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
2019.1.1.(화) ~ 2.28.(목) |
2019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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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심사 관련 문의처 ▹ 공직윤리(PETi)시스템 접속 및 시스템 종합 문의 : 서비스데스크(1522- 4273) ▹ 재산등록‧공개 문의 : 소속 기관 감사부서 또는 인사혁신처(재산심사과, 044- 201- 8482, 8464) ▹ 고지거부 문의 : 소속 기관 감사부서 또는 인사혁신처(재산심사과, 044- 201- 8484) ▹ 재산심사 문의 : 소속 기관 감사부서 또는 인사혁신처(재산심사과, 044- 201- 8465, 8466) ▹ 주식백지신탁 문의 :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 201- 8457) ▹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발급 관련 문의 : 소속 기관 정보담당부서 ▹ 기타 사용문의 및 질의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게시판 |
목 차
2019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Ⅰ. 2019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1
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6
본인정보 수정 7
친족정보 수정 7
총괄표 작성 8
1. 부동산(토지‧건물) 8
2. 부동산 규정 준용 권리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12
3. 현금 12
4. 예금 12
5. 증권 13
6. 채권(사인간 채권) 17
7. 채무(사인간 채무, 금융채무, 건물임대채무) 17
8. 금 및 백금 18
9.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18
10. 회원권 18
11. 지식재산권 19
12.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19
13.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19
변동요약서 작성 20
공개목록 작성 21
신고서 제출 21
Ⅲ.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체크리스트 24
【공직윤리(PETi)시스템 이용 재산신고 요령】 35
1. 공직윤리시스템 재산신고 방법 37
2. 공직윤리시스템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사례 90
Ⅰ |
2019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정기재산변동신고) 등록기준일(’18.12.3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19.1.1.~2.28.) |
□ 정기 재산변동신고 등록기준일 : ’18. 12. 31.
○ 모든 재산항목의 변동사항은 ’18. 12. 31일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 등록대상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등록대상 아님)
□ 등록재산의 종류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지상권‧전세권
○ 자동차‧선박, 광업권‧어업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국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사인간 채권), 채무(사인간 채무, 금융채무, 건물임대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 ’19. 1. 1. ∼ 2. 28. 24:00까지
* ① 부동산정보 열람 : ’19. 1. 16일 ~ ② 금융정보 사전검증 : ’19. 1. 16. ~ 21일
③ 금융정보 활용입력 : ’19. 1. 22일부터 가능(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 재산신고 방법 : 공직윤리(PETi)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 http://www.peti.go.kr,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1 -
□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유의사항
○ (등록기준일) ‘18.12.31. 현재 종전 신고재산에서 변동된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서 작성일 당시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등록대상 재산) 실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유 재산은 아니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신고
- 예금, 증권 및 채무는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예) 본인 예금 합계액 3백만원, 본인 증권 합계액 7백만원 → 등록대상 아님
자녀 예금(6개 계좌) 합계액 12백만원 → 등록대상임
○ (정보활용 입력) 제공된 부동산‧금융정보는 등록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 자동 입력 기능 아니므로, 제공정보를 모두 확인하여 신고
※ 종전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신고(‘전체 변동없음’ 처리 시 가중 처분대상)
○ (심사결과 확인) 전년도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반영하여 신고(보완신고서 또는 등록의무자 알림용 ‘메모’ 란 확인)
□ 기타 관련제도
○ (정보제공) 등록의무자 편의를 위해 등록대상 친족의 서명을 받아 ‘18. 11. 30.까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계좌별 잔액정보 등 제공
※ ‘16.6.30. 이후 제출된 동의서는 철회 전까지 계속해서 유효함
○ (고지거부) 직계존비속(배우자 제외) 중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타인이 부양하는 자는 관할 위원회 허가를 받아 재산을 고지거부 할 수 있음
※ 신규신청 : ‘19.1.1.~1.31. 기간 중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하여 허가
구분 |
신규 신청 |
재심사 신청 |
신청 대상 |
최초로 친족에 대한 고지 기존 고지거부 신청이 불허가 |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16.12.31.기준일) 당시 고지거부 신규 허가 받은 대상자 ※ 2016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당시 재심사 허가 자 2016년 연중에 최초등록(재등록)의무자가 되어 고지거부 신규 허가 받은 대상자 |
○ (주식백지신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 및 친족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 단,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하여 ‘없음’ 결정 받은 경우는 보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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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간
※ ’18년 고지거부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는 반드시 기한 내(1.31일까지) 신규 신청 필요 □ 고지거부 심사기준(시행령§27의2)
□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단위 : 천원)
□ 조부모 및 손자녀 고지거부 관련 참조사항 ○ 부모가 부양하는 조부모 및 자녀가 부양하는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고지거부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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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민원서류 관련 인터넷 사이트(www.gov.kr) - 정부24(민원24)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농지원부 등 ※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 제공 사이트(www.realtyprice.kr)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Ⅱ |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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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본인정보 수정
○ 등록의무자의 소속,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 등을 등록기준일(’18. 12. 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 전입・전출 등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속을 변경
○ 자택 및 직장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
○ 주소지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 또는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나 거주형태(예: 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를 선택
친족정보 수정
○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소(도로명 주소), 직업 등을 등록기준일(’18. 12. 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 친족의 직업은 재산의 증감액과 함께 재산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가급적 상세하게 입력하여 향후 불필요한 소명 방지
○ 주소지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 또는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나 거주형태(예: 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를 선택
* 특히, 해외 거주 친족의 자가, 기숙사, 렌탈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친족 정보에 거주지 정보를 반영하고 부동산 등록 시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친족은 혈족 개념이 적용되며, 배우자(고지거부 불가능)의 재산은 법률상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등록
○ 이미 등록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이나 결혼한 딸이 있는 경우 ‘등록상태’의 등록제외 란에 표시
- 결혼한 딸이 이혼한 경우 등록대상자로 등록(외손자녀는 등록하지 않음)
○ 친족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상태, 고지거부 상태(허가기간, 허가여부)를 서로 비교‧확인 하며, 고지거부 대상 아닌 친족의 재산은 반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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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표 작성
1. 부동산(토지, 건물)
1) 소유권
(1) 기존 신고한 토지와 건물
