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재산등록의무자용)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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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재 산 심 사 과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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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1
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3
본인정보 수정4
친족정보 수정4
총괄표 작성4
변동요약서 작성12
공개목록 작성13
신고서 제출13
Ⅲ.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7
【재산등록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요령】 23
Ⅰ |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 (정기재산변동신고) 신고기준일(’16.12.3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17.1.1.~2.28.) |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 ’17. 1. 1. ∼ 2. 28. 24:00까지
* ① 부동산정보 열람 : ’17. 1. 16일 ~ ② 금융정보 사전검증 : ’17. 1. 16. ~ 20일
③ 금융정보 활용입력 : ’17. 1. 21일부터 가능(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16. 12. 31.
○ 모든 재산항목의 변동사항은 ’16. 12. 31.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 재산변동사항 외에도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 직업, 거주형태 등 인적사항 현행화, 부동산의 면적, 지번 등 오기 수정, 변동요약서상 연간소득액(단위: 천 원), 증감사유 등도 필히 ’16. 12. 31. 기준으로 기재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 http://www.peti.go.kr,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매뉴얼을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 ☎1522- 4273(FAX044- 862- 0762)
□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간
구분 |
신규 신청 (’16년 독립생계 소득기준 적용) |
재심사 신청 (’17년 독립생계 소득기준 적용) |
신청 대상 |
최초신청자 ’16년 재심사 미신청자 ’16년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 |
’1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고지거부 ’14년 최초등록(재등록)의무자가 되어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 재산변동신고기간에 재심사 신청 |
신청 기간 |
’17. 1. 1. ~ 1. 31. 까지 * 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7. 1. 1.~ 2. 28. 까지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내 |
※ ’16년 고지거부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는 반드시 기한 내(1.31일까지) 신규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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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거부 심사기준(시행령§27의2)
□ 연도별 고지거부 소득기준 ○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단위 : 천원)
○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단위 : 천원)
□ 조부모 및 손자녀 고지거부 관련 참조사항 ○ 부모가 부양하는 조부모 및 자녀가 부양하는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고지거부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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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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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본인정보 수정
○ 등록의무자의 소속,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 등을 신고기준일(’16. 12. 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 전입 ‧ 전출 등으로 대표소속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속을 변경
○ 자택 및 직장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
○ 주소지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 또는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나 거주형태(예: 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를 선택
친족정보 수정
○ 친족(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소, 직업 등을 신고기준일
(’16. 12. 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및 신규 추가
*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전세권, 관사, 기숙사, 친척집, 기타 등 관리형태를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상세내용을 기재
○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이나 결혼한 딸이 있는 경우 ‘등록상태’의 등록제외 란에 “✔” 표시
○ 이혼한 딸의 경우 등록제외의 “✔” 해제하여 등록대상자로 변경
○ 친족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
총괄표 작성
○ 부동산(토지, 건물)
《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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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보 입력시 ‘부동산정보열람’에서 제공된 토지 및 건물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별도로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PETI 시스템에서 공시가격을 자동 호출하여 가액 계산 가능(’16.5.30일부터 시행) ✓ 소재지 정보(지번)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 가능 |
- 4 -
- 매매 ‧ 상속 ‧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분할 ‧ 합병 ‧ 증축 ‧ 개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공시가격이 변동된 경우 등 변동사항을 신고
* 전세권(임차권) 및 분양권은 건물항목에 신고(누락 주의)
** 종전 신고 시 실거래가로 신고 →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으면 현 가액 유지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용)
- 공동소유 부동산은 ‘면적’과 ‘現 가액’란에 소유 지분 신고(예 : ○○㎡ 중 ○○㎡)
- 소유권으로 신고한 건물의 관리형태를 ‘변동사유’란에 반드시 기재
-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분리하여 신고
* 아파트의 경우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권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상가 ‧ 빌딩 ‧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 지분만큼의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고시금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된 경우 제외)
◈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 - (토지가액) 시 ‧ 군 ‧ 구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기재 - (주택가액) 주택 유형별로 기재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등) 단독주택 : 해당 시 ‧ 군 ‧ 구에서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확인 미입주 분양아파트: 가액란에 실제 납입금액을 기재 기타 상가 ‧ 빌딩 ‧ 오피스텔 등 : 대지가액+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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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 ‧ 어업권은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 신고
- 자동차는 매매 등 거래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보유 시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지방세법§4②) 등 순으로 가액 변동신고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 가액 신고 후 할부 잔액은 채무 란에 신고
**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권리명세 변경
◈ 리스자동차 신고방법 - 본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신고대상 아님, 다만 리스로 인한 채권, 채무는 신고하여야 함 ✓ 리스 보증금은 채권 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 란에 신고 |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신규 추가 시 권리종류, 제작연도, 배기량, 등록번호 등 권리명세를 신고
○ 현금(수표 포함)
- 현금 및 자기앞수표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현금 보관사유(사용용도), 자금출처, 증감 시 변동사유 등 기재
