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업무처리요령
(윤리업무담당자용)
2017. 12. 8. (금)
윤리업무담당자 일정별 주요업무 |
일 정 |
내 용 |
비 고 |
~ ’17.12.14. |
등록의무자 신분변동상태 현행화 및 금융정보제공 |
금융정보제공업무 |
~ ’17.12.20. |
위원회별 금융기관 등 정보제공자료 조회 의뢰 |
|
’17.12.22. ~ 31. |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생성(요청) ☞등록기관별 자체 생성. 단, 100명 이상인 경우는 시스템 예약기능 활용 일괄생성(12.22.~30.) |
정기변동신고서 생성 |
’18.1.1. ~ 2.28. |
등록의무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
정기변동신고서 제출 안내 |
’18.1.1. ~ 1.31. |
고지거부 신청 및 허가 여부 결정 ☞등록의무자는 1개월 이내(’18.1.31.까지) 신청해야 하며, 허가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정·통보 ☞재심사자는 정기변동신고기간(’18.1.1∼2.28.)에 신청해야 하며, 허가여부는 11월말까지 결정·통보 |
고지거부 신청안내 및 처리 |
’18.1.16. ~ 1.20. |
등록의무자 본인 금융정보 회신자료 검증 |
금융회신자료검증안내 |
’18.1.21. ~ 2.28. |
금융정보활용 입력 ☞부동산정보 열람은 1.16.부터 가능 |
정보열람활용입력 |
’18.1.21. ~ 2.28. |
정기재산변동신고 조기신고 독려 및 신고기간내 제출 ☞’18.2.15.까지 90%이상 신고완료를 목표로 일일점검 및 안내 실시 |
조기신고 독려 |
’18.3.12.까지 |
정기 재산공개자 공개목록 확인·제출 |
최종공개목록 제출 |
’18.3.29.(목) |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28일 기자단 브리핑, 29일 관보공개) |
정기공개예정일 |
- 2 -
의무자 상태별 신고서 생성요령 |
의무자 상태 |
신고서 종류 |
변동 사유 |
세부내용 |
|
현등록 |
최초 |
신규 |
채용‧승진‧공직유관단체 지정 등으로 최초 의무자가 된 경우(법§5①본문) 재등록기간(의무면제 3년, 퇴직 1년) 경과 후 의무자가 된 경우(법§5①단서) |
|
승진 |
등록의무자(비공개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인하여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법§10②) ※ 단, 최근 3년 이내 재산공개이력이 없는 경우만 해당 |
|||
예외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째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
|||
변동 |
정기 |
모든 현등록의무자(법§6①) ※ 10.2.~12.31일 중에 최초등록의무자가 되거나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다음 해 변동사항에 포함‧신고(법§6③)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경우(법§6의3③) ※ 소멸된 날부터 2개월째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상태: 신고유예자 → 현등록의무자) 신고유예 사유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영§5의3②) ※ 유예 허가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째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상태: 신고유예자 → 현등록의무자) |
||
재등록 |
의무면제자가 3년 이내 등록의무자가 되거나 퇴직자가 1년 이내 의무자가 된 경우(법§5①단서) |
|||
예외 |
의무면제자‧퇴직자가 된 후 2개월째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되는 경우 신분변동이력만 추가 … 2개월째 말일 이내 재등록 |
|||
재공개 |
공개대상자에서 비공개자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 다시 공개자가 된 경우(법§10②단서) |
|||
퇴직자 |
변동 |
퇴직 |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법§6②) 재산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경우(법§6④) ※ 1월‧2월 중 퇴직자(공직유관단체 제외자)는 정기변동사항을 퇴직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 |
|
예외 |
등록의무자가 사망, 2개월째 말일 이내 등록의무자로 재임용 |
|||
의무 |
변동 |
의무 |
등록의무자가 공직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 1월‧2월 중 의무면제자는 정기변동사항을 의무면제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 퇴직 후 퇴직일부터 2개월째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아닌 공직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된 경우(법§11①) 의무면제일 및 그 다음해 의무면제 사유 발생 달에 2차례 신고 |
※ 신고유예자 및 신고면제자 상태에서 생성 가능한 신고서는 없음
※ 매월 1일 신분변동에 따라 신고서 생성 시 신고기간은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예: 2월1일 의무면제 ⇒ 신고기간은 3월31일까지 / 2월2일 의무면제 ⇒ 신고기간은 4월30일까지)
- 3 -
’18년 수시 재산신고자 사전 정보제공 추진일정 |
등록기준일 |
’17년 12월 (12.2 ~ ’17.1.1) |
’18년 1월 (1.2 ~ 2.1) |
2월 (2.2 ~ 3.1) |
3월 (3.2 ~ 4.1) |
4월 (4.2 ~ 5.1) |
5월 (5.2 ~ 6.1) |
6월 (6.2 ~ 7.1) |
7월 (7.2 ~ 8.1) |
8월 (8.2 ~ 9.1) |
9월 (9.2 ~ 10.1) |
10월 (10.2 ~ 11.1) |
11월 (112 ~ 12.1) |
12월 (12.2 ~ ’19.1.1) |
동의서제출·확인 (매달15일경) * 등록의무자 |
~ ’18.1.15 |
~2.14 |
~3.15 |
~4.13 |
~5.15 |
~6.15 |
~7.13 |
~8.14 |
~9.14 |
~10.15 |
~11.15 |
~12.14 |
~ ’19.1.15. |
조회대상자 선정 (매달21일경) * 윤리업무담당자 |
~1.22 |
~2.21 |
~3.21. |
~4.20 |
~5.21 |
~6.21 |
~7.20 |
~8.21 |
~9.19 |
~10.22 |
~11.21 |
~12.21 |
~1.21 |
