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계획 |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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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직업교육정책과)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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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1. 추진 배경 1 2. 추진 경과 2 Ⅱ.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개요 3 Ⅲ.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성과 및 시사점 4 1. 학점제 운영 성과 4 2. 운영의 한계 및 시사점 7 Ⅳ. 세부 추진 계획 9 1. 미래산업사회 인재양성 체제 개편 10 2.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학점제 운영 15 3.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기반 강화 19 Ⅴ. 추진 체계 및 일정 23 【붙임】 1. 고교학점제와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과제 2. 직업계고 학점제 주요사항 추진 일정 3. 학교 밖 교육의 학점인정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사항 |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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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경제와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미래사회의 불확실성 확대
◦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달하여 단순 기능 직무를 대체함에 따라 고용 구조가 변화하고 디지털 기술과 인간이 협업하는 직무 확대
※ 인간- 기계 노동시간 비율 전망(2018→2022): 정보 및 데이터처리(47→62%), 정보 탐색 및 수집(36→55%), 복합적 활동 및 기술적 활동(34→46%) 등(WEF, 2018)
◦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융·복합적 역량‧기술능력*에 기반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인재 양성 필요
* 분석적 사고와 혁신, 능동적 학습, 창의력 독창성 및 주도권, 기술설계 및 프로그래밍, 비판적 사고와 분석, 복합적 문제해결, 감성적 지능 등(WEF, 2018)
□ 개인 삶의 성장 원동력을 키우는 직업교육으로의 변화 요구 증대
◦ 산업화 시대 기능‧직무 중심에서 개개인의 평생 진로 개발과 일(work)을 통한 인간적인 삶의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직업교육으로 변화
◦ 경직적인 직업계고의 학과‧학교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진로개척을 지원
◦ 학습 주체인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습 공간을 학교 밖까지 확대하여 미래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인재양성 체제 마련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과 연계한 직업계고 맞춤형 학점제 운영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1.2.17.)과 연계하여 직업계 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학점제 운영 세부 계획과 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 마이스터고 1학년 학점제 운영 및 특성화고 연구학교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직업계고 학점제 전면 도입(’22~)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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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추진 경과 |
□ 고교학점제 정책 기본방향 마련
◦「고교학점제 도입 및 단계적 확산」국정과제 선정(’17.7.)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8),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구성* 및 제1~4차 회의 개최(’19.11~’21.2)
* 구성 : 부총리(단장), 차관, 시ㆍ도교육감대표, 3개 연구기관 원장, 교육부 실‧국장 등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발표(’21.2.17.)
□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발표(’19.1.)
※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 마이스터고(’20년) → 특성화고(’22년)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발표(’19.8.)
※ 기관 및 부서별 업무 세부 추진 일정 마련, 도입 일정: (’20년) 마이스터고 → (’22년) 특성화고(일반고 직업과정반은 일반고 일정에 따름)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19.12.)
※ 마이스터고 학점제 적용 사항을 ‘총론 해설’ 및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
◦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ㆍ운영(’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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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개요 |
□ 고교학점제 개요
◦ (정의)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21.2.17.)
▪ (학생 수요 반영) 선택과목에 대한 수요 조사, 수강신청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구성
▪ (진로・학업설계 지도)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설계 지도를 체계화
▪ (최소 학업성취 보장) 학생들이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을 강화하여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보장
◦ (기반 조성) 교사의 다교과 지도역량 함양과 학교 밖 교수자원의 확대 및 교실과 홈베이스 등 학생 자율활동 공간 확보를 통한 학점제 기반 조성
□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개요
◦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마이스터고 ‘20년, 특성화고 ’22년)하여 미래 직업세계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의 경쟁력 강화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1학년 |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
전체 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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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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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학과 간 개방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하여 융합- 심화 교육 강화
