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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 4. 14.(수)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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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
2021. 4. 15.(목) 회의종료(11: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4. 15.(목) 회의종료(11:00) 이후 보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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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
학교생활문화과 |
담당자 |
과장 |
원용연 |
(☎ 044- 203- 6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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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
김서영 |
(☎ 044- 203- 6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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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서당폭력 등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 |
◈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 실태조사와 시설 내 거주 청소년 대상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가해학생 조치 등 후속조치 시행 ◈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법제 정비, 117센터 기능 강화, 피해정보의 신속한 삭제지원 등 추진 ◈ 시행계획 내 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을 학교폭력대책실무협의회(위원장 : 교육부차관)를 통해 지속적 점검, 실질적으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리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15일(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ㅇ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장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ㅇ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이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제4기)> ▪(당연직)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 (총 11명) ▪(위촉직) 김종기(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공동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총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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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에서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첫 번째 안건인「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는,
ㅇ ①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②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③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④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⑤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등 2020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의 5개 영역별로 2021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들을 수정·보완하였다.
ㅇ 특히, 최근에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하여,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실태 및 시설 내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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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실태조사) 서당 형태의 기숙형 교육시설 일반현황, 운영형태 등 실태조사 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수련시설로 편입 유도, 필요시 행정처분 등 조치 ▪(폭력 실태조사) 시설 내 거주 청소년 대상으로 폭력 피해·목격경험 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가해학생 조치,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신고, 지자체 ’청소년 종합안전망‘ 활용 상담‧치유 지원 등 조치 |
ㅇ 또한,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학창시설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이 적절한 상담·치유와 가해학생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할 경우에 평생을 고통으로 괴로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의 회복·치유와 관계회복 및 화해·분정 조정과 관련한 추진과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피해학생 회복‧치유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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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치유) 위(Wee) 클래스‧위(Wee) 센터 확충 및 전문상담교사 증원(2021. 600명),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설치 확대(2020. 139개소 → 2021. 147개소), 화상상담서비스 시범운영 ▪(피해지원) 피해학생‧보호자 대상 무료 법률 상담/자문‧치료비‧생계비 지원(법률홈닥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피해학생‧부모 대상 상담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화해‧분쟁조정) 학교의 관계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장 대상 연수 및 전문가(교원) 양성연수 실시,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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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가해 예방‧대응 관련 주요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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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현황을 조사(매년 4∼5월)하고, 가해행위 재발방지 대책 수립 ▪가해학생 선도효과 제고를 위해 가해행위 횟수에 따른 특별교육 기간 연장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학교폭력 발생 우려 시 학교 차원에서의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장 통고제’ 활성화 추진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전문수사관’ 운영(2019. 15명 → 2020. 24명→ 2021. 추가확대) ▪「소년법」상 ‘보호관찰처분’ 강화,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운영(2021. 120명 내외) |
ㅇ 이와 함께, 지난 2월 24일(수)에 범정부적으로 발표한「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도 점검하였다.
