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서식] <신설 2015.4.2.> |
||||||||||
취업사실 신고서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퇴직 전 소속 |
직위(직급 등) |
|||||||||
퇴직일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취업사실 |
취업 기관명 |
직위(직급 등) |
||||||||
취업일 |
취업경로 |
|||||||||
과거 취업사실 |
취업 기관명 |
직위(직급 등) |
근무기간 |
|||||||
∼ |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소속 기관의 장 귀하 |
||||||||||
|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
1.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과거 취업기관은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전에 취업하였던 모든 기관을 말하며, 해당 기관명과 직위(직급), 근무기간(취업일과 퇴직일)을 적으십시오. |
||||||||||
업무 처리절차 |
||||||||||
취업사실 신고서 작성 및 신고 |
|
접수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
|
취업이력 공시 |
||||||
제출인 |
경유기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