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2.7.29.(금) 15:00

보도시점

2022.8.1.(월)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 7.31.(일) 12:00부터]

담당과장

119구급과장 김태한

연 락 처

044- 205- 7630

담    당

소방경 유해욱

연 락 처

044- 205- 7636

쪽수/붙임

2쪽/없음

대변인실

044- 205- 7018

중증환자의 생명을 지켜라! 「119중환자용 특별구급대」신설

-  8월 1일부터 전국 5개 구급대 (대구광역시 2개대‧전라남도 3개대) 시범 운영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생존율 향상을 위해 「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를 신설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5개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대구 2개대(서부권, 동부권), 전남 3개(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는 심장정지, 중증외상, 심‧뇌혈관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전문처치와 병원 간 이송을 전담한다. 

 이는 현재 운용 중인 「특별구급대*」 업무에 병원에서 병원 간 이송서비스를 추가해 시범운영함으로써, 병원 간 이송 중에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각종 약물 투여, 전문 호흡처치 등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19년도부터 전국 소방서별 1개대씩(226) 편성, 5종의 확대 처치 제공 시범사업 중

※ 「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 처치범위 : 특별구급대 확대처치(5종) + 병원 전원 전문처치

   

비고

 
 
 
 
 

+

 

출동

①심정지

②심인성 흉통 

③중증외상

④아나필락시스

⑤응급분만

⑥병원 전원

처치

 투여

12유도 심전도 측정

진통제 투여

 투여

탯줄 결찰, 절단

의사+구급대원

전문처치



- 1 -

○ 특히, 중증 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전원)* 시에는 119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해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상태가 악화될 시 의사 주도하에 전문 응급처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다. 

* 병원에 내원한 중증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

○ 「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병원 간 이송 절차는 1차 병원(담당의사)에서 119상황실로 이송 요청을 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환자 중증도 및 의사 탑승 유무를 확인한 후 인접 「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를 출동시킨다. 

이송 요청

(담당 의사)

중증·의사탑승 확인 및 이송수단(구급차) 판단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차 출동 및 이송

(병원간 전원 전문 구급대)

○ 또한, 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면허‧자격이 있는 대원들로 2명이 탑승하며, 특별구급대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서울 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SMICU, 서울대병원 운영)에서 병원 간 이송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수료해야한다.

□ 소방청 김태한 119구급과장은“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자의 생존 예후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이다”라며“앞으로 「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가 잘 정착되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법령 개정, 전문장비 확충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