정공위위탁 의뢰 (매달25일경) * 정부공직윤리위원회 |
~1.25 |
~2.23 |
~3.23 |
~4.25 |
~5.25 |
~6.25 |
~7.25 |
~8.24 |
~9.21 |
~10.25 |
~11.23 |
~12.24 |
~1.25 |
자료 회신 (매달10일) * 금융기관담당자 |
~2.10 |
~3.10 |
~4.10. |
~5.10. |
~6.10 |
~7.10. |
~8.10. |
~9.10. |
~10.10. |
~11.10. |
~12.10. |
~ ’19.1.10. |
~2.10. |
회신자료 검증 이관 (매달15일경) * 정부공직윤리위원회 |
~2.13 |
~3.15 |
~4.15 |
~5.15 |
~6.15 |
~7.15 |
~8.15 |
~9.15 |
~10.15 |
~11.15 |
~12.15 |
~1.15 |
~2.15 |
정보제공 및 금융정보활용입력 (매달16일경부터) * 등록의무자 |
2.16 ~ 2.28 |
3.16 ~ 4.2 |
4.16 ~ 4.30 |
5.16 ~ 5.31 |
6.16 ~ 7.2 |
7.16 ~ 7.31 |
8.16 ~ 8.31 |
9.16 ~ 10.1 |
10.16 ~ 10.31 |
11.16 ~ 11.30 |
12.16 ~ 12.31. |
1.16 ~ 1.31 |
2.16 ~ 2.28 |
【 주 의 사 항 】 |
||
◈ 동의서 제출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 평일까지 제출 필요 ◈ ’16.6.30. 이전 동의자(의무자 본인, 친족)도 개정 신규 서식으로 다시 제출 필요 ◈ ① 사전정보 제공동의자(의무자 본인, 친족)가 개정 서식으로 다시 제출하지 않거나 ② 윤리업무담당자가 확인‧처리하지 않은 등록의무자는 수시 조회 불가 ◈ 매달 1일 등록의무 발생자(신규임용, 의무면제, 퇴직 등)의 경우 그 달 15일까지 동의서 제출 필요(’17.1.1. 등록의무자부터 적용 / 시행령[§5의5①1호] 개정) * (예시) ’18.1.1. 재산등록부서 발령 → 1.15. 까지 동의서 제출 / ’18.1.2. 퇴직 → 2.15. 까지 동의서 제출 |
- 4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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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및 추진일정
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사전 조치사항
1. 금융 ‧ 부동산 정보제공 준비
2.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생성
Ⅲ.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조치사항
1.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홍보 및 안내
2. 고지거부 신청 및 허가
3.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제공
4.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5. 주식백지신탁
6. 재산심사(정부공윤위)
7. 기타(행정사항)
【 별첨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요령
Ⅰ.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개요
Ⅱ.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Ⅲ. 재산항목별 신고방법
Ⅰ |
’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및 추진일정 |
□ ’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신고기간 / 신고기준일) ‵18. 1. 1. ~ 2. 28. / ‵17. 12. 31.
○ (신고대상)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 존‧비속 및 혼인한 딸은 재산등록 제외
○ (신고방법)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
|
|||
✓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는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www.gpki.go.kr)에서, |
□ 주요업무 추진일정
○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업무 : 12 . 1. ∼ ‵18. 1. 20.
* 동의서 접수(~11.30.) → 이상여부 확인(~12.7.) 및 대상자 명단 확정(~12.14.) → 정보제공 요청(~12.20.) → 회신정보 등록의무자 열람‧검증(`18.1.16.~20.) → 금융정보 활용입력(1.21~)
○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생성 : 12. 22. ∼ 12. 31.
* 등록기관별 자체 생성하되, 등록의무자 100명 이상인 기관은 시스템 예약 기능 활용 일괄생성(12.22.∼30.) / 시스템 일괄 생성 이후 누락 또는 신분 변동자는 개인별 생성
○ 고지거부 접수 및 심사 : ‵18. 1. 1. ∼ 2. 10.
* (신규) ’18.1.1.~1.31. 접수 → 10일 이내 심사 / (재심사) 1.1.~2.28. 접수 → 11.30.까지 심사
○ 등록의무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 ‵18. 1. 1. ∼ 2.28. (2개월)
○ 재산공개자 정기 재산공개 : ‵18. 3. 29. (목) 예정
- 8 -
Ⅱ |
정기 재산변동신고 사전 조치사항 |
1 |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준비 |
□ 금융 ‧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 접수 및 확인 : ~ 12. 7.
○ 등록의무자는 PETI 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등록기관에 원본동의서 제출
- 윤리업무담당자는 동의서와 신청내용을 비교하여 이상이 없으면, PETI 시스템 상 [신고관리] - [동의서관리] - [동의서관리] 에서 ‘확인’ 처리
* 시스템에서 동의서 ‘확인’ 처리를 하지 않은 대상자는 금융정보제공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처리 필요
◈ 서면으로 동의서만 제출한 경우(PETI 시스템에서는 미신청) - 동의서의 동의내용(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시스템에 입력 → ◈ 동의서 제출 없이 PETI 시스템에 신청만 한 경우 - 원본동의서를 제출받아, 동의서와 시스템에 입력된 동의내용을 비교하여 이상이 없으면 [확인] 처리 ✓ 친족은 동의하였으나, 등록의무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확인 |
□ 등록의무자 신분변동 상태 현행화 : ~ 12. 14.
