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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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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4.
Ⅰ. 추진배경 1
Ⅱ. 비전 및 주요내용 4
1. 비전 및 목표 4
2. 추진 전략 4
3. 주요 추진내용 5
Ⅲ. 사업 세부내용 8
1. 사업 개요 8
2. 컨소시엄 구성 및 대학별 역할 9
3. 공유대학 체계 구축 11
Ⅳ. 평가 및 선정계획 13
Ⅴ. 사업관리 및 향후 일정(안) 15
[붙임]
1. 8개 신기술 분야 선정기준 및 주요현황 19
2. 평가 주안점(안) 22
3. 향후 세부일정(안) 25
4. 관계부처‘8개 분야’인력양성 사업 현황(예시) 25
5.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사례 27
차 례
Ⅰ. 추진배경 |
1 |
추진 필요성 |
□ 디지털 전환 가속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본격화 등에 따라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 및 일자리 형태 변화
※ 12대 산업 일자리 증가율(’17) : 바이오헬스(+5.7%), 반도체(+4.6%), 조선(△2.6%), 철강(△2.4%)
◦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분야별‧수준별 등 인력 공급은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미스매치 심각
< 9개 분야 인력수급 전망 (산업부: ’19.7, ’20.4) >
구분 |
차세대 반도체 |
차세대 디스플레이 |
IoT 가전 |
AR·VR |
첨단 신소재 |
부족인원 (’27년 기준) |
16,382명 |
8,065명 |
16,110명 |
4,235명 |
11,475명 |
디지털 헬스케어 |
스마트 선박 |
항공드론 |
지능형 로봇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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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인원 (’28년 기준) |
24,998명 |
13,668명 |
4,435명 |
20,229명 |
119,597명 |
※ 4대 신산업 분야 부족율(’20. 산업부) : 고졸 1.6%, 전문대졸 3.4%, 대졸 4.9%, 대학원졸 9.1%
◦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 국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신기술 혁신 인재 양성 시급
※ WEF 국가경쟁력 순위(‘19) : 싱가포르(1위), 미국(2위), 일본(6위), 한국(13위), 중국(28위)
□ 그 간 대학은 경제‧사회 변화에 맞추어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기존 대학별 인재양성 시스템을 통한 신기술 인재 양성에는 역부족
◦ 교육콘텐츠, 전문교수인력, 교육장비 등 인적‧물적 자원의 절대적부족으로 각 대학의 효과적인 인재양성 체계 구축 한계
◦ 뿐만 아니라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수한 교육 자원도 편중되어 있어, 지역대학 학생들의 신기술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도 낮음
※ “대학별로 AI 교수요원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전문가를 찾기도 어렵고, 지방으로는 오려고 하지도 않아 지방대 어려움 가중” (기획처장협의회 등, ’20.11)
- 1 -
□ 비대면 교육 확대, 고도화되는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대학 간 상호 공유와 협력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체제 구축
◦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정부 부처 등의 역량을 결집·공유하여 신기술 분야의 다양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 수준별 인재 양성
※ 제도개선을 통한 신기술분야 학과 신·증설(’20.4, 4,761명)과 병행하여 각 학과·대학을 뛰어 넘는 교육과정 혁신 및 인재양성 체계 구축 필요
◦ 신기술분야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부생, 인문사회 등 비전공생에게도 교육기회(Second Chance)를 제공, 포용사회 교육 안전망 구축 뒷받침
※ 신기술 분야 범부처 협업예산(’20) : 학부수준 17개 사업 중 1년 이내 단기사업이 12개
※ 계열별 취업률(’18) : 인문 57.1% < 사회·예체능·교육·자연 64.1∼64.2% < 공학 71.7%
☞ 첨단분야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급격한 산업변화 속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희망 학생 누구나 신기술 분야 교육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 혁신 공유대학 모델 구축 |
2 |
주요 경과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20.7.14, 관계부처 합동)
◦ 대통령, 디지털‧그린혁명 시대 인재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위한 투자 확대 강조 (’20.7.16, 21대 국회 개원 연설)
대통령 말씀 |
|
“디지털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습니다”. |
◦ 한국판 뉴딜 실현, 포용국가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분야 ’21년 신규 사업((가칭)디지털융합가상캠퍼스) 추진 예산 확보(’20.12, 832억원)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20.9)」, 「제1차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수정(’20.12)」,「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21.1)」 등의 주요 과제로 포함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기본계획 시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20.10~’21.2), 대학 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실시(수시)
※ 사업계획 시안 공개 및 온라인 공청회 개최(’21.2.16)
- 2 -
< 현장의 주요 의견> |
|||
◈ 대학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 ◦ 대학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예산 및 교원 및 기자재 지원 필요 ◦ 교육품질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 지원 필요(예 : 공학교육인증제 등) ◦ 교육과정 운영 자율화, 학제간 연계 등 필요(유연한 학사제도 등) ◈ 참여 범위 등 설정 ◦ 특정 대학이 주관대학을 많이 하는 것은 곤란하고, 참여대학에는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것이 적합 ◦ 대학별 장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사체계까지 고민해서 모델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컨소시엄 참여가 적합할 것 ◦ 신기술 분야는 실험・실습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온·오프라인 병행 필요 ◈ 사업의 범위 ◦ 최근 신기술분야 관련 정부지원 사업 확대를 고려, 기존 사업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공유대학 체계 구축 등 지원 필요 ◦ 관계부처 재정지원 사업, 지역 특화산업 등과의 연계 모색 필요 ◈ 공유 플랫폼 운영 ◦ 공유를 위해서는 대학 간 학사제도에 대한 협의와 유익한 컨텐츠 개발 중요 ◦ 기업・산업체 전문성 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대학 간 공유・협력 필요 ◈ 참여 교수 및 학생 지원 ◦ 참여교수 강의시수 감면, 교수업적평가 등 다양한 지원 ◦ 학생에게 인증 및 장학금 지급 등 지원 필요 ◈ 기타 운영 관련 ◦ 사업예산이 다양한 활동(인건비, 운영비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필요 ◦ 참여 대학의 교육부담 경감 가능한 지원 필요 |
