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

전화 02 -  820 -  4577(6)

팩스 02 -  820 -  4583             


 

2021. 8. 4.(수) 16: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과  장  김인환 042- 481- 2913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사무관  박지영 042- 481- 2918

병무청,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 8. 4.(수)부터 시작


□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를 8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2021년 8월 17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은 입영 전(前)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한다.


□ 올해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 예하 7개 사단* 입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연차별 실시 계획(안) >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대상

부대

2작사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 일부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

전면시행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 포함)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질병 및 신체 상태를 검사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영하게 된다.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기준> 

구분

현역병입영 대상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신체

등급

1~3급

4급

5급

6급

7급

1~4급

5급

6급

7급

병역

처분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역

전시

근로역

병역

면제

재신체

검사

보충역

전시

근로역

병역

면제

재신체

검사


○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의 성공적 정착과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