적인 자료로 재회신 요청해야 함


<  화면 예시  > 

 

<자세한 신고 방법은 교재 58~64Page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참고>

- 7 -

  증권(주식 ‧ 국채 ‧ 공채‧ 회사채 ‧ 백지신탁 ‧ 주식매수선택권 등)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종전 신고 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번 신고 시 1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 모든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 

**  상장주식의 경우는 반드시 ‘종목코드’ 기재 


-   신규 취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16.12.31일 기준 최종가격)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신고하고,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 항목에 신고


-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장외시장(K- OTC) 비상장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를 신고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

◈  주식거래내역서(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제출


-   공개대상자는신고 대상기간(’16년) 중모든 주식거래내역을해당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법§6의2, 령§5의2)


✓  해당기관은 아래와 같이 취합하여 인사혁신처로 제출

󰋻중앙행정기관(관할 공직유관단체 포함), 광역자치단체(관할 공직유관단체, 시·군·구 공개대상자 포함), 교육청(관할 공직유관단체 포함) → 인사혁신처


-   주식거래내역서에는 위탁계좌번호, 주식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주식백지신탁 체결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법§14의4④)


-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주식의 변동 신고 시 ‘전량매도’에 체크하고 ‘특이사항’에 백지신탁 정보 기재  →  다음 신고부터 백지신탁된 재산을 변동신고 제외(백지신탁 해지 시 해당재산 신고필요)


*  신고기준일 이전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해당 주식을 최초 신고하는 경우 ‘증권종류’ 란에 ‘주식백지신탁’으로 기재하고 ‘특이사항’에 신탁일자 및 회사 등 기재


-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 가격‧기간 등 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기재

**  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이면 등록기준일 현재 시가를, 비상장주식이면 액면가를 가액으로 산정

- 8 -


참 고

  주식백지신탁 제도


 □ 주요내용


○  (도입목적)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 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게 함


○  (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관련 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금융위원회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  (대상주식)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 총 가액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  (신고기준일)  아래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 백지신탁 또는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 조치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6의3①②)가 소멸된 날


◈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예:  안행위 소속의원이 건설교통위로 배정)


◈  기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등


○  (의무위반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영절차


원  칙

매각 ‧ 백지신탁

재산등록기관에 신고

등록기관에서 공개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

예  외

직위변경
신청

보유주식 관련  직무회피

직위변경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심사위원회

심의 ‧ 의결

심사결과

통지

⇒【관련 있음】매각 또는 백지신탁 → 신고 → 공개

⇒【관련 없음】주식 보유 가능 

- 9 -

  채권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


-   신규 발생한 사인 간 채권은 발생사유, 일자, 채무자와의 관계, 자금출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보유 채권액 변동 시 그 사유, 자금흐름 등 기재


*  전세권(임차권)은 부동산(건물) 항목에 신고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


-   주택 ‧ 아파트 ‧ 상가 ‧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신규로 발생한 사인 간 채무는 발생사유 ‧ 일자, 채권자와의 관계, 
사용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보유 채무액 변동 시 그 사유, 자금흐름 등 기재


*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채무 누락 주의


◈  등록대상재산 중 현금예금증권채권 및 채무의 경우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고 자의적 판단하여 신고 후


-   재산심사과정에서 누락한 예금‧증권 등으로 인해 실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되어 보완명령 이상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 필요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소유자별 합계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신고기준일 현재 시장가격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종전 가액을 감소가액으로 신고 후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보석류에 부착되어 있는 금 및 백금은 보석류 항목에 신고

- 10 -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품목당 가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골동품 및 예술품은 품명, 크기(cm), 작가, 제작연대 등 작품 세부정보를 기재


-   신고기준일 현재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가액을 산정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종전 가액을 감소 가액으로 신고 후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매도 등 실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가액 유지


  회원권


-   골프 ‧ 헬스 ‧ 콘도미니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  골프회원권은 계속 보유 시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변동사항을 신고
단, 이전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신고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면적 등 정보를 기재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종전 가액을 감소 가액으로 신고 후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가격을 기재


-   증여 ‧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www.wetax.go.kr에서 확인)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신고한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합명 ‧ 합자 ‧ 유한회사 출자지분


-   합명‧합자‧유한회사에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신고한 회사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및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 신고(합명‧합자‧유한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는 미등록)


*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도 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신고

- 11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비영리법인에 새로 출연하거나 이미 신고한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등이 변동된 경우 신고(출연재산액 신고)


󰊴  변동요약서 작성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및 순재산 증감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  총괄표(가액으로 계산)와 변동요약서(실거래액이 있는 경우 실거래액으로 계산)의 순재산 증감액은 계산방식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를 수 있음


  재산변동기간* 동안의 본인소득, 본인 외 소득자 수 및 소득금액을 기재


*  ①  ’16. 1. 1. ~ 12. 31.  /  ②  최초 ‧ 재등록 신고일 ~ ’16. 12. 31.

**  소득은 반드시 천 원 단위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금액을 기재하되, 임대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변동요약서 작성 예시


◈  예시1)  소득이 6천만 원인데 순재산 증가가 6천만 원인 경우 증가 사유


-   (수입)  급여 5천만 원, 임대소득 1천만 원, 펀드평가액 1천만 원, 상속 3천만 원


-   (지출)  자녀교육비 1천만 원, 생활비 3천만 원


◈  예시2) 소득이 1억 원(본인 6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인데 순재산 감소
2천만 원인 경우 감소 사유


-   자녀유학비(미국) 4천만 원, 부모요양비 3천만 원, 주택담보이자 1천만 원,
펀드손실 1천만 원, 생활비 3천만 원 (※생활비 사용내역은 연말정산서 등 참조)


  소득대비 순재산의 증감 폭이 큰 경우 재산을 잘못 신고하였는지 
총괄표 재확인


*  매매한 부동산의 누락‧과다, 사인 간 채권‧채무, 분양권, 전세권 등의 누락‧과다, 소득금액 누락‧과다 등 확인


◈  예시1)  소득이 5천만 원인데 순재산 증가가 5천만 원인 경우


-   주택 마련 시 사인 간 채무 3천만 원 신고 누락


◈  예시2) 소득이 5천만 원인데 순재산 감소가 5천만 원인 경우


-   전세 임차보증금 채권 7천만 원 신고 누락

- 12 -

󰊵  공개목록 작성(공개대상자에 限함)


  재산등록신고서 작성 후 자동 생성되는 공개목록 초안을 기초로 작성하되,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소속 및 직위는 16. 12. 31. 기준으로 작성하고, 소속은 소속 ‧ 산하 
기관명까지 기재


-   (광역의원)  【 소속  :  ○○ 시‧도의회 】  /  【 직위  :  의원 】


-   (기초단체장)  【 소속  :  ○○ 시‧도 ○○ 시‧군 】  /  【 직위  :  시장‧군수 】


-   (소속기관)  【 소속  :  ○○부 ○○○ 】 
※  (예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재산의 종류 란에는 토지의 경우 임야‧전‧잡종지 등 지목을 기재하고,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을 기재


  변동사유 란에는 증감재산의 종류별로 증감사유를 기재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번지 동 ‧ 호수 기재 생략


*  예)  단독주택 : ○○시 ○○동 대지 - - ㎡ 건물 - - ㎡
연립주택 : ○○시 ○○동 ○○아파트 건물 - - ㎡


  자동차는 연식, 차종, 배기량을 기재하고, 차량번호와 차량 제조회사는기재 생략


*  예) 2013년식 소나타 배기량(2000cc)


  사인간 채권 ‧ 채무의 경우 채권 ‧ 채무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건물임대채무의 경우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고지거부하거나 등록제외한 친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변동 사유 란에 기재(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등)


󰊶  신고서 제출 : 2017년 2월 28일 24:00까지

- 13 -


참고 1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법적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16년 1년간 재산 변동사항을 ’17. 2. 28.까지 신고하고, 3월말까지 공개(법§10①)


□  (공개대상 / 공개방법)  국가 ‧ 지방 정무직,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등 / 관보(정부, 대법원, 선관위), 공보(헌재, 국회 및 시도)


□ (공개예정일)  17. 3. 24. (금)

일  정

추 진 내 용 (예정)

~ 3. 7.

󰋻공개대상자 명단 확정 및 공개목록 이상여부 확인

~ 3. 10.

