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 금융혁신 가속화 추진 - |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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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순 서
Ⅰ.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Ⅱ.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4
Ⅳ.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6
[붙임] 주요 정책과제 추진일정 18
I.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
글로벌 복합위기에 맞서 금융시장 안정 유지 |
ㅇ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하에 시장안정조치 적극 운영
→ 불안심리 확산 제어, 유동성 공급 등 금융시장 안정세 유지*
* 회사채 3년 금리/스프레드(AA- , %/bp) : (‘22) 5.20/148 → (’23) 3.89/73 → (’24.12월) 3.28/68
ㅇ 가계부채 증가세를 양적·질적 개선 노력으로 안정화*하고,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추진
* 가계부채/GDP 비율(%) : (‘21)98.7 → (’22)97.3 → (’23)93.6 → (’24.2Q)91.1 (3년 연속 하향 안정)
민생 안정을 위해 금융부담 경감 노력 적극 추진 |
ㅇ 세계최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민관 협력으로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약 4조원**의 민생금융 지원
* 약 30만명(16.3조원 규모) 이용 → 평균금리가 1.53%p 하락하여, 1인당 연 174만원 이자 절감
** 이자환급 1.8조원, 수수료·연체이자 감면 등 1.4조원, 소상공인 경비·취약층 생환안정지원 등 0.6조원
ㅇ 새출발기금과 채무자보호 법제화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24년중 10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 공급
소비자·투자자 보호 강화와 국민 자산형성 사다리 구축 |
ㅇ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공매도 시스템 개선, 내부자거래 공시 의무화 등 국민의 삶과 재산 보호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
ㅇ 청년도약계좌 도입*, ISA 개선 추진 등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성장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업밸류업 추진
* 가입대상 청년의 1/4 수준인 157만명 가입(’24년말), 가입자의 90% 수준이 납입 유지중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 지속 |
ㅇ 32년만에 시중은행 출범, 10년간 지속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 실손청구 전산화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금융권에 혁신과 경쟁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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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5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
1 |
추진 여건 |
통화정책 변경, 美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환경 급변 |
ㅇ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조 변경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머니 무브 등 금융시장 불안 우려
ㅇ 미국 신정부 출범(1.20일)에 따라 통상·무역정책 변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예상 → 산업·금융 전 분야에 기민한 대응 절실
내수 부진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 지속 |
ㅇ 내수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서민·자영업자들의 경제·금융 부담이 가중되면서 연체 및 폐업 지속 증가
* 개인채무조정 연간 신청 추이(만명, 신복위) : (’21)12.7 (’22)13.8 (’23)18.5 (’24)19.5
ㅇ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국민들의 삶과 재산을 위협하는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
*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접수(건) : (‘23上) 6,784 → (‘24上) 7,303 (+7.7%)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에 혁신과 새로운 역할 필요 증대 |
ㅇ 자산형성과 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자본시장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 → 증시 체질개선, 기업금융 강화, 불공정거래 차단 등 필요
ㅇ 디지털, AI 시대에 맞춰 금융산업과 서비스의 혁신과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 적극 추진 필요
ㅇ 인구·기후변화,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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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추진 방향 |
◆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추진 (1) 시장불안에 최우선 대응하면서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도약 견인 (2) 금융 부담은 덜고, 불법·불공정거래는 차단하여 민생회복 뒷받침 (3) 디지털 등 새로운 환경에 맞게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을 혁신 ⇨ 현장과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과제 지속 발굴·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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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
