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18.(수) 조간 / (인터넷 보도) 2023. 1. 17.(화) 12:00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최재민

(044- 205- 7520)

소방분석제도과

담당자

소방위

이정원

(044- 205- 7524)

소방대상물 관계인이라면 꼭 알고 실천하세요!

-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법 관계인 중요사항 정리 -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시설법 2022.12.1. 전면 개정에 따른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도 중‘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소개했다. 


󰊱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 보전ㆍ향상 의무(소방시설법 제4조)


   ○ 관계인은 그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 3)


○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등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 (변경 전) 건축물 사용승인 그 다음해부터 자체점검 실시 → (2023년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종합점검) 실시


󰊳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 점검 

 
 

불가(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 3)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관계인이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점검할 수 있으나, 


  ○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건축물은관리업자를 선택해 자체점검(작동+종합)을 실시해야 한다. 


※ (변경 전) 작동점검은 관계인 점검 가능 → (2023년부터)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관계인 점검 불가


󰊴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소방시설 수리 조치(소방시설법 제23조, 규칙 제23조 및 별표 3)


○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 중 소방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ㆍ교체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위반 사항〉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 (변경 전)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소방관서 제출 후 조치명령 기간 내 소방시설 수리 → (2023년부터) 발견 즉시 지체 없이 수리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 및 방법 변경(소방시설법 제23조, 규칙 제23조 및 별표 3)


○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도 올해부터는 관계인이 점검한 경우(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점검기록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고장난 소방시설 수리ㆍ교체ㆍ정비 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 또한, 관계인은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에 이행계획 완료 증명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출기간: (변경 전) 7일 → (2023년부터) 15일

제출방법: (변경 전)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만 제출 → (2023년부터)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 이행계획서 작성ㆍ제출


󰊶 관계인도 작동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 기준 준수 및 점검 장비를 활용해 자체점검 실시(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 3)


○ 관계인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점검 시에는 점검인력 2명과 점검 장비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의무(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 3)


○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등을 점검*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작동점검만 실시할 때에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2.12.1.이후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의 경우 2년 내 전체세대 점검률 적용


󰊸 자체점검 실시 결과 점검기록표 게시 의무(소방시설법 제24조, 규칙 제23조)


○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재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물

 
 

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의 주체인 만큼,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시설민원센터(☎ 1661- 9119), 소방청 대변인실 소방경 이윤선(☎ 044- 205- 70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내용

 
 

구분

개정 前

개정 後(2023. 1. 1.부터)

최초점검
(인수점검)

-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시

 최초점검은 종합점검표에 따라
관리업자가 실시하고 소방서에 제출

점검자격

 작동점검 – 관계인, 관리업자

 종합점검 -  관리업자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작동점검 – 관계인, 특급점검자

 그 외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  관리업자

점검인력
배치신고

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 한함)

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 한함)

보고서
제출기간
제출방법

 관계인이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 

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점검기록표를 첨부하여 점검결과 제출

 관계인은 이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

중대위반사항 등 
고장 난 소방시설수리

 보고서 제출 후 소방서장의 조치명령 기간내 고장난 소방시설 수리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소방관서에서 수리여부 확인

 소화펌프 고장 등 중요위반사항은 점검과 병행하여 지체 없이 수리하고, 

 점검기간내 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이행계획 완료기간 내에 수리

 관계인은 이행계획 완료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증명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

공동주택
세대점검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여부 명시없음

 관리자 및 입주민은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 2년 이내 전수점검

점검결과 게시의무

-

 점검결과 보고를 마친날부터 10일 이내 점검일시, 점검결과 등을 30일 이상 출입구 등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