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3–68호
2023년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3년도 혁신조달 연계형 R&D 신규지원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조달청장
한국조달연구원장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목차> 1. 사업 개요 1 2.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2 3. 신청요건 및 방법 3 4. 추진 절차 및 일정 5 5. 평가 절차 및 기준 6 6. 사업신청 구비서류 9 7. 기술료 산정 11 8. 연구개발비 사용 유의사항 12 9.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13 10.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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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 개요 |
□ 목적
○ 국민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공공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제품을 개발하여 체감도 높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제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해결방안 연구 및 혁신제품 고도화 지원
□ 사업 내용
○ 공공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제품 연구개발과 현장 사용성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혁신제품 고도화 연구개발 추진
① (시범구매연계형) 미해결 공공수요(인큐베이팅 과제 등)에 기업 기술개발 제안 공모 → R&D 수행(혁신제품 지정‧시범구매 연계성 고려)
② (Scale- up형) 기 지정된 혁신제품(FT2) 중 추가 기술 개발이 필요한 기업 공모 → R&D 수행(제품고도화를 통한 판로 확대 및 해외수출 고려)
□ 추진 체계
○ 조달청 총괄 하에 전문기관- 협력기관이 사업을 관리하고 과제 유형에 따라 연구수행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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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
□ 과제 유형별 지원 내용
과제 유형 |
시범구매연계형 |
Scale- up형 |
지원 내용 |
공공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제품 연구개발 지원 |
기존 혁신제품(FT2)의 현장 적용성 확대 및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 |
과제당 10억 원 내외, 2년 내외 |
과제당 3억 원 내외, 1년 내외 |
(’23년 예산/ 9개월) 과제당 375백만원 |
(’23년 예산/ 9개월) 과제당 22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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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과제 수 |
2개 내외 |
4개 내외 |
최종 성과 목표 |
혁신제품 지정 사전요건 확보 ①TRL7단계 이상의 R&D 성과물 (혁신시제품 및 시범구매 연계 가능 조건) ②지재권 확보(또는 세부확보계획) ③물품식별번호 발급 ④직접생산증명서 등 |
목표시장 준비 등을 위한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 적용성 및 수준 상향, 인증 취득, 시험성적 확보 등) |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 필수 (2차년도 수행 시, FT2 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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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대비 70% 이하 (그 외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대비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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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과제당 지원규모, 선정 과제수는 협약체결시기‧예산집행 상황‧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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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요건 및 방법 |
□ (신청 요건)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으로 한정
구 분 |
세부 요건 |
시범구매연계형 |
• (지원자격) 혁신조달 연계형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R&D 성과물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에 해당하는 제품일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참여 불가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핵심기술로 하는 혁신제품이 이미 지정되어 있거나, 매출이 있는 경우는 제외(단, 제품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지방계약법 상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기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공모주제) 공고 내, 연구개발 후보 과제 목록(별첨1) 참고 |
Scale- up형 |
• (지원자격) 조달청 혁신제품(FT2)1) 지정 기업 - 해당 제품의 고도화 방향(실증화, 판로 확대, 해외 수출 등) 제시 필수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지방계약법 상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기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공모주제) 기존 혁신제품의 고도화 연구방안 제시 |
1) 혁신제품의 경우 Fast Track 2(혁신시제품) 지정제품에 한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기관, 중견‧대기업도 가능(단, 접수 마감일 기준, 상기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곳은 참여 불가)
□ 신청일정
공고기간 |
과제신청 접수개시 |
과제접수 마감일시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마감일시 |
2023.3.13.(월) ~ 2023.4.12(수) |
2023.3.24.(금) 10:00부터 |
2023.4.12.(수) 18:00까지 |
2023.4.12.(수)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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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로 인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인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아래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필요(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지원 제외 조건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 ’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 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 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 지원제외 사유 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취소 또는 지원중단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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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추진 절차 및 일정 |
□ 향후 추진 일정
사업공고 |
o 조달청(pps.go.kr), 혁신장터(ppi.g2b.go.kr),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re.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내 공고 o (신청기간) 2023.3.24.(금)∼ 2023.4.12.(수) o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 정보 작성 및 주관 연구기관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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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3.(월) ∼ 4.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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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선정평가 |