○ 퇴직자 ‧ 의무면제자 ‧ 신고면제자가 현등록의무자로, 또는 반대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신분변동 상태 철저 확인
- 신분변동 상태 현행화는 정확한 금융정보 제공대상자 확정을 위한 사전조치이며, [신고관리] - [의무자관리] - [등록의무자관리(신분변동)] 에서 확인
* 단, ’17. 12. 31. 퇴직자는 정기 및 수시 정보제공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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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 대상자 명단 확정 : ~ 12. 14.
○ 현등록의무자(신고유예자 포함) 중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와 친족의 전체명단을 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일괄 선정하여 ‘확정’ 처리
- [심사자료관리] - [사전조회관리] - [사전조회대상자선정] 에서 처리
(단, 제외자 및 미선정자는 재확인 필요)
◈ 제외자로 분류된 경우 - 퇴직자, 의무면제자, 신고면제자에 해당하며 현재 신분 상태를 확인하여 ◈ 미선정자로 분류된 경우 - ① 대상자 선정 후 전입된 경우는 확인 후 대상기관의 선정대상에 포함 ✓ 명단 확정 이후에는 선정자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의 필요 |
□ 정보제공자료 조회 의뢰(각 위원회 → 금융기관 등) : ~ 12. 20.
○ 사전조회자료에 대한 위원회 결정(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인 경우는 내부결재) 후 PETI 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에 의뢰
- [심사자료관리] - [사전조회관리] - [사전조회자료의뢰] 에서 처리
◈ 금융정보 - 시스템에 등록된 금융기관을 일괄 선정하여 조회 의뢰 * 중앙회 일괄 의뢰 ‧ 회신 기관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저축은행중앙회 - 시스템에 있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 ◈ 건물정보 - 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에 조회 의뢰 ◈ 토지정보 - 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조회 의뢰 후 별도 공문 발송(회신기한을 ’18.1.12일까지로 설정, 수임기관은 정부공윤위에서 공문 시행)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해당 광역시 ‧ 도 등 지적과에 의뢰(별도공문발송) |
- 10 -
2 |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생성 |
□ 등록의무자 변경사항 조치 및 ’17년 재산심사 완료 등 : ~ 12. 21.
○ 퇴직 ‧ 의무면제 ‧ 신고면제 등 의무자 신분변동 상태 현행화
○ 등록의무자의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처리
○ 전 ‧ 출입, 승진으로 관할권이 조정된 경우 변경조치
○ 이전신고서(보완신고서 등) 미제출자 제출 조치
○ ’17년 재산심사대상자 심사완료
- [심사] - [심사보고서관리] 에서 미종결된 대상자 확인 및 처리
* 이전 신고서 미제출자 및 재산심사 미완료자는 ’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생성이 불가하므로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생성 전에 조치 필요
□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생성 : 12. 22. ~ 31.
○ 12. 22. ~ 31. 이내 기관별로 자체 생성하되, 등록대상자가 100명 이상 기관은 30일까지 PETI 시스템 예약기능*을 활용하여 일괄 생성
* 등록의무자가 100명 미만 기관은 ‘정기변동신고서 생성예약’ 기능 비활성화
- [신고관리] - [정기변동관리] 에서 처리
* 신고서 일괄 생성 이후 누락 또는 신분변동자는 기관별 자체 생성
◈ ’17. 10. 2. ~ 12. 31일 중 최초(재등록)의무자가 되거나,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는 ’19년 정기변동신고 대상임(’18년 정기변동신고 제외) ◈ ’18. 1. ∼ 2월 중 퇴직자는 퇴직자 변동신고로 정기변동신고를 갈음 가능 ✓ 공직자 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3항 |
- 11 -
Ⅲ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조치사항 |
1 |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홍보 및 안내 |
□ 기관별로 등록의무자(직속기관 및 유관기관 포함)에게 전자우편, 메모보고, SMS,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안내
|
|||||||||||||||||
|
○ 각 기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과 관계없이 소속 등록의무자 전원에 대하여 재산등록 안내 및 지원업무 수행
* 1월 중 등록의무자 대상 순회교육 실시 예정(서울‧세종‧대전청사, 17개 시‧도)
□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18. 2. 15. 까지 90%이상 신고완료를 목표로 일일점검 및 안내 필요
○ 특히, 등록의무자가 많은 국방부,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국민안전처,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조기신고에 대한 각별한 노력 필요
□ ’17년 재산심사 결과, 법적 처분(과태료, 경고 및 시정조치)을 받은 시‧도의원이 많으므로 17개 시도는 관할 의원에 대한 재산신고 안내 철저
- 12 -
2 |
고지거부 신청 및 허가 |
□ 고지거부 유형(신규, 재심사) 별 신청 및 허가 기간
구분 |
신규 신청 |
재심사 신청 |
신청 대상 |
최초신청자 ’17년 재심사 미신청자 ’17년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 |
’15.12.31기준일 정기 재산변동신고시 ’15년 최초등록(재등록)의무자가 되어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 재산변동신고기간에 재심사 신청 |
신청 기간 |
’18. 1. 1. ~ 1. 31. 까지 * 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8. 1. 1.~ 2. 28. 까지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내 |
허가 기간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필요시 1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18년 11월말까지 |
※ 업무담당자 고지거부 재심사 대상은 [신고관리] - [고지거부관리] - [고지거부관리] 에서 대상자 확인 가능
□ 고지거부 심사기준(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의2)
대상 |
심 사 기 준 |
|
직 계 존 속 |
독 립 생 계 |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
타 인 부 양 |
(타인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타인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직계존속이 타인으로부터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을 이전 받으면 허가 |
|
직 계 비 속 |
독 립 생 계 |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 상 별도 |
※ 2018년 고지거부 심사기준은 12월 말 통보예정
- 13 -
3 |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제공 |
□ 금융정보 활용입력 : ’18. 1. 21 ~
○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17. 12. 31. 기준 금융거래자료(잔액)를
’18. 1. 21. 부터 PETI 시스템을 통해 제공
* 금융정보 제공시점은 금융기관별 사정에 따라 편차 발생 가능
○ 제공 자료는 참고사항으로 등록의무자는 자신의 재산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최종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등록의무자는 금융정보 회신자료 의무자 검증 기간(’18. 1. 16. ∼ 1. 20.) 중 회신정보의 오류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수정(재회신) 요구 필요
○ ’17. 10. 16. 부터 개선된 금융정보활용입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의무자는 회신된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이상유무를 확인 후 신고 필요
* (개선 前) 금융기관 회신자료와 종전 신고자료 중 불일치 자료를 직접 확인 신고
(개선 後) 금융기관 회신자료와 종전 신고자료를 시스템에서 일괄대조 후 제공
□ 부동산 관련 조회자료 제공 : ’18. 1. 16 ~
○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자에 한해 관계기관(행안부, 국토부, 시도 지적과)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8. 1. 16.부터 제공
◈ 부동산 정보제공 관계기관 - (토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국가), 광역시‧도 지적과(지방) * 시‧군‧구 지적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 자료 - (건물)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 건물정보는 ’17. 6. 1.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이므로 7개월간(’17. 6. ~ 12.)의 변동사항은 반영 되지 않음 → 건물정보 열람 시 본인의 소유현황 확인 필요 |