◦ 지역의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학교 밖 학습경험의 질을 제고하고, 교원 전문성 제고 및 현장 전문가의 교육참여 확대
◦ 학생 개인별 성장경로에 따른 진로ㆍ학업설계 지원 및 기초학습역량 강화와 최소 성취수준 도달 교육을 통한 책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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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성과 및 시사점 |
◈ ’19- ’20년도 운영성과 비교가 가능한 마이스터고 48교(121개 학과), |
1 |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성과 |
□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및 다양성 확대
◦ (학생 선택권 확대) 학생의 진로‧취업 희망 경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어 학과별 평균 7.4개 과목, 30.5학점을 선택하며,
※ ’20년 학생 선택 현황 : 마이스터고 12.1과목, 51.9학점, 특성화고 6.3과목, 25.8단위
[ 학과별 선택과목 증가 현황 ]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
- 과목 개설 시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폭넓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을 위한 진로상담 등 과목정보 제공*도 확대
* 정보제공 학과 수 : 마이스터고 (’19) 89개 → (’20) 121개 / 특성화고 (’19) 330개 → (’20) 501개
[ 과목 개설 수요조사 실시 학과 수 변화 ]
구분 |
마이스터고(121개 학과 기준) |
특성화고(551개 학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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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학부모 |
교사 |
기업관계자 |
학생 |
학부모 |
교사 |
기업관계자 |
|
2019 |
81 |
69 |
82 |
54 |
332 |
264 |
313 |
111 |
2020 |
107 |
99 |
104 |
88 |
498 |
427 |
476 |
219 |
증감(%) |
26 (32.1) |
30 (43.5) |
22 (26.8) |
34 (62.9) |
166 (50) |
163 (61.7) |
163 (52.1) |
108 (97.3) |
- 학점제 운영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는 3.76점(5점 척도)으로 시설‧안전관리(3.86점), 과목 선택권(3.81점), 진로‧학습상담(3.81점) 순으로 높음
◦ (교육과정 다양화) 학과 내 세부전공 개설,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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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학교 밖 지역사회 학습장 연계 등 교육과정 모델 다양화
- (학교 내) ’20년 세부전공 코스 운영 학과 336개, 타학과 과목 선택형 359개, 타학과 부전공 이수형 53개 등 증가 추세
마이스터고(121개 학과 기준) |
특성화고(551개 학과 기준) |
- (학교 밖) ’20년 학과 1:1 매칭형 교육과정 운영 학과 11개,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연합 캠퍼스형) 학과 15개, 산업체‧대학 등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학과가 72개로 다양한 운영모델 등장
[ 학교 밖 교육과정 우수사례 ] ∙(전문기술인 멘토링 교육) ㈜B○○코리아 자동차 회사와 함께 ‘영 엔지니어 드림 과정’ 3학점을 운영하여 자동차 전문 기술인과 멘토링 교육 운영(부산자동차고, 부산) ∙(지역 대학 연계) 중앙대와의 교육과정 협력을 통한 전공 심화 과정(AI 데이터 분석, 3D 모델링) 운영(미림여자정보과학고, 서울) |
◦ (기초학력 강화) 과목별로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학생의 성취수준 도달 및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강화 모델 마련
※ ’20년 기준 마이스터고 77개 학과에서 전문교과 Ⅱ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76개 학과에서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학습 과정 운영
[ 책임교육 강화 운영 사례 ] ∙(성장배려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성장배려 특별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전담하는 지도팀 조직(수원농생명과학고, 경기) ∙(또래학습 활용)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멘토- 멘티로 연결하여 또래학습을 통한 보충학습 과정 운영(금오공고,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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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활용도 제고
◦ (학사운영 여유 확대) 마이스터고의 총 이수학점이 3.1학점 감소(205.3학점→202.2학점)하는 등 학사운영의 여유를 확보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기반 마련
◦ (수강신청 시스템 활용) 시스템 활용 학과도 대폭 증가하였으며(’19년 184개→’20년 413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시스템 고도화 및 교사 등 사용자 연수를 통해 활용성 제고
◦ (학교시설 개선) 학점제 운영에 적합하도록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마이스터고 90개, 특성화고 300개 학과에서 실시하였고, 498개 학과의 실습실 환경 개선 추진
[ 직업계고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례 ] ∙(학생 공간 구축과 재배치) 학과별 홈베이스ㆍ동아리실ㆍ학생자치실 구축, 교과교실(이론)+공용교실(이론)+다목적 교실(실험ㆍ실습)의 재배치를 통한 동선 효율화(전남생명과학고, 전남) ∙(교육공간과 지원공간의 결합) 홈베이스, 학생휴게Zone, 교과Zone, 갤러리Zone, 미디어Zone 등 교육공간과 지원공간의 유기적인 결합ㆍ활용(포항제철공고, 경북) [ 홈베이스 ] [ 학생 휴게 Zone ] [갤러리 Zone] |
◦ (학교 조직 재구조화) 효율적인 학점제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지원팀(마이스터고 33교, 특성화고 92교)을 구성하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할 재정립(마이스터고 25교, 특성화고 50교)
[ 직업계고 학교조직 재구조화 사례 ] ∙(교육과정 지원팀 구성) 교육과정 지원팀, 학생생활지원팀, 학생건강지원팀 등 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조직 재구조화(대구일마이스터고, 대구) ∙(교원 수급 유연화) 자체 연수 등을 통한 교사의 다과목 지도 역량 개발 지원, 교사 1인당 2교과 이상 지도 및 1교과 2분반 수업 운영(한국경마축산고, 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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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운영의 한계 및 시사점 |
