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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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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수) 조간 |
(온라인 보도) |
2023. 5. 2.(화) 12:00 |
CO2 질식사고 예방! 위험물시설 허용 소화약제 확대 |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3일부터 발령‧시행 - 가스계 소화설비 소화약제 종류 확대, 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개선 등 |
2021년 10월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내 발전기실에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누출되는 사고로 21명의 인명피해(사망 4, 부상 17)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섰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위험물시설의 가스계 소화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소방청고시 제2023- 12호)」가 5월 3일자로 발령·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은 △가스계 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종류 확대 △가스계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개선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기록 서식 개선 등이다.
먼저, 위험물시설에 설치하는 가스계 소화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를 확대했다.
구 분 |
불활성가스 소화약제 |
할로젠화합물 소화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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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 이상 |
이산화탄소 |
하론2402, 하론1211, 하론1301 |
IG- 100, IG- 55, IG- 541 |
HFC- 23, HFC- 125, HFC- 227ea, FK- 5-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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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 미만 |
이산화탄소 |
하론2402, 하론1211, 하론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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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 100, IG- 55, IG- 541 |
HFC- 23, HFC- 125, HFC- 227ea, FK- 5- 1- 12 |
※ 위 표는 개정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규정을 도식화한 것임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불활성가스 소화설비로 분류되는데, 종전 규정상 불활성가스 소화설비가 설치된 실의 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이산화탄소만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누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가 있었고, 이 점을 개선하고자 소방청은 이산화탄소만큼의 소화력을 갖추고 질식·중독의 우려는 낮은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내 가스계 소화설비의 설치 현황 파악, 국내·외 관련기준 및 규제현황 검토, 이산화탄소 외 소화약제의 인체 유해성 분석, 국제규격에 따른 실증 실험을 통한 소화능력 검증 등을 통해 개정고시를 발령하고 가스계 소화약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종전 규정상 사람의 ‘음성방식’과 ‘사이렌방식’의 경보가 가능했다.
하지만, ‘사이렌’보다 사람의 ‘음성’으로 경보하는 것이 사람의 대피에 효과적인 점을 고려하여 모든 대상에 대해 ‘음성방식’의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에 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정의 서식(16종)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하는데, 종전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화하는 것만큼이나 사람의 질식·중독 등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박진수 |
(044- 205- 7490) |
위험물안전과 |
담당자 |
소방경 |
정지원 |
(044- 205- 7482) |
참 고 |
주요 개정조문 및 일반점검표 개정서식 (샘플) |
현 행 |
개 정 안 |
제134조(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4조(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카. (생 략) |
가. ∼ 카. (현행과 같음) |
타. 음향경보장치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전역방출방식인 것에 설치하는 음향경보장치는 음성에 의한 경보장치로 할 것. 다만,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것 <단서 삭제> |
파. ∼ 더. (생 략) |
파. ∼ 더. (현행과 같음) |
러.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다음 표에 의할 것 |
러.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다음 표에 의할 것. 다만, 방호구획 체적이 1,0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과 제4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있어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IG- 100, IG- 55 또는 IG- 541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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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생 략) |
머. (현행과 같음) |
1)ㆍ5. (생 략) |
1)ㆍ5. (현행과 같음) |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9호서식](5쪽 중 1쪽)
제 조 소 일반취급소 |
일반점검표 |
점검기간 : 점 검 자 : (서명 또는 인) 설 치 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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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구분 |
[ ]제조소 [ ]일반취급소 |
설치허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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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자 |
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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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명 |
설치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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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현황 |
품명 |
허가량 |
지정수량의 배수 |
|||||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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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호칭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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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결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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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
보호대상물 신설여부 |
육안 및 실측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방화상 유효한 담의 손상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보유공지 |
허가외 물건 존치여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방화상 유효한 격벽의 손상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건 축 물 |
벽‧기둥‧보‧지붕 |
균열‧손상 등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방화문 |
변형‧손상 등 유무 및 폐쇄기능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바닥 |
체유‧체수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균열‧손상‧패임 등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계단 |
변형‧손상 등 유무 및 고정상황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환기설비‧ 배출설비 등 |
변형‧손상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방화댐퍼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
육안 및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팬의 작동상황 적부 |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가연성증기경보장치의 작동상황 적부 |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옥외위험물취급 설비 |
방유턱‧바닥 |
균열‧손상 등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체유‧체수‧토사퇴적 등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집유설비‧ 배수구‧ 유분리장치 |
균열‧손상 등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체유‧체수‧토사퇴적 등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위 험 물 의 누출‧ 비 산 방 지 장 치 등 |
누출방지설비 등 (이중배관 등) |
체유 등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변형‧균열‧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고정상황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역류방지설비 (되돌림관 등) |
기능의 적부 |
육안 및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변형‧균열‧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고정상황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비산방지설비 |
체유 등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변형‧균열‧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기능의 적부 |
육안 및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고정상황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기초‧지주 등 |
변형‧균열‧손상‧침하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볼트 등의 풀림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5쪽 중 2쪽)
가 열 ‧ 냉 각 ‧ 건 조 설 비 |
본체부 |
누설 유무 |
육안 및 가스검지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변형‧균열‧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
육안 및 두께측정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볼트 등의 풀림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보냉재의 손상‧탈락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접지 |
단선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부착부분의 탈락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접지저항치의 적부 |
저항측정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안전장치 |
부식‧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고정상황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기능의 적부 |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계측장치 |
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부착부의 풀림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작동‧지시사항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송풍장치 |
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부착부의 풀림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이상진동‧소음‧발열 등 유무 |
육안 및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살수장치 |
부식‧변형‧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살수상황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고정상태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교반장치 |
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고정상황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이상진동‧소음‧발열 등 유무 |
육안 및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누유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안전장치의 작동 적부 |
육안 및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위 험 물 취 급 설 비 |
기초‧지주 등 |
변형‧균열‧손상‧침하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볼트 등의 풀림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본체부 |
누설 유무 |
육안 및 가스검지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변형‧균열‧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
육안 및 두께측정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볼트 등의 풀림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보냉재의 손상‧탈락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접지 |
단선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부착부분의 탈락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접지저항치의 적부 |
저항측정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안전장치 |
부식‧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고정상황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기능의 적부 |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계측장치 |
손상의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부착부의 풀림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작동‧지시사항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송풍장치 |
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부착부의 풀림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이상진동‧소음‧발열 등 유무 |
육안 및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구동장치 |
고정상태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이상진동‧소음‧발열 등 유무 |
