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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수) |
혁신금융서비스 45건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
- ‘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 서비스’ 등 신규지정 45건 |
금융위원회는 1월 15일 제2차 회의에서「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서비스」등 4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9.4월 이후 현재까지 총 545건의 서비스가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시험·검증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SaaS, Software- as- a-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13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하였다.
* SaaS를 내부망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에 대한 특례가 필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에 관한 금융위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고] 의결 결과 세부내용
- 1 -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내용>
구 분 |
업체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신규지정 (45건) |
한패스(1건) |
방한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 서비스 |
골드만삭스증권회사 서울지점 외 25개사*(26건) * (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은행) 국민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보험) 교보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라이프생명, AIA생명, KB 라이프 생명, KB손해보험 (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릴린치인터내셔날 엘엘씨증권 서울지점, KB증권, 신한투자증권 (저축은행) 제이틴친애저축은행, (카드·캐피탈) BNK캐피탈,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기타) 신한디에스 |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및 생성형 AI 이용 (M365, Copil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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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증권회사 서울지점 외 2개사*(3건) *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한국투자증권 |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이용 (MDE, Zoom Phone, Clova Spee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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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외 12개사*(15건) * (은행) 우리은행 (보험) 미래에셋생명 (증권) 유안타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한국투자증권 (카드·캐피탈)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기타) 롯데멤버스, 뱅크샐러드,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토스페이먼츠 |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및 생성형 AI 이용 (HyperClovaX, AWS Bedrock, AZURE OpenAI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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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내용 변경 (13건) |
노무라금융투자 외 12개사*(13건) * (은행) 엠유에프지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보험) 동양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캐롯손해보험 (증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상상인증권 (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
(기존)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이용 (M365) |
(변경)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동일한 SaaS 이용 허용 |
- 2 -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신상훈 |
(02- 2100- 2530) |
디지털금융총괄과 |
담당자 |
서기관 |
김보균 |
(02- 2100- 2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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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
김혜수 |
(02- 2100- 2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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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신상록 |
(02- 2100- 2620) |
금융데이터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하영 |
(02- 2100- 2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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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정여진 |
(044- 215- 4750) |
외환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안근옥 |
(044- 215- 4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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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이진호 |
(02- 2100- 2970) |
금융안전과 |
담당자 |
사무관 |
변경홍 |
(02- 2100- 2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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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위충기 |
(02- 3145- 7120) |
디지털금융총괄국 |
담당자 |
팀 장 |
이수인 |
(02- 3145- 7125) |
|
담당자 |
팀 장 |
김현돈 |
(02- 3145- 7130) |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변재은 |
(02- 3145- 8780) |
전자금융감독국 |
담당자 |
팀 장 |
류정무 |
(02- 3145- 8795) |
|
<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이민규 |
(02- 3145- 7920) |
외환감독국 |
담당자 |
팀 장 |
유상범 |
(02- 3145- 7922) |
- 3 -
참 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 |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45건) >
방한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 서비스
대상 기업 : 한패스 |
[ 서비스 주요내용 ]
국내 계좌가 없는 방한 외국인이 외국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대가로 원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고, 귀국시 잔여 선불 충전금을 당초 방한외국인이 교환했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교환하는 방식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해외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원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100만원 한도로 허용하고, 선불충전금 잔액을 당초 교환했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환급하는 것은 출국시점 잔액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 특례내용 ] 외국환거래규정 제2- 39조
기타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다른 전자지급수단이 아닌 재화 및 용역 구입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에 한하여 원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방한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자금을 보다 쉽고 빠르게 비대면 충전 및 환급하고, 출입국시 외화 휴대 부담이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어 외국인관광객의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부가조건 ]
지정 기업은 방한외국인의 본국으로 출국 前 잔여 선불충전금의 환급신청을 받아 환급해야 하며, 방한외국인의 개인별 출입국기록과 충전, 결제 및 환급 등 거래실적을 외환전산망에 매월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4항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 하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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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및 생성형 AI 이용
◇ 대상 기업 : 골드만삭스증권회사 서울지점,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메릴린치인터내셔날엘엘씨증권 서울지점,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국민은행, KB국민카드, KB금융지주, KB손해보험,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미래에셋증권, BNK부산은행, 신한금융지주사,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디에스, 신한은행, AIA생명보험, 제이틴친애저축은행, KB라이프생명보험, 한국씨티은행, 현대캐피탈,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카드, 우리은행, 유안타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미래에셋생명보험, 뱅크샐러드, 핀다, 롯데멤버스, 비바리퍼블리카, 토스페이먼츠, 한국투자증권 |
[ 서비스 주요내용 ]
금융회사 등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 솔루션이나 생성형 AI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①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외 25개사) 협업 솔루션인 M365와 생성형 AI 어시스턴트인 Copilot을 사용
②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외 2개사) 각각 보안 솔루션(MIDE), 협업 솔루션(Zoom Phone), 음성전환 솔루션(Clova Speech)를 사용
③ (미래에셋증권 외 13개사) 고객 대상 대화형 상담 기능(HyperClovaX), 맞춤형 컨텐츠 제공 기능(AWS Bedrock) 등을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
[ 특례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제5호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용 단말(또는 내부망)에서 외부 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한 클라우드(SaaS)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내부 전산실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외부통신망(인터넷망)에 위치한 클라우드(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업무 혁신을과 고객 대상 서비스 질의 향상 등을 통해 기업 전반의 업무 효율성 증진과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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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부가조건 ]
지정 기업들은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SaaS 서비스나 생성형 AI만 이용 가능하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수용 (13건) >
~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이용
◇ 대상 기업 : 노무라금융투자, 엠유에프지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라이나생명보험, 상상인증권, 동양생명보험, 캐롯손해보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에이비엘생명보험,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상상인저축은행 |
[ 서비스 개요 ] ('21.1.27. 지정, '23.1.27. 연장)
내부 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의 협업 솔루션인 M365를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용 단말(또는 내부망)에서 외부 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한 클라우드(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 수용 ]
노무라금융투자 등은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24.8.13)」에 따른 규제 개선으로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SaaS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 이용을 위해 변경을 신청하였고,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단말기 허용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이행 등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지정내용 변경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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