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속표지는 겉표지와 동일합니다.
표지 면지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심사 관련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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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1 |
Ⅱ |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11 |
1. 본인정보 입력15
2. 친족정보 입력15
3. 총괄표 작성19
1. 부동산(토지, 건물)19
2.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26
3. 현금(수표 포함)27
4. 예금(보험, 수익증권, 개인연금 등 포함)28
5.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29
6. 증권(주식・국공채・회사채・백지신탁 등)29
7. 채권(사인간 채권)35
8. 채무(건물임대채무,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35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38
10.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38
11. 회원권39
12. 지식재산권39
13.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40
14.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40
4. 변동요약서 작성42
5. 공개목록 작성(재산공개대상자에 限함)43
6. 신고서 제출44
Ⅲ |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49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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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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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정기 재산변동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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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함(공직자윤리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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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준일 : ’20.12.31.
모든 재산항목은 ’20.12.31. 현재 시점으로 작성해야 함
※ 신고서 작성 또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 신고대상 친족 및 재산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재산 ※ (등록대상이 아닌 자)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계부모, 계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지상권・전세권
자동차・선박,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포함),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사인간 채권), 채무(금융채무, 건물임대채무, 사인간 채무)
그 밖에 금・백금,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등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 ’21. 1. 1.(금) ∼ 3. 2.(화) 24:00
※ 정보제공동의자의 경우 부동산정보는 ’21. 1. 15.부터, 금융정보는 ’21. 1. 22.부터 제공
Ⅰ.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 재산신고 방법 : 공직윤리(PETi)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http://www.peti.go.kr,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휴대폰과 주민번호가 등록된 경우 SMS인증(주민번호 발급일자 포함)을 통한 로그인 가능
● 재산심사 및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된 재산 사항을 심사하여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함
●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기준일) 반드시 ’20.12.31.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
(’21.1월~2월) 당시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신고대상 재산) 실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유 재산이 아니더라도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된 재산 또는 사실상 소유 재산 모두 신고
- 예금, 증권 및 채무는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재건축 분양권, 가족사이의 사인간 채권・채무 등도 모두 신고
(정보제공 및 활용) 등록의무자 편의를 위해 등록대상 친족의 서명을 받아 ’20.11.30.
까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부동산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 제공된 부동산・금융정보는 등록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본인 및 친족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된 동의서는 철회 전까지 계속해서 유효함
(신고유의사항 확인) 전년도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유의사항 팝업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 신고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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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 기타 관련제도
(고지거부) 직계존비속 중 독립생계・타인부양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해당 재산을 고지거부 할 수 있음
구분 |
신규허가 신청 |
재심사 신청 |
신청 대상 |
∙최초로 친족에 대한 고지거부를 신청하는 대상자 ∙기존 고지거부 신청이 불허가 됐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대상자 |
∙2018년 정기재산변동신고(’17.12.31. ∙2018년 연중에 최초등록(재등록)의무자가 되어 고지거부 신규 허가 받은 대상자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18.12.31.기준일) 당시 고지거부 신규 허가 받은 대상자 |
신청 기간 |
∙’21.1.1. ~ 2.1. |
∙’21.1.1. ~ 3.2. |
※ ’20년 고지거부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는 반드시 기한 내(2.1.까지) 신규 신청 필요 |
(주식백지신탁) 공개대상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함
※ 단,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하여 ‘관련없음’ 결정받은 경우는 보유 가능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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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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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 주요내용 (제도개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 (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관련 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금융위원회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대상주식)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없는 것으로 결정 고시’한 주식(펀드, 해외주식 등)은 가액에 상관없이 보유 가능하므로 3천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제외 (의무이행사항) 아래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
(의무위반시 제재) 위반 정도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 ●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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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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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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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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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작 성 순 서 |
신 고 항 목 |
주 요 신 고 내 용 |
1 |
- 소속, 직급, 직위, 주소, 연락처 등 |
∙신고기준일(’20.12.31.) 현재 상태로 수정 |
2 |
- 친족의 신상정보, 고지거부, |
∙신고기준일 현재 친족정보 작성 ※ 혼인(신고)한 딸, 사망한 직계존비속,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등록제외 |
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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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토지・건물) |
∙(신규취득) 실거래가격(취득가격, 보상액)으로 신고 하되,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액으로 신고 ∙(계속보유) ➀종전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격과 공시가액 중 높은 금액 신고, ➁종전신고 시 공시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액의 변동을 확인하여 신고 ∙타인건물에 대한 임차권(전세권)은 건물항목에 신고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참고, 임차보증금 기입 |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
∙자동차는 매매 시 실거래가격, 계속 보유시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등으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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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권・어업권 등 |
∙매매 시 실거래가격, 계속 보유시 시가표준액 등 평가액으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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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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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 포함)・유가증권・사인간 채권・채무 등 |
∙소유자별 합계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 항목에, ‘- ’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투자신탁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에 신고 ∙가족 간의 채권・채무(대여)도 빠짐없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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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정치자금용 예금계좌의 예금은 정치자금용 예금 ※ 위 ‘예금’ 항목에 중복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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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백금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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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골동품 및 예술품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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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권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은 모두 신고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하고 ‘비고’ 란에 면적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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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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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출자가액, 출자지분, 연간 매출액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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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
∙출연금액, 법인의 내역(명칭, 소재지 등)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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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재산변동사유, 총소득 |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기재 ∙본인 소득과 본인 외 소득자 수 및 (세전)소득금액 기재 |
5 |
- 재산공개자만 작성 |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작성에 주의 ∙토지인 경우 지목(임야, 답 등)과 지번을 기재 ∙건물인 경우 종류 및 용도(주택, 아파트, 상가 등)만 기재하고 지번과 동・호수 기재 생략 |
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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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신고 항목 최종 확인 |
∙재산변동신고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
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 고지거부 심사기준
●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 고지거부 신규 신청자는 2020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재심사 신청자는 2021년 소득기준을 적용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 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민원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농지원부 등) 관련 인터넷사이트 ※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 제공 인터넷사이트 ● 고지거부 신청 유의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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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의무자의 소속,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 등을 신고기준일(’20.12.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
(소속) 전입・전출 등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속을 변경
(주소) 자택 및 직장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
(주소지에 대한 거주형태) 자가, 전세, 기숙사, 친척집 등을 선택
2
친족(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소, 직업, 연락처 등을 신고기준일(’20.12.31.) 현재의 상태로 입력 |
(주소 및 직업) 친족의 주소 및 직업은 재산의 증감액과 함께 재산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상세하게 입력하여 향후 불필요한 소명 방지
(주소지에 대한 거주형태) 자가, 전세, 기숙사, 친척집 등을 선택
