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
국민 삶을 개선하는 가명정보 결합성과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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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제도 개요 |
□ (도입경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자 가명정보 제도를 도입(‘20.8.)
□ (가명정보 개념)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ㅇ ➊통계 작성, ➋과학적 연구, ➌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에 한하여 안전하게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효과) 개인정보 처리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하면 그간 활용이 불가능했던 빅데이터·AI를 통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며,
ㅇ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다양한 이종 산업간 데이터를 서로 연계하여
새로운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
※ 데이터 실무자 설문 결과, 가명정보 제도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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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 (제도인식 미비) 제도의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제도 도입 초기 단계임에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미진한 상황
ㅇ 그간 엄격했던 개인정보 규제 경험과 사회적 분위기는 관계기관 협조 및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참고사례 부족) 가명정보 제도의 효용을 알 수 있는 현장의 활용사례가 부족하여 본격적인 제도 활용경험 축적과 인식 확산이 미진한 상황
※ 데이터 실무자 설문 결과,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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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 내용 |
□ [수요조사 및 기획 단계] 신속한 가명정보 활용사례 발굴을 위해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례를 구체화·발굴
ㅇ (장애요인) 가명정보 활용 수요기관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관별 데이터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세부과제 기획에 어려움을 겪음
ㅇ (개인정보위 역할) 결합사례 발굴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 수요를 모집하고,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지원**을 통해 추진계획을 구체화
* 대상 : 가명정보 결합 자문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협의회 등
** 전문가의 가명정보 관련 법률·제도 자문, 데이터 결합방안 검토, 가명처리 기술지원 등
□ [기관별 협의 단계]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선정한 과제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데이터 보유기관, 결합전문기관,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의 추진
ㅇ (장애요인)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필요 데이터의 제공 및 결합을 위해 관련 기관들을 모으고 직접 협의·설득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이 있음
ㅇ (개인정보위 역할) 원활한 선도사례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위 주도로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인 실무협의 지원
* ’20년 7회, ‘21년 103회 (7개 분과, 14개 기관), ’22년 10회 (4개 분과, 17개 기관)등 총 120회 회의 개최
□ [반출심의 및 분석 단계] 각 기관이 협의하여 제공한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개인식별 가능성이 없는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된 정보를 분석함
ㅇ (장애요인) 결합방식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법령해석, 분석공간 부족 문제 발생
ㅇ (개인정보위 역할)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모호성 해소, 결합전문기관에 선도사례 연구기관의 분석공간 우선 예약·배정 요청
□ [성과창출 및 홍보 단계]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도출된 성과의 공유 및 홍보
ㅇ (장애요인) 비교적 어려운 내용인 데이터 분석결과를 관련 실무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및 홍보창구 부족
ㅇ (개인정보위 역할) 보도자료 배포,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 제작, 카드뉴스 배포, SNS 홍보 등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의 성과를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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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성과 |
□ (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7개 사례, 총 31종 2,600만건 데이터 결합 (참고 1)
ㅇ 대표사례 ① ”국민 노후소득보장 분석“
역대 최대규모인 340만명·18개 기관 데이터 결합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파악 |
노인층(65세 이상) 연금수급률 47% (남성 66%, 여성 33%)
연간수급액 710만원 (남성 861만원, 여성 489만원) 등
노인 소득보장실태 파악을 통한 노후보장 복지 사각지대 보완에 활용
<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분석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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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표사례 ② ”운동활동별 건강개선 효과 분석“
건강보험정보와 운동분석 데이터 결합(레저분야 최초)을 통해 운동별 건강개선 효과를 분석 |
등산운동이 체중·체질량·허리둘레 감소 등 다이어트에 가장 큰 효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등산을 많이 하고, 뛰기 운동의 비율은 감소
운동빈도가 증가할수록 입·내원, 요양일수, 총의료비 등 국민 의료부담 감소
<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맞춤형 의료치료 프로그램 개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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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국민체감 4대 분야, 17개 기관 참여 (참고 2)
ㅇ 대표사례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수요예측 및 최적입지 선정“
민간·지자체간 가명정보 결합 최초 사례로,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의 기반을 마련 |
성남시의 차량정보와, 티맵의 차량운행정보를 결합하여 그간 지자체와 민간이 보유한 개별 데이터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웠던 충전소 최적입지 선정모델을 개발
성남시 내 총 60여곳의 지역이 최적입지로 추천되었고, 주변 충전시설 등을 고려했을 때 설치가 시급한 곳은 15곳 내외로 분석
전기차 충전시설, 성남시 내 분당구 역사, 대형병원 주변 등을 최적입지로 추천