- 3 -
Ⅱ. 비전 및 주요내용 |
1 |
비전 및 목표 |
2 |
추진 전략 |
□ 신기술분야 공유대학 체계 구축
◦ 지역 간·대학 간 교육 역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여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 양성 체계 구축
□ 신기술 분야별 표준 교육과정 개발
◦ 컨소시엄 대학의 자원을 공동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준별 모듈형 표준 교육과정 개발
□ 희망학생 누구나 참여기회 제공
◦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학생 누구나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 선택권 대폭 확대
□ 단계적 확대를 통한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사각지대 보완
◦ 사업 성과를 토대로 지원 분야* 확대 및 학사 중심에서 석사 이상 특화 분야로 단계적 확대 모색 * 8개(’21년) → 단계적 확대(’22년∼)
- 4 -
3 |
주요 추진내용 |
신기술분야 공유대학 체계 구축
◦ 신기술분야 교육이 대학별, 학과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신기술분야의 교원, 교육 컨텐츠, 시설, 기자재 등 여러 대학에 흩어져 있는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수도권- 지방 협업 모델 마련
※ 신기술 분야별 컨소시엄(4교∼7교, 주관대학 1교 포함) 구성·운영
- 산업체·연구기관·학회·민간기관 등 유관기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협력
※ 교육과정 설계 및 조정, 교육 컨텐츠 최신화, 문제해결형 교과목 구성을 위한 사례 개발, 강의제작 참여를 위한 교수요원 발굴 등 협력
< 혁신공유대학 개념도(안) >
공유 가능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 신기술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주기적 질 관리
- 분야별 전문가로 (가칭)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및 환류 체계 구축
※ 체계(안) : 심의기준 마련 → 교육과정 구성(안) 사전심의 →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구성·운영 * 신기술분야 변화에 따른 심의기준 최신화 병행
- 5 -
◦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각 대학의 기존 전공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모듈형 과정으로 구성
- 대학 간 공유 가능한 컨텐츠로 온라인 강좌, 실험·실습 운영 매뉴얼 등을 개발·운영하되 교육과정은 문제해결형으로 구성
- 신기술분야 과정, 융·복합 과정(신기술분야 + 기존 전공), 기존 전공과정 간 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인증, 학위과정으로 구성
※ 수준별 전공트랙을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인재 양성
< 예시 : 인공지능(AI) 교육과정 >
구분 |
학습 |
온라인 비중 |
교육과정 |
진로 |
|||
초급 |
프로그래밍(파이선) 머신러닝 (1∼2학년 수준) |
70∼100% |
마이크로디그리(인증서) (사회복지학 + AI 기초) |
상담전문가 |
|||
모듈 과정 |
↗ |
||||||
중급 |
신경망 네트워크 고급 머신러닝 (3∼4학년 수준) |
30∼70% |
융합전공 / 부전공 (컴퓨터공학 + AI 전공 기초) |
디바이스 전문가 |
|||
+ |
→ |
||||||
모듈 과정 |
|||||||
고급 |
최적화 이론 컴퓨터 비전 (4학년 이상) |
20∼50% |
↘ |
복수전공 / 학·석사 연계 (지능형 반도체 + AI 전공 심화) |
융·복합 소재 개발자 |
||
희망하는 학생에게 신기술분야 교육기회 제공
◦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이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대폭 확대
-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수준별, 분야별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
※ 계열 간 수강신청 제한 완화, 과목별 수강인원 확대, 계절학기 이수학점 상한 확대, 유연(집중)학기제 운영 등
- 대학 간 학사제도 상호 개방을 통해 타 대학 교과목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수강신청 인원 및 학점 수 제한 완화, 학사일정 교류 확대 등
◦ 학생들이 전공 선택제한 및 취업준비 부담에 대한 걱정을 덜고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신기술분야 수준별 과목 개설, 융합전공 운영 등 지원
- 6 -
공유·협력 및 성과 확산
◦ 각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신기술 분야별 교육 컨텐츠를 사업 수행대학 전체가 공유·활용
- 학생이 선택 가능한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
※ 학생의 소속 대학이 참여하는 분야(’21) → 학생의 소속 대학이 참여하지 않는 분야로 확대(’22∼)
-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어디서나 신기술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안전망 구축
< 공유‧협력 확대 >
◦ 사업 수행대학 이외의 대학*에 소속된 학생과 일반 국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K- MOOC 탑재 등 공유
* 공동활용대학 : 사업 수행대학과 교육 컨텐츠 공유 협약을 체결한 대학
< 단계별 성과확산 >
< 기대 효과 > |
||
◦ 지역 간, 대학 간 역량 차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정원과 소속 대학의 벽을 뛰어넘어 신기술분야 우수인재 육성 ◦ 대학 뿐만 아니라 산업체·연구기관·학회·민간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학연계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의 장 마련 ◦ 대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누구나 손쉽게 양질의 신기술분야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 조성 |
- 7 -
Ⅲ. 사업 세부내용 |
1 |
사업 개요 |
◦ (사업명)「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 (목표) ‘26년까지 신기술분야 인재 10만명 양성
