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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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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2.5.31.(화) 17:00 |
보도시점 |
2022.6.2.(목)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 6.1.(수) 12:00부터] |
담당과장 |
화재예방총괄과장 권혁민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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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소방위 김정길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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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붙임 |
3쪽 / 있음 |
대변인실 |
|
방탈출 카페에서 불이 나면?「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 8일부터 시행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다중이용업소 이용자 증가 - -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신종다중이용업소 편입, 안전관리 강화 - |
2019년 1월 4일, 폴란드 북부 도시 코샬린(Koszalin)시 방탈출 게임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생일축하 모임을 하던 15세 소녀 5명이 숨졌다. ‘방탈출 카페’는 문이 잠긴 방 안에서 숨겨진 단서를 찾아 방에서 탈출하는 열쇠를 찾아내는 놀이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젊은이들이 즐기는 놀이문화다. 당시 화재 현장에 진입했던 소방관들은 잠긴 방문 옆에 희생자들의 시신이 있었다고 전했다.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2022.6.8.부터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사각지대에 있던 방탈출 ‧ 키즈 ‧ 만화카페 등 신종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다중이용업소 화재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018.1~2021.12.31.)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풀이된다.
○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2022년 들어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구 분 |
대상수 |
화재건수 |
화재발생률 |
사망자 |
|
’18년 |
179,464 |
565 |
0.31% |
12 |
|
’19년 |
179,688 |
533 |
0.29% |
2 |
|
’20년 |
178,421 |
590 |
0.33% |
1 |
|
’21년 |
176,244 |
297 |
0.17% |
0 |
|
연평균 |
178,454 |
496 |
0.28% |
3.75 |
※ 2022년의 경우 4월까지 사망자 4명 발생, 전년 대비 사망자 수 급격히 증가
□ 방탈출 ‧ 키즈 ‧ 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되지 않아 대형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 이같은 내용을 보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8일 이후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다.
○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청은 그간 해당 영업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종업종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시행 및 의무사항 안내‧의견청취‧자료제공 요청 등 회의를 추진한 바 있으며,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고, 현재 신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 만화카페(놀숲, 벌툰, 통툰, 심심푸리), 방탈출카페(룸즈에이, 셜록홈즈, 키이스케이프) 등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중이용업소에 추가되는 3개 신종업종의 영업주가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고,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관계법령 등 |
업 종 |
업 소 수 |
관 계 법 령 |
관 련 부 처 |
시·군·구 담당부서 |
|||
2020년 |
2021년 |
증감(%) |
|||||
1 |
휴게음식점 |
10,260 |
10,908 |
6.32 |
식품위생법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시·군·구청 위생과, 보건소 |
2 |
일반음식점 |
58,401 |
56,878 |
- 2.61 |
|||
3 |
제 과 점 |
665 |
706 |
6.17 |
|||
4 |
단 란 주 점 |
12,203 |
11,692 |
- 4.19 |
|||
5 |
유 흥 주 점 |
26,886 |
25,885 |
- 3.72 |
|||
6 |
목욕장(찜질방) |
1,798 |
1,679 |
- 6.62 |
공중위생관리법 |
보건복지부 |
|
7 |
산후조리원 |
584 |
548 |
- 6.16 |
모자보건법 |
||
8 |
안마시술소 |
401 |
333 |
- 16.96 |
의료법 |
||
9 |
영화영상관 |
533 |
586 |
- 9.9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문화체육 관광부 |
시·군·구청 문화체육 |
10 |
비디오감상실 |
299 |
200 |
- 33.11 |
|||
11 |
비디오소극장 |
21 |
23 |
9.52 |
|||
12 |
복합영상물 제공업 |
24 |
13 |
- 45.83 |
|||
13 |
게임제공업 |
3,072 |
2,349 |
- 23.54 |
게임산업진흥에 |
||
14 |
P C 방 |
10,445 |
8,893 |
- 14.86 |
|||
15 |
복합유통 게임제공 |
863 |
864 |
0.12 |
|||
16 |
노래연습장 |
31,696 |
28,711 |
- 9.42 |
음악산업진흥에 |
||
17 |
스크린골프 연습장 |
6,971 |
7,744 |
11.0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18 |
학 원 |
1,684 |
1,695 |
0.65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교육부 |
시·군·구 교육청 |
19 |
실내사격장 |
10 |
10 |
0 |
사격 및 사격장 |
경찰청 |
경찰서 |
20 |
고 시 원 |
11,605 |
11,495 |
