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계획












2021. 3. 15.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목  차


. 추진 배경 및 경과 1

1. 추진 배경 1

2. 추진 경과 2

.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개요 3

.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성과 및 시사점 4

1. 학점제 운영 성과 4

2. 운영의 한계 및 시사점 7

. 세부 추진 계획 9

1. 미래산업사회 인재양성 체제 개편 10

2.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학점제 운영 15

3.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기반 강화 19

. 추진 체계 및 일정 23

붙임】

1. 고교학점제와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과제

2. 직업계고 학점제 주요사항 추진 일정

3. 학교 밖 교육의 학점인정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사항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경제와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미래사회의 불확실성 확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달하여 단순 기능 직무를 대체함에 따라 고용 구조가 변화하고 디지털 기술과 인간이 협업하는 직무 확대

 인간- 기계 노동시간 비율 전망(2018→2022): 정보 및 데이터처리(47→62%), 정보 탐색 및 수집(36→55%), 복합적 활동 및 기술적 활동(34→46%) 등(WEF, 2018)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융·복합적 역량‧기술능력*기반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인재 양성 필요

*분석적 사고와 혁신, 능동적 학습, 창의력 독창성 및 주도권, 기술설계 및 프로그래밍, 비판적 사고와 분석, 복합적 문제해결, 감성적 지능 등(WEF, 2018)

□ 개인 삶의 성장 원동력을 키우는 직업교육으로의 변화 요구 증대

산업화 시대 기능‧직무 중심에서 개개인의 평생 진로 개발 일(work)을통한 인간적인 삶의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직업교육으로 변화

 경직적인 직업계고의 학과‧학교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진로개척을 지원

◦ 학습 주체인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습 공간을 학교 밖까지 확대하여 미래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인재양성 체제 마련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과 연계한 직업계고 맞춤형 학점제 운영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1.2.17.)과 연계하여 직업계 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학점제 운영 세부 계획과 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마이스터고 1학년 학점제 운영 및 특성화고 연구학교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직업계고 학점제 전면 도입(’22~)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

- 1 -



2

추진 경과

□ 고교학점제 정책 기본방향 마련

「고교학점제 도입 및 단계적 확산」국정과제 선정(’17.7.)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8),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구성* 및 제1~4차 회의 개최(’19.11~’21.2)

    * 구성 : 부총리(단장), 차관, 시ㆍ도교육감대표, 3개 연구기관 원장, 교육부 실‧국장 등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발표(’21.2.17.)

□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 직업계고고교학점제우선 도입 발표(’19.1.)

※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 마이스터고(’20년) → 특성화고(’22년)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발표(’19.8.)

※ 기관 및 부서별 업무 세부 추진 일정 마련, 도입 일정: (’20년) 마이스터고 → (’22년) 특성화고(일반고 직업과정반은 일반고 일정에 따름)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19.12.)

※ 마이스터고 학점제 적용 사항을 ‘총론 해설’ 및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

◦ 마이스터고학점제 도입운영(’20.3.~)

 

- 2 -



  Ⅱ.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개요

□ 고교학점제 개요

 (정의)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21.2.17.)

 

  (학생 수요 반영) 선택과목에 대한 수요 조사, 수강신청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구성

  (진로・학업설계 지도)학생들이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설계 지도를 체계화

  (최소 학업성취 보장) 학생들이 과목이수 기준에 도달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을 강화하여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보장 

 (기반 조성)사의 다교과 지도역량 함양과 학교 밖 교수자원의 확대 교실과 홈베이스 등 학생 자율활동 공간 확보를 통한 학점제 기반 조성

□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개요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마이스터고 ‘20년, 특성화고 ’22년)하여 미래 직업세계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의 경쟁력 강화

[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일정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1학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체 고교

2학년

3학년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학과 간 개방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하여 융합- 심화 교육 강화

 지역의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학교 밖 학습경험의 질을 제고하고, 교원 전문성 제고 및 현장 전문가의 교육참여 확대

 학생 개인별 성장경로에 따른 진로ㆍ학업설계 지원 및 기초학습역량 강화와 최소 성취수준 도달 교육을 통한 책임교육 강화

- 3 -



  Ⅲ.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성과 및 시사점

◈ ’19- ’20년도 운영성과 비교가 가능한 마이스터고 48교(121개 학과), 
특성화고 144교(551개 학과)를 기준으로 학점제 운영 변화를 분석

1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성과

□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및 다양성 확대

◦ (학생 선택권 확대) 학생의 진로‧취업 희망 경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어 학과별 평균 7.4개 과목, 30.5학점을 선택하며,

※ ’20년 학생 선택 현황 : 마이스터고 12.1과목, 51.9학점, 특성화고 6.3과목, 25.8단위

[ 학과별 선택과목 증가 현황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 과목 개설 시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폭넓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을 위한 진로상담 등 과목정보 제공*도 확대

*정보제공 학과 수 : 마이스터고 (’19) 89개 → (’20) 121개 / 특성화고 (’19) 330개 → (’20) 501개

[ 과목 개설 수요조사 실시 학과 수 변화 ]

구분

마이스터고(121개 학과 기준)

특성화고(551개 학과 기준)

학생

학부모

교사 

기업관계자

학생

학부모

교사

기업관계자

2019

81

69

82

54

332

264

313

111

2020

107

99

104

88

498

427

476

219

증감(%)

26 (32.1)

30 (43.5)

22 (26.8)

34 (62.9)

166 (50)

163 (61.7)

163 (52.1)

108 (97.3)

-  학점제 운영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는 3.76점(5점 척도)으로 시설‧안전관리(3.86점), 과목 선택권(3.81점), 진로‧학습상담(3.81점) 순으로 높음

 (교육과정 다양화) 학과 내 세부전공 개설,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 4 -