◦ (대상) 전국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재정지원 가능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을 4∼7개 대학(주관대학 1교, 전문대학 1교 포함)으로 구성하되, 수도권, 지방이 각각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
※ 분교는 본교와 구분되는 대학으로 인정
※ 대학별 1∼3개 분야 신청 가능(주관대학은 1개 분야에 한하되,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분야 중 1개 분야에 한하여 추가로 신청 가능)
◦ (예산) ‘21년 832억원 ※ 국고, 민간보조
- (대학) 816억원(8개 분야, 48교 내외)
- (관리기관) 약 12억원(한국연구재단)
※ 나머지 약 4억은 산업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별도 지원
◦ (기간) ‘21∼‘26년(6년 : 3+3년)
- 1차년도(‘21년)에 학사제도 유연화 및 교육과정 공동개발·운영을 우선 추진하고 2차년도(‘22년)부터 성과공유 및 확산 등 병행
※ 다만, 사업 기간 중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를 통해 참여대학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 (분야) ‘21년 8개 분야 우선 지원
※ ⅰ)정부 정책 부합도, ⅱ)국내·외 인력수요 전망, ⅲ)대학 입학정원 및 사업수행 현황, ⅳ)코로나19 대응 등 유망분야를 토대로 지정
< 8개 분야 > |
||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차세대(시스템/지능형) 반도체, ④ 미래자동차, ⑤ 바이오헬스(맞춤형 헬스케어 포함), ⑥ 실감미디어(콘텐츠)(AR/VR 포함), ⑦ 지능형 로봇, ⑧ 에너지 신산업(신재생 에너지) ※ 지원 분야 : 8개(’21년) → 단계적 확대(’22년∼) |
- 8 -
2 |
컨소시엄 구성 및 대학별 역할 |
분야별 컨소시엄 구성
◦ 신기술분야 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이 분야별 컨소시엄 구성
- 주관대학(1교) 및 참여대학(3∼6교)이 양질의 교육과정 공동개발·운영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인적·물적 자원 공동 활용
대학별 역할
① 신기술분야 교육과정 및 교과목 공동 개발·운영
◦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대학별 기존 전공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
※ 교원, 교육 컨텐츠, 시설, 기자재 등 공동 활용
※ 기존 전공과 신기술분야 간 융·복합 교과목 개발에 기존 전공과정 교수진 참여 기회 제공
◦ 양질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등 교원을 확보하고 관련분야 협력기관·전문가 발굴 및 연계·협력 체계 구축
◦ 학생들의 교육과정 참여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학사제도를 개선하고, 대학 간 학사제도 상호 개방
◦ 참여 학생의 진로, 취업, 창업,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정부 재정지원 사업 연계, 대학별 자체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협력(산업체, 연구기관, 지자체, 지역사회 등)
◦ 취업준비생, 재직자·성인학습자 등을 위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온·오프라인)
< 주관대학 추가 역할 > |
||
◦ 분야별 컨소시엄 내 참여대학 간 역할 및 예산 배분 총괄·조정 ※ 참여대학 역할별로 예산을 자율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사업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 ◦ 신기술분야 교육과정 및 교과목 공동 개발·운영 총괄·조정 - 교육과정 질 제고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조직 구성·운영 ※ 예시 : 외부 전문가, 산업체 관계자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상시 자문 ◦ 컨소시엄 간 공유 플랫폼에 참여하여 신기술 분야 간 협업 모색 |
- 9 -
② 참여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지원
< 교원 >
◦ (책임시수 감면)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교원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책임시수 감면
※ 사업 예산을 활용한 추가 강사확보 등 병행
◦ (교원업적평가 반영)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성과물을 교원업적평가 실적물로 인정하도록 대학별 규정 개정
◦ (성과 우대) 참여 교원에 대한 연구비 및 성과급 지급, 연구년 선정, 유관분야 교육·연수 기회 제공 등 대학별 우대 방안 마련
◦ (인력 지원)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교원을 보조하기 위해 조교 등 대학 내 자체인력 지원
< 학생 >
◦ (이수 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 각 대학 또는 대학 공동명의의 이수증 발급, 졸업장 기재, 학위 수여 등
◦ (취업 등 준비지원) 대학- 기업 간 연계를 통해 현장실습 연계 및 산업체 강사 멘토링 등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 사업 참여 학생의 대학 내 교육 프로그램 선발 우대,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지원
◦ (학습 지원) 학기 중 노트북 및 태블릿 등 학습 기자재 대여 지원으로 온라인 강의 수강, 과제수행 등 교육 효과 제고
- 10 -
3 |
공유대학 체계 구축 |
컨소시엄 간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 지원 분야 : 8개(’21년) → 단계적 확대(’22년∼)
◦ 분야별 교육과정 및 사업성과·정보·자원 등 공유, 신기술 분야 간 융·복합 과정 개발, 참여 학생 취·창업 지원 등 다각적 협업 모색
※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총괄 협의체 운영
< 플랫폼 구축·운영(안)(‘21) >
- 11 -
교육부 및 관계부처 재정지원 사업 연계
◦ (교육 컨텐츠 발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개발된 컨텐츠 적극 활용
* 관계부처 기존 인력양성 사업(7개 정부부처 25개 사업(’20)) 및 글로벌 MOOC (cousera, edX 등), K- MOOC, Match- 業 등 포함
※ 개발된 교육 컨텐츠는 다시 관계부처 사업에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
- 주관대학 및 산업교육센터에서 컨텐츠 발굴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최신의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발굴·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
- 데이터 등 실제 문제를 활용한 양질의 문제해결형 교육 컨텐츠 개발 병행
◦ (인재양성) 참여 학생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해 기존 사업의 직업훈련, 분야별 학위 과정과 연계
- 사업 간 교육내용의 중복은 방지하되, 교육과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역할 분담 모색
- 그 밖에 인적·물적 자원 공동 활용, 지원범위 조정 등 연계
※ 연계·협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혁신공유대학 예산 활용