- 특히, 해외 거주 친족의 자가, 기숙사, 렌탈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거주지 정보를 반영하고 부동산 등록 시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친족의 범위) 배우자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자녀(장녀, 장남 등)와 손자녀(손자, 손녀)는 출생순서로 등록・신고
- 조부・모가 있는 경우 등록 제외되지 않도록 하되, 혼인한 딸은 자녀 순서는 유지하되 등록에서는 제외
- 장녀(차녀)・장남(차남)의 용어는 성별을 구분하여 각각 순서를 정하여 신고
※ 자녀 신고방법(예시)
’92년생 딸(장녀), ’94년생 아들(장남), ’97년생 딸(차녀), ’98년생 딸(삼녀)이 있는 경우
⇒ 장녀 – 장남 – 차녀 - 삼녀 순으로 신고
’92년생 딸(장녀, 혼인), ’94년생 아들(장남), ’97년생 딸(차녀)이 있는 경우
⇒ 장남 - 차녀 순으로 신고(혼인한 장녀는 등록에서 제외)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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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05년생 아들(장남), ’08년생 아들(차남), ‘09년생 딸(장녀)이 있는 경우
⇒ 장남 – 차남 - 장녀 순으로 신고
(등록제외) 친족 중 사망한 사람, 결혼한 딸, 이혼한 배우자는 등록에서 제외
- 사망한 친족의 재산은 신고기준일까지 상속이 안된 경우에도 법정 상속지분만큼 신고
- 결혼한 딸이 이혼하게 되면 친족으로 다시 등록(외손자녀는 등록하지 않음)
(고지거부 확인) 친족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상태, 고지거부 상태(허가기간, 허가여부)를 서로 비교・확인하여,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친족의 재산은 반드시 신고
- 기존에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친족은 등록상태에 이미 ‘고지거부자’로 체크되어 있으며, 신규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친족만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선택 가능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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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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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 본인 및 친족정보 관련 Q&A
질 문 |
답 변 |
① 재산의 신고기준일 및 신고기한은? |
∙모든 재산은 ’20.12.31. 기준으로 ’21.3.2. 까지 신고해야 함 ∙신고서 작성일의 재산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② 재산을 등록해야하는 대상의 범위는? |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함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새아버지, 새어머니),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 아님 |
②- 1. 재산등록 대상이 사망한 경우 처리방법은? |
∙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등록제외로 친족정보 변경 처리 |
②- 2. 시부모의 재산을 계속 등록했던 경우 처리방법은? |
∙’09.2.3.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혼인한 여성은 시부모의 재산이 아닌 본인의 직계 존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함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해 온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계속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해야 함 |
②- 3. 부부가 모두 재산등록의무자인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한쪽에만 신고해도 되는지? |
∙부부가 모두 재산등록의무자인 경우에도, 각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함 |
②- 4. 본인의 친자녀를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을 경우 친자녀의 재산을 등록해야하는지? |
∙자녀의 양육 주체에 관계없이 친자녀는 직계비속 |
②- 5. 어린 손자녀의 경우, 재산이 없어도 등록을 해야 하는지? |
∙재산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 비속은 모두 등록대상이므로 손자녀는 출생부터 친족으로 추가하여 신고해야 함 |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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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3
○ 금융 및 부동산 정보는 등록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등록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자동 입력되지 않으니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 후 신고 필요
제공되는 정보 (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 |
제공되지 않는 정보 (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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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등기된 소유권 |
토지 |
지상권 |
건물 |
등기된 소유권 |
건물 |
전세(임차)권, 분양권 |
자동차 |
- |
자동차 |
등록된 소유권 |
금융 자산 |
예금(보험, 수익증권, 개인연금 등), 증권(상장주식, 회사채, 금융채) |
금융 자산 |
현금, 증권(비상장주식) 등 |
채무 |
금융채무 |
채무 |
건물임대채무, 사인간 채무 |
회원권 |
- |
회원권 |
등기된 회원권 |
○ 제공된 정보의 일괄입력(활용입력) 가능여부
- 금융(보험, 수익증권 등) : 일괄입력 가능 *비상장주식・채권 등은 직접 입력 필요
- 부동산(토지, 건물) : 일괄입력 불가능(해당 주소 클릭 후 개별 입력 필요)
☞ 제공된 정보를 열람만 하고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
1.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의 권리자(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 명세와 가액을 신고 |
공개대상자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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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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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주요 실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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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재산 누락 ① 배우자 재산 누락 -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아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함 ☞ 이 경우에도 정보제공 동의 혹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함 ② 직계존비속 재산 누락 - 이전에 받은 부모의 고지거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 ☞ 친족정보 입력 시 부모의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지거부 허가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재산을 신고해야 함 ③ 문중재산, 동창회비 등 누락 - 형제 등 공동명의의 ‘문중재산’, 본인 명의의 ‘친목(동창)회비’ 등 예금계좌를 실제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신고 누락 ☞ 실제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신고하여야 하며, 회비, 문중재산 등은 비고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함 ▢ 친족(자녀 등) 등록 오류 ① 혼인한 딸 등록 - 기존 등록대상자였던 딸이 혼인하였으나 친족 변동없이 그대로 신고함 ☞ 혼인한 딸은 재산등록대상자가 아니므로 등록제외해야 함 ② 이혼한 딸 미등록 - 장녀가 ’15년도 결혼, ’20년 이혼하였지만 자녀의 정보를 변경없이 그대로 신고함 ☞ 혼인한 딸은 등록제외 대상이지만 이혼한 딸은 등록대상에 해당함 ③ 자녀 등록 오류 - 자녀가 2남 1녀(’95년생 아들, ’00년생 딸, ’02년생 아들)인 경우 출생순으로 장남, 차녀, 삼남으로 신고함 ☞ 자녀의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각각 순서를 정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장남, 장녀, 차남으로 신고해야 함 - 1남 2녀(’90년생 딸, ’92년생 딸, ’98년생 아들) 중 장녀가 혼인하여 등록제외하고 자녀를 장녀, 장남으로 신고함 ☞ 혼인한 딸(장녀)은 등록제외하는 것이 맞으나 자녀 순서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차녀, 장남으로 신고해야 함 ④ 조부모 미등록 - 조부모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상호 왕래가 거의 없어 신고하지 않음 ☞ 실질적인 부양유무 등에 관계없이 직계 존속은 등록대상이므로 신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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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
(소유권 판단)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신고
- 신규 매입 부동산 : 중도금 지급 이후 소유권으로 등록, ‘변동사유’ 란에 자금출처 등 사실관계 기재
- 매도 부동산 : 매수인으로 등기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소유권으로 등록하고 등기 이후에 ‘소유권 상실’ 처리(가액은 0원 처리), 반드시 ‘실거래가격’ 신고
- 등기 이전이 안 된 상속 받은 부동산 : ‘사실상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사실관계 기재
※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제공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과세자료(6.1.기준)’와 대법원 등기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여 중복・누락 신고되지 않도록 유의
- 아파트 : 건물면적(전용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상가, 빌딩. 오피스텔 :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건물은 연면적(전용+공용면적)을 기재
※ 토지정보는 국토교통부의 토지대장 자료와 대법원의 등기 자료가 제공되어 보여지므로 반드시 기준일자의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고해야 함
(관리형태 기재) 소유권으로 신고한 건물은 ‘변동사유’ 란에 반드시 관리형태를 기재
- 유상임대한 부동산 :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을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임대보증금은 ‘채무’ 항목에 재산의 종류를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미등기 부동산 :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기재
(가액산정방법) 신규 취득한 부동산과 종전에 신고한 부동산을 구분하여 신고
- 신규 취득한 부동산 :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0년도 공시지가, 공시가격 등 평가액으로 신고(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활용)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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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 기존 신고한 부동산 : ➀ 종전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부동산은 실거래가격과 평가액(공시지가, 공시가격 등)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➁ 종전신고 시 평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은 ’20년도 평가액으로 신고
- 공동소유 부동산 : 소유 지분만큼만 신고
용어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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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의 가치로, 평가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의미함(전체 재산 총계에 반영되는 금액) ∙평가액:「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상 공시지가・공시가격 및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 ∙실거래가격:실제 거래(매도・매입)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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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평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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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임차권)
(신고대상)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아파트・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 임차권은 부동산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친족의 임차권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짐없이 신고
(가액산정 및 작성방법)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을 전세권 항목으로 신고
- 월세 부동산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경우 등록재산이 아님
- 공무원・군인 임대아파트, 관사 등 :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을 전세권 항목으로 신고
3) 분양권
(일반 분양아파트)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납입금액을 분양권으로 신고하고 비고란에는 총 분양가액을 기재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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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 다만, 신고기준일까지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 신고대상 아님
※ 분양권 신고 후 무이자 중도금 납입 시 누락 주의
(재건축 분양아파트) 동・호수 배정 이전까지는 기존 건물을 계속 신고하되,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는 기존 건물은 ‘소유권 상실’ 처리한 다음 권리가액(=보상가액)과 부담금 등의 총 납입금액을 ‘건물’항목에 분양권으로 신고하고, 이주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항목에 신고
※ 분양권을 매입(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매도)가격으로 가액 신고
▢ 재건축 분양권 관련 용어 (예시)
① 권리가액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 개발이익(비례율) (=보상가액, 지분금액, 자산가치) ② 부담금 : 착공 시 건설사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③ 조합원 분양가 : 재건축 아파트 원소유자가 분양받을 경우 부담하는 금액 ④ 이주비용 : 완공 때까지 조합원의 생활유지 등을 위해 빌려주는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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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주택연금과 관련한 담보 주택) ‘부동산 소유권’으로 계속해서 신고하되, 신고기준일 시점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은 ‘채무’항목에 별도 신고
