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26.(수) 15:00    ※ 즉시 보도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장

권혁민

(044- 205- 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령

김근식

(044- 205- 7441)


소방청, 농수산물 도매시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

 -  오는 27일부터 ~ 12월 2일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49개소 대상 -

□ 소방청은 지난 25일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유사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오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 49개소(공영 33, 일반 13, 민영 3)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는 농산동(A동)에서 발생(원인미상, 국과수 합동조사 중)해 점포 70여개가 소실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농축산물도매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밀집시설로, 시장마다 포장상자 등 가연성 물질을 많이 보관하는 데다, 겨울철에는 전기·난방용품 취급하면서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한 대규모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 총 268건 

구분

`18

`19

`20

`21

`22(10월)

건수

55

46

65

5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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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긴급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전기·가스시설 유지관리 실태,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중점확인 한다. 

○ 주요 조사 내용은 △경보설비, 소화설비(옥내·외소화전, SP) 유지관리 실태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작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자위소방대원, 상인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실시 여부 △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등 설치 적정 여부(건축) △전기 콘센, 전기 열선, 누전·배선용차단기 등 적정 여부(전기) △가스누설 경보기·차단기, 가스저장 등 적정 여부(가스) 등을 확인한다.

○ 또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시장 내 전기관련시설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냉동고 후면을 자주 청소 △난방용품(전기, 가스, 기름) 주변 가연성 물질 방치 금지 △ 포장 상자 등 가연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서 전기·가스취급 금지 등 화재안전 행정지도를 추진한다.

□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다수의 국민이 식료품 구입을 위해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농축산물도매시장의 화재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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