◦ (연계·협력 확대) 연계·협력에 참여할 관계부처 및 기존 사업 참여기관, 전문가, 협력기관을 지속 발굴하고 상호 공유
-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총괄협의체」 및 「신기술 분야별 인재양성 협의체」구성·운영을 통해 연계·협력 사항을 상시 협의
전문 지원기관 지정·운영(산업교육센터)
◦「산학협력법」제13조의2에 따른 산업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산학협력 인력양성 전문 지원기관으로 운영
-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협의체 구성·운영, 협력 기관 및 전문가 발굴 및 공유, 신기술분야 등 산학협력 인재양성 현황 종합관리 등 지원
- 12 -
Ⅳ. 평가 및 선정계획 |
1 |
신청 요건 |
◦ 아래의 요건을 갖춘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로 구성된 컨소시엄별 신청
< 필수 요건(학칙 개정) > |
||
❖ (학사제도 개편) 학생의 신기술분야 교과목 선택권 확대 - (예시) 계열 간 수강신청 제한 완화, 과목별 수강인원 확대, 계절학기 학점 제한 완화, 유연(집중)학기제 도입 ❖ (교육과정 공동 운영) 대학 간 학사제도 상호개방 - (예시) 학점교류 시 수강신청 인원 수 및 학점 제한 완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운영 제한 완화, 인증서 및 학위 공동수여 방안 마련 ❖ (교수 참여) 교수요원 확보 및 신기술분야 교육과정 개발 참여 - (예시) 교원업적평가 및 학과평가 우대, 책임시수 부담 완화, 산업체 등 외부인사의 교원 참여 및 대학 간 교원 겸직 활성화 ❖ (자원 공유) 신기술분야 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 - (예시) 각 대학이 보유한 교원, 교육 컨텐츠, 시설, 기자재 등을 발굴·공유하고 양질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역량 집중 |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 지속 발굴
2 |
선정 방식 |
◦ (선정 규모) 신청 컨소시엄 수 및 규모(대학 수), 전체 예산 규모(48교 내외)등을 토대로 분야별 선정 컨소시엄 수(1∼3개)를 결정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분야별 선정) 각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21∼‘26년)를 토대로 분야별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을 선정
< 선정 절차 >
※ 향후 지원 분야 및 예산 확대, 사업 추진현황 등을 토대로 세부 선정방식 조정
- 13 -
3 |
선정 평가 |
◦ 정성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분야별 평가위원단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진행
-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관계기관 추천, 교육부 전문가 풀 등을 통해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하되 상피제 적용
-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을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배점의 70%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세부사항은「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21.1) 준용
◦ 평가지표(안)
영 역 |
항 목 |
배점 |
|
1. 사업추진 비전 (80) |
1- 1. 사업 목표설정의 적정성 |
40 |
|
1- 2. 인재양성 목표의 적정성 |
40 |
||
2. 사업추진 체계 (140) |
2- 1. 조직 구성계획의 적정성 |
50 |
|
2- 2. 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 |
50 |
||
2- 3. 주관 및 참여대학의 역량 및 의지 |
40 |
||
3. 사업 추진 내용 (620) |
(1) 교육과정 구성·운영 (160) |
3- 1. 교육과정·교과목 구성 계획의 적정성 |
80 |
3- 2. 교육과정·교과목 운영 계획의 적정성 |
80 |
||
(2) 교육과정 질 제고 (160) |
3- 3. 교원 확보 계획의 적정성 |
60 |
|
3- 4. 교육 컨텐츠 확보 계획의 적정성 |
60 |
||
3- 5. 교육 인프라 확보 계획의 적정성 |
40 |
||
(3) 학사제도 운영 (100) |
3- 6. 학사제도 개선 및 학사관리 계획의 적정성 |
100 |
|
(4) 교원·학생 참여 지원 (100) |
3- 7. 교원 및 학생의 참여 지원 |
50 |
|
3- 8. 학생의 진로·취업·창업·진학 지원 |
50 |
||
(5) 사업성과 공유 (100) |
3- 9. 공동활용대학, 일반국민 대상 공유 계획의 적정성 |
50 |
|
3- 10. 연계·협력 계획의 적정성 |
50 |
||
4. 예산 배분 및 집행계획 (80) |
4- 1. 예산배분 계획의 적정성 |
40 |
|
4- 2. 예산집행 계획의 적정성 |
40 |
||
5. 성과관리계획 (80) |
5- 1.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
40 |
|
5- 2. 성과도출 및 환류 방안의 적정성 |
40 |
||
계 |
1,000 |
※ 부정·비리에 따른 평가 시 감점 및 지원예산 감액은 컨소시엄 내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의 제한수준을 평균하여 결정
- 14 -
Ⅴ. 사업관리 및 향후 일정(안) |
1 |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 주체별 역할
◦ (소관부처) 교육부에서 사업 기본계획 수립·추진, 보조금 집행 총괄 관리 등 사업 총괄
◦ (관리기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관리‧운영
-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선정평가 시행, 성과평가 실시‧분석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접수 공고 등 우선 추진
- 전문가풀‧평가단‧컨설팅단‧사업관리위원회 등 구성‧운영
- 보조금 교부 등 보조사업자 역할 수행(사업비 집행‧관리)
◦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 신기술 분야별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추진
- 보조금 집행 등 간접보조사업자 역할 수행
※ 관리기관 및 주관대학, 참여대학은 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 달성해야 할 주요 성과, 주요 의무사항 및 불이행 시 조치사항, 사업비 교부·관리 등을 포함한 사업협약 체결
※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부 내 사업단 설치·운영
< 사업수행 체계도(안) >
- 15 -
2 |
예산 관리 |
□ 사업비 교부
◦ (교부 대상)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
◦ (교부 방식) 관리기관을 통해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에 각각 교부
※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별 역할, 규모, 특성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
□ 사업비 관리
◦ 분야별 총 사업비는 ‘주관대학’이 총괄 관리하며,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비 관리
-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를 위해 본부 내 별도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 지정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등에 따라 집행
