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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7.(목) 17:00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제 → 문화‧자연‧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국회 통과(4. 27.)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 추진한「국가유산기본법」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2022.9.23.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문체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근거가 되는 국가유산기본법은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하고, ▲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 이란 용어를 채택하여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이다. 

* 문화재’ 용어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에서 인용,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년) 제정 이래 ‘유산(Heritage)’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 시작


또한, ▲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정・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하고, ▲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하기위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권리, 온전한 가치의 계승, 보존과 활용의 조화, 교육・홍보,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아울러, ▲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영향과 취약성을 조사ㆍ진단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과 ▲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 12월 9일: 우리 국가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첫 등재된 날(1995.12.9. / 석굴암・불국사,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문화재위원회, 언론계, 불교계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정책토론회 및 국민・전문가 설문조사등 사회적공론화를 거쳐 지난 해 9월국가유산기본법안을 비롯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설문조사 결과/‘22년 3월) ‘문화재’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 76.5%, 전문가91.8%이었고,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국민 90.3%, 전문가 95.8%가 찬성, 통칭 용어로서 ‘국가유산’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 다수


이번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무형유산법

자연유산법

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하고, 
그 아래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3개의 유산법(△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을 새롭게 재편 및 정*하여 1년 후인 2024년 5월부터는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문화유산법)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은 유형적 문화유산에 한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

(자연유산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3.3.21. 제정 완료)

(무형유산법) 기존의「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

(기타) 매장문화재법 등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률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등으로 일괄 변경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보호체제를 통해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이 새롭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진흥되고나아가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붙임 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 주요변화 및 주요 내용.

2. 국가유산체제 법률 제・개정 현황.

3. 정보 그림.   끝.


담당 부서

국가유산정책기획단

책임자

서기관 

김선국

(042- 481- 3191)

담당자

사무관

이홍일

(042- 481- 3193)

 
 
     

(붙임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 주요변화 및 내용


□ 제정안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로의 변화

현     행


제  정  후

“문화재”

(문화재
보호법)

유형문화재

“국가

유산”

(국가

유산

기본법)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기념물(사적지류)

-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법

(개정 예정)

기념물

-  사적지류

민속문화재

기념물

-  명승, 천연기념물류

자연유산

-  명승, 천연기념물류

자연유산법

(제정/‘23.3.21.)

무형유산

-  전통공연, 전통기술 등

무형유산법

(개정 예정)

무형문화재

-  전통공연, 전통기술 등 

ㅇ <현 행> 문화재 체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ㅇ <변  경> 국가유산 체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 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제 정 내 용 

제2조

(기본이념)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제3조

(정의)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함.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차별 없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시책에 협조하여야 함.

제7조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한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시책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제13조

(국가유산의 지정‧등록)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을 지정‧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을 지정‧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음.

제14조

(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22조

(기후변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제23조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람‧전시‧교육‧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하며, 신체적‧경제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국가유산 향유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제25조

(국가유산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제26조

(국가유산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르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함.

제27조

(산업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 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제31조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세계유산등에 대해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함.

제34조

(국가유산의 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



□ 제정안의 구성체계 (총 6장 35조, 부칙 3조)

구 분

조 문

비 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



(권리 신설)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제7조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0조 조사·연구

제11조 국가유산의 경비지원

제12조 인력 양성 등







제3장

국가유산 보존·관리

제13조 국가유산의 지정·등록 

제14조 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제15조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제16조 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육성

제17조 매장유산의 발굴

제18조 국가유산의 수리

제19조 국가유산의 매매 등

제20조 자격 관리

제21조 재난 예방 및 대응

제22조 기후변화 대응


(신설)








(신설)

제4장

국가유산 활용·진흥

제23조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제24조 국가유산정보 관리

제25조 국가유산 교육

제26조 국가유산 홍보

제27조 산업 육성

(신설)



(신설)

(신설)

제5장

국가유산 세계화

제28조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제29조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제30조 외국유산의 보호

제31조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제6장

보칙

제32조 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제33조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제34조 국가유산의 날

제35조 과태료



(신설)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붙임2)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체제 법률 현황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4.27. 본의회 통과)

구분

법 률 명

주요 사항

1

국가유산기본법(제정)

국가유산의 정의와 분류, 기본이념 및 보호원칙,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사항 등을 제시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후속 제ㆍ개정 법률 현황(11개)

구분

법 률 명

주요 사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문화재보호법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문화재를 유형적 문화유산으로 한정하여 변경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 기 제정 (’23.3.21.)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체계를 마련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의 무형문화재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변경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기존의 매장문화재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변경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의 문화재수리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 등으로 변경

6

국가유산보호기금(개정)

* 기존 : 문화재보호기금법

기존의 문화재보호기금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

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

9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개정)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

10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문화재 등을 문화유산으로 변경

1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개정)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