○ 부동산의 가액과 소유(권리)자, 권리종류(소유권‧분양권‧임차권 등), 소재지, 면적, 지목‧종류 및 용도 등 기타 권리명세의 변경사항 신고
- (가액) 평가액(공시지가, 공시가격 등)으로 신고했던 부동산은 최근 평가액을 반영하고,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부동산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신고
*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등기 이전까지는 본인의 소유권으로 등록하고 등기 이후에 ‘소유권 상실’ 처리(가액은 0원 처리)하되, 반드시 ‘실거래가격’ 신고
(단, 상속‧증여한 경우에는 ‘평가액’으로 신고)
- (기타 권리명세)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소유지분 변경, 분할・합병・증축・개축 등으로 인한 면적 변경, 관리형태 변경사항 신고
(2) 신규 취득한 토지와 건물
○ 부동산의 가액과 소유(권리)자, 권리종류(소유권‧분양권‧임차권 등), 소재지, 면적, 지목‧종류 및 용도 등 기타 권리명세를 신고
* 매입 부동산은 중도금 지급 이후 소유권으로 등록하고, ‘변동사유’ 란에 사실관계 기재
** 상속 받은 부동산은 ‘사실상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사실관계 기재
- (가액)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액(공시지가, 공시가격 등)으로 신고(‘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용)
- (기타 권리명세) 권리종류 소재지, 면적 등을 등록기준일 시점으로 신고
- (공동소유 부동산) ‘면적’과 ‘가액’ 모두 소유 지분만큼 신고(예 : ○○㎡ 중 ○○㎡),
○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분리하여 신고(예 : 대지 ○○㎡, 건물 ○○㎡)
* 아파트의 경우 건물면적(전용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 7 -
◈ 부동산 평가액 산정방법 ○ (토지+건물 일괄공시) 아래 평가액에는 토지와 건물 가액이 합산되어 있음
○ (토지/건물 별도공시) 토지 또는 건물을 따로 소유한 경우 아래 평가액으로 산정
※ 일괄공시 되는 평가액이 없는 건물(상가‧오피스텔 등) 및 무허가 건물은 위 표에 따라 별도 |
(3) 상가, 빌딩, 오피스텔, 무허가 건물 등
○ 상가, 빌딩, 오피스텔 중 국세청 기준시가(대지와 건물 가액 합산)가 있는 건물은 해당 가액(기준시가×면적)으로 신고하고,
- 무허가 건물, 소규모 상가, 빌딩, 오피스텔 등 대지‧건물 가액이 합산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지방세 시가표준액)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 국세청 기준시가 공시제도 ○ 수도권 및 광역시 중 오피스텔 전체, 상업용 건물은 건물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100개 호 이상인 경우 대지와 건물의 총 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고시 중 ※ 조회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지번 검색]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가격 공시 현황(2018.1.1.기준)> (단위 : 동, 호)
* 복합용 건물 :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
○ 소유권으로 신고한 건물은 관리형태를 ‘변동사유’ 란에 반드시 기재
* 예) 등록의무자의 주소지, 000에게 임대, 공실로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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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임차권)
○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토지 등은 임차보증금을 전세권 항목으로 신고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경우 등록재산이 아님
* 공무원‧군인 임대아파트 등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관사도 해당 보증금을 전세권 항목으로 신고
3) 분양권
○ 일반 분양아파트는 등록기준일 당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총 납입금액을 분양권으로 신고
○ 재건축 분양아파트는 동‧호수 배정 이전까지는 기존 건물을 계속 신고하되,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는 기존 건물은 ‘소유권 상실’ 처리한 다음 권리가액(=보상가액), 부담금 등의 총 납입금액을 분양권으로 신고
* 분양권을 매입(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매도)가격으로 가액 신고
◈ 재건축 분양권 신고방법 < 관련용어 (예시) > (단위: 천원)
① 권리가액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 개발이익(비례율) (=보상가액, 지분금액, 자산가치) ② 부담금 : 착공 시 건설사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③ 조합원 분양가 : 재건축 아파트 원소유자가 분양받을 경우 부담하는 금액 ④ 이주비용: 완공 때까지 조합원의 생활유지 등을 위해 빌려주는 자금 ⇒ 재산신고 : ‘건물’ 항목(권리가액 + 부담금 등, 매입 시 매입가), ‘채무’ 항목(이주비용) |
4) 기타
○ 주택연금과 관련한 담보 주택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계속해서 신고하되, 등록기준일 시점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은 ‘채무’ 란에 별도 신고
○ 신축 중인 건물은 ‘사실상 소유권’으로 신고하되, 가액은 등록기준일 시점까지 소요된 건축비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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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의 ○ 가액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의 가치로, 평가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의미함 (전체 재산 총계에 반영되는 금액) ○ 평가액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상 공시지가, 공시가격 및
○ 실거래가격 : 실제 거래 상대방과 지불‧지급한 금액, 취득가격 ※ 각종 인터넷 포털이나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가액 입력 방법
① 소유 여부에 변동 없는 경우 : 기존에 평가액으로 신고했던 의무자는 최근 평가액 입력(가액변동여부: ‘예’ 체크), 기존 실거래가격 신고자는 ‘실거래가격< 평가액’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 실거래가격 유지(가액변동여부: ‘아니오’ 체크) ② 신규로 매입한 경우 : 실거래가격을 ‘가액’ 란에 입력 ※ 부동산 매도한 경우 소유권상실 처리(가액:0원),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가격” 입력 ③ 신규로 상속(증여) 받은 경우 : 평가액을 ‘가액’ 란에 입력 (‘실거래가격’ 란은 비워 둠) ※ 부동산을 상속‧증여한 경우 소유권상실 처리(가액:0원), ‘실거래가격’ 란은 비워 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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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1)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 신규 추가 시 권리종류, 제작연도, 배기량, 등록번호 등 권리명세를 신고하고, 가액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
○ 계속 보유하는 경우(상속・증여 포함) 보험기준 가액, 시가표준액 순으로 신고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 가액 신고 후 할부 잔액은 채무 란에 신고
◈ 리스자동차 신고방법 ○ 운용리스 : 리스 계약 종료 후 법인 등에 자동차 반납 (≒렌터카) - 리스 보증금은 채권(예금) 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금융채무) 란에 신고 ※ 장기렌터카는 보증금을 채권(예금) 란에 신고하되, 렌터비‧선납금은 신고하지 않음 ○ 금융리스 : 리스 계약 종료 후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 (≒할부구매) - 리스차량의 보험기준 가액은 채권(예금) 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금융채무) 란에 신고하되, 채권의 ‘변동사유’ 란에 리스 관련 사실관계 기재 ※ 잔여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동차 항목으로 변경 처리 |
2) 광업권‧어업권 등
○ 매매 등 거래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상속・증여 등 포함) 시가표준액(지방세법§4②), 전문가 평가액 순으로 가액 신고
3. 현금(수표 포함)
○ 보유하고 있는 지폐, 동전 및 자기앞수표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보관방법(금고, 옷장 등), 보관사유, 용도, 자금출처, 증감 시 변동사유 등 기재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보험, 수익증권, 펀드 등도 ‘예금’ 항목에 포함, 보험약관대출은 채무항목에 신고
** 봉급에서 자동 이체되는 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예금 누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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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은 100% 보장성 보험(적립보험료가 0원인 보험, 예-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계약자 명의로 신고하고 가액은 납입 보험료 총액으로 신고
○ 수익증권(펀드 등)의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신고
○ 마이너스 통장은 등록기준일 잔액 면 ‘예금’, 면 ‘채무’ 항목에 신고
○ 부동산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등기 이전까지는 종전 부동산을 신고하고, 신탁등기 이후에는 종전 부동산은 ‘소유권 상실’ 처리하고 신탁회사의 평가금액을 예금(부동산 신탁회사 회신금액)으로 신고
* 신탁한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본인 주소지 ‘변동사유’ 란에 사실관계 기재
○ 연금의 경우 개인이 가입한 연금은 모두 등록대상이며,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은 등록대상 재산 아님
○ 가상통화(비트코인, 이더이룸 등)의 경우 아직까지 법적 성격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등록 대상으로 확정할 수 없으나, 향후 재산변동흐름 파악 등을 위해 변동요약서 재산증감사유 부분에 가상통화 보유 수량 및 취득가격 등을 기재
○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본인 명의의 동창회비(친목회비), 개인 사업자금 등은 예금의 성격을 불문하고 등록 후 ‘변동사유’ 란에 사실관계 기재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신고 시 ‘예금’ 항목에 해당 예금계좌를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종전 신고 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번 신고 시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모든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