◦ 배분된 사업비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 부합되도록 집행
□ 국고 보조금 책무성 확보
◦ 사업 추진 중 1)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2)횡령 등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1)법령 위반*, 2)입시비리 등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정‧비리 사안도 정부 보조금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 및 청렴에 대한 대학사회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일정 수준 제재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부정·비리 제재 결과 등에 따라 발생한 재원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방안 결정
◦ 사업기간 중 귀책사유에 따른 보조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자체 부담
- 16 -
□ 대학별 예산배분 기준
◦ 컨소시엄별 배분 : 컨소시엄별 참여대학 수를 기준으로 안배
※ 항목별 총액 × 해당 컨소시엄에 속하는 대학 수 ÷ 전체 참여대학 수
◦ 컨소시엄 내 배분 :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 역할별 배분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사업종료 후 총 사업비 관리주체(주관대학)가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별도계정을 관리하는 참여대학은 총 사업비 관리주체에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사업비 정산) 사업위탁기관에 사업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
- (결과보고)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등을 포함한 자체평가 결과를 첨부한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포함) 제출
◦ 1차년도 사업비는 사업종료일인 ’22. 2월 말까지 집행 완료
3 |
성과 관리 |
□ 성과평가(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 (평가활용)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협약사항 이행여부,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 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실적 등 점검
- 평가결과 사업 추진이 미흡한 경우 개선 권고, 지원 중지(자체 예산 활용), 사업 참여 배제 등 적용
◦ (성과지표) 사업추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핵심지표 + 자율지표)를 마련하여 평가에 적용
- (핵심지표) 사업의 주요 목표를 고려한 공통 성과지표
- (자율지표) 컨소시엄별 사업계획에 따라 자율 설정하여 중점 관리
< 성과지표(안) >
구분 |
지표(양적·질적 실적) |
핵심지표 |
‧신기술 교육과정 개발 성과(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건수 등) ‧신기술 교육과정 운영 성과(이수자 수 등) ‧사업 추진을 통한 취업, 창업, 진학 실적 ‧신기술 교육 확산(공동활용대학 및 참여자 수, 컨소시엄 간 공유 등) ‧신기술 분야 교원 확보 수 ‧신기술분야 교육 컨텐츠에 대한 만족도 |
자율지표 |
‧사업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컨소시엄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 예시 : 취업준비생, 재직자·성인학습자 등 지원 방안, 문제해결형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 세부사항은 연차평가, 단계평가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17 -
□ 성과 공유 및 확산
◦ 성과평가 결과 및 우수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고 워크숍·포럼 등 개최를 통한 공유·확산
- 양질의 교육 컨텐츠 개발에 기여한 교원, 직원에 대한 포상 등 지원
4 |
향후 일정(안) |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 ‘21.2월말
◦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 : ‘21.4월
※ 신청접수 이전에 ‘가신청’을 접수한 후, 분야별 컨소시엄 및 신청대학 수를 전체 대학에 공개하여 본 신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
◦ 선정평가 실시 : ‘21.4월
◦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1.4월
◦ 교육과정 개설 준비 : ‘21.5∼7월
◦ 교육과정 운영 : ‘21.2학기(필요 시 계절학기 활용)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차평가 실시 : ‘22.3월
- 18 -
붙임 1 |
8개 신기술분야 선정기준 및 주요현황 |
□ 선정 절차 및 방법
◦ (선정 체계) 신기술 분야 국내‧외 데이터를 메타 분석 및 우선순위 평가 등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선정
< 분야 선정 체계도 >
◦ (선정 체제) 1)유망 산업 분야, 2)해외 시장 및 국내 인력 수요 전망, 3)대학 입학 정원, 4)시급성‧파급성 등 4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
- 19 -
□ 8개 분야 도출
◦ (선정 결과) 4개 영역 분석 결과, BIG 4* 및 탄소중립 추진** 등을 포함한 주요 신기술 8개 분야 선정
* 차세대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 인공지능
** 에너지 신산업, 미래자동차 등
< 4개 영역 분석 결과 >
구 분 |
정책 부합 측면 |
시장수요와 대응측면 |
대학 현황 |
시급성 /파급성 |
합계 |
미래 자동차(전기‧자율차, 자율주행차 등) |
5 |
5 |
4 |
5 |
19 |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
2 |
5 |
4 |
3 |
14 |
AI 인공지능 |
1 |
3 |
4 |
4 |
12 |
맞춤형 헬스케어(스마트 헬스케어) |
1 |
4 |
4 |
3 |
12 |
빅데이터 |
2 |
1 |
4 |
4 |
11 |
에너지 신산업(신재생 에너지) |
4 |
0 |
4 |
2 |
10 |
지능형 로봇 |
2 |
3 |
3 |
2 |
10 |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
4 |
2 |
3 |
0 |
9 |
스마트 공장 |
1 |
2 |
4 |
2 |
9 |
핀테크 |
1 |
1 |
3 |
4 |
9 |
항공‧드론 |
3 |
2 |
3 |
1 |
9 |
IoT(사물인터넷) 가전 |
2 |
2 |
2 |
2 |
8 |
바이오헬스(바이오) |
3 |
0 |
3 |
2 |
8 |
스마트 시티 |
2 |
1 |
4 |
1 |
8 |
스마트 팜 |
1 |
1 |
4 |
2 |
8 |
차세대통신(5G) |
1 |
1 |
3 |
2 |
7 |
첨단신소재 |
2 |
1 |
3 |
1 |
7 |
차세대 디스플레이 |
2 |
2 |
1 |
0 |
5 |
혁신신약 |
1 |
0 |
2 |
0 |
3 |
스마트‧친환경선박 |
1 |
1 |
1 |
0 |
3 |
프리미엄 소비재 |
1 |
0 |
1 |
0 |
2 |
< 4개 영역 통합 포지셔닝 및 클라우드 분석 결과 >
- 20 -
