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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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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2.7.27.(수) 07:00 |
보도시점 |
2022.7.28.(목)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 7.27.(수) 12:00부터] |
담당과장 |
화재예방총괄과장 권혁민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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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소방위 김정길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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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붙임 |
3쪽 / 있음(3쪽) |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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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객 작년 대비 13배 급증…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 화재안전컨설팅‧소방안전교육 강화 등 영화상영관 화재안전관리 강화 |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영화관람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9일 서울의 한 영화관 영사실 내부에 설치된 UPS 장치 배터리 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시간 여 만에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8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앞서 지난 6월 27일에도 한 영화관 건물 옥상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22. 6월 기준 영화 관람객은 934만명으로 지난해 6월 69만명 대비 1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영화상영관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17년 12월 28일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홈플러스 6층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 사례로 회자 된다. 레스토랑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위층에 있던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보던 관람객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스프링클러설비, 대피방송)과 대피유도 등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10여 분만에 진압되었다.
○ 반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영화관 화재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근무 인력을 크게 줄인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대표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영사실 화재 당시 초기 피난안내가 영화관 관계 직원이 아닌 관람객에 의해 이루어져 피난지연이 발생한 점 △회사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감축으로 인한 안전관리 능력이 약화 되었다는 점 등이다.
□ 최근 5년간(‘18. ~ ‘22.6월) 영화상영관 관람객 및 매출액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후 이전 대비 80%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업체들은 상영관 및 상영 횟수 축소, 영화관 폐쇄, 인원감축 등 대규모 내부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직원 1명이 발권, 먹거리 판매(스낵코너), 청소 등 복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영화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인력 부족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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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상망)
□ 이번 『영화상영관 화재안전관리대책』의 주요 추진내용은 ①전국 영화상영관 소방특별조사(‘22.7.25~8.31 /전수조사), ②영화상영관 관계
자에 대한 안전교육, ➂영화상영관 관람객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캠페인) 활동 등이다.
○ 소방특별조사는 △안전시설 등의 적정 유지·관리상태 △다중이용업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피난안내도 규격 및 비치상태, 피난안내 영상물 내용 및 상영시기 적합여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등을 화재안전컨설팅과 병행 추진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또한 멀티플렉스 주요 3개 업체(CJ, CGV, 메가박스) 재난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체별 안전관리 인력·편성현황 등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초기 인명피해·상황전파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 4월 대형화재 방지 특별기간(‘21.12 ~ ‘22.4월) 중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화재 시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하층 영화관 총 6개소에 대한 특별조사를 추진하여 선제적 조치를 완료 한 바 있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대한민국 영화 콘텐츠가 국제영화제에서 최고 명예의 황금종려상, 황금사자상, 황금곰상을 수상할 만큼 세계무대에서 주목받고, 인정받고 있다”며 “영화상영관 안전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참고 1 |
영화상영관 화재 발생 개요 |
□ CGV 청담씨네시티점 화재
○ 일 시 : `22. 6. 27.(월) 20:20 ~ 01:30
※ 접수(20:20), 출동(20:20), 현장도착(20:23), 초진(20:35), 완진(20:38), 상황종료 01:30
○ 장 소 : CGV청담씨네씨티빌딩(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23, 옥상)
○ 원 인 : 건물 옥상 외부 집기류 적치공간의 전기배선에서 발생한 미 확인 단락(증거물 감정 중)으로 주변 가연물에 착화 발화된 화재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진압
○ 피해현황 : 없음(유도 대피 약 45명)
□ 메가박스 강남점 화재
○ 일 시 : `22. 7. 9.(토) 19:48 ~ 21:26
※ 접수(19:48), 출동(19:53), 초진(20:19), 완진(20:58), 상황종료 21:26
○ 장 소 : 메가박스 강남점 UPS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3, 11층)
○ 원 인 : 11층 메가박스 영사실 내부에 설치된 UPS 장치 배터리
팩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 인명피해 없 이 UPS 장치 소실되고 출동 소방대에 의해 완전 진화
○ 피해현황 : 없음(자력대피 80명)
< 향후 개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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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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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다중이용업주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 *영화관 관계자 교육 시 강조 |
❶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법 제8조 (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❷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등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
❸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11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❹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
법 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❺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
법 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참고 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관련 규정 |
○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재해예방조치 의무
법 제37조 (재해예방조치) 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재해대처계획의 세부 사항
법 시행령 제16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와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피난안내방송과 피난유도요원 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와 재해대처에 필요한 기관의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에서 최초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해야 하고,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시행하기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재해대처계획이 화재예방과 인명피해의 방지에 미흡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해대처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재해예방조치 미이행시의 과태료
법 제98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