□ 감염병 등 대면교육의 축소에 대한 대안 필요
◦ (대면교육의 축소) 방과후 또는 방학중 교육과정 운영 학과 2개(19개 → 17개) 및 과정 25.3개 감소(35.1개 → 9.8개)
- 공동실습소 활용 교육과정 참여 학과(28개 → 25개) 및 과목 수(2.9과목 → 2.5과목) 감소, 지역사회 학습장 활용 교육에 대한 참여 학생 수 감소(547명 → 539명)
< A고교, ‘20년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결과 보고서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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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정규 교육과정 운영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당초 계획했던 방과 후 교육과정과 방학 중 교육과정은 물론 학교 간 또는 학교 밖 교육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며…” |
⇒ 다양한 원격 수업 과목을 개설하고, 감염병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수ㆍ학습 자료의 개발과 공유 필요
□ 과목 선택권 확대와 교육과정 유연화
◦ (과목 선택권의 편중) 과목 정보제공으로 선택 과목 수가 증가하였으나, 교내 편성에 집중되고 일반고 등 타교와의 협업 한계
※ 학교 내 선택과목 편성 학교는 51교(100%)였으나, 학교 간 연합캠퍼스 운영 학교는 12교(23.5%), 지역사회 학습장 이용 학교는 19교(37.3%)에 불과
◦ (교육과정 유연화 한계) 총 192학점으로 최소 이수학점을 유연화하였음에도 평균 약 202학점을 이수하는 등 여전히 기존 틀 안에서 운영
< H교사, ‘20년 학점제 컨설턴트 양성 연수 설문조사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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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단위에서 다른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교육지원청 등 상급 기관의 주도적인 운영이 필요…” “기존 204단위 체제에서도 방과 후 과정 등 추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관행이 있어 학점의 이수기준 축소에 해당하는 성과 축적과 공유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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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산업인력 수요 분석 등을 토대로 일반고, 기업, 대학,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간 또는 학교 밖 교육을 활성화하고,
-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다학기제 운영 및 전환학기 운영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 및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유연화 지원 필요
※ 2015 개정 교육과정 부분 개정 및 2022 교육과정 개정 기초연구에 반영
□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 확대
◦ (기초학력 보장 한계) 교과별 최소 성취수준 설정 및 보충학습 과정 제공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확산에 한계
< P부장교사, ‘20년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 컨설팅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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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학습 투입은 연구ㆍ선도학교 필수 운영 과제라서 운영할 수밖에 없으나, 최소 성취수준의 설정 기준이 교사마다 다르고 보충학습 해당자의 학생부 기록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
⇒ 교과별 교육과정 분석을 토대로 최소 성취수준 설정 예시자료와 보충학습 과정 운영 방법 및 활용 자료의 개발과 보급 필요
□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 (지원 요구 확대) 공간 재구조화, 실습실 개선 등 시설 개선과 진로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인력 지원 요구 확대
◦ (산학겸임교사 활용 감소)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한 교육과정 0.5과목(3.9과목 → 3.4과목), 학과별 4.2학점 감소(29.3학점 → 25.1학점)
< K 장학사, 직업계고 학점제 담당 장학사 협의회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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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개선 또는 역량 있는 산학겸임교사 활용 등을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교육청은 일반고와 직업계고 학점제 통합 추진단을 운영하기보다 담당 장학사 혼자서 업무를 담당” |
⇒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도입 일정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인력 지원을 위한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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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계획 |
□ 비전 및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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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래 산업사회 인재 양성 체제 개편 |
□ 학점제 기반 교육과정 개정
◦ (총론 개정) 학생의 성공적인 직업세계 이행에 필요한 기초‧기본학습 및 직무역량 등 다양한 학습을 경험하도록 전문 개정(’22)
※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편제와 배당기준,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기준, 국가와 교육청 수준의 지원 사항 등 총론 개정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21)
- 수업량 감축*에 따라 주당 수업 시수를 2~4시간 감축 운영하여 공강 시간 활용 및 선택 과목 이수 확대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190일 동안 1학점 수업량은 50분 기준 17→16회, 총 이수학점은 204단위→192학점
◦ (각론 재구조화) 인력양성 유형과 학습의 계열성 및 산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를 재구조화하고 총론과 연계하여 개정(’22)
- ‘전문교과 Ⅱ’를 ‘전문교과’로 개편하고, NCS 24개 전체 영역 중에서 필요한 능력단위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재구성
※ 기존 17개 교과군 범위 안에서만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 정책연구를 통해 재구조화 방향 도출
< 현행 > |
< 개편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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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세분화하여 고졸 인력이 직업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소양을 과목*으로 개발