□ 8개 분야 주요 현황
분야 |
주요 현황 |
① 인공지능 |
‧ (시장규모) ′25년 2,828억 달러 성장 예측 - 국내 시장 : ′17년 6조 4천억원 → ′22년 16조원 성장 예측 ‧ (인력수요) ′17년 기준 2,600명 → ′22년 5,900명 예측 ‧ (인력양성) 과기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사업으로 8개교 선정 |
② 빅데이터 |
‧ (시장규모) ′18년 420억 달러 → ′23년 770억 달러 성장 예측 - 국내 시장 : ′18년 5,488억원 → ′22년 1조 4,077억원 성장 예측 ‧ (인력수요) ′19년 기준 1,547명 → ′24년 9,472명 예측 ‧ (인력양성) 한국정보화진흥원, 14개 대학과 교육콘텐츠 및 인프라 제공 ‧ (교육과정) ′19년 기준 빅데이터 관련 학사과정 27개 운영 |
③ 차세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
‧ (시장규모) ′18년 2,786억 달러 → ′22년까지 연평균 5.4% 성장 전망 ‧ (인력수요) ′17년 기준 27,297명 → ′27년 43,679명 예측 ‧ (인력양성) 반도체 분야 등 기업과 연계한 계약학과 활성화 ‧ (교육과정) ′19년 기준 반도체 관련 학사과정 58개 운영 ※ 인공지능 반도체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수립(′20.10월) |
④ 미래자동차 |
‧ (시장규모) ′20년 250만대 → ′25년 1,120만대 → ′30년 3,110만대 ‧ (인력수요) ′18년 기준 50,533명 → ′28년 89,069명 예측 ‧ (인력양성) ′17~′22년까지 미래형 자동차 R&D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진행 ‧ (교육과정) ′19년 기준 자동차 관련 학사과정 116개 운영 ※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 요구 * 대통령 국회 연설(’20.10.28),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12.1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제출(12.30) |
⑤ 바이오헬스 ※ 첨단(신기술)분야 고시 : 맞춤형 헬스케어 및 바이오헬스 |
‧ (시장규모) ′19년 124조원 → ′26년 751조원 성장 예측 - 국내 시장 : ′17년 4조 7,541억원 → ′22년 10조 716억원 성장 예측 ‧ (인력수요) ′18년 기준 38,050명 → ′28년 63,048명 예측 ‧ (인력양성) ′24년부터 연간 약 1만명, ′25년 누적 총 47,531명 양성 계획 ‧ (교육과정) 대학과 연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과정 신설,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재직자 대상 연수 과정 확충 |
⑥ 실감미디어 (콘텐츠) ※ 첨단(신기술)분야 고시 : AR/VR |
‧ (시장규모) ′17년 200억 달러 → ′22년 1,500억 달러 성장 예측 - 국내 시장 : ′15년 9,636원 → ′20년 5조 7,271억원으로 성장 ‧ (인력수요) ′17년 기준 4,782명 → ′27년 9,017명 예측 ‧ (교육과정) SW중심사회로 변화 등에 따라 정부 및 민간에서 교육과정 운영 |
⑦ 지능형 로봇 |
‧ (시장규모) ′18년 114.8억 달러 → ′24년 509억 달러 성장 예측 - 국내 시장 : ′18년 6조 3천억원 → ′23년 11조 7천억원 성장 예측 ‧ (인력수요) ′18년 기준 26,338명 → ′28년 46,567명 예측 ‧ (인력양성) 프라임사업 참여 21개 대학 전체 입학정원(48,805명)의 약 11% 학생 전공 신설‧개편 ‧ (교육과정) ′19년 기준 로봇 관련 학사과정 38개 운영 |
⑧ 에너지 신산업 (신재생 에너지) |
‧ (시장규모) ′16년 2,740억 달러 → ′17년 2,798억 달러 성장 ‧ (인력수요) ′16년 기준 12,258명 → ′26년 4,891명 추가 필요 전망 ‧ (인력양성) 공공기관 - 대학 등 협업 모델 발굴 및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 추진 확대 ‧ (교육과정) ′19년 기준 에너지 관련 학사과정 157개 운영 |
- 21 -
붙임 2 |
평가 주안점(안) |
1. 사업추진 비전 |
1- 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정성 양질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공유, 대학 간 역할 분담 및 공유대학 체계 구축, 학사제도 유연화 등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적정성 |
1- 2. 인재양성 목표의 적정성 해당 신기술분야의 산업체 요구, 대학별 여건·특성 등을 토대로 도출한 대학별, 수준별 인재양성 목표의 적정성 |
2. 사업추진체계 |
2- 1. 조직 구성계획의 적정성 대학별 역할 분담 방안, 대학 내 기획·교무 등 관련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적정성 |
2- 2. 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 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운영, 대학별 사업 전담인력(조직) 구성·운영 |
2- 3. 주관 및 참여대학의 역량 및 의지 대학 간 역할 및 예산 배분 조정,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운영 등 주관 및 참여대학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 및 의지 |
3. 사업추진내용 |
3- 1. 교육과정·교과목 구성 계획의 적정성 수준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 구성 계획의 구체성, 교육과정 – 교과목 간 연계성, 대학별 기존 전공과의 연계성, 교과목 난이도의 적정성 |
3- 2. 교육과정·교과목 운영 계획의 적정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을 위한 담당교원 설정, 학사일정 마련, 운영 방식(온·오프라인) 등 적정성 |
3- 3. 교원 확보 계획의 적정성 역량 있는 교내·외 전문가 확보 및 교육과정, 교과목의 개발·운영 참여 방안 |
3- 4. 교육 컨텐츠 확보 계획의 적정성 기존 컨텐츠 발굴 및 재구조화를 통한 교육 컨텐츠 질 제고 방안, 산업별 실제 데이터 등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교과목 개발 방안 |
3- 5. 교육 인프라 확보 계획의 적정성 LMS, 실험·실습 시설 및 기자재, 강의실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 방안 |
3- 6. 학사제도 개선 및 학사관리 계획의 적정성 대학별 학사제도 유연화 및 학사관리(출결 및 성적관리, 학위 및 이수증 수여 등) 계획의 적정성 |
3- 7. 교원 및 학생의 참여 지원 교원 및 학생의 참여 지원을 위한 방안의 적정성 |
3- 8. 학생의 진로·취업·창업·진학 지원 학생의 진로·취업·창업·진학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방안의 적정성 |
3- 9. 공동활용대학, 일반국민 대상 공유 계획의 적정성 공동활용대학 선정 및 교육 컨텐츠 공유·확산 계획의 적정성 K- MOOC 탑재, 취업준비생 및 성인학습자를 위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컨텐츠 공유·확산 계획의 적정성 |
3- 10. 연계·협력 계획의 적정성 협력기관 및 전문가 발굴 및 “신기술 분야별 인재양성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교수요원 확보, 교육 컨텐츠 질 관리, 교육과정 구성 등 연계·협력 계획의 적정성 |
4. 예산배분 및 집행계획 |
4- 1. 에산배분 계획의 적정성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별 역할에 따른 예산 배분의 적정성 |
