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공직문화 혁신 숏폼 공모전 공고 - 우리 공무원이 달라졌어요(60초편) - |
□ 공모전 개요
○ (주제) 적극행정 또는 공직문화 혁신 관련 내용
- 적극행정 : 국민이 경험한 적극행정 체험사례, 각 부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이 바라는 적극행정 등
※ 적극행정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업무처리 (규제혁신, 관행혁파, 국익 실현, 국민불편 해소 등)
- 공직문화 혁신 : 국민 중심 협력·공감문화 확대 사례 및 가정 친화적 공직문화 사례, 공직에서 경험한 공직문화 혁신 사례, 국민이 바라는 공직문화 등
※ 공직문화 지수 : ▲공직소명의식 ▲직장내괴롭힘근절 ▲조직공공성 ▲윤리의식 ▲절차공정성 ▲보상공정성 ▲자기주도성 ▲업무자율성 ▲고객감수성 ▲조직개방성 ▲근무유연성 ▲협업의식 ▲조직협력성
○ (대상) 일반 국민,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누구나
※ 팀 구성하여 참여도 가능하나, 최대 3명 제한
○ (공고 및 접수기간) ‘24. 6. 10.(월) ~ 8. 4.(일) / 8주간
○ (선발분야) 숏폼 (2개 주제 중 택1*)
* 주제별 1건만 응모가 가능, 2개 주제에 복수 응모가 가능하나 복수로 선정된 경우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1개 주제에서만 시상
주 제 |
내 용 |
숏폼 형식 |
적극행정 |
국민이 경험한 적극행정 체험사례 각 부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이 바라는 적극행정 등 적극행정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 |
30초~1분 미만 길이, avi ‧ mp4 ‧ wmv ‧ mov 형식의 영상파일 9:16 비율, 해상도 720*1280 이상 1080*1920 이하의 세로 영상 드라마, B급 감성, 스케치코미디, 애니메이션, 인터뷰 등 장르 무관 |
공직문화 혁신 |
국민 중심 협력·공감문화 확대 사례 가정 친화적 공직문화 사례 공직에서 경험한 공직문화 혁신 체험사례 국민이 바라는 공직문화 혁신 방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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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공감성(30%), 확산성(30%), 적합성(20%), 창의성(20%) 종합적 심사
심사항목 |
배점 |
내용 |
공감성 |
30 |
대중적 공감을 잘 이끌어내고 있는가 보는 사람의 흥미를 유발하는 매력이 있는가 작품의 흐름이 매끄러워 쉽게 몰입할 수 있는가 |
확산성 |
30 |
해당 작품을 활용하여 적극행정‧공직문화 혁신 홍보가 용이한가 적극행정‧공직문화 혁신의 내용이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담겼는가 적극행정‧공직문화 혁신의 결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잘 전달되는가 |
적합성 |
20 |
공모전의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적극행정‧공직문화 혁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
창의성 |
20 |
타 작품과 유사하지 않으며 독창적인가 내용과 구성이 식상하지 않고 참신한가 |
○ (시상) 총 740만원 및 인사혁신처장(총 14점) 표창 (단위 : 만원)
구 분 |
적극행정 |
공직문화 혁신 |
합계 |
대 상 |
150 x 1개 |
150 x 1개 |
300 |
최우수상 |
70 x 2개 |
70 x 2개 |
280 |
우수상 |
20 x 4개 |
20 x 4개 |
160 |
합 계 |
370 |
370 |
740 |
□ 운영 절차 ※ 아래 추진 절차 및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작품 모집 (6.10.~8.4.) |
→ |
심사 (8~9월) |
→ |
시상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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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공모전 공모 |
1차 요건심사 |
2차 외부심사 |
3차 온라인 |
4차 심사 |
시상식 개최 및 |
① 작품 모집(6.10. ~ 8.4.)
- 참가 신청서와 작품을 적극행정과 메일(proactive111@korea.kr) 송부
② 작품 심사(8~9월)
1) (1차 요건심사) 인사처 내부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상위 50~80% 작품 선정
2) (2차 외부심사)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관련 전문가로 외부 심사위원단을 구성,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 대상 서면심사 실시 후 2배수 작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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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온라인투표) 2차 심사 통과 작품 대상 온라인 국민투표 실시, 대국민 공개검증 등을 통해 부정행위 검증·판단
4) (4차 심사위원회 의결) 혁신·성과심사위원회(공모전 심사위원회)를 통해 온라인투표 결과를 고려하여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작품 결정
③ 시상(9월)
- 주제별 대상(1개), 최우수상(2개), 우수상(4개) 수상작 발표
※ 입상 기준을 충족하는 작품이 없을 시 사전 공고한 개수보다 미달하여 선정 가능
- 인사혁신처장 표창 및 시상금 수여를 위한 시상식 개최
□ 유의 사항
▶ 공모요건에 벗어나거나 형식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제별 1건만 응모가 가능, 2개 주제에 복수 응모가 가능하나 복수로 선정된 경우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1개 주제에서만 시상함. ▶ 수위가 높은 비속어 및 선정적 표현 등의 부적절한 작품은 요건심사에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응모작품은 타 공모전에서 수상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함. 타 공모전 수상작, 타 저작물 표절작품 등으로 밝혀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에도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응모하는 모든 제작물은 초상권, 저작권, 지적소유권, 음원, 재산권, 대여권 등 (사진, 이미지, 음원, 영상, 폰트 등)의 이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며, 원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 이용 허가를 받은 후 활용해야 함. 이와 관련 분쟁 발생 시 응모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주최기관은 수상작에 한하여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수상발표일로부터 3년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으며,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음. ▶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대체함. ▶ 수상작은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SNS 채널에 게재될 수 있으며, 범정부 적극행정·공직문화 혁신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응모작은 표절검증 및 온라인 투표를 위해 심사 기간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 접수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 및 수정이 불가함. ▶ 팀으로 응모할 경우, 상금은 대표자 1명 기준으로 지급하며, 주최기관은 배분 문제에 관여하지 않음. ▶ 잘못된 개인정보로 인한 시상 및 상금 수령의 불이익은 주최기관이 책임지지 않음. ▶ 수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한 반환신청은 입상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이후 별도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예정임. ▶ 위 공고 내용은 주최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재되지 않는 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 주최기관에서 결정함. ▶ 본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한 자는 위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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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적극행정·공직문화 혁신 숏폼 공모전 참가신청서 |
2024년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공직문화 혁신 숏폼 공모전」참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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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자 |
성 명 (대 표 자) |
연 락 처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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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일 (대 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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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팀 참가 시 기재) |
성 명 (팀 참가 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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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작 품 |
주 제 |
적극행정/ 공직문화 혁신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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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의 도 (10줄 이내) |
작성하신 기획의도는 작품 심사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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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안내사항을 확인 후 동의하는 경우, □ 칸에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본 공모전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함 위와 같이 2024년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 공직문화 혁신 숏폼 공모전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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