** 주식백지신탁 또는 매각 대상은 본인(재산공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체가 보유한 합계액 3천만원 초과 주식(재산신고 대상과 주식백지신탁 대상 다름)
○ 증권의 종류(주식, 국채 등), 발행인(종목명), 종목코드(상장주식의 경우 반드시 기재), 수량, 가액 등 보유 증권에 대한 상세정보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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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중 국채‧공채‧회사채는 액면가로 신고하고,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등록기준일 최종거래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
- 상장주식은 등록기준일 현재 보유수량 및 가액(’18.12.31. 기준 최종거래가격)을 확인하여 신고하고, 매각한 경우 ‘전량매도’ 처리
-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여야 하나, 비상장주식 중 한국장외시장(K- 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신고
◈ K- OTC 시장 개요 -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 종전 프리보드시장을 확대‧개편한 시장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주뿐만 아니라 비상장 유명 대기업주도 거래되고 있으며, 시장 홈페이지(http://k- otc.or.kr)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량 가중 평균가’ 확인 가능 |
- 상장폐지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법인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액면가로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의 청산여부와 액면가는 대법원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대상이며, 받을 주식의 종류, 행사조건, 현재시가 등 입력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 가격・기간 등 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기재
** 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이면 등록기준일 현재 시가를, 비상장주식이면 액면가를 가액으로 산정
○ 재산공개자 등이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처음으로 재산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전량매도’ 처리하고 ‘특이사항’에 신탁 정보 기재
- 다음 신고부터 백지신탁 주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신탁 해지 시 해당재산 신고필요)
* ‘증권종류’ 란에 ‘주식백지신탁’으로 기재, ‘특이사항’에 신탁일자 및 회사 등 기재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
* 공직윤리(PETi)시스템 - 서식자료실 참고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식거래내역서(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첨부 필수 - 공개대상자는 신고 대상기간(2018년) 중 모든 주식거래내역을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법§6의2, 령§5의2) ✓ 중앙행정기관(관할 공직유관단체 포함), 광역자치단체(시・군・구 공개대상자(시・군・구의원 등 제외) 포함), 교육청 → 인사혁신처로 제출 - 주식거래내역서에는 위탁계좌번호, 주식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포함 ✓ 주식백지신탁 체결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법§14의4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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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자에 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를 ’19. 1. 16일부터 공직윤리(PETi)시스템을 통해 제공 ○ 제공되는 자료는 참고 사항이므로 등록의무자는 본인 및 친족의 금융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회신자료 오류 시 반드시 검증 기간(’19. 1. 16. ∼ 1. 21.) 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정상적인 자료로 재회신 요청해야 함 < 화면 예시 > <자세한 신고 방법은 교재 66~67페이지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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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제도개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 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게 함 ○(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관련 국 소속 4급(상당) 이상 ○ (대상주식)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으로 고시’한 주식(펀드, 해외주식 등)은 가액에 상관없이 보유 가능하므로 3천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제외 ○ (의무이행사항) 아래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
○ (의무위반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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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권(사인간 채권)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
○ 신규 발생한 사인 간 채권은 발생사유, 일자, 채무자와의 관계, 자금출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사인간 채권‧채무는 비조회성 재산으로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산항목이므로 차용증, 원금‧이자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
○ 원래 보유하던 채권액 변동 시 그 사유, 자금흐름 등 기재
* 전세권(임차권)은 채권항목이 아닌 ‘부동산(건물)’ 항목에 신고함에 유의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
○ 본인,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누락 주의)
○ 신규 발생한 사인 간 채무는 발생사유・일자, 채권자와의 관계, 사용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 채무는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을 이용해 신고하고, 채무의 사용처 누락에 주의
* 예) 2천만원 금융대출 후 등록의무자가 아닌 지인에게 빌려준 경우
: [금융채무] 2천만원, [사인간 채권] 2천만원 신고
○ 선거자금을 위해 다수의 사람과 설정한 채무(일명 ‘선거펀드’)의 경우 채권자는 대표 1인 외 00명으로 입력하고, ‘변동사유’ 란에 사실관계 기재
* 예) [채권자] 김○○외 2,300명, [비고] ‘6.13. 지방선거 선거펀드’
○ 보유 채무액 변동 시 그 사유, 자금흐름 등을 반드시 기재
◈ 등록대상재산 중 현금・예금・증권・채권 및 채무의 경우 소유자별 합계액이 - 신고 당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나, 재산심사에서 누락한 예금 및 증권 등이 나타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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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소유자별 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계속 보유 중인 경우(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등록기준일 현재 시장가격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변동사항 신고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보석류에 부착되어 있는 금 및 백금은 보석류 항목에 신고
9.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품목당 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골동품 및 예술품은 품명, 크기(cm), 작가, 제작연대 등 작품 세부정보를 기재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매도 등 실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가액 유지
○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가액을 산정
10. 회원권
○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5백만원 이상인 경우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골프회원권 가액 신고 방법 - 신규 매입한 경우 실거래가격(매입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 이전 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 신고(이전 신고 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또는 회원권 소재지 지자체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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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등록번호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명세 기재
○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변동사유’ 란에 소득원인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12.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합명‧합자‧유한회사에 새로 출자했거나 이미 신고한 회사의 출자가액, 출자지분이 변동된 경우 신고하고, 당해 연도 매출액 변동사항을 신고
○ 투자한 회사의 종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주식회사이면 ‘주식’ 항목에 신고하고, 합명‧합자‧유한회사인 경우 출자지분으로 신고
○ 「상법」상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에 대한 출자지분은 등록대상이 아니며, 사업 관련 등록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채무 등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 항목에 신고하고, ‘변동사유’ 란에 사실관계 기재
13.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비영리법인에 새로 출연하거나 이미 신고한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등이 변동된 경우 신고(출연재산액 신고)