○ 예금(보험, 수익증권, 펀드, CD, 투자자예탁금 포함)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보험, 수익증권, 펀드 등을 포함, 보험약관대출은 채무항목에 신고
** 봉급에서 자동 이체되는 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예금 누락 주의
- 순수보장성 보험인 자동차보험 등은 제외
- 수익증권(펀드 등)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신고
-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란에, ‘ - ’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본인 명의의 동창회비(친목회비), 개인 사업자금 등은 예금의 성격을 불문하고 등록 후 ‘변동사유’란에 사실 관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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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자에 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17. 1. 21일부터 PETI 시스템을 통해 제공 * 회신된 금융정보는 자동 신고되지 않으므로 신고방법 숙지 후 정확히 신고 필요 ○ 제공되는 자료는 참고 사항이므로 등록의무자는 자신의 재산정보를 * 회신자료 오류 시 반드시 검증 기간(’17. 1. 16. ∼ 1. 20.)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 화면 예시 >
<자세한 신고 방법은 교재 58~64Page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참고> |
- 7 -
○ 증권(주식 ‧ 국채 ‧ 공채‧ 회사채 ‧ 백지신탁 ‧ 주식매수선택권 등)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종전 신고 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번 신고 시 1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 모든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
** 상장주식의 경우는 반드시 ‘종목코드’ 기재
- 신규 취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16.12.31일 기준 최종가격)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신고하고,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 항목에 신고
-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장외시장(K- OTC)의 비상장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를 신고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
◈ 주식거래내역서(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제출 - 공개대상자는 신고 대상기간(’16년) 중 모든 주식거래내역을 해당등록기관에 ✓ 해당기관은 아래와 같이 취합하여 인사혁신처로 제출 중앙행정기관(관할 공직유관단체 포함), 광역자치단체(관할 공직유관단체, 시·군·구 공개대상자 포함), 교육청(관할 공직유관단체 포함) → 인사혁신처 - 주식거래내역서에는 위탁계좌번호, 주식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주식백지신탁 체결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법§14의4④) |
-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주식의 변동 신고 시 ‘전량매도’에 체크하고 ‘특이사항’에 백지신탁 정보 기재 → 다음 신고부터 백지신탁된 재산을 변동신고 제외(백지신탁 해지 시 해당재산 신고필요)
* 신고기준일 이전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해당 주식을 최초 신고하는 경우 ‘증권종류’ 란에 ‘주식백지신탁’으로 기재하고 ‘특이사항’에 신탁일자 및 회사 등 기재
-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 가격‧기간 등 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기재
** 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이면 등록기준일 현재 시가를, 비상장주식이면 액면가를 가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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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도입목적)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 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게 함 ○ (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관련 국 소속 4급(상당) 이상 ○ (대상주식)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 (신고기준일) 아래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 백지신탁 또는 직무
○ (의무위반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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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
- 신규 발생한 사인 간 채권은 발생사유, 일자, 채무자와의 관계, 자금출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보유 채권액 변동 시 그 사유, 자금흐름 등 기재
* 전세권(임차권)은 부동산(건물) 항목에 신고
○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
- 주택 ‧ 아파트 ‧ 상가 ‧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신규로 발생한 사인 간 채무는 발생사유 ‧ 일자, 채권자와의 관계,
사용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보유 채무액 변동 시 그 사유, 자금흐름 등 기재
*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채무 누락 주의
◈ 등록대상재산 중 현금‧예금‧증권‧채권 및 채무의 경우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고 자의적 판단하여 신고 후 - 재산심사과정에서 누락한 예금‧증권 등으로 인해 실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되어 보완명령 이상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 필요 |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소유자별 합계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신고기준일 현재 시장가격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종전 가액을 감소가액으로 신고 후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보석류에 부착되어 있는 금 및 백금은 보석류 항목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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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품목당 가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골동품 및 예술품은 품명, 크기(cm), 작가, 제작연대 등 작품 세부정보를 기재
- 신고기준일 현재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가액을 산정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종전 가액을 감소 가액으로 신고 후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매도 등 실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가액 유지
○ 회원권
- 골프 ‧ 헬스 ‧ 콘도미니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 골프회원권은 계속 보유 시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변동사항을 신고
단, 이전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신고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면적 등 정보를 기재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종전 가액을 감소 가액으로 신고 후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가격을 기재
- 증여 ‧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www.wetax.go.kr에서 확인)
○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신고한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 합명 ‧ 합자 ‧ 유한회사 출자지분
- 합명‧합자‧유한회사에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신고한 회사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및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 신고(합명‧합자‧유한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는 미등록)
*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도 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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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비영리법인에 새로 출연하거나 이미 신고한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등이 변동된 경우 신고(출연재산액 신고)
변동요약서 작성
○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및 순재산 증감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 총괄표(가액으로 계산)와 변동요약서(실거래액이 있는 경우 실거래액으로 계산)의 순재산 증감액은 계산방식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를 수 있음
○ 재산변동기간* 동안의 본인소득, 본인 외 소득자 수 및 소득금액을 기재
* ① ’16. 1. 1. ~ 12. 31. / ② 최초 ‧ 재등록 신고일 ~ ’16. 12. 31.