󰋻공개자 재산증감내역 및 원인 등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용분석

~ 3. 14.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완료

~ 3. 17.

󰋻관보게재 의뢰 및 공개목록 인쇄

~ 3. 24.

󰋻기자단 브리핑(3.23.) 및 관보공개(3.24.)

- 14 -


참고 2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예시)


소 속

서울특별시 의회

직 위

의원

성 명

김공개

단위(천원)

본인

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550,000

620,000

350,000

820,000

본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1,000㎡

100,000

20,000

0

120,000

가액변동

본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번지 2,000㎡ (1,000㎡ 증가)

100,000

200,000

(250,000)

0

300,000

대여금 회수로 매입

배우자

잡종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300번지 1,000㎡(1,000㎡ 증가)

0

200,000 

0

200,000

장인으로부터 증여

조부

임야

서울 강남구 논현동 400번지 
0㎡ (1,000㎡ 감소)

200,000

0 

200,000

(250,000)

0

부의 대지매입에 사용

대지

서울 종로구 부암동 500번지 990㎡(990㎡ 증가)

0

200,000 

(220,000)

0

200,000

조부의 임야매도금으로 매입

본인

대지

서울 종로구 누상동 151- 3번지 500㎡(500㎡ 감소)

150,000

0

150,000

0

매도

▶ 건물(소계)

350,000

600,000

150,000

800,000

본인

아파트

서울 종로구 적산동 현대아파트 80㎡(건물 80㎡ 증가)

0

150,000 

(160,000)

0

150,000

대지매도로 구입

본인

아파트

(분양)

서울 종로구 적산동 삼성아파트 90㎡(건물 90㎡ 증가)

0

150,000

(500,000) 

0

150,000

신규분양, 분양가 : 

500,000천원,

전세보증금으로 납입

배우자

연립주택

서울 종로구 적산동 경희궁빌라 90㎡

100,000

50,000

0

150,000

가액변동

배우자

연립주택

(분양)

서울 종로구 적산동 덕수궁빌라 90㎡

100,000

100,000

(300,000)

0

200,000

중도금납부, 분양가: 

300,000천원,

건물임대료로 납

전세권

(임차권)

서울 종로구 적산동 롯데아파트 0㎡(90㎡ 감소)

150,000

0

150,000

0

계약만료

차남

근린생활

시설

서울 종로구 적산동 현대상가 100㎡(건물 100㎡ 증가)

0

150,000

0

150,000

외조부로 부터 증여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 ‧ 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7,000

25,000

1,000

31,000

본인

자동차

2007년식 에쿠우스 배기량

(3,500cc) 증가

0

25,000

(25,000)

0

25,000

신규구입

배우자

자동차

2002년식 뉴소나타 배기량

(2,000cc)

7,000

0

1,000

6,000

가액변동

본인

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현금(소계)

10,000

0

5,000

5,000

배우자

현금 감소

10,000

0

5,000

5,000

생활비 지출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130,000

0

120,000

10,000

본인

도자기

도자기(고려청자), 작가미상, 160x320cm

120,000

0

120,000

(150,000)

0 

매도후 출자

본인

서예

서예 (서예, 60× 40㎝, 계공, 1994)

10,000

10,000

▶ 회원권(소계)

20,000

20,000

11,000

29,000

본인

골프

한국컨트리클럽 감소

10,000

0

10,000

(12,000)

0

콘도회원권 구입

사용

본인

골프

서울C.C

10,000

0

1,000

9,000

가액변동

배우자

콘도

미니엄

현대콘도미니엄 증가

0

20,000

0

20,000

▶ 지식재산권(소계)

-

-

-

-

본인

특허권

○○에 관한 특허 증가

-

-

-

-

연·월·일 신규등록

▶ 합명 ‧ 합자 ‧ 출자지분(소계)

80,000

20,000

0

100,000

본인

출자

(유)서울기업, 출자가액 100,000천원, 지분비율:40%, 연간매출액100,000천원(10,000천원 감소)

80,000

20,000

0

100,000

출자금액 증가

▶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소계)

-

-

-

-

본인

출연

한국장학재단, 보유직위: 
재단이사장, 출연금 100,000천원

-

-

-

-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장남

고지거부

35,000

0

35,000

0

독립생계유지

장녀

등록제외

20,000

0

20,000

0

결혼

▶ 총  계

1,427,000

1,365,000

715,000

2,147,000

증감액 : 650,000천원

(가액변동 78,000천원)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날인)



- 15 -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고기준일(16. 12. 31.) 현재의 재산을 신고


  신고서 작성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액(공식적 가격)으로 신고


  기존 등록재산은 거래가 없더라도 평가가액 등이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된 평가가액을 신고 


*  ’16년도 중 신규로 취득 또는 매도한 부동산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취득(매도)일, 자금원, 취득(매도)경위 등을 변동사유 란에 기재


□  금융정보 제공자료를 활용한 재산신고(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제공되는 자료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종전 신고자료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신고 


□  한국장외시장(K- 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신고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K- OTC 시장의 비상장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를 신고


◈  K- OTC 시장 개요 


-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   종전 프리보드시장을 확대‧개편한 시장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주뿐만 아니라 비상장 유명 대기업주도 거래되고 있으며, 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량 가중 평균가’ 확인 가능

- 16 -

□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고지거부 허가기간(3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신고 철저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 동창회비(친목회비) 예금계좌 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


□  전세권(임차권)은 건물 항목에, 임대보증금은 채무항목에 신고


  타인 건물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는 전세권(임차권)을 건물항목에 신고


  소유건물을 타인에게 임대 시 임대보증금을 채무(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는 모두 신고


  계좌별 1천만 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여 자주 누락하고 있음


□  보험상품 및 급여에서 자동이체 되는 예금통장 신고에 유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은 신고하여야 하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오인하여 자주 누락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급여에서 자동 이체되는 예금 및 
마이너스 통장
(금융채무) 자주 누락


*  예금‧보험 등 해약 시 ‘해약’에 체크(✔) 필요(현 가액만 ‘0’으로 처리한 경우 자주 발생)


- 17 -

□  공동명의 건물 신고 시 유의


  소유자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각각 해당 지분만큼 신고해야 하나, 합산하여 남편(또는 아내)의 소유로 신고하는 경우 자주 발생


*  아파트는 건물가액만 신고(대지 제외), 상가‧빌딩‧오피스텔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합산하여 신고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는 소유권 취득 또는 소유권 상실에 체크 신고


□  재산변동사항 및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재


  신규재산의 경우 취득일, 취득경위, 자금원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예금, 채무 등 기존 재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기재


  본인 및 본인 외 소득을 변동요약서에 기재하고, 소득대비 재산증감 폭이 큰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


□  정기변동신고서 수정 


  신고기간 중에는 신고서 제출 후에도 수정 가능


-   신고서를 수정 및 저장  →  제출  →  접수증(제출확인서) 출력 보관 


*  기간 종료 시 10일 이내(3.10.) 등록기관 승인 후 신고 내용 수정 가능(령§4의4)


□  조기신고 기간 내 신고 완료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접속 불편 및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조기신고(17. 2. 15일까지) 기간 내 신고 완료 필요


□  정기 재산변동신고 사항은 재산심사를 통해 징계 및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작성

- 18 -


참고 1

  재산신고 주요 실수 사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일부 재산을 누락 혹은 과다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사례 1] 제공받은 금융정보 잘못 신고 

홍길동은 금융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예금‧유가증권을 누락하고 해지된 예금 ‧ 채무를 삭제하지 않고 총 억 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하여 위반자 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 됨

사례 2] 건물임대채무 누락

홍길동은 예금 및 타인에게 전세를 준 본인소유 아파트의 건물임대채무 억 원을 누락하여 위반자 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 됨

사례 3] 전세보증금 누락

홍길동은 예금 및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금 억 원을 누락하여 위반자 처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청’ 

사례 4] 고지거부 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누락

홍길동은 부모의 고지거부 허가기간(3년)이 종료되었음에도 재신청하지 않고 부모 명의 토지, 건물 등 총 억 원을 누락하여 위반자 처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청’ 

사례 5] 사인간 채권, 채무 누락

홍길동은 은행에서 대출 후 후배에게 빌려준 억 원에 대해 금융채무는 신고하였으나, 그에 따른 사인간 채권 총 억 원 누락하여 위반자 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례 6] 분양권 관련 금융채무 누락

