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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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3.(수) |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
-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0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25건 등 의결 - |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8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5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
업체명 |
서비스명 |
신규지정 (10건) |
중소기업은행 |
안면인식기술과 위치확인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
쿠팡페이- 하나은행 |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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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재킷 |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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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생명보험(2건),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엠유에프지은행 |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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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연장 |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농협은행 |
카드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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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급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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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스퀘어 |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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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데이터 |
어제 배달매출이 오늘 입금되는 빠른정산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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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외 18개사*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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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수용(1건) |
신한카드 |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
* 한국예탁결제원, DB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총 19개사)
- 1 -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팀 장 |
김보균 |
(02- 2100- 2841) |
금융규제샌드박스팀 |
담당자 |
사무관 |
김예빈 |
(02- 2100- 2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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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강영수 |
(02- 2100- 2950) |
은행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수암 박종혁 |
(02- 2100- 2676) (02- 2100- 2952) |
|
<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신장수 |
(02- 2100- 2990) |
중소금융과 |
담당자 |
사무관 |
권나림 |
(02- 2100- 2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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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고상범 |
(02- 2100- 2650) |
자본시장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종헌 |
(02- 2100- 2654) |
|
<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신상록 |
(02- 2100- 2620) |
금융데이터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승희 |
(02- 2100- 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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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김수호 |
(02- 2100- 2970) |
전자금융과 |
담당자 |
사무관 |
안영비 |
(02- 2100- 2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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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김부곤 |
(02- 3145- 7120) |
디지털금융혁신국 |
담당자 |
팀 장 |
안태승 조강훈 최범전 |
(02- 3145- 7125) (02- 3145- 7140) (02- 3145- 7135) |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정우현 |
(02- 3145- 8020) |
은행감독국 |
담당자 |
팀 장 |
박상만 |
(02- 3145- 8022) |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서재완 |
(02- 3145- 7580) |
자본시장감독국 |
담당자 |
팀 장 |
유석호 |
(02- 3145- 7587) |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이종오 |
(02- 3145- 7550) |
여신금융감독국 |
담당자 |
팀 장 |
문선기 |
(02- 3145- 7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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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이영로 |
(02- 3145- 5700)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
담당자 |
팀 장 |
김종환 |
(02- 3145- 5685) |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실 장 |
이재석 |
(02- 3145- 7500) |
자금세탁방지실 |
담당자 |
팀 장 |
류영호 |
(02- 3145- 7502) |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실 장 |
송경용 |
(02- 3145- 7160) |
금융데이터실 |
담당자 |
팀 장 |
이영기 |
(02- 3145- 7180) |
- 2 -
참 고 |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세부내용 |
1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0건) |
안면인식기술과 위치확인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중소기업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기존 고객이 내점하여 대면 금융거래시 안면인식기술 및 추가인증방식(위치인증 또는 PIN번호인증)을 활용하여 기존 실명확인증표를 불러오는 방식을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ㅇ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실물을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기술 및 추가인증방식을 활용하여 기존에 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 이미지를 이용함으로써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매번 실명확인증표 실물을 제시한 후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4년초 전산 구축을 완료한 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 (쿠팡페이- 하나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쿠팡페이는 쿠팡페이가 운영하는 웹뷰*를 통해 입점업체의 하나은행 계좌 개설을 중개하고 입점업체가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으로부터 잔액, 거래내역 등을 제공받아 앱 상에서 표시합니다.