(신축 중인 건물) ‘사실상 소유권’으로 신고하되, 가액은 신고기준일 시점까지 소요된 건축비로 신고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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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주요 실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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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토지 및 건물) 누락 ①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해당항목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 부동산 및 금융정보는 등록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청에 의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직접 입력해야 함 ② 건물은 소유권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전세권, 건물임대채무, 분양권 누락) ☞ 부동산의 소유권 뿐만 아니라 등록의무자(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모두의 전세권, 건물임대채무, 분양권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소유권 외 건물임대채무, 전세권, 분양권 등은 부동산 및 금융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니 직접 확인 후 신고해야 함 ③ 시골에 있는 부모님 소유 무허가건물을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 누락함 ☞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의무자(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일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함 ※ 정보제공동의자의 경우, 무허가 건물도 행안부 과세 자료로 확인 가능 ④ 소유권이 있음에도 ‘소유권 상실’ 처리하거나 현 가액을 ‘0’으로 신고함 ☞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만 ‘소유권 상실’에 체크(✔)하고 이 경우, 가액(‘0’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⑤ 소유권이 동일한 건물과 토지를 토지와 건물에 분리하여 각각 신고하거나 건물은 누락하고 토지만 토지항목에만 신고함 ☞ 소유권이 동일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신고해야 함 ⑥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분양권 가액을 계약금 금액으로 신고함 ☞ 아파트 분양권은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납입한 금액을 분양권 가액으로 신고해야 함 ⑦ 분양권이 소유권으로 전환되었으나 “변동없음”으로 신고하고, 가액도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분양가액 일부로 신고함 ☞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납입하고 소유권으로 전환된 경우, 권리종류를 ‘소유권’으로 변경하고 가액도 총 납입금액(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함 ⑧ 소유한 토지가 분할, 합병 등으로 면적 및 가액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변동없음”으로 신고함 ☞ 토지가 분할・합병되었을 경우 변경된 면적과 가액으로 신고해야 함 ⑨ 친족정보에 주거형태를 전월세로 기재하고 이사로 인해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구 주소로 신고하여 신규 전세권을 누락함 ☞ 친족정보의 주소지가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어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항목에 별도 신고해야 함 ⑩ 부모사망으로 형제 등과의 상속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해당 재산을 누락함 ☞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을 신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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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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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 부동산(토지, 건물) 항목 신고 관련 Q&A
질 문 |
답 변 |
① 부동산 가액 신고방법은? |
∙(신규취득) 실거래가격(취득가격, 보상액)으로 신고 하되,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액으로 신고 ∙(계속보유) ➀종전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격과 공시가액 중 높은 금액 신고, ➁종전신고 시 공시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액의 변동을 확인하여 신고 |
② 건물 임대(빌려줌) 또는 임차(빌림) 시 재산신고 방법은? |
∙(임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건물 항목에 입력, 임대 후 받은 보증금은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함 ∙(임차)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건물 항목에 “전세권”으로 입력, 이때 지불한 임차 보증금을 재산 가액으로 신고함 |
③ 건물 임차 시 보증금 일부를 납부하고 월세를 매달 지급하는 이른바 ‘반전세’의 경우 재산 신고방법은? |
∙건물 항목에 전세(임차)권으로 보증금만 별도로 신고함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원룸 임차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경우 신고대상 아님 |
④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재산신고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는 토지 항목에 건물은 건물 항목에 별도로 신고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건물 항목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함 |
⑤ 등기사항증명서상 부동산의 명의인이나 실제 타인 재산(예:문중재산)인 경우? |
∙해당 부동산을 재산으로 신고하고 실제 사실관계를 ‘변동사유’ 란에 기재함 |
⑥ 직계존속 사망 등으로 상속될 부동산이나 명의 이전이 안 된 경우 신고방법은? |
∙상속의 경우 사망 시점에 소유권이 당연히 이전되므로, 상속받지 않을 예정이더라도 등기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법정 상속지분 또는 협의된 지분을 소유권으로 신고 |
⑦ 공동명의 부동산 신고방법은? |
∙공동명의 소유 부동산인 경우 재산등록대상 각각 소유한 지분만큼 면적 및 가액 등을 신고해야 함 ※ (예시) 건물 100㎡ 중 50㎡ |
⑧ 아파트 등 신규 분양 시 분양권의 신고방법은? |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 신고대상 아님 ※ 다만, 재산 증감 등 확인을 위해 변동요약서에 계약금 지급 또는 수취 내역 기재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건물 항목(분양권)에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분을 합산하여 가액으로 신고하고 총분양가액을 별도로 기재 |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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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2.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권리종류, 제작연도, 배기량, 등록번호 등 권리 명세와 가액을 신고 |
1)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자동차 가액산정방법) 매매 시 실거래가격으로, 계속 보유 시 신고기준일 현재 자동차보험 상 차량기준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 순으로 신고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 가액 신고 후 할부 잔액은 채무 항목에 신고
※ 배기량이 없는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등)의 경우 배기량에 0cc기재
▢ 리스자동차 신고방법 ∙운용리스 : 리스 계약 종료 후 법인 등에 자동차 반납 (≒렌터카) - 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금융채무)란에 신고 ※ 장기렌터카는 보증금을 채권란에 신고하되, 렌터비・선납금은 신고하지 않음 ∙금융리스 : 리스 계약 종료 후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 (≒할부구매) - 리스차량의 보험기준 가액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금융채무)란에 신고하되, 채권의 ‘변동사유’란에 리스 관련 사실관계 기재 ※ 잔여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동차 항목으로 변경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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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가액산정방법) 매매 시 실거래가격으로, 계속 보유 시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가 평가액 등)으로 신고
주요 실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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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누락 및 과다 신고 ① 배우자와 공동소유(각각 50%)인 경우, 배우자의 지분은 신고하지 않고 의무자 본인 지분 100%로 신고함 ☞ 공동소유일 경우, 해당 지분만큼 각각 신고해야 함(의무자 50%, 배우자 50%) ② 자동차 소유권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누락 ☞ 자동차 소유권 정보는 사전에 제공되지 않으니, 정보제공동의자의 경우에도 소유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함 ③ 자동차 가액을 전년도와 변동없이 그대로 신고함 ☞ 자동차의 신고가액은 감가상각을 반영하여야 하며, 자동차 보험증서상의 차량기준가액으로 신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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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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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등
(권리의 명세)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
(가액산정방법) 신규 취득한 경우와 종전에 신고한 경우를 구분하여 신고
- 신규 취득 :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가 평가액 등)으로 신고
- 종전 신고 : ① 종전 신고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격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② 종전 신고시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최근 평가액으로 신고
3. 현금(수표 포함)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신고기준) 보유하고 있는 지폐 및 자기앞수표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당좌수표 등 일반 수표는 ‘채권’, ‘채무’ 항목에 신고)
※ 보관방법(금고, 옷장 등), 보관사유, 용도, 자금출처 등 기재
주요 실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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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누락 및 과다 신고 ①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사용하였으나 전년도와 변동없이 그대로 신고함 ☞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 현금을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함 ②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전액 예금하였으나 전년도와 변동없이 그대로 신고함 ☞ 보유현금을 예금한 경우, 기존 신고가액을 변경하지 않으면 중복(과다)신고가 되므로 기존 현금항목은 삭제하고 은행에 예치한 금액만큼 예금항목을 증액신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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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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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4. 예금(보험, 수익증권, 개인연금 등 포함)
소유자별 예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모든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보유액 등을 신고 |
(소유자 판단)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본인 명의의 동창회비(친목회비), 문중재산 등도 예금의 성격을 불문하고 예금주 기준으로 등록 후 ‘특기사항’ 란에 사실관계 기재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별도 항목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예금’ 항목에 해당 예금계좌를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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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종류)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적립보험료가 0원인 보험 신고 제외), 수익증권(펀드 등), 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도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예금에 포함
※ 봉급에서 자동 이체되는 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도 ‘예금’ 항목에 반드시 신고
※ 보험약관대출은 ‘채무’ 항목에 신고
(마이너스 통장) 신고기준일 잔액이 면 ‘예금’, 면 ‘채무’ 항목에 신고
(펀드 등 수익증권) 신고기준일 현재의 예금액이 아닌 평가액으로 신고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종류’란에 ‘펀드명’, ‘특기사항’란에 ‘사모펀드유형’(예 :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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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재산 신고방법) 신탁등기 이전까지는 ‘건물’ 항목에 종전 부동산을 신고, 신탁등기 이후에는 종전 부동산은 ‘소유권 상실’ 처리하고 신탁회사의 평가금액을 ‘예금’(부동산 신탁회사 회신금액)항목으로 신고
(연금) 개인이 가입한 연금은 모두 등록대상이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
사학연금 등)은 등록대상 재산 아님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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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5.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을 신고 |
(예금의 종류) 일반예금과 마찬가지로 보통예금, 정기예금, CD, 보험, 수익증권(펀드 등), 투자자예탁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
(보유액 산정 및 신고방법) 신고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등록하고, ‘변동사유’ 란에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기입
6. 증권(주식・국공채・회사채・백지신탁 등)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모든 증권의 종류(주식, 국채 등), 발행인(종목명), 종목코드 |
(증권의 종류) 주식(국내・외 상장주식, 국내・외 비상장주식), 채권(국채・지방채・특수채・
금융채・회사채 등),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을 모두 등록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은 상장주식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채권 등은 직접 입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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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신고 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번 신고 시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모든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
※ 주식백지신탁 또는 매각 대상은 등록의무자가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의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증권회사가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랩 상품 등) 신고기준일 현재 개별주식을 신고(변동사유란에 ‘랩상품’ 표시)
※ 예금항목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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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공개대상자의 경우 기타 비상장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 ∙(취득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등 해당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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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가액산정) 국채・공채・회사채 등은 ‘액면가’로 신고