운영, 학교 밖 지역사회 학습장 연계 등 교육과정 모델 다양화 

- (학교 내) ’20년 세부전공 코스 운영 학과 336개, 타학과 과목 선택형 359개, 타학과 부전공 이수형 53개 등 증가 추세

[ 학교 내 학과별 교육과정 운영 변화 (학과 수) ]

 

마이스터고(121개 학과 기준)

 

특성화고(551개 학과 기준)

- (학교 밖) ’20년 학과 1:1 매칭형 교육과정 운영 학과 11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연합 캠퍼스형) 학과 15개, 산업체‧대학 등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학과가 72개로 다양한 운영모델 등장

[ 학교 밖 교육과정 우수사례 ]

(전문기술인 멘토링 교육) ㈜B○○코리아 자동차 회사와 함께 ‘영 엔지니어 드림과정’ 3학점을 운영하여 자동차 전문 기술인과 멘토링 교육 운영(부산자동차고, 부산)

(지역 대학 연계) 중앙대와의 교육과정 협력을 통한 전공 심화 과정(AI 데이터 분석, 3D 모델링) 운영(미림여자정보과학고, 서울)

◦ (기초학력 강화) 과목별로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학생의 성취수준 도달 및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강화 모델 마련

※ ’20년 기준 마이스터고 77개 학과에서 전문교과 Ⅱ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76개 학과에서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학습 과정 운영 

[ 책임교육 강화 운영 사례 ]

(성장배려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성장배려 특별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전담하는 지도팀 조직(수원농생명과학고, 경기)

(또래학습 활용)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멘토- 멘티로 연결하여 또래학습을 통한 보충학습 과정 운영(금오공고, 대구)

- 5 -



□ 학점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활용도 제고

◦ (학사운영 여유 확대) 마이스터고의 총 이수학점이 3.1학점 감소(205.3학점→202.2학점)하는 등학사운영의 여유를 확보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기반 마련 

◦ (수강신청 시스템 활용) 시스템 활용 학과도 대폭 증가하였으며(’19년 184개→’20년 413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시스템 고도화 및 교사 등 사용자 연수를 통해 활용성 제고 

◦ (학교시설 개선) 학점제 운영에 적합하도록 학교 공간 재구조화 마이스터고 90개, 특성화고 300개 학과에서 실시하였고, 498개 학과의 실습실 환경 개선 추진 

[ 직업계고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례 ]

(학생 공간 구축과 재배치) 학과별 홈베이스ㆍ동아리실ㆍ학생자치실 구축, 교과교실(이론)+공용교실(이론)+목적 교실(실험ㆍ실습)의 재배치를 통한 동선 효율화(전남생명과학고, 전남)

(교육공간과 지원공간의 결합) 홈베이스, 학생휴게Zone, 교과Zone, 갤러리Zone, 미디어Zone 등 교육공간과 지원공간의 유기적인 결합ㆍ활용(포항제철공고, 경북)

 

[ 홈베이스 ]          [ 학생 휴게 Zone ]        [갤러리 Zone]

(학교 조직 재구조화) 효율적인 학점제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원팀(마이스터고 33교, 특성화고 92교)을 구성하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할 재정립(마이스터고 25교, 특성화고 50교)

[ 직업계고 학교조직 재구조화 사례 ]

(교육과정 지원팀 구성) 교육과정 지원팀, 학생생활지원팀, 학생건강지원팀 등 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조직 재구조화(대구일마이스터고, 대구)

(교원 수급 유연화) 자체 연수 등을 통한 교사의 다과목 지도 역량 개발 지원, 교사 1인당 2교과 이상 지도 및 1교과 2분반 수업 운영(한국경마축산고, 전북)

- 6 -



2

운영의 한계 및 시사점

□ 감염병 등 대면교육의 축소에 대한 대안 필요

◦ (대면교육의 축소) 방과후 또는 방학중 교육과정 운영 학과 2개(19개 → 17개) 및 과정 25.3개 감소(35.1개 → 9.8개)

-  공동실습소 활용 교육과정 참여 학과(28개 → 25개) 및 과목 수(2.9과목 → 2.5과목) 감소, 지역사회 학습장 활용 교육에 대한 참여 학생 수 감소(547명 → 539명)

< A고교, ‘20년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결과 보고서 中>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정규 교육과정 운영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당초 계획했던 방과 후 교육과정과 방학 중 교육과정은 물론 학교 간 또는 학교 밖 교육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며…”

⇒ 다양한 원격 수업 과목을 개설하고, 감염병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수ㆍ학습 자료의 개발과 공유 필요

 과목 선택권 확대와 교육과정 유연화

◦ (과목 선택권의 편중) 과목 정보제공으로 선택 과목 수가 증가였으나, 교내 편성에 집중되고 일반고 등 타교와의 협업 한계

※ 학교 내 선택과목 편성 학교는 51교(100%)였으나, 학교 간 연합캠퍼스 운영 학교는 12교(23.5%), 지역사회 학습장 이용 학교는 19교(37.3%)에 불과

◦ (교육과정 유연화 한계) 총 192학점으로 최소 이수학점을 유연화하였음에도 평균 약 202학점을 이수하는 등 여전히 기존 틀 안에서 운영

< H교사, ‘20년 학점제 컨설턴트 양성 연수 설문조사 中>

“학교 단위에서 다른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교육지원청 등 상급 기관의 주도적인 운영이 필요…”

기존 204단위 체제에서도 방과 후 과정 등 추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행이 있어 학점의 이수기준 축소에 해당하는 성과 축적과 공유가 필요…”

- 7 -



⇒ 지역의 산업인력 수요 분석 등을 토대로 일반고, 기업, 대학, 지자체 등 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간 또는 학교 밖 교육을 활성화하고,