** 소득은 반드시 천 원 단위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금액을 기재하되, 임대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 변동요약서 작성 예시
◈ 예시1) 소득이 6천만 원인데 순재산 증가가 6천만 원인 경우 증가 사유 - (수입) 급여 5천만 원, 임대소득 1천만 원, 펀드평가액 1천만 원, 상속 3천만 원 - (지출) 자녀교육비 1천만 원, 생활비 3천만 원 ◈ 예시2) 소득이 1억 원(본인 6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인데 순재산 감소 - 자녀유학비(미국) 4천만 원, 부모요양비 3천만 원, 주택담보이자 1천만 원, |
○ 소득대비 순재산의 증감 폭이 큰 경우 재산을 잘못 신고하였는지
총괄표 재확인
* 매매한 부동산의 누락‧과다, 사인 간 채권‧채무, 분양권, 전세권 등의 누락‧과다, 소득금액 누락‧과다 등 확인
◈ 예시1) 소득이 5천만 원인데 순재산 증가가 5천만 원인 경우 - 주택 마련 시 사인 간 채무 3천만 원 신고 누락 ◈ 예시2) 소득이 5천만 원인데 순재산 감소가 5천만 원인 경우 - 전세 임차보증금 채권 7천만 원 신고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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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목록 작성(공개대상자에 限함)
○ 재산등록신고서 작성 후 자동 생성되는 공개목록 초안을 기초로 작성하되,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소속 및 직위는 ’16. 12. 31. 기준으로 작성하고, 소속은 소속 ‧ 산하
기관명까지 기재
- (광역의원) 【 소속 : ○○ 시‧도의회 】 / 【 직위 : 의원 】
- (기초단체장) 【 소속 : ○○ 시‧도 ○○ 시‧군 】 / 【 직위 : 시장‧군수 】
- (소속기관) 【 소속 : ○○부 ○○○ 】
※ (예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 재산의 종류 란에는 토지의 경우 임야‧전‧잡종지 등 지목을 기재하고,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을 기재
○ 변동사유 란에는 증감재산의 종류별로 증감사유를 기재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번지와 동 ‧ 호수 기재 생략
* 예) 단독주택 : ○○시 ○○동 대지 - - ㎡ 건물 - - ㎡
연립주택 : ○○시 ○○동 ○○아파트 건물 - - ㎡
○ 자동차는 연식, 차종, 배기량을 기재하고, 차량번호와 차량 제조회사는 기재 생략
* 예) 2013년식 소나타 배기량(2000cc)
○ 사인간 채권 ‧ 채무의 경우 채권 ‧ 채무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건물임대채무의 경우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고지거부하거나 등록제외한 친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변동 사유 란에 기재(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등)
신고서 제출 : 2017년 2월 28일 24:00까지
- 13 -
□ (법적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16년 1년간 재산 변동사항을 ’17. 2. 28.까지 신고하고, 3월말까지 공개(법§10①) □ (공개대상 / 공개방법) 국가 ‧ 지방 정무직,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등 / 관보(정부, 대법원, 선관위), 공보(헌재, 국회 및 시도) □ (공개예정일) ’17. 3. 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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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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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Ⅲ |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신고기준일(’16. 12. 31.) 현재의 재산을 신고
○ 신고서 작성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액(공식적 가격)으로 신고
○ 기존 등록재산은 거래가 없더라도 평가가액 등이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된 평가가액을 신고
* ’16년도 중 신규로 취득 또는 매도한 부동산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취득(매도)일, 자금원, 취득(매도)경위 등을 변동사유 란에 기재
□ 금융정보 제공자료를 활용한 재산신고(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 제공되는 자료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종전 신고자료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신고
□ 한국장외시장(K- 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신고
○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K- OTC 시장의 비상장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를 신고
◈ K- OTC 시장 개요 -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 - 종전 프리보드시장을 확대‧개편한 시장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주뿐만 아니라 비상장 유명 대기업주도 거래되고 있으며, 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량 가중 평균가’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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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고지거부 허가기간(3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신고 철저
○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 동창회비(친목회비) 예금계좌 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
□ 전세권(임차권)은 건물 항목에, 임대보증금은 채무항목에 신고
○ 타인 건물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는 전세권(임차권)을 건물항목에 신고
○ 소유건물을 타인에게 임대 시 임대보증금을 채무(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는 모두 신고
○ 계좌별 1천만 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여 자주 누락하고 있음
□ 보험상품 및 급여에서 자동이체 되는 예금통장 신고에 유의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은 신고하여야 하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오인하여 자주 누락
○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급여에서 자동 이체되는 예금 및
마이너스 통장(금융채무) 자주 누락
* 예금‧보험 등 해약 시 ‘해약’에 체크(✔) 필요(현 가액만 ‘0’으로 처리한 경우 자주 발생)
- 17 -
□ 공동명의 건물 신고 시 유의
○ 소유자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해당 지분만큼 신고해야 하나, 합산하여 남편(또는 아내)의 소유로 신고하는 경우 자주 발생
* 아파트는 건물가액만 신고(대지 제외), 상가‧빌딩‧오피스텔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는 소유권 취득 또는 소유권 상실에 체크 신고
□ 재산변동사항 및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재
○ 신규재산의 경우 취득일, 취득경위, 자금원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예금, 채무 등 기존 재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기재
○ 본인 및 본인 외 소득을 변동요약서에 기재하고, 소득대비 재산증감 폭이 큰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
□ 정기변동신고서 수정
○ 신고기간 중에는 신고서 제출 후에도 수정 가능
- 신고서를 수정 및 저장 → 제출 → 접수증(제출확인서) 출력 보관
* 기간 종료 시 10일 이내(3.10.) 등록기관 승인 후 신고 내용 수정 가능(령§4의4)
□ 조기신고 기간 내 신고 완료
○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접속 불편 및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조기신고(’17. 2. 15일까지) 기간 내 신고 완료 필요
□ 정기 재산변동신고 사항은 재산심사를 통해 징계 및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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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8조의2 □ 심사대상 ○ (공개자) 국가 ‧ 지방 정무직, 1급 공무원 등 전원심사 - 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완료(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비공개자) 공개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로 기준에 따라 선별심사 -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연도 중 심사완료 원칙
□ 심사절차
□ 심사결과의 처리 ○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법§8②) ⇒ 보완명령 ○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법§8의2) ⇒ ① 경고 ② 과태료 부과 ③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④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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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재산등록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요령
1. PETI 시스템 재산신고 방법
(등록의무자)
2. PETI 시스템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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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PETI 시스템 재산신고 방법 (등록의무자) |