- 14 -
4 |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 주요내용
○ (법적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17년 1년간 재산 변동사항을 ’18. 2. 28.까지 신고하고, 3월말까지 공개(법§10①)
○ (공개대상 / 공개방법) 국가 ‧ 지방 정무직,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대학의 총‧학장 등 / 관보(정부, 대법원, 선관위), 공보(국회, 헌법재판소, 시도)
○ (공개예정일) ’18. 3. 29. (목) 00:0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일 정 |
추 진 내 용 (예정) |
~ 3. 12. |
신고서 및 공개목록 수정 제출 완료 |
~ 3. 16. |
공개대상자 명단 확정 및 공개목록 이상여부 확인 |
~ 3. 21. |
공개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용분석, 보도자료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
~ 3. 23. |
관보게재 의뢰 및 공개목록 인쇄 |
~ 3. 29. |
기자단 브리핑(3. 28.) 및 관보공개(3. 29. 00:00) |
□ 등록기관 협조사항
○ 등록기관별 공개대상자 현황 파악(직위별 명단 작성)
* 공개자를 비공개자로 생성하지 않도록 주의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신고서 제출여부 체크
○ 공개목록 관련 유의사항 안내 철저
- 건물의 번지, 동 ‧ 호수, 차량번호 및 제조회사, 사인 간 채권 ‧ 채무자의 주소 ‧ 성명 ‧ 연락처 등 개인정보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특히, 외국 소재 부동산 소유권 등의 경우 세부주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필요
- 공개목록의 소속 및 직위는 ’17. 12. 31. 기준으로 작성
- 공개대상자는 본인 공개목록의 이상여부 확인 후 시스템을 통해 제출
- 15 -
□ 공개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개인정보에 관한사항 등을 공개목록에서 수정 후 제출 - 제출된 공개목록(붉은색 표시) → 업무담당자 확인 처리(하얀색 표시로 바뀜) ✓ (확인처리방법) 시스템 공개목록 란에서 개인별 상세공개내역을 확인하여 |
○ 개인정보사항(주소,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소속, 직위를 확인하여 일괄수정
- (광역의원) 【 소속 : ○○ 시‧도의회 】 / 【 직위 : 의원 】
- (기초단체장) 【 소속 : ○○ 시‧도 ○○ 시‧군 】 / 【 직위 : 시장‧군수 】
- (소속기관) 【 소속 : ○○부 ○○○ 】
※ (예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자체의 경우, 공개순번은 시‧도 공직자 → 광역의원 → 기초단체장
순으로 기입
○ 재산증감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의 종류별로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간단히 소명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기재
○ 예금으로 채무상환의 경우는 예금 란의 변동사유에는 ‘○○○채무상환 사용’ 기재하고, 채무 란의 변동사유에는 ‘채무상환’으로 기재
* 변동사유에 ‘신규계좌추가’, ‘금융정보신규추가’, ‘추가신고’, ‘종목추가’, ‘수입지출의 변화’ 등은 재산증감을 알 수 없어 변동사유로 부적절
○ 예금 및 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
* (예금) 봉급액 저축, 자녀 축의금으로 인한 증가, 부동산 매도액 저축 등
(증권) 평가액 상승, 예금해지금액 투자 등
○ 고지거부 친족이 있을 경우 변동사유에 사유 기재 필요(독립생계유지 등)
- 16 -
참 고 |
공개목록 확인 사항(예시) |
지‧층수‧호수, 채무자‧채권자 성명 등)은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삭제
|
- 17 -
5 |
주식백지신탁 |
□ 주요내용
○ (제도개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 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게 함
○ (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관련 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금융위원회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대상주식)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 (신고기준일) 아래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 백지신탁 또는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 조치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6의3①②)가 소멸된 날 ◈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예: 행안위 소속의원이 건설교통위로 배정) ◈ 기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등 |
○ (의무위반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영절차
원 칙 |
매각 ‧ 백지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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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기관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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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에서 공개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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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외 |
직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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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 관련 직무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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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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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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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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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심의 ‧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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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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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있음】매각 또는 백지신탁 → 신고 → 공개 ⇒【관련 없음】주식 보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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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재산심사(정부공윤위) |
□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8조의2
□ 심사대상
○ (공개자) 국가 ‧ 지방 정무직, 1급 공무원 등 전원 심사
- 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완료(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비공개자) 공개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로 기준에 따라 선별심사
-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연도 중 심사완료 원칙
|
|||
*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재산심사 관할은 광역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 심사절차
