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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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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3. 1. 20.(금) 조간 / (인터넷 보도) 2023.1.19.(목) 12:00 |
담당 부서 <홍보> |
소방청 대변인 |
책임자 |
대변인 |
김승룡 |
(044- 205- 7010) |
담당자 |
소방경 |
이윤선 |
(044- 205- 7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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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총괄> |
소방청 119구급과 |
책임자 |
과 장 |
김태한 |
(044- 205- 7630) |
담당자 |
소방경 |
유해욱 |
(044- 205- 7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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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병원 |
서울대학교 병원 |
책임자 |
센터장 |
노영선 |
(02- 762- 2525) |
담당자 |
전문의 |
윤현경 |
(02- 762- 2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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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병원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
책임자 |
권역외상센터장 |
조항주 |
(031- 820- 5202) |
담당자 |
외상팀 |
권주리 |
(031- 820- 5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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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병원 |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
책임자 |
병원장 |
허 준 |
(02- 2639- 5014) |
담당자 |
원무팀장 |
이무훈 |
(02- 2639- 5027) |
중증응급환자 살리는 의사탑승 119헬기 이송체계 최초 실시 - 소방청,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경기 북부지역에 24시간 시범운영 - |
□ (사업 내용)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119Heli- EMS 헬기가 협업병원을 경유, 의사를 탑승시켜 현장 출동 및 전문 응급처치 시행 □ (병원 인력풀) 서울대학교병원(응급의학전문의 9명),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외과전문의 4명),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화상전문의 7명) □ (운영 구역) 주로 경기북부 지역(응급의료취약지역) ※ 시범사업 완료·검증 이후 전국으로 확대 가능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소방 응급의료헬기 운영 최초로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119Heli- EMS(Emergency Medical Service)이송 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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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헬기와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설명>
‘응급의료헬기’란 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로, 의료인과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 응급의료헬기 보유 수 : 소방청(31), 해경청(18), 산림청(13), 경찰청(10), 복지부(8), 국방부(3)
‘닥터헬기’는 의사가 탑승해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로, 응급의료헬기 중에 전국 8개 거점병원(경기·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제주 1곳씩)별로 의료팀을 꾸려 출동하는 보건복지부 헬기만 이에 해당된다.
<중증 응급환자 119이송체계 설명 및 119Heli- EMS헬기 도입 배경>
중증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해 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 119상황실은 환자 증상을 확인 후 119구급대를 먼저 출동시킨다. 119구급대는 현장에 나가 환자 상태 및 상황을 확인 후 필요시 헬기를 요청한다.
헬기 요청을 받은 소방청 항공운항관제실은‘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중증외상·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닥터헬기를 우선적으로 출동시키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현재 닥터헬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운행할 수 있고, 소방 응급의료헬기 인접 지역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멀리 있는 닥터헬기가 먼저 출동하게 돼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소방청 차원에서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항공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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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응급의료 헬기의 장점>
소방 응급의료헬기는 주·야 24시간 가동할 수 있으며, 활동 거리도 최대 400㎞까지 운항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119구급대와 헬기 연계가 필요한 경우 소방의 일원화된 출동 지령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119Hel- EMS 시범사업(민·관 협업) 내용>
올해 시범사업 내용은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에 보유 중인 소방 응급의료헬기 1대를 ‘의사가 탑승하는 119Hel- EMS 헬기’로 지정해, 닥터헬기 거점병원이 없는 경기도 지역 일대의 중증 응급환자에게 출동- 응급진료- 병원 이송까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헬기 출동대상은 4대 중증 응급환자(심정지, 심·뇌혈관, 중증외상) 및 병원 간 전원 환자 중 헬기 이송이 필요한 환자이며 이송비용은 닥터헬기와 동일하게 무료이다.