(상장주식 가액산정)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신고기준일 최종거래가격’으로 신고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한국장외시장(K- 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등록하고, 기타 비상장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등록
- 상장폐지, 폐업중인 법인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의 청산여부와 액면가는 대법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음
- 상장폐지, 폐업 등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 취득이 어려운 경우, 소명자료(정보제공 요청일 및 방법, 거부사유 등)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음
한국장외시장(K- OTC) : 종전 프리보드시장을 확대・개편한 시장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주뿐만 아니라 비상장 유명 대기업주도 거래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k- otc.or.kr)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량 가중 평균가’ 확인 가능
(주식매수선택권 신고방법) 보유 중인 스톡옵션도 신고대상이며, 받을 주식의 종류, 행사조건, 현재시가 등 입력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 가격・기간 등 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기재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시 신고방법)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 란에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입력하고, ‘비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기재
※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이후 변동신고 대상에서 제외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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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
- 제출방법 :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첨부
주요 실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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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증권 누락 ① 금융정보가 사전에 제공 되었으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자동 입력되는 것으로 알고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누락함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으며, 제공된 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고해야 함 ② ‘예금’만 금융정보활용 입력을 하고 ‘증권’, ‘금융채무’는 활용입력을 하지 않아 누락됨 ☞ 제공된 금융정보는 열람만 하면 자동 입력되지 않으며,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을 활용하여 입력하되 ‘예금’, ‘증권’, ‘금융채무’ 각각 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해야 함 ③ 금융채무, 소액 예금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누락함 ☞ 소유자별 1천만원 미만을 계좌별 1천만원 미만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 ④ 2021. 2월 중 금융채무를 변제하여 금융채무를 ‘0’으로 신고함 ☞ 신고서 작성일(2021.2월) 현재에는 변제하였지만, 신고서는 2020.12.31.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신고서 작성 시점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⑤ 해약한 예금・보험 등을 현 가액만 ‘0’으로 신고함 ☞ 예금・보험 등을 해약한 경우 ‘해약’에 체크(✔)하고 가액 적정여부(‘0’원)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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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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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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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 주요내용 (목적) 공직자 주식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신고대상)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0조제1항) (신고시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정기변동, 퇴직, 의무면제) (신고주식)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및 장외거래 주식(영 제5조의2제1항) ※ 주식시장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SM, K- OTC (단, 백지신탁계약 신고 주식 제외) (신고내용)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모든 주식 거래내역(영 제5조의2제2항) ※ 직계비속 중 혼인한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 (의무위반시 제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가능(법 제22조제2호) ●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주식거래내역 신고방법 (신고대상 기간) 매년 1.1.부터(최초 등록한 경우 그 이후부터) 12.31.까지 기간 중 발생한 거래내역 ※ ’19.10.2.~’19.12.31. 기간 중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신고기준일로부터 ’20.12.31.까지의 거래내역 (신고방법)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 ※ 공직윤리시스템(PETI)의 ‘총괄표 화면’에서 제출 가능 (제출기간) 정기 재산변동신고 종료일인 ’21.3.2.(월)까지 제출 |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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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7. 채권(사인간 채권)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모든 채권을 신고 |
(신고방법) 채무자명, 채무자 주소(전화번호), 채무자와의 관계 등 상세정보를 기입
※ 전세(임차)보증금은 채권 항목이 아닌 ‘부동산(건물)’ 항목에 기입
※ 사인간 채권・채무(부모- 자녀간 포함)는 비조회성 재산으로 누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산
항목이므로 차용증, 원금・이자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 (증빙자료 첨부 가능)
공개대상자의 경우 사인간 채권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증상 대여일 등 ∙(취득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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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무(건물임대채무,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건물・토지 임대 채무 등)을 신고하고, 채무액 변동 시 그 사유・자금흐름 등을 반드시 기재 |
(금융채무)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 채무(대출, 약관대출, 미수금, 카드론 등)은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을 이용해 신고하고, 채무의 사용처를 기재
※ 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및 할부 물품구입비는 금융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사인간 채무) 발생사유・일자, 채권자와의 관계, 사용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가족 간 채무) 부모- 자녀 등 가족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도 사인간 채권・채무로 등록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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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 기본방향 ※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실거래가격) 매매가 있고 실거래가격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액)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의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액면가) ①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1주당 순자산가치로 신고하는 경우 제외), ② 평가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동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신고 ● 실거래가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거래가격으로 인정 ①(거래시기) 재산등록 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매도 또는 매입) ※ 해당 기간 중 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를 말함 ②(거래상대방)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단, 재산등록사항을 고지거부한 사람 제외)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거래 ③(거래규모) 매매한 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매매일 기준)의 1% 또는 매매한 주식의 합계액(액면가 기준)이 3억원 이상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액면가는 주식발행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④(입증가능성) 매매로 인해 납부 의무가 발생한 국세 신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함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등 다만,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신고 ● 평가액 ※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실거래가격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신고 ①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 3/5) + (1주당 순자산가치 × 2/5) ② 1주당 순자산가치 × 4/5 ③ 1주당 액면가 ☞ 1주당 액면가, 자산총액, 부채총액,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발행주식총수 정보 입력시 자동계산
해당 주식이 다음 ①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 신고 ① 재산등록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 해당사항 체크 후 자산총액, 부채총액, 발행주식총수 정보 입력시 자동계산 단, 기업이 회계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 기업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일자・방법 등 요청 내역, 제출 거부사유 등 소명 ● 최종가액유형에 따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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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자의 경우 사인간 채무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 등)을 반드시 기재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일 등 ∙(취득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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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채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선거를 위한 채무) 선거자금을 위해 다수의 사람과 설정한 채무(일명 ‘선거펀드’)의 경우 채권자는 대표 1인 외 00명으로 입력하고, ‘비고’ 란에 사실관계 기재
주요 실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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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채무 누락 ① 부모와 자식사이에 주고받은 전세보증금, 사업자금 등은 전체 재산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음 ☞ 본인의 자금을 자녀에게 지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은 사인간 채권으로, 자녀는 사인간 채무로 신고해야 함(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증빙자료 첨부 ② 임대 중인 건물의 보증금은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지하여 누락함 ☞ 건물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등은 신고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함 ③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 거주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부동산의 전세(임차)권을 건물 항목과 사인간 채권으로 중복 신고함 ☞ 전세(임차)권은 채권이 아닌 건물항목의 전세(임차)권으로 신고해야 함 ④ 친족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 또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건물전세권이나 건물임대 ☞ 친족에게 무상으로 임차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관리형태에 대해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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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증권, 채무항목 신고 관련 Q&A
질 문 |
답 변 |
①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는데, 그 의미는?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개개인별로 판단, 예금・증권・채무 각각의 항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 ※ 사례 예시 1. 본인 예금 합계액 7백만원, 배우자 예금 2. 본인 예금 합계액 3백만원, 본인 증권 3. 자녀 1인의 예금(6개 계좌) 합계액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인 예금, 증권, 금융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 |
①- 1. 예금 등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예금, 증권, 채무 등 각각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 아님 ∙다만, 1천만원 미만으로 간주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나 실제 1천만원 이상 소유하여 처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필요 |
②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사업 등 목적으로 본인 명의 예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 재산은 실제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고 사실관계를 ‘변동사유’ 란에 기재함 |
③ 증권계좌의 예탁금 및 간접금융상품 신고방법은? |
∙증권계좌의 예탁금은 증권 구매를 위한 예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증권 항목이 아닌 예금 항목에 신고함 ∙증권회사의 간접금융상품(MMF, ELS, 수익증권 등)도 예금 항목에 신고함 |
④ 금융정보활용입력을 통한 예금, 증권, 금융채무의 신고방법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본인이 소유한 금융계좌의 잔액 현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아 이를 활용 |