숙지하여 재산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재산등록 순서 ◎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1- 1. 시스템 접속 1- 2. 사전 확인 사항 2. 고지거부 허가 현황 및 정보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2- 1. 고지거부 허가 현황 확인 2- 2. 고지거부 허가 신청내역 2- 3.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 2- 4.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3.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3- 1. PETI 메뉴 주요기능 3- 2. 신고서 작성화면 3- 3. 본인 정보 수정 3- 4. 친족 정보 수정 3- 5. 재산항목별 작성 방법 ○총괄표(종전신고내역)확인 및 부동산 ‧ 금융정보 조회내역 보기 ○재산입력방법 : 부동산(토지)~비영리법인에의한 출연재산 등 16개 항목 ○ 재산신고 주요 실수 사례 ○신고내용 확인기능 3- 6. 변동요약서 작성 3- 7.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3- 8. 신고서 제출 및 완료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 ‧ 수정 4- 1 제출신고서 조회 4- 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
- 24 -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1- 1. 시스템 접속 [정기변동신고 기간 메인 화면]
○Internet Explorer를 열어 주소창에 ″https://www.peti.go.kr″을 입력
○정기변동신고 시 로그인하기 전 나타나는 화면으로 재산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화면
- 해당 버튼들을 클릭하면 로그인 및 재산신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25 -
- 자동으로 아래와 같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며, 다음 화면으로 이동됨
- Microsoft Edge 또는 Google Chrome은 지원하지 않음
○처음 시스템에 로그인 하는 경우(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갱신한 경우 포함)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한 다음 시스템 접속
- 26 -
○ 사용하는 인증서가 없을 경우 발급방법
- 행정전자서명인증서 : 공무원인 경우에만 발급되며 해당기관의 담당부서를 통해 발급 (담당부서는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 http://www.gpki.go.kr)
- 공인인증서 : 국민에게 발급되는 금융거래를 위한 인증서로써 거래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가능
< 인증서의 분류에 따른 용도 >
분 류 |
용 도 |
행정전자서명인증서 |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www.gpki.go.kr)에서 발급하는 행정업무를 위한 개인 인증서 |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범용, 인터넷뱅킹용, 금융거래용으로 발급된 인증서 |
- 27 -
1- 2. 사전 확인 사항
1
2
3
1
3
- 고지거부 재심사 : 이전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지 3년째 되는 해에 계속해서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고지거부하려는 경우 정기변동신고기간인 1~2월 중 신청 가능
<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 또는 재심사 신청 >
구 분 |
신청대상 |
신청기간 |
허 가 |
- 이번에 처음 고지거부 신청하는 등록의무자 - ’16년 재심사대상자였으나 재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등록의무자 - ’16년 재심사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불허 받은 등록의무자 |
’17.1.1. ∼ 1.31. |
재심사 |
- ’14년 최초 또는 재등록 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등록의무자 - ’1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등록의무자 |
’17.1.1. ∼ 2.28. |
2
- 28 -
2. 고지거부 허가 현황 및 정보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2- 1. 고지거부 허가 현황 확인
1
○로그인 후 나타나는 메뉴 중 [친족관리] → [고지거부신청] 메뉴 클릭
1
○ 고지거부 작성단계별 유의사항
- 작성중 : 고지거부 신청내역을 저장만 한 상태로 반드시 고지거부 신청기한 내에 제출해야함
- 심사중 : 고지거부 신청 건이 정상적으로 제출된 상태로 수정불가하며 고지거부 ″심사중″인 상태로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함
- 심사완료 : 신청한 고지거부의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친족의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체크하여 신고서 제출
※ 등록상태 변경 방법:[재산신고]→[신고서작성]→[친족정보수정]에서 해당친족을 클릭하여 상세화면 확인 후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체크
- 29 -
2- 2. 고지거부 허가 신청내역
○이전 신청한 고지거부 허가 또는 재심사 내역 및 심사결과 확인
○″고지거부기간″을 확인하여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심사 신청
☞ 예) 고지거부기간의 만료일이 ’17- 12- 30인 대상자는 2017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고지거부허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 신청 대상자임
- 30 -
2- 3.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
○고지거부 하고자 하는 친족을 추가하여 고지거부 사유 등 신청내역 작성
- 고지거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허가’, 기존 허가를 연장 하려는 경우 ‘재심사’ 신청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재심사)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및 친족의 서명을 날인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제출
○고지거부 허가신청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허가신청 확인은 신청목록을 클릭하여 고지거부 친족 등 세부 신청내역 확인
- 심사결과가 불허인 경우 해당 친족을 등록대상으로 등록하여야 함
- 31 -
2- 4.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금융 및 부동산 동의·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 [친족관리] → [정보제공동의] 메뉴 클릭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친족의 금융 및 부동산정보를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제공하며 등록의무자는 조회된 내용을 참고하여 재산 신고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한 친족이라도 고지거부허가자인 경우 정보 제공되지 않음
- 32 -
3.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3- 1. PETI 메뉴 주요기능
2
1
1
메뉴명 |
하위메뉴 |
주요기능 |
재산신고 |
신고서 작성 |
재산신고서 작성 |
신고서 수정 |
제출한 신고서 수정(수정기한 내) |
|
친족관리 |
친족정보변경 |
등록된 친족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변경 |
고지거부신청 |
고지거부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
|
정보제공동의 |
정보제공동의·철회서 제출 및 신청내역 확인 |
|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 조회 |
과거 제출한 신고서 조회 및 출력 |
재산변동요약서 조회 |
과거 변동요약서 조회 및 출력 |
|
공개목록조회 |
과거 공개목록 조회 및 출력(공개자에 한함) |
|
연도별 변동흐름 조회 |
과거 제출한 신고서 간의 변동흐름 조회 |
|
소명서관리 |
소명서 작성 및 소명이력조회, 소명서 수정요청 |
|
신고서 생성요청 |
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 생성요청 가능 |
|
취업심사요청 |
취업심사/업무취급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 안내 및 취업심사신청 |
서비스안내 |
공지사항 |
재산신고와 관련된 공지사항 |
묻고답하기 |
재산신고요령에 대한 문의 |
|
자료실 |
재산신고와 관련된 자료(매뉴얼, 설치모듈 등) |
|
재산신고 제도안내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주식백지신탁, 선물신고 안내 |
|
온라인용어사전 |
재산신고 용어 안내 |
|
제도문의 |
재산신고 제도에 대한 문의 |
2
- 33 -
3- 2. 신고서 작성화면
○정기변동신고서가 존재할 경우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함
○ 신고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 본인의 소속기관에 문의하거나 화면 상단의 [신고서조회] → [신고서 생성요청] 메뉴 클릭하여 신고서 생성 요청
- 34 -
3- 3. 본인 정보 수정
□등록의무자의 신상명세 확인
1
○등록의무자의 소속,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 등을 등록기준일( ’16.12.31.)상태로 현행화
○한자이름 입력 시 변환할 글자를 선택 후 키보드의 ‘한자’키를 이용하여 입력
○전출입으로 인해 타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속변경 요청
○직급, 자택주소, 직장주소 연락처 등 (*)표시의 필수입력사항 입력
- 35 -
구 분 |
처리방법 |
도로명주소가 있는 국내 주소지 |
|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국가중요시설인 경우 |
1 |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
1 |
○등록의무자의 자택주소 변경 시 팝업되는 친족주소 일괄변경 알림 기능 메세지
기 능 |
내 용 |
확 인 |
친족의 자택 주소를 등록의무자가 변경한 주소지로 일괄 변경 실행 |
취 소 |
등록의무자의 자택 주소만 변경하고 친족의 자택 주소는 ‘친족정보수정’에서 직접 변경 |
- 36 -
3- 4. 친족 정보 수정
□친족현황
1
4
2
5
3
- 37 -
○친족(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소, 직업 등을 등록기준일( ’16.12.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및 신규 추가
