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3 |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
2025. 1.
관계기관 합동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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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도개요 및 그간의 경과 1 II. 현황 및 문제점 3 III. 제도개선 방향 5 IV. 제도개선 방안 6 1. 상장폐지 요건 강화 6 2.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11 3. 투자자보호 보완 13 V. 추진계획 15 |
I. 제도개요 및 그간의 경과 |
□ (제도개요) 형식·실질, 재무·비재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면 이의신청·개선기간·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결정
ㅇ (요건) 20여개의 다양한 사유를 규정중이며, 심사방식에 따라(형식적 사유*, 실질심사 사유), 성격에 따라(재무적, 비재무적) 구분
* 형식적 사유는 다시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사유와 “가능한” 사유로 구분
[상장폐지 요건 분류 및 주요내용]
심사방식 |
성격 |
주요 사유 |
|
형식적 사유 (이의신청 불가) |
- 사유 발생시 즉시 상장폐지 |
재무 |
- 완전자본잠식 - 시가총액미달1) |
비재무 |
- 법률에 따른 해산 - 지주회사 편입 |
||
형식적 사유 (이의신청 가능) |
- 사유 발생시 상장폐지가 원칙 - 단, 이의신청시 개선기간 부여 |
재무 |
- 주식분산 미달1) - 거래량 미달1) |
비재무 |
- 감사의견 미달 - 정기보고서 미제출1) - 지배구조 미달1) |
||
실질심사 사유 |
- 사유 발생시 “실질심사” 실시 - 실질심사는 상장폐지 사유에 |
재무 |
- 자본잠식 50%1) - 매출액 미달1) |
비재무 |
- 횡령·배임 - 공시의무 위반1) - 중대 회계위반 - 대규모 손실1&2) - 관리종목 지정후 |
1) 최초 발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이후 발생기간이 길어지거나 연속해서 추가 발생시 상장폐지 절차 적용 (예 : 시총 기준이하 30일 지속시 관리종목 지정 → 이후 90일간 연속 10일 또는 누적 30일간 미충족시 상장폐지)
2) 코스닥 시장에만 적용되는 요건
- 1 -
ㅇ (절차) 형식적 사유인지 실질심사 사유인지에 따라 절차 상이
- 기업의 종합적인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는 실질심사에 보다 긴 개선기간과 많은 심의기회 부여
[형식적 사유 절차]
※ (이의신청 가능 사유) 개선기간 코스피는 최대 2년, 코스닥은 최대 1년 부여
* 코스피 : 상장공시위원회 * 코스닥 : 기업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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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불가능 사유) 바로 정리매매 (7일) 후 상장폐지 완료 |
[실질심사 사유 절차]
※ (코스피) 2심 / 위원회별 최대 2년(1+1년), 합산 최대 4년 개선기간 부여
[1심]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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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3심 / 모든 위원회를 합산하여 최대 2년 개선기간 부여
[1심] [2심] [3심] |
□ (그간의 경과) 기업 회생기회 보장 및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상장폐지 제도를 운영
ㅇ ’22.9월 퇴출제도 합리화 제도개선*에서도 상장폐지 요건의 재분류**를 통해 이의신청 및 실질심사 기회를 확대
* 「기업부담 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 ➀ 매출액 미달, 대규모 손실발생 등을 “형식적 요건 → 실질심사 사유”로 재분류
→ 일시적 매출감소만으로 상장폐지되지 않고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결정
➁ 사업보고서 미제출, 거래량 미달 등을 “형식적, 이의신청(X) → (O)”로 재분류
→ 즉시 상장폐지하지 않고 한 차례 이의신청·개선기간 부여
- 2 -
II. 현황 및 문제점 |
□ 기업 회생기회 부여,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제도운영으로 저성과 기업의 적절한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
ㅇ 평균적으로 진입 기업수 대비 퇴출 기업수는 1/4에 불과
[최근 진입·퇴출 기업수 추이 (개, 코스피+코스닥)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평균 |
|
진입 |
91 |
92 |
112 |
90 |
112 |
99 |
99 |
퇴출 |
13 |
24 |
31 |
29 |
19 |
31 |
25 |
차이 |
78 |
68 |
81 |
61 |