○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과「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신고
* 복지시설이나 자선단체 등에 납부한 기부금 또는 펀드 등은 신고 대상 제외
○ 교회나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이 소유한 재산은 등록대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인 경우에 해당 항목에 신고하고, ‘변동사유’ 란에 사실관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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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요약서 작성
○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및 순재산 증감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 총괄표(가액으로 계산)와 변동요약서(실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계산)의 순재산 증감액은 계산방식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를 수 있음
○ 재산변동기간* 동안의 본인소득, 본인 외 소득자 수 및 소득금액을 기재
* ① 작년 정기변동 신고 작성자 : ’18. 1. 1. ~ 12. 31. 기간 소득
② ’17.10. ~ ’18.10. 중 최초(승진) 또는 재등록 신고자 : 해당일 ~ ’18. 12. 31. 기간 소득
** 친족정보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업을 확인하고, 소득은 반드시 천원 단위로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합산 신고(고지거부 소득기준 5페이지 참조)
○ 변동요약서 작성 예시
◈ 예시1) 소득이 6천만원인데 순재산 증가가 6천만원인 경우 증가 사유 - (수입) 급여 5천만원, 임대소득 1천만원, 펀드평가액 1천만원, 상속 3천만원 - (지출) 자녀교육비 1천만원, 생활비 3천만원 ◈ 예시2) 소득이 1억원(본인 6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인데 순재산 감소 2천만원인 경우 감소 사유 - 자녀유학비(미국) 4천만원, 부모요양비 3천만원, 주택담보이자 1천만원, ✓ 신규 발생한 채권, 채무 등 신고서에 포함되는 재산의 경우 소득 증가(감소) 요인이 아니므로 해당 요인을 변동요약서에 기술하지 않도록 주의 |
○ 소득대비 순재산의 증감 폭이 큰 경우 재산의 증감 현황, 재산의 가액 입력 오류(단위 입력 오류 포함) 총괄표에 기재된 재산항목을 재확인
* 매입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의 누락 확인, 건물임대 보증금 신고 확인, 가액 오기 확인, 사인 간 채권・채무, 소득금액 누락・과다 등 확인
◈ 예시1) 소득이 5천만원인데 순재산 증가가 5천만원인 경우 - 주택 마련 시 사인 간 채무 3천만원 신고 누락 ◈ 예시2) 소득이 5천만원인데 순재산 감소가 5천만원인 경우 - 전세 임차보증금 7천만원 신고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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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목록 작성(재산공개대상자에 限함)
○ 재산신고서 작성 후 자동 생성되는 공개목록 초안을 기초로 작성하되,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소속 및 직위는 ’18. 12. 31. 기준으로 작성하고, 소속은 소속・산하 기관명까지 기재
- (광역의원) 【 소속 : ○○ 시‧도의회 】 / 【 직위 : 의장/의원 】
- (기초단체장) 【 소속 : ○○ 시‧도 ○○ 시・군 】 / 【 직위 : 시장‧군수‧구청장 】
- (소속기관) 【 소속 : ○○부 ○○(기관명) 】/ 【 직위 : 사장, 총장 등 】
※ (예시) 교육부 부산대학교/총장,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번지와 동・호수 기재 생략
* 예) 단독주택 : ○○시 ○○동 대지 - - ㎡ 건물 - - ㎡
연립주택 : ○○시 ○○동 ○○아파트 건물 - - ㎡
** 특히, 외국 소재 부동산 소유권 등의 경우 세부주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필요
○ 자동차는 연식, 차종, 배기량을 기재하고, 차량번호와 차량 제조회사는 기재 생략 * 예) 2013년식 소나타 배기량(2000cc)
○ 채권・채무(건물임대채무 포함) 항목의 경우 채권・채무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변동사유 란에는 가액변동‧매도·매입·상속·증여·수용 등 증감원인 기재
- 재산증감 원인에 대해서는 재산의 종류별로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간단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고지거부하거나 등록제외한 친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변동사유 란에 기재(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등)
신고서 제출 : 2019년 2월 28일 24:00까지
○ 각 재산항목 ‘저장’ 후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신고가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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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체크리스트 |
<친족정보 확인>
□ |
본인, 배우자 및 친족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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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 동의 누락 친족은 ‘18.11.30.까지 동의서 제출 필요(미제출 시 자체 신고)
□ |
친족(직계존비속)의 등록제외 및 고지거부 허가기간 확인 |
○ 등록제외 여부, 고지거부 허가기간 등을 확인하고 허가기간이 만료된 친족은 ‘19. 1. 31.까지 허가신청 필요(재심사 신청자는 ’19. 2. 28까지 신청)
<총괄표 작성>
□ |
전년도 재산심사 결과 확인 |
○ 심사 결과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받은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
① 부동산 (건물‧토지) 항목
□ |
기존에 신고한 부동산의 평가액 재산정 및 수정 |
○ 평가액(공시지가, 공시가격 등)으로 신고했던 토지와 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2018. 1. 1.자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가액을 수정
○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했던 부동산은 2018. 1. 1.자 평가액(공시지가, 공시가격 등)을 확인하여 “실거래가격 > 평가액이면 실거래가격”, “평가액 > 실거래가격이면 평가액” 입력
□ |
신규로 취득한 부동산(소유권‧분양권 등)은 실거래가격 신고 |
○ 신규 매입한 부동산은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 연도 중 매도한 부동산은
소유권 상실 처리(가액 0원) 하되, 매도한 ‘실거래가격’ 입력
□ |
건물의 전세권(임차권), 분양권 누락 주의 |
○ 전세권(임차권) 및 분양권은 부동산정보 비조회성 재산이므로 별도 신고 필요
○ 타인 건물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는 전세권(임차권)을 ‘건물’ 항목(채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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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동명의 부동산(토지, 건물)의 경우 지분만큼 신고되었는지 확인 |
○ 부동산(토지, 건물) 소유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해당 지분만큼 신고해야 하나, 단독 소유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확인
※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건물임대채무의 경우에도 해당 지분만큼 신고
□ |
본인, 배우자 및 친족의 주소지가 모두 등록되었는지 확인 |
○ 등록된 친족의 주소지가 모두 ‘건물’ 항목에 신고 되었는지 확인
※ 기숙사, 친척집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친족정보’에 해당 내용 반드시 입력
② 자동차,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항목
□ |
자동차 등록정보는 사전 제공되지 않으므로 누락 주의 |
○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의 신차 구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 누락에 주의
※ 실제 소유 차량이 아니나 개인사업 등을 위해 본인‧친족 명의로 보유한 차량은 모두 신고
③ 예금‧유가증권 항목
□ |
금융정보 활용 입력 기능 활용‧입력(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
※ 동의서만 제출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고 기능을 활용해서 입력해야함
※ 단, 외국은행 및 ‘금융실명법 상 금융회사’가 아닌 대부업체 등은 정보제공 불가
○ 제공받은 금융정보의 이상 유무(동일 계좌번호 중복 기재 등)를 확인하고, 이상 없을 경우 화면 하단에 ‘본인’, ‘확인’ 직접 기재 후 ‘다음’ 클릭
□ |
보험상품 및 급여에서 자동이체 되는 예금 누락 주의 |
○ 예금 항목에 회신된 보험은 모두 보험회사가 신고대상 보험으로 보아
회신한 정보이므로 임의로 제외하지 않도록 주의
※ 보험계약서상 만기환급금이 0원인 상품(적립보험료가 0원인 상품)만 신고 제외 대상임
○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급여에서 자동 이체되는 예금 및 마이너스 통장(금융채무) 누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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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는 반드시 신고 |
○ 동창회비, 개인 사업자금 등은 실제 본인 재산이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신고하고, ‘변동사유’ 란에 사실관계 기재
□ |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주의 |
○ 비상장주식은 금융정보 비조회성 재산이므로 별도 신고 필요
○ 비상장주식 중 한국장외시장(K- OTC)에 거래되는 주식은 등록기준일 당시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신고하고, 그 외 주식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액면가’ 신고
○ 금융기관에서 회신된 상장폐지된 주식은 청산 종결 전까지는 ‘액면가’로 신고
④ 채권‧채무 항목
□ |
사인간 채권‧채무 허위신고 주의 |
○ 사인 간 채권‧채무는 비조회성 재산이므로 주의해서 입력 필요
※ 심사과정에서 비조회성 재산의 허위 또는 누락‧과다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가중처분 대상
○ 실제 원금‧이자 지급 관련 서류(차용증, 이체내역 등)를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고, 채권‧채무자와의 관계, 자금출처 등 상세 기재
□ |
건물임대채무 누락 주의 |
○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예) 본인 소유 아파트 2채 중 한 채는 본인 가족이 살고, 다른 한 채는 임대(전세) 준 경우