전기차 전환 수요는 중형 SUV차량, 소형트럭 이용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 전기차 충전시설 최적입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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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충전시설, 성남시 내 수정구 00역 인근 등 3개소 설치 추천
성남시의 유일한 충전소인 갈현동 충전소는 입지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됨
< 수소차 충전시설 최적입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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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관계부처 합동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도 활성화 추진
ㅇ (개최)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공동
ㅇ (접수) 가명정보 활용사례 17건, 활용 아이디어 45건 접수 (경쟁률 4.8대 1)
ㅇ (시상) 13건 (장관상 5건, 우수상 8건)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방안, 사회취약층 대상 대출지원 모형, AI기반 편의점 상품 추천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발굴
ㅇ ’22년에도 시상규모를 더욱 확대하여(시상 20점, 상금 2,750만원) 제2회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접수 중) 최종 수상작은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지원 예정
□ (202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가명정보 제도의 효용을 알리고 현장의 참고사례로 쓰일 수 있도록 매년 우수사례집을 제작·발간
ㅇ △복지 △의료·건강 △통신 △유통·소비 △금융 △교통 △교육 등 7개 분야 17개의 가명정보 결합 우수사례를 수록한 우수사례집 발간
ㅇ 각 사례별로 국민들이 가명정보 결합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 이야기 형식의 글과 함께 가명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세설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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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21.11.16.) |
▲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
□ (적극행정 홍보성과) 관련 부처·기관 합동 보도자료 배포, SNS홍보 등
○ 개인정보위 누리집 관련 보도자료·사례집 누적 조회수 : 6만 7천여 건 (‘22.6.9.기준)
참고 1 |
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추진성과 (추진 완료) |
분야 |
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
의료+인구 |
① 폐암 환자의 사망동향 및 사망예측 연구 (국립암센터) (‘21. 5. 28.) |
[결합정보] 암 환자정보(암센터), 암 환자 진료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정보(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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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폐암 환자의 5년 이내 사망률 77.4%, 5년 이상 생존 폐암환자의 22.2%가 암 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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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암 환자의 장기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국립암센터) (‘21.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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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정보] 약 20만 명의 암 환자 임상정보(암센터, 병원), 암 환자 진료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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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6대 암환자가 일반 환자군에 비해 주요 질병 발생빈도가 높음(심부전 81%, 심근경색 50%, 뇌졸중 25%, 골절 47%, 당뇨병 35%), 결합데이터의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암예방 예측 모델 개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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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유통 |
③ 불법스팸 실태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1. 6. 25.) |
[결합정보] 스팸신고정보(한국인터넷진흥원), 고객정보(에스케이(SK)텔레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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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남성(64.4%)이 여성(35.6%)보다 스팸메일 신고가 많음, 남성은 주로 주식정보 스팸메일에 주로 노출되며, 여성은 대출·카드 스팸메일, 50대 남성은 도박·대출 스팸메일에 주로 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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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역별, 상권별, 상품별 소비패턴 분석 (케이티(KT), 롯데멤버스) (‘21.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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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정보] 이동통신 고객정보(KT), 유통소비정보(롯데멤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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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1인 가구는 의류·패션잡화·가전·디지털기기 구매 비중 높음, 구매금액 상위 고객은 30대, 개인별 관심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구매 비중이 2배 이상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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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건강 |
⑤ 맞춤형 산림치유프로그램 분석 (국립산림과학원) (‘21. 12. 27.) |
[결합정보] 의료 건강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 운동 활동정보((주)비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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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등산 빈도·거리가 건강 증진 및 의료비 감소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연령 높아질수록 등산 비율 증가, 뛰기 비율 감소, 체중·체질량·허리둘레 감소에 등산 횟수·거리가 큰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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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복지 |
⑥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21. 12. 30.) |
