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2.7.26.(화) 07:00

보도시점

2022.7.27.(수)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 7.26.(화) 12:00부터]

담당과장

소방분석제도과장 최재민

연 락 처

044- 205- 7530

담    당

소방위 민정기

연 락 처

044- 205- 7532

쪽수/붙임

4쪽 /있음(2쪽)

대변인실

044- 205- 7017

소방청,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선

-  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 안전기준 마련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 누출 등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질식작용으로 소화하는 설비다. 주로 물로 불을 끄기어려운 장소나 물과 반응하면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실·발전기실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 그러나 소방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질식사고는 총 9건이 발생했고 그 중 인명피해가 42명(사망 13명, 부상 2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년 10월 서울 금천구건설 현장에서도 오작동 등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로 4명이 사망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 이산화탄소(CO2) : 무색·무취,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시 의식 상실 및 사망 위험



□ 재안전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수동 조작함에 보호장치 설치,  △  소화약제 방출 시 냄새로 인식할 수 있는 부취발생기 설치, △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 등이다.

○ 특히, 직접 버튼을 눌러 화재를 알리는 수동 조작함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고, 보호장치를 여는 경우는 음향으로 경고하도록 해 오작동을 방지한다.

○ 또한, 무색·무취한 이산화탄소의 특성을 고려해 소화약제 방출 시 사람이 냄새로 인식할 수 있도록 소화가스에 부취제를 미리 혼입하거나 부취발생기를 소화배관에 설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은 앞으로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의견을 듣고 규제대상 여부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소방청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금천구 건설현장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을 반영하는 만큼 인명피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업자 등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 출입하는 경우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수동조작함




붙임 1

최근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관련 주요 사고 사례

< 주요사고 개요 >



 현황 : 최근 10년간('12년~'21년)이산화탄소 사용설비 관련으로 사고는 9건이 발생, 13명이 사망(부상 29명)

일시

지역

분출장소

피해

사고 내용

원인

‘21.10.

서울

방호구역내

사망 4

부상 17

지하3층 방호구역내 작업 중 수동 조작반을 작동, CO2 방출(추정)

위험 방호구역 출입,

목적외 소화설비 가동

‘21.08.

광주

용기 보관실

사망 1

부상 3

선박내에서 소화용기 호스 교체작업 중 밸브를 건드려 누출

공기호흡기 미착용

‘20.08.

대전

방호구역내

사망 1 

부상 1

분출된 CO2 소화설비 점검을 위해 기계실에 진입하여 질식

위험 방호구역 출입 

‘18.09.

기흥

기타(복도)

사망 2 

부상 1

소화설비 배선 오인절단, 오작동과 소화설비 가동시 선택밸브 파손, 소화용기실 인접지역으로 방출

목적외 소화설비 가동

소방설비 성능 미흡

‘15.02.

경주

방호구역내

사망 1 

부상 7

보일러실 배관‧벽체 교체 중 감지기 오작동으로 소화설비 가동

위험 방호구역 출입

목적외 소화설비 가동


붙임 2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위험성

<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생리적 현상 >

농도(부피%)

시간

생리적 반응

2

수 시간

두통, 호흡곤란, 피로감

3

1시간

뇌혈관 확장, 호흡수 증가, 세포로의 산소전달 증가

4~5

수 분

가벼운 두통, 발한, 호흡곤란

6

1~2분

청력 및 시력 장애

< 16분

두통 및 호흡곤란

수 시간

오한

7~10

수분

의식 상실에 다다름

1.5분~1시간

두통, 심장박동수 증가, 숨이 가파짐, 현기증, 발한

10~15

1분 이상

현기증, 졸림, 심각한 근육 경련, 의식 상실

17~30

1분 미만

신체 제어능력 상실, 의식상실, 경련, 혼수상태, 사망

* 출처 : KFS- 102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기준(한국화재보험협회)




붙임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선(안) 주요내용

구  분

개정내용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 

‣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을 개선함

❷ 제6조(기동장치)

‣ 기동장치에는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기동장치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빗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

❸ 제8조(배관 등) 

‣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을 개선함

❹ 제17조(과압∙부압
조절구)

‣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뿐만아니라 부압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압배출구를 과(부)압조절구로 개선함

❺ 제19조(안전시설 등)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무색 무취하며, 질식소화를 주된 소화효과로 하고 있어 소화약제 방출 시 또는 방출 후 배출되지 않고 잔류 소화가스로 인해 질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취제 설치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