-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다학기제 운영 및 전환학기 운영 등을 포함한교육과정 개정 및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유연화 지원 필요

※ 2015 개정 교육과정 부분 개정 및 2022 교육과정 개정 기초연구에 반영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 확대

◦ (기초학력 보장 한계) 교과별 최소 성취수준 설정 및 보충학습 과정 제공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확산에 한계

< P부장교사, ‘20년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 컨설팅 中>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학습 투입은 연구ㆍ선도학교 필수 운영과제라서 운영할 수밖에 없으나, 최소 성취수준의 설정 기준이 교사마다 다르고 보충학습 해당자의 학생부 기록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 교과별 교육과정 분석을 토대로 최소 성취수준 설정 예시자료와 보충학습 과정 운영 방법 및 활용 자료의 개발과 보급 필요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 (지원 요구 확대) 공간 재구조화, 실습실 개선 등 시설 개선과 진로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인력 지원 요구 확대

◦ (산학겸임교사 활용 감소)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한 교육과정 0.5과목(3.9과목 → 3.4과목), 학과별 4.2학점 감소(29.3학점 → 25.1학점)

< K 장학사, 직업계고 학점제 담당 장학사 협의회 中>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개선 또는 역량 있는 산학겸임교사 활용 등을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교육청은 일반고와 직업계고 학점제 통합 추진단을 운영하기보다 담당 장학사 혼자서 업무를 담당

⇒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도입 일정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인력 지원을 위한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협력 필요

- 8 -



  Ⅳ. 세부 추진계획

 비전 및 추진 방향

 

- 9 -



1

미래 산업사회 인재 양성 체제 개편

 학점제 기반 교육과정 개정

(총론 개정)학생의 성공적인 직업세계 이행에 필요한 기초‧기본학습 및 직무역량 등 다양한 학습을 경험하도록 전문 개정(’22)

※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편제와 배당기준,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기준, 국가와 교육청 수준의 지원 사항 등 총론 개정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21)

- 수업량감축*에 따라 주당 수업 시수를 2~4시간 감축 운영하여 공강 시간 활용 및 선택 과목 이수 확대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190일 동안 1학점 수업량은 50분 기준 17→16회, 총 이수학점은 204단위→192학점

(각론 재구조화) 인력양성 유형과 학습의 계열성 및 산업수요등을 고려하여 교과(군)를재구조화하고 총론과 연계하여 개정(’22)

-  ‘전문교과 Ⅱ’를 ‘전문교과’로 개편하고, NCS 24개 전체 영역 중에서 필요한 능력단위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재구성

※ 기존 17개 교과군 범위 안에서만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 정책연구를 통해 재구조화 방향 도출

< 현행 >

< 개편 방안 >

교과 

과목  

교과

과목

과목 성격

보통

공통, 일반선택, 진로선택

보통

공통, 선택

공통, 선택(일반, 융합, 진로)

전문

전문교과Ⅰ(특목고) 

전문

전문공통

 직업세계 진출을 위한 기초소양

-  노동, 미디어, 지식재산, 금융, 정보기술

전문교과Ⅱ(특성화고)

-  전문공통

-  기초

-  실무

전공일반

 학과별 기초 역량 함양 과목

-  공업일반, 상업경제, 농업이해 등

전공실무

 NCS 능력단위 기반 과목

-  NCS 24개 대분류 체제 재구성

-  ‘전문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세분화하여 고졸 인력이 직업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소양을 과목*으로 개발

* 예시)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미디어 문해, 발명(창업)과 지식재산, 금융경제, 정보기술 기초(IT, AI, SW) 등 

- 10 -



-  직업기초능력 교육을 위하여 보통교과의 성격을 가진 전문교과* 개발하고 직업기초능력의 하위영역별 성취기준을 반영

* 가칭 ‘직업기초국어’, ‘직업기초영어’, ‘직업기초수학’ 등 직업세계 이행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의 보통교과 내용요소를 구성하여 개발한 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성 강화) ‘진로 탐구 활동’을 도입하여 구조화하고 교과- 창체 학점 간 이수학점을 균형적으로 감축(‘25)

※ ‘20년 마이스터고 1학년 및 ’22년 특성화고 1학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을 최소 12학점 ~ 최대 24학점 범위에서 학교 여건에 맞게 편성

< 직업계고 학점제 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 >

구분 

현행 교육과정

 

총론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기본, 교수학습, 평가 등

▪학교 교육과정의 지원

각론

전문교과Ⅱ: 전문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

구분 

개정 교육과정(안) 

총론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편제와 학점배당 기준

-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최소 이수학점

-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이수학점 기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기별 최소 이수학점, 원격수업 운영

-  다학기제 운영, 직업계고 전환학기 운영

▪학교 교육과정의 지원

-  직업기초능력 향상 지원, 학교 밖 교육 기반 조성 지원, 공동교육과정 지원

각론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 전공일반(보통교과 성격의 직업기초 과목 포함), 전공실무

 학점제 기반 학사제도 개선

(계절수업 운영)학생 희망에 따라 방학 중계절수업을 운영하여 기초학력 및 전공실무 등 다양한 학습경험의 기회 제공

※ 방학 중 학기(계절학기)의 운영 근거 제도 마련 추진(‘21~)

-  계절수업 이수 과목 및 공동교육과정의 기간 집중 이수 과목, 192학점 +α 과목의 이수결과입력방법 등을 명확히 안내(‘21)

※ 계절수업 이수 상황 및 위탁학생 성적처리 상세화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

- 11 -



(학점 기반 졸업 인정) 기존 204단위 대신 3년간 누적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졸업으로 인정

선택과목은 무학년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과목의 위계성이 명확하여 계열적 학습이 필요한 과목은 학년을 구분하거나 학습의 순서를 안내