93 |
68 |
75 |
* 선박·부동산투자회사, SPAC 등은 제외
ㅇ 해외 주요국 증시에 비해 상장회사 수 증가율이 높은 편
[최근 5년간 주요국 상장회사수 증가율]
한국 |
미국 |
일본 |
대만 |
|
‘19년말(개) |
2,105 |
3,909 |
3,704 |
1,607 |
‘24년말(개) |
2,478 |
4,044 |
3,956 |
1,746 |
증가율 |
+17.7% |
+3.5% |
+6.8% |
+8.7% |
* 韓(코스피+코스닥), 美(NYSE+나스닥), 日(JPX 그룹), 대만(TWSE+TPEX)
** KRX, WFE(세계거래소연맹) Domestic 통계 (美·日·대만은 ‘24.11월말 기준)
- 상장회사수 증가율은 높지만, 주가상승률은 높지 않아 주요국 대비 “상장기업수 대비 시가총액”도 낮은 수준
[주요국 증시 “시가총액/상장기업수” 비교(’24년말 기준) ]
한국 |
미국 |
일본 |
대만 |
|
A :시가총액 (조원) |
2,288 |
90,968 |
8,956 |
3,492 |
B : 상장기업수(개) |
2,478 |
4,044 |
3,956 |
1,746 |
A/B |
0.9 |
22.5 |
2.3 |
2.0 |
* 韓(코스피+코스닥), 美(NYSE+나스닥), 日(JPX 그룹), 대만(TWSE+TPEX)
** KRX, WFE(세계거래소연맹) Domestic 통계 (美·日·대만은 ‘24.11월말 기준)
- 3 -
□ “상장폐지 = 기업·투자자 피해”가 강조되며 상장폐지 요건은 완화적이고 절차는 장기화되기 쉬운 구조로 운영중
ㅇ (요건) 시총·매출액 등 재무요건은 15~20년 전의 낮은 수준*을 유지중이며 감사의견 미달 등 비재무요건도 느슨**하다는 평가
* [시총]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40억원 (’09년 상향조정되어 유지중)
[매출액]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30억원 (‘03년 도입당시 수준 유지중)
** 감사의견이 미달되더라도 다음 또는 다다음 사업연도까지 개선기회 부여
- 특히, 시총·매출액 요건의 경우 지난 10년간 해당 사유발생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ㅇ (절차) 상폐사유가 발생해도 개선기간을 길게 부여하고 여러 단계* 심의를 거쳐 퇴출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해 심사 장기화
* [코스피] 2심제, 개선기간 최대 4년 / [코스닥] 3심제, 개선기간 최대 2년
- 최근 5년간 상장폐지 사례 71건*중 대다수(62건, 87%)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부터 최종 퇴출까지 1년이상 소요
* 자진상폐(예 : 완전자회사화), 합병으로 인한 해산 등은 제외한 수치
[상장폐지 사유 종류별 소요기간 분포]
3년이상 |
2년~3년 |
1년~2년 |
6개월~1년 |
6개월미만 |
|
형식 |
- |
- |
5 |
- |
- |
실질 |
- |
2 |
2 |
1 |
1 |
복합1) |
6 |
4 |
43 |
3 |
4 |
1) 복합 = 형식적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 절차 장기화로 인해, 상장폐지 심사를 받으며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기업도 83개(코스피 17개, 코스닥 66개, ’24년말) 有
⇨ 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은 자본배분의 비효율성, 시장 전반의 신뢰도 저하, 주가지수 상승 제한* 등 야기 * 상장폐지 심사기간 중에는 주가변화는 없지만(거래정지) 시가총액에는 포함 |
- 4 -
III. 제도개선 방향 |
◈ 저성과기업의 적시·적절한 퇴출을 통한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기 위해 상장폐지 ➊요건은 강화하고, ➋절차는 효율화 ▪ 퇴출확대로 인한 ➌투자자보호 이슈를 보완하기 위해 비상장거래 및 공시 관련 제도를 함께 개선 |
상장폐지 요건 강화 * 핵심 요건 강화를 통해 저성과 |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 상장폐지 사유발생부터 최종결정 |
|||||
➀ [재무]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 |
➀ 심의단계 및 최대 개선기간 축소 |
|||||
➁ [비재무] 감사의견 미달 요건 |
||||||
➁ 형식적, 실질심사 사유 |
||||||
➂ 분할재상장시 존속법인 심사 강화 |
||||||
⇩ ⇩ |
||||||
상장폐지 기업 증가 (투자자보호 이슈 발생) |
||||||
⇩ |
||||||
투자자 보호 보완 * 상장폐지 관련 거래 계속성 및 공시 투명성 제고를 |
||||||
➀ 상장폐지 후 비상장거래 지원 |
||||||
➁ 상장폐지 심사기간 중 공시 확대 |
- 5 -
IV. 제도개선 방안 |
1 |
상장폐지 요건 강화 |
◈ (재무적 요건) 대표적인 두 요건인 ➊시가총액(시장평가 관련), ➋매출액(기업실적 관련)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상향조정 ◈ (비재무적 요건) 발생빈도는 가장 높으나 느슨한 기준으로 퇴출지연을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감사의견 미달” 요건 정비 |
1. (재무) 시가총액·매출액 요건 기준 강화 |
