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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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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2.7.29.(금) 15:00 |
보도시점 |
2022.8.1.(월)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 7.31.(일) 12:00부터] |
담당과장 |
119구급과장 김태한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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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소방경 유해욱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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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붙임 |
2쪽/없음 |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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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의 생명을 지켜라! 「119중환자용 특별구급대」신설 - 8월 1일부터 전국 5개 구급대 (대구광역시 2개대‧전라남도 3개대) 시범 운영 -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생존율 향상을 위해 「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를 신설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5개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대구 2개대(서부권, 동부권), 전남 3개(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는 심장정지, 중증외상, 심‧뇌혈관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전문처치와 병원 간 이송을 전담한다.
○ 이는 현재 운용 중인 「특별구급대*」 업무에 병원에서 병원 간 이송서비스를 추가해 시범운영함으로써, 병원 간 이송 중에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각종 약물 투여, 전문 호흡처치 등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19년도부터 전국 소방서별 1개대씩(226) 편성, 5종의 확대 처치 제공 시범사업 중
※ 「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 처치범위 : 특별구급대 확대처치(5종) + 병원 전원 전문처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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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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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
①심정지 |
②심인성 흉통 |
③중증외상 |
④아나필락시스 |
⑤응급분만 |
⑥병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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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
투여 |
12유도 심전도 측정 |
진통제 투여 |
투여 |
탯줄 결찰, 절단 |
의사+구급대원 전문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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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증 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전원)* 시에는 119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해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상태가 악화될 시 의사 주도하에 전문 응급처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다.
* 병원에 내원한 중증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
○ 「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병원 간 이송 절차는 1차 병원(담당의사)에서 119상황실로 이송 요청을 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환자 중증도 및 의사 탑승 유무를 확인한 후 인접 「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를 출동시킨다.
이송 요청 (담당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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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의사탑승 확인 및 이송수단(구급차) 판단 (119구급상황관리센터) |
➡ |
구급차 출동 및 이송 (병원간 전원 전문 구급대) |
○ 또한, 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면허‧자격이 있는 대원들로 2명이 탑승하며, 특별구급대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서울 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SMICU, 서울대병원 운영)에서 병원 간 이송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수료해야한다.
□ 소방청 김태한 119구급과장은“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자의 생존 예후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이다”라며“앞으로 「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가 잘 정착되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법령 개정, 전문장비 확충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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