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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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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일시 |
2023. 2. 28.(화) 09:00 |
담당 부서 |
문화재보존국 |
책임자 |
사무관 |
유철 |
(042- 481- 4981) |
천연기념물과 |
담당자 |
주무관 |
노은성 |
(042- 481- 4982) |
문화재청, 유네스코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유산 보존·관리체계 도입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2. 27.) -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자연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추진 중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2020. 7. 10.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 2022. 9. 23.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문체위 병합심사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 법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국가유산 체제 도입으로 법체계 정비)의 하나로서,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자연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유형문화재 중심의「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分法)되는 자연유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유산을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 식물, 지형·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으로 정의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상 자연유산 정의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자연물에 대한 유형별 관리가 가능해지고, 지정되지 않은 자연물 등을 포함한 자연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자연유산의 체계적·효과적 보존관리를 위해 천연기념물 동물 소유자등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과 질병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관리구역 내 동종의 반입반출을 금지하였다. 더불어, 천연기념물 식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명승 정비계획 수립과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③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및 전시·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연유산 조사·연구·보존·전시·교육 등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자연유산 전문기관 역할을 전담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자연유산 관리협약을 통해 국가‧지자체뿐만 아니라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연유산의 보호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연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연유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⑤ 자연유산에 대한 예비 관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천연기념물의 증식·복원, 천연기념물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식물 후계목의 육성, 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⑥ 전통조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보급·육성하기 위하여 궁궐, 서원·향교, 사찰, 민가 등의 전통조경에 대한 표준설계를 보급하고, 이를 국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하였다.
앞으로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제정 후 2024년 3월부터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의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된다.
문화재청은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마련한 기본원칙과 제도를 통해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붙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 끝.
(붙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 |
현 행 |
⇒ ⇒ |
제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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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
1. 유형문화재 |
1. 유형문화재 |
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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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문화재 |
2. 무형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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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념물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
3- 1. 기념물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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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자연유산 |
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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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속문화재 |
4. 민속문화재 |
문화재 |
자연유산(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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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 자연유산(B) |
구 분 |
제 정 내 용 |
제3조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동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관리‧활용되어야 함 |
제31조 (질병관리) |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제34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 |
제35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등) |
◦천연기념물(식물)에 대하여 상시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선정하고, 상시관리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제36조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운영 등) |
◦천연보호구역의 상시적·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 |
제38조 (재해의 방지 및 복구) |
ㅇ재해로 인한 피해의 발생(또는 예상)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재해의 방지·복구를 위한 조치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제39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
ㅇ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를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하도록 함 |
제44조 (자연유산 관리협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소유자, 관리단체 및 토지소유자 등과 토지의 이용 및 관리방법이나 교육‧관광‧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제47조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운영 등) |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및 전시·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립자연유산원(법인)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제49조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
◦국가와 지자체가 천연기념물등을 관광·축제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 |
제50조 (주민지원사업 등)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제51조 (천연기념물의 증식·복원) |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의 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의 증식·복원 등 보존조치, 서식지·도래지·번식지의 복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제52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보호‧연구,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제53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
◦천연기념물 식물의 후계목 육성·보급을 위한 기준 수립 및 관련 시책 추진 근거를 규정함 |
제54조 (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
◦공개동굴의 관람객 안전 확보 및 내부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및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함 |
제55조 (전통조경의 보급‧육성) |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현황 조사‧연구, 전통조경 관련 전문 인력 양성‧지원, 재료‧수종의 보급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제56조 (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
◦전통조경 표준설계 작성 및 보급을 통한 전통조경의 정체성 확립 및 체계화를 규정함 |
제57조 (전통조경의 세계화) |
◦전통조경 세계화를 위한 관련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