[결합정보] 약 340만 명 대상 소득정보(국세청), 세대‧인적정보(행안부), 개인연금정보(은행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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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노인층 연금수급률 47%(남성 66%, 여성 33%), 연간수급액 710만원(남성 861만원, 여성 489만원), 소득수준 높을수록 공적연금 가입률 증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수급률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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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훈 |
⑦ 국가보훈대상자 신용 실태연구 (국가보훈처) (결과 비공개) |
[결합정보] 보훈대상자 정보(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신용정보(신용정보원) |
참고 2 |
2기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 개요 (추진 중) |
분야 |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
소득 불평등 |
①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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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형평성 |
②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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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
③ 장애인 복지정책 효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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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경제 (추진완료) |
④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수요예측 및 최적입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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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 도입 및 처리방침 제도개선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여야 함(법§30)
- 정보주체는 이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 수 있음
○ (문제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내용도 복잡해 대다수 정보주체가 읽지 않아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한계 발생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정보주체는 36.1%에 불과(’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 이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중요한 내용을 추가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호(라벨링)를 추가하는 등 작성지침을 개정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도모
□ 추진경과
○ 주요 웹사이트(108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21.6~12월)
※ 법조계,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회)
○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업종별 현장 간담회(’21.6~7월, 4회, 관련 협‧단체)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관련 업계 의견수렴(협‧단체 22개 등)
○ 정보주체 협업으로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발(’22.1~2월, 총 30여종)
□ 주요 내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주요 변경사항>
<AS- IS> |
<TO- 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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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정보 수집‧이용 |
쿠키 등 자동 수집 장치 설치‧운영 여부 표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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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맞춤형 광고 관련 행태정보 제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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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
미제시 |
법정대리인의 동의방법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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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전에 관한 사항 |
미제시 |
이전항목, 이전국가, 이전일시, 이전받는 자, 이전 목적 및 보유기간 등 표기하도록 안내 |
||
긴급상황시 정보 제공 |
미제시 |
긴급상황 발생시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처리근거 법령을 제시하도록 안내 |
||
안전성 확보조치 |
안전조치 표기 안내 |
개인정보보호 인증획득, 공동규제 및 자율규약 참여, 자율규제 단체 활동 등도 표기하도록 안내 |
➊ 처리방침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작성지침 개정
- 국외이전, 만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등 중요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잘못된 사례 등 주의사항 상세 안내
(잘못된 사례 1)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추상적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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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품배송 : 배송 완료 후 OO일 간 보관 |
(잘못된 사례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추상적으로 기재 |
|
<(주)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➋ 가독성 제고를 위해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개발 및 도입
- 처리방침의 핵심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 도입해 처리방침 앞단에 요약형태로 공개 권장
[ 라벨링 예시 ] * 붙임 1 참고
민감정보 |
생체정보 |
국외 이전 |
제3자 제공 |
처리방침 변경 |
고충처리부서 |
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마련 * 붙임 2 참고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원을 위해 일반형 외 의료, 교육(학원), 여행, 공공 등 업종별 작성지침(5종) 제시
- 기호 또는 인포그래픽 활용 사례 및 다양한 공개방법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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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5종 작성지침 마련 |
홈페이지 게시형 처리방침 |
소상공인용 간이형 처리방침 |
□ 홍보성과
○ 브리핑, 카드뉴스(2종) 및 동영상*, 블로그글 등 홍보콘텐츠 제작
* 국가공익광고로 선정, 민간전광판(36개) 및 매체협업(2,757개)에 송출(4.1.∼4.30.)
