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2.2.4.(금) 17:00

보도시점

2022.2.7.(월)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 2.6.(일) 12:00부터]

담당과장

소방분석제도과장 최재민

연 락 처

044- 205- 7520

담    당

소방경 황창혁

연 락 처

044- 205- 7531

쪽수/붙임

2쪽 / 있음(1쪽)

대변인실

044- 205- 7017

전기저장시설(ESS) 소방안전 강화한다

-  시설 특성에 적합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기준과 소방활동 요건 등 정해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전기저장시설*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 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을 2월 7일자로 공포하고,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KWh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시설(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

○ 지난해 8월 24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저장시설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됐고, 그 시설에 적용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을 이번에 한 것이다.

□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전기저장시설 및 관련 장치에 관한 용어들을 정의하고 스프링클러설비는 전기저장시설 소화에 적합하도록‘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분당 12.2리터 이상의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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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형 전기저장시설로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 전기저장시설에 적합한 화재감지기의 종류를 정하고, 건축물과 분리되었거나 따로 설치된 옥외형 전기저장시설의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수신반 없이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전기저장시설은 지면으로부터 지상 22미터 이내, 지하 9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벽체‧바닥‧천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 소방청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최근에도 울산(‘22.1.12.) 및 경북 군위(‘22.1.17.)에서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하였다.”며, “이번 화재안전기준 제정으로 전기저장시설의 소방안전이 확보될 것이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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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기저장시설 관련 참고자료


□ 전기저장시설 현황 및 화재건수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연 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전기저장시설*

~

73

117

72

256

975

479

588

127

2,687

화재건수

0

0

0

0

1

16

11

2

2

32

* 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ㆍ나트륨ㆍ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 전기저장장치(ESS) 구조 및 관련사진

○ ESS 설비는 주로 PCS, BMS, EMS, 배터리로 구성됨

➊ PCS(전력변환장치) : 전압변환 및 직류↔교류 전환

➋ BMS(배터리제어장치) : 배터리 전압, 충·방전상태 관리

➌ EMS(에너지관리장치) : 발전량, 충·방전량 등을 관리

➍ 배터리 : 에너지를 저장·방전하는 장치. 셀·모듈·랙 단위로 구성

 
 

 

ESS설비 밧데리 랙(rack)

ESS설비 밧데리 모듈(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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