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
2023. 9. 25.
금 융 위 원 회
I. 추진배경 |
□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인 신용대출 대상으로 운영 중*(‘23.5.31~)
* 보도자료, 「5.3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을 쉽고 빠르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5.30)」
ㅇ 현재까지 원활한 서비스 이용과 함께 총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낮은 금리로 변경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
【 현재 대환대출 인프라 주요 운영성과 】 ▶ 9.15일 기준, 누적 총 67,384건 및 1조 5,849억원 대출자산 이동 ▶ 총 이자절감액*은 300억원 이상, 평균 이자절감 폭**은 약 1.5%p * 개별 대출이동 건의 이자절감(연이율) 폭 X 대출이동금액 총 합계 ** 개별 대출이동 건의 이자절감 폭을 대출취급액 기준으로 가중평균 < 주요 이자절감 사례 > ① 한도대출 1,500만원, 9.9% → 5.7% (은행→은행) ▶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 상승* - 9.15일 기준, 대환대출 직후 신용점수가 상승한 금융소비자의 평균 상승폭은 34점 (KCB) *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 하락은 신용점수 상승 요인으로 작용 |
ㅇ 소비자의 직접적인 대출이동 외에도 주요 금융회사의 대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리인하* 등 금융권 경쟁 촉진 확인
* 보도참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6.21)」,
A은행 - 직장인대출 금리 0.4%p 인하, C은행 - 기존 대출고객 대상 우대금리 쿠폰 제공
□ 그간의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주거금융상품인 주담대, 전세대출 대상으로 운영을 확대*
* 보도참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확대계획(3.9)」
ㅇ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금융권 경쟁 촉진 등의 효과 증대
※ ‘23.6월 가계대출 잔액 : 신용대출 약 238조원 vs 주담대+전세대출 약 974조원
ㅇ 정부 지원*이 아닌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금융비용 경감을 달성
* 예) 보금자리론 - 공적 재원을 통해 일반 금융권보다 유리한 조건의 주거금융상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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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현재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의 불편사항 및 한계 |
□ 현재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이용단계별로 다양한 불편사항이 존재
❶ (대출비교 서비스 미흡) 기존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은 신용대출 비교 중심, 주담대‧전세대출 비교 서비스가 미흡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 대출비교 플랫폼 수 : (신용) 29개 vs (주담대) 6개, (전세) 2개
➡ 금융소비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 대면상담을 통해 조건을 비교 |
❷ (대출이동시스템 미비) 기존은행은 신규은행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고객 본인에게만 안내**
* 총 상환금액(상환일 기준 원리금 잔액, 중도상환수수료 등), 입금계좌 정보
** 기존대출의 상환이 고객 본인의 의사임을 직접 확인
- 한편 신규 은행은 고객의 대출금 유용*을 우려, 고객에게 직접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음
* 신규 대출 취급 이후 기존 대출이 상환되지 않으면 DSR 규제 등 위반 가능
➡ 금융소비자는 기존은행과의 본인확인 절차(유선 또는 대면)를 거쳐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신규은행에 전달 ※ 이후 신규은행 측 법무사가 대출금을 지참해 기존은행을 방문해 상환함에 따라 횡령 리스크 존재, 실제 횡령 사례 존재(대구지법, 2014가합8442 판결) |
□ 또한 주담대‧전세대출은 그 특성상 심사 과정이 간단‧정형화된 신용대출 이동시스템 수준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곤란
ㅇ 대출규제*‧주택‧임대차계약 등 검증해야 할 정보, 제출 서류**가 많아 은행 직원이 통상 2~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심사
* (주담대) DSR 외 LTV‧DTI 등 적용, 규제지역 여부 및 세대원의 주택보유현황 등
** 등기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ㅇ 주담대는 주택의 실시간 시세 조회(KB시세 등)가 불가능한 경우(다세대‧연립주택 등) 실시간 대출비교, 대출이동 구현이 어려움
➡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에 비해 대환 실행 소요시간이 길고, 대상범위가 제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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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추진방안 |
< 기 본 방 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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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손쉽게 찾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되, 인프라 구축의 여건을 감안하고 건전한 여신‧보증심사를 위한 핵심 절차를 유지 ❶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회사‧플랫폼을 최대한 확대 ❷ 아파트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이동시스템 우선 구축 * 금융소비자의 대환대출 수요가 크고 대환 가능한 비대면 상품 개발이 용이 ❸ 대출이동의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 |
