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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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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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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격부과실, 정보운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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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부과실 |
부장 팀장 팀장 |
이미애 이주영 안승면 |
배 포 일 |
2022. 9. 7.(수) (총 4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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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운영실 |
부장 팀장 |
박만규 최정기 |
배포부서 |
국민 소통실 |
부장 박재병, 팀장 최재우 033- 736- 1405, 1430 |
9월분 보험료부터 대환 대출*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에 포함 |
-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9.5.), 9월 건보료부터 즉시 적용 -
* 대환대출 : “금리인하 등의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부채를 변제하는 대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9.5)된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방안’에 따라 3개월 초과 대환대출도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 이로 인해, 대환 대출을 이유로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도 9월분 재산보험료부터 부채 공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전입일 또는 취득일 기준 수 년 이후에 대환대출을 받아 3개월 요건 초과로 제외
[제도 개요]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사실을 공단에 신청한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 실거주 목적의 부채 중 일부를 재산에서 공제 예정이다.
○ 관련하여 7월 1일부터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접수 결과, “취득일ㆍ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이하 ”3개월 요건“)*”로 인해 공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건보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1호나목 :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을 것
제2호나목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이내에 보증금담보대출등을 받을 것
[대환대출]
□ 이 중 대환대출은 주택금융부채 공제요건을 충족한 종전 대출이 과거에 있었으나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한 경우로서, 완납일 당일에 새로운 대출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대환대출은 전입일 또는 취득일보다 수 년 이후에 대출 받은 경우가 많아, ‘3개월 요건’으로 인해 부채 공제 제외되어 왔다.
대환대출 관련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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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 대출) 갑은 A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상당)을 ’20.1.1. 취득하며 주택담보대출 3억 원 형성(금리 약 3%), ‘21.1.1.에 다른 대출(금리 약 2%)로 바꾸며(대환) 기존 대출은 완전 변제 처리 →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3개월 요건 미충족(취득일 ‘20년 1월 1일 ↔ 대환대출일 ’21년 1월 1일) |
□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는 대환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서 대출의 주요내용을 변경ㆍ연장하는 ’대출연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최근 정부에서 금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등 대환 대출을 적극권장하고 있으며, 대환대출에 공제 적용하는 것이 상위 법령과 충돌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 9월분 보험료부터 공제 적용하도록 하여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향후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주택금융부채공제적용 사무 처리 시(9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환 대출에 대해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 (요건)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요건을 만족하는 종전 부채가 과거에 있었으나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한 경우로서, 완납일 당일에 새로운 부채를 받은 경우, 그 새로운 부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새로운 부채도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요건(시행령제42조의2제1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 나목은 제외)을 만족하여야 하며, 종전 부채의 완납 전 잔액을 새로운 부채의 대출 원금의 상한액으로 한다.
○ (신청기한) 대환대출 관련하여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0월 31일까지 지사 방문을 통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10월 31일 이후 신청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신청일이 1일인 경우는 신청한 달)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적용 예시) 9월 15일 18:00까지 신청한 경우는 9월분 보험료에 공제 적용, 그 이후 신청한 경우는 10월 보험료에 반영(9월분 보험료는 소급 정산 적용)
□ 공단 관계자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대환대출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방법
붙임 |
대환대출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방법 |
○ 적용대상
-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종전 대출을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하고, 완납일 당일에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대환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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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대출 적용 요건 - (대상자) 지역가입자로 재산세특례대상인 1세대 1주택자 및 무주택자 - (대상 주택) 건강보험료 부과에 적용 중인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 (대상 대출) 해당 주택에 관한 주택담보대출*로서 취득일ㆍ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 * 한국신용정보원 규약 상 대출 종류인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 (대출잔액 평가 및 공제 상한) 신청 당시 (1세대1주택) 대출 잔액의 60%, 공제 상한 5천만 원, (1세대무주택) 대출 잔액의 30%, 전월세평가금액(1.5억 원) 이내 상한 없음 ㅇ 대환 대출 적용 요건 - (대상자 및 대상 주택) 기존 요건과 동일 - (대상 대출) 해당 주택에 관한 주택담보대출*로서 대환대출일과 기존 대출완납일이 동일할 것 * 한국신용정보원 규약 상 대출 종류인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 (대출잔액 평가 및 공제 상한) 기존 대출 완납일의 대출 잔액에서 신청 당시 변제액을 제외한 (1세대1주택) 대출 잔액의 60%, 공제 상한 5천만 원, (1세대무주택) 대출 잔액의 30%, 전월세평가금액(1.5억 원) 이내 상한 없음 |
○ 신청방법
- 지사 방문 신청만 가능(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불가)
- 제출서류: 본인(신분증 지참), 대리인(대리인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❶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지사비치)
❷ 기존 대출: 상품명, 신규일(최초대출일), 완납일, 완납 당일 대출잔액 등 확인가능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여신)거래내역서 등 증빙서류
❸ 대환대출: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상환내역서로 대체 가능),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제출 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