재산등록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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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료 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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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및 재산 형성과정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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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및 소명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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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신고서 작성 ‧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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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통보 및 보완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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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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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작성 및 위원회 상정 |
□ 심사결과의 처리
○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법§8②) ⇒ 보완명령
○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법§8의2) ⇒ ① 경고 및 시정조치 ② 과태료 부과 ③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④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 19 -
참 고 |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
1. 성실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
등록사항의 심사 |
잘못 신고한 금액 |
처분기준 |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 한 경우 (법 제8조) |
2천만원 미만 |
실무종결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보완명령 |
|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법 제8조의2) |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
경 고 |
3억원 이상 |
징계(해임)· 과태료부과 |
|
※ 비조회성 재산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 징계(해임)·과태료 부과 |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의 증식 ⇒ 징계(해임) 및 법무부(국방부) 조사의뢰
○ 예금 항목은 순누락금액(|누락‧과소신고액 – 과다신고액|) 기준 적용
○ 고의로 재산을 허위등록 한 경우, 금액기준 미적용 및 위원회 의결로 최종 처분 결정
【 심사시 고려사항 】
○ 잘못 신고한 재산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8조제2항) ⇒ 보완명령
○ 가중사항은 둘 이상이어도 한 단계만 적용
○ 가중‧감경은 법 제8조의2 ‘경고’ 이상 처분에 대해서만 적용(보완대상은 그대로 보완명령)
구 분 |
가중사항 |
감경사항 |
최초 |
해당없음 |
∘ 잘못 신고한 재산 중 본인 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 |
기 |
∘ 전체 재산을‘변동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경고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자료(답변)제출이나 소명지체 등 심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 계좌별, 항목별 1천만원 이상 재산을 20건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 |
해당없음 |
○ 과태료 이상(징계·해임) 처분은 아래 기준으로 상정
구 분 |
현 직 |
퇴 직 |
비 고 |
공무원 |
징계의결요청 |
과태료 |
※ 최종처분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판단 |
공직유관단체 |
해임요구 / 과태료 |
과태료 |
|
정무직·선출직 |
과태료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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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형성과정 심사 및 처분기준
○ 소명요구 대상자 선정(법 제8조제13항)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4.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
5. 1~4에 상당하는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요구를 의결한 경우 |
○ 재산형성과정 처분기준
심사결과 사실과 다르게 잘못 신고한 재산이 있는 경우 |
성실등록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 |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
관계기관에 타법 위반사항 통보 |
거짓소명, 거짓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거부 |
징계의결요구, 과태료부과 |
부정한 재산의 증식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나 공직자윤리법 상 확인 및 소명이 불가한 경우 |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조사의뢰 |
심사 결과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인정된 경우 |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 공표, 징계의결요구 |
○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항목은 신고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가액, 금액 단위, 면적· 주소· 지분 등 권리명세 오기 ∙ 정보제공요청동의를 통해 받은 제공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신고 ex) 신고당시 제공받은 자료에는 없었던 계좌이나, 이후 금융기관이 위원회로 재회신하였을 때 ∙ 재산등록방법을 착오하여 다른 항목이나 비고 등에 신고(기재)한 경우 ex) 건물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비고에 채무가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건물임대채무에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 ∙ 재산등록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잘못 신고하였거나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닌 재산을 잘못 신고 ∙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중 재산, 친목회비 등 재산의 잘못 신고 ∙ 배우자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잘못 신고한 경우 ex)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이혼소송 중으로 배우자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구거, 도로, 농지 창고 등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잘못 신고 ∙ 신고대상 재산이 없는 직계존비속을 누락 ∙ 기타 위 사항과 유사한 경우 |
※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잘못 신고한 처분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21 -
7 |
기타(행정사항) |
□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 재산등록의무자들이 시스템을 통한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도록 안내
*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는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www.gpki.go.kr)」에서
공인인증서는 본인 거래은행, 증권회사에서 인증서 발급
□ 조기신고 및 기한 내 제출 독려
○ E- mail, SMS,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가급적 ’18. 2. 15. 까지 조기에 신고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일일점검 후 미제출자 제출 독려
□ ’18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업무 협조
○ 정기공개일(3. 29. 예정)에 맞춰 공개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재산공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인사변동사항을 항상 체크
* 광역시‧도의 부시장, 부지사는 공개대상임을 확인하여 관리
☞ 비공개자였던 자가 광역시‧도의 부시장, 부지사로 전입 온 경우 최초
신고서(승진) 생성 필요
- 22 -
【 별첨 】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
Ⅰ |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개요 |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 ’18. 1. 1. ∼ 2. 28. 24:00까지
* 금융정보 활용입력은 ’18. 1. 21. 부터 가능(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17. 12. 31.