홍길동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본인 명의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채무액 총 억 원을 누락하여 위반자 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 됨

사례 7] 전체 재산‘변동없음’신고

홍길동은 예금누락 등 천만 원에 대해 잘못 신고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에 해당되었으나,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하여 위반자 처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청’ 


- 19 -


참고 2

  재산심사 제도(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8조의2


 □  심사대상


  (공개자)국가 ‧ 지방 정무직, 1급 공무원 등 전원심사


-   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완료(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비공개자)공개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로 기준에 따라 선별심사


-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연도 중 심사완료 원칙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관할

 
 중앙행정기관 재산등록의무자    
 
 중앙행정기관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장 및 광역(시‧도) 의회의원


*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재산심사 관할은 광역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시‧도 교육감


□ 심사절차

재산등록

(신고)

심사자료

확    보

대조 및 재산

형성과정심사

사실확인 및

소명요구

보완신고서

작성 ‧ 제출

심사결과통보

및 보완요청

위원회 의결

안건작성 및

위원회 상정


□ 심사결과의 처리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법§8②)  ⇒  보완명령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법§8의2)  ⇒  ① 경고 ② 과태료 부과 ③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④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 20 -


참고 3

  재산심사 시 잘못 신고한 재산에 대한 주요 소명사례
(심사결과 처리 시 감경사유에 해당 안 됨)


배우자 및 친족재산 누락

재산신고방법 미숙

기  타

‣부모 또는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아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함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서실 직원에게 대신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직원 실수로 잘못 신고하였음

어져 살고 있는 부모를 여러차례 설득하였으나 연로하신부모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며,부모 자식간에 재산내역을캐묻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주기 바람

산등록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실수하였을 뿐 은닉 의도나 고의는 없었음

축은행 부도로 잔액조회에 애로가 있었음

모가 고지거부 대상인 줄 알았음

재산등록시스템 입력 미숙으로 잘못 신고함

배우자가 본인 몰래 친구(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그 사항을 알지 못했음

전에 받은 부모의 고지거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몰랐음)

‣등록기준일과 작성 시점을 착각하여 착오(실수)로 잘못 신고함

‣배우자가 상속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음

‣배우자와 각자 재산관리를 하고 있어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움

‣채무, 소액 예금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알았음
(소유자별 1천만원 미만을 계좌별 1천만원 미만으로 오인하여 미신고)

래전 가입한 보험증서, 통장등을 분실하여 내역을 파악할 수 없었음

‣독립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성인인 자녀의 재산 내역은 파악하기 곤란함

‣건물은 소유권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건물임대채무, 전세권,
분양권 누락
)

산내역이 없는 자녀는 등록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음

‣분양 및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신고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했음

부 공무원이어서 상대방의 재산은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음

고요령 및 자료 확인 미숙으로 잘못 신고하였음


- 21 -

재산등록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요령

1. PETI 시스템 재산신고 방법
(등록의무자)


2. PETI 시스템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사례


 


- 22 -


1

PETI 시스템 재산신고 방법 (등록의무자)

 
2017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입력방법을 
숙지하여 재산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재산등록 순서 ◎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1- 1. 시스템 접속

1- 2. 사전 확인 사항

2. 고지거부 허가 현황 및 정보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2- 1. 고지거부 허가 현황 확인

2- 2. 고지거부 허가 신청내역

2- 3.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

2- 4.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3.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3- 1. PETI 메뉴 주요기능

3- 2. 신고서 작성화면

3- 3. 본인 정보 수정

3- 4. 친족 정보 수정

3- 5. 재산항목별 작성 방법

○총괄표(종전신고내역)확인 및 부동산 ‧ 금융정보 조회내역 보기

재산입력방법 : 부동산(토지)~비영리법인에의한 출연재산 등 16개 항목

○ 재산신고 주요 실수 사례

○신고내용 확인기능

3- 6. 변동요약서 작성

3- 7.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3- 8. 신고서 제출 및 완료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 ‧ 수정

4- 1 제출신고서 조회

4- 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 24 -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1- 1. 시스템 접속 [정기변동신고 기간 메인 화면]

 

Internet Explorer를 열어 주소창에https://www.peti.go.kr을 입력


정기변동신고 시 로그인하기  나타나는 화면으로 재산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화면

-  해당 버튼들을 클릭하면 로그인 및 재산신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25 -

 
버튼을 클릭 시 이동하는 화면

- 자동으로 아래와 같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며, 다음 화면으로 이동됨

Windows 10 이용 시 Internet Explorer를 이용하여 접속(
 
 3번 참고)

-  Microsoft Edge 또는 Google Chrome은 지원하지 않음

 
 

○처음 시스템에 로그인 하는 경우(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갱신한 경우 포함)

-
 
을 클릭하여 등록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한 다음 시스템 접속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하는 경우(두번째 이후 접속)
-
 
을 클릭하여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다음 시스템 접속

- 26 -

 사용하는 인증서가 없을 경우 발급방법

- 행정전자서명인증서 : 공무원인 경우에만 발급되며 해당기관의 담당부서를 통해 발급(담당부서는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 http://www.gpki.go.kr)

-  공인인증서 : 국민에게 발급되는 금융거래를 위한 인증서로써 거래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가능

< 인증서의 분류에 따른 용도 >

분  류

용  도

행정전자서명인증서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www.gpki.go.kr)에서 발급하는 행정업무를 위한 개인 인증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범용, 인터넷뱅킹용, 금융거래용으로 발급된 인증서

※ 
 
버튼을 클릭하여도 「인증서선택」팝업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보안모듈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www.gpki.go.kr)를 방문하여 보안모듈을 수동으로 재설치 해야 함



- 27 -

1- 2. 사전 확인 사항

 
 
 

1

2

3

1

은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친족이 있는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을 안내하는 메시지 창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3

번 창이 나타남

-  고지거부 재심사 : 이전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지 3년째 되는 해에 계속해서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고지거부하려는 경우 정기변동신고기간인 1~2월 중 신청 가능

<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 또는 재심사 신청 >

구 분

신청대상

신청기간

허 가

-  이번에 처음 고지거부 신청하는 등록의무자

-  16년 재심사대상자였으나 재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등록의무자

-  16년 재심사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불허 받은 등록의무자

17.1.1. ∼ 1.31.

재심사

-  14년 최초 또는 재등록 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등록의무자

-  1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등록의무자

17.1.1. ∼ 2.28.

2

는 이전 신고서에 대한 심사 중 심사자가 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리고자 할 경우 메모한 내용이 보여짐

- 28 -

2. 고지거부 허가 현황 및 정보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2- 1. 고지거부 허가 현황 확인

 

1

○로그인 후 나타나는 메뉴 중 [친족관리] → [고지거부신청] 메뉴 클릭

1

은 고지거부 현황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해당 행 클릭 시 상세내역 확인 가능

○ 고지거부 작성단계별 유의사항

-  작성중 : 고지거부 신청내역을 저장만 한 상태로 반드시 고지거부 신청기한 내에 제출해야함

-  심사중 : 고지거부 신청 건이 정상적으로 제출된 상태로 수정불가하며 고지거부 심사중인 상태로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함

-  심사완료 : 신청한 고지거부의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친족의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체크하여 신고서 제출

※ 록상태 변경 방법:[재산신고]→[신고서작성]→[친족정보수정]에서해당친족을 클릭하여 상세화면 확인 후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체크

- 29 -

2- 2. 고지거부 허가 신청내역

 

○이전 신청한 고지거부 허가 또는 재심사 내역 및 심사결과 확인

고지거부기간을 확인하여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심사 신청

☞ 예)고지거부기간의 만료일이 17- 12- 30인 대상자는 2017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고지거부허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 신청 대상자임



- 30 -

2- 3.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

 
신규로 고지거부를 신청하는 경우 [친족관리] → [고지거부신청] → 
 
버튼 클릭

○고지거부 하고자 하는 친족을 추가하여 고지거부 사유 등 신청내역 작성

-  고지거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허가’, 기존 허가를 연장 하려는 경우 ‘재심사’ 신청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재심사)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및 친족의 서명을 날인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제출

고지거부 허가신청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허가신청 확인은 신청목록을 클릭하여 고지거부 친족 등 세부 신청내역 확인