119Heli- EMS 헬기에 탑승하는 의사는 소방청과 협력 맺은 서울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응급의학·외과·화상전문의들 20명의 인력자원으로 구성되며, 중증 응급환자 및 병원 간 전원 건 발생 시 헬기가 협력 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탑승시켜 현장으로 출동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헬기는 중앙119구조본부 대형헬기(H- 225) 1대가 응급의료 출동에만 전담 가동되고, 지정 헬기가 운항되지 못할 시 서울(AW189) 및 경기(AW169) 항공대 헬기 각 1대가 대체 헬기로 운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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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Hel- EMS 시범사업의 효과, 향후 계획>
119시범사업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119Heil- EMS도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1차적으로 출동하면서 닥터헬기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야간에 붕괴·추락·교통사고·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119Heli- EMS 헬기 내에서 초음파·수혈 등의 전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환자의 생존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재외국민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국내로 입국했을 때 119Heli- EMS헬기가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병원을 선정해서 이송하는 의료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간 119Heli- EMS 운영 효과성·경제성 등의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119Heli- EMS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이번 119Heli- EMS 시범사업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소방헬기가 119구급대처럼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하늘길 출동체계가 열린 것”이라며 “24시간 출동체계가 구축된 소방헬기의 장점들을 살려, 한 명의 중증 응급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선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 센터장은“119Heli- EMS 운영을 통해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이송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헬기- 지상 연계이송을 통해 지리적 한계로 인해 이송이 어려웠던 병원 간 중증환자의 이송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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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은“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넘어 외과 전문의가 헬기에 함께 탑승하여 환자를 다친 곳부터 치료를 시작한다면,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감소로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소방청과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증외상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장은 “중증환자 이송 시 화상전문의가 119헬기에 탑승 및 전문처치 제공 등 중증화상환자의 생존률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소방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 생명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대변인실 소방경 이윤선(☎ 044- 205- 70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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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119Heli- EMS헬기와 복지부 닥터헬기 비교 |
구분 |
119Heli- EMS 헬기 |
닥터 헬기 |
운항목적 |
(1차적) 응급환자 이송 (그 외 다목적 용도) ◦교통·산악 등 사고 구조 ◦산불·고층 등 화재진압 ◦육상 항공기사고시 항공수색 ◦유관기관 업무지원 출동 등 |
◦응급환자 이송 |
운항대수 |
◦1대 ◦나머지 30대도 119Heli- EMS로 활용 가능 |
◦8대 |
배치지역 |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특수구조대 |
◦인천(길병원), 경기(아주대병원), |
운항지역 |
◦주로 경기도 북부(향후 도서·접경·산악 등 전국 가능 ※ 서북 5도, 울릉도, 제주도등 원거리 도서 출동 |
◦인천·전남의 육지인접 도서지역 ◦강원·경북의 산악 및 병원 원거리 지역 |
운항능력 |
◦주간, 야간 출동 ◦악천후 외는 출동 가능 |
◦주간 출동 ◦기상제한 |
활동거리 |
◦반경:250~400km ※ 국방부와 47개 급유기지 협약으로 전국 출동 |
◦반경:70~250km (기종에 따라 다름) |
탑승인원 |
◦10 ~ 28명(중대형) |
◦6 ~ 28명(중대형) |
출동체계 |
◦신고자, 구조구급대, 병원 등 → 119상황실 → 헬기출동 → 협력병원에서 의사 탑승 → 병원 선정 및 이송 (협력 병원이 아닌 병원으로도 이송 가능) |
◦보건소, 민간지정자 등 → 119상황실 → 헬기 (배치지역 거점병원으로 이송) |
운영주체 |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119항공대 ※ 중구단 및 시도항공대 운항, 정비, 관제 |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에서UI헬리제트, 헬리코리아와 용역계약 |
업무공유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4호, 2019.7.15. 제정)에 따라 소방과 보건복지부 등은 상호지원·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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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비교 |
◦119Heli- EMS헬기 기종은 중대형급이며, 야간과 다소간의 기상 불량 시에도 운항 가능하며 전국을 출동권역으로 함.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이송 전용이며, 병원(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에 배치하여 운항하며 반경 70~250km범위정도에서 출동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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