[a아파트 101동 1001호(본인 가족 주소지), b아파트 203동 2012호(甲에게 보증금 2억 전세계약)]
⇒ a아파트 101동 1001호 : ‘건물’ 항목에 소유권으로 신고
b아파트 203동 2012호 : ‘건물’ 항목에 소유권으로 신고, ‘채무’ 항목에 건물임대채무
2억원 신고(채권자 : 甲)
○ 타인 건물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는 전세권(임차권)을 건물항목에 신고
□ |
금융채무 누락 주의 |
○ 종전 신고 금액과 현재 금액을 확인하여 누락‧과다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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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채무의 활용 용도를 확인하여, 해당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예) 등록의무자 본인이 A금융기관으로부터 2억원을 빌려 등록대상 친족인 부친에게 빌려준 경우
⇒ ① 금융채무 항목 : 2억원(본인) / ② 사인간 채권 항목 : 2억원(본인, 채무자 :부친)
/ ③ 사인간 채무 항목 : 2억원(부친, 채권자: 본인)
<변동요약서 작성>
□ |
본인과 친족의 소득 기재 |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직업 정보를 확인하고, 소득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천원 단위로 신고
※ 소득 계산은 고지거부 소득기준을 참조하여 기재(5페이지)
□ |
순재산 증감 폭 확인, 증감사유 기재 |
○ 순재산 증감 폭은 기존에 신고한 재산의 평가액 변동(부동산 공시가격, 공시지가 변동 등) 부분을 제외한 재산증감을 나타냄
○ 본인 및 등록대상자의 총소득과 비교하여 순재산 증감 폭이 높거나 낮으면 누락‧과다 신고한 재산항목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
※ 매입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의 누락 확인, 건물임대 보증금 신고 확인, 가액 오기 확인, 사인간 채권‧채무, 소득금액 누락‧과다 등 확인
<신고서 제출 및 수정>
□ |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제출 확인 및 수정 |
○ 신고서는 ‘저장’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제출 완료됨
○ 신고기간(‘19.1.1.~2.28.) 중에는 신고서 제출 후에도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소속 등록기관의 수정승인 후 신고 내용 수정이 가능함
※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수정기간(‘19.3.1.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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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8조의2 □ 심사대상 ○ (공개자) 국가・지방 정무직, 1급 공무원 등 전원 심사 - 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완료(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비공개자) 공개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로 기준에 따라 선별심사 -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연도 중 심사완료 원칙
□ 심사절차
□ 심사결과의 처리 ○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법§8②) ⇒ 보완명령 ○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법§8의2) ⇒ ① 경고 ② 과태료 부과 ③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④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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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PETi)시스템 이용
재산신고 요령
1. 공직윤리시스템 재산신고 방법
2. 공직윤리시스템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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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직윤리시스템 재산신고 방법 |
◇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는 재산신고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PETi)시스템 이용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 순서 ◎ 1. 공직윤리(PETi)시스템 접속 1- 1. 시스템 접속 1- 2. 사전 확인 사항 2. 고지거부 허가 현황 및 정보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2- 1. 고지거부 허가 현황 확인 2- 2. 고지거부 허가 신청내역 2- 3.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 2- 4.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3.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3- 1. PETi 메뉴 주요기능 3- 2. 신고서 작성화면 3- 3. 본인 정보 수정 3- 4. 친족 정보 수정 3- 5. 재산항목별 작성 방법 ○총괄표(종전신고내역)확인 및 부동산 ‧ 금융정보 조회내역 보기 ○재산입력방법 : 부동산(토지)~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 16개 항목 ○ 재산신고 주요 실수 사례 ○신고내용 확인기능 3- 6. 변동요약서 작성 3- 7.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3- 8. 신고서 제출 및 완료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 ‧ 수정 4- 1. 제출신고서 조회 4- 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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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윤리(PETi)시스템 접속
1- 1. 시스템 접속 [정기변동신고 기간 메인 화면]
○Internet Explorer를 열어 주소창에 ″https://www.peti.go.kr″을 입력
○ 정기변동신고 시 첫 화면에 표시되는 각종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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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아래와 같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며, 다음 화면으로 이동됨
- Microsoft Edge 또는 Google Chrome 등 기타 브라우저는 지원하지 않음
○처음 시스템에 로그인 하는 경우(인증서 재발급 및 갱신 포함)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한 다음 시스템 접속
◉사용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
-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 공무원 전용,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통해 발급
* 담당부서는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www.gpki.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 공인인증서(NPKI) : 금융거래용 인증서,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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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사전 확인 사항
1
3
2
1
3
※ 이전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지 3년째 되는 해에 계속해서 친족의 재산을 고지거부하려는 경우 정기변동신고기간인 1~2월 중 신청 가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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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지거부 허가 현황 및 정보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2- 1. 고지거부 허가 현황 확인
1
○ 로그인 후 나타나는 메뉴 중 [친족관리] → [고지거부신청] 메뉴 클릭
1
○ 고지거부 작성단계별 유의사항
- (작성중) 신청내역이 저장만 된 상태, 고지거부 신청기한 내에 제출 필요
- (심사중) 신청내역이 정상 제출된 상태, 수정불가하며 신고서 제출도 불가함
- (심사완료) 고지거부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친족의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체크*하여 신고서 제출
※ [재산신고]→[신고서작성]→[친족정보수정]에서 해당 친족을 클릭하여 상세화면에서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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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고지거부 허가 신청내역
○ 이전 신청한 고지거부 허가 또는 재심사 내역 및 심사결과 확인
○ ″고지거부기간″을 확인하여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심사 신청
※ (예시) 고지거부기간의 만료일이 2019.12.30.인 대상자는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고지거부허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 신청 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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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
○ 고지거부 하고자 하는 친족을 추가하여 고지거부 사유 등 신청내역 작성
※ 고지거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허가’, 기존 허가를 연장하려는 경우 ‘재심사’ 신청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재심사)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및 친족의 서명을 날인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제출
◉ 고지거부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야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허가신청 확인은 신청목록을 클릭하여 고지거부 친족 등 세부 신청내역 확인
※ 심사결과가 불허인 경우 해당 친족을 등록대상으로 등록하여야 함
- 36 -
2- 4.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현황 확인
○ 금융 및 부동산 동의·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 [친족관리] → [정보제공동의] 메뉴 클릭
○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친족의 금융 및 부동산정보를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제공하며 제공된 내용을 참고하여 재산 신고