 
를 클릭하면 검토의견 및 심사결과를 조회

- 심사결과가 불허인 경우 해당 친족을 등록대상으로 등록하여야 함

- 31 -

2- 4.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금융 및 부동산 동의·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 [친족관리] → [정보제공동의] 메뉴 클릭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에 동의한 친족을 선택하여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제공동의 신청 가능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친족의 금융 및 부동산정보를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제공하며 등록의무자는 조회된 내용을 참고하여 재산 신고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한 친족이라도 고지거부허가자인 경우 정보 제공되지 않음

- 32 -

3.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3- 1. PETI 메뉴 주요기능

 

2

1

1

은 PETI 시스템의 메뉴 주요기능

메뉴명

하위메뉴

주요기능

재산신고

신고서 작성

재산신고서 작성

신고서 수정

제출한 신고서 수정(수정기한 내)

친족관리

친족정보변경

등록된 친족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변경

고지거부신청

고지거부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정보제공동의

정보제공동의·철회서 제출 및 신청내역 확인

신고서조회

제출신고서 조회

과거 제출한 신고서 조회 및 출력

재산변동요약서 조회

과거 변동요약서 조회 및 출력

공개목록조회

과거 공개목록 조회 및 출력(공개자에 한함)

연도별 변동흐름 조회

과거 제출한 신고서 간의 변동흐름 조회

소명서관리

소명서 작성 및 소명이력조회, 소명서 수정요청

신고서 생성요청

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 생성요청 가능

취업심사요청

취업심사/업무취급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 안내 및 취업심사신청

서비스안내

공지사항

재산신고와 관련된 공지사항

묻고답하기

재산신고요령에 대한 문의

자료실

재산신고와 관련된 자료(매뉴얼, 설치모듈 등)

재산신고 제도안내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주식백지신탁, 선물신고 안내

온라인용어사전

재산신고 용어 안내

제도문의

재산신고 제도에 대한 문의

2

는 등록의무자의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의 연락처

- 33 -

3- 2. 신고서 작성화면

 
로그인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상단의 [재산신고] → [신고서 작성] 메뉴 또는 
화면 중앙
 
버튼 클릭

○정기변동신고서가 존재할 경우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함

정기변동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래와 같은 
 
버튼이 보임

 신고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 본인의 소속기관에 문의하거나화면상단의 [신고서조회] → [신고서 생성요청] 메뉴 클릭하여 신고서생성 요청

 



- 34 -

3- 3. 본인 정보 수정

등록의무자의 신상명세 확인

 

1

등록의무자의 소속,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 등을 등록기준일(16.12.31.)상태로 현행화

소속은 상세소속만 변경이 가능하며,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소속 조회 후 입력

한자이름 입력 시 변환할 글자를 선택 후 키보드의 ‘한자’키를 이용하여 입

전출입으로 인해 타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속변경 요청

○직급, 자택주소, 직장주소 연락처 등 (*)표시의 필수입력사항 입력

- 35 -

구 분

처리방법

도로명주소가 있는 국내 주소지

 
로 검색 후 선택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국가중요시설인 경우

1

을 [기타]로 선택 후 주소를 직접 입력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1

을 [국외]로 선택 후 주소를 직접 입력
 
 버튼을 통해 작성중인 내용 저장
○항목 입력을 마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친족정보수정’ 화면으로 이동

○등록의무자의 자택주소 변경 시 팝업되는 친족주소 일괄변경 알림 기능 메세지

 

기 능

내   용

확  인

친족의 자택 주소를 등록의무자가 변경한 주소지로 일괄 변경 실행

취  소

등록의무자의 자택 주소만 변경하고 친족의 자택 주소는 ‘친족정보수정’에서 직접 변경


- 36 -

3- 4. 친족 정보 수정

친족현황

 

1

4

2

5

3

- 37 -

친족(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소, 직업 등을 등록기준일(16.12.31.)현재의 상태로 수정 및 신규 추가

1

에서 
친족의 관리형태(거주형태)가 선택되지 않은 친족이 있을 시 다음단계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해당 친족의 상세화면에서 거주지의 관리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등)를 선택하여 저장

등록기준일(16.12.31.) 시점으로 이전과 변동사항이 있는 친족의 상세화면에서 주소나 직업, 등록상태(등록대상자, 고지거부자, 등록제외자)를 수정

※ 기존에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친족은 등록상태에 이미 ‘고지거부자’로 체크되어 있음. 고지거부심사결과가 허가인 친족만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선택 가능

2

에서 아래 내용 확인 후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하여 저장

- 직계존속(부모)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부(시부)/모(시모)} 란에 반드시 체크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미혼/이혼/사별} 란에 반드시 체크

- 자녀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등록대상 자녀 없음} 란에 반드시 체크 

3

친족현황에 친족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친족으로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

상태

조치방법

등록대상 친족인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친족으로 등록

등록대상 친족이 아닌 경우

정보제공동의철회서를 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제출

4

를 클릭하여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 가능

※ 고지거부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 불가능

5

는 
고지거부 신청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행을 클릭 시 상세내역 확인 가능
○모든 작업완료 후 
 
 버튼 클릭

- 38 -

등록된 친족정보 변경 시(고지거부, 등록제외 등)

 
○친족 중 등록대상자 또는 고지거부 허가자가 사망, 혼인 등의 사유로 등록제외자가 된 경우 등록제외자(사망, 혼인)에 체크(
 
)하고 변동사유 란에 사유와 발생일자를 입력

친족의 자택 주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전세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변동사유’란에 권리의 종류 및 거주형태를 반드시 기재(예: 관사, 친척집, 월세 등)

- 39 -

친족추가 시

 
○친족의 기본정보 및 추가정보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을 거친 후 입력한 정보 저장 가능(필수사항)

인증결과

내 용

이미지

성 공 

실명인증 성공

 

실 패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외국인 포함)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경우 

 
 

- 40 -

※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에 체크 후 생년월일만 입력


○등록상태, 직업, 자택 주소, 관리형태, 변동사유를 입력 

○자택 주소의 관리형태를 선택하여 입력

선택창 

내 용

 

 거주형태를 선택

 목록에 없는 경우 ‘기타’를 선택 후 직접 입력

- 41 -

3- 5. 재산항목별 작성 방법

재산신고 주요 실수 사례

 

○ 재산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로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재산신고 시 참고

-  해당 내용은 
 
를 통해 저장 가능

- 42 -

총괄표(종전신고내역) 확인

 

1

2


○총괄표 화면으로 종전 신고내역 및 금번 신고내역을 한 번에 확인 가능

○신규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재산항목 오른쪽의 
 
버튼 클릭

○신고된 재산을 변동 또는 삭제하는 경우 해당 재산항목을 클릭

 
가 있는 항목은 변동 처리되지 않은 항목이므로 해당 재산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처리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인경우 
 
,
 
을 클릭하여 부동산 및 금융정보를 열람가능
 
는 해당 재산항목의 목록을, 
 
는 총괄표 전체 목록을 출력
○총괄표에서 
 
,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항목 목록을 접기, 펴기 가능

- 43 -

○ 이전 신고서의 재산총액과 작성중인 현신고서의 종전가액이 다를 경우 신고서제출이 되지 않으므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1522- 4273)로 문의

○ 등록된 친족명과 다른 이름으로 신고된 재산항목이 있을 시 아래와 같이 ″등록대상자 성명 불일치 알림팝업창이 나타남

-  친족명 불일치 건은 총괄표의 예금, 유가증권, 채무 항목에서 붉은색으로 표기됨

-  예금, 유가증권, 채무 항목 오른쪽의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변경 시키거나 
해당 행의 상세화면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친족명을 일치시킨 후 계속 진행
 (친족명 불일치 재산항목이 남아있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 불가)
 
 
 

- 44 -

1

 부동산정보내역 보기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가 총괄표에서 
 

버튼을 클릭한 경우 위의 부동산정보 조회내역이 나타남

퇴직자, 의무면제자, 고지거부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부동산 보유내역 보여주며, 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 신고 시 참고자료로 활용

건물정보의 경우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관계로 등록기준일 시점 보유정보와 오차가있을 수 있음