○ 모든 재산항목의 변동사항은 ’17. 12. 31.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 재산변동사항 외에도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 직업, 거주형태 등 인적사항 현행화, 부동산의 면적, 지번 등 오기 수정, 변동요약서상 연간소득액(단위: 천 원), 증감사유 등도 필히 ’17. 12. 31. 기준으로 기재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 http://www.peti.go.kr,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매뉴얼을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 ☎1522- 4273
□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간
구분 |
신규 신청 |
재심사 신청 |
신청 대상 |
최초신청자 ’17년 재심사 미신청자 ’17년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 |
’15.12.31기준일 정기 재산변동신고시 ’15년 최초등록(재등록)의무자가 되어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 재산변동신고기간에 재심사 신청 |
신청 기간 |
’18. 1. 1. ~ 1. 31. 까지 * 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8. 1. 1.~ 2. 28. 까지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내 |
※ ’17년 고지거부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는 반드시 기한 내(~1.31.) 신규 신청 필요
- 26 -
□ 정기 재산변동신고 작성내용
작 성 순 서 |
신 고 항 목 |
주 요 신 고 내 용 |
① 본인정보 수정 |
- 소속, 직급, 직위, 주소, 연락처 등 |
‣ 해당사항을 신고기준일(’17.12.31.) 현재 상태로 수정 |
② 친족정보 수정 |
- 친족의 신상정보, 고지거부, 등록대상, 직업, 거주형태 등 |
‣ 해당사항을 신고기준일 현재 상태로 수정 및 ※ 사망한 자나 결혼한 딸은 등록제외 |
③ 총괄표 작성 |
- 부동산(토지 ‧ 건물) |
‣ 매매 ‧ 상속 ‧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분할 ‧ 합병 ‧ 증축 ‧ 개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공시가격이 변동된 경우 등 변동사항을 신고 ‣ 전세권(임차권)은 건물항목에 신고 |
-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등 - 광업권 ‧ 어업권 등 |
‣ 자동차는 매매시 실거래가격, 보유시 자동차 보험의 차량기준가액으로 신고 |
|
- 현금 |
‣ 현금‧자기앞수표 도합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
- 예금 ‧ 보험 ‧ 증권 ‧ 사인 간 |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란에, ‘- ’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 투자신탁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에 신고 |
|
- 금 ‧ 백금 |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매입 시 매입가격, 매도 시 매도가격으로 신고 |
|
- 보석 ‧ 골동품 및 예술품 |
‣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
- 회원권 |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 권당 500만 원 ‣ 골프회원권은 계속 보유 시 자치단체에 시가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
|
- 지식재산권 |
‣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
|
- 합명 ‧ 합자 ‧ 유한회사 출자지분 |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 |
|
-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 |
|
④ 변동요약서 작성 |
- 재산변동사유, 총소득 |
‣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기재 ‣ 본인소득과 본인 외 소득자수 및 소득금액 기재 |
⑤ 공개목록 작성 |
- 재산공개자에 한함 |
‣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작성에 주의 ‣ 토지인 경우 지목(임야, 답 등)과 지번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 지목(주택,아파트,상가 등)만 기재하고 지번과 동 ‧ 호수 기재 생략 |
⑥ 신고서 제출 |
- 재산신고 항목 최종 확인 |
‣ 재산변동신고서, 변동요약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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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신고기준일(’17. 12. 31.) 현재의 재산을 신고
○ 신고서 작성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액(공식적 가격)으로 신고
○ 기존 등록재산은 거래가 없더라도 평가가액 등이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된 평가가액을 신고
* ’17년도 중 신규로 취득 또는 매도한 부동산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취득(매도)일, 자금원, 취득(매도)경위 등을 변동사유 란에 기재
□ 금융정보 제공자료를 활용한 재산신고(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 제공되는 자료는 시스템에서 일괄 대조하여 전체 금융정보를 표로 보여주므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신고 필요
* 단, 외국은행과 금융실명법 상 ‘금융회사 등’이 아닌 기관 등 비회신 기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보유여부 확인 후 별도로 신고 필요
□ 한국장외시장(K- 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신고
○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K- OTC 시장의 비상장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를 신고
◈ K- OTC 시장 개요 -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 - 종전 프리보드시장을 확대‧개편한 시장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주뿐만 아니라 비상장 유명 대기업주도 거래되고 있으며, 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량 가중 평균가’ 확인 가능 |
- 28 -
□ 상장폐지된 주식은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신고
○ 상장폐지된 법인의 주식은 기본적으로 비상장주식이므로 법인의 소멸여부를 확인하여, 존속하는 경우 액면가로 신고 (소멸 시 신고대상 아님)
□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고지거부 허가기간(3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및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신고 철저
○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 동창회비(친목회비) 예금계좌 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
○ 소유 명의와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상속 재산 등)도 신고 필요
□ 전세권(임차권)은 건물 항목에, 임대보증금은 채무항목에 신고
○ 타인 건물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는 전세권(임차권)을 건물항목에 신고
○ 소유건물을 타인에게 임대 시 임대보증금을 채무(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는 모두 신고
○ 계좌별 1천만 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여 자주 누락하고 있음
□ 보험상품 및 급여에서 자동이체 되는 예금통장 신고에 유의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은 신고하여야 하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오인하여 자주 누락
- 29 -
○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급여에서 자동 이체되는 예금 및
마이너스 통장(금융채무) 자주 누락
* 예금‧보험 등 해약 시 ‘해약’에 체크(✔) 필요(현 가액만 ‘0’으로 처리한 경우 자주 발생)
□ 공동명의 건물 신고 시 유의
○ 소유자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해당 지분만큼 신고해야 하나, 합산하여 남편(또는 아내)의 소유로 신고하는 경우 자주 발생
* 아파트는 건물가액만 신고(대지 제외), 상가‧빌딩‧오피스텔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는 소유권 취득 또는 소유권 상실에 체크 신고
□ 부동산 소유권 가액 계산 유의