<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주요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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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 대상 학기별 1회, 회당 1시간 이상 인권교육 의무화 ▪(감지‧대응) 학생선수 대상 간편 학교폭력 신고체계 구축, 학교체육시설 CCTV 설치 확대 ▪(피해학생보호) 지속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선수 대상 긴급 임시보호(숙식) 등 지원 ▪(가해학생조치) 가해학생 조치 결과에 따라 대회 주최‧주관 측이 경기대회 참가 제한, 가해학생 조치결과를 학교운동부 징계정보에 포함하여 통합관리 |
□ 두 번째 안건인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는,
ㅇ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학생 예방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 제고, 피·가해학생 조치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 안건은 최근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2019년 1차 8.9% → 2020년 12.3%)하고, 신종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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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교 현장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방안으로 교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폭력 연수표준안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 대상으로 심층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교원의 사이버폭력 사안의 인지‧조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세분화된 지침을 만들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위(Wee)센터별로 중대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사례관리자(사회복지사 중심)를 지정하고,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초기 상담지원과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교육·선도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프로그램에 처벌내용, 인터넷윤리, 미디어리터러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표준안을 마련하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도 포함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의 신고와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에 사이버폭력 대응전담 전담상담사를 지정(경찰청‧교육부‧여성가족부)하기로 하였고,
ㅇ 피해구제 절차 상담‧안내 및 신속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피해구제 전담기구’를 신설(방송통신위원회)하며,
ㅇ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폭력 피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성 관련 불법촬영물 등에 준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한편, 신종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교육 등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청)- 관계기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관계부처) 교육부‧과기부‧법무부‧문체부‧여가부‧방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교육학술정보원,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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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오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된 2개의 안건에 포함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김종기 민간 공동위원장은, “학교폭력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말하며,
ㅇ “학교폭력의 고통과 아픔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정부‧기업‧학계‧민간단체 등 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를 정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오늘 통과한 학교폭력 예방 및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책을 철저히 집행·점검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안건 주요 내용
2.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요
3. 안건담당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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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안건 주요 내용 |
(안건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 |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 (예방교육) 학생의 공동체역량 함양 중심의 교과연계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 개발(’21.8종) 및 프로그램 활용 수업지원을 위한 교원 컨설팅 실시
-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수업 자료집(각 1종) 추가 개발‧보급,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가이드북(1종) 보급(‘21)
◦ (학생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생 동아리(뮤지컬 등) 선정‧지원(’21 130교), ‘학생 서포터즈단’ 시범운영(’21. 20팀), 또래상담 활성화(’21. 8,000교 지정)
- ‘명예경찰소년단’,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운영 등 학생참여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생자치 법교육(790교)’ 및 ‘어린이 로스쿨’ 운영으로 준법의식 제고
◦ (교원연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핵심강사 확대 위촉(’20.168명 → ’21.200명), 원격연수 콘텐츠 추가개발(’21.12종) 및 원격연수과정 확대(’20.16개 → ’21.24개)
◦ (부모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자녀 관계개선을 주제로 학부모 온라인 연수·강연회(‘21.3.8 ~ 3.26) 진행, 학부모 소식지 발간‧배포(’21. 총 8회)
◦ (학교운동부) 학기별 1회 스포츠 인권교육 의무실시, 중‧고 운동부 기숙사 대상 현장점검(연 1회), 고입 체육특기자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 (실태조사) 모바일 기기 활용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가 가능하게 시스템 개선(‘21.4월)