 
을 클릭하여 부동산정보내역을 열람한 기록을 확인 가능

- 45 -

2

 금융정보내역 보기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가 총괄표에서 
 
버튼을 클릭한 경우 위의 금융정보 조회내역이 나타남

○퇴직자, 의무면제자, 고지거부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금융정보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 신고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제공받은 금융정보는 2017.1.16.∼1.20.까지 등록의무자 본인이 확인하고 제공된 자료가 실제 보유내역과 상이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재회신 요청

※ 제공받은 금융정보는 2017.1.21.부터 
 
을 통해 재산신고 가능
 
을 클릭하여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 목록과 각 금융기관의 연락처 확인 가능
 
을 클릭하여 금융정보내역을 열람한 기록을 확인 가능

- 46 -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분양권) 입력방법

 
○신규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총괄표 토지항목 오른쪽의 
 
버튼 클릭

- 권리자, 권리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 실거래가격, 변동사유를 입력

○종전에 신고한 토지를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이전 재산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 등록기준일 시점의 토지 공시가격이 기존에 입력한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경우 現 가액을 유지

- 47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

동소유 토지인 경우 공유지분에 체크 후 전체면적과 지분면적(소유지분만큼)을 기재하고 가액도 지분만큼을 신고

○가액은 
 
를 클릭하면 개별공시지가 자동 조회 가능

-  소재지 정보(지번)가 정확히 기재된 경우만 자동조회 됨

 
-  
 
을 클릭하면 ″가액(면적*개별공시지가)″이 입력되며, ″現 가액″ 입력 시 증가/감소액이 자동계산 됨

면적의 증감 없이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매도,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
에 체크
 
오기정정에 체크 시 해당 토지의 권리종류, 소재지, 지목을 변경 가능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 할 경우 
 
버튼을 클릭
○총괄표로 이동 시 
 
버튼 클릭

- 48 -

건물(소유권·전세(임차)권·분양권) 입력방법

 
○신규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총괄표 건물항목 오른쪽의 
 
버튼 클릭

- 권리자, 권리종류, 소재지, 건물의 종류 및 용도, 건물면적, 대지면적, 가액,
실거래가격, 변동사유를 입력

○종전에 신고한 건물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이전 재산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 등록기준일 시점의 건물 공시가격이 기존에 입력한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경우 現 가액을 유지

- 49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공유지분에 체크 후 전체건물면적과 지분면적(소유지분만큼)을 기재하고 가액도 지분만큼을 신고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분리하여 신고(아파트는 건물면적만 기재)

 
오기정정
에 체크 시 해당 건물의 권리종류, 소재지, 종류 및 용도를 변경 가능

○면적은 ㎡(1평은 3.3㎡), 금액은 천원단위로 입력

○가액은
 
를 클릭하면 공시가격 자동조회 가능

-  소재지 정보(지번)와 종류 및 용도를 정확히 입력해야 공시가격이 자동조회 됨 (단, 단독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한함)

 

※ 건물의 가액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

 
 
또는
 
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단독주택

 
 
또는
 
에서
개별단독주택가격 조회

분양아파트

  등록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가액으로 신고

그 외 건물(상가, 

빌딩, 오피스텔 등)

 토지의 가액(개별공시지가 × 면적) + 건물가액

※ 건물가액은 국가(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중 최고가액

※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 50 -

○매도, 증여,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
에 체크

면적의 증감없이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을 클릭해 내용 저장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 할 경우 
 
버튼 클릭
○총괄표로 이동 시 
 
버튼 클릭

- 51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입력방법

 
○신규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총괄표 해당 항목 오른쪽의 
 
버튼 클릭

- 권리자, 권리종류, 제작연도(연식), 차명(자동차명), 배기량(CC), 차량등록번호, 신규(이전)등록일, 소유여부, 평가가액, 변동사유를 입력

- 52 -

○종전에 신고한 건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광업권, 어업권은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을 신고

자동차의 경우 매매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며 보유 시 자동차 보험의 차량 기준가액, 시가표준액 등의 순으로 가액을 변동 신고

수하게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에도 가액 증감분 신고(자동차보험차량 기준가액 등 확인)

○본인 명의가 아닌 리스 자동차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리스로 인한 채권· 채무는 신고대상임

※ 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 대금은 채무란에 신고

○매도·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
에 체크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지분
에 체크하고 지분율(소수점 이하 절사) 입력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을 클릭해 내용 저장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 할 경우 
 
버튼 클릭
○총괄표로 이동 시 
 
버튼 클릭

- 53 -

현금(수표 포함)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신규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총괄표 현금항목 오른쪽의 
 
버튼 클릭

-  소유자, 보유액, 변동사유 입력

○종전에 신고한 현금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변동된 보유액을 現 보유액에 입력

○보유액을 모두 소비했을 경우 
 
소비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 할 경우 
 
버튼을 클릭
○총괄표로 이동 시 
 
버튼 클릭


- 54 -

예금 ‧ 보험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봉급에서 자동이체되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예금 누락 주의

○ 등록된 친족명과 다른 이름으로 신고된 경우 
 
클릭하여 친족명을 일치시킨 후 계속 진행(친족명불일치된 예금항목이 남아있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 불가)
 

- 55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된 금융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변경 및 신규 추가 가능(금융정보활용입력 방법 58p 참고)
○금융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종전 신고한 예금(보험)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신규 예금(보험)의 경우 
 
버튼 클릭하여 등록

- 보험의 경우 등록기준일(’16.12.31.)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변동하여 신고

-  보유액만 변경된 경우 現보유액에 기재(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  
 
할 경우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보유액, 특이사항을 입력
보유예금을 해약했을 경우 
 
해약
에 체크 후 특이사항 입력(0원과 해약은 다름)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총괄표의 예금항목 
 
버튼을 클릭하여 예금항목의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총괄표로 이동 시 
 
버튼 클릭

- 56 -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1

4

5

6

2

3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의 경우

-  금융기관에서 회신된 정보와 소유자, 금융기관코드, 계좌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만 자동으로 일치 처리됨

1

-  3개중에 한 개라도 다르면 확인이 필요한 내역으로 안내되니, 「회신내역(우측)과 연결하기」or「해약, 증감처리」등을 통해 처리한 후 목록으로 이동해야 함

- 57 -

○ 
 
버튼 클릭 시 금융정보활용입력 방법 안내 동영상 다운로드됨

1

종전신고와 금융기관 회신자료가 일치된 내역 확인만 하면 됨
※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시 최초 1회에 한해 자동 일치됨

2

확인이 필요한 내역
은 이전 신고한 금융정보 중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와 관계, 소유자,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남아있는 내역과 금융기관에서 회신되었으나 신고되지 않은 내역을 의미하며
-  

3

종전 본인이 신고한 자료
해당 계좌 선택 후 
 
 
 통해 불일치 내역이 존재하지 않도록 모두 처리해야 신고서 제출이 가능함

버튼

설명

 
종전 본인이 신고한 계좌와 금융기관에서 회신된 계좌가 불일치하는 경우임. 우측 회신된 내역에 동일한 계좌가 있는 경우 좌·우측 해당계좌를 체크하여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함(자세한 사용방법은 61p참조)

※ 단, 소유자와 금융기관명이 같은 항목끼리만 연결 가능함

 
종전 신고한 계좌이나 해약 등으로 변동처리가 필요한 경우임. 해당계좌 선택 후 
 
버튼을 클릭하여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 계속 보유중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일의 보유금액으로 정정한 후 신고함(자세한 사용방법은 62p참조)
-

4

금융기관 회신자료
는 16년 연중에 신규계좌 개설 또는 보험가입 등이 있는 
경우로 추가 신고가 필요하며
-  해당 계좌 선택 후 
 
를 클릭하여 처리해야 함

버튼

설명

 
신규로 제공된 금융기관 자료제공은 해당 계좌를 선택 후 
 
를 클릭하여 신고 (자세한 사용방법은 63p참조)
 
종전신고자료 및 금융기관 제공자료에는 없지만 실제 보유한 계좌가 있는 경우는 
 
를 클릭하여 직접 입력

(자세한 사용방법은 64p참조)

- 58 -

○ 

5

 
버튼 클릭 시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담당자 연락처 확인 가능
○ 

6

금융정보활용입력을 완료한 경우 
 
버튼 클릭
-  아래와 같이 ‘과다/누락으로 보이는 자료가 존재합니다.’ 메시지 창이 팝업되는 경우 
 
버튼 클릭하여 과다/누락 자료 조회 후 확인
 
 

