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세칙

제정 2018. 10. 10. 제1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한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관련사항 외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대행)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장이 출장,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 경력, 직위, 연령 등을 고려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구분) ① 심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와 전자회의로 구분한다.

② 출석회의와 전자회의에 상정하는 심의안건은 주요안건과 일반안건으로 분류하며, 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안건 : 출석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법 제6조 및 영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의 제2호 일반안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일반안건 : 전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법 제6조제3호가목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조사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등과 같은 자료에 의하여 공무상 재해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③ 출석회의는 전문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출석회의 심의안건 상정시 인사혁신처의 내부검토의견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4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매주 수요일에 출석회의를, 월요일에 전자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따로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방법) ① 심의회는 연금취급기관장이 조사·확인하여 청구한 기록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실관계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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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근거로 공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 등 법 제6조 및 영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심의회에서 제1항의 심의사항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를 보류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등에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공단의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심의안건별로 가결, 부결 또는 보류의 심의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조사·확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을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 운영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출석회의를 소집한 때에는 서기에게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심의안건,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결정사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조(회의결과 보고) 간사는 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조(공개금지)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위원의 인적사항과 심의자료 및 회의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 의학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외부 전문가에 대한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8. 10. 10. 제1호>


이 세칙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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