1
○등록기준일( ’16.12.31.) 시점으로 이전과 변동사항이 있는 친족의 상세화면에서 주소나 직업, 등록상태(등록대상자, 고지거부자, 등록제외자)를 수정
※ 기존에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친족은 등록상태에 이미 ‘고지거부자’로 체크되어 있음. 고지거부심사결과가 ″허가″인 친족만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선택 가능
2
- 직계존속(부모)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부(시부)/모(시모)} 란에 반드시 체크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미혼/이혼/사별} 란에 반드시 체크
- 자녀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등록대상 자녀 없음} 란에 반드시 체크
3
상태 |
조치방법 |
등록대상 친족인 경우 |
|
등록대상 친족이 아닌 경우 |
정보제공동의철회서를 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제출 |
4
※ 고지거부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 불가능
5
- 38 -
□등록된 친족정보 변경 시(고지거부, 등록제외 등)
○친족의 자택 주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전세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변동사유’란에 권리의 종류 및 거주형태를 반드시 기재(예: 관사, 친척집, 월세 등)
- 39 -
□친족추가 시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을 거친 후 입력한 정보 저장 가능(필수사항)
인증결과 |
내 용 |
이미지 |
성 공 |
실명인증 성공 |
|
실 패 |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외국인 포함) |
|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경우 |
|
- 40 -
※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
○등록상태, 직업, 자택 주소, 관리형태, 변동사유를 입력
○자택 주소의 관리형태를 선택하여 입력
선택창 |
내 용 |
|
거주형태를 선택 목록에 없는 경우 ‘기타’를 선택 후 직접 입력 |
- 41 -
3- 5. 재산항목별 작성 방법
□재산신고 주요 실수 사례
○ 재산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로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재산신고 시 참고
- 42 -
□총괄표(종전신고내역) 확인
1
2
○총괄표 화면으로 종전 신고내역 및 금번 신고내역을 한 번에 확인 가능
○신고된 재산을 변동 또는 삭제하는 경우 해당 재산항목을 클릭
- 43 -
○ 이전 신고서의 재산총액과 작성중인 현신고서의 종전가액이 다를 경우 신고서 제출이 되지 않으므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1522- 4273)로 문의
○ 등록된 친족명과 다른 이름으로 신고된 재산항목이 있을 시 아래와 같이 ″등록대상자 성명 불일치 알림″팝업창이 나타남
- 친족명 불일치 건은 총괄표의 예금, 유가증권, 채무 항목에서 붉은색으로 표기됨
- 44 -
1
○퇴직자, 의무면제자, 고지거부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 신고 시 참고자료로 활용
※건물정보의 경우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관계로 등록기준일 시점 보유정보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45 -
2
○퇴직자, 의무면제자, 고지거부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금융정보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 신고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제공받은 금융정보는 2017.1.16.∼1.20.까지 등록의무자 본인이 확인하고 제공된 자료가 실제 보유내역과 상이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재회신 요청
- 46 -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분양권) 입력방법
- 권리자, 권리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 실거래가격, 변동사유를 입력
○종전에 신고한 토지를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이전 재산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 등록기준일 시점의 토지 공시가격이 기존에 입력한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경우 現 가액을 유지
- 47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공유지분에 체크 후 전체면적과 지분면적(소유지분만큼)을 기재하고 가액도 지분만큼을 신고
- 소재지 정보(지번)가 정확히 기재된 경우만 자동조회 됨
○면적의 증감 없이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 48 -
□건물(소유권·전세(임차)권·분양권) 입력방법
- 권리자, 권리종류, 소재지, 건물의 종류 및 용도, 건물면적, 대지면적, 가액,
실거래가격, 변동사유를 입력
○종전에 신고한 건물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이전 재산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 등록기준일 시점의 건물 공시가격이 기존에 입력한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경우 現 가액을 유지
- 49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공유지분에 체크 후 전체건물면적과 지분면적(소유지분만큼)을 기재하고 가액도 지분만큼을 신고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분리하여 신고(아파트는 건물면적만 기재)
○면적은 ㎡(1평은 3.3㎡), 금액은 천원단위로 입력
- 소재지 정보(지번)와 종류 및 용도를 정확히 입력해야 공시가격이 자동조회 됨 (단, 단독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한함)
※ 건물의 가액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 |
고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
|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가격 조회 |
|
분양아파트 |
등록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가액으로 신고 |
|
그 외 건물(상가, 빌딩, 오피스텔 등) |
토지의 가액(개별공시지가 × 면적) + 건물가액 ※ 건물가액은 국가(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중 최고가액 ※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
- 50 -
○면적의 증감없이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 51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입력방법
- 권리자, 권리종류, 제작연도(연식), 차명(자동차명), 배기량(CC), 차량등록번호, 신규(이전)등록일, 소유여부, 평가가액, 변동사유를 입력
- 52 -
○종전에 신고한 건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광업권, 어업권은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을 신고
○자동차의 경우 매매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며 보유 시 자동차 보험의 차량 기준가액, 시가표준액 등의 순으로 가액을 변동 신고
○순수하게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에도 가액 증감분 신고(자동차보험의 차량 기준가액 등 확인)
○본인 명의가 아닌 리스 자동차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리스로 인한 채권· 채무는 신고대상임
※ 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 대금은 ″채무″란에 신고
- 53 -
□현금(수표 포함)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소유자, 보유액, 변동사유 입력
○종전에 신고한 현금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변동된 보유액을 ″現 보유액″에 입력
- 54 -
□예금 ‧ 보험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봉급에서 자동이체되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예금 누락 주의
- 55 -
- 보험의 경우 등록기준일( ’16.12.31.)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변동하여 신고
- 보유액만 변경된 경우 ″現보유액″에 기재(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 56 -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1
4
5
6
2
3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의 경우
1
- 3개중에 한 개라도 다르면 확인이 필요한 내역으로 안내되니, 「회신내역(우측)과 연결하기」or「해약, 증감처리」등을 통해 처리한 후 목록으로 이동해야 함
- 57 -
1
2
3
버튼 |
설명 |
|
종전 본인이 신고한 계좌와 금융기관에서 회신된 계좌가 불일치하는 경우임. 우측 회신된 내역에 동일한 계좌가 있는 경우 좌·우측 해당계좌를 체크하여
※ 단, 소유자와 금융기관명이 같은 항목끼리만 연결 가능함 |
|
종전 신고한 계좌이나 해약 등으로 변동처리가 필요한 경우임. 해당계좌 선택 후
|
4
버튼 |
설명 |
|
신규로 제공된 금융기관 자료제공은 해당 계좌를 선택 후
|
|
종전신고자료 및 금융기관 제공자료에는 없지만 실제 보유한 계좌가 있는 경우는
(자세한 사용방법은 64p참조) |
- 58 -
5
6
- 과다/누락 자료로 조회되는 계좌의 등록대상 여부 확인 후 신고
▶ 과다/누락 자료 예시
4
3
- 59 -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 회신내역(우측)과 연결하기
1
2
3
1
2
3
○ 회신내역과 연결이 완료된 경우 해당 계좌가 ‘종전신고와 금융기관 회신자료가 일치된 내역’으로 이동함
- 60 -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 해약, 증감처리
3
1
2
1
2
3
○ 변동처리가 완료된 경우 해당 계좌가 ‘종전신고와 금융기관 회신자료가 일치된 내역’으로 이동함
- 61 -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 금융기관 회신자료 신고하기
2
1
1
2
- 복수선택 가능하며, 조회금액이 ‘0천원’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음