* 특정 웹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 앱 내에 내재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
- 3 -
ㅇ 또한, 쿠팡페이는 하나카드와 제휴하여 입점업체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입점업체가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판매대금을 빠르게 정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을 쿠팡페이가 정산·입금하기 전이라도 판매자가 재료구입 등을 위해 체크카드(하나카드 제휴)로 결제하면 쿠팡페이가 판매대금을 선정산·입금
ㅇ 쿠팡페이는 쿠팡페이가 관리하는 웹뷰를 통해 입점업체의 계좌이체 지시를 하나은행에 전달하고, 하나은행이 전달받은 계좌이체 지시를 실행한 후 실행 결과를 쿠팡페이로 전달하면 쿠팡페이는 전달받은 계좌이체 실행 결과를 입점업체에게 안내합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2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ㅇ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 등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 쿠팡페이가 하나은행 제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에 관한 특례와 하나은행 제휴 계좌, 체크카드 등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ㅇ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제외한 업무에 한해서만 제3자에 위탁이 가능하나, 쿠팡페이가 입점업체의 이체지시를 하나은행에 전달하는 행위는 은행업무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주요 부가조건 ]
ㅇ 쿠팡페이를 통해 제공되는 계좌개설·조회·이체 등 금융서비스는 제휴된 예금상품에 한정되는 점과 제휴 계좌는 하나은행의 상품으로서 하나은행에서 계좌개설이 진행된다는 점을 안내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4 -
ㅇ 또한, 쿠팡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적용되는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대 효과 ]
ㅇ 이용자는 상품등록, 판매내역 확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쿠팡 플랫폼에서 계좌개설·조회·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게 되어 금융- 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향후 일정 ]
ㅇ‘23년 4분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그린재킷)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골프장에서 그린재킷 앱을 통해 QR코드를 이용하여 캐디피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제2호
ㅇ 결제대행업체는 물품판매·용역제공자(사업자)의 상호·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나,
⇒ 캐디는 특수고용형태직종사자로서 통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주소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카드 회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
[ 주요 부가조건 ]
ㅇ 그린재킷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체결을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가입자(캐디) 검증을 강화하고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5 -
[ 기대 효과 ]
ㅇ 현금 출금 또는 신용카드 실물 소지 없이 QR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23년 4분기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예정입니다.
~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KB라이프생명보험(2건),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엠유에프지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데이터분석 툴(MS Power BI)과 업무협업 솔루션(M365)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고 금융회사 내부 협업을 제고합니다.
[ 특례 내용 ] 전자금융업법 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ㅇ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접속을 금지하여야 하나,
⇒ 내부업무용 단말(또는 내부망)에서 외부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한 클라우드(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22.4.15.)」 후속조치
[ 기대 효과 ]
ㅇ 금융회사는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쉽고 빠르게 수행하고 임직원들의 시공간적 제약 없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며,
- 업무 처리시간 단축, 시스템 개발·유지 비용 절감에 따른 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따른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신속한 민원 처리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6 -
[ 주요 부가조건 ]
ㅇ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용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보안대책 수립·이행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허용된 업무 종류, SaaS 서비스 종류 및 제공자 등의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개인정보·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 포함 데이터는 처리 불가 등
[ 향후 일정 ]
ㅇ 보안대책 마련 및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의 확인, 이용자 교육 등의 준비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2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25건) |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 기존 지정내용 ] ('21.11.12.)
ㅇ (서비스 주요내용) 비대면 실명확인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
-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하나(영상통화를 대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3.11.12.~'25.11.11.)
ㅇ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성과 분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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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농협은행)
[ 기존 지정내용 ] ('21.10.13.)
ㅇ (서비스 주요내용)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시 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하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분석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제2항
-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서비스 목적에 한정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3.10.13.~'25.10.12.)
ㅇ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성과 분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급 서비스 (신한카드)
[ 기존 지정내용 ] ('21.11.12.)
ㅇ (서비스 주요내용)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
-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하나(영상통화를 대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8 -
[ 지정기간 연장 ] ('23.11.12.~'25.11.11.)
ㅇ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성과 분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오렌지스퀘어)
[ 기존 지정내용 ] ('21.11.12.)
ㅇ (서비스 주요내용)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한도는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하여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상향(50만원→100만원)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3.11.12.~'25.11.11.)
ㅇ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성과 분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어제 배달매출이 오늘 입금되는 빠른정산 서비스 (한국신용데이터)
[ 기존 지정내용 ] ('21.11.12.)
ㅇ (서비스 주요내용) 신청인이 음식점 등 가맹점으로부터 정산금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금액 확정이 되면 배달매출 발생 다음날 가맹점에 입금(선정산)해주고, 추후 가맹점이 배달앱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이를 신청인이 추심이체하여 상환받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 신청인이 동 서비스를 영위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9 -
[ 지정기간 연장 ] ('23.11.12.~'25.11.11.)
ㅇ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성과 분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 DB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 기존 지정내용 ] ('21.11.12.)
ㅇ (서비스 주요내용)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30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
-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자본시장법상 구분예탁의무, 계좌 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3.11.12.~'25.11.11.)
ㅇ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성과 분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1건) |
□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 '21.11.20. 연장)
ㅇ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일정 한도(월 2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10 -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제18조의3 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제1항 내지 제4항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임대인)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임차인)이 단일의 결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요청 ]
ㅇ 신한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동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 특례 없이도 동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등에 대한 법령정비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며, 법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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