o (사전검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선정평가 대상 기관 도출 o (선정평가) 연구 추진전략, 연구의 필요성과 차별성, 기대효과 및 파급성 등에 대한 발표 평가 * 과제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선정평가 세부일정은 개별 안내(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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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2023.4월 중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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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o 2023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연계 협약식 행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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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월 중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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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평가 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❶사전검토 |
❷선정평가 |
❸최종선정 |
❹결과 보고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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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서류적합성 등 |
①서면평가 (기본역량) |
②대면평가 (연구개발계획) |
평가결과 조정 및 최종확정 |
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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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달연구원 |
선정평가위원회, 과학사업화진흥원 |
조달연구원 → 조달청/기업 |
※ 상기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신청 기업(연구기관)의 신청자격 충족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기관 도출
* 필수 문서 미제출, 지원 제외 사유 발견 시 평가 제외
○ (서면평가) 연구 추진전략 및 체계, 사업비 적정성 등 일반적인 R&D 1차 평가
○ (대면평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조달 연계 우수성, 사업화 전략 등 정성평가(발표평가)로 순위 결정(선정평가위원회)
* 최고·최저 점수 제외 산술평균, 종합점수 70점 미만 기업은 탈락
○ (결과확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수행기업 선정 및 기관별지원예산 등 최종 확정
* 종합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기업 순으로 선정
○ (결과보고 및 통보) 선정 여부, 평가 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주관부처에 보고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에 한함) 가능
○ (협약체결) 평가단/운영위원회 의견 등이 반영‧수정된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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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세부항목
구분 |
세부 평가지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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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목표 및 내용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창의성, 추진전략 및 수행계획의 타당성·구체성·성실성 현안 해결을 위한 목표 및 기술개발 내용의 타당성‧우수성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연구개발기술의 혁신제품 지정 적절성·타당성* * ①TRL7단계 이상의 R&D 성과물 (혁신시제품 및 시범구매 연계 가능 조건), ②지재권확보(또는 세부확보계획), ③물품식별번호 발급, ④직접생산증명서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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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및 체계 |
참여기관 구성 및 기관 간 협업체계의 적절성·구체성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추진 역량 및 기술개발의 전문성·우수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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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비(컨소시엄 포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의 합리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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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전략 |
수요기관의 해당 기술 필요성·타당성 개발 기술의 상용화 필요성 및 가능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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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최종 성과물의 혁신성, 기술적 완성도 및 현장적용 가능성 연구성과의 사회적 가치 및 수요기관 활용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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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연계 우수성 |
공공성 및 파급효과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국정과제 및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신성장 4.0 전략 등 문제해결에 따른 공공영역 활용 및 서비스 혁신 가능성 혁신제품 개발을 통한 예상 체감효과 및 사회적 편익 |
20 |
공공조달 연계 역량 |
조달 시장 연계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수요기관의 구매 가능성 및 필요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수행기업의 조달 시장 이해도 및 관련 경험·실적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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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 상기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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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평가지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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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목표 및 내용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창의성, 추진전략 및 수행계획의 타당성·구체성·성실성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목표의 우수성 기존 혁신제품 고도화 방안의 구체성 및 차별성 확보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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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및 체계 |