4- 2. 예산집행 계획의 적정성 예산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집행 관리 방안 등 계획의 적정성 |
5. 성과관리계획 |
5- 1.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적정성 |
5- 2. 성과도출 및 환류 방안의 적정성 지속적인 성과도출 및 환류를 위한 관리계획의 적정성 |
- 22 -
□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방법
◦ (기준 적용) 부정·비리(감사처분 및 행정처분, 형사판결) 대학의 수혜 제한과 관련하여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되
- 부정·비리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 가중·감경 시 고려 등 세부사항은 「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21.1) 에 따름
◦ (제한 방법) 컨소시엄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부정·비리 정도는 컨소시엄에 속하는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의 평균값을 적용
-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중감경 가능
< 부정‧비리 정도에 따른 수혜제한 수준 >
부정‧비리 정도 |
신규선정 |
계속지원 |
중대 |
총점 8%초과∼10%이하 |
총 사업비 30%초과∼40%이하 |
상 |
총점 4%초과∼8%이하 |
총 사업비 10%초과∼30%이하 |
중 |
총점 1%초과∼4%이하 |
총 사업비 5%초과∼10%이하 |
하 |
총점 1% 이내 |
총 사업비 5% 이내 |
- 23 -
붙임 3 |
향후 세부일정(안) |
구분 |
‘21년 |
‘22년 이후 |
|
1학기 |
2학기 |
||
교육부 / 관리 기관 |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업교육센터 지정‧운영 ※ 산학협력 인력양성 현황 분석, 산업교육 컨텐츠 개발, 산업교원 교육 및 연수 지원 등 ‧참여대학 선정평가 진행 ※ 분야별 컨소시엄 구성·운영 지원 ‧분야 간 /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 ※ 주관대학, 관계부처 등 연계·협력 ‧협력기관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산업체, 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유관기관 |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컨설팅 ‧산업교육센터 운영 ※ 전문가 및 협력기관 풀 구성‧관리 등 ‧부처 간 연계‧협력 ‧성과 발굴 및 공유 확산 |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업교육센터 운영 ※ 산학협력 인력양성 현황 분석, 산업교육 컨텐츠 개발, 산업교원 교육 및 연수 지원 등 ‧워크숍 진행 등 성과공유·확산 ※ (분야 확대 시) 참여 대학 선정평가 진행 ‧참여대학 연차평가 진행 |
대학 |
‧분야별 컨소시엄 내 역할 분담·조정 - 교육과정 구성 및 교과목 개발 ※ 교원, 교육 컨텐츠, 기자재, 협력기관 등 발굴·공유 - 학사일정 조정 및 학칙 개정 - 학위수여 방식 설정 |
‧분야별 컨소시엄 내 교육과정(1년차) 공동 운영 - 온·오프라인 학사관리 - 성적 및 학점부여 ‧분야 간 교육과정 공유 계획 수립 ※ 1차년도에 공유 가능한 교육과정은 우선 공유하고, 2차년도에는 모든 교육과정 공유 |
‧교육 컨텐츠(1년차 이후) 공유·확산 ※ 타 분야 컨소시엄, 사업 미참여대학 ‧K- MOOC 탑재 ※ 일반 국민 ‧사업 간 인재양성 연계 ※ 혁신공유대학(학부 과정) → 관계부처 사업 ‧교육과정(2, 3년차) 공동 개발·운영 - 온·오프라인 학사관리 - 성적 및 학점부여 |
- 24 -
붙임 4 |
관계부처‘8개 분야’인력양성 사업(예시) |
연번 |
부처 |
사업명 |
사업목적 |
집행기관 |
신기술 분야 |
1 |
과기부 |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
4차산업혁명 분야 실무인재 양성으로 청년 실업해소 |
총 23개: 대학(5개), 대학 외 기관(18개) |
①AI ②빅데이터 ④미래자동차 ⑥AR·VR |
2 |
과기부 |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데이터 청년 캠퍼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
총 13개: 대학(12개), 대학 외 기관(1개) |
②빅데이터 |
3 |
과기부 |
실감 콘텐츠 랩 지원사업 |
융복합기술 활용하여 실감형 콘텐츠 개발하는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첨단콘텐츠 선도개발·결과물을 상품화하는 5G 개발인력 양성 |
총 2개: 대학(2개) |
①AI ⑥AR·VR |
4 |
과기부 |
4차 인재양성 |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을 출연(연)이 보유한 첨단 연구시설·고급인력 등을 활용해 교육시킴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전문인재를 육성하여 패밀리 기업으로 취업 연계 지원 |
총 11개: 대학 외 기관(11개) |
①AI ②빅데이터 ④미래자동차 ⑥AR·VR |
5 |
과기부 |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사업 |
인공지능 분야 체계적인 연구와 AI 특화교육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갖춘 AI 핵심인재 양성 |
총 12개: 대학(4개), 대학원(8개) |
①AI |
6 |
과기부 |
지역전략 산업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 |
ICT융합 확산에 따른 산업별 특화된 융합보안대학원 운영을 통한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 |
총 8개: 대학(8개) |
④미래자동차 ⑧에너지 신산업 |
7 |
과기부 |
SW중심대학 |
빅데이터 컴퓨팅 응용 프로그램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딥러닝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활용 및 인력양성 |
총 40개: 대학(40개) |
①AI ②빅데이터 |
8 |
과기부 |
글로벌핵심인재양성 지원 |
해외 유수 대학, 연구기관을 활용한 연구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분야의 리더급 인재를 양성 |
총 23개: 대학(22개), 대학 외 기관(1개) |
①AI ②빅데이터 ⑥AR·VR |
9 |
과기부 |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블록체인, 3D 프린팅 등 SW분야의 전문교육 및 SW개발·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인프라 조성 및 인력양성 |
총 17개: 대학 외 기관(17개) |
①AI ②빅데이터 ⑤ 맞춤형 헬스케어 및 바이오 헬스 ⑥AR·VR |
10 |
과기부 |
SW여성인재 |
SW여성인재(경력단절여성 포함)의 사회진출 지원 활동으로 SW분야 진출 촉진 |
총 1개: 대학 외 기관(1개) |
②빅데이터 |
11 |
과기부 |
시스템반도체 융합 전문 인력육성 |
차세대 반도체 유망분야(AI·바이오·에너지·반도체 등) 개척에 필수적인 최고급 융합전문인력(소자+설계+장비+응용분야) 육성 |
총 3개: 대학원(3개) |
③지능형 반도체 |
12 |
과기부 |
차세대공학 |
공과대학 주도로 핵심 유망 산업군을 특화분야로 선정하고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갈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
총 5개: 대학(5개) |
④미래자동차 ⑧에너지 신산업 |
13 |
행안부 |
빅데이터 공공청년 인턴십 운영 |