④- 1. 실제 본인이 소유한 계좌의 잔액과 금융기관이 회신해준 정보가 상이한 경우 신고방법은? |
∙의무자가 직접 확인한 잔액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재산을 신고해야함 ※ 금융기관이 회신해준 자료는 참고용으로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최종 책임은 등록의무자에게 있음 |
④- 2. 회신된 금융 정보 외 추가적인 금융재산을 소유 중인 경우 신고방법은? |
∙금융정보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회신되고 있으므로 해외은행 등의 금융정보는 회신되지 않음 ∙미회신 금융정보의 경우 등록의무자가 추가로 해당 재산을 등록해야함 |
⑤ 보장성 보험도 신고대상인지? |
∙적립보험료가 있는 모든 보험은 신고대상 ∙자동차 보험 등 보장보험료만으로 구성된 보험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제외 : 자동차 보험 등 ‘적립보험료 0원’ 상품 |
⑥ 마이너스 통장의 신고방법은? |
∙신고기준일 현재 통장의 잔액이 (- ) 인 경우 금융채무로 신고하고, (+) 인 경우 예금으로 신고함(한도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님) |
⑦ 부모- 자녀간 등 등록대상 내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도 신고해야 하는지? |
∙자녀의 통학 편의 등을 위해 원룸 보증금을 대여한 경우, 자녀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등 부모- 자녀간 발생한 사인간 채권・채무도 신고 |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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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개별 품목 모두 신고 |
(소유권 변동 시 가액산정)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보석류에 부착되어 있는 금 및 백금은 보석류 항목에 신고
(미거래 시 가액산정) 계속 보유 중인 경우(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신고기준일 현재 시장가격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변동사항 신고
10.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품목당 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고, 골동품 및 예술품은 품명, 크기(cm), 작가, 제작연대 등 작품 세부정보를 기재 |
(소유권 변동 시 가액산정)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매도 등 실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가액 유지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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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미거래 시 가액산정)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가액을 산정
※ 변동사유란에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회사 등의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
11. 회원권
권당 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모든 회원권을 신고 |
(신고대상) 권당 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골프・ 헬스・콘도미니엄 등의 모든 회원권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 항목에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면적 기재
(골프회원권 가액산정) 신규 매입한 경우 실거래가격(매입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 이전 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 신고(이전 신고 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그 외 회원권)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매도 등 실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가액 유지
※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또는 회원권 소재지 지자체에 문의
12. 지식재산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신고 |
(신고방법)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등록번호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명세 기재
(가액산정)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변동사유’ 란에 소득원인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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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13.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금액에 관계없이 합명・합자・유한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신고 |
(신고방법) 합명・합자・유한회사에 대한 출자가액, 출자지분, 연간 매출액 등의 정보를 신고
※ 「상법」 상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에 대한 출자지분은 등록대상 아님
※ 사업을 위해 등록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채무 등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 항목에 신고하고, ‘변동사유’ 란에 사실관계 기재
공개대상자의 경우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 ∙(취득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등 ∙(취득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목적 등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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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투자한 회사의 종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으로 신고하고, 합명・합자・유한회사인 경우 ‘출자지분’으로 신고
14.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금액에 관계없이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신고 |
(신고방법)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금액 또는 출연재산, 법인의 내역(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 및 직무 등을 신고
※복지시설이나 자선단체 등에 납부한 기부금 또는 펀드 등은 신고 대상 아님
※교회나 종중 등 사단・재단의 소유이나 등록대상자의 명의된 재산의 경우, ‘해당 항목’에 신고하고, ‘변동사유’ 란에 사실관계 기재
- 이미 신고한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등이 변동된 경우 변동내역을 신고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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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확인방법) 「민법」 상 사단・재단법인과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신고
주요 실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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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①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만, 과다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가액을 여유있게 신고함 ☞ 재산신고는 등록의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누락), 많이 신고하거나(과다), 축소 신고하는(과소) 것 모두 잘못된 신고임. 심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② 9월경 최초 신고하고 12. 31.까지 기간이 짧아 특별히 재산의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전체 변동없음’으로 신고 ☞ 변동대상기간이 짧더라도 최소한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예금, 보험, 주식 등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정확하게 확인 후 신고해야 함 ※ ‘전체 변동없음’ 신고시 가중 처분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 ③ 지난번 신고 때 특별히 지적 받은 사실이 없어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신고함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잘못 신고한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또는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등은 별도 지적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항목별 신고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신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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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Q&A
질 문 |
답 변 |
① 재산신고를 잘못한 경우 어떠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을 수 있고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허위자료 제출・거짓 |
②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
∙병가,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재산공개자는 20일까지, 그 밖의 등록의무자는 30일까지 등록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음 |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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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4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및 순재산 증감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
(증감액 계산) 총괄표상의 증감액(가액으로 계산)과 변동요약서(실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계산)상 순재산 증감액은 계산방식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를 수 있음
※ 순재산 증감액은 가액변동 금액은 제외된 금액이므로 증감사유를 가액변동으로 기재하면 안됨
(작성방법) 재산변동기간 동안의 본인소득, 본인 외 소득자수 및 소득금액을 기재
- 소득은 천원 단위로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을 세전 기준으로 합산 신고
’20년 정기 변동신고를 한 사람 : ’20. 1. 1.~12. 31. 기간 소득
※ ’19.10.2.~’20.9.30. 중 최초(승진) 또는 재등록한 사람 : 해당일~’20.12.31. 기간 소득
(오류확인) 소득대비 순재산의 증감 폭이 큰 경우 재산의 증감 현황, 재산의 가액 입력 오류(단위 입력 오류 포함) 등 총괄표에 기재된 재산항목을 재확인
※ 매입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의 누락 확인, 건물임대 보증금 신고 확인, 가액 오기 확인, 사인간 채권・채무, 소득금액 누락・과다 등 확인
▢ 변동요약서 작성 예시 ∙소득이 6천만원인데 순재산 6천만원 증가인 경우 증가 사유 - (수입) 급여 5천만원, 임대소득 1천만원, 펀드평가액 1천만원, 상속 3천만원 ∙소득이 1억원(본인 6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인데 순재산 2천만원 감소인 경우 감소 사유 - 자녀유학비 4천만원, 부모요양비 3천만원, 주택담보이자 1천만원, 펀드손실 1천만원, 생활비 3천만원(※ 생활비 사용내역은 연말정산서 등 참조) ∙부동산 매입・매도 등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 또는 수령한 경우 해당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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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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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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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를 통해 대국민 공개가 되는 사항으로 재산항목별 정확하게 신고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 |
(개인정보) 재산신고서 작성 후 자동 생성되는 공개목록 초안을 기초로 작성하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소속・직위) 신고기준일의 소속 및 직위를 기입
- (광역의원) 【 소속 : ○○ 시・도의회 】 / 【 직위 : 장/의원 】
- (기초단체장) 【 소속 : ○○ 시・도 ○○ 시・군 】 / 【 직위 : 시장・군수・구청장 】
- (소속기관) 【 소속 : ○○부 ○○(기관명) 】 / 【 직위 : 사장, 총장 등 】
(건물)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번지와 동・호수 기재 생략
(자동차) 연식, 차종, 배기량을 기재하고, 차량번호와 차량 제조회사는 기재 생략
(채권・채무) 채권・채무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고지거부 등) 고지거부하거나 등록제외한 친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변동사유란에 기재(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등)
(변동사유) 매도・매입・상속・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주요 변동원인을 적고, 재산의 증감일자・증감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 개인별, 계좌별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기재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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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6
재산항목별로 정확하게 신고한 후 반드시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
(신고마감) 2021.3.2.(화) 24:00이전까지 제출
(제출방법) 각 재산항목 ‘저장’ 후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반드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신고가 완료됨
(신고서 수정) 2021.3.12.(금)까지 신고서 수정 가능. 단, ‘신고서 수정 요청’ 버튼 클릭 후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수정 가능함
※ 신고기간(1.1.~3.2.) 중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언제든지 수정 가능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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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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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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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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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상자는 공직윤리시스템(PETI) 입력방법을 숙지하여 재산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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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시스템 접속 1- 2. 로그인 후 사전 알림내용 확인 사항 2 2- 1.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 2- 2. 고지거부 신청(진행) 현황 2- 3. 고지거부 심사결과(허가) 현황 2- 4.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현황 확인 3 3- 1. PETI 메뉴 주요기능 3- 2. 신고서 작성화면 3- 3. 본인 정보 입력 3- 4. 친족 정보 입력 3- 5. 재산항목별 작성 방법 3- 6. 변동요약서 작성 3- 7.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3- 8. 신고서 제출 및 완료 4 4- 1. 제출신고서 조회 4- 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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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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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직윤리(PETI)시스템 접속 |