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
1. (시장안정)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 견고하고 빈틈없는 “금융시장 종합안정 체계” 구축
➊ (대응체계) F4회의(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를 통해 24시간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고환율‧머니무브 등 리스크 요인 밀착 관리
➋ (안정조치) 시장안정 프로그램(약 100조원) 지속 운영하고, 필요시 신속히 추가‧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 유지
➌ (부실예방)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 도입
* (현행) 예보기금으로 부실(우려)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 (부실사후대응)
→ (개선) 유동성,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도 지원 (부실사전예방)
➍ (정리제도)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대응을 위해 정리제도 선진화* 추진
* 신속정리 요건 마련 및 정리절차 간소화 등
□ 국민이 예금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 개선 추진
➊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25.1월 예상, ‘24.12.27일 본회의 통과) 후 1년 이내 시행(관계기관 TF 운영)
➋ 금융회사별 경영위험을 평가하여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평가제도 개선*
* ①평가등급 세분화(5→7등급), ②업권별 특성 반영(은행뱅크런 위험, 보험부채 평가 적정성) 등
➌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26년말 종료) 부채 상환 방안을 마련(‘25.6월)하여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
□ 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 활성화
→ 이자율스왑·채권시장 KOFR 이용 확산을 우선적으로 추진
* ‘25.7월~’26.6월 기간중 체결되는 이자율스왑 거래의 10% 이상을 KOFR로 체결,
‘25년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의 변동금리채권 발행액의 10%를 KOFR 기반으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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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크대응)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
➊ 금융권 자율의 가계부채 및 리스크 관리기조 유도*
* 연간‧분기별‧월별로 가계대출을 안정되게 관리, 자체 내부관리용 DSR 정착 등
➋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추진(‘25.7월, 잠정)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방안>
구분(시행시기) |
1단계(‘24.2월) |
2단계(‘24.9월) |
3단계(‘25.7월, 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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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은행권 |
주담대 |
주담대+신용대출 |
주담대+신용+기타대출 |
2금융권 |
- |
주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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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금리 |
0.38% |
0.75%(은행수도권 1.20%) |
1.50%(잠정) |
➌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 전세대출‧보증 관리강화
* 예) (現) 100%HUG·SGI‧90%HF ⇒ (改) 90% 일원화 및 수도권에 한하여 추가인하 등 검토
□ 부동산 PF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추진
➊ (제도개선) 자기자본비율(예: 20%)에 따른 규제(위험가중치, 충당금) 차등화, 건전성 규제체계 합리화* 등 추진**
* 업권별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 규제 정비 등
** ‘25.상반기중 방안을 마련,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 시행, 시행 이후 신규 PF대출 등에 적용
- 책임준공 연장사유 및 기한 도과시 배상범위 구체화 추진
➋ (재구조화·정리) ‘25년 상반기까지 16.2조원(’24.6월말 기준 재구조화·정리대상 20.9조원 대비 77.5%) 재구조화·정리 추진
□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리스크 관리 강화
➊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조합 자본확충, 중앙회 역량 제고, 대형조합 건전성 강화 등 추진
➋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PF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증권사의 유동성비율 규제 개선
* (증권사) NCR에 부동산PF 실질리스크 반영, 부동산 총익스포저 한도 규제
(부신사) NCR에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실질리스크 반영, 토지신탁 한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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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물지원) 금융이 실물 회복과 산업 도약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
□ (자금공급) 실물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정책금융을 과감히 공급하고, 특히 전략·주력산업에 집중·신속 공급(상반기중 60% 이상 집행 목표)
➊ `25년 정책금융(산은·기은·신보·기보) 총 247.5조원 공급(전년대비 7조원 확대)
➋ 부처별 산업정책 등을 반영한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136조원 집중 공급(’24년 대비 20조원(17.2%) 증가)
* 반도체 분야 저리(국고채 금리수준) 설비투자대출 4.25조원 본격 가동 등 병행