□ (현행)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 지난 10년간 발생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 부족
ㅇ 밸류업 노력이 없고 성장 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상장을 유지시켜 증시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평가
[현행 시총·매출액 상장폐지 요건]
코스피 |
코스닥 |
|||
시가총액 |
매출액 |
시가총액 |
매출액 |
|
상폐요건 (現수준 설정시점) |
50억원 (‘09년~) |
50억원 (‘03년~) |
40억원 (‘09년~) |
30억원 (‘03년~) |
□ (개선) 상장요건 대비 상대적 수준, 주요국 증시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시총·매출액 요건 단계별 강화방안]
코스피 |
코스닥 |
||||
시가총액 |
매출액 (시총1,000억원↓에만 적용) |
시가총액 |
매출액 (시총600억원↓에만 적용) |
||
현행 |
50억원 |
50억원 |
40억원 |
30억원 |
|
상 향 |
‘26.1.1.~ |
200억원 |
50억원 |
150억원 |
30억원 |
‘27.1.1.~ |
300억원 |
100억원 |
200억원 |
50억원 |
|
‘28.1.1.~ |
500억원 |
200억원 |
300억원 |
75억원 |
|
‘29.1.1~ |
- |
300억원 |
- |
100억원 |
- 6 -
ㅇ (시가총액) 코스피 기준 ‘50억원 → 500억원’으로 10배 수준 인상
- 현재 최대 2.5%에 불과한 “진입요건* 대비 퇴출요건의 상대비율”을 25%수준 (美NYSE와 동일 수준**)으로 상향조정
* 코스피 상장요건 中 시가총액 수준 : 2,000억원~1조원 (트랙별로 상이)
** 시총 퇴출요건/진입요건 : (美NYSE) 25%, (美나스닥) 31%, (싱가폴) 27%, (日) 100%
- 코스닥은 코스피의 1/2* 보다 소폭 높은 300억원까지 인상
* 코스피의 1/2을 기본으로, 시총은 1/2 보다 높게, 매출액(후술)은 1/2 보다 낮게 설정
(코스닥 시장이 기술·성장기업 중심이므로 매출이 낮은 기업이 많다는 점 고려)
ㅇ (매출액) 시총에 비해 단기에·대폭으로 증가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코스피 기준 ‘50억원 → 300억원’으로 6배 수준 인상*
* “진입요건 대비 퇴출요건의 상대비율”은 30% 수준으로 시총과 유사
- 코스닥은 코스피의 1/2 보다 소폭 낮은 100억원으로 인상
※ 매출액 요건 강화와 함께 완충장치 도입 ▪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매출은 낮은 기업을 고려하여 최소 시가총액 요건 충족시 매출액 요건 면제 (매출액 요건이 강화되는 ‘27년부터 적용) ▪ 최소 시가총액 수준은 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 이상 ※ 기존 “기특상장기업(코스닥) 매출액 요건 면제” 기준인 “시총 4,000억원”보다 |
ㅇ (단계별 시행) 요건 강화시 연착륙을 위해 상향 목표치까지 3단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
- 매출액은 시가총액 대비 실제 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1년씩 지연 실행
* 연초 매출액 요건 상향조정시 1분기중 “전년도 매출액 실적”이 바로 적용
⇨ 상폐요건의 단계적 강화와 함께, 각 시장의 차별화 및 시장간 효율적 연계 등을 위한 중·장기적 “주식시장 체계 개편방향”도 검토 |
※ [요조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 7 -
참고 |
해외사례 및 시뮬레이션 |
1. 해외 주요증시 매출액·시가총액 상장폐지요건
美NYSE |
자본 5,000만$ 미만 → 시총 5,000만$ (약 650억원) |
美나스닥 |
➀자본 1,000만$, ➁자산&매출 5,000만, ➂시총 5,000만$ (약 650억원) → ➀~➂ 모두 미충족시 상장폐지 |
日프라임 |
유동시총(자사주·최대주주보유분 등 제외) 100억엔 (약 1,000억원) |
日스탠다드 |
유동시총(자사주·최대주주보유분 등 제외) 10억엔 (약 1,00억원) |
싱가폴 |
3년 연속 세전손실 & 시총 4,000만S$ (약 380억원) |
홍콩 |
시총·매출 관련 요건 無 |
2. 단계별 미충족 기업 시뮬레이션
□ 최종 상향조정 완료시 코스피는 62개사(총 788개사* 중 약 8%), 코스닥은 137개사(총 1,530개사* 중 약 9%)가 미충족 (‘24말 기준)
* 이미 상장폐지 절차에 있거나 ’24년 신규상장한 종목은 시뮬레이션에서 제외
코스피 |
코스닥 |
|||||
시총 (기업수) |
매출액 (기업수) |
중복제외 누적 기업수 |
시가총액 (기업수) |
매출액 (기업수) |
중복제외 누적 기업수 |
|
‘26년 |
200억원 (1개) |
50억원 (1개) |
2개 |
150억원 (5개) |
30억원 (10개) |
15개 |
‘27년 |
300억원 (11개) |
100억원 (2개) |
13개 |
200억원 (11개) |
50억원 (17개) |
27개 |
‘28년 |
500억원 (48개) |
200억원 (16개) |
55개 |
300억원 (94개) |
75억원 (31개) |
119개 |
‘29년 |
- (48개) |
300억원 (24개) |
62개 |
- (94개) |
100억원 (56개) |
137개 |
<시뮬레이션 가정>
➀ [시총] ’24년 연평균 시총을 토대로 미충족 기업수 산정
➁ [매출액] ‘24.3Q까지 실적을 토대로 연환산하여 미충족 기업수 산정