1- 1. 시스템 접속 [정기변동신고 기간 메인 화면]
Internet Explorer 또는 Chrome을 열어 주소창에 “https://www.peti.go.kr”을 입력하여 “정기 재산변동신고 바로가기”로 접속
정기변동신고 시 첫 화면에 표시되는 각종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인증서를 재발급 받았거나 처음 시스템에 로그인 하는 경우
- 공동인증서 암호 입력한 다음 시스템 접속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SMS휴대전화 로그인’ 가능
사용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
-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 공무원 전용,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통해 발급
*담당부서는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www.gpki.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 공동인증서(NPKI) : 금융거래용 인증서,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
※인증서 저장매체 아이콘과 인증서 목록이 안보인다면 IE > 인터넷옵션 > 보안 탭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선택 후 “사이트” 클릭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peti.go.kr”을 등록하고 로그인 확인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1- 2. 로그인 후 사전 알림내용 확인 사항
1
2
1
- 심사관 알림사항이 있는 등록의무자의 경우만 표시됨
2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지 3년째 되는 해에 계속해서 친족의 재산을 고지거부하려는 경우 정기변동신고기간(’21.1.1.~3.2.) 중에 반드시 재심사 신청해야 함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2 |
고지거부신청 |
2- 1.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
1
1
- 정기변동신고대상자 신규허가 : 2020.12.31.기준 허가요건 적용
- 정기변동신고대상자 재심사 : 2021.1.1.이후 허가 기준 적용
- 수시 재산신고 신규허가 : 수시신고가 발생한 해(2021.1.1.이후) 허가 기준 적용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2
2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최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심사결과가 ‘불허’, ‘반려’인 경우 해당 친족의 재산항목을 모두 등록해야 함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2- 2. 고지거부 신청(진행) 현황
1
고지거부 진행단계별 유의사항
- (작성중) 신청내역 작성중으로 저장만 된 상태, 고지거부 신청기한 내에 제출 필요
- (제출완료) 신청내역이 제출되고 윤리담당자가 심사 중인 상태, 신청내역 수정 불가
※고지거부신청이 심사 중인 경우 신고서제출이 불가하며 심사완료 이후 제출가능
- (심사완료) 고지거부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친족정보’ 입력 시 해당 친족의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체크하여 신고서 제출
※[신고서작성]→[친족정보]에서 해당 친족을 클릭하여 상세화면에서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체크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2- 3. 고지거부 심사결과(허가) 현황
2
1
1
2
※(예시) 고지거부기간의 만료일이 2021.12.30.인 대상자는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기간 (’21.1.1.~3.2.) 중 고지거부허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 신청 대상자임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2- 4.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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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 [정보제공동의]에서 정보제공 동의현황 확인 가능
동의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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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4.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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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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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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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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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
3- 1. PETI 메뉴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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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 |
하위메뉴 |
주요기능 |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 조회 |
과거 제출한 신고서, 조회 및 출력 |
재산변동요약서 조회 |
과거 변동요약서 조회 및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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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목록조회 |
과거 공개목록 조회 및 출력(공개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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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변동흐름 조회 |
과거 제출한 신고서 간의 변동흐름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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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서관리 |
소명서 작성 및 소명이력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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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신고서 관리 |
보완신고 이력 및 보완요청 내역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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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동의 |
정보제공동의・철회서 제출 및 신청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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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정보변경 |
등록된 친족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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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거부신청 |
고지거부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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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연장신청/신고유예신청 |
기간연장 및 신고유예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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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상장주식가액계산 |
기타비상장주식의 가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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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3- 2. 신고서 작성화면
신고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 본인 소속기관에 문의하여 신고서 생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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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3- 3. 본인 정보 입력
● 등록의무자의 본인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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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변동신고서 작성의 첫 번째 단계로, 등록기준일 현재 등록의무자의 성명, 상세소속, 직급, 직위, 자택주소 등 본인의 신상명세를 반드시 현행화하여 작성
(필수) 표시는 필수입력사항
- 등록의무자의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일, 신고서 종류, 소속 등의 기본정보가 잘못된 경우, 소속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에게 정정요청
※‘대표소속’이 타기관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소속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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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주소 입력 방법
구 분 |
처리방법 |
도로명주소가 있는 국내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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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가 없거나 국외(해외)인 경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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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의 자택주소 변경 시 팝업되는 친족주소 일괄변경 알림 처리
기 능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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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자택 주소를 등록의무자가 변경한 주소지로 일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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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의 자택 주소만 변경하고 친족의 자택 주소는 ‘친족정보입력’에서 직접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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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3- 4. 친족 정보 입력
● 친족현황(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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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일(’20.12.31.) 시점으로 이전과 변동사항이 있는 친족의 상세화면에서 주소, 직업, 등록상태(등록대상자, 고지거부자, 등록제외자), 변동사유 등을 수정
※기존에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친족은 등록상태에 이미 ‘고지거부자’로 체크되어 있음. 신규로 고지거부 “허가” 받은 친족은 고지거부 심사완료 후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선택
1
2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 등 등록제외 대상인 경우 {부/모} 란에 반드시 체크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혼/이혼/사별} 란에 반드시 체크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대상 자녀 없음} 란에 반드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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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등록대상 친족이 아닐 경우 제출된 정보제공동의서 철회 진행
사망, 혼인 등 변동 친족에 대한 참고자료 있다면 첨부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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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등록된 친족정보 변경 시(고지거부, 등록제외 등)
친족현황에서 변경할 친족의 주소를 클릭하여 친족정보 수정 처리
등록대상자가 고지거부 허가 또는 사망, 혼인 등의 사유로 상태 변경된 경우 ‘고지거부자’, ‘등록제외자’를 클릭하고 ‘변동사유’에 사유와 발생일자를 입력
※고지거부 허가 신청한 친족은 심사완료 전까지 ‘등록대상자’로 체크하고, 심사완료 후 ‘고지거부자’로 체크 가능
※고지거부 허가받은 친족(고지거부 심사가 완료된 경우)을 고지거부자로 체크하지 않고 다음 진행할 경우 아래 알림창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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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친족추가
※외국인등록번호 소유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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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재산항목별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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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회만 발생하는 팝업으로 ‘동의’ 시 예금・보험, 증권(상장주식), 금융채무가 회신 받은 자료로 반영, 미동의 시 개별적으로 ‘금융정보활용입력’ 하여 반영 가능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함)
㉠본인이 이전에 신고하였으나 이번 신고 시 금융기관에서 회신하지 않은 계좌
→ 현재가액이 ‘0’원으로 표시되므로 소유여부 확인하여 직접 수정 필요
㉡금융정보제공 미동의자 및 회신하지 않는 기관의 이전 신고 계좌(해외금융기관, 상조회 등)
→ 회신 받은 정보가 없으므로 소유여부 직접 확인하여 가액 수정 필요
㉢증권 항목의 비상장주식과 국・공채 등, 채무 항목의 금융 외 채무
→ 금융정보 일괄반영이 불가하므로 소유여부 직접 확인하여 가액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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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총괄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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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재산신고 항목을 클릭하여 항목별 목록이 나타나면 변경 처리