○ 자율규제단체(22개) 및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총 6회, 586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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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후 다수 언론 보도(연합‧세계 등 40여건, ’22.3.9) |
관련 기고(’22.3.8., 전자신문, 개인정보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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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작‧배포(2종) |
동영상(1종) 제작‧배포 * 민간전광판 36개, 매체협업 2,757개(’22.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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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사례(서울아산병원, 메가스터디, 위메프, 삼성디스플레이, ZARA(자라) 등) |
붙임 1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 예시 |
<웹 페이지 상 표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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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활용방안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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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업종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주요내용 |
구분 |
일반형 |
의료편 |
학원·교습소편 |
여행업편 |
공공기관편 |
|||||
대상 |
• 全 개인정보처리자 (온·오프라인 통합) ※ 온라인 플랫폼사, |
• 병·의원 • 약국 |
• 학원 및 교습소 ※ 학원법 제2조 |
• 여행, 숙박, 렌트업 |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학교 등 |
|||||
내 용 |
공통사항 |
• 개인정보보호법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항목, 파기절차 및 방법,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사항 - 제3자 제공, 위탁,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가명정보의 처리, 국내대리인 지정, |
||||||||
특 화사항 |
• 국외이전 • 행태정보 수집·이용 • 법정대리인 • 긴급상황시 |
• 의료법, 약사법에 따른 진료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이용 사항 • 병원/약국 폐업 시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
• 법정대리인 • 인터넷 강의 등 |
• 운전면허증, |
• 개인정보파일 목록 공개 • 영향평가 • 관리수준진단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 |
|||||
공개 |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을 활용하여 처리방침을 요약 표시 • FAQ형, 인포그래픽형 등 다양한 형태로 홈페이지, 계약서 내, 사무실 비치 등에 공개 • 소상공인 사업자를 위한 간소형 처리방침 예시 안내 |
|||||||||
지원 |
• 업종별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등 대상 설명회 개최 • 개별 사업자 방문 교육, 컨설팅 |
•교육, 공문 등 |
||||||||
자율 단체 ‧ 유관 기관 |
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
학원총연합회 |
한국여햅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렌터카사업 |
공공기관 수준진단위원회 |
장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조치 관련 법령 해석 건 |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업무’와 관련하여, 여가부가 해당 채무 불이행자의 개인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령 해석한 사례 |
□ 심의·의결(법령 해석) 요청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제7조의9제1항제6호),
- 위 관련, 심사총괄담당관은 ‘심의·의결 신청서’를 검토하고 제1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최종 의결(법령 해석)하는 업무를 담당함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나
- 이를 위해서는 채무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자에 대한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가 필요함
○ 이에, 여가부는 위 채무자에 대한 출입국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나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인정보위에 심의·의결을 요청함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중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중략)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Ⅱ. 안건 검토 및 결과
□ 심의·의결 관련 쟁점 사항
○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1)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인지 2)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3)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함
1) 본 안건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이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가부의 소관 업무이고, 여가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액수 및 출입국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함
2) 채무자에 대한 세부 출입국정보는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여가부가 법무부로부터 본 건 채무자의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달리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를 선별할 수 없으므로 소관 업무의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3) 본 건 채무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이므로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및 「출입국관리법」제4조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를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출입국정보가 조회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
- 또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적법한 제재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제공으로 제한되는 정보주체(채무자)의 권리보다 양육비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채무자에 대한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는 여가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심의·의결 결과 및 위원회 의견제시
○ 본 안건 검토 시, 국민의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비판 의식 고조에 따른 관련 법안제정 촉구 요청, 정당한 권한 없는 단체* 등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신상공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고,
* ‘배드파더스(現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사이트 운영 단체
- 여가부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1년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해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한 취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법무부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심의·의결함
○ 다만, 여가부가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의 사항을 미비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함
Ⅲ. 법령해석 효과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이행
○ 여가부는 개인정보위의 의결서를 근거로 법무부로부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입국정보를 제공받아 ‘출국금지 요청’ 업무에 활용함
- 해당 조치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여가부의 법령 개정
○ 여가부는 개인정보위의 ‘관련 법령 개정’ 의견을 수용하여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조항을 개정*·처리 중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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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 개정안 |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①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①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참고 |
여가부 건에 대한 심의·의결서(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