- ’26년은 해당 기업수의 50%만 적용 (현행 매출액 기준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직전연도 매출액 증진을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해 왔다는 점 고려 → 50%↓ 가능성 有)
- ‘27~’29년은 시총 면제요건(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 적용
- 8 -
2. (비재무)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 |
* 감사의견 미달은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상장폐지 사유로 지난 5년(‘20~’24년) 기준 “(1위) 감사의견 미달 236건” → “(2위) 횡령·배임 71건” → “(3위) 불성실공시 27건” 順
□ (현행) 감사의견 미달*은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 이의신청시 개선기간을 부여
* 감사의견 ➀적정, ➁한정, ➂부적정, ➃의견거절, 중 “➁·➂·➃를 의미”
ㅇ 다음 또는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등 다소 완화적으로 요건을 적용
* (코스피) 최대 개선기간 2년 → 다다음 사업연도까지 개선기간 부여
(코스닥) 최대 개선기간은 1년이지만, “속개”를 이용해 다다음 사업연도까지 부여
ㅇ 기업이 다른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를 회피하고 심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로 감사의견 미달을 받는 사례*도 발생
* (예)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경우, 자본잠식은 즉시 상장폐지이지만 감사의견 미달의 경우 최소 개선기간 1년이므로 고의적 감사의견 미달 선택
□ (개선) 감사의견 미달 사유 발생 이후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사업보고서 미제출도 포함)시 즉시 상장폐지*
*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을 “이의신청 불가 형식적 사유”로 규정
ㅇ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1년) 허용
* ➀ 회생·워크아웃 계획 최종승인
➁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에 따른 감사의견 미달일 것
(회계부정, 감사증거확보 어려움 등 제외)
➂ 회생·워크아웃 종료후 감사의견 변경이 가능하다는 감사인 의견서 제출
※ [요조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 9 -
※ 감사의견 미달사유 관련 추가 개선사항 ▪ [문제] 자본잠식 등 다른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회피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사의견 미달을 받는 등 악용하는 사례 有 ▪ [개선] 감사의견 미달 “해소”를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 - 감사의견 미달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당 사유를 “해소”하더라도, 다시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 * 단, 추가 실질심사로 인해 오히려 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심사 대상여부 사전심의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본 실질심사 진행 ※ [요조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
3. 분할재상장시 존속법인 심사 강화 |
□ (현행)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시(분할재상장), 코스피의 경우* 존속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적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코스닥은 분할재상장시 신설법인에 대한 상장심사와 별개로 존속법인의 최소요건 미충족을 실질심사 사유로 규정
(최소요건 : 자기자본 30억원 + 자본잠식 없을 것 + “매출액 100억원 or 당기순이익 20억원 or 자기자본 이익률 10%”)
ㅇ 존속법인은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존속법인이 부실*해지는 구조의 분할재상장이 나타날 우려
* 우량사업은 신설법인으로 이전하고, 존속법인에는 부실사업을 남기는 방식
□ (개선) 코스피의 경우에도 분할재상장시 존속법인의 최소요건* 미충족을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
* 코스닥과 유사하게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하되, 수준은 시장간 차이를 고려하여 더 높게 설정
※ [요조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 10 -
2 |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
