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20년 11월 4일(수) 배포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2020년 11월 4일(수) 10:00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 이유태(044- 200- 4262)

담당: 이선경 사무관(044- 200- 4263)

김보섭 조사관(044- 200- 4258)


정위, 2020년 3분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포상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을 도모한 이현준 사무관 등 5명 선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 10. 16.(금) 「제4차 적극 행정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3분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총 5명(탁월1, 우수1, 보통3)선정하였다. (참고1. 적극 행정의 개념) 

* 구성원(10): 부위원장, 기획조정관, 민간위원(8)


※ (선발 과정)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은 공적 심의회를 통해 매달 선정된 ‘이달의 적극 행정 공무원’을 모아서 ‘적극 행정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2인 이상 선발하면서 등급(탁월, 우수, 보통)에 따라 차등하여 혜택 부여



ㅇ 특히 이번 3분기부터는 기관장 주도의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규모 2배 이상 확대하여 보상을폭 강화하였다.

※ ‘20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1명) → 3분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5명)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보상>

등급

보상 내용

비고

탁월

①특별 승급 ②성과급 최고 등급 부여

①~⑥ 선택가능

우수

③대우 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 기간 1년 단축 

④인사 가점(0.1점) 

③~⑥ 선택가능

보통

⑤포상 휴가(5일)

⑥교육 훈련·국외 출장 등 우선 선발(1개월 미만)

⑤~⑥ 선택가능

- 1 -

□ 이번에 선정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은 이현준 사무관(가맹거래과),김태훈 조사관(소비자안전정보과), 이승혜 과장(할부거래과), 박진석 사무(카르텔총괄과), 이민형 사무관(전자거래과)총 5명이다.(참고2. 적극 행정 우수 사례)


ㅇ 현준 사무관은 백화점·온라인 등 세일 행사 촉진 지침을 마련하고, 유통- 납품업체 간 상생 협약을 통해 중소 납품업계의 매출 부진 등의 위기 극복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탁월 등급에 선정되었다. 


ㅇ 김태훈 조사관은 분산되어 있는 해외 결함보상정보(이하리콜정보), 산후조리원 및 보육 기관에 대한 정보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통 제공하여 소비자 정보 제공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우수 등급 선정었다.


ㅇ 이승혜 과장, 박진석 사무관, 이민형 사무관은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고시」를개정하여 소기업의 부담 완화, 신속한 사건 처리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보통 등에 선정되었다.



□ 선정된 다섯 명의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조성욱 위원장이 직접상장을 수여하는 한편, 인사 가점(이현준 사무관, 김태훈 조사관)포상 휴가(이승혜 과장, 박진석 사무관, 이민형 사무관)의 보상을 부여 예정이다.


□ 공정위는 적극 행정 문화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파격적 동기 부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세부 내용은 아래 공정위 누리집 보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정위, 유통- 납품 업계와 손잡고 소비 촉진에 나선다.(6. 3. 자)

2- 1. 모든 해외 리콜정보, 「행복드림」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7. 23. 자)

2- 2. 산후조리원·보육기관 정보, 「행복드림」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8. 5. 자)

3. 소규모 사업자 기준 합리화를 통한 기업 부담 완화 추진(7. 29.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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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적극 행정의 개념


1. 적극 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적극 행정이 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③ 적극적인 행위

④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 기준


2. 적극 행정의 유형

행태적 측면

① 기존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사건 등 업무 처리

② 이해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처리

③ 새로운 행정 수요나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④ 사건 처리 등을 통해 타부처의 경쟁 제한적인 규정을 발굴·개선하는 행위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①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②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③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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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적극 행정 우수사례

󰊱 유통업계 위기를 할인 행사 지침과 상생 협약으로 극복


 (배경)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 납품업체는상품 판매 확대 및 재고 소진이절실하나, 유통업계는 대규모유통업법*(11조) 위반 우려로 할인 행사에 소극적


*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할인 행사에 엄격한 기준(유통업자의 50% 이상 비용 부담 등)적용 ⇒ 시급성을 감안하여 법령 개정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 (적극 행정)유통업자가 법 위반 우려 없이 할인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ㆍ시행하고, 유통- 납품업체 간 상생 협약 체결(6.4)


ㅇ (할인 행사 지침* 마련)총 8회 납품- 유통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전 자문을 적극 활용

* 납품업자의 행사 참여 여부가 자발적·공개적이고,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한다면 유통업자의 50% 분담 의무를 면제함.


ㅇ (상생 협약)납품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 지원을 위해 사상 최초로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참여한 상생 방안* 도출


* 판매 수수료 최대 60% 인하, 판매 대금 최대 30일 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 등


(성과)납품업계의 상품 판매 부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한편,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효과 달성


ㅇ 코리아패션마켓 할인 행사(6.26.~7.12.)를 실시한 결과, 백화점 최대 52%, 온라인 최대 147% 매출 증가 → 향후지속·확대 방안 검토


󰊲해외리콜, 산후조리원 및 보육 기관 정보 통합 제공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 증진


(배경)해외 리콜정보, 산후조리원 및 보육 기관에 대한 정보는 여러 부처에서분산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정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음

※ ① 해외리콜정보: 식품(식약처),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국표원), 가구·장신구 등 기타 제품(소비자원) ② 산후조리원: 일반정보(행안부), 요금정보(보건복지부), ③ 보육기관: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유치원(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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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행정) 분산되어 있던 해외리콜정보, 산후조리원 및 보육 기관에 대한 정보를여러 부처간 협업을 통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연계하여 통합 제공

ㅇ (소비자 수요 적극 대응)  해외 직구 증가로 인한 해외리콜정보 수요 확대, 행복드림이용자층(30∼40대)의 보육 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도 등소비자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

* 해외 직구 규모 : (’17년) 2조 2,435억원→ (’18년) 2조 9,717억원→ (’19년) 3조 6,360억원, 출처(통계청)


ㅇ (협업추진)국민의 합리적 소비 선택 지원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이라는 대의에 공감하여 관계 부처와적극 협업 추진


(성과) 소비자들이 해외리콜정보를 「행복드림」에서 한 번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합리적 선택에 기여


ㅇ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연관 정보임에도 여러 형태로 분산 제공하던산후조리원과 보육 기관에 대한 정보를 「행복드림」에서 통합제공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됨.



 소규모 사업자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 부담 완화 추진


□ (배경)소규모 사업자의 일정 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이 미미하거나 경미한 사안임에도 엄격한 규제로 법률 위험 부담이 가중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음


□ (적극 행정 및 성과) 소규모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 지원하고,요 사건에 행정력 집중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 도모(선택과 집중)

ㅇ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 면제 범위 확대) 소규모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20억 원 → 50억 원 미만으로 상향 

ㅇ (경고 범위 확대)연간 매출액 상한을 1.5배 상향하고, 그 기준을 구체화

ㅇ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범위 확대)거래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규모1,200만원 미만 →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직전년도 기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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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제4차 적극 행정 지원 위원회 개최 (20. 10. 16.)

「제4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후보자 사례발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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