* 예시)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미디어 문해, 발명(창업)과 지식재산, 금융경제, 정보기술 기초(IT, AI, SW)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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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기초능력 교육을 위하여 보통교과의 성격을 가진 전문교과*를 개발하고 직업기초능력의 하위영역별 성취기준을 반영
* 가칭 ‘직업기초국어’, ‘직업기초영어’, ‘직업기초수학’ 등 직업세계 이행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의 보통교과 내용요소를 구성하여 개발한 과목
◦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성 강화) ‘진로 탐구 활동’을 도입하여 재구조화하고 교과- 창체 학점 간 이수학점을 균형적으로 감축(‘25)
※ ‘20년 마이스터고 1학년 및 ’22년 특성화고 1학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을 최소 12학점 ~ 최대 24학점 범위에서 학교 여건에 맞게 편성
< 직업계고 학점제 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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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제 기반 학사제도 개선
◦ (계절수업 운영) 학생 희망에 따라 방학 중 계절수업을 운영하여 기초학력 및 전공실무 등 다양한 학습경험의 기회 제공
※ 방학 중 학기(계절학기)의 운영 근거 제도 마련 추진(‘21~)
- 계절수업 이수 과목 및 공동교육과정의 기간 집중 이수 과목, 192학점 +α 과목의 이수결과 입력 방법 등을 명확히 안내(‘21)
※ 계절수업 이수 상황 및 위탁학생 성적처리 상세화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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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기반 졸업 인정) 기존 204단위 대신 3년간 누적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졸업으로 인정
※ 선택과목은 무학년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과목의 위계성이 명확하여 계열적 학습이 필요한 과목은 학년을 구분하거나 학습의 순서를 안내
- 법령상 학년 진급 요건은 현행 유지, 각 학교 여건에 따라 학칙으로 학기별 최소이수학점 등 출석 외 진급 요건* 규정 가능
* 교육과정상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 수 등을 고려하여 설정 가능
< 수료 및 졸업 관련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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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 (최소 학업 성취수준 도달 지원) 전문교과II 실무과목에 최소 학업 성취수준(예 40%)을 설정하고 미도달 학생에게 보충학습을 지원*
* 마이스터고에 준하여 보충학습 참여 여부에 대해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
※ 보충이수 미참여 등에 따라 해당 과목을 미이수 I(Incomplete)로 처리하는 방안은 ‘25년부터 적용
- 최소 성취수준의 기준 설정 및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학습 제공 방안 등을 교원 연수와 연구ㆍ선도학교 컨설팅에 반영
※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한 성취수준의 설정과 성취도별 학생 비율의 분포 등에 대한 직업계고 교원 대상 교수ㆍ학습 및 평가 연수 확대
◦ (성취평가제 적용) 전문교과II는 현행과 같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향후 학점제 추진 일정에 따라 성적 산출 방식 통일
※ 성취평가제 적용 : 전문교과II(’18년~) ⇒ 보통교과 진로선택(’19) ⇒ 전체 선택과목(’25)
구분 |
미이수 제도 |
최소 성취수준 도달 지도 |
보통교과 성취평가제 |
|
과목 |
전체 과목 |
전문교과 II 실무과목 |
전체 과목 |
전체 선택과목 |
적용 |
전체 고교(‘25) |
마이스터고(‘20), 특성화고(‘22) |
전체 고교(‘25) |
전체 고교(‘25) |
내용 |
성취수준 미도달 시 미이수(I) 부여 |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예: 성취율의 40%)을 설정하고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이수 제공 |
성취기준에 따른 과목별 성취도를 A~E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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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 (학점의 추가 이수) 학과별 인력양성 유형과 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별 기본 192학점에 추가 학점 이수 가능
※ 학생별 진로희망과 학습 특성 등에 따라 기초학력 보정, 심화과목 등 추가 학점 이수
< 직업계고 총 이수학점 192+α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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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목 신설 활성화) 학생의 희망을 토대로 신산업 및 유망 직종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장 개설(교육감 인정) 과목 개설 활성화
※ (사례) ‘변전자동화설비실무’ 개설·운영으로 한국전력 특화인재양성 운영(수도전기공고), 독일 FESTO 인증 ‘생산자동화’ 개설·운영으로 4차 산업 제조 인력 양성(금오공고)
◦ (학교 밖 교육 확대) 신산업 분야 등 학교 내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 대학 등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
< 마이스터고 학교 밖 교육 학점인정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내용(‘20.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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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생의 진로 희망 분야의 준비를 위해 ② 학교장이 학교 내 실습시설 등으로 수업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신산업 분야 등의 과목에 대해 ③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국외 포함) 학습장, 기업 및 대학 등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 ※ 예시) 반도체 장비 오퍼레이터 양성을 위한 한국나노기술원 위탁교육(580시간=36학점), 미래농업선도고 WPL 농가 실습(400시간=25학점), MIT 능력개발원 위탁교육(230시간=14.5학점) - 최대 32학점의 범위에서 학생ㆍ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여야 함 ※ 현장실습 및 도제학교 등 별도 법령에 따른 교육의 이수학점은 학교 밖 교육에서 제외 - 시ㆍ도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의 학점인정 공통 가이드라인’(20.1월)에 따라 세부 지침을 정하여 기관 평가를 통한 승인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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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교육의 학점 인정 방안 비교 >
