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보도 일시 |
2023. 2. 10.(금) 조간 / (인터넷 보도) 2023.2.9.(목) 12:00 |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최재민 |
(044- 205- 7520) |
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 |
소방경 |
황창혁 |
(044- 205- 7531) |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 경보방식’개선 |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2월 10일부터 시행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의 적용 대상 및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및「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화재경보 방식은 일제경보방식과 우선경보방식이 있다. 일제경보 방식은 건축물 화재 시 발화층 구분 없이 건축물 전체에 경보하는 방식이며, 우선경보방식은 화재가 발생한 층 위주로 경보를 작동시켜 우선 대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간 일제경보방식은 화재를 인지한 재실자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병목현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어 일정 규모 미만(5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에만 적용했었고, 우선경보방식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했다.
하지만 최근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화·다양화되고, 수직 연소확대 등 잠재적 위험요소들이 많아지는 상황 등을 감안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으로 △일제경보방식 적용대상 확대 및 △우선경보방식 경보층 확대 등 경보기능 강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게 됐다.
먼저 일제경보방식 적용대상을 기존 5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3,000㎡ 미만 건축물에서 10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5층) 이하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10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5층) 이하의 건축물은 어느 1개 층에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전층에 화재경보가 울리도록 하여 재실자가 화재정보를 신속히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경보방식은 기존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초과하는 건축물에서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으로 대상을 조정했다.
대신 기존 발화층 및 바로 위층에만 경보했던 것을 발화층 및 직상 4개층에 경보하도록 대상층을 확대했다.
한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방식은 전년도 5월 9일에 개정되었으며, 시행은 이번 비상방송설비의 경보방식 개선에 맞춰 2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이번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방식 개선으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에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대변인실 소방경 이윤선(☎ 044- 205- 70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 조정 및 경보방식 개선사항 |
➊ 전층경보 대상 확대(우선경보 대상 축소) : (현행)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 초과 ⇨ (개정)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
*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인 층부터 특별피난계단(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연설비가 설치되므로 재실자 피난경로 안전성 확보(우선경보방식 적용 기준)
(현행) 경보대상 |
(개정) 경보대상 |
||||||||||||||||||||||||||||||||||||||||||||||||||||||||||||||||||||||||||||||||||||||||||||||||||||||||||||||||||||||||||||||||||||||||||||||||||||||||||||||||||||||||||||||||||||||||||||
|
|
|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 초과 |
10층 이하(공동주택의 경우 15층) |
➋ 경보방식 : (현행) 화재층 및 그 직상층 ⇨ (개정) 화재층 및 직상 4개층*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기존 방식 유지로 현장 혼란 최소화)
(현행) 우선경보방식 |
(개정) 우선경보방식 |
||||||||||||||||||||||||||||||||||||||||||||||||||||||||||||||||||||||||||||||||||||||||||||||||||||||||||||||||||||||||||||||||||||||||||||||||||||||||||||||||||||||||||||||||||||||||||||||||||||||||||||||||||||||
|
|
|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 초과 |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 16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