참여기관 구성 및 기관 간 협업체계의 적절성·구체성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추진 역량 및 기술개발의 전문성·우수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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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비(컨소시엄 포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의 합리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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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전략 |
개발 기술의 고도화 필요성 및 가능성·타당성 기존 판로 확대 방안, 해외 수출 등의 사업화 방안의 구체성·적절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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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최종 성과물의 혁신성, 기술적 완성도 및 현장적용 가능성 연구성과의 사회적 가치 및 수요기관 활용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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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연계 우수성 |
공공성 및 파급효과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국정과제 및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신성장 4.0 전략 등 문제해결에 따른 공공영역 활용 및 서비스 혁신 가능성 혁신제품 개발을 통한 예상 체감효과 및 사회적 편익 |
20 |
공공조달 연계 역량 |
조달 시장 연계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수요기관의 구매 가능성 및 필요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수행기업의 조달 시장 이해도 및 관련 경험·실적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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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 상기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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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업신청 구비서류 |
□ 필수 제출서류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 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증빙자료, 동의서) 업로드
※ 해당 별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일괄 업로드하며, 필수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구분 |
서식명 |
비고 |
제출방법 |
필수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온라인 업로드 제출 |
(Scale- up형)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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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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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참여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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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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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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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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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영리기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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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영리기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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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주관기관 |
○ IRIS 입력 관련 안내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은 해당 시스템 운영 기관에 문의) [관련 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 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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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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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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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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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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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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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신청 관련 주의사항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 접수를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일까지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 완료 필수
-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책임자 제출완료로 인정됨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함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제출]버튼 클릭)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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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내 승인 여부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접수완료 후 분야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해당 기간 내에 접수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 없음
○ (제출서류)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참여제한자 외에는 신청자격을 미충족 하더라도 과제접수는 가능하나, 접수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자격 요건 확인 필수
7 |
기술료 산정 |
□ (기술료 징수 대상)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상한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그 외 모든 기업 |
기술료 상한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 기술료 산정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그 외 모든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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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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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접 실시할 경우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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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납부 기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8 |