○ 추가가 완료된 경우 ‘종전신고와 금융기관 회신자료가 일치된 내역’으로 이동함
- 62 -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 미회신 계좌 신규추가
1
2
1
1
2
○ 저장이 완료된 경우 ‘종전신고와 금융기관 회신자료가 일치된 내역’으로 추가됨
- 63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만기일자, 보유액, 특이사항을 입력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관리번호- 일련번호″형태로 입력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보유액만 변경된 경우 ″現보유액″에 기재(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특이사항″란에 해당계좌의 용도기재(수입용 또는 지출용)
- 64 -
- 65 -
□유가증권(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66 -
- 상장주식의 경우 등록기준일( ’16.12.31.)의 최종거래가격(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변동신고
- 유가증권 매수를 위한 예탁금, MMF, 수익증권, 뮤츄얼 펀드, 주가연계증권인 ELS, CMA, MMDA등 간접금융상품은 예금항목으로 신고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종전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수량 및 ″現 보유액″을 입력(증가/감소량은 자동입력 됨)
- 종전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변동이 없는 경우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 비상장(상장前, 상장폐지) 주식은 주권의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K- OTC시장의 비상장주식은 ″거래량가중평균가″를 신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대상임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별도 제출
✓ 주식거래내역서(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제출 - 공개대상자는 신고대상 기간중 모든 주식거래내역을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 해당 등록기관은 취합하여 인사혁신처 윤리과로 제출 - 주식거래내역서에는 위탁계좌번호, 주식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등이 포함되어야 함 ※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주식백지신탁 체결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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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
○타인의 주택 점포 등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임차)권은 사인간 채권항목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토지·건물) 항목에 등록
- 채권자, 채권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채무자, 채무자주소, 전화번호, 변동사유를 입력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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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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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아파트 ‧ 상가 ‧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임대)보증금은 채무종류를 ″건물임대채무″로 선택하여 신고
- 종전 신고한 채무항목에 대해 채무액이 변경된 경우 ″現채무액″에 기재 (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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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소유자, 종류(금‧백금),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규 등록하는 경우 가액은 감정가 등 시장거래 금액으로 산정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보유량의 증감 없이 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등록기준일의 금 시세를 조회하여 신고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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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류 입력방법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소유자, 종류(다이아몬드 등),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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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 및 예술품 입력방법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소유자, 종류(도자기, 회화 등) 품명, 크기, 작가, 제작연대, 실거래가격, 변동사유를 입력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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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입력방법
○권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소유자,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가액, 변동사유를 입력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골프회원권은 등록기준일의 가액을 확인하여 가액증감분 신고하고, 변동이 없을 시에는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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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변동여부″는 회원권의 종류가 ″골프″인 경우에만 나타남
※ 골프회원권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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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입력방법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 소유자, 종류, 권리명세, 소득금액, 변동사유를 입력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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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입력방법
- 출자자,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영업종류, 설립일, 자본금, 출자지분, 출자가액, 회사연간매출액, 변동사유를 입력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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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입력방법
- 출연자,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변동사유를 입력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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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확인기능
6
5
4
3
2
1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시스템 상 비교하여 누락 및 실수할 수 있는 내용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
※이 메뉴에서 나오는 내역은 무조건 신고대상은 아니며, 등록의무자가 확인하여 등록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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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소유권 또는 전세권 등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표시되며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하고, 관사 ‧ 기숙사 ‧ 친척집 거주, 월세 등일 경우 해당 사실을 친족정보수정의 ‘관리형태’란에 기재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2
- 신고된 소유건물에 거주하는 등록의무자 또는 친족이 없으며, ‘채무’ 항목의 ″건물임대채무″도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표시됨
-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하고, 해당 건물이 공실이거나 무상임대인 경우 해당 사실을 총괄표상 해당건물의 ″변동사유″란에 기재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3
- 임대채무로 신고한 토지가 토지항목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표시되며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
4
- 임대채무로 신고한 건물이 건물항목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표시되며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
5
-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중 신고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표시되며 누락한 경우에는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을 통해 추가
6
- 고지거부 만료일이 2017.12.30.까지인 대상자로서 고지거부 허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표시되며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가능(p32참조)