◉ 정보제공에 동의한 친족이라도 고지거부 허가자인 경우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37 -
3.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3- 1. PETi 메뉴 주요기능
2
1
1
메뉴명 |
하위메뉴 |
주요기능 |
재산신고 |
신고서 작성 |
재산신고서 작성 |
신고서 수정 |
제출한 신고서 수정(수정기한 내) |
|
친족관리 |
친족정보변경 |
등록된 친족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변경 |
고지거부신청 |
고지거부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
|
정보제공동의 |
정보제공동의·철회서 제출 및 신청내역 확인 |
|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 조회 |
과거 제출한 신고서 조회 및 출력 |
재산변동요약서 조회 |
과거 변동요약서 조회 및 출력 |
|
공개목록조회 |
과거 공개목록 조회 및 출력(공개자에 한함) |
|
연도별 변동흐름 조회 |
과거 제출한 신고서 간의 변동흐름 조회 |
|
소명서관리 |
소명서 작성 및 소명이력조회, 소명서 수정요청 |
|
신고서 생성요청 |
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 생성요청 가능 |
|
취업심사요청 |
취업심사/업무취급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 안내 및 취업심사신청 |
서비스안내 |
공지사항 |
재산신고와 관련된 공지사항 |
묻고답하기 |
재산신고요령에 대한 문의 |
|
자료실 |
재산신고와 관련된 자료(매뉴얼, 설치모듈 등) |
|
재산신고 제도안내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주식백지신탁, 선물신고 안내 |
|
온라인용어사전 |
재산신고 용어 안내 |
|
제도문의 |
재산신고 제도에 대한 문의 |
2
- 38 -
3- 2. 신고서 작성화면
○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의무자 본인의 소속기관에 문의하거나 화면 상단의 [신고서조회] → [신고서 생성요청] 메뉴를 클릭
- 39 -
3- 3. 본인 정보 수정
□등록의무자의 신상명세 확인
1
◉ 소속이 타기관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소속변경 요청
- 40 -
○ 주소 입력 방법
구 분 |
처리방법 |
도로명주소가 있는 국내 주소지 |
|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국가중요시설 |
1 |
외국 |
1 |
○ 의무자의 자택주소 변경 시 팝업되는 친족주소 일괄변경 알림 처리
기능 |
내용 |
확인 |
친족의 자택 주소를 등록의무자가 변경한 주소지로 일괄 변경 실행 |
취소 |
본인의 자택 주소만 변경하고 친족의 자택 주소는 ‘친족정보수정’에서 개별 변경 |
- 41 -
3- 4. 친족 정보 수정
4
1
2
3
5
- 42 -
1
○ 등록기준일(’18.12.31.) 시점으로 이전과 변동사항이 있는 친족의 상세화면에서 주소나 직업, 등록상태(등록대상자, 고지거부자, 등록제외자)를 수정
※ 기존에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친족은 이미 ‘고지거부’에 체크되어 있으며 심사결과가 ‘허가’인 친족만 등록상태에서 ‘고지거부자’ 선택 가능
2
- 부모 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부(시부) □모(시모)’에 반드시 체크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미혼 □이혼 □사별’중 한가지 반드시 체크
- 자녀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등록대상 자녀없음’에 반드시 체크
3
상태 |
조치방법 |
등록대상 친족인 경우 |
|
등록대상 친족이 아닌 경우 |
정보제공동의철회서를 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제출 |
4
※ 고지거부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 불가능
5
- 43 -
□등록된 친족정보 변경 시(고지거부, 등록제외 등)
○ 등록대상자 또는 고지거부 허가자가 사망, 혼인 등의 사유로 등록제외자가 된 경우 ‘등록제외자’를 클릭하고 ‘변동사유’에 사유와 발생일자를 입력
◉ 친족의 자택주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전세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변동사유’에 권리의 종류 및 거주형태를 반드시 기재(예: 관사, 친척집, 월세 등)
- 44 -
□친족추가
○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을 거쳐야 저장 가능
예) 76.12.5.생 남자 외국인의 경우 ‘761205- 1000000’으로 등록 가능
- 45 -
3- 5. 재산항목별 작성 방법
□총괄표(종전신고내역) 확인
1
2
○ 신고된 재산을 변동 또는 삭제하는 경우 해당 재산항목을 클릭
○ 이전 신고서의 재산총액과 현재 작성 중인 신고서의 종전가액이 다를 경우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PETi 서비스데스크(☎1522- 4273)로 문의
- 46 -
1
○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 신고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만 함
※ 토지정보는 국토교통부의 ‘토지대장’, 건물정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과세자료 (6.1.기준)’이므로 등록기준일 시점의 보유정보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신고자는 반드시 기준일자의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신고하여야함
- 47 -
2
○ 퇴직자, 의무면제자, 고지거부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금융정보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 신고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제공받은 금융정보는 검증기간(2019.1.16.∼1.21.)동안 의무자가 확인하고 제공된 자료가 실제 보유내역과 상이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재회신 요청
- 48 -
○ 등록된 친족명과 다른 이름으로 신고된 재산항목이 있을 경우 ‘등록대상자 성명 불일치 알림’ 팝업창이 나타남
- 친족명 불일치 건은 총괄표의 예금, 유가증권, 채무에서 붉은색으로 표기됨
3
4
3
4
- 49 -
○ 종전에 신고한 토지를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이전 재산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등록기준일 시점의 토지 공시가격이 기존에 입력한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경우 現 가액을 유지
- 50 -
◉ 공동소유토지은 공유지분 체크 후 전체면적과 소유지분만큼의 면적‧가액 입력
◉ 면적의 증감 없이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 51 -
○ 종전에 신고한 건물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이전 재산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등록기준일 시점의 건물 공시가격이 기존에 입력한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경우 現 가액을 유지
◉ 공동소유건물은 공유지분 체크 후 전체면적과 소유지분만큼의 면적‧가액 입력
- 52 -
※ 건물의 가액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 |
|
|
단독주택 |
|
|
분양아파트 |
등록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가액으로 신고 |
|
그 외 건물 (상가, 빌딩, 오피스텔 등) |
◦ 가액 = ①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 × 면적) + ②건물가액 ◦ 건물가액은 국가(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중 최고가액 ◦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
◉ 면적의 증감없이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 53 -
- 권리자, 권리종류, 제작연도(연식), 차명(자동차명), 배기량(CC), 차량번호, 신규(이전)등록일, 소유여부, 평가가액, 변동사유를 입력
- 54 -
○ 종전에 신고 건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광업권, 어업권은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을 신고
◉ 자동차의 경우 매매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며 보유 시 자동차보험의 차량 기준가액, 시가표준액 등의 순으로 가액을 변동 신고
○ 순수하게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에도 가액 증감분 신고(자동차보험의 차량 기준가액 등 확인)
◉ 리스자동차의 경우 보증금은 ″채권″란에, 잔여 대금은 ″채무″란에 신고
- 55 -
현금(수표 포함) 입력방법
○ 종전에 신고한 현금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변동된 보유액을 ″現 보유액″에 입력
- 56 -
예금 ‧ 보험 입력방법
- 57 -
- 보유액만 변경된 경우 ″現보유액″에 기재(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 58 -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1
4
2
3
1
- 등록기준일자의 ‘현재가액’란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 보유금액과 다를 경우 직접 현재가액(유가증권은 수량, 현재가액)란을 수정하여 입력
- ‘현재가액‘란 등을 직접 수정한 후 잘못 신고한 사항를 발견했더라도 초기화 할 수 없으므로 ‘금융정보열람’을 참고해 개별적으로 수정
2
3
- 자동변동처리를 위해 시스템에서 ‘현재가액’란이 ‘0’으로 표시되므로 목록 확인 후, 정상적으로 회신된 계좌가 있다면 ‘0’인 상태로 진행해야 함
- 59 -
4
○ 이전에 신고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회신되지 않은 계좌(외국은행, 비회신 기관 등)는 등록기준일의 실제 보유금액을 확인 후 ‘현재가액’란에 직접 입력
○ 금융정보활용입력 내용의 이상유무를 최종 확인 후, 페이지 하단의 ‘본인’과 ‘확인’을 직접 입력하고 본인확인 체크를 클릭해야 다음 버튼이 활성화되며, 다음 버튼 클릭 시 내용이 저장되고 총괄표 화면으로 이동됨
※ 해약, 전량매도, 전액상환 계좌는 총괄표로 이동 후 개별적으로 처리해야함
- 60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관리번호- 일련번호’형태로 입력
○ 보유액만 변경된 경우 ‘現보유액’에 기재(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 ‘특이사항’란에 해당계좌의 용도기재(수입용 또는 지출용)
○ 예금 항목에 같은 계좌가 있을 경우 예금의 계좌는 삭제나 해약처리 필요
- 61 -
유가증권(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 입력방법
- 62 -
○ 종전 신고한 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종전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수량 및 現 보유액을 입력(증가/감소량은 자동입력 됨)
- 종전에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변동이 없는 경우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 63 -
채권 입력방법
