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질의 및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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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Q1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
ㅇ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관검사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추가 물류비용 경감, 마약・테러물품 등 반입차단을 통한 공익확보,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등을 위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2 |
세관이 검사한 수출입화물은 모두 지원대상인가요? |
ㅇ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 중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 수출화물입니다.
ㅇ 세관검사를 위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되어, 컨테이너에 보관된 수출입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동 제도의 기본취지입니다.
Q3 |
지원대상 세관검사 화물인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 수출화물은 무엇인가요? |
ㅇ 관리대상화물은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이고,
ㅇ 부두직통관화물은 부두 내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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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경유 없이 반출하려는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이며,
ㅇ 적재지검사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부두 내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출물품입니다.
Q4 |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 적재지검사화물만 지원대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ㅇ 일반적인 물류흐름이 아닌 세관검사를 위해 화물을 별도의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동 제도의 기본취지입니다.
ㅇ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부두직통관화물의 경우 부두 내에서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후 별도의 보세구역 경유 없이,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창고로 반입하게 됩니다.
ㅇ 그러나, 부두직통관화물이 세관검사로 지정되면 부두내 세관검사장 등 별도의 장소로 이동한 후, 컨테이너에 내장된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가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Q5 |
검사비용 지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ㅇ 검사비용의 지원대상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화물을 수출입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검사비용 지원 신청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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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위임을 받은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이 신청을 대리 할 수 있습니다.
Q6 |
검사비용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사항이 있나요? |
ㅇ 검사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통관고유부호 및 신고인 부호를 부여받고, 유니패스 이용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ㅇ 반면, 이미 통관고유부호 및 신고인 부호를 가지고, 유니패스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별다른 준비 없이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검사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ㅇ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은 「관세법」 173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87조의4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검사비용 지원과 관련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게 됩니다.
Q8 |
검사결과 수출입법령에 위반되면 검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데,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무엇인가요? |
ㅇ 검사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검사 결과 위법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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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경우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검사비용 지원제외 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고발의뢰, 통고처분,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원산지 위반물품 적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Q9 |
검사비용 신청시 무엇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되나요? |
ㅇ 검사비용은 적하목록 제출, 수입 및 수출 신고한 물품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신청으로 검사비용 지원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ㅇ 관리대상화물과 부두직통관화물 검사비용 신청의 경우에는 화물관리번호 및 수입신고번호를 함께 작성해서 신청하시고,
ㅇ 수출적재지 화물 검사비용 신청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번호를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Q10 |
검사비용 지원 신청 할 때, 신청서 작성과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
ㅇ 검사비용 지원의 입법취지는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게 세관검사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①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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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계좌 통장사본, ②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ㅇ 특히, 검사비용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에 따라서,
① 운송업체・부두운영사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② 포워딩이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포워딩이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비용에 대한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포워딩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11 |
검사비용 지급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검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ㅇ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1일입니다. 다만, 의견청취 및 서류보완요구 기간,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Q12 |
검사비용을 원활히 지급 받기위해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
ㅇ 검사비용발생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검사비용 청구인・부담인・거래내역・날짜・금액 및 연락처 등 검사비용 거래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화주가 검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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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검사비용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에 따라서,
① 운송업체・부두운영사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② 포워딩이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포워딩이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비용에 대한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포워딩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ㅇ 검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은 22개로 지정되어 있으니, 지급 가능한 은행인지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고 가상계좌는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하신 사업자 통장의 실지명의 번호가 검사비용 신청서에 기재하는 실지명의 번호와 다를 경우에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장계설 할 때의 실지번호를 꼭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니다.
Q13 |
검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것들이 있나요? |
ㅇ 먼저, 중소・중견 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벌크(BULK)화물 또는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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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두번째, 검사비용의 범위는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고, 화주가 부담한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ㅇ 세번째, 세관검사결과 수출입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지원제외대상 물품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해당되는 품목입니다.
ㅇ 끝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자, 국세징수법 제30조2에 따라 세관장에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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