○ 부동산을 신규 취득한 경우 취득가격으로 가액을 신고하고, 이후 신고부터는 공시지가 등 공시가격과 취득가격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 신고
□ 재산변동사항 및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재
○ 신규재산의 경우 취득일, 취득경위, 자금원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예금, 채무 등 기존 재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기재
○ 본인 및 본인 외 소득을 변동요약서에 기재하고, 소득대비 재산증감 폭이 큰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
□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수정
○ 신고기간 중에는 신고서 제출 후에도 수정 가능
- 신고서를 수정 및 저장 → 제출 → 접수증(제출확인서) 출력 보관
○ 신고기간 종료 시 10일 이내(3.12.) 등록기관 승인 후 신고 내용 수정 가능(령§4의4)
- 30 -
Ⅲ |
재산항목별 신고방법 |
본인정보 수정
○ 등록의무자의 소속,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 등을 신고기준일(’17. 12. 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 전입 ‧ 전출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속을 변경
○ 자택 및 직장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
○ 거주지가 관사 등인 경우 자택주소의 건물명 란에 해당사항 기재 <예 : 행복아파트(관사) 등>
친족정보 수정
○ 친족(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소, 직업 등을 신고기준일
(’17. 12. 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및 신규 추가
*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전세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변동사유’란에 그 권리의 종류 및 거주형태를 반드시 기재(예 : 관사, 기숙사, 친척집, 월세 등)
○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이나 결혼한 딸이 있는 경우 등록
제외에 “✔” 표시
○ 이혼한 딸의 경우 등록제외의 “✔” 해제하여 등록대상자로 변경
○ 친족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
총괄표 작성
○ 부동산(토지, 건물)
- 매매 ‧ 상속 ‧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분할 ‧ 합병 ‧ 증축 ‧ 개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공시가격이 변동된 경우 등 변동사항을 신고
* 전세권(임차권) 및 분양권은 건물항목에 신고(누락 주의)
- 31 -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용)
* 종전 신고 시 실거래가로 신고 →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으면 실거래가 유지
- 공동소유 부동산은 ‘면적’과 ‘現 가액’란에 소유 지분 신고(예 : ○○㎡ 중 ○○㎡)
- 소유권으로 신고한 건물의 관리형태를 ‘변동사유’란에 기재
-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분리하여 신고
* 아파트의 경우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권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상가 ‧ 빌딩 ‧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 지분만큼의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고시금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된 경우 제외)
◈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 - (토지가액) 시 ‧ 군 ‧ 구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기재 - (주택가액) 주택 유형별로 기재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등) 단독주택 : 해당 시 ‧ 군 ‧ 구에서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확인 미입주 분양아파트: 가액란에 실제 납입금액을 기재 기타 상가 ‧ 빌딩 ‧ 오피스텔 등 : 대지가액+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고시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 없이 해당 기준시가로 가액을 신고 |
- 32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 ‧ 어업권은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 신고
- 자동차는 매매 등 거래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보유 시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80조) 등 순으로 가액 변동신고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 가액 신고 후 할부 잔액은 채무 란에 신고
**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권리명세 변경
◈ 리스자동차 신고방법 - 본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차량은 신고대상 아님, 다만 리스로 인한 채권, 채무는 신고하여야 함 ✓ 리스 보증금은 채권(예금) 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금융채무) 란에 신고 |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신규 추가 시 권리종류, 제작연도, 배기량, 등록번호 등 권리명세를 신고
○ 현금(수표 포함)
- 현금 및 자기앞수표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현금 보관사유(사용용도), 자금출처, 증감 시 변동사유 등 기재
○ 예금(보험, 수익증권, 펀드, CD, 투자자예탁금 포함)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보험, 수익증권, 펀드 등을 포함
** 봉급에서 자동 이체되는 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예금 누락 주의
*** 보험약관대출은 채무항목에 신고(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순수보장성 보험인 자동차보험 등은 제외
- 수익증권(펀드 등)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신고
-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란에, ‘ - ’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본인 명의의 동창회비(친목회비), 개인 사업자금 등은 예금의 성격을 불문하고 등록 후 ‘변동사유’란에 사실 관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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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주식 ‧ 국채 ‧ 공채‧ 회사채 ‧ 백지신탁 ‧ 주식매수선택권 등)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종전 신고 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번 신고 시 1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 모든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
** 상장주식의 경우는 반드시 ‘종목코드’ 기재
- 신규 취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신고하고, 같은 법 제18항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 항목에 신고
-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장외시장(K- OTC)의 비상장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를 신고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
◈ 주식거래내역서(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제출 - 공개대상자는 신고대상기간 중 모든 주식거래내역을 해당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법§6의2, 령§5의2) ✓ 해당기관은 아래와 같이 취합하여 인사혁신처로 제출 [중앙행정기관(관할 공직유관단체 포함)] → 인사혁신처 제출 [광역자치단체(관할 공직유관단체, 시·군·구 공개대상자 포함)] → 인사혁신처 제출 [교육청(관할 공직유관단체 포함)] → 인사혁신처 제출 - 주식거래내역서에는 위탁계좌번호, 주식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주식백지신탁 체결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법§14의4④) |