** 5대 중점분야 직접투자 목표액도 전년도 1,500억원에서 `25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➌ 산은 수권자본금 한도 확대(30조원 → 50조원, 산은법 개정)를 통해 선제적으로 중장기 정책금융 지원 여력 확보 병행
□ (맞춤형지원) 기업 상황별 맞춤형 자금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강화
➊ 정책금융기관에 집중된 ‘우수·우량기업’ 데이터를 금융회사에 공유
➋ 공모방식으로 조달이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①P- CBO 규모 확대(年 2.5→2.8조원), ②자기신탁 방식 P- CBO 도입,
③QIB(적격기관투자자) 활용 중견기업 회사채 직접발행 등 자금조달 다변화 지원 등
➌ ‘지역기반·벤처·창업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기반 확충*
* ①정책금융기관 지역 벤처플랫폼 확충 및 플랫폼 간 연계 강화,
②M&A‧세컨더리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 신규 조성(0.8조원) 등
□ (기업구조개편) 글로벌 산업·무역구조 재편, 업황 부진 등에 대비하여 기업구조개편 체계를 전면 정비 → 기업회생 및 실물회복을 뒷받침
➊ 캠코,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구조개편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기업 중심’의 종합지원 체계 구축
* (예) 기업이 워크아웃 등 구조개편시 정책금융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추진
➋ 기업구조개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 추진
* 신용위험평가·주채무계열 평가세분화, 전문교육과정 신설, 업무매뉴얼 마련 등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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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을 뒷받침 하는 금융 |
4. (민생안정) 채무 부담과 금융비용을 경감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부담 경감 등>
□ 연체前 자영업자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으로 종합 지원(‘25.3~7월)
※ 연 6~7천억원의 은행권 지원으로 연 25만명(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 추정
➊ (맞춤형 채무조정) 연체우려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이자감면 등 지원
➋ (폐업자 저금리·분할상환)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상환(최장 만기 30년, 금리 3% 수준)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지원
➌ (상생 보증·대출) 성실상환자, 경쟁력 강화 목적 등에 추가 자금 지원
➍ (은행권 컨설팅)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맞춤형 제공
□ 연체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40조원)” 강화로 신속한 재기 지원(‘25.3월)
➊ (대상확대) 지원 대상을 ’24.11월말(現 ‘24.6월) 사업영위자까지 확대
➋ (요건개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채무한도, 업종 등 요건 재정비 검토
➌ (재기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에 생활·재기자금 등을 추가 지원*하고 교육이수 후 취업‧재창업시 채무조정정보 즉시 해제
*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자 限 → (개선)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도 포함(‘24.12.30일)
□ 취약층에 대한 채무조정과 재취업·복지서비스 등 복합지원 강화
➊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제도* 도입(‘25.1월)
* 연체기간 1년 이상 & 채무액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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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금융- 고용·복지 등 복합지원의 ① 유입경로 확대공공→ +민간, ② 분야 추가고용·복지→ +주거 등, ③ 대상 선별 효율화진술 의존→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등 추진(’25.1월)
<금융비용 경감 등>
□ 사업비용 완화, 매출금 보호 등 자영업자 경영·금융지원 강화
➊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시행(‘25.2월~)하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
* 공시항목 세분화 및 공시대상 기업 확대(기존 9개사 → 11개사)
➋ PG사의 정산자금(전액) 별도관리 의무화 등을 통해 매출금 보호
➌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도입(정보통합 관리 → 특화서비스 제공)하고, 세금 신고자료를 개인사업자CB에 활용(국세청 협의)하여 자금조달 지원
□ 국민들의 필수적(생활밀접) 금융비용을 경감하여 민간소비 여력 제고
➊ 대출 조기상환시 실제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25.1월 시행)하여 금리 갈아타기 촉진 및 조기상환에 따른 비용 경감*
* 주담대는 현행 1.2~1.4%에서 0.5~0.6%으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1% 이내 등 조정 → 연간 약 1,500억원 경감 기대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연 3,000억원의 절반 수준)
➋ 국민 필수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
➌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조달금리의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금리운영 방식의 합리성 제고*
* 예) ①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비대면채널 확대 등 신청편의성 제고, 신청율·수용률 공시 확대 등)
②은행 경영실태평가시 신용평가시스템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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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용금융)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