-  과다/누락 자료로 조회되는 계좌의 등록대상 여부 확인 후 신고

▶ 과다/누락 자료 예시

 누락: 홍길동의 농협은행(451013- 22- 112)계좌가 등록대상인 경우 

4

금융기관 
회신자료의 
 
버튼 클릭하여 신고
☞ 과다: 김배우자의 신한은행(20134532512)계좌가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3

종전 
본인이 신고한 자료의 
 
버튼 클릭 후 해약 처리하여 신고

- 59 -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 회신내역(우측)과 연결하기

 

1

2

3

 
○ 

1

종전 본인이 신고한 자료와 

2

금융기관 회신자료서 조회되는 계좌 중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계좌가 있는 경우 양쪽 항목을 모두 선택(
 
) 후 

3

 
버튼 클릭
※ 단, 
 
는 소유자와 금융기관명이 같은 항목끼리만 가능함

○ 회신내역과 연결이 완료된 경우 해당 계좌가 ‘종전신고와 금융기관 회신자료가 일치된 내역’으로 이동함

 
-  연결된 항목을 처음 상태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버튼 클릭

- 60 -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 해약, 증감처리

 
 

3

1

 

2

 종전 본인이 신고한 자료 중 해약 또는 증감처리 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항목 

1

을 선택(
 
) 후 

2

 
버튼 클릭
○ 
 
버튼 클릭 시 나타나는 개별 변동신고 창에서 

3

現보유액 변경 
또는 해약에 체크(
 
) 후  저장

○ 변동처리가 완료된 경우 해당 계좌가 ‘종전신고와 금융기관 회신자료가 일치된 내역’으로 이동함

 
-  변동처리된 항목을 처음 상태로 변경하려는 경우 
 
버튼 클릭

- 61 -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 금융기관 회신자료 신고하기

 

2

1

 
○ 16년 연중에 신규계좌 개설 또는 보험가입으로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제공된 계좌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 

1

을 선택(
 
) 후 

2

 
버튼 클릭

-  복수선택 가능하며, 조회금액이 ‘0천원’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음

○ 추가가 완료된 경우 ‘종전신고와 금융기관 회신자료가 일치된 내역’으로 이동함

 
-  추가한 항목을 처음 상태로 변경하려는 경우 
 
버튼 클릭

- 62 -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 미회신 계좌 신규추가

 
 

1

2

○ 종전 본인이 신고한 자료’과 ‘금융기관 회신자료’에는 없지만 실제 보유중인 계좌(해외 계좌 등)가 있는 경우 

1

 
버튼 클릭
○ 

1

 
버튼 클릭 시 나타나는 

2

개별 신규추가 창에서 보유중인 계좌의 정보 입력 후 저장

○ 저장이 완료된 경우 ‘종전신고와 금융기관 회신자료가 일치된 내역’으로 추가됨

 
-  추가한 항목을 삭제하려는 경우 
 
버튼 클릭

- 63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만기일자, 보유액, 특이사항을 입력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관리번호- 일련번호형태로 입력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보유액만 변경된 경우 現보유액에 기재(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특이사항란에 해당계좌의 용도기재(수입용 또는 지출용)

- 64 -

보유예금을 해약했을 경우 
 
해약
에 체크 후 특이사항 입력(0원과 해약은 다름)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총괄표로 이동 시 
 
버튼 클릭

- 65 -

유가증권(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등록된 친족명과 다른 이름으로 신고된 경우 
 
클릭하여 친족명을 일치시킨 후 계속 진행(친족명불일치된 유가증권항목이 남아있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 불가)
 

- 66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된 금융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변경 및 신규 추가 가능(금융정보활용입력 방법 58p 참고)
○금융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종전 신고한 유가증권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신규 증권의 경우 
 
버튼 클릭하여 등록

- 상장주식의 경우 등록기준일(16.12.31.)의 최종거래가격(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변동신고

-  유가증권 매수를 위한 예탁금, MMF, 수익증권, 뮤츄얼 펀드, 주가연계증권인 ELS, CMA, MMDA등 간접금융상품은 예금항목으로 신고

-  
 
할 경우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만기일자, 보유액, 특이사항을 입력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했을 경우 
 
전량매도
에 체크 후 특이사항 입력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종전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수량 및 ″現 보유액″을 입력(증가/감소량은 자동입력 됨)

※″現 보유액″란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주식시세 계산″창이 나타나고, 주당 주식시세를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계산 됨

-  종전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변동이 없는 경우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 비상장(상장前, 상장폐지) 주식은 주권의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K- OTC시장의 비상장주식은 ″거래량가중평균가″를 신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대상임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별도 제출

✓ 주식거래내역서(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제출

-  공개대상자는신고대상 기간중모든 주식거래내역을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 해당 등록기관은 취합하여 인사혁신처 윤리과로 제출

-  주식거래내역서에는 위탁계좌번호, 주식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등이 포함되어야 함

※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주식백지신탁 체결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4항)

- 67 -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총괄표의 유가증권항목
 
버튼을 클릭하여 유가증권항목의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총괄표로 이동 시 
 
버튼 클릭

- 68 -

채권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

타인의 주택 점포 등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임차)권은 사인간 채권항목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토지·건물) 항목에 등록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채권자, 채권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채무자, 채무자주소, 전화번호, 변동사유를 입력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보유채권을 전액환수 했을 경우 
 
전액환수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총괄표로 이동 시 
 
버튼 클릭

- 69 -

채무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

○ 등록된 친족명과 다른 이름으로 신고된 경우 
 
클릭하여 친족명을 일치시킨 후 계속 진행(친족명불일치된 채무항목이 남아있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 불가)
 


- 70 -

주택 ‧ 아파트 ‧ 상가 ‧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임대)보증금은 채무종류를 건물임대채무로 선택하여 신고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된 금융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변경 및 신규 추가 가능(금융정보활용입력 방법 58p 참고)
○금융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종전 신고한 채무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신규 채무의 경우 
 
버튼 클릭하여 등록

-  종전 신고한 채무항목에 대해 채무액이 변경된 경우 現채무액에 기재 (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  
 
할 경우 채무자, 채무종류, 채무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변동사유를 입력
○보유채무를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 
 
전액상환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총괄표로 이동 시 
 
버튼 클릭

- 71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금‧백금),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규 등록하는 경우 가액은 감정가 등 시장거래 금액으로 산정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보유량의 증감 없이 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등록기준일의 금 시세를 조회하여 신고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총괄표로 이동 시 
 
버튼 클릭

- 72 -

보석류 입력방법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다이아몬드 등),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총괄표로 이동 시 
 
버튼 클릭

- 73 -

골동품 및 예술품 입력방법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도자기, 회화 등) 품명, 크기, 작가, 제작연대, 실거래가격, 변동사유를 입력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총괄표로 이동 시 
 
버튼 클릭

- 74 -

회원권 입력방법

 

○권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가액, 변동사유를 입력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골프회원권은 등록기준일의 가액을 확인하여 가액증감분 신고하고, 변동이 없을 시에는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 75 -

가액변동여부는 회원권의 종류가 골프인 경우에만 나타남

※ 골프회원권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보유회원권을 매도했을 경우 
 
매도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총괄표로 이동 시 
 
버튼 클릭

- 76 -

지식재산권 입력방법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 권리명세, 소득금액, 변동사유를 입력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지식재산권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총괄표로 이동 시 
 
버튼 클릭

- 77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입력방법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출자자,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영업종류, 설립일, 자본금, 출자지분, 출자가액, 회사연간매출액, 변동사유를 입력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출자한 지분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멸에 체크하고 신규로 다시 신고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총괄표로 이동 시 
 
버튼 클릭

- 78 -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입력방법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출연자,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변동사유를 입력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출연재산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버튼을 클릭
○총괄표로 이동 시 
 
버튼 클릭

- 79 -

신고내용 확인기능

 

6

5

4

3

2

1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시스템 상 비교하여 누락 및 실수할 수 있는 내용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

※이 메뉴에서 나오는 내역은 무조건 신고대상은 아니며, 등록의무자가 확인하여 등록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

- 80 -

1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세권 미신고 확인

-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소유권 또는 전세권 등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표시되며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하고, 관사 ‧ 기숙사 ‧ 친척집 거주, 월세 등일 경우 해당 사실을 친족정보수정의 ‘관리형태’란에 기재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2

