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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7.(목) 17:00 |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제 → 문화‧자연‧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
-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국회 통과(4. 27.) -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 추진한「국가유산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2022.9.23.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문체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근거가 되는 국가유산기본법은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하고, ▲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 이란 용어를 채택하여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이다.
* ‘문화재’ 용어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에서 인용,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년) 제정 이래 ‘유산(Heritage)’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 시작
또한, ▲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정・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하고, ▲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권리, 온전한 가치의 계승, 보존과 활용의 조화, 교육・홍보,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아울러, ▲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ㆍ진단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과 ▲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 12월 9일: 우리 국가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첫 등재된 날(1995.12.9. /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문화재위원회, 언론계, 불교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정책토론회 및 국민・전문가 설문조사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지난 해 9월 국가유산기본법안을 비롯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설문조사 결과/‘22년 3월) ‘문화재’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 76.5%, 전문가 91.8%이었고,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국민 90.3%, 전문가 95.8%가 찬성, 통칭 용어로서 ‘국가유산’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 다수
국가유산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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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 |
무형유산법 |
자연유산법 |
* (문화유산법)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은 유형적 문화유산에 한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
(자연유산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3.3.21. 제정 완료)
(무형유산법) 기존의「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
(기타) 매장문화재법 등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률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등으로 일괄 변경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보호체제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이 새롭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진흥되고 나아가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붙임 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 주요변화 및 주요 내용.
2. 국가유산체제 법률 제・개정 현황.
3. 정보 그림. 끝.
담당 부서 |
국가유산정책기획단 |
책임자 |
서기관 |
김선국 |
(042- 481- 3191) |
담당자 |
사무관 |
이홍일 |
(042- 481- 3193) |
(붙임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 주요변화 및 내용 |
□ 제정안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로의 변화
현 행 |
⇒ |
제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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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문화재 |
유형문화재 |
“국가 유산” (국가 유산 기본법)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기념물(사적지류) - 민속문화유산 |
문화유산법 (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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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 사적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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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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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 명승, 천연기념물류 |
자연유산 - 명승, 천연기념물류 |
자연유산법 (제정/‘23.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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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 전통공연, 전통기술 등 |
무형유산법 (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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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 전통공연, 전통기술 등 |
ㅇ <현 행> 문화재 체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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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변 경> 국가유산 체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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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
제 정 내 용 |
제2조 (기본이념) |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제3조 (정의) |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함. |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차별 없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시책에 협조하여야 함. |
제7조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한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시책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
제13조 (국가유산의 지정‧등록) |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을 지정‧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을 지정‧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음. |
제14조 (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22조 (기후변화 대응)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제23조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람‧전시‧교육‧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하며, 신체적‧경제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국가유산 향유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제25조 (국가유산 교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제26조 (국가유산 홍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르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함. |
제27조 (산업 육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 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제31조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세계유산등에 대해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함. |
제34조 (국가유산의 날) |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 |
□ 제정안의 구성체계 (총 6장 35조, 부칙 3조)
구 분 |
조 문 |
비 고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신설) (권리 신설) |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
제7조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0조 조사·연구 제11조 국가유산의 경비지원 제12조 인력 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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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유산 보존·관리 |
제13조 국가유산의 지정·등록 제14조 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제15조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제16조 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육성 제17조 매장유산의 발굴 제18조 국가유산의 수리 제19조 국가유산의 매매 등 제20조 자격 관리 제21조 재난 예방 및 대응 제22조 기후변화 대응 |
(신설) (신설) |
제4장 국가유산 활용·진흥 |
제23조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제24조 국가유산정보 관리 제25조 국가유산 교육 제26조 국가유산 홍보 제27조 산업 육성 |
(신설) (신설) (신설) |
제5장 국가유산 세계화 |
제28조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제29조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제30조 외국유산의 보호 제31조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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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
제32조 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제33조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제34조 국가유산의 날 제35조 과태료 |
(신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제2조 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
(붙임2)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체제 법률 현황 |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4.27. 본의회 통과)
구분 |
법 률 명 |
주요 사항 |
1 |
국가유산기본법(제정) |
국가유산의 정의와 분류, 기본이념 및 보호원칙,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사항 등을 제시 |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후속 제ㆍ개정 법률 현황(11개)
구분 |
법 률 명 |
주요 사항 |
1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문화재보호법 |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문화재를 유형적 문화유산으로 한정하여 변경 |
2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 기 제정 (’23.3.21.) |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체계를 마련 |
3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기존의 무형문화재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변경 |
4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기존의 매장문화재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변경 |
5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 * 기존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기존의 문화재수리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 등으로 변경 |
6 |
국가유산보호기금법(개정) * 기존 : 문화재보호기금법 |
기존의 문화재보호기금법을 개정(법제명 변경)하여,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
7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 |
8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 |
9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개정) |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 |
10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
문화재 등을 문화유산으로 변경 |
11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개정) |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