□ 서민금융의 공급- 재원- 체계를 개선(“서민금융 종합지원 패키지”)
➊ (공급) 1)정책서민금융 총 공급규모*를 확대(현재 연간 10조원 수준 → 11조원 규모)하고 2)상품별 대출한도도 확대**(‘25.1월~)
* 1)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조원): (‘21) 8.7 (’22) 9.8 (‘23) 10.6 (’24계획) 10.4 (‘25계획) 10.8
2) 근로자햇살론(1,500→2,000만원), 햇살론15(1,400→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2,500만원)
➋ (재원) 은행 출연금 증액*, 지자체 출연근거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기반 마련
* 은행권 출연요율을 0.035% → 0.06%로 인상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25.3월)
➌ (체계) 정책서민금융 취급업권1)·출연재원2), 서민금융 계정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운영 효율성과 탄력성 제고
* (現) 1) 상품별 취급업권 상이, 2) 금융권 출연료를 각 출연업권이 취급하는 상품에만 활용
□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강화
➊ 은행 대리업 허용*(우체국 등)으로 금융서비스의 접근성·다양성 강화
* 방안마련(‘25.3월)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시범운영 등(‘25.6월)
➋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 등* 마련
* 예)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산정시 중금리대출 취급액 일부 차감, 온투업자 저축은행 연계대출 출시 등
➌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신종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면채널 제공*
* 예) 대면방식 본인인증→정보조회→대면상담 등(사업자·영업점 직원 준수사항 규율 적용)
➍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출상품 안내서 마련 및 장애인 응대 매뉴얼 개선
□ 청년 등 금융초년생의 금융자산 형성 및 부채·신용관리 지원 강화
➊ 청년도약계좌 수익률 제고(8.9%→ 최대 9.5%) 및 가입유지 인센티브 확대*
* (2년 이상) 신용점수 가점, 부분인출서비스 지원 (3년 이상) 재정·세제혜택 유지 등
➋ 맞춤형 금융상담 지원(원스톱 컨설팅 센터) 및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
* 학자금대출은 특성상 여러 번 대출을 받게되어 다중채무자로 분류 → 1건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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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뢰금융) 불법사금융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예방·단속·피해구제 등 단계별 대응 강화
➊ (예방)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 온라인플랫폼사 자율규제 강화
➋ (단속) 초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한 수사기관 공조 강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총리실·범정부TF 內 수사당국 특별단속 공조 및 특별단속기간 연장운영(~‘25.10월)
➌ (피해구제)「대부업법」개정안*의 시행(‘25.7월 예정)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대리 활성화 추진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사금 처벌 강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
□ 소비자보호 관행 정착을 위해 현장 밀착형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마련
➊ 판매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소비자 보호원칙’* 마련·구체화
*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소비자원칙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절차에 스스로 반영‧이행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➋ 온라인 판매 규율체계 및 ‘광고’ 판단기준 마련, 과징금 부과방식 개선
➌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 소비자단체 설립 지원
➍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 대출모집법인 공시의무 등 규제개선
□ 민생침해범죄, 보이스피싱, 착오송금 등으로부터 국민재산 보호
➊ 도박, 마약자금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에 선제적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지급정지제도 법제화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 민생범죄 관련 금융거래 포착을 위한 민생범죄 테마별 공동대응 추진단 운영 병행
➋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계좌개설안심차단 서비스 도입(‘25.3월)
➌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 확대 및 반환 절차 단축*(‘25.1월)
* 대상금액 확대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착오송금 수취인 자진반환 요구기간 단축 (3주 → 2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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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
7. (금융산업 혁신) 과감한 혁신으로 금융산업의 영토를 넓히겠습니다 |
□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제도개선
➊ (지주회사) 1)핀테크 지원 강화(소유·출자), 2)자회사간 시너지 창출, 3)금융지주를 활용한 종합 시너지 창출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①출자제한 완화(5%→15%),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회사의 금융회사 소유 허용