 소유건물 임대권 미신고 확인

- 신고된소유건물에 거주하는 등록의무자 또는 친족이 없으며, ‘채무’ 항목의건물임대채무도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표시됨

-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하고, 해당 건물이 공실이거나 무상임대인 경우 해당 사실을 총괄표상 해당건물의 변동사유란에 기재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3

 소유토지 미신고 확인 

- 임대채무로 신고한 토지가 토지항목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표시되며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

※ 매도한 경우에는 총괄표 채무항목에서 
 
전액상환을 체크
하여 수정신고

4

소유건물 미신고 확인

- 임대채무로 신고한 건물이 건물항목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표시되며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

※ 매도한 경우에는 총괄표 채무항목에서 
 
전액상환을 체크
하여 수정신고

5

금융정보 미신고 확인

-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중 신고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표시되며 누락한 경우에는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을 통해 추가

6

고지거부 재심사자 미신청 확인

- 고지거부 만료일이 2017.12.30.까지인 대상자로서 고지거부 허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표시되며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가능(p32참조)

※ 단,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은 2017.2.28.까지만 가능

- 81 -

3- 6. 변동요약서 작성

 

○총괄표에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생성된 변동요약서의 항목별 변동금액을 확인

총괄표(가액으로 계산)와 변동요약서(실거래액이 있는 경우 실거래액으로 계산)의 순증감액은 서로 다를 수 있음

- 82 -

○재산증가, 재산감소의 변동사유란에 변동사유내용 입력

순재산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 대표 사유를 순재산증가 또는 감소사유에 입력

※ 변동요약서 작성 예시 참조

○본인소득과 친족의 소득을 기재

※ 소득은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금액을 천원단위로 기재하고, 임대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변동요약서 작성완료 후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동요약서 작성 후 총괄표에서 수정한 재산항목이 있을 경우  
 
버튼을클릭하여변동요약서를 변경된 재산항목으로 재생성
○변동요약서 작성 후 
 
버튼을 클릭해 변동요약서 출력
○모든 작업완료 후 
 
버튼 클릭

- 83 -

3- 7.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 공개목록작성 팝업을 참고하여 ‘변동사유’란 입력 후 
 
 클릭

※ ‘변동사유’란은 모두 빈칸으로 나타나며 등록의무자가 필요한 경우 항목별 사유를 직접 기재

 

- 84 -

○ 공개목록은 자동으로 생성되며 재산항목 중 채무만 전체 합계에서 ‘- ’처리됨

○ 아파트 동·호수, 사인간 채무·채권, 건물임대채무 등에서 개인정보(성명, 주소,연락처 등)가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

공개목록 작성 중 내용이 틀린 경우는 총괄표의 해당항목을 수정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재산항목으로 재생성
 
버튼 클릭 하여 공개목록 출력 가능
○ 최종적으로 공개목록사항이 맞는지 확인 한 후 다음 
 
 클릭

※ 공개목록은 신고서제출 후 관보에 게시되니 반드시 내용 확인

※ ‘변동사유’는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

- 85 -

3- 8. 신고서 제출 및 완료

 

○재산등록신고서, 변동요약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고지거부 허가신청 하였으나 ″심사중″인 경우 신고서 제출할 수 없음

※ 해당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면 신고서 접수가 되었음을 확인

-  필요 시 
 
버튼 클릭해 접수증 출력

신고서 제출완료 후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86 -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 ‧ 수정

4- 1. 제출신고서 조회

 

필요한 경우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메뉴를 클릭하여 제출한 신고서를조회할 수 있음

○과거에 신고한 모든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가능

○ 제출한 신고서의 세부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신고서를 클릭하면총괄표 화면이 나타나 세부내용 조회 가능

- 87 -

4- 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재산신고] → [신고서수정] 클릭

- 신고서 수정요청 화면에서 요청사유를 입력하고 수정요청

재산등록 신고기간중(1.1.∼2.28.)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언제든 수정이 가능 하지만, 신고기간 만료이후(3.1.∼)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정승인을 받아야만 수정이 가능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에 의하여 3월 10일까지만 가능)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 >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 88 -

2

PETI 시스템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사례




연번

자주 발생하는 질의 내용(FAQ)

1

PETI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클릭하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중입니다.” 
화면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2

PETI 로그인 시 인증서 선택창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인증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3

Windows 10에서 PETI시스템 접속이 안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4

등록대상인 친족의 범위는?(여성공직자 친정부모 신고안내)

5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처리방법은?

6

총괄표 작성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은?

7

총괄표 작성에서 등록된 친족명과 다른 이름으로 신고된 재산항목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은?

8

등록의무자(친족)의 금융 및 부동산정보 열람방법 및 오류자료 발견 시 
조치방법은?

9

금융정보가 제공되는 항목(예금, 유가증권, 채무)의 신고 방법은?

10

총괄표에서 다음으로 진행하려는데 변동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11

총괄표 작성 후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세권 미신고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처리방법은?

12

총괄표 작성 후 “소유건물 임대권 미신고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처리방법은?

13

총괄표의 재산증감액과 변동요약서의 재산증감액이 상이한 이유는?

14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완료 되었는지 확인방법과 신고서 수정방법은?


- 89 -

1. PETI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클릭하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중입니다.″ 화면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보안프로그램 자동설치

 
초기화면에서 
 
을 클릭하면 보안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
로그인 전 메인화면의
 
1번“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거나, 보안프로그램 설치중 화면이 계속 나옵니다.” 참조

○ 미설치됨이 나타나는 항목은 다운로드클릭하여 저장 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여 설치

 Microsoft Edge 또는 Google Chrome에서는 접속 불가하며, 원활한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는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여 접속

Windows 10 사용자는 FAQ3번(95p)참조


- 90 -

2.PETI 로그인 시 인증서 선택창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인증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로그인 시 인증서 선택

 
 

○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또는 공인인증서(NPKI) 저장위치 확인

1. 키보드의 [윈도우]버튼과 [R]버튼을 동시에 클릭

2. 실행 창에 ‘AppData’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

 

3. [AppData]→[LocalLow]를 순서대로 더블클릭

 
 

- 91 -

4. [NPKI] 폴더를 복사

 

5. 복사한 폴더를 [C:]→[Program Files]에 붙여넣기

※ Program Files와 Program Files(x86) 폴더가 있을 경우 양쪽에 붙여넣기

 
 

- 92 -

6. ‘이 폴더로 이동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팝업 시 [계속] 버튼 클릭

 

7.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peti.go.kr) 접속하여 [인증서 선택] 창에 표시되는 인증서 확인

 

- 93 -

3.Windows 10에서 PETI시스템 접속이 안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Window10에서 제공하는 Microsoft Edge에서는 PETI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불가

☞ Internet Explorer를 통하여 PETI시스템 접속

웹 브라우저를 Microsoft Edge를 Internet Explorer로 변경하는 방법

1.시작(
 
) > 설정 클릭
 

2. 시스템 클릭

 

- 94 -

3. 기본 앱 > 웹 브라우저에서 Microsoft Edge를 클릭하여 Internet Explorer로 변경

 
 
4. 시작(
 
)에서 ie(또는 internet Explorer)로 검색
 

ie

- 95 -

5. Internet Explorer 아이콘(
 
)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 후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선택
 

6. 바탕화면 하단의 작업표시줄에서 확인

 

- 96 -

4.록대상인 친족의 범위는? (여성공직자 친정부모 신고안내)

 등록대상

○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신고대상임

 등록불필요

○ 형제자매

○ 양부, 양모, 계부, 계모 및 이의 자녀들

○ 결혼한 자녀 중 여자(남자는 신고대상임)

○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장모

□ 여성공직자 친부모 등록대상

○ 여성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09.2.3.이후최초신고자에 한하여 친부모가 신고대상임

○ 단, 법개정 이전부터 시부모를 등록하던 여성공직자는 최초신고서(신규, 승진) 작성시 친부모로 변경할 수 있음

- 97 -

5.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되었을 경우 처리방법은?