- 신고된 재산을 변동하는 경우 해당 재산항목을 클릭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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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분양권) 입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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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시가격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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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기존 신고금액보다 조회된 공시지가가 낮을 경우 변경되지 않으며,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항목 클릭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해야 함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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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재산신고 시 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현 신고기준일의 공시지가가 신고한 실거래가격보다 높아진 경우만 가액변경 처리(공시지가가 낮으면 종전가액 유지)
토지를 신규 취득한 경우 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
면적의 증감 없이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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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매도・매입인 경우는 소유권상실, 추가 입력 등을 통하여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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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부동산(토지) 정보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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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는 국토교통부의 토지대장 자료와 대법원의 등기 자료가 제공되므로 반드시 기준일자의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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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건물(소유권・전세(임차)권・분양권) 입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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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시가격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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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함 (아파트, 단독주택만 가능)
- 기존 신고금액보다 조회된 공시가격이 낮을 경우 변경되지 않으며, 변경되지 않은 경우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해당 재산항목 클릭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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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신고한 건물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이전 재산신고 시 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현 신고기준일의 공시가격이 높아진 경우만 가액변경 처리(공시가격이 낮으면 종전가액 유지)
건물을 신규 취득한 경우 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
면적의 증감 없이 공시가격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분리하여 신고(아파트는 전용면적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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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매도・매입인 경우는 소유권상실, 추가 입력 등을 통하여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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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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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부동산(건물) 정보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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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정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과세자료(6.1.기준)와 대법원의 등기 자료가 제공되므로 반드시 기준일자의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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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입력방법
종전 신고 건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자동차의 경우 매매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며 보유 시 자동차보험의 차량 기준가액, 시가표준액 등의 순으로 가액을 변동 신고
순수하게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에도 가액 증감분 신고(자동차보험의 차량 기준가액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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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권리자, 권리종류, 제작연도(년식), 차명(자동차명), 배기량(CC), 차량번호, 평가가액, 변동사유를 입력
※ 등록대상 친족의 공동소유 재산일 경우 소유자별 해당 지분에 대해 각각 신고
리스자동차 신고방법 ※ 소유권으로 신고하지 않음
운용리스 |
∙리스 계약 종료 후 법인 등에 자동차 반납(≒렌터카) - 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란에 신고 ※장기렌터카는 보증금을 채권란에 신고하되, 렌트비・선납금은 신고하지 않음 |
금융리스 |
∙리스 계약 종료 후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할부구매) - 리스차량의 보험기준 가액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란에 신고하되, ※잔여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동차 항목으로 변경 처리 |
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가 평가액 등)으로 신고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
광업권, 어업권은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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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현금(수표 포함)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소유자, 보유액, 변동사유 입력
종전에 신고한 현금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등록기준일 보유액을 “現 보유액”란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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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예금・보험 입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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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보험의 경우 등록기준일(’20.12.31.)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변동하여 신고
- 보유액만 변경된 경우 “現보유액”에 기재(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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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함
※금융정보활용입력은 예금・보험, 증권, 채무항목에서 각각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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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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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일자의 ‘현재가액’란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 보유금액과 다를 경우 ‘일괄저장’ 이후 목록에서 해당항목을 직접 클릭하여 ‘현재가액’(증권은 수량, 현재가액)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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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보유액만 변경된 경우 “現보유액”에 기재(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만기일자, 보유액, 특기사항을 입력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관리번호- 일련번호”형태로 입력
“변동사유”란에 해당계좌의 용도기재(수입용 또는 지출용)
※예금 항목에 동일한 계좌가 있을 경우 중복 신고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 후 예금항목에 신고된 계좌는 삭제 및 해약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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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증권(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함
※금융정보활용입력은 예금・보험, 증권, 채무항목에서 각각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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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의 경우 등록기준일(’20.12.31.)의 최종거래가격(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변동신고
- 증권 매수를 위한 예탁금, MMF, 수익증권, 뮤츄얼 펀드, 주가연계증권인 ELS, CMA, MMDA등 간접금융상품은 예금항목으로 신고
- 종전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수량 및 “現보유액”을 입력(증가/감소량은 자동입력 됨)
- 종전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변동이 없는 경우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K- OTC시장의 비상장주식은 “거래량가중평균가”를 신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대상임
재산공개대상자는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및 장외거래 주식에 대해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
▢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주식거래내역 신고방법 ∙(신고대상 기간)’20.1.1.부터(연도 중 최초 등록한 경우 그 이후부터) 12.31.까지의 거래내역 ※’19.10.1.~’19.12.31. 기간 중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등록기준일로부터 ’20.12.31. ∙(신고방법)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신고(영 제5의2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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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총괄표를 클릭하면 아래 메시지 창이 나옴. 확인 클릭하여 창 닫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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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기타비상장주식 – 법개정(’20.6.4.) 이후 처음 재산신고 하는 경우>
● 기타비상장주식 : 법개정(’20.6.4.) 이전 신고내역 처리방법
’20.6.4. 이전에 신고한 기타 비상장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법개정에 따라 반드시 새로운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함
※ 아래 내용들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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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가액유형 |
구비서류 |
실거래가 |
국세 과세신고자료 |
평가액 |
해당 기업에서 기업정보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 재무제표 또는 기업정보확인서 해당 기업에서 기업정보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재무제표 |
액면가 |
해당 기업에서 기업정보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관련 소명자료 실거래가격으로 결정되었으나 액면가가 더 높은 경우 → 국세 과세신고자료 평가액으로 결정되었으나 액면가가 더 높은 경우 → 재무제표 또는 기업정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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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상장주식 :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액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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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없음에 체크 시 다음 항목 입력없이 평가액으로 진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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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아니오’에 체크 될 경우 평가액으로 진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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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된 매매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인 경우 평가액으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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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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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인 경우 첨부파일은 필수가 아니며, 선택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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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상장주식 : 진단가액유형이 평가액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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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매매 없음에 체크 시 다음 항목 입력없이 평가액으로 진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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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아니오’에 체크 될 경우 평가액으로 진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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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된 매매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인 경우 평가액으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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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 또는 휴・폐업중인 경우 : 사업연도 ~ 1주당 당기순이익이 비활성화되어 나머지 기본정보만 입력하여 평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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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기타비상장주식 : 진단가액유형이 실거래가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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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된 매매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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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거래가격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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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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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가액유형이 실거래가격이기 때문에 ‘평가액 계산하기’ 진행하지 않고, 본인이 입력한 1주당 실거래가격으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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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기타비상장주식 – 법개정(’20.6.4.) 이후 두번째 신고하는 경우>