②금융지주 자회사간 업무위탁 규제 완화,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
③통합금융플랫폼(예 : 슈퍼앱) 운영, 그룹 브랜드 사업 허용 등
➋ (보험사) 국민 노후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추진
* ①사망보험금 유동화(→연금 등)를 통해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 지원
②ISA 연금저축계좌를 의료비 저축계좌로 쓸 수 있도록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 검토
③노령층·고금리계약자를 위한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④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70·75세→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
⑤겸영업무로 인정된 신탁업을 보다 활성화하여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
➌ (카드사) 새로운 결제수요 대응* 및 결제안정성 강화 등 추진
*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미성년자 카드이용 한도 현실화 등
➍ (신기사) 투자대상·방식 확대, 출자자 보호* 강화, 창업자에 대한 과도한 연대책임 제한 등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신기술조합 재산의 제3자 보관·관리 위탁, 외부감사 의무화 등
□ 업권별 특성에 맞춰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경쟁을 적극 촉진
➊ (은행) 지역금융기관(지방은행·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간 협업모델 구축 유도 및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 추진(‘25.3월~)
➋ (저축은행) 규제개선 및 영업역량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확충, 건전성 관리 지원 등
➌ (상호금융) 지역·서민금융기관 역할 회복을 위해 분야별* 제도개선
* 지배구조·내부통제, 예금자보호, 지역·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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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제도 개편
ㅇ 디지털 신기술 등을 활용한 금융 혁신 지원을 위해 업무 위탁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수탁 가능한 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본질적 업무 위탁 대폭 허용(예 : 은행의 여신업무의 일부를 다른 은행에 위탁 허용 등)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명확화
ㅇ 업무위탁에 따른 수탁자(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주기적 리스크관리실태평가 실시, 위탁제한명령권·시정명령권 신설 등
□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선진화 지속
ㅇ 지주·은행(‘25.1월)에 이어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대형 금투·보험사* (‘25.7월)에 대한 시범 운영 등을 통해 내부통제 개선 차질없이 추진
* (금투)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①자산총액 5조원 이상, ②운용재산 20조원 이상
(보험)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회사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기능 활성화
➊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예: 주문결제플랫폼 등), 보험권 의료복합 서비스(예 : 요양·간병·재활과 보험상품 연계) 제공 등 역할 확대
➋ 은행·보험권의 건전성 규제를 재검토하여 장기임대 사업, 혁신기업 및 인프라 투자 등 생산적 금융공급을 촉진
➌ 신탁의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및 비금융 서비스(의료·세무·법률 등) 연계 등을 통해 자산관리, 재산승계 등 수요 맞춤형·비금전신탁 활성화 추진
□ 금융서비스 통상 역량을 강화하고 K- 금융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
➊ 협상 상대국*별 국내 금융권 진출수요 및 애로사항 등에 입각하여 금융서비스 통상 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
* [’25년 통상 협상 상대국(예정)] EU, 영국, 중국, 태국, 몽골, 말레이시아 등
➋ 지역별 거점국가와 업권을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기관간 중복·공백 등을 최소화하도록 민관 지원역량*을 효과적으로 조직화
* ①통상 협상, MOU 체결, 고위급 회담(금융위), ②해외 IR(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③해외금융협력포럼(해금협), ④해외초청연수(금감원·해금협·금융유관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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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본시장 선진화)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성장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
□ 밸류업의 발전적 추진을 지속하여, 우리 증시의 체질을 개선
➊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 추진, 우수기업 표창(‘25.5월) 및 공동 IR 등을 통한 밸류업 모멘텀 확산 지속
➋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와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자본시장법 개정)
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임원보수 공시 및 스튜어드십코드 운영 개선으로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 지원
➍ 영문공시 의무화 2단계*를 준비·시행(‘26년~)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여건 개선
* 예) (現)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등 → (改)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➎ 상장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IPO시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