공공·민간의 데이터 전문가 수요급증에 따른 청년대상 데이터 전문가 육성프로그램 운영 및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청년 체험형 일자리지원 |
총 1개: 대학 외 기관(1개) |
②빅데이터 |
14 |
문체부 |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
실감형 콘텐츠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 |
총 5개: 대학 외 기관(5개) |
⑥AR·VR |
15 |
산업부 |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
에너지분야 석박사생 중심 산- 학- 연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R&D 전문인력 양성 |
총 8개: 대학원(8개) |
⑧에너지 신산업 |
16 |
산업부 |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
에너지분야 석박사생을 해외 유력 연구기관으로 파견, 협력 프로젝트 수행 |
총 3개: 대학원(3개) |
⑧에너지 신산업 |
17 |
산업부 |
나노융합 기술인력 양성사업 |
나노 인프라장비를 활용하여 기업맞춤형, 취업 연계형 기술프로그램 교육 |
총 1개: 대학 외 기관(1개) |
①AI ③지능형 반도체 ⑥AR·VR |
18 |
산업부 |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바이오공정 |
바이오분야 산업계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바이오 기술인력 양성 |
총 2개: 대학(1개), 대학 외 기관(1개) |
⑤ 맞춤형 헬스케어 및 바이오 헬스 |
19 |
산업부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
신산업분야 석박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산학프로젝트 지원 등 R&D 전문인력 양성 |
총 21개: 대학원(16개), 대학 외 기관(5개) |
①AI ③지능형 반도체④미래자동차 ⑤ 맞춤형 헬스케어 및 바이오 헬스 ⑥AR·VR |
20 |
복지부 |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 대학원 |
특성화대학원 지원을 통해 제약산업에 특화된 지식 및 역량을 향상시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 |
총 3개: 대학원(3개) |
⑤ 맞춤형 헬스케어 및 바이오 헬스 |
21 |
복지부 |
의료기기 산업 특성화 대학원 |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설립을 통한 산업 특화형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체계 구축 |
총 1개: 대학원(1개) |
⑤ 맞춤형 헬스케어 및 바이오 헬스 |
22 |
복지부 |
바이오 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글로벌 감각을 갖춘 고급인재로 육성 |
총 4개: 대학원(4개) |
⑤ 맞춤형 헬스케어 및 바이오 헬스 |
23 |
복지부 |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
젊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임상의사와 연구자 간 협업 연구를 통한 현장 아이디어 기반 맞춤형 서비스 개발·사업화 |
총 8개: 대학 외 기관(8개) |
⑤ 맞춤형 헬스케어 및 바이오 헬스 |
24 |
복지부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
임상 지식을 갖춘 의사(M.D.)를 대상으로 과학적 연구 방법을 교육 의과학 연구수행 역량 강화 |
총 3개: 대학(3개) |
⑤ 맞춤형 헬스케어 및 바이오 헬스 |
25 |
고용부 |
4차산업 혁명선도 인력양성 훈련 |
4차 산업혁명 대비 신기술·고숙련 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고급훈련과정 선정·참여 시 훈련비 등 지원 |
총 25개: 대학(4개), 대학 외 기관(21개) |
①AI ②빅데이터 |
26 |
중기부 |
직업교육 체계혁신 |
국립마이스터고(3개교) 학생을 우수한 현장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마이스터 교육과정 운영 및 기자재 등 지원 |
총 6개: 대학(2개), 대학 외 기관(1개), 국립공고(3개) |
⑦지능형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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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사례 |
대학 |
과정 |
교과목 |
학점 |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
3D 프린팅 산업과 연계한 조형미술제품 제작자 양성 과정 |
3D조형설계및3D프린팅, 3D조형콘텐츠기획및개발, 아트마케팅 |
9학점 |
SMART치안전략 설계와 CPO(Crime Prevention Officer) 전문가 과정 |
형사사법비즈니스모델, 범죄예방종합설계, Smart Policing Initiative Project, 빅데이터범죄분석, 범죄예방론 |
15학점 |
|
식품개발 6차 산업 융합형 인재 양성 과정 |
식품브랜드화및농산물창의디자인, 미래식품의세계, 푸드세일즈마켓팅, HACCP이론과실제, 푸드엔플라워코디네이션 |
12학점 |
|
뷰티화장품 글로벌 리더 과정 |
뷰티이미지컨설팅, 스토리텔링문화기획, 서번트리더십, 화장품비즈니스관리 |
12학점 |
|
덕성여자 대학교 |
유니버셜디자인 |
유니버셜디자인 세미나, 디자인 씽킹, 유니버셜디자인 프로젝트, 디자인과 가치, 지속가능 디자인 |
|
미디어콘텐츠제작 |
1인미디어연출기술, 미디어스토리텔링, 미디어커머스, 영상스토리텔링제작 |
||
문화콘텐츠기획 |
문화콘텐츠 기획 입문, 미디어와 시각문화 콘텐츠, 통일문화 콘텐츠, 지역문화 네트워크 |
||
국제정치경제협상 전문가 |
정치경제협상전략, 정치경제협상실무, 국제정치경제협상 사례연구 |
||
레저스포츠융합정보 |
레포츠산업정보의 이해, 레저스포츠 융합정보처리, 레저스포츠 미디어 콘텐츠 |
||
목원 대학교 |
문화예술 콘텐츠기획 C트랙 |
현대문화예술콘텐츠, 문화예술크리에이티브마인드, 한글문화유산과 스토리텔링, 창의적발상과 표현워크숍 |
13학점 |
문화예술 창작제작 P트랙 |
몸으로 표현하는 감성&스토리, 문화예술창작·제작 워크숍, 영상제작실험, 음원제작실험 |
13학점 |
|
문화에술 유통배급 N트랙 |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콘텐츠 비즈니스, 문화콘텐츠기획 실습, 문화예술유통 워크숍 |
13학점 |
|
문화예술 디지털공학 D트랙 |
미디어아트융합체험, 빅인텔리전스와 세계의 문학들, ACA Photoshop 특강 |
9학점 |
|
한남 대학교 |
서비스러닝 |
디자인씽킹실습, 사회혁신모델개발, 서비스러닝캡스톤디자인 |
6학점 |
창업 |
디자인씽킹실습, 창업실무이해, 사회혁신과창업 |
6학점 |
|
자기설계 |
디자인씽킹실습, 시대변화와 사회이슈탐구, 미래산업과창직, 자기선택과목 Ⅰ∼Ⅲ |
6학점 |
|
체인지메이커 |
체인지메이커 Ⅰ∼Ⅲ |
9학점 |
|
XR_IoT네트워크 |
멀티미디어통신개론, 유비쿼터스통신프로젝트, 멀티미디어자바프로젝트Ⅰ,Ⅱ, 어드벤처디자인 |
15학점 |
|
XR_디바이스설계 |
CAD(건축학부), 첨단제조공정및설계, 제어계측및실습, 로봇과 인공지능, 어드벤처디자인 |
15학점 |
|
XR_디지털디자인 |
디지털디자인Ⅰ,Ⅱ, 어드벤처디자인, 디지털리터러시 |
12학점 |
|
XR_인터랙션디자인 |
3D애니메이션Ⅰ, 인터랙션디자인, 어드벤처디자인, UX/UI디자인 |
12학점 |
|
XR_인터랙션프로그래밍 |
비주얼프로그래밍, 스크립트언어, 2D앱인터랙션콘텐츠제작, 3D앱인터랙션콘텐츠제작, 어드벤처디자인 |
15학점 |
|
XR_영상처리프로그래밍 |
컴퓨터비전, 영상처리, XR실무프로그래밍, 어드벤처디자인 |
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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