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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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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2.4.25.(월) 14:00 |
보도시점 |
2022.4.26.(화) 석간부터 [온라인 매체 4.26.(화) 06:00부터] |
담당과장 |
소방산업과장 박진수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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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소방위 안경섭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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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붙임 |
2쪽/있음 |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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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 양성과 자격인정 교육 강화한다! - 소방시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 한국소방시설협회 교육기관 지정, 현장실무 실습 교육장 6개소 신설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4월 21일부터 소방기술자의 현장실무 능력을 강화하는「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소방시설업‧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이 2021년 4월 20일 개정되어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이 시행되고 소방기술자가 보유한 기술 등급*과 현장에서의 기술 능력 차이를 줄이고 소방시설 시공에 대한 품질을 높인다.
* 소방기술자의 자격‧학력‧경력에 따라 산정된 등급으로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구분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
□ 소방청은 소방기술자 경력관리와 소방시설업에 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고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 교육은 디지털 시대 변화에 맞춰 E- 러닝으로 실무이론을 이수하고, 실습교육은 소방기술자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전국 6개소(인천, 경기, 충남, 광주, 대구, 부산 교육장)에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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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교육은 ▲ 소방시설(경보·피난구조설비, 수계 소화설비, 가스계 소화설비)의 시공 ▲ 소방시설 제도(CAD)의 설계, 감리 등이다.
□ 특히, 앞으로 소방기술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및 소방기술자·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을 발급 받거나 경력수첩의 등급이 변경 될 때는 등급에 맞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은 4월 21일부터 시작되었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소방시설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 교육장 위치 등을 확인하여 접수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박진수 소방산업과장은“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소방기술자의 기술 경쟁력과 전문성이 확보되고, 소방시설에 대한 부실시공 예방으로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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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소방산업과 소방위 안경섭(☎ 044- 205- 75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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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 세부사항 |
□ 교육 시간
구분 |
교육명 |
교육과정(기간) |
교육시간 |
1 |
양성교육 |
통 합(1주) |
온라인 21H + 집체 14H |
2 |
기술자 인정교육 |
초·중급(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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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고·특급(1주) |
||
4 |
감리원 인정교육 |
초·중급(1주) |
|
5 |
고·특급(1주) |
||
6 |
설계 전문교육 |
설계기본(1주) |
온라인 36H |
7 |
감리 전문교육 |
감리기본(1주) |
온라인 35H |
□ 주요 법령 개정 사항
<변경 전> |
⇒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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