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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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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2.7.26.(화) 07:00 |
보도시점 |
2022.7.27.(수)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 7.26.(화) 12:00부터] |
담당과장 |
소방분석제도과장 최재민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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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소방위 민정기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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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붙임 |
4쪽 / 있음(2쪽) |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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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선 - 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 안전기준 마련 -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 누출 등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질식 작용으로 소화하는 설비다. 주로 물로 불을 끄기 어려운 장소나 물과 반응하면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실·발전기실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 그러나 소방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질식사고는 총 9건이 발생했고 그 중 인명피해가 42명(사망 13명, 부상 2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년 10월 서울 금천구 건설 현장에서도 오작동 등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로 4명이 사망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 이산화탄소(CO2) : 무색·무취,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시 의식 상실 및 사망 위험
□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수동 조작함에 보호장치 설치, △ 소화약제 방출 시 냄새로 인식할 수 있는 부취발생기 설치, △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 등이다.
○ 특히, 직접 버튼을 눌러 화재를 알리는 수동 조작함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고, 보호장치를 여는 경우는 음향으로 경고하도록 해 오작동을 방지한다.
○ 또한, 무색·무취한 이산화탄소의 특성을 고려해 소화약제 방출 시 사람이 냄새로 인식할 수 있도록 소화가스에 부취제를 미리 혼입하거나 부취발생기를 소화배관에 설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은 앞으로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대상 여부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 소방청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금천구 건설현장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을 반영하는 만큼 인명피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업자 등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 출입하는 경우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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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수동조작함 |
붙임 1 |
최근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관련 주요 사고 사례 |
< 주요사고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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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최근 10년간('12년~'21년) 이산화탄소 사용설비 관련으로 사고는 9건이 발생, 13명이 사망(부상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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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위험성 |
<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생리적 현상 >
농도(부피%) |
시간 |
생리적 반응 |
2 |
수 시간 |
두통, 호흡곤란, 피로감 |
3 |
1시간 |
뇌혈관 확장, 호흡수 증가, 세포로의 산소전달 증가 |
4~5 |
수 분 |
가벼운 두통, 발한, 호흡곤란 |
6 |
1~2분 |
청력 및 시력 장애 |
< 16분 |
두통 및 호흡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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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간 |
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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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수분 |
의식 상실에 다다름 |
1.5분~1시간 |
두통, 심장박동수 증가, 숨이 가파짐, 현기증, 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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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1분 이상 |
현기증, 졸림, 심각한 근육 경련, 의식 상실 |
17~30 |
1분 미만 |
신체 제어능력 상실, 의식상실, 경련, 혼수상태, 사망 |
* 출처 : KFS- 102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기준(한국화재보험협회)
붙임 3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선(안) 주요내용 |
구 분 |
개정내용 |
➊ 제4조(소화약제의 |
‣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을 개선함 |
❷ 제6조(기동장치) |
‣ 기동장치에는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기동장치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빗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 |
❸ 제8조(배관 등) ① |
‣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을 개선함 |
❹ 제17조(과압∙부압 |
‣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뿐만아니라 부압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압배출구를 과(부)압조절구로 개선함 |
❺ 제19조(안전시설 등) |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무색 무취하며, 질식소화를 주된 소화효과로 하고 있어 소화약제 방출 시 또는 방출 후 배출되지 않고 잔류 소화가스로 인해 질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취제 설치 규정을 신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