-  법령상 학년 진급 요건은 현행 유지, 각 학교 여건에 따라 학칙으로 학기별 최소이수학점 등 출석 외 진급 요건* 규정 가능

* 교육과정상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 수 등을 고려하여 설정 가능 

< 수료 및 졸업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최소 학업 성취수준 도달 지원) 전문교과II 실무과목에 최소 학업 성취수준(예 40%)을 설정하고 미도달 학생에게 보충학습을 지원*

* 마이스터고에 준하여 보충학습 참여 여부에 대해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

※ 보충이수 미참여 등에 따라 해당 과목을 미이수 I(Incomplete)로 처리하는 방안은 ‘25년부터 적용

- 최소 성취수준의 기준 설정 및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학습 제공 방안 등을 교원 연수와 연구ㆍ선도학교 컨설팅에 반영

※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한 성취수준의 설정과 성취도별 학생 비율의 분포 등에 대한 직업계고 교원 대상 교수ㆍ학습 및 평가 연수 확대

(성취평가제 적용)전문교과II는 현행과 같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향후 학점제 추진 일정에 따라 성적 산출 방식 통일

※ 성취평가제 적용 : 전문교과II(’18년~) ⇒ 보통교과 진로선택(’19) ⇒ 전체 선택과목(’25)

< 고교학점제 평가 관련 제도의 비교>

구분 

미이수 제도

최소 성취수준 도달 지도

보통교과 성취평가제

과목

전체 과목

전문교과 II 실무과목

전체 과목

전체 선택과목

적용

전체 고교(‘25)

마이스터고(‘20), 특성화고(‘22)

전체 고교(‘25)

전체 고교(‘25)

내용

성취수준 미도달 시 미이수(I) 부여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예: 성취율의 40%)을 설정하고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이수 제공

성취기준에 따른 과목별 성취도를 A~E로 부여

- 12 -



□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 (학점의 추가 이수) 학과별 인력양성 유형과 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별 기본 192학점에 추가 학점 이수 가능

※ 학생별 진로희망과 학습 특성 등에 따라 기초학력 보정, 심화과목 등 추가 학점 이수

< 직업계고 총 이수학점 192+α (예시) >

 

◦ (과목 신설 활성화) 학생의 희망을 토대로 신산업 및 유망 직종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장 개설(교육감 인정) 과목 개설 활성화

※ (사례) ‘변전자동화설비실무’ 개설·운영으로 한국전력 특화인재양성 운영(수도전기공고),일 FESTO 인증 ‘생산자동화’ 개설·운영으로 4차 산업 제조 인력 양성(금오공고)

(학교 밖 교육 확대)신산업 분야 등 학교 내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 대학 등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

< 마이스터고 학교 밖 교육 학점인정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내용(‘20.1월) >

 
 ‘학교 밖 교육’의 요건 

-  ① 학생의 진로 희망 분야의 준비를 위해 ② 학교장이 학교 내 실습시설 등으로 수업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신산업 분야 등의 과목에 대해 ③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국외 포함) 학습장, 기업 및 대학 등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

※ 예시) 반도체 장비 오퍼레이터 양성을 위한 한국나노기술원 위탁교육(580시간=36학점), 미래농업선도고 WPL 농가 실습(400시간=25학점), MIT 능력개발원 위탁교육(230시간=14.5학점)

 
‘학교 밖 교육’의 학점 인정 범위

-  최대 32학점의 범위에서 학생ㆍ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여야 함

※ 현장실습 및 도제학교 등 별도 법령에 따른 교육의 이수학점은 학교 밖 교육에서 제외

 
 ‘학교 밖 교육’의 기관 승인 및 관리

-  시ㆍ도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의 학점인정 공통 가이드라인’(20.1월)에 따라 세부 지침을 정하여 기관 평가를 통한 승인 운영

- 13 -



< 학교 밖 교육의 학점 인정 방안 비교 >

구분 

고교학점제

직업계고 학점제

요건

▪ 교육감 승인 및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한 지역사회 기관 및 프로그램

-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시설, 청소년 체험 시설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

* 사교육기관, 사설 연수원 등은 제외

▪ 시ㆍ도교육감이 마련한 세부 지침에 따라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교육감 승인

-  대학, 기업 및 연수원, 공공성 있는 사회교육 기관, 시ㆍ도교육감이 승인한 (국외 교육 또는)원격 교육 기관

형태

▪ 교과 또는 창체

▪ 전문교과 II 과목에 한정

범위

▪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21)

▪ 공통 가이드라인의 보완 추진(‘21)

- ‘학교 밖 교육자원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밖 교육자원을 목록화하고 교육기관의 신청과 승인 등 활용을 지원

* 직업계고 포털(HIFIVE)에 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연수(~’21.7월, 대한상의) → 학교 활용(’21.下~) → 수시 현행화 및 교육청 관리(’22.~)

<학교 밖 교육기관 승인 절차>

학교교육계획

반영

 

기관등록 및

승인요청

 

승인 심사

및 완료

 

수강자

확정

 

교육과정

운영

 

운영결과 

회신 및 기록

학교

학교 및 기관

교육청 

학교 및 기관

외부기관

학교 및 기관

◦ (전환학기 운영) 직업계고 3학년 2학기를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전환학기*로 운영

*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실무능력과 현장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학기

-  산업체 현장실습, 프로젝트형 과제연구, 전공심화 교육을 위한 ‘학교 밖 교육’ 집중 이수 등 다양한 전환학기 운영 방안 적용

< 3학년 2학기 전환학기 운영 예시 >

192학점 조기

취득 학생

-  졸업기준 충족(학적유지)

-  근로계약 체결 가능

 

-  학교 밖 교육 학점 이수(28 + α )

-  교내 프로젝트형 과제연구 등 수행

계속 교육 학생

현장실습 등

취업 및 진로 탐색

 

