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2.7.18.(월) 08:00

보도시점

2022.7.19.(화)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 7.18.(월) 16:00부터]

담당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권혁민

연 락 처

044- 205- 7440

담    당

소방위 김정길

연 락 처

044- 205- 7447

쪽수/붙임

3쪽 / 있음

대변인실

044- 205- 7018

영업주 부담은 덜고 안전은 높이고! 간이SP 설치 지원사업 종료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 설치 지원사업 97.3% 설치율로 추진완료  

-  사업 전‧후 연평균 고시원 화재 사망자 3명에서 0.75명으로 감소 효과


2021년 7월 20일 서울 은평구 고시원(전체 54개 호실 중 공실 없음)에서 담뱃불이 쓰레기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초기에 작동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고, 거주자 전원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고시원은 앞서 2020년 1월 소방청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완료했다.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주거 취약계층 및 재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해 2019년 8월부터 추진해 온“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97.3% 설치율로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 해당 정책사업은 전국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설치 대상 영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국가 1 : 지자체 1 : 영업주 1)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 2019년 8월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설치대상 총 1,513개소 가운데 설치완료 1,472개소(97.3%), 미설치 41개소(2.7%)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국비예산 84.2억 중 64.5억(76.6%)이 집행되었다. 현재 미설치 대상 중에서도 설치 중인 대상이 있어 설치완료 비율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 향후 미설치 대상 중 25개소에 대해서는 시·도 소방본부 자체 계획에 따라 조치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화재안전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결과

미설치 세부사항

※ 간이SP설치 지원사업 관계법령

‣ 간이SP설비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규정(법률 제9조제6항)

‣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절차 규정(시행령 제9조의2),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20. 12. 18.)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된 2019년 이후 다수의 고시원 화재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등 사업성과가 확인되었다.

○ 사업 시행 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시원 화재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 수는 3명이었으나, 사업시행 후인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연평균 사망자 수는 0.75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 특히, 지난 2021년 7월 20일 서울 은평구 고시원(전체 54개 호실 중 



공실 없음)에서 발생한 화재는 거주자가 피우다 버린 담뱃불이 쓰레기 등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초기 화재진화 실패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본 사업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초기에 작동하여 화재 확산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 기타 서울 신림동 고시텔 화재(’21. 4월), 서울 성북구 고시원 화재(’20. 1월), 광주 장동 고시텔 화재(’20. 2월) 등에서도 본 사업을 통해 추진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 고시원 화재는 전체 26개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화재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최근 5년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망자 19명 중 고시원 화재 사망자 10명) 효과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주요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18년~’22년 6월)

○ 이에 소방청은 고시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 고시원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고시원 소방특별조사, 화재위험평가, 간이헤드 표본조사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시설 점검·관리 능력 향상



을 위한 안전교육 체제개선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 및 안전체계 확립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거취약계층 및 재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여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결과


□ 추진배경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설치 의무화* 및 필요비용 일부를 영업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20. 6. 9. 개정 / 20. 12. 10. 시행)


*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으로 ’09. 7. 8.전 영업을 개시한 경우 ’22. 6. 30.限 간이SP설비 소급설치,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비용 일부 지원(법 제9조 제6항)


□ 추진개요

【 사업 개요 】

‣ (기간/매칭) 19. 8. ~ ’22. 6.(2년 11개월) / 국비 1(소방청) : 지방비 1(소방본부) : 민간 1(영업주)

‣ (대    상)1,513개소(고시원 1481, 산후조리원 32)  * ‘19년 1,326개소(전국) / ’20년 187개소(서울)

‣ (국비예산) 84.2억(‘19년 70.7억, ’20년 10억, ‘21년 3.5억)        * 총예산 252.6억

※  ‘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아름다운 도전상」 수상


(추진결과)총 1,513개소 중 완료 1,472개소*(97.3%), 미설치 41개소**(2.7%)


* 국비 1,003개소, 본인부담 140개소, 타사업 3개소, 폐업 320개소, 지원제외 6개소


** 후 예정(고시원 39, 산후조리원 2)→ 과태료 등 부과 25, 설치 8(국비3, 자진5), 휴·폐업 8


(국비집행)총 84.2억 중 집행(예정) 64.5억(76.6%), 불용 19.7억*(23.4%), 

* 국비지원 없이 영업주 본인 설치, 지원제외, 타사업 지원, 폐업 등


□ 향후계획 ※ 미설치 25개소 대상


(조치명령)안전시설(간이S‧P)의 설치를 명하는 조치명령 처분(법 제9조제2항)


󰠆 조치명령 기간 내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1천만원 부과(법 제26조제1항1호, 영 별표7 가.3))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미 이행시 그 조치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법 제20조)


(과태료)미설치 업주는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 과태료 300만원 부과(법 제25조제1항2호)



- 3 -

붙임 2

간이SP 설치 지원사업 추진 세부사항


□ 총괄현황 (19. 8. ~ 22. 6. 30.)


