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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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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7.(목) 조간 |
(온라인 보도) |
2023. 9. 6.(수) 12:00 |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8일부터 시행 점검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관리자 행동요령은? |
-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 8일부터 시행 -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해하기 쉽도록 절차적 지침 마련 ▲ 수신기 복구 ▲ 화재여부 확인 ▲ 비화재보(오동작)방지 등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해 6월에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제정된「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가 오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아파트 감지기 오동작으로 경보 작동 정지 후 시설 정비 중, 다른 동에 화재가 발생하여 경보 작동이 지연되어 일가족 3명 사망(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22.6.27)
소방청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3.1.3.)·시행(2023.7.4.)* 했다.
* 소방시설법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이나 정비를 위해 이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경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 확보를 위해 행동요령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폐쇄·차단 기간을 최소화할 것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은 재실자 등에게 사전공지 후 화재발생 위험에 대비할 것 △소방시설이 폐쇄·차단된 상태에서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수신될 경우관계인의 행동요령 등이다.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이후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수신될 경우 취해야 할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쇄·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다.
둘째, 즉시 소방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셋째,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넷째,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오동작)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이 불가피한 경우, 관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동요령 및 절차를 마련하여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를 위한 폐쇄·차단 시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발생한 화재사고는 일반 화재에 비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평상시 건물 관계인 등은 이번 고시 내용 및 절차를 숙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최재민 |
(044- 205- 7520) |
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 |
소방위 |
이정원 |
(044- 205- 7524) |
참고 |
1 |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조치)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수신기 등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ㆍ차단 기간을 최소화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재실자 등에게 폐쇄ㆍ차단의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폐쇄ㆍ차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한다. 제3조(행동요령)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이 폐쇄ㆍ차단된 이후 수신기 등으로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한다. 1. 폐쇄ㆍ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다. 2. 즉시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4.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 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