구분 |
고교학점제 |
직업계고 학점제 |
요건 |
▪ 교육감 승인 및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한 지역사회 기관 및 프로그램 -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시설, 청소년 체험 시설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 * 사교육기관, 사설 연수원 등은 제외 |
▪ 시ㆍ도교육감이 마련한 세부 지침에 따라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교육감 승인 - 대학, 기업 및 연수원,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기관, 시ㆍ도교육감이 승인한 (국외 교육 또는)원격 교육 기관 |
형태 |
▪ 교과 또는 창체 |
▪ 전문교과 II 과목에 한정 |
범위 |
▪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21) |
▪ 공통 가이드라인의 보완 추진(‘21) |
- ‘학교 밖 교육자원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밖 교육자원을 목록화하고 교육기관의 신청과 승인 등 활용을 지원
* 직업계고 포털(HIFIVE)에 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연수(~’21.7월, 대한상의) → 학교 활용(’21.下~) → 수시 현행화 및 교육청 관리(’22.~)
<학교 밖 교육기관 승인 절차>
학교교육계획 반영 |
|
기관등록 및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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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심사 및 완료 |
|
수강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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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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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결과 회신 및 기록 |
학교 |
학교 및 기관 |
교육청 |
학교 및 기관 |
외부기관 |
학교 및 기관 |
◦ (전환학기 운영) 직업계고 3학년 2학기를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전환학기*로 운영
*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실무능력과 현장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학기
- 산업체 현장실습, 프로젝트형 과제연구, 전공심화 교육을 위한 ‘학교 밖 교육’ 집중 이수 등 다양한 전환학기 운영 방안 적용
< 3학년 2학기 전환학기 운영 예시 >
192학점 조기 취득 학생 |
- 졸업기준 충족(학적유지) - 근로계약 체결 가능 |
|
- 학교 밖 교육 학점 이수(28 + α ) - 교내 프로젝트형 과제연구 등 수행 |
|||
계속 교육 학생 |
현장실습 등 취업 및 진로 탐색 |
|
근로계약 체결 가능 |
|
취업 및 진학 |
|
9월 |
10월 |
11~12월 |
※ 학교 밖 교육의 학생 안전 관리는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ㆍ관리 기준에 준하여 실시
- 14 -
2 |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학점제 운영 |
□ 학생 학습경험의 체계화
◦ (진로 설계 지원) 학생이 주도적으로 취업 등 진로 경로를 설계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매 학기 전환기마다 ‘진로설계 집중기간*’을 운영
* 학교 여건에 따라 매 학기 말 1주 이상 운영하여 학생ㆍ학부모 대상 진로상담, 취업 설명회, 산업계 인사 특강 등을 실시(진로전담교사 주관)
- 직업계고의 경직된 학과 체제를 벗어나 타 학과 부전공 이수, 타 학과 과목 이수 등을 활성화하여 진로변경 기회 제공
※ 직업계고 학생 중 18.4%는 희망 학과에 입학하지 못한 경우, 25.2%는 타 학과 전과를 희망(’17, KRIVET)
- 부전공 이수 인정 기준*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부전공 이수자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지원 자격 부여 방안 검토
* 전공별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구분, 부전공 인정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예시 : 24학점)의 규정, 유사 전공 이수과목의 중복 허용 등
◦ (학교 조직 개편) 직업계고에 진로 및 취업 중심의 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지원팀(가칭)을 신규 구성하여 운영 권장
※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학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 조직 개편안 제공(’21~)
학교 관리자 연수에 학점제 운영 학교조직 개선(안) 포함(’21~’25)
< 직업계고 교육과정 지원팀 구성과 역할(안) 예시 > |
||
▪ (구성) 수석교사, 진로전담교사, 교육과정 부장교사, 학과운영 부장교사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 (역할) 학생의 진로와 취업경로 설계에 따른 과목선택, 교육과정 운영 등 |
- 15 -
◦ (과목선택 지원) 학교의 인력양성유형과 학생의 진로희망에 따라 수요조사를 토대로 과목을 개설하고, 과목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 학교가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선택과목 설명회’와 ‘진로설계 집중기간’을 활용, 학교별 인력양성 유형과 학점제 모형에 따른 ‘학점제 과목선택 요람’ 발간 등
- 시간표(학급, 학생, 교사, 실습실 등) 생성 및 수강신청 관리를 위하여 ‘수강신청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사용자 연수 제공(‘21~)
* 4세대 지능형 NEIS 개편 시 학점제 적용을 위한 수강신청 기능 반영 및 활용(‘23~)
◦ (학생별 개별화 학습 지원) 학생별 부전공 이수 및 학교 밖 교육 등 선택과목에 따라 다양한 학습경로를 제공하고 개별화 학습 지원
< 개별학습 유형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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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
◦ (공강 시간 학생 보호) 공강 시간 중 학생의 안전한 교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자기주도 학습실, 동아리실 등 공간 제공 및 보호
□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모형 정립
◦ (교육과정 다양화) 학교가 인력양성 유형과 학생의 진로 및 취업 경로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적용
◦ (융복합 및 심화학습) 주전공 외 세부전공과 부전공 또는 타전공 과목을 이수하거나 기초학력 보장을 통한 후학습과 연계 확대
❶세부전공(코스형), ❷후학습 지원형, ❸타학과 과목 융합형, ❹부전공 이수형
◦ (학교 간 학습) 두 학교 간 상호 공동교육과정 운영 또는 거점학교 지정을 통한 여러 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❺공동교육과정(1:1 매칭형), ❻공동교육과정(연합캠퍼스형)