-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처음 신고 시 ‘전량매도’에 체크하고 ‘특이사항’에 백지신탁 정보 기재 → 다음 신고부터 백지신탁된 재산을 변동신고에서 제외(백지신탁 해지 시 해당재산 신고필요)
-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 가격‧기간 등 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기재
** 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이면 등록기준일 현재 시가를, 비상장주식이면 액면가를 가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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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
- 신규 발생한 사인 간 채권은 발생사유, 일자, 채무자와의 관계, 자금출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보유 채권액 변동 시 그 사유, 자금흐름 등 기재
* 전세권(임차권)은 부동산 항목에 신고
○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
- 주택 ‧ 아파트 ‧ 상가 ‧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신규로 발생한 사인간 채무는 발생사유 ‧ 일자, 채권자와의 관계, 사용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보유 채무액 변동 시 그 사유, 자금흐름 등 기재
*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채무 누락 주의
◈ 등록대상재산 중 현금‧예금‧증권‧채권 및 채무의 경우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재산신고 누락하는 사례 주의 - 신고 당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나, 재산심사에서 누락한 예금 및 증권 등이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으로 나타나 보완명령 이상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 필요 |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소유자별 합계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신고기준일 현재 시장가격으로 가액을 산정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보석류에 부착되어 있는 금 및 백금은 보석류 항목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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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품목당 가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골동품 및 예술품은 품명, 크기(cm), 작가, 제작연대 등 작품 세부정보를 기재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매도 등 실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가액 유지
○ 회원권
- 골프 ‧ 헬스 ‧ 콘도미니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 골프회원권은 계속 보유 시 자치단체에 시가표준액을 문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단, 이전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신고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면적 등 정보를 기재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증여 ‧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www.wetax.go.kr에서 확인)
○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신고한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 합명 ‧ 합자 ‧ 유한회사 출자지분
- 합명 ‧ 합자 ‧ 유한회사에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신고한 회사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및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 신고(합명 ‧ 합자 ‧ 유한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는 미등록)
*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도 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신고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비영리법인에 새로 출연하거나 이미 신고한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등이 변동된 경우 신고(출연재산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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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요약서 작성
○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및 순재산 증감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 총괄표(가액으로 계산)와 변동요약서(실거래액이 있는 경우 실거래액으로 계산)의 순재산 증감액은 계산방식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를 수 있음
○ 재산변동기간 동안*의 본인소득, 본인 외 소득자 수 및 소득금액을 기재
* ① ’17. 1. 1. ~ 12. 31. / ② 최초 ‧ 재등록 신고일 ~ ’17. 12. 31.
** 소득은 반드시 천 원 단위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금액을 기재하되, 임대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 변동요약서 작성 예시
◈ 예시1) 소득이 6천만 원인데 순재산 증가가 6천만 원인 경우 증가 사유 - (수입) 급여 5천만 원, 임대소득 1천만 원, 펀드평가액 1천만 원, 상속 3천만 원 - (지출) 자녀교육비 1천만 원, 생활비 3천만 원 ◈ 예시2) 소득이 1억 원(본인 6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인데 순재산 감소 - 자녀유학비(미국) 4천만 원, 부모요양비 3천만 원, 주택담보이자 1천만 원, ✓ 신규 발생한 채권, 채무 등 신고서에 포함되는 재산의 경우 소득 증가(감소) 요인이 아니므로 해당 요인을 변동요약서에 기술하지 않도록 주의 |
○ 소득대비 순재산의 증감 폭이 큰 경우 재산을 잘못 신고하였는지
총괄표 재확인
* 매매한 부동산의 누락‧과다, 사인 간 채권‧채무, 분양권, 전세권 등의 누락‧과다, 소득금액 누락‧과다 등 확인
◈ 예시1) 소득이 5천만 원인데 순재산 증가가 5천만 원인 경우 - 주택 마련 사인 간 채무 3천만 원 신고 누락 ◈ 예시2) 소득이 5천만 원인데 순재산 감소가 5천만 원인 경우 - 전세 임차보증금(전세권) 7천만 원 신고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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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목록 작성(공개대상자에 限함)
○ 재산등록신고서 작성 후 자동 생성되는 공개목록 초안을 기초로 작성하되,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소속 및 직위는 ’17. 12. 31. 기준으로 작성하고, 소속은 소속 ‧ 산하
기관명까지 기재
- (광역의원) 【 소속 : ○○ 시‧도의회 】 / 【 직위 : 의원 】
- (기초단체장) 【 소속 : ○○ 시‧도 ○○ 시‧군 】 / 【 직위 : 시장‧군수 】
- (소속기관) 【 소속 : ○○부 ○○○ 】
※ (예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 재산의 종류 란에는 토지의 경우 임야‧전‧잡종지 등 지목을 기재하고,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을 기재
○ 변동사유 란에는 증감재산의 종류별로 증감사유를 기재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번지와 동 ‧ 호수 기재 생략
* 예) 단독주택 : ○○시 ○○동 대지 - - ㎡ 건물 - - ㎡
연립주택 : ○○시 ○○동 ○○아파트 건물 - - ㎡
○ 자동차는 연식, 차종, 배기량을 기재하고, 차량번호와 차량 제조회사는 기재 생략 * 예) 2013년식 소나타 배기량(2000cc)
○ 사인간 채권 ‧ 채무의 경우 채권 ‧ 채무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생략
○ 건물임대채무의 경우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고지거부하거나 등록제외한 친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변동 사유 란에 기재(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등)
신고서 제출 : 2018년 2월 28일 2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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