◈ 여러 단계의 위원회 심의, 긴 개선기간 등으로 심사절차가 장기화되어 적시 퇴출을 저해 → 심의단계, 개선기간, 심사방식 효율화 |
1. 심의단계 및 최대 개선기간 축소 |
□ (현행)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형식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선기간 부여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ㅇ (심의단계) 이의신청이 가능한 형식적 사유는 1심제이지만, 실질심사 사유는 코스피는 2심제, 코스닥은 3심제로 운영
[현행 코스피·코스닥 상폐 심의단계]
코스피 |
코스닥 |
||
형식(이의신청) |
실질 |
형식(이의신청) |
실질 |
1심 - 상장공시위원회 |
2심 - 기업심사위원회 - 상장공시위원회 |
1심 - 기업심사위원회 |
3심 - 기업심사위원회 - 코스닥시장위원회 - 코스닥시장위원회 |
- 코스닥 실질심사의 경우 2심과 3심의 심의주체가 동일하여 단계를 분리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
ㅇ (개선기간) 기업에 대한 충분한 회생기회 제공을 위해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이 긴 편
[현행 코스피·코스닥 최대 개선기간]
코스피 |
코스닥 |
||
형식(이의신청) |
실질 |
형식(이의신청) |
실질 |
2년 |
4년 (1심 2년 + 2심 2년) |
1년 |
2년 (1~3심 합산) |
- 개선기간과 별개로 위원회 심의기간도 소요되며(+20~30일), 속개*제도를 이용해 개선기간을 추가 부여**하는 경우도 有
* 안건이 상정된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다음 회의시 논의를 계속하는 것
** (예) 3개월 후 속개를 선언하며 사실상 3개월간 상폐사유 개선기간 부여
- 11 -
※ 해외 주요 증시의 상장폐지 절차
|
□ (개선) 상장폐지 사유발생 ~ 최종결정까지 소요기간을 축소시켜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
[심의단계 및 개선기간 축소방안]
코스피 |
코스닥 |
|||
형식(이의신청) |
실질 |
형식(이의신청) |
실질 |
|
심의단계 |
1심 ↓ 동일 |
2심 ↓ 동일 |
1심 ↓ 동일 |
3심 ↓ 2심 |
개선기간 |
최대 2년 ↓ 최대 1년 |
최대 4년(2+2) ↓ 최대 2년(1+1) |
최대 1년 ↓ 동일 |
최대 2년 ↓ 최대 1.5년 |
➀ (심의단계) 코스닥 실질심사의 경우, 심의주체가 동일한(코스닥시장위) 2심과 3심을 합쳐 2심제로 축소
➁ (최대 개선기간) 코스피는 형식적 사유 이의신청시 2년 → 1년, 실질심사시 4년(1·2심 각 2년) → 2년(각 1년)으로 축소
- 코스닥 실질심사시 2년(1~3심 합산) → 1.5년(1·2심 합산)으로 축소 (형식적 사유 이의신청은 1년으로 동일하게 유지)
- 단, 개선계획 이행이 임박하거나, 조만간 법원판결이 예정된 경우 등 예외사유 발생시(규정에 명시) 심의단계별 +3개월 허용*
* 감사의견 미달 사유 관련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추가 개선기간 허용(9페이지 참고)과 관련해서도 예외적으로 추가 1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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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운영 효율화) 개선기간 추가부여 성격의 속개는 허용하지 않고*,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 미부여
* 결론도출을 위해 추가 자료검토·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기간으로 속개 활용
※ [요조치] ➀ 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➁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➂ 거래소 심의위원회별 「운영세칙」 개정
2. 형식·실질사유 중복발생시 심사병행 |
□ (현행) 형식·실질 사유가 동시 발생하는 경우 실질심사 중단*
* 원칙적으로 실질심사는(상장적격성 종합심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므로
형식적 사유 우선판단이 효율적 (→ 형식적 사유 상폐확정시 실질심사 불필요)
ㅇ 형식적 사유의 개선기간 부여 및 심의완료 후 새롭게 실질심사를 시작하는 구조가 절차지연 요인으로 작용
□ (개선) 중복발생시 두 가지 심사를 병행하고,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시 최종 상장폐지
※ [요조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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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보완 |
◈ 상장폐지 요건강화 및 절차축소로 퇴출기업이 증가할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의 보완 필요 ◈ 퇴출기업 주식의 계속적 거래 지원과 투자자 알권리 강화에 초점 |
1. 상장폐지 후 비상장거래 지원 |
□ (현행) 상장폐지 기업*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퇴출 확대시 투자자 우려 예상