□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고,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에 엄정 대응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
➊ 공매도 전면재개(‘25.3월말)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 개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제도개선* 마무리
*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의무화 및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90일, 총12개월) 및 대주 담보비율 인하(105%),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➋ 불공정거래에 대해 새로운 제재수단* 도입 및 제재현황 공개 강화
* 혐의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도입
➌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금액 상향, 대상 확대 및 양정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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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발행·유통 혁신 등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투자 여건 개선
➊ 1)대체거래소(ATS) 출범(‘25.3월), 2)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25.6월) 및 3)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유통플랫폼 다변화
* 1) 거래시간 연장(오전 8시~오후 8시 거래), 새로운 호가 도입, 수수료 절감 등
2) 해외 야간 파생시장 대비 거래상품(5개→10개)·시간(11시간→12시간) 확대
3)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제도화
➋ 중소·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1)STO(토큰증권)와 2)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 1) 실물·전자증권 외에 블록체인 기반으로도 증권 발행·유통·관리 가능
2)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활용 조각투자 제도화
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투자 산업 고도화
➊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 발행어음, IMA(종합금융투자계좌)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역할 강화
➋ 발행어음 영위 가능한 초대형IB(자기자본 4조원)를 신규지정하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IB에 IMA 허용 추진
➌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자회사의 펀드중개업 허용
➍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지속가능(ESG) 공시 기준 및 로드맵 마련(‘25.上)
➎ 산업전문성과 회계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하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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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디지털전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핀테크를 스케일업 하겠습니다. |
□ 디지털 전환, AI 활용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법제도 전면 정비 추진
➊ 전자금융제도의 유연화, 다양한 인증기술 포섭 등 지급서비스의 융합‧혁신 가속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➋ 新금융보안체계(자율보안- 결과책임) 구축을 위해 디지털 금융보안법제 마련*
* 자율보안 구축, 회복력 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책임 강화, 금융회사 책임 확대 등
➌ AI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등 AI 활용 활성화 지원
* 오픈소스 생성형AI 모델, 데이터 등을 내부망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 비욘드 샌드박스(Beyond SANDBOX) 추진 등 핀테크 스케일업 지원
➊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제도화 및 「K- 스케일 박스(Scale Box)*」 도입
* ➀핀테크센터와 1:1 맞춤형 컨설팅, 필요시 ➁인·허가 컨설팅과 ➂해외 진출 지원
➋ 혁신적 샌드박스 최초 신청자에 대한 배타적 운영권 부여 추진
□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
➊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2단계법」 추진
*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서 세부방안 검토 및 마련
➋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 추가(특금법 개정)
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첨단 포렌식장비 도입 등 불공정행위 조사 고도화
* 예) 밈코인 등에 대한 심사기준 보완, 거래지원 심의절차‧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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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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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주요 정책과제 추진일정 |
주요 정책 과제 |
조치사항 |
시행시기 |
소관 |
||||
1. (시장안정)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
▸ 24시간 점검·대응체계 유지 |
시장 모니터링 지속 |
‘25.1월~ |
시장과 |
||||
▸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속 운영 |