● 기타비상장주식 : 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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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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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기타비상장주식 : 전량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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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채권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
- 채권자, 채권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채무자, 채무자주소, 전화번호, 변동사유를 입력
※타인의 주택, 상가 등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채권항목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토지・건물) 항목에 전세(임차)권으로 신고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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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채무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함
※금융정보활용입력은 예금・보험, 증권, 채무항목에서 각각 진행해야 함
- 종전 신고한 채무항목에 대해 채무액이 변경된 경우 “現채무액”에 기재 (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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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먼저 건물항목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권으로 등록한 뒤 보증금은 채무종류 ‘건물임대채무’ 선택하여 등록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경우 채무는 등록하지 않음)
부모- 자녀 등 가족 사이에 발생한 채무도 사인간 채무로 신고
※등록의무자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준 경우 등록의무자는 사인간 채권, 자녀는 사인간 채무로 각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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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입력방법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소유자, 종류(금・백금),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신규 등록하는 경우 가액은 감정가 등 시장거래 금액으로 산정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보유량의 증감 없이 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등록기준일의 금 시세를 조회하여 신고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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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보석류 입력방법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소유자, 종류(다이아몬드 등),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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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골동품 및 예술품 입력방법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소유자, 종류(도자기, 회화 등) 품명, 크기, 작가, 제작연대, 실거래가격, 변동사유를 입력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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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회원권 입력방법
권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소유자,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가액, 변동사유를 입력
※골프회원권 가액 신고 방법
- 신규 매입한 경우 실거래가격(매입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
- 이전 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 신고(이전 신고 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또는 회원권 소재지 지자체에 문의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골프회원권은 등록기준일의 가액을 확인하여 가액증감분 신고하고, 변동이 없을 시에는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가액변동여부”는 회원권의 종류가 “골프”인 경우에만 나타남
콘도미니엄의 경우 부동산 등기가 되어있더라도 건물이 아닌 회원권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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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지식재산권 입력방법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 소유자, 종류, 권리명세, 소득금액, 변동사유를 입력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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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입력방법
- 출자자,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영업종류, 설립일, 자본금, 출자지분, 출자가액, 회사연간매출액, 변동사유를 입력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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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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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입력방법
- 출연자,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변동사유를 입력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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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 신고내역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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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내용을 시스템 상에서 비교하여 내용을 사전 점검하는 기능
※이 화면의 신고한 내용은 단순착오 및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으로 점검한 내용으로 등록의무자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다음단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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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고지거부 만료일이 2021.12.30.까지인 대상자로서 고지거부 허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표시되며, 2021.3.2.까지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가능
신고한 내용과 회신 받은 내용을 비교하여 부동산은 건수, 금융은 건수와 총액을 비교하여 차이 날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함
※부동산의 경우 전세권, 분양권 등 회신되지 않는 항목과, 금융의 경우 0원으로 신고된 항목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상 없을 경우 다음 진행
부동산, 금융정보의 열람일시를 보여주며, 금융의 경우 활용입력 일시도 보여줌
※열람 또는 활용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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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본인 또는 친족정보 입력 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입력했으나 ‘건물’에 소유권 또는 전세권 등이 신고 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남
- 누락이 맞는 경우 총괄표 ‘건물’로 이동하여 추가하고, 관사・기숙사・친척집 거주, 보증금 없는 월세 등일 경우 해당 사실을 본인정보입력 혹은 친족정보에서 변경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확인하고 이상 없을 시 다음으로 진행
‘건물’에 신고 된 항목 중 등록의무자 또는 친족이 거주하는 주소가 아니며, ‘채무’ 항목의 ‘건물임대채무‘도 신고 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남
- 해당 건물을 임대중인 경우에는 ‘채무’ 항목으로 추가하고, 해당 건물이 공실이거나 무상임대, 본인사용 등인 경우 ‘건물’ 항목에서 해당건물의 ‘비고’, ‘변동사유’에 기재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확인하고 이상 없을 시 다음으로 진행
‘채무’에 토지임대채무 및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한 주소가 ‘토지’ 또는 ‘건물’에 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나타남
재산 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 금융관련부서, 금융위원회 4급이상 등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만 해당하며,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백지신탁 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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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3- 6. 변동요약서 작성
총괄표에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생성된 변동요약서의 항목별 변동금액을 확인
※총괄표(가액으로 계산)와 변동요약서(실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계산)의 순증감액은 서로 다를 수 있음
재산증가, 재산감소의 “변동사유”란에 변동사유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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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재산의 증가와 감소 사유, 총괄표에 나타나지 않는 재산의 변동사항 등을 “재산 증가, 감소사유”에 입력
본인소득과 친족의 소득을 기재
※이전신고서 등록기준일 이후부터 현 신고서 등록기준일 사이의 소득(세전금액)을 천원단위로 기재하고, 임대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순재산 변동비율이 총소득 대비 ±70% 이상일 때 나오는 팝업으로, 이상이 없다면 ‘예’ 클릭하여 진행, 이상 있을 경우 ‘아니오’ 클릭 후 총괄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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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3- 7.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변동사유’란은 모두 빈칸으로 나타나며 등록의무자가 필요한 경우 항목별 사유를 직접 기재
공개목록은 자동으로 생성되며 재산항목 중 채무만 전체 합계에서 ‘- ’처리됨
아파트 동・호수, 사인간 채무・채권, 건물임대채무 등에서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가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
공개목록 작성 중 권리명세 등이 다른 경우는 총괄표에서 해당 항목 수정하여 공개목록 다시 작성
※공개목록은 관보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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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신고서 제출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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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신고서, 변동요약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고지거부 허가신청 하였으나 “심사중”인 경우 신고서 제출할 수 없음
※해당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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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출력하지 않아도 제출완료 되며, 제출 후에도 신고서 조회에서 출력 가능
신고서 제출완료 후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메인화면에서도 제출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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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 후 조회・수정 |
4- 1. 제출신고서 조회
필요한 경우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제출한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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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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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수정을 한 경우 신고서 진행상황이 ‘작성중’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수정완료 후 반드시 ‘신고서 제출’ 완료하여야 신고서가 최종 제출처리 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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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 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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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발행일 |
2021년 1월 |
발행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과 TEL : 044- 201- 8467 |
인쇄처 |
㈜경성문화사 TEL : 044- 868- 5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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