※ 단,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은 2017.2.28.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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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변동요약서 작성
○총괄표에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생성된 변동요약서의 항목별 변동금액을 확인
※총괄표(가액으로 계산)와 변동요약서(실거래액이 있는 경우 실거래액으로 계산)의 순증감액은 서로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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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가, 재산감소의 ″변동사유″란에 변동사유내용 입력
○순재산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 대표 사유를 ″순재산증가 또는 감소사유″에 입력
※ 변동요약서 작성 예시 참조
○본인소득과 친족의 소득을 기재
※ 소득은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금액을 천원단위로 기재하고, 임대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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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 ‘변동사유’란은 모두 빈칸으로 나타나며 등록의무자가 필요한 경우 항목별 사유를 직접 기재
- 84 -
○ 공개목록은 자동으로 생성되며 재산항목 중 채무만 전체 합계에서 ‘- ’처리됨
○ 아파트 동·호수, 사인간 채무·채권, 건물임대채무 등에서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가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
※ 공개목록은 신고서제출 후 관보에 게시되니 반드시 내용 확인
※ ‘변동사유’는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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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신고서 제출 및 완료
○재산등록신고서, 변동요약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고지거부 허가신청 하였으나 ″심사중″인 경우 신고서 제출할 수 없음
※ 해당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면 신고서 접수가 되었음을 확인
○신고서 제출완료 후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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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서 제출 후 조회 ‧ 수정
4- 1. 제출신고서 조회
○필요한 경우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메뉴를 클릭하여 제출한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음
○ 제출한 신고서의 세부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신고서를 클릭하면 총괄표 화면이 나타나 세부내용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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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재산신고] → [신고서수정] 클릭
- 신고서 수정요청 화면에서 요청사유를 입력하고 수정요청
※재산등록 신고기간중(1.1.∼2.28.)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언제든 수정이 가능 하지만, 신고기간 만료이후(3.1.∼)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정승인을 받아야만 수정이 가능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에 의하여 3월 10일까지만 가능)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 >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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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PETI 시스템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사례 |
연번 |
자주 발생하는 질의 내용(FAQ) |
1 |
PETI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클릭하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중입니다.” |
2 |
PETI 로그인 시 인증서 선택창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인증서가 보이지 |
3 |
Windows 10에서 PETI시스템 접속이 안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
4 |
등록대상인 친족의 범위는?(여성공직자 친정부모 신고안내) |
5 |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
6 |
총괄표 작성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은? |
7 |
총괄표 작성에서 등록된 친족명과 다른 이름으로 신고된 재산항목이 |
8 |
등록의무자(친족)의 금융 및 부동산정보 열람방법 및 오류자료 발견 시 |
9 |
금융정보가 제공되는 항목(예금, 유가증권, 채무)의 신고 방법은? |
10 |
총괄표에서 다음으로 진행하려는데 변동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
11 |
총괄표 작성 후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세권 미신고 확인” |
12 |
총괄표 작성 후 “소유건물 임대권 미신고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
13 |
총괄표의 재산증감액과 변동요약서의 재산증감액이 상이한 이유는? |
14 |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완료 되었는지 확인방법과 신고서 수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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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TI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클릭하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중입니다.″ 화면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 보안프로그램 자동설치
○ ″미설치됨″이 나타나는 항목은 ″다운로드″클릭하여 저장 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여 설치
○ Microsoft Edge 또는 Google Chrome에서는 접속 불가하며, 원활한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는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여 접속
☞ Windows 10 사용자는 FAQ 3번(95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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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TI 로그인 시 인증서 선택창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인증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 로그인 시 인증서 선택
○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또는 공인인증서(NPKI) 저장위치 확인
1. 키보드의 [윈도우]버튼과 [R]버튼을 동시에 클릭
2. 실행 창에 ‘AppData’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
3. [AppData]→[LocalLow]를 순서대로 더블클릭
- 91 -
4. [NPKI] 폴더를 복사
5. 복사한 폴더를 [C:]→[Program Files]에 붙여넣기
※ Program Files와 Program Files(x86) 폴더가 있을 경우 양쪽에 붙여넣기
- 92 -
6. ‘이 폴더로 이동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팝업 시 [계속] 버튼 클릭
7.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peti.go.kr) 접속하여 [인증서 선택] 창에 표시되는 인증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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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ndows 10에서 PETI시스템 접속이 안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 Window10에서 제공하는 Microsoft Edge에서는 PETI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불가
☞ Internet Explorer를 통하여 PETI시스템 접속
○ 웹 브라우저를 Microsoft Edge를 Internet Explorer로 변경하는 방법
2. 시스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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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앱 > 웹 브라우저에서 Microsoft Edge를 클릭하여 Internet Explorer로 변경
ie
- 95 -
6. 바탕화면 하단의 작업표시줄에서 확인
- 96 -
4.등록대상인 친족의 범위는? (여성공직자 친정부모 신고안내)
□ 등록대상
○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신고대상임
□ 등록불필요
○ 형제자매
○ 양부, 양모, 계부, 계모 및 이의 자녀들
○ 결혼한 자녀 중 여자(남자는 신고대상임)
○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장모
□ 여성공직자 친부모 등록대상
○ 여성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09.2.3.이후 최초신고자에 한하여 친부모가 신고대상임
○ 단, 법개정 이전부터 시부모를 등록하던 여성공직자는 최초신고서(신규, 승진) 작성시 친부모로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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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되었을 경우 처리방법은?