프로그램별 집행 |
‘25.1월~ |
시장과 |
||||
▸ 금융안정계정 도입 |
예보법 개정 |
기발의 |
구조과 |
||||
▸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추진 |
정부입법 추진 |
’25.6월 |
구조과 |
||||
▸ 예금보호한도 상향 |
예보법 시행령 개정 |
연중 |
구조과 |
||||
▸ 예금보험료율 차등평가제도 개선 |
예보 내규 개정 |
’25.2월 |
구조과 |
||||
▸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 상환 방안 마련 |
방안 마련 |
’25.6월 |
구조과 |
||||
▸ KOFR 활성화 |
KOFR 확산계획 추진 |
연중 |
시장과 |
||||
2. (리스크대응)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
▸ 금융권 자율의 가계부채 및 리스크 관리기조 확립 |
가계부채 관리 |
연중 |
금융정책과 |
||||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행정지도 개정 |
‘25.7월 |
금융정책과 |
||||
▸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
보증기관 내규개정 |
‘25.7월 |
금융정책과 |
||||
▸ 부동산 PF 제도개선 |
방안 마련 |
‘25.6월 |
금융정책과 |
||||
▸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
재구조화·정리 |
연중 |
금융정책과 |
||||
▸ 상호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
법/시행령/감독규정 개정 |
’25.12월 |
상호금융팀 |
||||
▸ 증권사의 부동산 PF 건전성 관리 강화 |
방안 마련 |
’25.3월 |
자본시장과 |
||||
▸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PF 건전성 관리 강화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25.下 |
자산운용과 |
||||
3. (실물지원) 금융이 실물 회복과 산업 도약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
|||||||
▸ 전략·주력산업에 정책금융 공급 |
기관별 집행 |
연중 |
산업금융과 |
||||
▸ 산은 수권자본금 한도 확대 |
산은법 개정 |
기발의 |
산업금융과 |
||||
▸ 정책금융기관의 ‘우수·우량기업’ 데이터 금융회사에 공유 |
기관별 데이터 집중 |
`25.12월 |
산업금융과 |
||||
▸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기관별 집행, 신보법개정 |
연중 |
산업금융과 |
||||
▸ 모험자본 공급기반 확충 |
펀드 조성 |
연중 |
산업금융과 |
||||
▸ 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기능 강화 및 구조조정 인프라 정비 |
방안 마련 |
’25.12월 |
기업과 |
||||
4. (민생안정) 채무 부담과 금융 비용을 경감해 드리겠습니다. |
|||||||
▸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선 |
모범규준 개정 등 |
’25.3~4월 |
은행과 |
||||
▸ 폐업자 저금리·분할상환 프로그램 시행 |
은행권 전산개발, 모범규준 개정 |
’25.3~4월 |
금융정책과 |
||||
▸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공급 |
은행권 전산개발, 보증기관 협의 |
‘25.4~7월 |
서민금융과, 산업금융과 |
||||
▸ 은행권 컨설팅 지원서비스 도입 |
방안 마련 |
’25.3월 |
은행과 |
||||
▸ 새출발기금 강화 |
새출발기금 협약 개정 등 |
’25.3월 |
기업과 |
||||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 지원 |
’25.1월 |
서민금융과 |
||||
▸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제도 도입 |
없음(‘24.12.30 旣 시행) |
’25.1월 |
서민금융과 |
||||
▸ 금융- 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강화 |
旣 발표 방안 이행 |
’25.1월~ |
복합지원팀 |
||||
▸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시행 |
방안 시행 |
’25.2월 |
중소금융과 |
||||
▸ 간편결제업자 대상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
금감원 가이드라인 개정 |
’25.6월 |
디지털금융과 |
||||
▸ PG사 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화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25.6월 |
데이터과 |
||||
▸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
도입방안 마련 |
’25.6월 |
데이터과 |
||||
▸ 세금신고자료의 개인사업자CB 활용 |
국세청 법령해석 등 협의 |
’25.6월 |
데이터과 |
||||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
집행 |
’25.1월 |
가 |
가계금융과 |
|||
▸ 자동차보험·실손보험의 보험료 안정적 운영 |
보험료 조정 |
’25.1월 |
보험과 |
||||
▸ 대출금리·조달금리 추이 지속 모니터링 |
모니터링 지속 |
연중 |
은행과 |
||||
5. (포용금융)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
|||||||
▸ 정책서민금융 총 공급규모 및 상품별 대출한도 확대 |
집행 |
’25.1월 |
서민금융과 |
||||
▸ 은행 출연금 증액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
’25.3월 |
서민금융과 |
||||
▸ 정책서민금융 취급업권·출연재원, 서민금융 계정 간 탄력성 제고 |
관계기관 협의 등 |
연중 |
서민금융과 |
||||
▸ 은행대리업 등 금융접근성 강화 |
방안 마련 |
’25.3월 |
은행과 |
||||
▸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등 마련 |
법령/규정 개정, 서비스 출시 |
’25.6월 |
중소금융과 |
||||
▸ 마이데이터에 대한 대면채널 제공 |
대면영업 개시 |
’25.9월 |
데이터과 |
||||
▸ 발달장애인 대출상품 안내서 마련 및 장애인 응대매뉴얼 개선 |
안내서 마련, 회사별 매뉴얼 개선 |
’25.12월 |
소비자과 |
||||
▸ 청년도약계좌 제도개선 |
약관 개정 |
’25.1월 |
▸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운영 |
청년과 |
|||
▸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운영 |
기시행 |
연중 |
청년과 |
||||
6. (신뢰금융) 불법사금융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
▸ 온라인플랫폼사 자율규제 강화 |
집행 강화 |
