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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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3.(수)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0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25건 등 의결 -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8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5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고,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지정

(10건)

중소기업은행

안면인식기술과 위치확인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쿠팡페이- 하나은행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

그린재킷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KB라이프생명보험(2건),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엠유에프지은행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지정기간

연장
(25건)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농협은행

카드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

신한카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급 서비스

오렌지스퀘어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한국신용데이터

어제 배달매출이 오늘 입금되는 빠른정산 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 외 18개사*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규제개선

수용(1건)

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 한국예탁결제원, DB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총 19개사)

- 1 -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팀  장 

김보균

(02- 2100- 2841)

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

사무관

김예빈

(02- 2100- 2859)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 2100- 2950)

은행과

담당자

사무관

이수암

박종혁

(02- 2100- 2676)

(02- 2100- 2952)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 2100- 2990)

중소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권나림

(02- 2100- 2991)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 2100- 2650)

자본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정종헌

(02- 2100- 2654)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신상록

(02- 2100- 2620)

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승희

(02- 2100- 2621)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수호

(02- 2100- 2970)

전자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안영비

(02- 2100- 2975)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부곤

(02- 3145- 7120)

디지털금융혁신국

담당자

팀  장 

안태승

조강훈

최범전

(02- 3145- 7125)

(02- 3145- 7140)

(02- 3145- 7135)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정우현

(02- 3145- 8020)

은행감독국

담당자

팀  장 

박상만

(02- 3145- 8022)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서재완

(02- 3145- 7580)

자본시장감독국

담당자

팀  장 

유석호

(02- 3145- 7587)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종오

(02- 3145- 7550)

여신금융감독국

담당자

팀  장 

문선기

(02- 3145- 7447)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영로

(02- 3145- 5700)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담당자

팀  장 

김종환

(02- 3145- 5685)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실  장 

이재석

(02- 3145- 7500)

자금세탁방지실

담당자

팀  장 

류영호

(02- 3145- 7502)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실  장

송경용

(02- 3145- 7160)

금융데이터실

담당자

팀  장 

이영기

(02- 3145- 7180)

 
 
     

- 2 -

참 고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세부내용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0건)


󰊱 안면인식기술과 위치확인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중소기업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기존 고객이 내점하여 대면 금융거래시 안면인식기술 및 추가인증방식(위치인증 또는 PIN번호인증)을 활용하여 기존 실명확인증표를 불러오는 방식을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ㅇ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실물을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안면인식기술및 추가인증방식을 활용하여 기존에 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 이미지를 이용함으로써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매번 실명확인증표 실물을 제시한 후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4년초 전산 구축을 완료한 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 (쿠팡페이- 하나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쿠팡페이는 쿠팡페이가 운영하는 웹뷰*를 통해 입점업체의 하나은행 계좌 개설을 중개하고 입점업체가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으로부터 잔액, 거래내역 등을 제공받아 앱 상에서 표시합니다.


* 특정 웹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 앱 내에 내재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

- 3 -

ㅇ 또한, 쿠팡페이는 하나카드와 제휴하여 입점업체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입점업체가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판매대금을 빠르게 정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을 쿠팡페이가 정산·입금하기 전이라도 판매자가 재료구입 등을 위해 체크카드(하나카드 제휴)로 결제하면 쿠팡페이가 판매대금을 선정산·입금


ㅇ 쿠팡페이는 쿠팡페이가 관리하는 웹뷰를 통해 입점업체의 계좌이체 지시 하나은행에 전달하고, 하나은행이 전달받은 계좌이체 지시를 실행한 후 실행 결과를 쿠팡페이로 전달하면 쿠팡페이는 전달받은 계좌이체 실행 결과 입점업체에게 안내합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2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ㅇ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 등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 쿠팡페이가 하나은행 제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에 관한 특례와 하나은행 제휴 계좌, 체크카드 등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ㅇ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제외한 업무에 한해서만 제3자에 위탁이 가능하나, 쿠팡페이가 입점업체의 이체지시를 하나은행에 전달하는 행위는 은행업무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주요 부가조건 ]


ㅇ 쿠팡페이를 통해 제공되는 계좌개설·조회·이체 등 금융서비스는 제휴된 예금상품 한정되는 점과 제휴 계좌는 하나은행의 상품으로서 하나은행에서 계좌개설이 진행된다는 점을 안내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4 -