연구개발비 사용 유의사항 |
□ 청년 연구인력 채용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 원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채용하여야 함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 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 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8억 |
3.8억 |
5억 |
8.8억 |
5억 |
13.8억 |
의무채용 |
1명 |
1명 |
1명 |
2명 |
0명 |
2명 |
○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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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사업의 수행, 관리 등에 있어 모든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하여 진행 예정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작성분량은 20P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ㅇ 본문에 제시된 내용작성과 관련한 설명내용과 박스는 삭제하고 내용 기술 ㅇ 글꼴 맑은고딕, 글자 크기 10P, 글간격 160 고정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ㅇ 기타 첨부, 입증 자료의 경우 자유 양식으로 제출 가능 ㅇ 제출 자료의 비율 산정 시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출한 심사 자료의 데이터 오류, 계산 착오, 불일치 등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 제출(제출 후 수정 불가) |
○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 (적용 기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3책 5공’)
- (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②항에 근거하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
□ 사업비 부담 비율(민간부담금)
○ 중소‧중견기업 해당 사항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
국비(출연금)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중소 기업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견 기업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3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대기업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총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현물+현금)
< 민간부담금 예시> [중소기업] 총연구비 375백만원 = 정부출연금 300백만원 + 민간부담금 75백만원(현금 7.5백만원 + 현물 67.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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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IRIS 등록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 1877- 2041/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사업 관련 문의
전담기관(담당부서) |
전화번호 |
이메일 |
한국조달연구원 (수요기획팀) |
(대표) 02- 796- 8234 (내선) 521, 533, 548 |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 14 -
붙임 1 |
新 성장 4.0전략 추진계획 |
□ (신성장 4.0)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 국정과제 연관성, 관계부처ㆍ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3대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15대 프로젝트 발굴ㆍ추진
* 상기 15대 프로젝트 외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추가 프로젝트 지속 발굴
○ (新기술 : 미래 분야 개척) 미래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 좌우 → 모빌리티·우주·양자 등 핵심분야 중심 신성장동력 확충
○ (新일상 : Digital Everywhere)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여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 연계
○ (新시장 : 초격차 확보) 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新산업 전략을 추진하여 초격차 확보·신격차 창출로 글로벌 신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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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혁신시제품(Fast track2) 지정 안내 |
□ (정의) TRL 7~9 단계의 상용화 이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공고에서 제시된 제안 분야 해결 가능 시제품 보유 업체로 ①기술개발단계(TRL) 7~9에 이르는 ②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기술개발단계 (기술성숙도, TRL) |
|||
구분 |
내용 |
세부내용 및 예시 |
|
시제품 실용화 |
7단계 |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
8단계 |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
|
사업화 |
9단계 |
사업화 및 양산 |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
ㅇ (참고) 혁신제품 관련 공고, 온라인 신청 매뉴얼, 관련규정 확인 - 혁신장터(http://ppi.g2b.go.kr)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 신청공고건 선택 → 공고상세 ㅇ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및 관련 설명은 하단의 Youtube 링크에서 영상으로도 확인 가능 - 혁신시제품 공급자제안형 공고 동영상 설명 https://youtu.be/vCUvwEWyidI - 2021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 혁신시제품 신규업체 지정 신청 매뉴얼 https://youtu.be/KoYisZEY2h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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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혁신시제품(Fast track2) 지정 요건 |
<혁신시제품(FT2) 연계를 위한 주요 요건> ① (입찰참가자격) 제조 혹은 협업 여부 증빙되어야 하며 협업 시 협업기관 제조등록 필요 ② (물품식별번호) 現 체계 상 물품분류번호 필요 ③ (지적재산권)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필요(제안제품에 적용된 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권리 필수) |
체크항목 |
진단내용 |
||||||||
1 |
적합성 |
1- 1 제품 여부 |
· 물품으로 지정(제품(또는 제품+서비스) 단위)에 적합한지 여부 |
||||||
2 |
기술의 권리 |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여부 (기술의 권리자 = 적합) ※ 단, 지식재산권 인정범위는 지정공고 참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하여 혁신성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는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
3 |
제조 여부 (택 1) |
3- 1 단독참여 |
·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제조가 가능하고 해당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적합) ※ 단, 지정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필수 |
||||||
3- 2 협업참여 |
· 해당 물품에 대해 협업체 승인을 완료하고 해당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적합) ※ 단 추진기업, 참여기업은 아래의 자격을 지정심의 상정 전까지 제출하여함(미제출 시 지정보류, 서류완비 후 지정심의 상정
|
||||||||
4 |
해당 제품의 상용화 여부 |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경우가 원칙적이나,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가,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
|