< 참고 :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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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기관
ㅇ 19개(잠정) 대출비교 플랫폼*은 소비자가 최대한 많은 대출상품을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휴범위‧이용편의 확보 경쟁
* 주담대 기준, 전세대출 비교 플랫폼은 16개(잠정)
ㅇ 32개(잠정) 금융회사*는 기존 고객이 손쉽게 이동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고객 유지 및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대출금리 인하 경쟁
* 주담대 기준, 전세대출 참여 금융회사는 22개(잠정)
※ 참여 금융회사는 자사 기존 대출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및 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로 이동하려는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 정보를 제공받음
- (참여)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전사 등 32개(잠정) 주요 금융회사
➡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와 경쟁을 대폭 확대 |
대출이동중계시스템(금융결제원)
ㅇ 금융회사 간 ① 금융소비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② 대출금 입금 등 상환을 처리하는 절차를 온라인 중계
ㅇ 대환 대상은 아파트* 담보대출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모두 포함) 및 모든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HUG‧HF‧SGI 등 보증서 기반)
* 실시간 시세조회 및 비대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경우(거래이력 부족 등) 제외
【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환대출 시장 경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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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급적 ‘23년 말까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되 금융회사별 진행상황 등을 고려, 대국민 서비스는 ’23년 말 또는 ’24.1월부터 단계적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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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이용절차
❶ (대출비교 단계)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을 비교, 대환대출 시 편익이 가장 큰 대출상품을 선택
- 각 플랫폼은 마이데이터와 대출이동중계시스템(금결원)*을 통해 제공받는 기존대출 정보를 활용,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
* 금융회사 간 주고받는 기존대출 정보 중, 신정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중도상환수수료‧금리변동주기 등을 플랫폼 앞 제공
** 예) 중도상환수수료‧금리변동시점 등을 감안해 연간 절약되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
❷ (대출심사 단계) 금융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앱 또는 영업점*을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서류)를 제출**, 접수 이후 심사 개시
* 영업점 선택 시 상담전화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방문 가능한 지점 등을 안내
** (앱) 소득‧자산‧직업 관련 서류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비대면 일괄 제출 가능
- 금융회사의 심사절차*‧신청수요‧인력상황 등에 따라 통상 2~7일 소요
* 본점 또는 영업점의 심사 담당 직원이 직접 소비자 정보를 검증‧심사
❸ (대출실행 단계) 심사가 끝난 소비자는 대출조건 확정, 금융회사는 앱‧영업점에서 소비자가 약정한 대출을 실행
❹ (사후처리 단계) 금융회사 간 기존대출 상환은 온라인으로 직접 중계, 근저당권의 설정‧말소 등 업무처리도 간소화*
* 예 : 법무사가 영업점을 방문해 수행하던 근저당권 말소접수 요청을 온라인 중계
【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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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금융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
□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소비자에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ㅇ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
* 금소법 상 코스콤 검증 외 금보원‧금결원에 의한 교차검증, 중요사항 변경 시 재검증 등
ㅇ 금융소비자에 대한 플랫폼 중개수수료*의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투명하게 공시
* 금융회사가 신규대출 중개의 대가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각 플랫폼 사업자는 금융업권별 중개수수료율의 최저, 최고치와 가중평균 등을 정기적으로 플랫폼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 실효성 있는 공시를 위해 플랫폼 중개건수가 일정 기간 누적된 이후 시작
□ 대출자산의 급격한 쏠림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프라 참여 금융회사의 대환대출 리스크 관리방안* 도입 검토
* 예 : 금융회사별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이용한 대환대출 취급규모를 제한
ㅇ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빈번한 갈아타기를 제한*, 필요 시 대출금을 증액하기 위한 대출이동 제한 방안 등을 검토