구 분

사업

대상

완료

미설치(예정)

국비

지원

본인

부담

타사업지원

폐업

지원

제외

설치

예정

휴업

폐업

자진설치

과태료

총 계

1,513

1,472

97.3%

1,003

140

3

320

6

41

3

3

5

5

25

서 울

754

736

97.6%

550

43

3

140

0

18

3

0

1

2

12

부 산

62

62

100%

42

7

0

13

0

0

0

0

0

0

0

대 구

48

47

97.9%

33

2

0

12

0

1

0

0

0

0

1

인 천

60

60

100%

37

9

0

14

0

0

0

0

0

0

0

광 주

59

59

100%

29

14

0

15

1

0

0

0

0

0

0

대 전

24

24

100%

9

3

0

12

0

0

0

0

0

0

0

울 산

22

19

86.4%

12

0

0

5

2

3

0

0

0

0

3

경 기

341

328

96.2%

228

49

0

50

1

13

0

0

3

3

7

강 원

4

4

100%

3

0

0

1

0

0

0

0

0

0

0

충 북

14

14

100%

4

3

0

7

0

0

0

0

0

0

0

충 남

27

27

100%

14

4

0

7

2

0

0

0

0

0

0

전 북

37

36

97.3%

18

1

0

17

0

1

0

0

0

0

1

전 남

6

6

100%

4

0

0

2

0

0

0

0

0

0

0

경 북

28

25

89.3%

11

2

0

12

0

3

0

3

0

0

0

경 남

20

18

90%

6

2

0

10

0

2

0

0

1

0

1

창 원

7

7

100%

3

1

0

3

0

0

0

0

0

0

0




- 4 -

붙임 3

최근 고시원 화재발생사례 


고시원명

내   용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간이SP 미설치)

○ 일 시 : 2018. 11. 09.(금) 05:00

○ 장 소 : 종로구 관수동 149- 1(2,3층 281.86㎡ 고시원)

 -  고시원 현황 : 룸 53개(2층 24개, 3층 29개) 

거주 44명(2층 16명, 3층 27명, 4층 1명)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일자 : 2007. 4. 23. (영업주 구순옥)

⇒ ’09.07.08 이전 고시원으로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  건축물 사용승인일 : 1983. 8. 30. 

○ 인명피해 : 사망 7명, 부상 11명

광주

동구

장동고시텔

(간이SP 설치)

○ 일 시 : 2020. 2. 4.(화) 02:37

○ 장 소 : 동구 제봉로140번길 6- 1(장동 52), 장동고시텔

 -  고시원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 연면적 475.37㎡ / 지상 4층, 지하 0층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일자 : 2010. 10. 26. (영업주 문순덕,정형주)

⇒ 신규 완비증명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전액 자비 부담) 

 -  건축물 사용승인일 : 2010. 10. 21.

○ 인명피해 : 없음

⇒ 간이스프링클러 작동하여인명피해는 없으며, 재산피해(2,841천원)만 발생

서울

광진구 

청솔고시원

(간이SP 설치)

○ 일 시 : 2019. 02. 16.(토) 02:49

○ 장 소 : 광진구 동일로28길 33(화양동 19- 28)

 -  고시원 현황 : 1층 고시텔(7개실) 주차장 / 2~4층 고시텔(각 10개실)/5층 주택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일자 : 2011. 1. 28. (영업주 이정순)

⇒ 영업주 변경 과정에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전액 자비 부담) 

 -  건축물 사용승인일 : 2004. 4. 3.

○ 인명피해 : 사망 1명(자살방화 추정)

⇒ 간이스프링클러 작동하여 사망자1명 이외 33명 전원 무사히 탈출

서울

은평구

고시원

(간이SP 설치)

○ 일 시 : 2021. 07. 20.(화) 19:29

○ 장 소 : 은평구 증산로 

-  고시원 현황 : 1/5층, 5층에 고시원 위치(룸 54개)

⇒ 소방청에서 추진한 소방설비(간이SP) 설치지원 사업으로 설치

○ 인명피해 : 인명피해 없음

⇒ 간이스프링클러 작동하여 인명피해 없이 전원 무사히 탈출

서울

영등포 

고시원

(간이SP 설치)

○ 일 시 : 2022. 04. 11.(월) 06:33

○ 장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25 (영등포동 7가 29- 128)

-  고시원 현황 : 룸 36개(객실32, 화장실 3, 주방 1)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일자 : 2011. 11. 29. (영업주 장정덕)

-  건축물 사용승인일 : 1977. 12. 29.

○ 인명피해 : 사망 2명(거주자)

⇒ 간이스프링클러 작동하였지만사망자 및 재산피해 발생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