육안 및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교반장치 |
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고정상황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이상진동‧소음‧발열 등 유무 |
육안 및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누유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안전장치의 작동 적부 |
육안 및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5쪽 중 3쪽)
위 험 물 취 급 탱 크 |
기초‧지주‧ 전용실 등 |
변형‧균열‧손상‧침하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고정상태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본체 |
변형‧균열‧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누설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
육안 및 두께측정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고정상태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보냉재의 손상‧탈락 등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노즐‧맨홀 등 |
누설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변형‧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부착부의 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
육안 및 두께측정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방유제‧ |
변형‧균열‧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배수관의 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배수관의 개폐상황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배수구의 균열‧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배수구내 체유‧체수‧토사퇴적 등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수용량의 적부 |
측정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접지 |
단선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부착부분의 탈락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접지저항치의 적부 |
저항측정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누유검사관 |
변형‧손상‧토사퇴적 등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교반장치 |
누유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이상진동‧소음‧발열 등 유무 |
육안 및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고정상태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통기관 |
인화방지장치의 손상‧막힘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화염방지장치 접합부의 고정상태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밸브의 작동상황 적부 |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통기관내 장애물의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안전장치 |
작동의 적부 |
육안 및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부식‧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계량장치 |
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부착부의 고정상태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작동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주입구 |
폐쇄시의 누설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변형‧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접지전극의 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접지저항치의 적부 |
저항측정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주입구의 피트 |
균열‧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체유‧체수‧토사퇴적 등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배 관‧ 밸 브 등 |
배관(플랜지‧밸브 포함) |
누설의 유무(지하매설배관은 누설점검실시) |
육안 및 누설점검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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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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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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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면과 이격상태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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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피트 |
균열‧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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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유‧체수‧토사퇴적 등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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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식 설비 |
단자함의 손상‧토사퇴적 등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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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의 탈락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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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전류(전위)의 적부 |
전위측정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5쪽 중 4쪽)
펌프설비등 |
전동기 |
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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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상태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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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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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동‧소음‧발열 등 유무 |
육안 및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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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
누설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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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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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상태의 적부 및 부식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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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상태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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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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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및 유압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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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
육안 및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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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 |
단선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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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부분의 탈락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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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저항치의 적부 |
저항측정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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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
배전반‧차단기‧배선 등 |
변형‧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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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상태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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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적부 |
육안 및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배선접합부의 탈락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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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 |
단선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부착부분의 탈락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접지저항치의 적부 |
저항측정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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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장치 등 |
제어계기의 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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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고정상태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제어계(온도‧압력‧유량 등) 기능의 적부 |
작동확인 및 시험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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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설비 기능의 적부 |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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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 기능의 적부 |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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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
돌침부의 경사‧손상‧부착상태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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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도선의 단선 및 벽체 등과 접촉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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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저항치의 적부 |
저항측정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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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게시판 |
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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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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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
소화기 |
위치‧설치수‧압력의 적부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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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소화설비 |
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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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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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경보설비 |
손상 유무 |
육안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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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적부 |
작동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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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5쪽 중 5쪽)
작성방법 |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등을 합니다.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함 나.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함 다.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함 라.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정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함 나.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둠. 다.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