◦ (학교 밖 학습) 지역사회의 우수 교육 프로그램 이수하거나, 원격수업, 산업체 직무 체험 및 학교 내 수업 등으로 혼합하여 이수
❼학교 밖 연계형, ❽ 블렌디드 학습형
구분 |
운영 모형 |
내용 |
|
기본 모형 |
학과 내 |
① 세부전공 코스형 |
학과 교육과정 내에서 인력양성 유형에 따라 |
② 후학습 지원형 |
선취업·후학습에 대비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
||
학과 간 |
③ 타학과 융합형 |
학과 전공과 관련 있거나 학생이 이수를 원하는 |
|
④ 부전공 이수형 |
타학과 과목을 심화 이수(예시: 24학점 이상) |
||
선택 모형 |
학교 간 |
⑤ [공동교육과정] 1:1 매칭형 |
인접한 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 직업계고↔직업계고, 직업계고↔일반고, 종합고 내 직업↔일반 |
⑥ [공동교육과정] 연합캠퍼스형 |
지역 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 거점학교 지정(직업계고↔직업계고, 직업계고↔일반고), 공동실습소 활용(일반고 포함) 등 |
||
학교 밖 |
⑦ 학교 밖 연계형 |
지역 및 국외 산업체, 대학 등 교육프로그램과 시설 활용 |
|
⑧ 블렌디드 학습형 |
원격 수업 + 학교 밖 체험 + 학교 내 수업을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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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모형 적용(예시) > |
|||
|
|
□ 원격수업 활성화
◦ (스마트 교육 활성화) 실습과목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체제 구축 및 LMS를 활용한 스마트 평가도구 개발 등 교수ㆍ학습 평가의 개선
※ 타 기관 개발 연관 콘텐츠 활용(17,000여개, ’20) → 현장 교원 중심 직업계고용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21) → 스마트 평가도구 개발(‘22)
- NCS 학습모듈을 학생별 태블릿 PC를 통한 전자교과서로 보급하고 LMS와 연계한 개인 학습이력 관리 등 스마트 교육 확대(‘22)
※ 실무과목 교과서 보급 예산을 활용한 스마트기기 공급 시범사업 추진(‘21)
◦ (에듀테크 활용 확대) 직업교육포털(HIFIVE)을 중심으로 교원의 원격- 대면 학습의 블렌디드형 교육과정 설계ㆍ운영 역량 향상 지원
* 예시) 온라인 등교 시 보통교과와 기초 전문교과의 이론 중심 수업 실시, 등교 수업 시에는 전문교과 실습 중심 수업을 실시하는 수업 컨설팅 자료 개발ㆍ확산
- 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면접 시스템 활용 교육 및 교육청 주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등을 위한 ICT 활용 여건 개선
ㅇ (기초학력 향상) 직업계고 보통교과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 안내서를 개발ㆍ보급하여 원격수업에서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통해 기초학력을 진단하여 학점제 선택과목과 연계한 학습을 지원하고, 향후 성취수준의 향상도를 평가
* 1학년 1학기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3학년 1학기 본평가를 통한 향상도를 평가하여 취업지원 자료로 활용
- 18 -
3 |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기반 강화 |
□ 교ㆍ강사 지원 및 역량 제고
◦ (교사의 다교과 지도능력 강화) 교원 임용 시 복수전공자 가점 부여 방안 검토 및 현직 교원의 부전공 연수* 확대
* (예시) A전문교과 교사: 주전공(건설)+부전공1(조경)+부전공2(소방설비)
※ 현직교원의 부전공 취득 기준 학점 변경(38학점 → 30학점)에 따라 시ㆍ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부전공 취득 연수 확대(‘20년 96명 → ’21년 150명)
- 일부 전문교과 교사의 장기 미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수교과 시험은 교육청이 출제하도록 제도개선 및 선발지원 추진(‘21)
※ (예시) ‘항해’ 교과는 7개 교육청만 배치 가능하나, 시ㆍ도 공동관리위원회의 공통수요가 없어 장기 미선발 → (개선) 수요가 있는 교육청에서 직접 출제
◦ (전문교과 교사 활용 확대) 직업계고 진로전담교사는 전문교과 출신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전문교과 순회 교사 활성화*
* 소인수 전문교과 교사의 경우 인근 직업계고 또는 학교간 공동교육과정에서 순회수업 실시(시·도교육청 교원 배치 기준 개정 권장, ~’22)
◦ (전문가 참여 확대) 교원양성과정 및 표시과목이 없는 신산업 분야 산학겸임교사 대상 ‘교사양성 특별과정’ 연수를 통한 교원자격 취득 지원(’21)
- 교사자격에 표시과목이 없는 신산업 분야 등의 경우, 표시과목을 수시로 신설할 수 있는 체제 마련 추진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 산학겸임교사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우수인력의 학교 교육 참여를 위한 보수‧처우 개선
※ 산학겸임교사 교수ㆍ학습 역량 강화 연수 개설ㆍ운영(‘21. 20명) 및 시간당 보수 인상 추진 (’19년 약 36천원 → ’21년 40천원 목표)
- 중기부, 고용부, 시·도교육청, 대한상의 등과 연계하여 산학겸임교사, 기술명장 등 교‧강사 인력풀 확대(’21~, 직업계고 포털 활용)
◦ (관리자 역량 제고) 직업계고 관리자가 직업교육의 전문성을
- 19 -
갖추고, 고졸인재 양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경영역량 제고
※ 「직업교육 CEO 연수」 과정 확대ㆍ운영(’19년 84명 → ’21년 120명, 서울대)
- 직업계고 교장 또는 교감은 해당 학교 계열 전공자 배치를 우선으로 하도록「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23조 개정 추진
현행 |
개정안 |
제23조(전보의 특례) 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장ㆍ교감 중 1인은 당해 계열의 전공자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제23조(전보의 특례) ① - - - - - - - - - - - - - - - - - 제90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중등 교장‧교감 자격 연수에 직업교육의 이해 분야 과정(시간)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관리자 대상 직무연수 강화 권장
◦ (교육과정 운영 역량 제고)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학점제 운영 전문가 양성 등 직무연수 추진
※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학생별 진로상담을 통한 교육과정 설계 지원
(학점제 운영 전문가) 학교의 학점제 교육과정 설계 및 지역사회 협업능력 향상
◦ (보통교과 교원 역량 강화) 직업계고의 보통교과 교원 대상 학생 진로 및 취업, 직업기초능력 등의 교육역량 강화 연수 상시 운영
※ 보통교과 직업기초능력 지도력 향상 연수(’20년 140명 → ’21년 200명, 서울대)
□ 직업계고 학점제 인프라 강화
◦ (학교 공간 개선) 학생 홈베이스, 교과교실, 실습실 등의 개선과 학생 이동수업, 공강시간 등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 지원
※ 직업계고는 일반고 학교 공간혁신 구축 지원과 동일하게 추진(’21.~)
- 20 -
◦ (공동실습소 개선) 신산업분야 등 직업계고 실습 지원을 위한 운영구조와 프로그램 개편*, 시설 및 전문인력 등 확충(37개소)
* (광주교육청) 명칭을 ‘공동실습센터’로 개정하고 특성화고 부설에서 교육청 소속기관 변경 등을 위한 조례 개정(’20)
◦ (지원 체제 구축) 직업계고 학점제 안착과 원활한 현장 소통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 직업계고 간의 지원 체제 구축