ㅇ 또한, 쿠팡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적용되는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대 효과 ]


ㅇ 이용자는 상품등록, 판매내역 확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쿠팡 플랫폼에서 계좌개설·조회·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게 되어 금융- 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향후 일정 ]


‘23년 4분기 중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그린재킷)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골프장에서 그린재킷 앱을 통해 QR코드를 이용하여 캐디피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제2호


ㅇ 결제대행업체는 물품판매·용역제공자(사업자)의 상호·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나,


⇒ 캐디는 특수고용형태직종사자로서 통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주소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카드 회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


[ 주요 부가조건 ]


ㅇ 그린재킷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체결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가입자(캐디) 검증을 강화하고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5 -

[ 기대 효과 ]


ㅇ 현금 출금 또는 신용카드 실물 소지 없이QR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23년 4분기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예정입니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KB라이프생명보험(2건),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엠유에프지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데이터분석 툴(MS Power BI)업무협업 솔루션(M365)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고 금융회사 내부 협업을 제고합니다.


[ 특례 내용 ]전자금융업법 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ㅇ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접속을 금지하여야 하나,


⇒ 내부업무용 단말(또는 내부망)에서 외부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한 클라우드(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22.4.15.)」 후속조치 


[ 기대 효과 ]


ㅇ 금융회사는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쉽고 빠르게 수행하고 임직원들의 시공간적 제약 없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며, 


-  업무 처리시간 단축, 시스템 개발·유지 비용 절감에 따른 생산성 증대 더불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따른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신속한 민원 처리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6 -

[ 주요 부가조건 ]


ㅇ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등 대비하여, 이용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보안대책 수립·이행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허용된 업무 종류, SaaS 서비스 종류 및 제공자 등의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개인정보·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 포함 데이터는 처리 불가 등


[ 향후 일정 ]


ㅇ 보안대책 마련 및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의 확인, 이용자 교육 등의 준비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25건)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 기존 지정내용 ] ('21.11.12.)


ㅇ (서비스 주요내용)비대면 실명확인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


-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하나(영상통화를 대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23.11.12.~'25.11.11.)


ㅇ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성과 분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7 -


󰊳카드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농협은행)


[ 기존 지정내용 ] ('21.10.13.)


ㅇ (서비스 주요내용)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시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하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분석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제2항


-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서비스 목적에 한정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사업자등록번호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3.10.13.~'25.10.12.)


ㅇ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성과 분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급 서비스(신한카드)


[ 기존 지정내용 ] ('21.11.12.)


ㅇ (서비스 주요내용)접근매체 발급시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


-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하나(영상통화를 대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8 -


[ 지정기간 연장 ] ('23.11.12.~'25.11.11.)


ㅇ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성과 분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오렌지스퀘어)


[ 기존 지정내용 ] ('21.11.12.)


ㅇ (서비스 주요내용)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한도는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하여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상향(50만원→100만원)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3.11.12.~'25.11.11.)


ㅇ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성과 분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어제 배달매출이 오늘 입금되는 빠른정산 서비스(한국신용데이터)


[ 기존 지정내용 ] ('21.11.12.)


ㅇ (서비스 주요내용) 신청인이 음식점 등 가맹점으로부터 정산금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금액 확정이 되면 배달매출 발생 다음날가맹점에 입금(선정산)해주고, 추후 가맹점이 배달앱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이를 신청인이 추심이체하여 상환받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  신청인이 동 서비스를 영위하는 것이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 해당하는지 여부 불명확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9 -


[ 지정기간 연장 ] ('23.11.12.~'25.11.11.)


ㅇ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성과 분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 DB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 기존 지정내용 ] ('21.11.12.)


ㅇ (서비스 주요내용)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30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


-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자본시장법상 구분예탁의무, 계좌 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3.11.12.~'25.11.11.)


ㅇ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성과 분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1건)


□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 '21.11.20. 연장)


ㅇ (서비스 주요내용)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일정 한도(월 2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10 -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제18조의3 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제1항 내지 제4항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임대인)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임차인)이 단일의 결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요청 ]


ㅇ 신한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동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 특례 없이도 동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등에 대한 법령정비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며, 법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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