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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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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8.(수) 석간 |
(온라인 보도) |
2023. 6. 28.(수) 06:00 |
주유소 내 충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완화 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 할 수 있어요!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29일부터 발령·시행 -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이격 거리) 완화, 도심 주유소에도 설치 가능 - 친환경 주유소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확대 기반 마련 |
전 세계적으로 전기,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내연기관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비하여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청장 남화영)에서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의 전국 확대에 힘을 실었다.
소방청은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6월 29일자로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은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유기와 6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여 일률적 거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 기준을 따를 경우, 도심지역의 주유소는 부지가 협소하여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을 일률적인 거리가 아닌 주유소 부지 실정에 적합한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설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설비 확산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것
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29일부터 발령‧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충전공지 이격거리 완화 ▲분전반 설치 이격거리 완화 ▲충전기기 설치 이격거리 완화 등이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9일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에 한함)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래형 종합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 주유소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보급이 확대돼 이용자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박진수 |
(044- 205- 7490) |
위험물안전과 |
담당자 |
소방경 |
정지원 |
(044- 205- 7482) |
참 고 |
개정 조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Ⅵ. 건축물 등의 구조 1.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치 및 구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제110조(주유취급소의 건축물 등의 제한) |
1. (현행과 같음) |
가. ∼ 사. (생 략) |
가. ∼ 사. (현행과 같음) |
아.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충전기기(충전케이블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전용 공지(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를 말하며, 이하 “충전공지”라 한다)를 확보하고, 충전공지 주위를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 그 범위를 알아보기 쉽게 할 것 |
아.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현행과 같음) |
2)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를 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밖에 설치하는 경우 충전공지는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을 최대한 펼친 끝 부분에서 1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전공지는 폭발위험장소(「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폭발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외의 장소에 둘 것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전력공급설비[전기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전력량계, 인입구(引入口) 배선, 분전반 및 배선용 차단기 등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4) (현행과 같음) |
가) 분전반은 방폭성능을 갖출 것. 다만, 분전반을 고정주유설비(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고정주유설비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 전용탱크(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전용탱크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주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전용탱크 통기관 끝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 라) (생 략) |
가) 분전반은 방폭성능을 갖출 것. 다만, 분전반을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
5) 충전기기와 인터페이스[충전기기에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커플러(coupler), 인렛(inlet), 케이블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충전기기는 방폭성능을 갖출 것. 다만, 충전설비의 전원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무소 내부 또는 충전기기 주변에 설치하고, 충전기기를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 전용탱크 주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전용탱크 통기관 끝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터페이스의 구성 부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5) 충전기기와 인터페이스[충전기기에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커넥터(connector), 케이블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충전기기는 방폭성능을 갖출 것.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충전기기의 전원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무소 내부 또는 충전기기 주변에 설치할 것 (2) 충전기기를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인터페이스의 구성 부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