근로계약 

체결 가능

 

취업 및 진학

9월

10월

11~12월

※ 학교 밖 교육의 학생 안전 관리는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ㆍ관리 기준에 준하여 실시

- 14 -



2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학점제 운영

□ 학생 학습경험의 체계화

◦ (진로 설계 지원)학생이 주도적으로 취업 등 진로 경로 설계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매 학기 전환기마다 ‘진로설계 집중기간*’을 운영

* 학교 여건에 따라 매 학기 말 1주 이상 운영하여 학생ㆍ학부모 대상 진로상담, 취업 설명회, 산업계 인사 특강 등을 실시(진로전담교사 주관)

-  직업계고의 경직된 학과 체제를 벗어나 타 학과부전공 이수, 타 학과 과목 이수 등을 활성화하여 진로변경 기회 제공

직업계고 학생 중 18.4%는 희망 학과에 입학하지 못한 경우, 25.2%는 타 학과 과를 희망(’17, KRIVET)

-  부전공 이수 인정 기준*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부전공 이수자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지원 자격 부여 방안 검토

* 전공별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구분, 부전공 인정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예시 : 24학점)의 규정, 유사 전공 이수과목의 중복 허용 등

◦ (학교 조직 개편) 직업계고에 진로 및 취업 중심의 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지원팀(가칭)을 신규 구성하여 운영 권장

※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학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 조직 개편안 제공(’21~)

학교 관리자 연수에 학점제 운영 학교조직 개선(안) 포함(’21~’25)

< 직업계고 교육과정 지원팀 구성과 역할(안) 예시 >

▪ (구성) 수석교사, 진로전담교사, 교육과정 부장교사, 학과운영 부장교사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 (역할)학생의 진로와 취업경로 설계에 따른 과목선택, 교육과정 운영 등

 

- 15 -



◦ (과목선택 지원) 학교의 인력양성유형과 학생의 진로희망에 따라 수요조사를 토대로 과목을 개설하고, 과목 선택에 필요한정보 제공*

* 학교가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선택과목 설명회’와 ‘진로설계 집중기간’을 활용, 학교별 인력양성 유형과 학점제 모형에 따른 ‘학점제 과목선택 요람’ 발간 등

-  시간표(학급, 학생, 교사, 실습실 등) 생성 및 수강신청 관리를 위하여 ‘수강신청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사용자 연수 제공(‘21~)

* 4세대 지능형 NEIS 개편 시 학점제 적용을 위한 수강신청 기능 반영 및 활용(‘23~)

◦ (학생별 개별화 학습 지원) 학생별 부전공 이수 및 학교 밖 교육등 선택과목에 따라 다양한 학습경로를 제공하고 개별화 학습 지원

< 개별학습 유형 (예시) >

❶ 과목의 최소 성취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1학년 학생 

<기계과 A학생 시간표>

교시

1

기본수학

기본영어

2

기본수학

기본영어

6

기계공작

기본수학

<학점 추가 B학생 시간표>

교시

1

기본수학

기본영어

2

기본수학

기본영어

6

기계공작

기본수학

7

기본수학

기본수학

❷ 부전공(자동차)을 이수하는 2학년 기계과 학생 

<기계과 A학생 시간표>

교시

1

실용국어

밀링가공

2

실용수학

밀링가공

6

연삭가공

연삭가공

<자동차 부전공 B학생 시간표>

교시

1

실용국어

밀링가공

2

실용수학

밀링가공

6

연삭가공

연삭가공

7

자동차엔진정비

자동차엔진정비

❸ 학교 밖(산업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기계과 3학년 학생 

<기계과 A학생 시간표>

교시

1

사출금형제작

성형가공

2

사출금형제작

성형가공

5

측정

레이저가공

6

측정

레이저가공

<학교 밖 교육 이수 B학생 시간표>

교시

1

사출금형제작

성형가공

2

사출금형제작

성형가공

5

측정

공강

6

측정

초정밀절삭

7

초정밀절삭

8

초정밀절삭


- 16 -



◦ (공강 시간 학생 보호) 공강 시간 중 학생의 안전한 교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자기주도 학습실, 동아리실 등 공간 제공 및 보호

□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모형 정립

◦ (교육과정 다양화) 학교가 인력양성 유형과 학생의 진로 및 취업 경로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적용

◦ (융복합 및 심화학습) 주전공 외 세부전공과 부전공 또는 타전공 과목을 이수하거나 기초학력 보장을 통한 후학습과 연계 확대

❶세부전공(코스형), ❷후학습 지원형, ❸타학과 과목 융합형, ❹부전공 이수형

◦ (학교 간 학습) 두 학교 간 상호 공동교육과정 운영 또는 거점학교 지정을 통한 여러 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❺공동교육과정(1:1 매칭형), ❻공동교육과정(연합캠퍼스형)

◦ (학교 밖 학습) 지역사회의 우수 교육 프로그램 이수하거나, 원격수업, 산업체 직무 체험 및 학교 내 수업 등으로 혼합하여 이수 

❼학교 밖 연계형, ❽ 블렌디드 학습형 

[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모형(안) ]

구분

운영 모형

내용

기본

모형

학과

① 세부전공 코스형

학과 교육과정 내에서 인력양성 유형에 따라 
다양한 세부전공(코스)을 선택·이수

② 후학습 지원형

선취업·후학습에 대비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해당 과목의 학점 확대 및 교과 선택 기회 제공

학과

③ 타학과 융합형

학과 전공과 관련 있거나 학생이 이수를 원하는
타 학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④ 부전공 이수형

타학과 과목을 심화 이수(예시: 24학점 이상)

선택

모형

학교 간

⑤ [공동교육과정]