◉ 타인의 주택 점포 등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임차)권은 사인간 채권항목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토지·건물) 항목에 등록
○ 종전 신고한 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64 -
채무 입력방법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
◉ 주택 ‧ 아파트 ‧ 상가 ‧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임대)보증금은 채무종류를 ″건물임대채무″로 선택하여 신고
- 65 -
- 종전 신고한 채무항목의 채무액이 변경된 경우 ″現채무액″에 기재(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 66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입력방법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신규 등록하는 경우 가액은 감정가 등 시장거래 금액으로 산정
○ 종전 신고한 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보유량 증감없이 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등록기준일의 금 시세를 조회하여 신고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 67 -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
○ 종전 신고한 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거래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 68 -
.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
○ 종전 신고한 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 69 -
회원권 입력방법
◉ 골프회원권은 등록기준일의 가액을 확인하여 가액증감분 신고하고, 변동이 없을 시에는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 ‘가액변동여부’는 회원권의 종류가 ‘골프’인 경우에만 나타나며 골프회원권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 70 -
지식재산권 입력방법
○ 종전 신고한 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71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입력방법
○ 종전 신고한 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72 -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입력방법
○ 종전 신고한 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73 -
□신고내용 확인기능
- 74 -
○ 신고한 내용을 시스템 상에서 비교하여 내용을 사전 점검하는 기능
※ 이 화면의 내용은 무조건 처리대상은 아니며, 등록의무자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
◉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세권 미신고 확인
▶ 본인 또는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소유권 또는 전세권 등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로서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하고, 관사‧기숙사‧친척집 거주, 월세 등일 경우 해당 사실을 본인정보수정 혹은 친족정보수정에서 변경
▶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 소유건물 임대권 미신고 확인
▶ 신고된 소유건물에 거주하는 등록의무자 또는 친족이 없으며, ‘채무’ 항목의 ‘건물임대채무‘도 신고되지 않은 경우로서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하고, 해당 건물이 공실이거나 무상임대인 경우 총괄표상 해당건물의 ″변동사유″란에 기재
▶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 소유토지 미신고 확인 & 소유건물 미신고 확인
◉ 금융정보 미신고 확인
▶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중 신고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로서 누락한 경우에는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을 통해 추가
◉ 고지거부 재심사자 미신청 확인
▶ 고지거부 만료일이 2019.12.30.까지인 대상자로서 고지거부 허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가능(~2019.2.28.까지)
- 75 -
3- 6. 변동요약서 작성
- 76 -
○ 총괄표의 내용을 토대로 생성된 변동요약서의 항목별 변동금액을 확인
※ 총괄표(가액으로 계산)와 변동요약서(실거래액이 있는 경우 실거래액으로 계산)의 순증감액은 서로 다를 수 있음
○ 재산증가, 재산감소의 ″변동사유″란에 변동사유내용 입력
○ 순재산이 증감되었을 경우 대표 사유를 ″순재산증가 또는 감소사유″에 입력
※ 변동요약서 작성 예시 참조
○ 본인소득과 친족의 소득을 기재
※ 소득은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금액을 천원단위로 기재하고, 임대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 77 -
3- 7.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 ‘변동사유’란은 모두 빈칸으로 나타나며 등록의무자가 필요한 경우 사유를 직접 기재
- 78 -
○ 공개목록은 자동으로 생성되며 재산항목 중 채무만 전체 합계에서 ‘- ’처리됨
◉ 아파트 동·호수, 사인간 채무·채권, 건물임대채무 등에서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
※ 공개목록은 신고서제출 후 관보에 게시되니 반드시 내용 확인
※ ‘변동사유’는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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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신고서 제출 및 완료
○ 재산등록신고서, 변동요약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 고지거부 허가신청 하였으나 ″심사중″인 경우 신고서 제출할 수 없음
※ 해당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
○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면 신고서 접수가 되었음을 확인
○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제출여부를 확인 가능
- 80 -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 ‧ 수정
4- 1. 제출신고서 조회
○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메뉴를 클릭하여 제출한 신고서 조회 가능
○ 제출한 신고서의 세부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신고서를 클릭하면 총괄표 화면이 나타나 세부내용 조회 가능
- 81 -
○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재산신고] → [신고서수정] 클릭
- 신고서 수정요청 화면에서 요청사유를 입력하고 수정요청
※ 재산등록 신고기간 중(1.1.∼2.28.)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언제든 수정이 가능 하지만, 신고기간 만료 이후(3.1.∼)에는 소속 등록기관의 수정승인을 받아야만 수정이 가능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에 의하여 3월 11일까지만 가능)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 >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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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직윤리시스템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사례 |
연번 |
자주 발생하는 질의 내용(FAQ) |
1 |
PETi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클릭하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중입니다.” |
2 |
PETi 로그인 시 인증서 선택창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인증서가 보이지 |
3 |
Windows 10에서 PETi시스템 접속이 안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
4 |
등록대상인 친족의 범위는?(여성공직자 친정부모 신고안내) |
5 |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
6 |
총괄표 작성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은? |
7 |
총괄표 작성에서 등록된 친족명과 다른 이름으로 신고된 재산항목이 |
8 |
등록의무자(친족)의 금융 및 부동산정보 열람방법 및 오류자료 발견 시 |
9 |
금융정보가 제공되는 항목(예금, 유가증권, 채무)의 신고 방법은? |
10 |
총괄표에서 다음으로 진행하려는데 변동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
11 |
총괄표 작성 후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세권 미신고 확인” |
12 |
총괄표 작성 후 “소유건물 임대권 미신고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처리방법은? |
13 |
총괄표의 재산증감액과 변동요약서의 재산증감액이 상이한 이유는? |
14 |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완료 되었는지 확인방법과 신고서 수정방법은? |
- 83 -
1. PETi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클릭하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중입니다.″ 화면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 보안프로그램 자동설치
○ ″미설치됨″이 나타나는 항목은 ″다운로드″클릭하여 저장 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여 설치
○ Microsoft Edge 또는 Google Chrome에서는 접속 불가하며, 원활한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는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여 접속
☞ Windows 10 사용자는 FAQ 3번(95p) 참조
- 84 -
2. PETi 로그인 시 인증서 선택창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인증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 로그인 시 인증서 선택
○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또는 공인인증서(NPKI) 저장위치 확인
1. 키보드의 [윈도우]버튼과 [R]버튼을 동시에 클릭
2. 실행 창에 ‘AppData’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
3. [AppData]→[LocalLow]를 순서대로 더블클릭
- 85 -
4. [NPKI] 폴더를 복사
5. 복사한 폴더를 [C:]→[Program Files]에 붙여넣기
※ Program Files와 Program Files(x86) 폴더가 있을 경우 양쪽에 붙여넣기
- 86 -
6. ‘이 폴더로 이동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팝업 시 [계속] 버튼 클릭