- 0.95 |
자 유 업 종 (관계법령 없음) |
국세청 |
사업자 등록만 요함 |
21 |
화상대화방· 전화방 |
223 |
183 |
- 17.94 |
|||
22 |
콜 라 텍 |
502 |
452 |
- 9.96 |
|||
23 |
수 면 방 |
110 |
100 |
- 9.09 |
|||
24 |
방탈출카페 |
- |
조사중 |
- |
|||
25 |
만화카페 |
- |
조사중 |
- |
|||
26 |
키즈카페 |
- |
조사중 |
- |
가. 관광진흥법 나. 어린이놀이시설법 다. 자유업종 |
문체부 행안부 국세청 |
관광산업정책과 안전개선과 사업자등록 |
합 계 |
179,256 |
171,947 |
- 4.08 |
참고 2 |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 |
□ 총괄 화재 현황
구 분 |
전 체 |
일반건축물(다중제외) |
다중이용업소 |
||||||
화재건수 |
인명피해 |
화재건수 |
인명피해 |
화재건수 |
인명피해 |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
합 계 |
100% |
100% |
100% |
98.8% |
98.7% |
97.8% |
1.2% |
1.3% |
2.2% |
172,571 |
1,425 |
9,036 |
170,484 |
1,406 |
8,836 |
2,087 |
19 |
200 |
|
’22. 4. |
15,204 |
130 |
809 |
15,102 |
126 |
805 |
102 |
4 |
4 |
’21년 |
36,267 |
276 |
1,854 |
35,970 |
276 |
1,837 |
297 |
0 |
17 |
’20년 |
38,659 |
365 |
1,918 |
38,069 |
364 |
1,882 |
590 |
1 |
36 |
’19년 |
40,103 |
285 |
2,230 |
39,570 |
283 |
2,192 |
533 |
2 |
38 |
’18년 |
42,338 |
369 |
2,225 |
41,773 |
357 |
2,120 |
565 |
12 |
105 |
○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2,087건으로 전체 화재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219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1.3%(사망), 2.2%(부상)임
□ 업종별 화재 현황
|
➲ (화재발생) ①일반음식점 ②노래연습장 ③유흥주점 ④고시원 順 ➲ (인명피해) ①유흥주점 ②고시원 ③일반음식점 ④노래연습장 順 ※ 사망자 수 : 고시원(10) → 유흥주점(5) →노래연습장(2) → 휴게음식점(1) 및 스크린콜프연습장(1) 順 ↳ 5년간 사망 19명 중 고시원 사망자 수는 10명(52.6%) |
□ 원인별 화재 현황
○ 최근 5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총 2,087건)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 866건(41.5%), 전기적 원인 793건(38%), 기계적 원인 168건(8%) 順임
최근 5년 발생한 부주의 화재의 세부 유형 |
|
|
◎ 부주의 866의 화재 중 ‣ 음식물조리 310건(35.8%) ‣ 담뱃불 235건(27.1%) ‣ 화원방치 130건(15%) ‣ 가연물근접 68건(7.9%) ‣ 기기사용 29건(3.3%) ‣ 기타 69건(8%) |
○ 부주의 화재 세부 유형 : 음식물조리 310건(35.8%), 담뱃불 235건(27.1%) 順
□ 화재발생률 및 사망자 변화 추이
구 분 |
대상수 |
화재건수 |
화재발생률 |
사망자 |
|
’18년 |
179,464 |
565 |
0.31% |
12 |
|
’19년 |
179,688 |
533 |
0.29% |
2 |
|
’20년 |
178,421 |
590 |
0.33% |
1 |
|
’21년 |
176,244 |
297 |
0.17% |
0 |
|
연평균 (‘18~’21) |
178,454 |
496 |
0.28% |
3.75 |
○ (화재발생률) 2018년~2020년 고른 화재발생률(0.29% ~ 0.33%)을 보이다가, 2021년 코로나 영향으로 화재 발생률이 큰 폭으로 감소함(0.17%)
* 22년의 경우 4월까지 102건이 발생하여 작년 같은 시점 102건과 같으나, 향후 증가 예상됨
○ (사망자수) 2018년~2021년 사망자 수 감소 추세가 이어짐(12명→2명→1명→0명)
* 단, 22년의 경우 4월까지 사망자 4명이 발생하여 사망자 수가 작년 대비 급격히 증가함
참고 3 |
신종 다중이용업소 관련 사항 |
□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확대 및 관련 시행규칙
< 현 행 > |
< 확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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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총 23개 업종 -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업,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영화상영 관업, 비디오물감상업, 비디오소극장업, 복합영상물업, 학원업, 목욕장업, 게임 제공업, PC방업, 복합유통업, 노래연습 장업, 산후조리원업, 권총사격장업, 골 프연습장업, 안마시술소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
‣ 총 26개 업종 -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영화상영관업, 비디오물감상업, 비디오소극장업, 복합영상물업, 학원업,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C방업, 복합유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업, 권총사격장업, 골프연습장업, 안마시술소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8.] [행정안전부령 제289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 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나.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
□ 신규 다중이용업주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
❶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법 제8조 (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❷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등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
❸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11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❹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
법 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❺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
법 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