1:1 매칭형

인접한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 직업계고↔직업계고, 직업계고↔일반고, 종합고 내 직업↔일반

⑥ [공동교육과정]

연합캠퍼스형

지역 내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 거점학교 지정(직업계고↔직업계고, 직업계고↔일반고), 공동실습소 활용(일반고 포함) 등

학교 밖

⑦ 학교 밖 연계형

지역 및 국외 산업체, 대학 등 교육프로그램과 시설 활용

⑧ 블렌디드 학습형

원격 수업 + 학교 밖 체험 +학교 내 수업을 혼합

- 17 -



< A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모형 적용(예시) >

 
 
    

□ 원격수업 활성화

◦ (스마트 교육 활성화) 실습과목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체제 구축 및 LMS를 활용한 스마트 평가도구 개발 등 교수ㆍ학습 평가의 개선

※ 타 기관 개발 연관 콘텐츠 활용(17,000여개, ’20) → 현장 교원 중심 직업계고용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21) → 스마트 평가도구 개발(‘22)

-  NCS 학습모듈을 학생별 태블릿 PC를 통한 전자교과서로 보급하고 LMS와 연계한 개인 학습이력 관리 등 스마트 교육 확대(‘22)

※ 실무과목 교과서 보급 예산을 활용한 스마트기기 공급 시범사업 추진(‘21)

◦ (에듀테크 활용 확대) 직업교육포털(HIFIVE)을 중심으로 교원의 원격- 대면 학습의 블렌디드형 교육과정 설계ㆍ운영 역량 향상 지원

* 예시) 온라인 등교 시 보통교과와 기초 전문교과의 이론 중심 수업 실시, 등교 수업 시에는 전문교과 실습 중심 수업을 실시하는 수업 컨설팅 자료 개발ㆍ확산

-  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면접 시스템 활용 교육 및 교육청 주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등을 위한 ICT 활용 여건 개선

ㅇ (기초학력 향상) 직업계고 보통교과 교수학습 료 및 평가 안내서를 개발ㆍ보급하여 원격수업에서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통해 기초학력을 진단하여 학점제 선택과목과 연계한 학습을 지원하고, 향후 성취수준의 향상도를 평가

* 1학년 1학기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3학년 1학기 본평가를 통한 향상도를 평가하여 취업지원 자료로 활용

- 18 -



3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기반 강화

□ 교ㆍ강사 지원 및 역량 제고

◦ (교사의 다교과 지도능력 강화)교원 임용시 복수전공자 가점 부여 방안 검토 및 현직 교원의부전공 연수* 확대

* (예시) A전문교과 교사: 주전공(건설)+부전공1(조경)+부전공2(소방설비)

※ 현직교원의 부전공 취득 기준 학점 변경(38학점 → 30학점)에 따라 시ㆍ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부전공 취득 연수 확대(‘20년 96명 → ’21년 150명)

-  일부 전문교과 교사의 장기 미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수교과 시험은 교육청이 출제하도록 제도개선 및 선발지원 추진(‘21)

※ (예시) ‘항해’ 교과는 7개 교육청만 배치 가능하나, 시ㆍ도 공동관리위원회의 공통수요가 없어 장기 미선발 → (개선) 수요가 있는 교육청에서 직접 출제

◦ (전문교과 교사 활용 확대) 직업계고 진로전담교사는 전문교과 출신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전문교과 순회 교사 활성화*

* 소인수 전문교과 교사의 경우 인근 직업계고 또는 학교간 공동교육과정에서 순회수업 실시(시·도교육청 교원 배치 기준 개정 권장, ~’22)

◦ (전문가 참여 확대)교원양성과정 및 표시과목이 없는 신산업 분야 산학겸임교사 대상 ‘교사양성 특별과정 연수를 통한 교원자격 취득 지원(’21)

-  교사자격에 표시과목이 없는 신산업 분야 등의 경우, 표시과목을 수시로 신설할 수 있는 체제 마련 추진(「교원자격검정령」 개정)

-  산학겸임교사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우수인력의 학교 교육 참여를 위한 보수‧처우 개선 

※ 산학겸임교사 교수ㆍ학습 역량 강화 연수 개설ㆍ운영(‘21. 20명) 및 시간당 보수 인상 추진 (’19년 약 36천원 → ’21년 40천원 목표)

-  중기부, 고용부, 시·도교육청, 대한상의 등과 연계하여 산학겸임교사, 기술명장 등 교‧강사 인력풀 확대(’21~, 직업계고 포털 활용)

◦ (관리자 역량 제고) 직업계고 관리자가 직업교육의 전문성을 

- 19 -



추고, 고졸인재 양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경영역량 제고

※ 「직업교육 CEO 연수」 과정 확대ㆍ운영(’19년 84명 → ’21년 120명, 서울대)

-  직업계고 교장 또는 교감은 해당 학교 계열 전공자 배치를 우선으로 하도록「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23조 개정 추진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23조(전보의 특례) 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장ㆍ교감 중 1인은 당해 계열의 전공자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전보의 특례) ① - - - - - - - - - - - - - - - - -  제90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중등교장‧교감 자격 연수에 직업교육의 이해 분야 과정(시간)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관리자 대상 직무연수 강화 권장

◦ (교육과정 운영 역량 제고)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학점제 운영전문가 양성 등 직무연수 추진

※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학생별 진로상담을 통한 교육과정 설계 지원

(학점제 운영 전문가) 학교의 학점제 교육과정 설계 및 지역사회 협업능력 향상

◦ (보통교과 교원 역량 강화) 직업계고의 보통교과 교원 대상 학생 진로 및 취업, 직업기초능력 등의 교육역량 강화 연수 상시 운영

※ 보통교과 직업기초능력 지도력 향상 연수(’20년 140명 → ’21년 200명, 서울대)