-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21.7) 및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21.6.∼) 실시
- ‘서당’ 형태의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실태 및 시설 내 폭력실태 조사(’21.4.∼5) 후 교육·수련시설 편입 유도, 피·가해학생 조치 등 후속조치 추진
<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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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실태조사) 서당 형태의 기숙형 교육시설 일반현황, 운영형태 등 실태조사 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수련시설로 편입 유도, 필요시 행정처분 등 조치
▪(폭력 실태조사) 시설 내 거주 청소년 대상으로 폭력 피해·목격경험 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가해학생 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신고, 지자체 ’청소년 종합안전망‘ 활용 상담‧치유 지원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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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감지·대응) 학교폭력 등 신속 탐지·대응을 위한 지능형 CCTV 시범사업(‘21. 3개교) 운영, 학교체육시설 내 취약지점에 CCTV 설치 추진
◦ (사안조사) 학교의 사안 조사‧대응 세부지침 및 사안조사 방법 안내자료 제작‧보급,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시도별 사안처리 지원단 구성‧운영
◦ (사안심의)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의위원‧업무담당자 연수, 소위원회 구성·운영의 법적근거 강화 및 분야별 소위 구성‧운영 활성화
◦ (관계회복) 학교의 자체해결제·관계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컨설팅 제공, 심의위원회 화해‧분쟁 조정기능 강화 및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양성(’21. 550명)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시스템 강화
◦ (초기보호) ‘학교장의 가해자- 피해학생 분리조치 의무화’ 시행(’21.6.)및 학교구성원 간 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상담‧심리지원 강화
◦ (심리지원) 위(Wee) 클래스‧센터 설치 확대(클래스 8,503개, 센터 237개) 및 전문상담교사 증원(’21. 600명), 학생 화상상담서비스 시범운영(‘21.3 ~ 12월)
- 학생상담 근거 지원체계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21)
◦ (보호‧지원)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설치확대(’20. 139개소 → ’21. 147개소) 및 피해학생/가족 사후지원(상담‧가족캠프 등) 강화
- 피해학생‧보호자 대상 무료 법률 상담/자문‧치료비‧생계비 지원(법률홈닥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피해학생‧부모 대상 상담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복지부)
- 지속적 피해(합숙 등)가 우려되는 학생선수 대상 긴급 임시보호(숙식 등)‧비용 지원
◦ (민관협력) 카카오톡 ‘상다미쌤’(열린의사회, KB국민은행, 다음카카오), 피해학생 통합지원(심리/의료/장학/법률지원) 서비스(푸른나무재단) 등 제공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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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대응)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교내지도가 어려운 학생의 선도효과 제고를 위해 학교장 통고제* 활성화 방안 마련
*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소년법 제4조제3항)
◦ (교육‧선도) 가해학생 선도효과 제고를 위해 가해행위 횟수에 따른 특별교육 기간 연장, 출석정지 조치시 특별교육 의무화
- 학교급별‧가해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개발(‘20)된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활용연수 및 ‘특별교육 위탁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 (사후관리) 특별교육기관- 학교 간 특별교육 이수학생에 대한 정보공유 및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현황 정기조사(매년 4 ~5월) 등 사후관리 체계성 확보
- 학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4‧5‧6‧8호)의 졸업 시 삭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생·학부모·교원 의견수렴(‘21.上)
* 가해학생 조치 중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6호(출석정지)·8호(전학) 조치는 졸업 후 2년이 지난 후 삭제하나, 소속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14.1월 ~)
◦ (부처협력) 「소년법」 개정을 통한 보호관찰 처분 강화, 학생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운영(‘21, 120명 내외) 등을 통해 보호관찰제도 내실화 추진
-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 학생 대상 학교전담경찰관 중심의 선도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이수자 ‘청소년안전망’ 연계 지원(전문상담・생활・법률・의료 지원 등)
* △전문기관 연계 선도프로그램(심리상담, 역할극, 미술치료 등), △치유 선도프로그램(자기통제·인간관계 형성 등), △경찰 선도프로그램(비행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육 등)
◦ (학교운동부) 가해학생 조치에 따라 선수등록 배제(퇴학처분), 경기대회 참가‧국가대표 선발 등 제한, 가해학생 조치를 학교운동부 징계정보로 통합관리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 (부모교육) 학부모 온라인 강연회 개최(’21.3) 및 학부모 소식지 발간(’21. 총 8회), 학부모교육 온라인교육과정 추가개발(’21. 5개) 및 탑재(학부모 On누리 사이트)
- 학교폭력 예방 관련 학부모교육 이수자 국립중앙박물관 등 무료입장 혜택 제공(‘21)
◦ (민관협력) 기업, 미디어, 대학, 정부 간 협력(SK브로드밴드, 연세대, EBS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문화조성 캠페인(‘블러썸 청소년 영상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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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2)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 |
사이버폭력 예방
◦ (예방교육) 교과연계 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이버어울림’) 개발(’21.4종), 교과연계형 미디어교육 교수·학습자료 (2종) 개발‧보급
-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청소년 바른 ICT 진로교육 프로그램(‘21. 18,000명)’, 게임이해교육(‘21. 유아 3,000명, 청소년 10,000명), 게임문화 가족캠프(‘21. 800명) 등 올바른 인터넷·게임 사용 교육 지원