7.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 접속하여 [인증서 선택] 창에 표시되는 인증서 확인
- 87 -
3. Windows 10에서 PETi시스템 접속이 안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 Window10에서 제공하는 Microsoft Edge에서는 PETi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불가
☞ Internet Explorer를 통하여 PETi시스템 접속
○ 웹 브라우저를 Microsoft Edge를 Internet Explorer로 변경하는 방법
2. 시스템 클릭
- 88 -
3. 기본 앱 > 웹 브라우저에서 Microsoft Edge를 클릭하여 Internet Explorer로 변경
ie
- 89 -
6. 바탕화면 하단의 작업표시줄에서 확인
- 90 -
4.등록대상인 친족의 범위는? (여성공직자 친정부모 신고안내)
□ 등록대상
○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신고대상임
□ 등록불필요
○ 형제자매
○ 양부, 양모, 계부, 계모 및 이의 자녀들
○ 결혼한 자녀 중 여자(남자는 신고대상임)
○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장모
□ 여성공직자 친부모 등록대상
○ 여성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09.2.3.이후 최초신고자에 한하여 친부모가 신고대상임
○ 단, 법 개정 이전부터 시부모를 등록하던 여성공직자는 최초신고서 (신규, 승진) 작성시 친부모로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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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처리방법은?
□ 등록의무자 본인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 정보제공동의자일 경우
1. 변경 전 이름(또는 주민등록번호)으로 ″정보제공동의철회서″를 제출
※ 로그인 후 [친족관리] → [정보제공동의]에서 철회서 제출 가능
2.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개명(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
3. 변경 후 이름(또는 주민등록번호)으로 ″정보제공동의서″제출
※ 단,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은 매년 3월∼11월에만 가능
○ 정보제공동의자가 아닐 경우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개명(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
□ 친족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 정보제공동의자일 경우
1. 변경 전 이름(또는 주민등록번호)으로 ″정보제공동의철회서″를 제출 후 ″처리상태″가 ″철회″로 완료되었는지 확인
※ 로그인 후 [친족관리] → [정보제공동의]에서 철회서 제출 가능
2.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에 접속하여 [친족관리] → [친족정보변경]에서 직접 수정
3. 친족의 변경된 이름(또는 주민등록번호)으로 ″정보제공동의서″제출
※ 단,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은 매년 3월∼11월에만 가능
○ 정보제공동의자가 아닐 경우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에 접속하여 [친족관리] → [친족정보변경]에서 직접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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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괄표 작성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은?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이용하여 조회
○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경우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메인화면 > 개별 공시지가 클릭
2.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 입력 후 검색하여 공시지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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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의 주택가격을 조회하는 경우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메인화면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2.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 입력 후 검색하여 공시지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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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의 공통주택가격을 조회하는 경우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메인화면 >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
2.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 입력 후 검색하여 공시지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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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록의무자(친족)의 금융 및 부동산정보 열람방법 및 오류자료 발견 시 조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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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괄표 작성에서 등록된 친족명과 다른 이름으로 신고된 재산항목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은?
○정보제공동의자의 경우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하는 항목(예금, 유가증권, 채무)에 등록된 친족명과 다른 이름으로 신고된 재산항목이 있을 시 위의 화면처럼 ″등록대상자 성명 불일치 알림″팝업창이 나타남
- 예금, 유가증권, 채무 항목에서 붉은색으로 표기됨
※ 친족명불일치된 재산항목이 남아있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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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정보가 제공되는 항목(예금, 유가증권, 채무)의 신고 방법은?
2. 금융기관에서 회신 받은 자료를 이전에 신고한 자료와 비교한 계좌를 확인 후 아래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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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 자동변동처리를 위해 시스템에서 ‘현재가액’란이 ‘0’으로 표시되어 나타나므로 목록 확인 후 정상적으로 회신된 계좌가 있다면 ‘0’인 상태로 진행해야 함
☞ 직접 변동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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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총괄표에서 다음으로 진행하려는데 변동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가액변동여부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 총괄표에서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에 대해 변동처리되지 않은 경우 발생
□ (예금, 유가증권, 채무) 변동처리되지 않은 항목이 존재합니다.
○ 총괄표에서 예금, 유가증권, 채무에 대해 변동처리되지 않은 경우 발생
□ (예금, 유가증권) 변동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예금 및 유가증권의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가 누락된 경우 발생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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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총괄표 작성 후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세권 미신고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처리방법은?
□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세권 미신고 확인
○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소유권 또는 전세권 등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표시됨
-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하고, 관사·기숙사·친척집 거주, 월세 등일 경우 해당 사실을 친족정보수정의 “관리형태”란에 기재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12. 총괄표 작성 후 ″금융정보 미신고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처리방법은?
□ 금융정보 미신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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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총괄표의 재산증감액과 변동요약서의 재산증감액이 상이한 이유는?
□ 총괄표와 변동요약서의 재산증감액 계산 방법이 다름
○ 총괄표 : 가액변동액으로 신고된 재산에 대한 변동금액을 계산
○ 변동요약서 : 실거래가격이 등록된 재산은 실거래가격으로 계산
구 분 |
총괄표 |
변동요약서 |
증감액 |
가액 기준 |
실거래가격 기준 |
재산증감액 |
현재가액 - 종전가액 |
|
실거래증감액 |
총재산 증가분 - 총재산 감소분 |
|
순재산증감액 |
순재산 증가분 - 순재산 감소분(가액변동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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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완료 되었는지 확인방법과 신고서 수정방법은?
□ 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 신고서 수정방법
※ 신고서수정 버튼 클릭시 신고서 상태가 작성중으로 변경되므로 수정한 내용이 없더라도 다시 제출을 클릭하여야 제출이 완료됨
○제출마감일 이후 10일 이내인 경우(3.1.∼3.11.) [재산신고] → [신고서수정] 클릭하여 신고서 수정요청 사유 입력 후 수정요청
※소속 등록기관의 수정승인을 받아야만 수정이 가능함
○제출마감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3.12.~) 신고서 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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