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서식] <신설 2015.4.2.>

취업사실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직위(직급 등)

퇴직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취업사실

취업 기관명

직위(직급 등)

취업일

취업경로

과거 취업사실

취업 기관명

직위(직급 등)

근무기간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과거 취업기관은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전에 취업하였던 모든 기관을 말하며, 해당 기관명과 직위(직급), 근무기간(취업일과 퇴직일)을 적으십시오. 

업무 처리절차

취업사실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접수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취업이력 공시
(매년 2월)

제출인

경유기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