□등록의무자 본인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 정보제공동의자일 경우
1. 변경 전 이름(또는 주민등록번호)으로 ″정보제공동의철회서″를 제출
※ 로그인 후 [친족관리] → [정보제공동의]에서 철회서 제출 가능
2.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개명(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
3. 변경 후 이름(또는 주민등록번호)으로 ″정보제공동의서″제출
※ 단,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은 매년 3월∼11월에만 가능
○ 정보제공동의자가 아닐 경우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개명(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
□친족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 정보제공동의자일 경우
1. 변경 전 이름(또는 주민등록번호)으로 ″정보제공동의철회서″를 제출 후 ″처리상태″가 ″철회″로 완료되었는지 확인
※ 로그인 후 [친족관리] → [정보제공동의]에서 철회서 제출 가능
2.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peti.go.kr)에 접속하여 [친족관리] → [친족정보변경]에서 직접 수정
3. 친족의 변경된 이름(또는 주민등록번호)으로 ″정보제공동의서″제출
※ 단,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은 매년 3월∼11월에만 가능
○ 정보제공동의자가 아닐 경우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peti.go.kr)에 접속하여 [친족관리] → [친족정보변경]에서 직접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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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괄표 작성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은?
□ 온나라부동산정보3.0 통합포털(www.onnara.go.kr) 이용하여 조회
○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경우
1.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 부동산정보 > 종합정보 클릭
2.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 입력 후 검색하여 공시지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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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의 주택가격을 조회하는 경우
1.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 부동산정보 > 종합정보 클릭
2.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 입력 후 검색하여 공시지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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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의 공통주택가격을 조회하는 경우
1.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 부동산정보 > 공동주택공시가격 클릭
2.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 입력 후 검색하여 공시지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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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록의무자(친족)의 금융 및 부동산정보 열람방법 및 오류자료 발견 시 조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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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괄표 작성에서 등록된 친족명과 다른 이름으로 신고된 재산항목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은?
○정보제공동의자의 경우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하는 항목(예금, 유가증권, 채무)에 등록된 친족명과 다른 이름으로 신고된 재산항목이 있을 시 위의 화면처럼 ″등록대상자 성명 불일치 알림″팝업창이 나타남
- 예금, 유가증권, 채무 항목에서 붉은색으로 표기됨
※ 친족명불일치된 재산항목이 남아있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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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정보가 제공되는 항목(예금, 유가증권, 채무)의 신고 방법은?
1
2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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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단, 소유자와 금융기관명이 같은 항목끼리만 가능함
※ 해약된 계좌를 해약처리하지 않고 금액만 수정할 경우 과다 신고가 발생함
2
2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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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변동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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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총괄표에서 다음으로 진행하려는데 변동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가액변동여부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 총괄표에서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에 대해 변동처리되지 않은 경우 발생
□ (예금, 유가증권, 채무) 변동처리되지 않은 항목이 존재합니다.
○ 총괄표에서 예금, 유가증권, 채무에 대해 변동처리되지 않은 경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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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유가증권) 변동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예금 및 유가증권의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가 누락된 경우 발생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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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총괄표 작성 후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세권 미신고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처리방법은?
□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세권 미신고 확인
○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소유권 또는 전세권 등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표시됨
-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하고, 관사·기숙사·친척집 거주, 월세 등일 경우 해당 사실을 친족정보수정의 “관리형태”란에 기재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12. 총괄표 작성 후 ″금융정보 미신고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처리방법은?
□ 금융정보 미신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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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총괄표의 재산증감액과 변동요약서의 재산증감액이 상이한 이유는?
□ 총괄표와 변동요약서의 재산증감액 계산 방법이 다름
○ 총괄표 : 가액변동액으로 신고된 재산에 대한 변동금액을 계산
○ 변동요약서 : 실거래가격이 등록된 재산은 실거래가격으로 계산
총괄표 |
변동요약서 |
|
증감액 |
가액기준 |
실거래가 기준 |
재산증감액 |
현재가액 - 종전가액 |
|
실거래증감액 |
총재산 증가분 - 총재산 감소분 |
|
순재산증감액 |
순재산 증가분 - 순재산 감소분(가액변동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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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완료 되었는지 확인방법과 신고서 수정방법은?
□ 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 신고서 수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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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마감일 이후 10일(3.1.∼3.10.)이내인 경우 [재산신고] → [신고서수정] 클릭하여 신고서 수정요청 사유 입력 후 수정요청
※재산등록 신고기간중(1.1.∼2.28.)에는 등록의무자가 언제든 수정이 가능 하지만, 신고기간 만료이후(3.1.∼)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정승인을 받아야만 수정이 가능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에 의하여 3월 10일까지만 가능)
○ 제출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신고서 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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