’25.1월~ |
가계금융과 |
||||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대리 활성화 |
집행 |
’25.1월~ |
가계금융과 |
||||
▸ ‘소비자 보호원칙’ 마련·구체화 |
방안 발표 |
’25.3월 |
소비자과 |
||||
▸ ‘광고’ 판단기준 마련 및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
개선방안 마련 |
’25.6월 |
소비자과 |
||||
▸ 온라인 판매 규율체계 마련 |
개선방안 마련 |
’25.12월 |
소비자과 |
||||
▸ 금융소비자 의견수렴 채널 마련 |
금소법령 등 개정 |
’25.12월 |
소비자과 |
||||
▸ 대출모집인 규제체계 개선 |
개선방안 마련 |
’25.12월 |
가계금융과 |
||||
▸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에 선제적 정지제도 도입 |
법률안 마련 |
~’25.6월 |
기획행정실 |
||||
▸ 민생침해범죄 계좌 지급정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
관계기관 TF 구성 |
’25.3월 |
금융안전과 |
||||
▸ 계좌개설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
시스템 구축 |
’25.3월 |
금융안전과 |
||||
▸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개선 |
예보 내규 개정 |
’25.1월 |
구조과 |
||||
7. (금융산업 혁신) 과감한 혁신으로 금융산업의 영토를 넓히겠습니다. |
|||||||
▸ 금융산업별 제도개선 |
|||||||
지주회사 |
방안 마련 및 법 개정 |
ʼ25.6월 |
금융정책과 |
||||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추진 |
보험개혁회의 발표 |
’25.2월 발표 |
보험과 |
||||
카드사 |
방안 마련 |
’25.6월 |
중소금융과 |
||||
신기사 |
방안 마련 |
’25.6월 |
중소금융과 |
||||
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
’25.3월~ |
은행과 |
||||
저축은행 |
방안 마련 |
’25.3월 |
중소금융과 |
||||
상호금융 |
TF 운영, 방안마련 등 |
’25.12월 |
상호금융팀 |
||||
▸ 업무위수탁 제도 개편 |
방안 마련·관련법 개정 |
‘25.9월 |
금융정책과 |
||||
▸ 금융회사 내부통제 선진화 지속 |
대형 금투·보험 시범운영 실시 |
ʼ25.1월 |
금융정책과 |
||||
▸ 은행의 상생 역할 강화 |
방안마련 |
’25.3월 |
은행과 |
||||
▸ 보험의 복합적 서비스 제공 |
보험개혁회의 발표 |
’25.2월 발표 |
보험과 |
||||
▸ 은행·보험업 건전성 규제 재검토 |
(은행) 방안마련, 세칙개정 등 (보험) 시행세칙 개정 |
’25.12월 ’25.12월 |
은행과 보험과 |
||||
▸ 신탁의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등 |
자본시장법 개정 |
기 발의 |
자산운용과 |
||||
법 개정, 방안마련 등 |
’25.12월 |
은행과 |
|||||
▸ K- 금융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T/F 운영 등 |
‘25.1월~ |
글로벌과 |
||||
8. (자본시장 선진화)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성장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
|||||||
▸ 밸류업 모멘텀 확산 지속 |
우수기업 표창, 공동IR |
’25.5월 |
자본시장과 |
||||
▸ 기업 지배구조 개선 |
자본시장법 개정 |
기 발의 |
공정시장과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 개선 |
방안 마련 |
’25.6월 |
공정시장과 |
||||
▸ 임원보수 공시 개선 |
방안 마련 |
’25.6월 |
공정시장과 |
||||
▸ 스튜어드십코드 운영 개선 |
시범사업 |
’25.12월 |
공정시장과 |
||||
▸ 영문공시 의무화 2단계 준비·시행 |
‘26년 시행 준비 |
’25.12월 |
공정시장과 |
||||
▸ IPO시 공모가 합리성 제고 등 |
방안 마련 |
’25.3월 |
자본시장과 |
||||
▸ 공매도 전면재개 관련 제도개선 |
전산시스템 구축 등 |
’25.3월 |
자본시장과 |
||||
▸ 불공정 거래에 대해 새로운 제재수단 도입 등 |
자본시장법·하위규정 시행 별도 홈페이지 구축 |
’25.4월 ’25.6월 |
공정시장과 조사총괄과 |
||||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금액 상향 등 |
방안 마련 |
’25.6월 |
회계제도팀 |
||||
▸ 자본시장 유통플랫폼 다변화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
’25.9월 |
자본시장과 |
||||
▸ STO와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
자본시장법 개정 등 |
기 발의 |
자본시장과 |
||||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 |
기 발의 |
자산운용과 |
||||
▸ 종투사 관련 제도개선 |
방안 마련 |
’25.3월 |
자본시장과 |
||||
▸ 초대형 IB 신규지정 및 초대형IB에 IMA 허용 |
방안 마련 |
’25.3월 |
자본시장과 |
||||
▸ 국내 자회사의 펀드중개업 허용 |
방안 마련 |
’25.6월 |
자산운용과 |
||||
▸ 지속가능(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 마련 |
방안 마련 |
’25.6월 |
공정시장과 |
||||
▸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
방안 마련 |
’25.9월 |
회계제도팀 |
||||
9. (디지털전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핀테크를 스케일업 하겠습니다. |
|||||||
▸ 지급서비스 융합·혁신 위한 제도개선 |
전금법 개정안 마련 |
’25.11월 |
디지털금융과 |
||||
▸ 디지털 금융보안법제 마련 |
금융보안법제 마련 |
’25.11월 |
금융안전과 |
||||
▸ AI 활용 활성화 지원 |
가이드라인 개정, 플랫폼 구축 |
’25.6월 |
데이터과 |
||||
▸ 비욘드 샌드박스 추진 |
추진 방안 발표 |
’25.8월 |
디지털금융과 |
||||
▸ 법인의 단계적ㆍ점진적 가상자산시장 참여 검토 |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 |
’25.1월~ |
가상자산과 |
||||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등 |
특금법 개정 |
기발의 |
기획행정실 |
||||
▸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심사기준 및 절차 강화 등 |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
’25.3월 |
가상자산과 |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