◦ (학생활동) 단위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수업, 활동‧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 3주)’ 지정, 운영 지원
-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보급(1종) 및 교육 실시, 학생 자율동아리(‘한국인터넷드림단’ 초300교, 중·고 50개교) 운영·지원
◦ (교원연수) 교원의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폭력 표준연수안 제작‧보급, 체계적 교원연수 지원방안 마련
-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연계 및 선택과목 개설 지원 등을 위한 초·중등교원 미디어교육 현장지원단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 (부모교육) 원격연수 및 각종 웹콘텐츠 보급으로 학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및 미디어교육 활성화,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 교육’ 운영(100개교)
사이버폭력 대응
◦ (법률개정)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의 개념 및 범주 명확화*
* 학교폭력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을 추가하고,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
◦ (실태조사) 학교 사이버폭력의 유형별·지역별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문항 수정‧보완
◦ (신고‧대응) 117 센터의 사이버폭력 신고·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폭력 대응전담 상담사 지정 및 단계적 기능 강화, 학생‧학부모 홍보 강화
◦ (사안조사) 교원의 사이버폭력 사안의 인지‧조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세분화된 지침을 마련하고, 대면‧비대면 교원연수에 관련 내용 포함
◦ (사안심의) 위원 연수로 심의위 심의역량 제고 및 가해학생 조치 세부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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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시스템 강화
◦ (초기보호) 사이버폭력 발생초기 증거확보 후 피해학생‧보호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정보의 차단‧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사안처리가이드북’, 교원‧학생‧학부모 교육자료에 내용 반영
* 정보통신망 상의 공개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침해‧명예훼손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정보 삭제요청 가능(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피해학생‧보호자 대상, 피해관련 정보의 차단‧삭제, 피해구제 절차 상담‧안내 및 신속 처리를 지원하는 인터넷 피해구제 전담기구 신설 검토
-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폭력 피해 관련 정보를 성관련 불법촬영물 등에 준해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정보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 피해촬영물 삭제지원시스템 구축 및 인력 보강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허위영상물) 등은 국가가 관련인의 요청 없이도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삭제지원 가능(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서비스 제공
-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대상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외부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 지원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
◦ (교원연수)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초기 상담지원,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연수(‘21, 500명) 실시
◦ (피해지원) ‘사이버 아웃리치’ 상담사가 온라인 게시글 모니터링(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후 위기학생 대상 메신저 상담 진행 및 연계지원
- 위(Wee)센터별로 중대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사례관리자 지정 및 상담‧병원치료‧법률상담 등 연계지원 실시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 (특별교육)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에 처벌내용, 인터넷윤리, 정보화기기 사용지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표준교육안 마련(’21)
-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에 자녀의 스마트기기 사용지도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기준안 마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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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금지 확대) 사이버 공간상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도 포함되도록 법률개정*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디지털 성폭력) 시·도 경찰청(경찰서)- 교육(지원)청 협업을 통해 가해학생 정보공유 및 재발방지 교육, 상담, 징계 등 교육적 조치 실시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 (캠페인) 푸른나무재단- 삼성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사업(푸른코끼리)’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활동‧캠페인 추진
- 청소년 등 국민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디지털 동영상 플랫폼 등 활용 장기(‘21∼’25년) 캠페인 추진
◦ (미디어교육) 전 국민의 미디어 이해·비판‧제작 역량 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하여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미디어의 본질의 이해, 미디어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활용능력, 이해‧비평능력, 사회참여 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 (민관협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이버폭력 피해발생 시 대처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권고(사업자 자율규제)
- 포털업체 등과 협력하여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방법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인터넷 윤리교육 등을 통해 홍보
- 크리에이터(유튜버 등)‧관련 기업의 디지털 윤리의식과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강화를 위한 가이드북 발간‧배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실시(’21.)