□ 직업계고 학점제 인프라 강화

◦ (학교 공간 개선) 학생 홈베이스, 교과교실, 실습실 등의 개선과 학생 이동수업, 공강시간 등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 지원

※ 직업계고는 일반고 학교 공간혁신 구축 지원과 동일하게 추진(’21.~)

- 20 -



◦ (공동실습소 개선)신산업분야 등 직업계고 실습 지원위한 운영구조와 프로그램 개편*, 시설 및 전문인력 등 확충(37개소)

* (광주교육청) 명칭을 ‘공동실습센터’로 개정하고 특성화고 부설에서 교육청 소속기관 변경 등을 위한 조례 개정(’20)

◦ (지원 체제 구축) 직업계고 학점제 안착과 원활한 현장 소통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 직업계고 간의 지원 체제 구축

 

-  학교와 시ㆍ도교육청의 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계고 학점제 지원센터 운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년~)

※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모형 고도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교육부ㆍ교육청ㆍ학교 현장간의 소통 지원 , 학교 컨설팅 등 지원(~’27, KRIVET)

◦ (컨설팅 지원)시·도교육청과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별 운영 컨설팅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학점제 운영 역량 제고 지원

※ 학점제 지원 컨설턴트 양성 확대(‘20년 68명 → ’21년 190명)

-  시ㆍ도교육청의 직업계고 학점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확보, 교원연수 및 운영지침 마련등 지원 확대

※ 학점제 지원을 위한 시도교육청 역량강화 예산(특교, ‘20년 17억 → ’21년 34억)

◦ (나이스 입력 안내) 계절수업 이수 과목, 학기 중 기간 집중 이수 과목, 192학점 +α과목의 출결 및 성적처리 방법을 안내(‘21)

- 21 -



□ 홍보 및 인식 제고

◦ (대국민 인식 제고) 포털 사이트(HIFIVE), SNS 채널 등을 활용하여 연구·선도학교의 우수사례*를 동영상,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배포

* 부전공 이수를 통한 전공 확장, 학교 밖 교육 이수 우수사례 등

-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 시ㆍ도교육청 중학생 대상 동행콘서트 등 관련 행사에 학점제 사례를 동영상과 유인물로 제작하여 홍보

◦ (학부모 소통 강화) 지역 직업계고 학부모 대상 토크 콘서트, 간담회 등을 통해 학점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소통 강화

※ (지원센터) 직업계고 학점제 홍보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인력풀 제공 등

(교육청) 토크콘서트 행사 기획, 콘텐츠 및 인력풀을 활용하여 행사 개최 등

(직업계고) 교내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보고회, 학부모 가정통신문 등

◦ (학생 이해도 제고) 학교별 학점제 적용을 위한 과목 선택 방법과절차 등을 안내하고 재학생 대상 행진콘서트 등을 통한 홍보

※ 고교학점제 혁신지구의 일반고 융합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을 통한 산업기사 자격취득 및 취업사례 등

◦ (교사 참여 확대) 고교학점제 운영 중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과연구회를 신규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활동 결과의 공유 확산

<직업계고 학점제 홍보 및 인식 제고 매체ㆍ방법>

구분 

홍보 매체ㆍ방법

소식지,

직업계고 포털

 
 

취업박람회

 
      
 

토크콘서트

 
 

SNS

 
   
 
   
 
   
 

- 22 -



  Ⅵ. 추진 체계 및 일정

□ 추진 체계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점제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직업계고 학점제 지원 협의체

학교

교육부

시·도교육청

위탁기관

종합 추진 계획에 따른 협의체 운영

∘교육과정 개정

교육청별 추진계획 수립, 학교 지원

∘지역자원 관리

∘학교 컨설팅

∘교사 연수

∘안내자료 보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학부모 참여 확대

□ 추진 일정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계획 발표 : ’21.3.8.

◦ 직업계고 학점제 적용 : (‘22년) 마이스터고 1~3학년, 특성화고 1학년

<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일정 > 

’20~‘21

’22~’24

’25~

교육

과정

• 마이스터고 1학년 적용

• 특성화고 전체 연구·선도 학교 운영(457교)

• (마고) 전학년 적용

• (특고) ‘22년 1학년 부터 적용

• 전체 고교 적용

평가

제도

• 전문교과Ⅱ 최소 학업성취수준 적용

 보통교과 선택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교원

제도

• 교사의 부전공 연수

• 산업계 전문가 유입

• 교사의 다교과 역량 강화 연수

• 산학겸임교사 교원 양성 확대

지원

체제

• 수강신청시스템 구축

• 학교 밖 교육자원 활용 시스템 개발(‘21)

• 수강신청시스템 고도화 및 연수 확대

• 학교 밖 교육자원 관리 체계화

• 4세대 지능형 NEIS 적용(‘23~)

- 23 -



붙임1

고교학점제와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과제

고교학점제

직업계고 학점제

영역

과제

세부내용

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개정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정

•직업기초능력 함양

교육과정 유연화

•단위의 학점 전환

•수업량 적정화

•진로 희망에 따른 학점의 추가 이수

학생 선택중심 과목구조 개편

•과목구조 개선

•고시외 과목 활성화

•부전공 이수 확대

•신산업 분야 과목 개설 활성화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활성화

•전문교과 재구조화

학점 기준 학사제도 개선

미이수 도입

•미이수 I 도입(‘25~)

•보충이수 지원

•전문교과II부터 보충이수 적용

학점기반 졸업

•학점기반 졸업

•다학기제 운영 근거 마련 추진

고교학점제 법제화

•초중등교육법 개정

성장중심 평가체제

내신평가 제도 설계

•성취평가제 선택과목 확대 도입

•선택과목 성적 표기 통일

•성취평가제 확대

•원격수업 활성화

성장중심 평가

•교사 평가 전문성 제고

•성취평가 모니터링

•직업기초능력 평가와 연계한 학습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이수

자기주도적 진로 학업설계 지원

•고1 진로집중학기

•진로전담교사 역할 재구조화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학생별 개별화 학습 지원