|||||||
5 |
제외 요건 |
5- 1 탈락횟수 |
· 동일 물품식별번호 기준 혁신성평가 4회 이상 탈락 여부 확인 |
||||||
5- 2 제품중복 |
· 동일 물품식별번호 기준 기지정 혁신(시)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과 동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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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시범구매연계형 연구개발과제 후보 리스트 |
구분 |
과제명 |
1 |
자율주행 순찰로봇 |
2 |
IoT 기반 자동 온도 모니터링 의약품 냉장고 도입 |
3 |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식기세척 자동화 시스템 |
4 |
스마트 혁신 유류운영 시스템 |
5 |
모바일 기반 통합 주차관제 시스템 |
6 |
AI CCTV를 이용한 효율적 주차관리 |
7 |
고글형 열화상 카메라 |
8 |
청사 방역관리 효율화를 위한 방역로봇 도입 및 상시방역체계 구축 |
9 |
건물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분석·관리시스템(BEMS) 및 에너지절약 최적 제어 시스템 구축 |
10 |
빗물 저장 및 활용 시스템 구현 |
11 |
잔디의 뿌리와 생장점을 보호하는 답압저항 기술 |
12 |
해양 유류오염 물질 초동처리 로봇 |
13 |
해양사고시 침몰선박 조기 발견을 위한 선박 위치식별 시스템 |
14 |
국공유지 불법 점유 추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15 |
무인항공기를 통한 효율적 해양지역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구축 |
16 |
재선충 감염 수목 추출 및 방제 업무를 위한 장비 개발 |
17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다목적 무인자율주행차 조기도입 |
18 |
AED 배터리 개선 |
19 |
AI CCTV를 활용한 교통 솔루션 |
20 |
QR코드를 통한 원샷 주차결제 연결 시스템 |
21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방지 안내 장치 |
22 |
공공 주차장 바른주차 유도 알림 장치 개발 |
23 |
구급차 주들 것 성능개선 |
24 |
도로 비상신고 네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
25 |
보행자 알림 화면 설치 |
26 |
산림자원 조사업무를 위한 AI 기반 보행 로봇 |
27 |
소화기 위치 알림 및 자동 입출 매립형 소화기 |
28 |
안전한 야간운행을 위한 형광 아스팔트 |
29 |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 |
30 |
자율주행 제설제빙 제품 개발 및 도입 |
31 |
점검용 AR(증강현실) 안경 제작 |
32 |
정류장 대기자 알림 시스템 |
33 |
차량 사각지대 스마트 반사경 |
34 |
청각장애 민원인을 위한 AI기반 태블릿 |
35 |
탐방로 거미줄 제거용 장치 |
36 |
폭염에 대비하는 쿨링 벤치 |
37 |
하천 및 수변 지역 자동비행 드론 무인경비 시스템 |
38 |
현장비치용 A형 안전입간판 디스플레이 |
39 |
화재시 발생하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전기화재 및 열화 감지용 센서 |
40 |
환자 이송체계 및 구급 단말기 정보 조회 기능 |
41 |
넛지효과를 통한 소각산불 예방 |
42 |
더불어 함께하는 디지로그 |
43 |
미세먼지 저감 필터 |
44 |
이륜차 및 장애인용 전동카트 등의 교통사고 예방 및 주행안전성을 향상시키며 사고 발생 시 자동 신고 가능한 주행안전장치 |
45 |
이륜차 사용자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디지털 디바이스 |
46 |
입자대류 및 원심분리 방식을 결합한 입자 선별기 |
47 |
공용 전동킥보드 보관대 설치 |
48 |
노인 당뇨환자를 위한 손목시계 |
49 |
당뇨 환자들을 위한 채혈 기구 |
50 |
재활용 쓰레기 버리면 돈을 환급해주는 기계 설치 |
51 |
깨지지 않는 재활용 병 수거함 |
52 |
놀아보자공! |
53 |
바코드 분리수거 안내기 |
54 |
배수구 역류 및 악취 차단용 ABS 수지 플라스틱 판 |
55 |
산불 확산 방지용 나무 부착 제품 |
56 |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워치 |
57 |
우유팩의 변신 |
58 |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불빛 계단 |
59 |
친환경 에너지 교육을 위한 압전 발판 |
60 |
농기계 자동세척장비 보급 |
61 |
바코드와 형상인식 접목한 수하물 분류시스템 고도화 |
62 |
데이터 기반의 조경유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조경관리 |
63 |
신속한 자동충전기능을 가진 인명구조·대피용 에어매트 |
64 |
소방고가차(70m급 굴절식)성능고도화 |
65 |
비대면 검사를 위한 앱 개발 |
66 |
IoT기술을 활용한 가스누출사고 예방·보전을 위한 안전시스템 |
67 |
신기술 기반 재난현장 맞춤형 웨어러블 카메라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
68 |
상습결빙도로 온도반응형 발광형 표지판 |
69 |
녹조[AlgaeBloom] 바이오매스의 효율적 제어를 위한 바이오에탄올 생성 신기술 장치개발 |
70 |
IoT 누수감지센서를 활용한 위험사고예방시스템 구축 |
71 |
도로(보도) 파손방지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수 보호판 개선 |
72 |
어구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e- Navigation과 연계 |
73 |
항행안전시설 예비전원(Battery) 성능 실시간 감시 시스템 |
74 |
로드스프레이 시스템 고도화 |
75 |
우천시 전기자동차충전소 이용자의 안전한 충전환경 확보 |
76 |
열에 따라 투과율이 변하는 스마트 윈도우 |
77 |
가변형 테이블 리프트로 낙하사고 산업재해 예방 |
78 |
개인 전투피복 레이어링 체계(하베스팅 전투화 포함) |
79 |
플라스틱 폐기물의 친환경 에너지환원 시스템 |
80 |
재활용 재료기반 저관리형 IoT 빗물활용 옥상녹화 |
81 |
기후탄력형 도로환경 및 그린인프라 확대·조성 |
82 |
도심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차도 투수면적 확대 |
83 |
항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 관리 시스템 고도화 |
84 |
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 및 에너지절감형 공기순환장치 설치 |
85 |
플라스틱 폐기물의 물질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전처리 시스템 |
86 |
폐마스크 자원순환을 위한 전주기 시스템 및 제품 |
87 |
에너지 회수효율 극대화 및 운영비 절감형 친환경 폐기물 처리 복합 소각로 |
88 |
물환경 모니터링 현실화를 위한 현장 수질자동분석 기술 고도화 |
89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상수도 배설관리를 위한 개선된 배관 내외부 검사장비 |
90 |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자원 관측망의 신재생 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장치 |
91 |
정수장 방류수의 강화된 수질관리를 위한 비용효과적 배출수 자동 여과장치 |
92 |
배달로봇을 활용한 병원 내 소형 물류 전달시스템 개선 |
93 |
오토롤트랩 활용 농업인 해충 예찰 편이 제공 |
94 |
중금속 및 곰팡이 독소 간이 검사키트 및 검사 결과의 대국민 서비스를 통한 국민 안전 데이터 확충 |
95 |
어린이 보호구역을 예고하는 도로바닥 요철시공 |
96 |
개인안전장구류 착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97 |
공항 에어사이드(활주로 등) 전용 AR 내비게이션 기반 지상관제시스템 구축 |
98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ICT기반 탈수슬러지 평탄화장치 |
99 |
수해로 인한 제진기 파손 시 교체 용이한 모듈형 제진기 |
100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워치 |
101 |
다양한 환경에서 유지보수가 원활한 개선된 방음벽 |
102 |
소형 전자봉인(e- seal) 및 위치추적 시스템 개발 |
103 |
AI 기반 치매 조기진단 및 예방, 실종방지 시스템 개발 |
104 |
전동휠체어를 위한 무선충전 스테이션 |
105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기반 보조장치 |
106 |
공영 주차장 실시간 현황 알림 및 예약 시스템 |
107 |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위치의 지도 표시 |
108 |
인도 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재질 개선 요청 |
109 |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지하철 시트 개선 |
110 |
경찰 업무 맞춤형 디바이스 및 시스템 개발 |
111 |
AED 사용 시 119 자동신고 시스템 |
112 |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삽입 일체형 안전모 및 중앙알람기능 시스템 |
113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 IoT 가로등 |
114 |
단속장비 통합형 스마트워치 개발 |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