- 학교와 시ㆍ도교육청의 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계고 학점제 지원센터 운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년~)
※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모형 고도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교육부ㆍ교육청ㆍ학교 현장간의 소통 지원 , 학교 컨설팅 등 지원(~’27, KRIVET)
◦ (컨설팅 지원) 시·도교육청과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별 운영 컨설팅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학점제 운영 역량 제고 지원
※ 학점제 지원 컨설턴트 양성 확대(‘20년 68명 → ’21년 190명)
- 시ㆍ도교육청의 직업계고 학점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확보, 교원연수 및 운영지침 마련 등 지원 확대
※ 학점제 지원을 위한 시도교육청 역량강화 예산(특교, ‘20년 17억 → ’21년 34억)
◦ (나이스 입력 안내) 계절수업 이수 과목, 학기 중 기간 집중 이수 과목, 192학점 +α과목의 출결 및 성적처리 방법을 안내(‘21)
- 21 -
□ 홍보 및 인식 제고
◦ (대국민 인식 제고) 포털 사이트(HIFIVE), SNS 채널 등을 활용하여 연구·선도학교의 우수사례*를 동영상,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배포
* 부전공 이수를 통한 전공 확장, 학교 밖 교육 이수 우수사례 등
-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 시ㆍ도교육청 중학생 대상 동행콘서트 등 관련 행사에 학점제 사례를 동영상과 유인물로 제작하여 홍보
◦ (학부모 소통 강화) 지역 직업계고 학부모 대상 토크 콘서트, 간담회 등을 통해 학점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소통 강화
※ (지원센터) 직업계고 학점제 홍보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인력풀 제공 등
(교육청) 토크콘서트 행사 기획, 콘텐츠 및 인력풀을 활용하여 행사 개최 등
(직업계고) 교내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보고회, 학부모 가정통신문 등
◦ (학생 이해도 제고) 학교별 학점제 적용을 위한 과목 선택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재학생 대상 행진콘서트 등을 통한 홍보
※ 고교학점제 혁신지구의 일반고 융합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을 통한 산업기사 자격취득 및 취업사례 등
◦ (교사 참여 확대) 고교학점제 운영 중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과연구회를 신규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활동 결과의 공유 확산
<직업계고 학점제 홍보 및 인식 제고 매체ㆍ방법>
구분 |
홍보 매체ㆍ방법 |
소식지, 직업계고 포털 |
|
취업박람회 |
|
토크콘서트 |
|
SNS |
|
- 22 -
Ⅵ. 추진 체계 및 일정 |
□ 추진 체계
◦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점제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직업계고 학점제 지원 협의체 |
⇨ |
학교 |
||||
교육부 |
시·도교육청 |
위탁기관 |
||||
∘종합 추진 계획에 따른 협의체 운영 ∘교육과정 개정 |
∘교육청별 추진계획 수립, 학교 지원 ∘지역자원 관리 |
∘학교 컨설팅 ∘교사 연수 ∘안내자료 보급 |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학부모 참여 확대 |
□ 추진 일정
◦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계획 발표 : ’21.3.8.
◦ 직업계고 학점제 적용 : (‘22년) 마이스터고 1~3학년, 특성화고 1학년
<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일정 >
’20~‘21 |
’22~’24 |
’25~ |
||||
교육 과정 |
• 마이스터고 1학년 적용 • 특성화고 전체 연구·선도 학교 운영(457교) |
⇨ |
• (마고) 전학년 적용 • (특고) ‘22년 1학년 부터 적용 |
⇨ |
• 전체 고교 적용 |
|
평가 제도 |
• 전문교과Ⅱ 최소 학업성취수준 적용 |
⇨ |
• 보통교과 선택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
|||
교원 제도 |
• 교사의 부전공 연수 • 산업계 전문가 유입 |
⇨ |
• 교사의 다교과 역량 강화 연수 • 산학겸임교사 교원 양성 확대 |
|||
지원 체제 |
• 수강신청시스템 구축 • 학교 밖 교육자원 활용 시스템 개발(‘21) |
⇨ |
• 수강신청시스템 고도화 및 연수 확대 • 학교 밖 교육자원 관리 체계화 • 4세대 지능형 NEIS 적용(‘23~) |
- 23 -
붙임1 |
고교학점제와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과제 |
고교학점제 |
직업계고 학점제 |
||
영역 |
과제 |
세부내용 |
|
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 |
교육과정 개정 |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정 |
•직업기초능력 함양 |
교육과정 유연화 |
•단위의 학점 전환 •수업량 적정화 |
•진로 희망에 따른 학점의 추가 이수 |
|
학생 선택중심 과목구조 개편 |
•과목구조 개선 •고시외 과목 활성화 |
•부전공 이수 확대 •신산업 분야 과목 개설 활성화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활성화 •전문교과 재구조화 |
|
학점 기준 학사제도 개선 |
미이수 도입 |
•미이수 I 도입(‘25~) •보충이수 지원 |
•전문교과II부터 보충이수 적용 |
학점기반 졸업 |
•학점기반 졸업 |
•다학기제 운영 근거 마련 추진 |
|
고교학점제 법제화 |
•초중등교육법 개정 |
||
성장중심 평가체제 |
내신평가 제도 설계 |
•성취평가제 선택과목 확대 도입 •선택과목 성적 표기 통일 |
•성취평가제 확대 •원격수업 활성화 |
성장중심 평가 |
•교사 평가 전문성 제고 •성취평가 모니터링 |
•직업기초능력 평가와 연계한 학습 |
|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이수 |
자기주도적 진로 학업설계 지원 |
•고1 진로집중학기 •진로전담교사 역할 재구조화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
•학생별 개별화 학습 지원 •매학기 진로설계 집중기간 운영 |
학생 수요 기반 교육과정 |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 •수강 신청제 |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모형 적용 •고3 전환학기 운영 |
|
학교 조직 및 문화 개선 |
•학점제 중심 업무조직 |
•공강시간 학생 보호 |
|
학교 경계의 확장 |
공동교육과정 |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
•공동실습소 기능 개선 |
학교 밖 교육 |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단계적 확대) |
•전문교과II 대상으로 교육감 승인 |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
•직업계고 참여 |
|
교강사 지원 |
교원자격 임용 개선 |
•표시과목 수시 신설 •복수전공 활성화 |
•현직교사 부전공 연수 확대 •소수교과 장기 미선발 해소 •직업계고 관리자 전문교과 우선 배치 |
교강사 확보 배치 |
•학교 밖 전문가 활용 •순회교사 배치 확대 |
•산학겸임교사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전문교과 순회교사 활성화 |
|
업무경감 지원 |
•단위학교 인력 지원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운영 |
•신규학교 컨설팅 지원 |