◦ (부처협력) 신종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교육 등 논의를 위한 유관부처(청)-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구성(분기별 1회 회의)
* (유관부처) 교육부‧과기부‧법무부‧문체부‧여가부‧방통위‧경찰청 등
(유관기관) 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교육학술정보원,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 (과제점검) ‘21년 시행계획 중점과제의 추진상황 점검·보완을 위해 ‘학교폭력대책 실무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 주기적 개최(연 4회)
- 교육현장 추진과제는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통해 수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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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요 |
□ (목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7조)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사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
□ (구성) 국무총리(공동위원장) 포함 당연직 위원 11명, 위촉직 위원 8명(위촉권자 : 대통령)으로 총 19명
ㅇ (당연직)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
ㅇ (위촉직) 공동위원장 1명, 분야별 전문가 등 총 8명
<제4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민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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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소 속 |
김종기 |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
조정실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
김 석 |
전라북도 군산고 교사 |
한유경 |
이화여자대학교(교육학과) 교수 |
장형심 |
한양대학교(교육학과) 교수 |
원혜욱 |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 |
김붕년 |
서울대학교(소아정신과) 교수 |
안정임 |
서울여자대학교(언론영상학부) 교수 |
□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7조‧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ㅇ (개최) 반기별 1회 개최 원칙이나, 현안 발생 시 수시 개최 가능
ㅇ (개의/의결) 위원장이 회의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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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안건 담당자 명단 |
부처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추진과제 |
교육부 |
학교생활문화과 |
김서영 사무관 |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기숙형교육시설 폭력 실태조사 |
|
김명진 연구관 |
학교폭력 예방교육·캠페인, 학생활동 지원, 교원연수 |
|||
팽주만 연구관 |
사안 조사·대응, 피·가해학생 조치 기숙형교육시설 폭력 실태조사 |
|||
정민재 사무관 |
피해학생 보호·지원, 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증원, 상담 등 지원 |
|||
체육예술지원팀 |
김대진 연구관 |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대응 |
||
학원정책팀 |
김진 사무관 |
기숙형교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
||
민주시민교육과 |
박인환 사무관 |
미디어교육 |
||
양성평등담당관 |
강정훈 사무관 이선혜 사무관 |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양성평등교육 |
||
교육협력팀 |
한유화 연구사 |
학부모 ON누리 사이트 |
||
과기정통부 |
디지털포용정책팀 |
예병순 사무관 |
ICT 진로교육 |
|
법무부 |
소년범죄예방팀 |
곽수길 주무관 |
법무부 안건 전반 |
|
소년범죄예방팀 |
박길수 사무관 |
보호관찰제도 |
||
보호정책과 |
구현규 사무관 |
학생자치법교육 |
||
인권구조과 |
원지영 주무관 |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
||
문체부 |
기획혁신담당관 |
조상훈 사무관 신나라 주무관 |
문체부 안건 전반 |
|
체육정책과 |
박상현 서기관 |
학교운동부 폭력 |
||
게임콘텐츠산업과 |
김국찬 사무관 |
게임이해교육 |
||
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
구재관 사무관 이수연 주무관 |
복지부 안건전반, 정신건강복지센터 |
|
여가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박시영 사무관 박정훈 주무관 |
청소년안전망, 사이버아웃리치 |
|
권익침해방지과 |
신경식 서기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오주윤 주무관 |
또래상담 |
||
방통위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경 주무관 |
한국인터넷드림단, 교원 연수 |
|
인터넷윤리팀 |
허성회 사무관 |
사업자자율규제, 청소년보호 책임자 |
||
이용자보호과 |
조주연 서기관 |
인터넷 피해구제전담기구 |
||
경찰청 |
아동청소년과 |
장유동 경위 |
학교전담경찰관, 명예경찰소년단 |
|
오창환 경사 |
117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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