* 기존대출 실행 이후, 일정기간 이상 경과한 경우 대출이동 허용 (현재 신용대출 : 6개월)
➡ 실제 적용방법 및 시기 등은 인프라 개시 후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유연하게 조정,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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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대효과 |
◈ 현재의 제한된 시장 참여자와 상품, 경쟁 범위를 대폭 확대,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시장 경쟁을 본격적으로 촉진 ➡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금융회사‧핀테크사의 상생기반 조성 |
□ (소비자) 정보 부족·대출이동 불편으로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잠금 효과*를 해소하여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후생 개선
*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비용(switching cost)이 높아 불가피하게 기존 선택을 유지
ㅇ (주담대) 대출금액 규모가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커, 직접적인 이자절감* 및 경쟁 촉진에 따른 2차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
* 9.15일 기준 총 67,384건의 대출이동(신용대출)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평균 금리하락 폭은 약 1.5%p, 총 연간 이자절감액은 300억원 이상
ㅇ (전세대출) 대환대출 경쟁이 최초 도입, 지속적인 금리경쟁 시스템의 마련으로 서민들의 주거금융비용 경감
□ (금융회사) 새로운 영업기회 창출, 업무 처리비용 절감
ㅇ 주택 관련 대출 갈아타기 시장의 창출로 영업기회 확대, 기존 대환업무에서 발생하는 시간‧비용* 절감
* (심사단계) 기존대출의 압류‧연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따른 소요시간
(상환단계) 상환금액‧계좌 관련 서류 징구 및 처리 등을 위한 수작업 및 처리비용
□ (핀테크사) 사업영역 확대, 이용고객 증가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ㅇ 신용대출보다 규모가 큰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한 수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수익성 개선
ㅇ 신규 고객의 증가로 플랫폼 활성화, 장기 경쟁력* 제고
* 대환대출 이용을 위해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는 플랫폼 내 타 서비스의 잠재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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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추진계획 |
추진과제 |
일정 |
각 금융회사 전산개발 등 |
‘23.10월 ~ ‘23.12월 |
※ 구축상황 중간점검 |
수시 |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 |
‘23.12월 말 이후 ※ 가급적 ‘23년 말까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되 금융회사별 진행상황 등을 고려, 대국민 서비스는 ’23년 말 또는 ’24.1월부터 단계적 개시 |
소비자 편의 점검 및 이슈 대응 |
운영 개시 후 |
* 서비스 운영은 주담대, 전세대출 대상으로 단계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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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핵심 Q&A |
1. 주담대는 아파트(담보물건)가 대상인 이유? |
□ 주담대의 경우, 모든 참여 금융회사가 시세 정보를 실시간 확인, 대출조건을 산정할 수 있는 아파트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
ㅇ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실시간 시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이동에 별다른 제약은 없는지? |
□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대출보증의 경우 기존대출을 상환한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해지
ㅇ 신규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은 신규 대출‧보증 심사를 거쳐 대출을 취급하고 보증을 제공할 계획으로, 원활한 대출이동에 제약이 없음
3.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원스톱으로 가능한데, |
□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심사 시 다양한 사항*을 금융회사 직원이 서류에 기반해 확인하므로 신용대출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
* 대출규제, 임대차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등
ㅇ 신용대출의 경우 통상 전산시스템(CSS)을 통해 신용점수, 소득 등을 심사하여 금리‧한도 등을 결정
□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금융상품인만큼 심사의 신속성 이상으로 정확성이 중요
ㅇ 기존의 여신‧보증심사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도록 하되, 대출이동 중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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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주담대 차주도 이용할 수 있는지? |
□ 현재의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음
* 은행 40%, 제2금융권 50%
ㅇ 이 경우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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