|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 |
•선도모델 구축 •자가진단도구 보급, 공간 조성 |
•실습실 공간 개선 |
|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
•지역 혁신 지원 사업과 연계 •ICT 인프라 확대 •지자체 협력 강화 |
•시ㆍ도교육청 학점제 지원 역량 제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확대 |
- 24 -
붙임2 |
직업계고 학점제 주요사항 추진 일정 |
항목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을 위한 2015 교육과정 부분 개정 |
개정 |
○ |
|||
2022 교육과정 개정 |
개정 |
○ |
|||
타 학과 부전공 이수 확대 |
○ |
||||
신산업 분야 과목 개설 활성화 |
○ |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12~24학점 |
18학점 |
|||
전문교과 재구조화 |
○ |
||||
미이수 I 도입 |
○ |
||||
특성화고 최소 학업성취수준 도달 지도 |
○ |
||||
성취평가제 확대(전체 선택과목) |
○ |
||||
계절수업 활성화 |
○ |
||||
학기별 이수 학점의 학칙 반영 |
○ |
||||
원격수업 활성화 |
○ |
||||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연계한 학습 |
○ |
||||
학생별 개별화 학습 지원 |
○ |
||||
진로설계 집중기간 운영 |
○ |
||||
수강신청 시스템 활용 |
○ |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활용) |
|||
공강시간 학생 보호 |
○ |
||||
직업계고 전환학기 운영 |
○ |
||||
학점제 중심 학교조직 개편 |
○ |
||||
공동실습소 기능 개선 |
○ |
||||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
○ |
||||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
○ |
||||
현직교사 부전공 연수 확대 |
○ |
||||
소수교과 장기 미선발 문제 해소 |
○ |
||||
전문교과 진로전담교사 우선 배치 |
○ |
||||
부처협력 전문가 인력풀 구축 |
○ |
||||
직업계고 관리자 전문교과 우선 배치 |
○ |
||||
산학겸임교사 교사양성 특별과정 운영 |
○ |
||||
전문교과 순회교사 활성화 |
○ |
||||
보통교과 교원 역량 강화 연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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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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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인식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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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마이스터고 학교 밖 교육의 학점 인정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 개념
◦ 학교 내 개설 및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학습장이나 기업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
* ① 전공 교과 중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확보가 어려운 경우, ② 해당 전공 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③ 원거리, 특수분야 등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경우
□ 편성 운영 원칙
◦ 시‧도교육청 규정이나 학교 규칙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함
◦ 시행 전학년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교육계획에 최대 32학점까지 정규 수업으로 반영
※ 현장실습, 도제과정 등 별도의 법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제외 가능
◦ 학교 밖 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으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등 취업을 위한 자격 취득 과정은 예외
◦ 시·도교육청은 학교 밖 교육 개설이 가능한 지역자원목록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공해야 하며, 학생 자비 부담이 없게 교육 예산을 투입
◦ (학교 밖 교육기관 유형) ① 대학, ② 기업 및 연수원, ③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기관, ④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원격 교육 기관 등
※ 현장실습, 도제과정, 정부부처 지원 사업(예,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등 육과정으로 기 운영 중인 학교 밖 교육 기관이 포함됨
□ 학교 밖 교육기관의 승인 및 운영
◦ 17개 시‧도교육청 공통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승인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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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교 내 운영이 어려운 과목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장과 협의를 거침
◦ 학교는 학생의 학교 밖 교육 참여 활동 및 평가 결과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21호)’ 및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처리함
◦ 학교는 학교 밖 교육 실시 중 관련 교사가 동행하거나 수시·정기 방문 점검을 실시해야 함
<학교 밖 교육기관 승인 절차에 따른 사용자별 업무 내용>
절차 |
학교 밖 교육기관 |
학교 |
교육청 |
교육기관 승인요청 |
- 교육기관 승인 요청 (교육과정 운영계획, 강사 프로필, 교육기관 시설 개요 첨부) |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 교육기관 승인 신청(서식 탑재) |
- 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 지침 마련 - 승인요청 서식 검토(필요 시 보완 요청) |
교육기관 승인심사 |
- 교육청 요청 시 서류 보완 |
- 교육청 요청 시 서류 보완 |
- 현장실사를 통한 심사 - 학교 밖 교육기관 승인심의회 의결 |
승인 완료 |
- 승인 사항 확인 |
- 승인 사항 확인 |
- 교육기관 승인 조치 |
세부 운영계획 수립 |
- 수강자 명단 확인 - 교육계획 수정 및 확정 - 변경사항 승인 요청 |
- 수강자 명단 확정 - 변경사항 승인 신청 |
- 예산 확보ㆍ배정 - 변경사항 검토 승인 |
교육과정 운영 |
- 출결상황, 특기사항 누적 관리 |
- 실시간 학생 출결관리 - 교육 운영 현황점검 |
- 교육기관 운영 현황 모니터링 |
교육 운영 결과 송부 |
- 학생별 평가 결과 송부 - 자체 강의평가 실시 |
- 학생별 평가 결과 성적 반영 - 강의평가 결과 취합 |
- 교육과정 운영비 지급 |
재승인 요청 |
- 교육기관 재승인 요청 (전년도 실적 및 계획 변경사항 첨부) |
- 재승인 신청 |
- 재승인 서식 검토 |
재승인 심사 |
- 교육청 요청 시 서류 보완 |
- 교육청 요청 시 서류 보완 |
- 현장실사 생략 가능 - 학교 밖 교육기관 승인 심의회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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