* 거래소의 7거래일 정리매매 이후에는 거래가 원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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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기업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도 OTC를 통해 자연스럽게 거래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구조 * (예) 실리콘밸리은행(SVB)은 ‘23.3월 파산으로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었지만 곧바로 OTC에서 거래 지원 |
□ (개선) 금투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 OTC를 활용하여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기반 개선
ㅇ (거래지원) “상장폐지기업부*(가칭)”를 신설하고 상장폐지기업은 동 기업부에서 6개월간 거래되도록 지원**
* 현재 K- OTC는 ➀기업신청 기반의 “등록기업부”와 ➁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거래대상으로 지정하는 “지정기업부”로 구성
** 기업존속(예 : 부도가 아닐 것), 매매·양수도(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유지), 투자정보(감사의견 일정수준 이상) 등 최소요건 충족시 거래지원
ㅇ (연계) 6개월 거래 후, 협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건 등을 검토하여 등록·지정기업부로 연계해 거래지원 지속
※ [요조치] 금투협 「K- OTC시장 운영규정」 개정
2. 상장폐지 심사중 공시 확대 |
□ (현행)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한 거래정지 기간에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가 부족하다는 평가
ㅇ 현재는 거래소가 심사절차 진행경과*만 시장안내 공시중
* 이의신청 접수, 개선계획서 제출, 위원회 심의 등 어떤 단계가 진행중인지만 공시
□ (개선)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측면에서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
* 대외공개가 부적절한 경영상 비밀사항(예 : 구체적 M&A 내용)은 제외하고 공시
※ [요조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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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추진계획 |
□ ’25.1Q 거래소 세칙 개정, ‘25,2Q 거래소 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
□ 시행시기는 충분한 기업·투자자 안내를 고려하여 ‘25.下 이후로 하되, 절차개선 중 세칙 사항은 ’25.3월 중 시행
ㅇ (요건) 재무요건 강화는 ‘26.1.1일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감사의견 미달, 분할재상장 관련 요건 강화는 ’25.7.1일 시행
ㅇ (절차) 세칙 사항인 최대 개선기간 축소, 형식·실질 병행심사는 ‘25.3월중 시행하고, 규정 사항인 심의단계 축소는 ’25.7.1일 시행
ㅇ (투자자보호) 비상장거래지원은 재무요건 강화에 맞춰 ‘26.1.1일 시행하고, 공시확대는 기업안내 등을 고려해 ’25.7.1일 시행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소관 |
일정 |
시행(안) |
1. 상장폐지 요건 강화 |
||||
1- 1. 시가총액·매출액 요건 |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
거래소 |
‘25.2Q |
‘26년~ |
1- 2. 감사의견 미달 요건 |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
거래소 |
‘25.2Q |
‘25.7월 |
1- 3. 분할재상장시 존속법인 |
유가 상장규정 개정 |
거래소 |
‘25.2Q |
‘25.7월 |
2.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
||||
2- 1. 심의단계 및 |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세칙 개정 |
거래소 |
규정‘25.2Q 세칙‘25.1Q |
’25.7월 ‘25.3월 |
2- 2. 형식·실질사유 |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세칙 개정 |
거래소 |
‘25.1Q |
‘25.3월 |
3. 투자자보호 보완 |
||||
3- 1. 상장폐지 후 |
K- OTC 제도개선 |
금투협 |
‘25.下 |
‘26년~ |
3- 2. 상장폐지 심사중 |
유가·코스닥 공시규정 세칙 개정 |
거래소 |
‘25.1Q |
‘25.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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