등록의무자 본인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정보제공동의자일 경우

1. 변경 전 이름(또는 주민등록번호)으로 ″정보제공동의철회서″를 제출

※ 로그인 후 [친족관리] → [정보제공동의]에서 철회서 제출 가능

2.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개명(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

3. 변경 후 이름(또는 주민등록번호)으로 정보제공동의서제출

※ 단,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은 매년 3월∼11월에만 가능

 정보제공동의자가 아닐 경우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개명(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


친족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정보제공동의자일 경우

1. 변경 전 이름(또는 주민등록번호)으로 정보제공동의철회서를 제출 후처리상태가 철회로 완료되었는지 확인

※ 로그인 후 [친족관리] → [정보제공동의]에서 철회서 제출 가능

2.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peti.go.kr)접속하여 [친족관리] → [친족정보변경]에서 직접 수정

3. 친족의 변경된 이름(또는 주민등록번호)으로 정보제공동의서제출

※ 단,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은 매년 3월∼11월에만 가능

○ 정보제공동의자가 아닐 경우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peti.go.kr)에 접속하여 [친족관리] → [친족정보변경]에서 직접 수정

- 98 -

6. 총괄표 작성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은?

□ 온나라부동산정보3.0 통합포털(www.onnara.go.kr) 이용하여 조회

○ 총괄표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 신고 시 
 
버튼 클릭
하여 사이트로 이동

○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경우

1.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 부동산정보 > 종합정보 클릭

 

2.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 입력 후 검색하여 공시지가 확인

 

- 99 -

○ 단독주택의 주택가격을 조회하는 경우

1.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 부동산정보 > 종합정보 클릭

 

2.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 입력 후 검색하여 공시지가 확인

 

- 100 -

○ 아파트의 공통주택가격을 조회하는 경우

1.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 부동산정보 > 공동주택공시가격 클릭

 

2.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 입력 후 검색하여 공시지가 확인

 


- 101 -

7. 등록의무자(친족)의 금융 및 부동산정보 열람방법 및오류자료 발견 시 조치방법은?

○ ″총괄표작성″ 상단의 
 
,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된 내용 확인가능(2017.1.16~)
○ 금융정보내역 팝업화면에서 제공된 금융정보의 내용이 등록의무자가 알고있는내용과 상이하면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재회신 요청 (자료검증 및 정정은 1.16. ~ 1.20.까지 가능)
 
 
 
으로 확인되는 금융정보내역 자료가 금융정보활용입력 시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금융정보 열람자료를 출력하여 비교하며 신고

- 102 -

8. 총괄표 작성에서 등록된 친족명과 다른 이름으로 신고된 재산항목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은?

 
 

정보제공동의자의 경우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하는 항목(예금, 유가증권, 채무)에 등록된 친족명과 다른 이름으로 신고된 재산항목이 있을 시 위의 화면처럼 ″등록대상자 성명 불일치 알림″팝업창이 나타남

-  예금, 유가증권, 채무 항목에서 붉은색으로 표기됨

-  
 
버튼을 클릭하여 일치처리 후 계속 진행

※ 친족명불일치된 재산항목이 남아있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 불가


- 103 -

9. 금융정보가 제공되는 항목(예금, 유가증권, 채무)의 신고 방법은?

정보제공동의자인 경우 
 
으로 신고하는 방법 또는 직접변동
 신고하는 방법으로 재산신고 가능


☞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1. 총괄표의 예금항목에서 
 
을 클릭
 
2. 확인이 필요한 내역(이하 

1

2

)을 확인 후 아래방법을 이용하여 신고
 

1

2

3

 

- 104 -

-  

1

 이전 신고한 금융정보 중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와 관계, 소유자,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남아있는 내역을 의미하며 등록의무자 본인이 
 
, 
 
버튼을 통해 직접 변경처리 해야 함
※ 

1

에 조회되는 계좌를 모두 변동처리 해야 신고서 제출 가능
-  
 
 :종전 본인이 신고한 계좌와 금융기관에서 회신된 계좌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며 우측 금융기관 회신자료에 좌측과동일한 계좌가 있는 경우 좌·우측 해당계좌를 체크하여 
 
 버튼 클릭 시 
‘종전신고와 금융기관 회신자료가 일치된 내역’으로 처리됨.

※ 단, 소유자와 금융기관명이 같은 항목끼리만 가능함

-  
 
 : 종전에 본인이 신고한 계좌이나 해약 등의 사유로 변동
처리가 필요한 경우임. 해당계좌 선택 후 
 
버튼을 클릭하여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 계속 보유중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일의 보유금액으로 정정한 후 신고함.

※ 해약된 계좌를 해약처리하지 않고 금액만 수정할 경우 과다 신고가 발생함

3.

2

금융기관 회신자료(이하 

2

)
 ’16년 연중에 신규계좌 개설 또는 보험가입 등이 있는 경우 나타나며 신규로 제공된 금융기관 자료제공은 해당 계좌를 선택 후 
 
버튼 클릭하여 신고
4. 

1

과 

2

에는 없지만 실제 보유중인 계좌(해외계좌 등)가 있는 경우 

3

 
버튼 클릭

- 105 -

☞ 직접변동 신고하는 방법

 
 
1. 
 
클릭하여 제공된 금융정보내역을 출력하고, 총괄표 예금항목을 계좌별로 클릭하여 직접 변동처리



- 106 -

10. 총괄표에서 다음으로 진행하려는데 변동되지 않았다는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가액변동여부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 총괄표에서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에 대해 변동처리되지 않은 경우 발생

-  가액변동이 없는 경우라도, 각 재산항목의 상세화면에서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선택 후 
 
버튼 클릭


 (예금, 유가증권, 채무) 변동처리되지 않은 항목이 존재합니다.

 

○ 총괄표에서 예금, 유가증권, 채무에 대해 변동처리되지 않은 경우 발생

-  가액변동이 없는 경우라도, 각 재산항목의 상세화면에서 현보유액, 특이사항을 정확히 입력 후 
 
버튼 클릭


- 107 -

 (예금, 유가증권) 변동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예금 및 유가증권의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가 누락된 경우 발생

-  총괄표의 예금 또는 유가증권 항목 변동사유란에 있는 
 
버튼 클릭 후 전체적인 증감사유 기재


 유의사항

○ 총괄표에서 
 
표시되는 재산항목은 모두 변동처리 후 다음으로 진행


- 108 -

11. 총괄표 작성 후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세권 미신고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처리방법은?

□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세권 미신고 확인

○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소유권 또는 전세권 등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표시됨 

-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하고, 관사·기숙사·친척집 거주, 월세 등일 경우 해당 사실을 친족정보수정의 “관리형태”란에 기재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12. 총괄표 작성 후 금융정보 미신고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처리방법은?

□ 금융정보 미신고 확인

○ 금융기관에서 제공된 금융정보 중 
 
기능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금융내역 표시
-  등록대상인 경우 
 
을 통해 등록
※ 금융기관 제공자료 중 조회금액이 “0원”인 자료는 
 
가 되지 않으므로
 무시하고 다음으로 진행

- 109 -

13. 총괄표의 재산증감액과 변동요약서의 재산증감액이 상이한 이유는?

□ 총괄표와 변동요약서의 재산증감액 계산 방법이 다름 

○ 총괄표 : 가액변동액으로 신고된 재산에 대한 변동금액을 계산

 

○ 변동요약서 : 실거래가격이 등록된 재산은 실거래가격으로 계산

 

총괄표

변동요약서

증감액

가액기준

실거래가 기준

재산증감액

현재가액 -  종전가액 

실거래증감액

총재산 증가분 -  총재산 감소분

순재산증감액

순재산 증가분 -  순재산 감소분(가액변동분 제외)

  

- 110 -

14.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완료 되었는지 확인방법과 신고서 수정방법은?

 

□ 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 제출이 완료된 등록의무자의 경우 로그인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가 보여지며 제출마감일에 제출완료로 표기됨
미제출된 등록의무자의 경우 
 
이 보여지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완료

신고서 수정방법

제출마감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산신고] → [신고서수정] 클릭하여 내용 수정 후 반드시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완료

- 111 -

제출마감일 이후 10일(3.1.∼3.10.)이내인 경우 [재산신고] → [신고서수정] 클릭하여 신고서 수정요청 사유 입력 후 수정요청

재산등록 신고기간중(1.1.∼2.28.)에는 등록의무자가 언제든 수정이 가능 하지만, 신고기간 만료이후(3.1.∼)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정승인을 받아야만 수정이 가능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에 의하여 3월 10일까지만 가능)

○ 제출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신고서 수정 불가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