•매학기 진로설계 집중기간 운영

학생 수요 기반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

•수강 신청제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모형 적용

고3 전환학기 운영

학교 조직 및 문화 개선

•학점제 중심 업무조직

•공강시간 학생 보호

학교 경계의 확장

공동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공동실습소 기능 개선

학교 밖 교육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단계적 확대)

전문교과II 대상으로 교육감 승인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직업계고 참여

교강사 지원

교원자격 임용 개선

•표시과목 수시 신설

•복수전공 활성화

•현직교사 부전공 연수 확대

•소수교과 장기 미선발 해소

직업계고 관리자 전문교과 우선 배치

교강사 확보 배치

•학교 밖 전문가 활용

•순회교사 배치 확대

산학겸임교사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전문교과 순회교사 활성화

업무경감 지원

•단위학교 인력 지원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운영

•신규학교 컨설팅 지원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

•선도모델 구축

•자가진단도구 보급, 공간 조성

•실습실 공간 개선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지역 혁신 지원 사업과 연계

•ICT 인프라 확대

•지자체 협력 강화

시ㆍ도교육청 학점제 지원 역량 제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확대

- 24 -



붙임2

직업계고 학점제 주요사항 추진 일정

항목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을

위한 2015 교육과정 부분 개정

개정

2022 교육과정 개정

개정

타 학과 부전공 이수 확대

신산업 분야 과목 개설 활성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12~24학점

18학점

전문교과 재구조화

미이수 I 도입

특성화고 최소 학업성취수준 도달 지도

성취평가제 확대(전체 선택과목)

계절수업 활성화

학기별 이수 학점의 학칙 반영

원격수업 활성화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연계한 학습

학생별 개별화 학습 지원

진로설계 집중기간 운영

수강신청 시스템 활용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활용)

공강시간 학생 보호

직업계고 전환학기 운영

학점제 중심 학교조직 개편

공동실습소 기능 개선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현직교사 부전공 연수 확대

소수교과 장기 미선발 문제 해소

전문교과 진로전담교사 우선 배치

부처협력 전문가 인력풀 구축

직업계고 관리자 전문교과 우선 배치

산학겸임교사 교사양성 특별과정 운영

전문교과 순회교사 활성화

보통교과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학교 컨설팅 지원

홍보 및 인식 제고

- 25 -



붙임3

마이스터고 학교 밖 교육의 학점 인정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개념

◦ 학교 내 개설 및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학습장이나 기업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

*① 전공 교과 중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확보가 어려운 경우, ② 해당 전공 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③ 원거리, 특수분야 등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경우

□ 편성 운영 원칙

◦ 시‧도교육청 규정이나 학교 규칙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함

◦ 시행 전학년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교육계획에 최대 32학점까지 정규 수업으로 반영

※ 현장실습, 도제과정 등 별도의 법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제외 가능

◦ 학교 밖 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으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등 취업을 위한 자격 취득 과정은 예외

◦ 시·도교육청은 학교 밖 교육 개설이 가능한 지역자원목록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공해야 하며, 학생 자비 부담이 없게 교육 예산을 투입

 (학교 밖 교육기관 유형) ① 대학, ② 기업 및 연수원, ③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기관, ④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원격 교육 기관 등

※ 현장실습, 도제과정, 정부부처 지원 사업(예,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등 육과정으로 기 운영 중인 학교 밖 교육 기관이 포함됨

□ 학교 밖 교육기관의 승인 및 운영

17개 시‧도교육청 공통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승인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해야 함

- 26 -



◦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교 내 운영이 어려운 과목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장과 협의를 거침

◦ 학교는 학생의 학교 밖 교육 참여 활동 및 평가 결과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21호)’ 및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처리함

◦ 학교는 학교 밖 교육 실시 중 관련 교사가 동행하거나 수시·정기 방문 점검을 실시해야 함

<학교 밖 교육기관 승인 절차에 따른 사용자별 업무 내용>

절차

학교 밖 교육기관

학교

교육청

교육기관 승인요청

-  교육기관 승인 요청

(교육과정 운영계획, 강사 프로필, 교육기관 시설 개요 첨부)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성 검토

-  교육기관 승인 신청(서식 탑재)

-  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 지침 마련

-  승인요청 서식 검토(필요 시 보완 요청)

교육기관 승인심사

-  교육청 요청 시 서류 보완

-  교육청 요청 시 서류 보완

-  현장실사를 통한 심사

-  학교 밖 교육기관 승인심의회 의결

승인 완료

-  승인 사항 확인

-  승인 사항 확인

-  교육기관 승인 조치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수강자 명단 확인

-  교육계획 수정 및 확정

-  변경사항 승인 요청

-  수강자 명단 확정

-  변경사항 승인 신청

-  예산 확보ㆍ배정

-  변경사항 검토 승인

교육과정 운영

-  출결상황, 특기사항 누적 관리

-  실시간 학생 출결관리

-  교육 운영 현황점검

-  교육기관 운영 현황 모니터링

교육 운영 결과 송부

-  학생별 평가 결과 송부

-  자체 강의평가 실시

-  학생별 평가 결과 성적 반영

-  강의평가 결과 취합

-  교육과정 운영비 지급

재승인 요청

-  교육기관 재승인 요청

(전년도 실적 및계획 변경사항 첨부)

-  재승인 신청

-  재승인 서식 검토

재승인 심사

-  교육청 요청 시 서류 보

-  교육청 요청 시 서류 보완

-  현장실사 생략 가능

-  학교 밖 교육기관 승인 심의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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